최근 수정 시각 : 2024-12-27 12:03:51

이영모

파일:헌법재판소 휘장.svg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통령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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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영모
李永模 | Lee Young-mo
파일:1704560218985_y09ieh_2_0.jpg
<colbgcolor=#911B2B><colcolor=#E6B366> 출생 1936년 3월 23일
경상남도 의령군
사망 2015년 2월 7일 (향년 78세)
묘소 경기도 광주시 충현동산
본관 함안 이씨[1]
재임기간 제25대 서울고등법원장
1992년 8월 8일 ~ 1994년 7월 7일
제3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1994년 10월 17일 ~ 1997년 1월 21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김영삼 대통령 임명)
1997년 1월 22일 ~ 2001년 3월 22일[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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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911B2B><colcolor=#E6B366> 가족 배우자 김유정
장남 이원준
차남 이원일
며느리 오나연
학력 의령농업고등학교 (중퇴)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경력 제13회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
제15대 서울형사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제25대 서울고등법원장
제3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1997.01. ~ 2001.03.)
법무법인 신촌 고문변호사
동아일보 독자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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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생애3.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임 중4. 재판관 퇴임 후

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 前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前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다.

2. 생애

1936년 경상남도 의령군에서 아버지 이진수(李鎭守)와 어머니 안동 김씨 사이의 네 아들 중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집안이 가난하여 의령농업고등학교에 입학하였으나, 학비 사정으로 결국 2년 만에 중퇴하고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응시하여 합격했다. 이후 군청 8급 공무원에 합격하여 근무하면서 부산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재야 법조계에서 인물들을 배출한 1961년, 제13회 고등고시에 합격하여 판사에 임용된 이후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 서울민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 부장판사 생활을 했으며 마산지방법원장, 서울형사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장 등도 했다.

1992년, 공직자 재산공개를 시행할 때 재산목록에 빨간색 프라이드 승용차가 있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사법제도발전위원회 위원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하다가 김영삼 정부 때 헌법재판관에 임명되었다.

3.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임 중

이영모 재판관은 재임 시절 소수의견에 많이 귀를 기울이기도 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영모는 국가 예산을 아낀다면서 비서관을 두지 않았다. 그는 서민과 공공복리를 우선하며 감성적인 소수의견을 많이 내놓았으며 법원 내에서 아름다운 판결문의 계보로 평가받기도 하였다. 그가 낸 소수의견 중 가장 유명한 것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다른 재판관들이 모두 위헌의견을 내놓은 상황에서 홀로 내놓았던 합헌의견이다. 과외교습을 금지한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도 합헌의견을 내놓아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
오늘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 중의 하나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의 실현에 기초가 되는 우리들의 환경권(제35조)조항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그 모습을 감춘 날이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시작되는 환경권을 명시한 글귀는 사유재산권의 보장조항에 밀려 한지(韓紙)에 붓으로 정성껏 쓴 대한민국헌법 원전에만 초라하게 남은 한낱 골동장식품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권(헌법 제35조)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의 실현에 기초가 되는 기본권이므로 사유재산권인 토지소유권을 행사하는 경제적 자유보다 우선하는 지위에 있다.

나. 도시계획법 제21조는 국가안전보장과 도시의 자연환경·생활환경의 관리·보전에 유해한 결과를 수반하는 환경오염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규제입법으로 헌법상 정당성을 갖추고 있다. 이 규제입법으로 말미암아 나대지의 이용이 제한되고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데 지장이 생겼다고 할지라도 입법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안에서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소유권자의 처분을 제한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와 같은 규제는 성질상 재산권에 내재된 사회적 제약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법익의 비교형량면에서도 토지소유권자가 입는 불이익보다 국가안전보장과 공공복리에 기여하는 이익이 더 크고,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합리성·필요성을 갖추었으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기본권제한 한계요건을 벗어나는 것도 아니다. 뿐만 아니라 제한구역내의 다른 토지와 서로 비교하여 보아도 나대지와 사정변경으로 인한 토지의 특성상 재산권의 박탈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제한을 가한 합리성이 없는 차별취급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도 아니다.
89헌마214, 재판관 이영모의 합헌의견
이 조항에 대한 위헌판단은 결과적으로 개인 과외교습을 제한없이 자유롭게 허용하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진 자 스스로가 자제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시기이자 사회·경제적 약자의 외침에 귀 기울여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과외교습과 직·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의 규제 및 자율이 아닌 대입수능의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아니한 채 개인 과외교습을 허용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위헌판단은, 학원에서 겨우 과외교습을 받거나 과외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수많은 학부모는 물론 그들의 자녀들이,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안타까움과 위축감을 느끼고 허탈감과 좌절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결정이 어린 그들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입히는 것은 아닌지, 혼자만의 기우(杞憂)이자 노파심이기를 바랄 뿐이다.
98헌가16,98헌마429(병합), 재판관 이영모의 합헌의견

4. 재판관 퇴임 후

헌법재판관 퇴임 이후에는 배석 판사 20명과 함께 <<소수와의 동행, 그 소리에 귀를 열고>>라는 책을 내기도 했다. 이후 법무법인 신촌 변호사로 있으면서 동아일보 독자위원을 지냈다.

2015년 2월 7일, 신부전증으로 인해 별세했다. 동아일보


[1] 월암공파(月菴公派) 24세손 ○수(○洙) 항렬. 족보명 이달수(李達洙).(족보(1)족보(2))[정년] 이 재판관 재임 당시 헌법재판소법은 만 65세를 정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퇴임했고, 후임으로 주선회 법무연수원장이 취임했다. 이후 개정된 재판관의 정년규정은 만 70세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