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문서: 이재용/재판
1. 개요2. 수사심의위원회 이재용 불기소/수사중단 권고3. 검찰, 이재용 부회장 포함 11명 기소4.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4.1. 공판준비기일4.2. 2021년 4월 22일- 세기의 재판 시작4.3. 2021년 5월 9일4.4. 2021년 5월 20일4.5. 2021년 6월 3일4.6. 2021년 6월 10일4.7. 2021년 6월 17일4.8. 2021년 6월 24일4.9. 2021년 7월 1일4.10. 2021년 7월 8일4.11. 2021년 7월 15일4.12. 2021년 7월 22일4.13. 2021년 8월 12일4.14. 2021년 8월 19일4.15. 2023년 5월 26일4.16. 2023년 6월 9일4.17. 2023년 7월 7일4.18. 2023년 10월 27일 - 105차 공판4.19. 2023년 11월 17일 - 결심 공판4.20. 2024년 2월 5일 - 피고인 13인, 삼정회계법인 무죄 선고4.21. 2024년 2월 14일 - 김태한 안중현 무죄 선고 및 김동중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5. 항소심 서울고등법원1. 개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재판 진행상황을 다룬 문서이다. 수사 진행 상황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문서를 참조할 것.2. 수사심의위원회 이재용 불기소/수사중단 권고
2020년 6월 26일,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2016형제55823, 2017형제55948, 2018형제44916, 2018형제61223, 2018형제63979, 2018형제92529, 2018형제98868, 2019형제60260, 2019형제79227, 2019형제108230, 2020형제74436호로 형제번호를 부여하고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게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혐의중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불법 경영권 승계 혐의에 대해 불기소, 수사중단 권고가 내려졌다.이에 검찰측과 반대측에서 반발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권고에 실제로 참여했던 변호사가 나서서 수사심의위원회의 기존의 취지와 맞지 않는 악용을 했다고 비판하며 일부 검찰수사 결과에 대해 제기된 국민적 의혹을 명확히 해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의혹·불신만 증폭되는 상황이 반복됐고수사결과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전 과정을 점검해 결론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필요하다는게 수사심의위원회 도입배경중 하나인데 기록이 방대하고 이렇게 복잡하고 전문적인 사건을 다루는 걸 전제로 수사심의위가 만들어 졌겠냐며 이 사건이 사건 처리 ‘모든 과정’을 점검하는 것이 가능한 사건이냐고 언급하며 애초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취지는 이것이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
이와중에 삼성바이오 회계 처리에 불법 요소가 없었다고 주장한 김병연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한겨레의 단독 보도로 수사심의위원회에 참석한 것이 폭로되면서 수사심의위 인선 논란이 일었다. @@ 삼바 불법 없다는 교수, 수사심의위 참여했다 이에 김병연은 수사심의위는 삼성바이오 사건만으로 논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회피 신청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사건 당사자와 삼성과 관련이 없고 전문가 학자로서 참석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에 대해 삼성에 비판적인 인사들도 참여했다는 반론이 제기되었다. @@ @@ 검찰측에서도 입장을 내 무작위 추천이며 외부 변수는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애시당초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원인이였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檢 `무리한 수사` 논란 속…국민은 `이재용 기소` 납득 못했다
한편, 2021년 1월 18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연루 사건에서 이재용이 징역 2년 6개월을 받아 법정구속되면서, 구속 신분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2021년 8월 13일 이재용이 가석방되어서 다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최지성과 장충기도 2022년 3월 17일 가석방되면서 다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2020년 10월 15일, 김태한 대표와 김동중 전무를 횡령 등으로 추가 불구속 기소했다.'회계부정 의혹' 삼바 김태한 대표, 횡령 혐의로 추가기소
2020년 11월 6일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공판2팀(김영철 부장검사)이 회계법인 삼정KPMG와 소속 회계사 변모·심모씨를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삼정KPMG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 대상 회계감사를 맡았다. 검찰은 삼정KPMG가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를 돕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가담했다고 판단하고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도 이후 병합되어 함께 심리가 진행중이다.
3. 검찰, 이재용 부회장 포함 11명 기소
2020년 9월 1일, 검찰은 지금까지 준수해왔던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 수용을 거부하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기소를 결정했다. 이날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해 최지성, 장충기, 김종중, 이왕익, 김용관, 최치훈, 김신, 이영호, 김태한, 김동중을 기소했다.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수사결과 검찰발표자료, 200901_보도자료(삼성그룹_불법합병_및_회계부정_사건_수사결과)-서울중앙지검.pdf
오마이뉴스에서는 검찰의 공소장 전문을 공개했다. 이재용 공소장 전문을 공개합니다. 이에 삼성 측 변호인단은 "유죄를 예단함으로써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전문을 공개한 공소장은 현 단계에선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는 입수할 수 없는 공문서"라며 "여러 개인의 실명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을 뿐만 아니라 경영상 정보가 포함돼 있다. 이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실정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4.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20고합718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권성수‧박정제‧박사랑 부장판사) - 재판장 박정제, 주심 박사랑 판사[1]
4.1. 공판준비기일
2020년 9월 3일, 이 사건에 대한 재판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가 배당되었다.2020년 10월 22일,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이날 검찰 측에서는 검사 10명, 피고인 측에선 17명에 달하는 변호인단이 출석했다. 이날 검찰은 공소사실의 요지를 따로 읽지 않아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짧게만 입장을 밝혔다. 이 부회장 측은 "통상적인 경영활동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범죄라는 검찰의 시각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신속, 집중 심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본 사건은 사회적, 경제적 파장이 큰 사건"이라며 "공판은 주 2회 지정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자본시장법과 관련된 부분을 명확히 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자본시장법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와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위반 등인데 특히 178조 1항의 1호와 2호, 그리고 2항 등을 구체화해달라고 말했다.
자본시장법 178조는 부정한 수단 또는 계획을 사용해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조항 자체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것으로 유명하다. 재판부는 "(어떠한 행위가 어떠한 조항을 위반했는지) 각 호별로 특정돼야 하는데 한꺼번에 돼 있어 판단하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이 어디서부터 시작인지 의문이다. 필요하다면 검찰측에서 정리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2021년 1월 14일 오전 10시에 2차 공판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오전에는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프레젠테이션으로 진행하고 오후에는 변호인단이 의견을 진술하기로 결정했다. 이 부회장 측은 서류가 방대한 점을 들어 세 달의 시간을 줄 것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2달하고도 보름을 더 준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이날까지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정식 공판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021년 1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이 부회장의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며 공판을 미뤘다. 현재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과 법원행정처 권고 조치에 따라 담당 사건 중 구속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들의 공판기일 및 공판준비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하고 있다.
이 부회장 등의 2차 준비기일은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재판부는 다른 재판과 동일하게 구속된 피고인이 없는 이 부회장 재판도 다수의 변호인과 검사가 출석하는 사정을 고려해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향후 코로나19 확산 상태 등을 고려해 2월 중 일정을 다시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의도치 않게 이재용 부회장 측의 요구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다가 2021년 2월 3일, 대법원이 2021년 정기 법관인사를 단행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사건 1심 재판부가 교체되었다. 이날 대법원은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법관 414명을 포함해 총 930명의 법관을 대상으로 한 인사를 발표했다. 인사는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인사에서는 임정엽 부장판사와 김선희 부장판사가 함께 서울서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이에 따라 후임 재판부가 부임하는 오는 22일 이후에나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후임 재판부 구성은 18일 서울중앙지법 법관 사무분담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18일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담당하는 형사합의 25부는 기존 권성수 부장판사에 박정제‧박사랑 부장판사가 새로 부임했다. 해당 재판부 또한, 형사합의 21부(김미리·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와 마찬가지로 대등재판부이다. 24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가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해 다음달 11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년 3월 11일, 바뀐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준비기일은 재판부 구성이 바뀐 이후로는 처음으로 열리는 재판이다. 재판부가 공판 갱신 절차를 마친 뒤 본격 심리가 진행된다. 공판준비기일인 만큼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부회장 등을 대신해 변호인만 출석하였다. 이날 검찰은 11명의 검사를 동원하였고 삼성 변호인단은 그보다 2배 많은 23명의 변호인이 참여하였다.
검찰은 이날 1시간 넘게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증거기록이 무려 19만 페이지, 책으로는 386권이나 되는 만큼, 공소사실도 길었다. 이날은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날선 신경전을 벌이면서, 오후 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약 6시간 동안 ‘마라톤 공방’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이날을 끝으로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이달 25일부터 본공판을 열기로 했다. 공판 간격은 5월까지는 격주, 6월부터는 매주 1회로 결정됐으나 추후 변경 가능성도 있다. 변호인단은 "준비기간이 너무 촉박하다"며 7월 말까지 격주 공판 속행을 희망했다. 재판부는 공판 진행 과정과 법원의 휴정기 등을 고려해 일정을 다시 논의키로 했다. 공판 장소는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 양승태, 그리고 피고인 이재용의 아버지인 이건희가 재판받던 장소인 417호 대법정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3월 22일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에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이 부회장의 수술 경과와 몸 상태를 설명하고 첫 공판에 출석하기 어려운 상태인 점을 고려해 이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역시 이날 “공판준비기일로 진행해 이 부회장의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하며 향후 재판 일정을 논의하자”는 취지로 절차 관련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이재용은 충수염으로 수술을 받고 삼성서울병원에서 안정을 찾고 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의 요청을 기각하고 변호인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첫 공판을 4월 22일로 변경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4월 15일 저녁 6시 쯤 다시 구치소로 돌아갔다. 이 부회장은 대장까지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고, 입원 기간 동안 몸무게가 7~8kg 가까이 준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진은 좀 더 입원해 회복 경과를 지켜보자는 의견도 냈지만, 이 부회장의 요구로 퇴원을 결정했다.
교정당국 관계자는 "구치소에서도 의료진들이 수시로 상황을 체크하며 적절한 치료 조치를 할 것"이라며 "의무관의 판단에 따라 외부 통원치료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4.2. 2021년 4월 22일- 세기의 재판 시작
이날부터 본공판이 시작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2019노1937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수감 생활 중이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이날 재판은 두 차례 연기됐다가 열린 재판인 만큼 검찰 측과 삼성 측 변호인단은 준비를 단단히 한 모습이었다. 변호인단의 참고자료 제출 방식을 둘러싸고 검찰 측의 날선 항의도 있었다.
이 부회장은 이날 감색 정장에 흰색 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매지 않은 모습이었다. 최근 충수염수술로 인해 체중이 8kg 가량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한 눈에 봐도 입고 있는 정장이 커 보일 정도로 수척해졌다. 이 부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급박한 상황을 넘기고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며 “재판을 연기해준 것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냐고 질문하자 “아닙니다”라고 짧게 답한 뒤 입을 굳게 다문 채 재판에 임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이 부당한지, 합병비율을 정당화하기 위해 제일모직이 갖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가치를 부풀렸는지다.
검찰은 과거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이 부회장의 그룹 승계를 위해 이 부회장 지분율이 높은 제일모직의 가치는 부풀리고 지분이 없는 삼성물산의 가치는 낮췄다고 주장했다. 제일모직이 최대주주로 있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 가치 평가를 왜곡하는 방식으로 제일모직 주가를 부양했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과 합작 계약 당시 제일모직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사항을 고의로 숨겼다고 판단했다.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 50%-1주까지 매입할 수 있는 옵션을 갖고 있었고 의결 조건을 52%로 정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회계처리도 연결회사로 꾸몄다는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하도록 합병시점을 맞췄다고도 했다.
삼성 측 변호인은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객관적인 시장 주가를 기준으로 정해졌다고 강조했다. 바이오 산업에 대한 기대로 제일모직의 가치가 높았고 삼성물산의 경우 주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추세였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2015년 4월 20일 합병 이사회가 있었다면 합병비율은 1대 0.41이지만 합병 시점엔 1대 0.35로 물산 주주에게 더 불리한 조건이 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삼성물산은 합병 이후 해외프로젝트 부실 실현돼 합병을 안 한 상태였으며 주가가 폭락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4회계연도 콜옵션 공시와 2015회계연도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변경 회계처리는 모두 회계기준에 부합한다고 반박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이전까지 에피스의 85% 이상 지분을 보유하면서 단독지배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4.3. 2021년 5월 9일
'삼성일가 승계 프로젝트' 작성자, 이재용 재판 첫 증인된 까닭'G프로젝트' 삼성증권 출신, '이재용 증언'마다 쩔쩔
이재용 재판, 첫 증인신문.."프로젝트G '지배구조 개선' 차원, 불법 없어"
이날 재판에선 증인신문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전직 삼성증권 팀장 한모씨가 출석했다. 한씨는 2004년부터 2018년초까지 삼성증권에서 근무했다. 검찰이 삼성전자의 미래전략실(미전실) 주도로 만들어졌다고 보는 승계 계획안 '프로젝트G'를 포함해 다수의 문건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프로젝트G'는 지난 2012년부터 삼성이 추진한 프로젝트이다. 'G'는 Governance(공공경영)의 앞자리를 땄다. 검찰은 삼성이 오래 전부터 경영권 승계작업을 목적으로 프로젝트G를 추진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전에는 프로젝트G 추진 목적에 대한 검찰 측 신문이 이어졌다. 검찰이 공개한 '프로젝트G' 문건에는 '그룹지배구조 현안 및 문제점', '각 지배구조 주요 이슈별 대응 방안 검토', '그룹의 지배구조 설립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한씨는 "삼성그룹 지배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전체적인 아이디어를 모아 정리한 것"이라며 "당시 규제 등 여러 이슈들이 있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삼성그룹 입장에서 안정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지 종합한 보고서"라고 말했다.
지배구조 개선을 명시한 이유에 대해선 "대외적 규제가 강화돼서 그룹 지분율이 약화될 우려가 있었다"며 "만약 승계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분율이 약해질 우려가 있어 이를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프로젝트G가 작성된 시기에는 대선을 앞두고 순환출자 금지 등 기업 규제에 대한 여러 움직임이 있었던 때였다.
검찰은 2013년 1월 한씨가 미전실의 김모 부장에게 받은 이메일을 공개하기도 했다. 여기서 'VC일정이 첨부파일처럼 바뀌었습니다'라는 대목을 주목하며 "VC가 누구냐"고 집중 추궁했다. 한씨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추측해 보면 '바이스 체어맨(Vice Chairman)'이 아닐까 싶다"고 답했다. 관련 문건들이 이 부회장에게 보고됐냐는 질문에는 "하겠다는 취지는 있었는데 실제 보고됐는지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에는 제일모직 내 패션사업 매각 추진 과정이 합법했는지에 대한 신문이 계속됐다. 검찰은 또 이 과정에서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했는지도 집중 질문했다.'주가를 인위적으로 관리한 것 아니냐'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한씨는 "현실적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만들기는 어렵다"며 "IR 과정에선 여러 내용들이 유출될 수 있다. 주주들의 반대 권리를 침해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다"고 부인했다.
또한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때 거래 실패를 염두에 두고 문건을 작성한 거 같다'는 의혹에는 "무조건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문건을 만들어야겠다는 취지가 아니었다"며 "거래 진행 중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실무진 입장에서 문제없이 가장 부드럽게 진행될 수 있는 방향을 언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측 주신문만 진행한 이날 재판은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6시30분이 돼서야 종료됐다. 20일로 예정된 다음 공판에선 변호인 측의 반대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4.4. 2021년 5월 20일
'프로젝트G' 작성자, 이재용 재판서 "기억나지 않는다"'이재용 승계안' 실무자 메일 속, '일사천리 합병' 막전막후
"예, 아니오로 답하세요"… 이재용 재판서 언성 높아진 검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파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3차 공판엔 삼성증권 전 팀장 한모씨가 지난 공판기일에 이어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씨는 삼성증권 근무 당시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관해 자문해줬고, 이 과정에서 '프로젝트G' 작성에도 관여한 인물이다.
검찰은 이날 한씨를 상대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미래전략실 주도로 치밀하게 계획됐음을 추론할 수 있는 증언을 끌어내기 위한 신문을 진행했다. 하지만 한씨는 내용 상당 부분에 관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이에 검찰은 언성을 높이는 등 답답한 내색을 감추지 못했다.
한씨는 이 부회장의 공소사실 16개 가운데 13개에 관련된 핵심 증인으로 꼽힌다. 검찰은 한씨가 작성에 관여한 프로젝트G 문건이 미전실 주도로 세운 이 부회장의 승계 계획안으로 보고 있다. 이 문건에 따라 승계 작업을 하던 중 고 이건희 회장 와병으로 계획을 수정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옛 에버랜드) 합병 등이 추진됐다는 게 검찰 측 시각이다.
이날 재판은 앞선 공판기일에 마무리하지 못한 검찰의 주신문으로 시작됐다. 검찰은 한씨가 2014년 7월 작성한 '그룹 지배구조 이슈' 문건을 보이며 "이건희 회장이 같은 해 5월 쓰러진 것을 고려해 2012년 작성한 프로젝트G를 업데이트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한씨는 "정확히는 기억 못하는데 (미전실 ) 요청을 받고 검토한 것 같다"고 답했다.
이날 이 부회장의 재판은 오전 10시에 시작돼 오후 6시15분께 끝났다. 검찰은 더 늦은 시간까지 한씨에 대한 신문을 이어가려고 했으나, 재판부가 "그만 하자"며 제지해 부득이하게 마침표를 찍어야 했다. 검찰은 한씨를 핵심 증인으로 보고 지난 공판기일부터 신문을 진행했다. 그러나 아직 이 부회장의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증언은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내달 3일로 예정된 4차 공판에서도 한씨를 상대로 주신문을 이어간다. 재판부는 검찰의 주신문을 마치는대로 변호인의 반대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4.5. 2021년 6월 3일
이재용 재판 '프로젝트G' 작성자 “엘리엇 보고서 지시주체 기억 안나”이재용 변호인단, 핵심증인 반대신문 시작…"프로젝트G는 자문 일환"
오늘 이재용 재판서 '프로젝트G' 작성자 세번째 증언
이날은 지난 3차 공판기일에 이어 ‘프로젝트G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전 삼성증권 직원 한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한씨는 삼성증권 근무 당시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관해 자문한 인물이다.
검찰은 이날 한 씨가 삼성증권 근무 당시 작성한 문건 중 ‘엘리엇 대응 방안’ 등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집중 신문했다. 검찰은 당시 7%대 삼성물산 주식을 보유한 헤지펀드 엘리엇이 합병을 반대하고 우호 주주들까지 모으려고 하자 이 부회장이 직접 삼성 미래전략실 등과 대응 전략을 모색한 것으로 봤다.
‘엘리엇 대응 방안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주체가 누구냐’, ‘누구에게 보고했고 누구와 논의했냐’는 검찰의 질문에 한 씨는 대부분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다만 한 씨는 “엘리엇이 유명한 헤지펀드였고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주주라고 생각해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 같다”면서 “여러 사람과 논의했고 그 중 미전실도 있었지만 작성을 요청한 주체는 생각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삼성증권이 언론 보도와 애널리스트 보고서 발간을 유도했다며 이를 지시한 주체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한 씨는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며 “저희 입장에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다”고 강조했다.
한 모씨는 지난 공판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질문에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한 바 있다. 검찰이 2014년 7월 작성한 ‘그룹 지배구조 이슈’ 문건을 보이며 “고 이건희 회장이 같은 해 5월 쓰러진 것을 고려해 2012년 작성했던 프로젝트 G를 업데이트한 것이 맞냐”고 묻자 한씨는 “정확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요청에 따라 문건을 작성했던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변호인 측은 “검찰은 오로지 승계 및 지배력 강화라는 목적이었다고 보지만 합병은 경영상 필요했다”며 “삼성물산은 국내 외로 건설 상황 악화나 해외 프로젝트 손실이 우려되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제일모직은 해외 인프라를 필요로 했다”고 반박했다.
4.6. 2021년 6월 10일
'삼성합병 의혹' 이재용 5차 공판…'프로젝트G' 증인 또 출석'가석방설' 이재용, 삼성 재판 출석…전 팀장 4차 증언
檢 "이재용 변호인 로펌이 수사팀 검사 영입…당혹"
검찰은 이날 5회 공판 기일에서 "해당 검사가 두 달 전 인사에서 퇴임했는데 김앤장에서 영입했다고 오늘 들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기소한 검사팀 일원이 변호인의 법률사무소에 들어가는 자체가 굉장히 당혹스럽다"며 "과거에도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1명을 김앤장이 스카우트하려다가 문제로 지적되자 취소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수사팀 관련자들이 특정 로펌에 관련된다는 자체가 저희로서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달라"며 "서로 오해 사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요구된다"고 했다.
이에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검사가 말한 내용을 처음 듣는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지만, 막연한 이야기를 기정사실처럼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변호인은 또 "마치 검찰이 알고 있는 수사 기밀을 변호인단이 의도적으로 알아내 변론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검사의 말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같은 검찰의 지적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프로젝트G' 작성자이자 전직 삼성증권 직원 한모씨에게 삼성 관계자들이 접촉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검찰은 "증인은 삼성그룹에 근무했고 현재도 삼성과 관련한 업무를 하고 있다"며 "증인에게 접촉하거나 연락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공정하고 원활한 재판"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한씨에게 거짓으로 증언하면 처벌받기로 선서했던 점을 재차 고지했다.
한씨는 삼성증권 근무 당시 프로젝트G로 불리는 문건을 작성한 인물로, 이 부회장의 재판에 이날까지 네 차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프로젝트G가 미래전략실 주도로 세워진 이 부회장의 승계 계획안이라고 보는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한씨가 미전실로부터 그룹 지배구조에 관한 일반적인 자문을 받아 문건을 작성했을 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4.7. 2021년 6월 17일
'수사검사 영입 설전' 이재용 재판…전 팀장 5차 증언이재용 부회장 6차 공판…"인위적 주가 조작 불가능"
이날도 앞선 재판에 이어 전직 삼성증권 팀장 한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한씨는 '프로젝트G'를 포함해 다수의 승계 문건 작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한씨는 이날 변호인측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미래 어떤일을 두고 주가를 예측한적 있냐'는 질문에 대해 "그것은 어렵다. 날짜나 특정 주가 예측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답했다.
한씨는 양사의 합병을 염두에 두고 주가를 분석한 적이 있냐는 변호인측의 질문에 대해서는 "(제일모직)상장 전에는 간단히 시뮬레이션을 해봤던 거 같은데, 삼성 그룹의 지분율 변화를 간단히 해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동안 검찰 주신문에서 한씨는 삼성전자 미래전략실(미전실)이 보고서 작성 지시를 했는지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변호인 반대 신문에서도 삼성그룹을 하나의 고객으로 보고 경영승계 관련 자문을 해준 것 뿐이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향후 공판기일 일정도 밝혔다. 현재 재판은 7월 22일까지 매주 목요일에 열린다. 이후 재판은 법원 휴정기를 거치고 8월 12일부터 12월 23일까지 9월23일을 제외하고 매주 목요일에 열릴 예정이다.
4.8. 2021년 6월 24일
삼성 ‘급식 몰아주기’, 이재용 승계에 활용?… ‘프로젝트G’ 실체는檢, '이재용 재판'에 삼바 행정소송 전문위원 의견서 증거 신청
이재용 승계작업 여론형성? 'G문건' 작성자 "업계 용어"
이날 검찰은 삼성그룹 불법합병·부정회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분식회계 의혹으로 행정제재를 받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측 제기 행정소송에 제출된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서를 증거로 신청했다.
증선위는 2018년 11월 삼성바이오가 고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리고 1차로 삼성바이오 최고재무책임자(CFO)의 해임권고와 감사인 지정 및 검찰고발을, 2차로 재무제표 재작성, 최고경영자(CEO) 해임권고와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 처분을 내렸다.
이에 삼성바이오는 불복했다. 1차 처분에 대해서는 1심에서 삼성바이오가 승소해 2심에서 심리가 진행중이고, 2차 처분에 대해서는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에서 1심이 아직 진행중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지난 4월 전문심리위원으로 정재욱 대전대 회계학과 교수를 지정해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 의견서는 지난 17일 재판부에 제출됐다.
검찰은 이날 이 부회장 재판에서 "최근 행정소송에서 전문심리위원을 위촉해 의견을 받았다"며 "내용이 '분식회계로 보인다'는 내용이며 저희 재판에 중요한 쟁점이라 증거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측이 아직 내용을 보지 못해 의견을 밝히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한 가운데 재판부는 증거 채택 여부는 다음 기일에 하기로 했다.
4.9. 2021년 7월 1일
4.10. 2021년 7월 8일
4.11. 2021년 7월 15일
4.12. 2021년 7월 22일
4.13. 2021년 8월 12일
하계 휴정기가 끝난 뒤 첫 공판이다.4.14. 2021년 8월 19일
삼성 팀장 수첩에 적힌 '한동훈'·'끝까지 부인하라'4.15. 2023년 5월 26일
2년 넘게 진행 중 이재용 재판…기약없는 1심 선고'부당 합병' 이재용 회장, 한 달 만에 법원 출석
94차 공판이 열렸다. 2017년 삼바 콜옵션 행사가 문제 없다고 보고서를 냈던 서울대 교수가 출석했다. #
4.16. 2023년 6월 9일
"나중에 얘기하자" 지친 이재용 회장제96차 공판이 이날 열렸다.
4.17. 2023년 7월 7일
'엘리엇과 비밀 합의 따른 거액 지급' 의혹에…이재용측 "특혜 아냐" 반박엘리엇 ISDS 논리, ‘한동훈 수사팀’이 제공한 셈…법무부 어쩌나
끝나가는 ‘삼성 합병’ 사건… 이재용 재판부 “10월에 심리마칠 것”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엘리엇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관련 실명이 적힌 중재판정문 등 사건 관련 자료들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검찰은 결국 삼성물산 측이 엘리엇에 비밀 합의를 해준 것은 삼성물산 스스로 합병 비율이 실제 정당한 비율과 차이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고, 다른 소액 주주들에게는 비밀로 하면서 엘리엇에게 거액을 주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삼성물산과 엘리엇 사이 비공개 약정이 들어있는 주식매수 가격 및 이전에 대한 약정이 체결된 것이지, 비밀약정이 체결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재판 막바지에 새로운 쟁점이 생겼다며, 중재판정문 원본을 보고 양측이 공방을 해달라고 했다.
당초 이재용 회장 재판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는 오는 10~11월쯤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논란/문재인 정부의 월북 여부 조작 혐의 재판 또한 같이 맡고 있는데 서해 재판에서 “오는 8~10월 (이재용 회장) 삼성 사건을 집중 심리해 거의 끝날 것 같다”며 “그 이후에 이 (서해 피살) 사건을 집중 심리할 수 있을 듯하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서해 피살 사건의 심리를 잠깐 늦추고, 막바지에 다다른 이 회장 사건 처리에 집중하겠다는 것이었다.
통상 10~11월쯤 변론을 종결하면 한 달 뒤 즈음 선고가 내려지므로 연내 선고가 가능하나 이 사건은 검찰의 수사 기록이 19만 페이지에 달하고, 증거 목록만 책 네 권 분량으로 방대하며 법원 내 재판 지체 현상이 심각해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 또한 있다.
4.18. 2023년 10월 27일 - 105차 공판
양측은 쟁점에 관한 마무리 의견을 진술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7일을 결심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4.19. 2023년 11월 17일 - 결심 공판
검찰, '부당합병·회계부정 등' 이재용에 징역 5년, 벌금 5억 원 구형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그룹 총수의 안정적 경영 승계를 위해 미래전략실 주도로 자본시장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며, 이재용 회장의 최종 의사결정으로 범행의 실질적인 이익이 귀속됐다고 지적하며 그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적용된 혐의는 크게 세 가지로,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관련 외부감사법 위반이다. 검찰은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등으로 삼성의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 방식을 봤다. 삼성은 다시금 이 사건에서 공짜 경영권 승계를 시도했고 성공시켰다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게는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5억원,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 이왕익 전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김신·최치훈 전 삼성물산 대표에겐 징역 4년에 벌금 3억원을, 이영호 전 삼성물산 건설부문 대표에겐 징역 4년에 벌금 3억원,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와 심정훈 삼정회계법인 상무에겐 징역 4년 등을 구형했다.
이재용 회장 측은 모두 합리적인 경영 행위였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기록 21만쪽, 재판 106회…이재용 수사부터 선고까지 5년 3개월
4.20. 2024년 2월 5일 - 피고인 13인, 삼정회계법인 무죄 선고
2024년 2월 5일로 선고가 연기되었다.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선고 내달 5일로 연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5. 선고 2020고합718 판결문 전문
이후 공판 당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2부는 유리한 합병이었던 것은 부정하기 힘드나, 양사의 합병 필요성 등의 검토를 거쳤기에 사업성이 인정된다고 본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및 배임 등 19개의 혐의 전체에 걸쳐 1심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입증이 부족하다며 이재용 뿐만 아니라 관련 피고인 13인도 전부 무죄를 받았다.이재용 ‘불법승계’ 의혹 무죄…법원 “검찰 입증 부족하다” 특히 재판부는 검찰이 압수한 증거들의 증거능력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이재용 '무죄' 왜? 檢 제시한 증거 "불인정 불인정 불인정…", 檢 핵심증거 삼성바이오 공장 '바닥 자료'…증거로도 못 썼다, 이재용 무죄, 법원의 ‘압수자료 3704개 증거 불인정’ 영향 컸다
삼성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지만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이후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에 따라 날아간 증거 중 하나가 2016년 검찰 수사과정에서 압수한 장충기 문자메세지를 재활용했던 것임이 드러나며 검찰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이 붉어졌다.
4.21. 2024년 2월 14일 - 김태한 안중현 무죄 선고 및 김동중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 사건번호 : 2020고합824
-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
[판결] '횡령·증거인멸' 김태한 前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1심서 무죄
5.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24노635
- 재판부: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1심 무죄' 이재용 2심, '불법자금' 김용 담당재판부 배당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에 사건이 배당되자 다른 사건은 배당을 중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단독]‘사법농단 사건’ 항소심, 1심보다 빨라질 듯
첫 공판준비기일이 2024년 5월 27일 오후 3시로 지정되었다.'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무죄' 이재용 항소심 내달 27일 시작
2024년 7월 22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2025년 1월 안에 선고를 하겠다는 일정을 고지했다.#
이후 재판부는 2024년 10월 31일까지 다시 한 번 사건 배당 중지를 요청했고 받아들여졌다.'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이재용 항소심 재판부, 10월까지 새 사건 안 맡는다…신건 배당 중지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