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평생교육진흥원
1. 개요
Lifelong Education / Continuing Education / Extended Education평생교육은 학자마다 개념 정의가 다른데, 좁은 의미로는 사회교육과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넓게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수직적 통합), 가정과 학교를 포함한 모든 생활공간에서(수평적 통합) 이루어지는 형식적·비형식적·무형식적 교육활동을 말한다.
[대한민국헌법]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2. 종류
2.1. 형식교육
Formal Education형식교육은 학교교육이라고도 하며, 초·중·고등학교나 대학과 같이 정규교육과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졸업장이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교육을 말한다. 예) 학교교육
2.2. 준형식교육
Semi-Formal Education준형식교육이란 개방형 학교교육으로 준 학교 형태의 기관에서 실시하는 비전통적인 의미의 공식교육을 말한다.
- 초·중등교육형태 평생교육기관
- 고등교육형태 평생교육기관
2.3. 비형식교육
Non-Formal Education비형식교육이란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구조화된 학습활동을 말한다. 형식교육과 동일하게 계획적이고 체계적이며 조직화된 교수과정을 포함하고 있으나 국가의 '학력·학위' 인증을 받지 않은 교육이다. 예) 사회교육
- 부설형
- 초·중등 및 대학(원) 부설
- 공개강좌 (최고위과정)
- 사업장 부설
- 시민사회단체 부설
- 언론기관 부설
- 독립형
- 전담형
- 시·도평생교육진흥원
- 평생학습관
2.4. 무형식교육
Informal Education무형식교육은 형식교육이나 비형식교육 이외에 학교 밖이나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비조직적 교육 활동이다. 어떤 기관에 참여하거나 강사·교사로부터 배우지 않고, 학습자가 주도적이고 자발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예: 가정교육)
3. 학습 목적
- 자기만족
하지만 매 학기마다 500만원 정도의 대학등록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어 방송대나 독학사 외에는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다. 다만 국가장학금을 받는다면 불가능할 리는 없겠지만 1학점에 8만원정도인 사이버대학이나 3학점 과목 하나에 5-30만원인 학점은행제만 해도 비용이 꽤 많이 들어서 그렇게 하기는 힘들다.
- 재교육
학점은행제의 경우 일본비자 신청시 사용할 수 있는 학사학위이고, 스웨덴의 경우 UHR에서 원칙적으로 학점은행제 학사 학위를 검토한다.[2]
3.1. 준형식교육 (고등교육 한정)
- 학문 탐구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정보통계학과 (독학사, 방송통신대 등을 이용) 학사 학위를 취득한 뒤 교육대학원을 졸업하면 교사 자격증이 주어진다.
- 사회적 인정
그 외에, 어떤 학문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들은 이야기로 현직자나 전공자와 토론해서 이기려 들면 "비전공자 주제에 건방지다"라는 이야기를 듣기 쉽지만, 학위를 취득하면 비전공자라는 이유로 무시당할 일이 없게 된다.
- 장교 지원
- 취업
1995~2012년에 독학사 학위를 취득한 304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학사학위 취득 전 학력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61.8%로 높게 나타났다. 학위 취득 전 '전업주부, 무직'으로 답했던 학습자 중 75%가 '사무관리직, 전문직, 판매직, 기술직' 등의 분야에서 구직에 성공했다. 학위 취득 전 '비정규직'으로 답했던 학습자 중 10%가 '개인사업자'가 되고 33.3%가 '정규직'으로 되었다.
주된 용도는 편입학이다. 전문학사 취득을 하거나, 80학점 이상 이수하면 일반편입에 지원 가능하다. 학사 취득을 하면 학사편입에 지원 가능하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서울대 학사편입을 한 사례와 독학사를 통해 서울대 인류학과/경제학부에 학사편입을 한 사례가 있다. 고려대에서도 독학사를 통해 인문대, 사회대, 이과대, 공대 등에 학사편입 사례가 있다.
3.1.1. 자격증 취득
-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협회 참조. 사회복지학 전문학사 이상을 취득하면 된다.
- 보육교사 2급: 보육진흥원 참조. 2014년 8월 학위 취득자부터는, 51학점(17과목) 관련과목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이상을 취득하면 된다.
- 평생교육사 2급·3급: 평생교육진흥원 참조. GPA 80 이상으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이상을 취득하면 된다.
- 건강가정사: 건강가정지원센터 참조. 사회복지학과, 가정학, 여성학 등의 분야에서 관련 교과를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하면 된다.
- 한국어교원 2급: 국립국어원 참조.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을 전공하고 관련과목 45학점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하면 된다.
- 청소년 지도사 2급·3급: 자격 검정에 필요한 모든 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이수하면 필기시험 없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사서 2급: 도서관협회 참조. 문헌정보학과 전공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하면 된다.
- 미용사: 미용에 대한 전문학사를 취득하면 된다.
3.1.2. 시험 응시자격 획득
- 공인회계사: 2007년 이후 경영학, 회계학, 경제학 관련 과목 24학점 이수가 조건이다. 이쪽은 주로 독학사와 학점은행제도를 통해 취득한다. 가령 경영학과 전혀 관계없는 교육대학교 출신의 합격자가 나온 적이 있다.
- 기사, 산업기사: 학사, 전문학사 학위를 완전히 취득하거나 일정 학점 이상이면 응시 자격이 부여된다.
- 임상심리사, 상담심리사: 심리학 등 관련 분야 학사 또는 석사 학위가 필요하다. 독학학위제로 학사 학위 취득이 가능하다.
사법시험: 2007년 이후 법학 35학점 이수가 응시자격으로 추가되어, 주로 독학학위제를 통해 취득했다. 그러나 2017년 시험이 폐지되었다.
3.1.3. 외국 학력 인정
외국에서의 학력 인정을 위해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 미국 LL.M.: 미국 LL.M.을 나와서 뉴욕 주 등에서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법과대학 학부 출신이어야 한다. 이 자격을 갖추려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에 편입해서 2년 다니는 한국 변호사들(비법대 출신 한정)이 있다.
-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 (US CPA): 시험 응시 자격이 주에 따라 다르다. 일부 주의 경우 한국의 학점은행제 자격도 인정해준다.
- 프랑스 국립대학 학부과정 유학: 프랑스 국립대학에 입학하려면 한국 대학교 아무 곳이나 입학해서 학적을 갖추든지 아니면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하지만 한국 방통대 입학은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므로, 프랑스 학부 입학을 목적으로 방통대에 입학하는 경우가 있다.
4. 관련 문서
[1] 더구나 이 루프를 타는 사람들은 대개 자기 나름의 학습 방법이 자리잡힌 지라 성적이 좋기 때문에 성적 장학금을 꾸준히 타면서 이마저도 다 안 낼 가능성이 높다.[2] 메일 답변 정보이며, 독학사의 경우는 답변 주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