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13:46:36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논란/문재인 정부의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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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윤석열 정부의 사건 재조사3. 서욱, 김홍희 구속 및 석방
3.1. 구속영장 청구3.2. 심리3.3. 결과3.4. 서욱 구속적부심 인용, 석방3.5. 김홍희 구속적부심 인용, 석방3.6. 기소 및 재판
3.6.1.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4. 서훈 구속 및 석방
4.1. 구속영장 청구4.2. 심리4.3. 기소 및 재판4.4. 서훈 보석 인용, 석방
4.4.1.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5. 박지원, 노은채 관련
5.1. 불구속 기소 및 재판
5.1.1.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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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문재인 정부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 해당 공무원이 북한 해역으로 간 원인을 조작, 혹은 속단 했다는 의혹이다.

2. 윤석열 정부의 사건 재조사

2022년 6월 16일, 국가안보실해경, 국방부는 사건 관련 정보를 집중 검토한 내용을 공개했다.[1] 국방부는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증거는 없다"며 "오직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만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해경도 "북한군에게 살해된 공무원의 월북 여부를 수사했으나 북한 해역까지 이동한 경위와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애초 발표를 번복했고, 국가안보실에서는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살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안을 핑계로 유족에게 사망 경위도 알리지 않은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해당 공무원이 자진 월북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는 취지로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반응을 보였다.

다만, 이 날 발표에서는 공무원 이씨가 탔던 어업지도선의 참고인 조사 내용과 초동조사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라 밝히기만 하였을 뿐, 2년 전 발표에서 월북 가능성을 제기하며 내놓은 근거들을 부정하거나 기존과 다른 결과를 내놓은 새로운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국방부 감청자료를 통해 실종자가 월북 의사를 표현했다고 하지 않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대한 인천해경 수사과장은 “당시에는 그 자료가 중요한 내용이었지만 더이상 추가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모호한 대답을 내놨다. ‘2년 전 근거 자료에 관한 해석을 바꾼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김성구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은 “당시에도 이씨가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있다는 식으로 말했고,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았다”며 명확한 답변을 회피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해경을 포함한 우리 정부는 다각도로 분석과 수사를 벌여 월북으로 판단했다"라며 해경의 발표를 반박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역시 TBS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업》에 출연해 "당시 군의 여러 자료를 통해서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발표를 한 것"이라며 "국방위에서 여야가 근거 자료 열람도 했고, 열람 이후 야당 의원들이 아무 문제 제기를 안 했다. 해경이 번복을 알아서 했을 리 없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해서 발표를 뒤집은 셈", "권력에 의해 음모론을 기획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6월 17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 감사원은 이날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 최초 보고과정과 절차, 업무 처리의 적법성과 적정성 등에 대해서 해양경찰청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특별조사국 소속 감사인력을 투입해 정밀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피살 이틀 후 국방부는 북한이 만행을 저질렀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그 다음날 북한이 총격은 있었지만 시신을 태우진 않았으며 부유물을 태웠다고 주장하자, 갑자기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며 발언을 번복했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들은 당시 북한 통지문을 받은 국가안보실이 국방부 고위 관계자에게 정보가 부정확한데 만행 같은 표현은 너무 나간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고 말했으며, 북한이 민감해 할 만한 사안이 생기면 합참 정보와 작전본부 보고서를 국방부가 안보실에 올려 최종 결론을 받는 구조였다며 사실상 당시 청와대가 입장 변경을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

그리고 조선일보에서는 해당 사건을 두고 해양경찰청이 사건 7일 만에 자진 월북이라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배경에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지침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당시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A 행정관이 해경 지휘부에 자진 월북에 방점을 두고 수사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2020년 9월 27일 문재인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사건 관련 주요쟁점 답변 지침을 하달 받았다"고 밝혔는데, 그 동안 자진 월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가(24일) 자진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발표를 바꾼(29일) 해경 역시 비슷한 시점에 유사한 지침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 이에 대해 김 전 청장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부터 전화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

6월 28일. 해경이 2년 전 내렸던 월북 결론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2년 전의 '국방부 자료'를 비롯하여 관련 자료를 다시 확인한 것은 없었다고 JTBC가 단독 보도했다. #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위원장인 김병주 의원은 이날 국방부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방부에 최종 입장을 물었더니 차관을 비롯한 국방부 측은 2년 전 정보 판단에서 나오는 월북 추정은 현재도 유효하다고 답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단지 6월 16일 발표는 해경이 수사 종결 발표를 하니 어쩔 수 없이 따라서 발표한 것이라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과 국방장관, 차관으로 이어지는 ‘톱다운’ 식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지난 5월 2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를 했고, 국방차관이 참석했고 국가안보실 1차장이 주관했다”면서 “정보공개 소송과 관련된 내용들을 토의했고, 5월 26일 국방장관이 참석하고, 국가안보실장이 주관하는 관련 토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6월 3~16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와 연계해 국방부가 발표 문안을 작성했는데, 이 과정에서 국방부 차관과 장관에게 수차례에 걸쳐 보고되고 서로 지침을 주고 받는 등 소통이 이뤄진 정황도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16일 기자회견문에서 국방부가 최종 수사종결 내용을 발표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대목은 ‘다시 분석한 결과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라는 문구”라면서 “국방부가 ‘사고 관련 분석을 했다’고 했지만 합참은 ‘분석한 적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다시 분석하려면 합참 정보본부가 이를 수행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 없이 수사결과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한편 군 당국이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수집한 초기 기밀정보 일부가 군 정보 유통망에서 삭제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박 전 원장은 자료를 삭제하거나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군 또한 "정보의 원본이 삭제된 것은 아니지만 군사정보 통합체계에 탑재된 민감한 정보가 직접적인 업무와 관계없는 부대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

10월 3일, 감사원은 사건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행해진 새로운 범죄 혐의를 포착하여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13일, 검찰이 서욱 전 국방장관을 소환하였다.검찰, 서욱 전 국방부장관 소환 또한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가 해당사건을 왜곡하고 은폐한 정황이 밝혀졌으며감사원 “文정부 서해 피격 알고도 은폐” 그리고 피살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를 월북몰이 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14일, 감사원은 피살된 공무원이 북한 함정에 발견되기 전에 중국 어선에 구조되었던 정황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2] 북한 함정에서 발견 당시 해당 공무원은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붕대를 감고 있었다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가 해당 첩보를 묵살했다는 것이다. 다만 실종자가 구조 후에 다시 바다에 빠지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사유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후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수사요청에 따른 보도자료를 냈다.감사원 보도자료

진보진영에서는 감사원의 유병호 사무처가 언론플레이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변 사법센터는 법과 법률이 부여한 감사원의 권한과 역할,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았던 부분을 강력하게 지적했다.민변 사법센터, 감사위 의결도 없이 보도자료 낸 감사원‥"직권남용 해당"

국정원은 'SI첩보'로 파악된 정보에 월북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발표하였는데 서해공무원 피격당시 중국 어선의 유무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감사원이 이 씨의 표류 상황을 국정원이 합참보다 먼저 입수했다고 밝힌 것도 국정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한편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은 이 씨가 입고 있던 구명조끼에 중국어(간체자)가 적혀 있다는 사안에 대해 "국내에는 그같은 구명조끼를 쓰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 또 국정원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재직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국정원장이 첩보 삭제 지시를 내린 사례는 없다고 밝혀 박지원 국정원장이 삭제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에 대해선 긍정도 부정도 아닌 모호하게 대답했다. # 이에 대해 박지원은 국정원 측이 고의적으로 교묘하게 말장난을 한다며 반발했다. #

경향신문은 감사원이 해경에 28건의 공문을 보내 자료 제출과 출석 요구를 압박하는가 하면, ‘출석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식으로 협박했다고 보도했다.#

검찰 조사에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지시로 자진 월북으로 발표했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군 관계자들은 서욱 전 국방부장관이 자진 월북 정황과 배치되는 정보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진술했다. #

2023년 12월 7일,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주요 감사결과’ 자료를 공개했다.# 원문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고, 그 요지만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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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욱, 김홍희 구속 및 석방

서욱 전 국방부장관(좌측)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우측)
2022년 10월 22일 새벽 2시 25분경,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고 이대준씨 월북 여부 논란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제47대 국방부장관이자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장관 서욱이 NLL 이북 황해남도 강령군 해역에서 북한군에 피살당하고 시신이 소각된 대한민국의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을 두고 자진 월북했다는 잘못된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3]를 받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됐다. 전직 국방부장관이 구속된 것은 박근혜 정부 김관진 이후 두 번째다.[4]

또한 문재인 정부의 전 해양경찰청장 김홍희는 희생당한 대한민국 국민을 월북한 것으로 속단한 혐의로[5] 구속됐다.

두 사람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앞으로 법적 공방이 길게 이어질 수 있다.

3.1. 구속영장 청구

2022년 10월 18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서욱 전 장관, 김홍희 전 청장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3일 서 전 장관, 14일엔 김 전 청장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람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게 수사팀의 판단”이라고 했다.
서욱 전 장관은 2020년 9월 22일 저녁,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고 이대준씨가 북한의 총격으로 사망한 뒤 피격 전후 상황을 담은 군사 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손상)를 받는다. 당시 밈스 담당자가 퇴근한 상태였는데, 새벽에 다시 출근할 정도로 급하게 삭제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서욱 본인은 삭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서 전 장관은 같은 해 9월 24일 국방부의 종합분석 보고서에서 “자진 월북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기 위해 이씨가 월북 의도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정보는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등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도 받고 있다.

김 전 청장 역시 해경의 수장으로서 이씨 구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자진 월북으로 몰아간 의혹으로 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사건 당일 오후 6시쯤 국가안보실과 국정원에서 이씨의 발견 사실을 전달받고도 안보실이 “정보가 보안사항”이라고 하자 발견위치 파악 및 수색구조 인력 이동 등 적극적 구조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 다만 이 때 이대준씨는 이미 북한 해역에 깊숙이 들어간 상황이었다.
이씨 피살 이틀 뒤인 9월 24일 해경은 1차 수사결과 발표에서 “자진 월북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씨의 채무관계 등 월북을 뒷받침하기 유리한 정황을 공개했다.

김 전 청장은 이후 9월 28일, 이씨 발견 당시 한자(漢字)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었다는 국방부 첩보에 대해 (다만 이 첩보는 현재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나는 안 본 걸로 할게”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만약 이 첩보가 사실이면 한자가 적힌 국내 제품이 없어 자진 월북 가능성이 낮은 정황이었다. 이를 더 이상 조사하지 않고 해경은 이튿날 9월 29일 2차 발표에서 표류예측 및 더미실험 결과를 토대로 “표류예측 분석결과 등을 종합하여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3.2. 심리

김상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022년 10월 22일 새벽 2시25분경 서욱 전 장관과 김홍희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법원이 서해 사건 당시 국방부·해경 최고책임자의 구속 수사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월북 판단‧발표 과정에 윗선의 부적절한 지시가 있었다는 점 역시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3.3. 결과

피의자: 서욱

죄명: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공용전자기록손상

구속영장 발부: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됨.
피의자: 김홍희

죄명: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사자명예훼손

구속영장 발부: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됨.

3.4. 서욱 구속적부심 인용, 석방

조사가 충분히 다 끝난 데다, 피의자가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구속이 계속되는 건 과하다며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따져달라며 서욱 전 장관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이후 구속적부심이 인용되어 11월 8일 석방되었다.#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초적101)#

이후 2022년 12월 2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국가정보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로 박지원 전 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용전자기록등손상·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서욱 전 장관도 불구속 기소했다. 서훈 실장에 대해서는 계속해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3.5. 김홍희 구속적부심 인용, 석방

2022년 11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정덕수 최병률 원정숙 부장판사)는 김 전 청장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다음날 인용을 결정했다.

3.6. 기소 및 재판

3.6.1.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4. 서훈 구속 및 석방

4.1. 구속영장 청구

서훈 전 안보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건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에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게 자진 월북 결론과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다. 이에 대해 서훈 측은 삭제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 첩보 전파의 범위를 제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항변하였다. #

4.2. 심리

김정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022년 12월 2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돼 역대 최장 기간인 10시간 6분만에 끝난 영장심사 끝에 다음날 새벽 4시 50분경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하여 서훈 전 실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4.3. 기소 및 재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기소되었다. # 서 전 실장 측은 구속된 이후 법원에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자신에 대한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 전 실장 측은 "공범으로 적시된 서 전 장관이 기소에서 제외되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조사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결정이 난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히며 "검찰의 전격기소는 적부심 석방을 우려한 당당하지 못한 처사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잇따라 관련자들이 적부심에서 석방되자 구속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기소한 것으로 해석한다는 것이다.#, 野 "서훈 기습 기소, 적부심 기회 박탈하려는 꼼수…정치보복"

4.4. 서훈 보석 인용, 석방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초보400


2023년 4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실장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주거지 제한 △보증금 1억5000만 원(그중 5000만 원은 현금) 납부 등 보석 허가 조건을 달았다. 또 △주거 변경 시 허가 △공판기일 출석 의무 △관련자들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설득·강요하는 행위 금지 △공동피고인 및 관련자들과의 만남·연락·접촉 금지 △해외 출국 시 허가 등의 지정조건을 준수하라는 조건도 내걸었다.법률신문

4.4.1.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끝나가는 ‘삼성 합병’ 사건… 이재용 재판부 “10월에 심리마칠 것”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재판 재판 또한 같이 맡고 있는데 본 문서 사건 재판에서 “오는 8~10월 (이재용 회장) 삼성 사건을 집중 심리해 거의 끝날 것 같다”며 “그 이후에 이 (서해 피살) 사건을 집중 심리할 수 있을 듯하다”고 말했다. 1주에 두 번씩 진행되던 서해 피살 사건의 심리를 1주에 1번으로 잠깐 늦추고, 막바지에 다다른 이 회장 사건 처리에 집중하겠다는 것이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재판 선고 이후 다시 본 사건 재판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5. 박지원, 노은채 관련

5.1. 불구속 기소 및 재판

5.1.1.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서 진행된 재판과 병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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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무나 볼 수 있는 일반공개는 아니다. 유족에게 이메일로 보내졌다고 한다.[2] 감사원은 해당 중국어선이 우리 어업지도선과는 연락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3]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공용전자기록손상.[4]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으로 구속.[5]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 은폐, 실험 결과 왜곡 등을 통해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여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 중간수사 결과 발표 때에는 해경 관계자가 피해자의 도박 채무 금액 등을 언급하며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하게 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자명예훼손 혐의.[6] 2023년 정기인사 때 박사랑(50·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가 같은 법원 민사합의부로 이동했다.법률신문[7] 2023년 정기인사 때 박사랑(50·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가 같은 법원 민사합의부로 이동했다.법률신문[8] 2023년 정기인사 때 박사랑(50·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가 같은 법원 민사합의부로 이동했다.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