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보충학습은 한국, 일본, 대만등의 나라에서 기존 수업시수 내의 교과과정만으로 부족하거나 보충되어야 할 부분을 공교육의 선에서 보충할 수 있도록 학교 측에서 개설한 부속 수업의 일환으로, 보충수업과 의미 및 개념이 비슷하다. 어떤 일정한 단계에서 학습자의 학습을 진단하여 부족함이 있는 경우 이를 기준에 이르도록 보강하는 기능 또는 치료적 학습기능을 가진 학습. 수업과정의 체계화 흐름의 일환으로 보충학습은 강조되며, 특히 수업의 개별화라는 이상을 실현하는 데는 필수적 과정이라 할 수도 있다.2. 문제점
강제인 경우가 있어서 필연적으로 감금죄에 해당할수 있다. 다만 야간자율학습처럼 시간이 길거나 체벌처럼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다는 점 때문에 문제점이 부각이 되지 않을 뿐이다.[1] 보충학습 자체를 일정 단계에서 학습자의 학습을 진단하여 부족함이 있는 경우 뿐 아니라 학교 측에서 그냥 넣어버리는 경우도 간간히 있기도 하다. 이 경우 강제력이 적용되어 귀중한 학창 시절을 아무런 의미없이 흘러보낼 수가 있다. 또한 야자처럼 학기 초부터 보충수업 불참 시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각서를 써서 양심의 자유를 사전에 뿌리뽑게 했다. 후술할 춘천고등학교 학생 최우주의 1995년 민원문에서처럼 일요예배나 하계수련회 등지에 나가야 하는 개신교도 학생들에게 보충학습을 강요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기도 했다.3. 개선책
1995년 들어 춘천고 학생 최우주가 PC통신 '하이텔 큰마을'을 통해 청와대와 교육부, 춘천시청, 강원도교육청 등에 보낸 보충학습 폐지 민원문을 올려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켰고, 이에 따라 토론방까지 생겨 보충학습, 강제 야간자율학습 문제 외에 체벌, 두발, 선거연령 등 학생 개개인의 인권 문제들이 통신망에서 담론화되어 훗날 형성될 청소년 인권운동의 맹아가 되었다.1999년부터 '특기적성교육' 도입에 따라 명목상으로 폐지되었다. 0교시와 일맥상통하는 강제성이 학생들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저해한다고 본 것이다.대부분의 학교들은 방과후학교라는 명목 하에 보충 학습을 유지해가고 있다. 그리고 인권조례 선언 이후로 강제성이 더욱 더 줄어들었다. 강제성은 대부분의 학교들의 야간자율학습처럼 신청제로 바뀌어 많이 줄어든 편이다. 단, 담임교사의 성격에 따라 신청할 것을 종용하기도 한다.
[1] 체벌의 경우 보충학습 빠져도 체벌이 가해진 경우가 과거에는 꽤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