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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여성들의 모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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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친왕비 족두리 |
1. 개요
고려 말부터 조선 말까지 예복에 착용했던 여성의 관모(冠帽).2. 특징
고려 말부터 조선 시대 말까지 여성의 머리 장식으로 사용하였다.16세기 광해군 시절 이후 가리마[1]를 대신해서 유행했다.
조선 초에는 궁중 여인들만 쓰다가 18세기 영·정조 시기에 사치 등으로 인해 가체가 금지되면서 민간에도 성행하였다. 가체 금지령은 당시 가체로 인한 사회적인 물의와 폐단이 심해서 내려진 결정이었다. 그러나 가체의 대안으로 쓰게 한 족두리도 금은보화나 산호, 진주, 호박, 구슬 등으로 장식하는 풍선 효과가 일어나는 바람에 의도가 퇴색되어 결국 금과 옥, 칠보로 장식하는 것이 금지되기도 했고, 7년 만에 가체를 다시 허용하고 1788년 왕실 한정 또 강력히 단속한다.
족두리는 정수리를 중심으로 여러 폭의 비단을 이어 형태를 만들고 안에 솜을 넣어 만드는데, 내부에 들어가는 재료에 따라 솜족두리(겹족두리)와 각족두리, 장식 여하에 따라 꾸민족두리와 민족두리로 나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흑색을 쓰고 상중(喪中)에는 흰색을 쓴다. 링크 현대 결혼식에서 퓨전한복 웨딩드레스를 입을 때 흰 드레스에 맞춰서 하얀 족두리를 쓰기도 하는데, 전통 장례식을 본 사람들은 기겁한다. 이 때문인지 결혼식 때의 화려함을 위해서인지 흰색이더라도 완전 민족두리는 아니고 주로 장식을 한다.
현대의 한국 사극 연출에서는 족두리를 재현하지 않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사극에서 궁중 여인 역할을 맡은 여성 배우들이 당의에 족두리는 하지 않고, 화관이나 족두리를 고정시키는 용도의 첩지만 달고 나온다.[2] 한국 사극에서 매양 보이는 모습인 왕실 여인이 첩지만 두르고 나다니는 것은 마치 왕이 상투관만 쓰고 익선관을 안쓰고 다니거나, 양반이 상투관만 쓰고 갓을 쓰지 않고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 수준의 오류이다.
재현 반영을 무시했거나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화관을 쓰면 그 무게 때문에 장시간 촬영해야 하는 연기자들 목에 부담이 가는 데다가 카메라의 프레임을 잡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알고도 무시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대례나 예식 장면이 아니면 가체나 관의 고정을 위한 인터페이스인 첩지만 하고 다니는 건 그 때문이라고. 하지만 드라마 비밀의 문에서는 혜경궁 홍씨(박은빈) 등 궁중 여인들이 족두리를 착용하고 등장했다. 링크 물론 해당 복식들도 완벽히 재현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무게 핑계를 대면서 지키지 못할 만한 것은 아니다. 어차피 뒤에 쪽진머리를 하고 비녀를 꽂는 것 역시 가발이긴 매한가지다. 게다가 족두리는 소재 자체가 가볍고, 화관 역시 조선시대의 것은 무겁지 않다.
족두리는 대한제국 시기까지 사용한 머리 장식으로 당의를 입을 때 같이 착용해야 된다. 심지어 일본 왕족 출신인 이방자 여사도 예복을 입는 규칙을 잘 지켜서, 말년에 당의를 입을 때는 족두리를 같이 착용한 사진이 남아있을 정도다.
3. 어원과 유래
광해군(光海君) 중년 이래로는 대부분 검은 비단으로 겉감을 삼고 솜을 안에 두어 그 가운데는 비우고서 머리 위에 달라붙게 썼는데, 이를 족두리(簇頭里)라고 한다.
이유원, 《임하필기》
이유원, 《임하필기》
이유원은 《임하필기》에서 족두리(簇頭里)라고 썼지만, 사실 족두리는 한자로 足頭裡, 足頭理, 足道里, 足頭裏, 簇道里, 簇頭里로 다양하게 썼다. 또는 족두(簇頭), 족관(簇冠) 등으로 쓰기도 하였다. 이는 특정한 뜻이 있기보다 철릭과 마찬가지로 발음에 부합하는 적당한 한자를 가차(假借)한 데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철릭은 한자로 표기할 때는 裰翼, 綴翼으로 쓰는데, 다른 명칭으로는 첩리, 천익도 있었다.
황윤석이 쓴 《이재난고》에 따르면, 황윤석은 족두리의 유래에 관하여 2가지 설을 전하고 있다. 하나는 명나라 궁녀 굴씨(屈氏)[3]가 쓴 계관(髻冠)의 영향이고, 다른 하나는 원나라 귀부인들이 쓴 고고(姑姑)의 전래이다.《장춘진인서유기》에 "그 끝이 거위나 오리처럼 생겼으므로 고고라 이름지었다"고 나온다. 참고로 《장춘진인서유기》는 일명 장춘진인(長春眞人)이라는 도인 구처기(邱處機)가 칭기즈칸의 부름을 받고, 중앙아시아의 사마르칸트까지 다녀온 다음 수행제자에게 구술하여 만들어진 책이다.《청장관전서》를 쓴 이덕무와 《오주연문장전산고》를 쓴 이규경 등도 족두리가 원나라에서 전래되었다는데 무게를 실었다.
원 인종 황후 옹기라트 라드나시리 초상 |
학계에서는 족두리의 유래를 12-13세기 몽골의 귀부인들이 착용하였던 복타크(БОГТАГ)에 두고 있다. 이 복타크는 원나라 황후들의 초상에서도 볼 수 있고, 현대까지 몽골 전통 재현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몽골의 옛 관습에 따라 복타크에 낙타의 털, 즉 족도르(jugdur>ЗОГДОР)를 붙인 경우에는 '족타이(chogtai)'라고 불렀는데, 이 족타이가 한국의 족두리와 발음상 상당히 유사하여 족두리가 몽골에서 전래되었다는 설을 뒷받침한다고 본다. (출처: 김지연. "족두리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8.)
그러나 복타크→족두리 변화 이행 단계를 나타내는 복식 유물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므로 아직까지는 '추측'에 불과하며, 이때문에 학자들마다 이견이 있다. 앞으로 발굴 조사를 통해서 조선 전기의 자료가 발견된다면 추측이 아닌 증명이 될 수도 있다.
한편, 고려 충선왕의 후궁 숙창원비가 고고(姑姑)를 하사받아 연회를 열었다는 기록이 있다. 숙창원비는 김취려의 손녀로 고려 사람이다. 《고려사》에서는 숙창원비는 고고(姑姑)를 쓰고 원나라 사신을 맞이하고, 재추 이하가 폐백을 가지고 와서 축하를 했다고 한다. 이 기록을 근거로 한다면, 숙창원비는 원나라 출신 왕비들을 제외하고 고고(姑姑)를 쓴 최초의 고려 왕실 여성일 수도 있다.
원나라의 황태후가 사자를 보내 와서 숙비(淑妃)에게 고고(姑姑)를 하사하였다. 고고라는 것은 몽고의 부인들이 머리에 쓰는 것이다. 그때 왕이 총애를 받았으므로 청하였던 것이다.
《고려사절요》 제23권, 충선왕 신해3년(1311)
《고려사절요》 제23권, 충선왕 신해3년(1311)
4. 유형과 형태
조반 부인 초상 | 구례 손씨 족두리 |
여말선초에 활동한 조반(趙胖: 1341-1401)의 부인인 계림 이씨(鷄林 李氏: ?-1433)의 초상에서 족두리를 확인할 수 있다. 계림 이씨는 사온서 종7품 직장을 역임한 이양오(李養吾)의 딸이다. 이 초상에서 계림 이씨의 독특한 머리 모양은 가체가 아니라 족두리를 쓴 것으로, 구례 손씨 묘에서 출토된 족두리와 유사하다. 1979년 충청북도 청원군에 있는 변유인(卞惟寅: 1566∼1641)의 첩 구례 손씨 묘에서 17세기 전기의 복식 유물 15점이 출토되었다. 그 중 족두리 3점이 있었으며, 현재 충북대학교 박물관에서 소장 중이다. 구례 손씨의 묘에서 출토된 족두리 3점은 밑면의 둘레가 각각 61cm, 63cm, 69.5cm로 계림 이씨처럼 성인 여성이 머리에 완전히 쓸 수 있을 정도이다. 지금의 족두리는 사이즈가 훨씬 작아서 머리에 완전히 쓸 수 없고, 머리 위에 살짝 올려놓는 정도 밖에 안되는 것과 비교된다.
이에 따라 조선 말의 부녀자는 보통 뒷머리에 쪽을 짓고 앞머리 위에 작은 족두리를 얹었지만, 계림 이씨처럼 조선 초에는 머리카락을 모두 위로 올려빗어서 쪽을 만들고 그 위에 족두리를 쓴 것으로 보인다. 《성호전집》과 《이재난고》에서도 이러한 족두리 착용법에 대해 언급한다.
지금 듣자니 궁중의 모양새라는 것은 추계(椎髻)를 묶어 그 위에 족두리(簇道里)를 얹는 것이라고 합니다.
성호 이익, 《성호전집》
성호 이익, 《성호전집》
특히 양환의 부인 성주 도씨의 묘에서 출토된 족두리는 17세기 전반으로 추정되는데, 머리에 쓰는 방식이었던 족두리의 원형을 알 수 있다. 비록 무덤의 환경상 견 섬유가 삭는 바람에 검은색 비단을 사용한 족두리의 겉감은 사라졌지만, 남아 있는 봉제선으로 족두리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출처: 조선의 명가 청주양씨 유물전(정미숙, 경기도박물관, 2015). )
양환의 부인 성주 도씨 족두리. 2014년 충청북도 괴산군에서 출토되었으며, 청주 양씨 교리공파 문중에서 기증하여 현재 경기도박물관에서 소장 중이다. |
그러나 18세기부터 족두리의 착용법이 변화하고, 족두리의 크기도 대폭 줄어든다. 의원군 이혁(李爀)의 일가 묘역에서 이장 과정 중 출토된 복식 유물에 족두리가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18세기 족두리의 모양을 알 수 있는 실물 자료이며, 18세기 이후 크기가 반 이상 작아진 족두리의 변화를 보여주는 증거이다.
의원군 이혁의 부인 안동 권씨 족두리 |
이처럼 족두리의 크기가 작아짐에 따라 화관과 비슷하게 쪽머리에 첩지를 착용하고 족두리를 쓰게 되었다. 족두리의 크기에 상관없이 족두리의 안쪽은 비어있기 때문에 첩지가 족두리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4.1. 용도에 따른 형태
족두리에는 장식이 없는 민족두리와 족두리 위에 옥판(玉板)을 받치고 산호주(珊瑚珠)·밀화주(蜜花珠)·진주 등을 꿰어 만든 꾸민족두리가 있다.꾸민족두리는 주로 혼례용으로 사용하였으며, 칠보족두리라고 부르기도 한다. 화관과 족두리의 명칭의 혼용은 종종 일어나서 칠보족두리를 족두리가 아닌 화관으로 보기도 한다. 궁중과 달리 민간에서 사용한 족두리의 경우 앞에 술이 달려있는 경우가 많다.
민족두리는 흉례에 사용하는데, 상례를 지낼 때는 흰색을 제례를 지낼 때는 검은색 족두리였다. 헌종의 후궁 경빈 김씨는 《순화궁첩초》에서 '제사족두리'라고 썼다.
4.2. 재료에 따른 형태
솜족두리 | 홑족두리 |
솜족두리는 안에 솜을 둔 것이고, 홑족두리는 솜 대신 대나무 틀 또는 풀 먹인 종이로 배접한 각진 틀을 넣은 것이다. 솜족두리는 노론 가문의 부녀자들이 사용하고, 홑족두리는 소론 가문의 부녀자들이 사용하였다.[4] 남인도 홑족두리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5] 어느 집단에도 속하지 않은 부녀자의 경우는 노론이 득세할 때는 솜족두리를, 소론이 득세할 때는 홑족두리를 쓰는 것이 하나의 사회 풍조였다.[6][7] 홑족두리는 각이 져 있어서 각족두리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한, 어염족두리가 있는데 이것은 단독으로 착용하는 것은 아니고 어여머리를 할 때 밑받침으로 쓰는 족두리이다.
4.3. 꾸미는 방식에 따른 형태
외봉족두리 | 다봉족두리 |
다봉족두리는 패물을 연달아 끼운 봉이 여러 개 있는 족두리로 솜족두리가 대부분이다. 다봉족두리에서 봉의 갯수는 오봉족두리도 있고, 칠봉족두리까지 있다.
5. 착용 제도
예조 참판 홍봉한(洪鳳漢)이 말하기를,
"다리의 비용이 많게는 백금(百金)에까지 이르고 있어 사람들이 모두 파산(破産)한다고 합니다. 만약 금한다면 사치를 제거하는 일단(一端)이 될 것입니다."
《영조실록》 영조 25년 9월 23일
"다리의 비용이 많게는 백금(百金)에까지 이르고 있어 사람들이 모두 파산(破産)한다고 합니다. 만약 금한다면 사치를 제거하는 일단(一端)이 될 것입니다."
《영조실록》 영조 25년 9월 23일
가체는 이미 오래된 풍습이었으나 사치와 폐단이 심해 1756년(영조 32) 1월 "사족(士族)의 부녀자들의 가체(加髢)를 금하고 속칭 족두리(簇頭里)로 대신하게 하라"는 영조의 어명이 있었다.[8] 그러나 실제로는 가체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풍습을 완전히 바꾸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정의 논의에서도 가체의 대안으로 족두리를 사용하더라도 족두리를 화려하게 꾸민다면 가체보다 폐단이 더 클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교리 윤득양(尹得養)은 말하기를,
"혹은 족두리라고도 하고 또는 화관(花冠)이라고도 하는 것인데, 만일 사치스럽게 꾸미는 것을 금하지 않고 머리의 장식을 호화스럽게 하게 되면, 그 폐단은 다리보다 더 클 것입니다."
《영조실록》 영조 33년 11월 1일
"혹은 족두리라고도 하고 또는 화관(花冠)이라고도 하는 것인데, 만일 사치스럽게 꾸미는 것을 금하지 않고 머리의 장식을 호화스럽게 하게 되면, 그 폐단은 다리보다 더 클 것입니다."
《영조실록》 영조 33년 11월 1일
결국 1763년(영조 39) 옛 제도를 회복하여 다시 가체를 사용하도록 하였다.[9] 당시 실록에서도 "속습(俗習)이 이미 고질이 되어서 한가지도 실효가 없었음"을 말한다. 1788년(정조 12)에야 비로소 비변사에서 《가체신금절목(加髢申禁節目)》을 올려 엄격하게 통제하게 된다.[10] 그런데 이때 혼인할 때도 칠보족두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금과 옥, 진주 등으로 장식도 못하게 하였으나 조선 말 족두리 유물에서 보듯 잘 지켜진 사항은 아닌 듯하다. 사실 《일성록》의 1793년(정조 17) 기록에서 '자기 머리로 쪽 찌는 것은 점차로 사치스러워지고 커지는 폐단이 있으며, 혼인 때 칠보로 장식하거나 수를 놓은 족두리 등의 물건을 쓰는 것이 항간에서 점차로 다시 유행'한다는 것으로 보아 당시에도 완전한 통제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링크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에 따르면, 순조 대에 이르러서야 가체는 쇠퇴하고 족두리의 사용이 보편화된다. 단, 혼례에는 가체를 사용할 수 있었다. 구한말 사진 자료에서도 형편이 좋은 집은 혼인할 때 가체를 사용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나 일상 생활이 아닌 '혼례'라는 특별한 예식에서 사용한 것이므로 예외적인 경우로 보아야 한다.
1906년 순정효황후 친잠례 기념 사진 |
위의 사진 자료는 족두리의 착용 제도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가운데의 순정효황후를 비롯해 예복인 당의를 착용한 여성들은 모두 화관이나 족두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치마저고리만 입은 두 명의 여성은 첩지 머리를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여러 사진 자료에서 여성들이 의복에 맞춰 머리 모양을 갖추는 모습을 볼 수 있다.
[1] 18세기 이후에는 의녀나 기녀, 침선비와 같은 낮은 신분의 여성들 만 사용하게 되었다. 대장금에서 의녀가 쓰던 각진 모자를 떠올리면 된다.[2] 당의가 아닌 평복 차림이라면 첩지만 달아도 된다. 궁중 여인들은 언제 어디서 족두리나 화관을 써야할 지 모르기 때문이다. 링크[3] 본래 숭정제의 황후를 모시는 궁녀였다가 명나라가 멸망하면서 도망쳤는데, 청나라 구왕(九王: 아이신기오로 도르곤을 뜻한다.)에게 붙잡혔다고 한다. 나중에 소현세자에게 하사되어, 소현세자가 조선으로 귀국할 때 따라와 조선에 정착하여 조선의 궁녀로 여생을 보냈다. 현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에 굴씨의 무덤이 있다.[4] 석주선, 『서울복식사』, 서울:보진재, 1992, 64쪽.[5] 고부자, 『우리나라 혼례복(婚禮服)의 민속학적(民俗學的) 연구(硏究) - 남한(南韓)을 중심(中心)으로 -』, 한국복식, 7, 1989, 92쪽.[6] 조효순, 『조선조수복의 풍속사적 고찰』, 복식, 10, 1989, 35쪽.[7] 여성들도 가문의 당색에 따라 치마의 여밈, 저고리의 깃과 고름까지 옷차림을 다르게 하였다. 하지만 한국 사극은 당파싸움은 꼭 넣으면서 당파에 따른 복식 차이는 재현 안한다 출처: 구남옥, 『조선시대 당파에 따른 복식 연구』, 복식, 53.1, 2003, 77-85쪽.[8] 영조실록 87권, 영조 32년 1월 16일 갑신 2번째기사[9] 영조실록 102권, 영조 39년 11월 9일 임술 2번째기사[10] 정조실록 26권, 정조 12년 10월 3일 신묘 5번째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