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30 21:04:25

친생명

파일:파란색 깃발.svg
보수주의 사상의 분파
{{{#!wiki style="margin:-0px -11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top:-5px;margin-bottom:-11px"
온건 · 개혁적 보수주의
녹색 보수주의 일국 보수주의 실용적 보수주의 온건 보수주의 진보적 보수주의
현대적 보수주의
자유보수주의 보수자유주의 재정보수주의 국민보수주의* 신보수주의
고전적 보수주의
가부장적 보수주의 전통적 보수주의 사회보수주의 문화적 보수주의 고보수주의
가족주의
강경 보수주의
초보수주의 교권주의 토착민주의 반동주의 국민보수주의(일부)
인종 보수주의 권위주의적 보수주의
종교적 보수주의
기독교 민주주의 기독교 우파 이슬람 민주주의 이슬람주의 불교 민주주의
유대 보수주의 종교 시오니즘 가톨릭 보수주의 힌두트바 보수주의 신학
자유지상주의적 보수주의
자유지상주의적 보수주의 융합주의 고자유지상주의
지역별 보수주의
보나파르트주의 파일:프랑스 국기.svg 오를레앙주의 파일:프랑스 국기.svg 법통주의 파일:프랑스 국기.svg 드골주의 파일:프랑스 국기.svg 보수혁명 파일:독일 국기.svg
일국 보수주의 파일:영국 국기.svg 대처주의 파일:영국 국기.svg 트럼프주의 파일:미국 국기.svg 푸틴주의 파일:러시아 국기.svg 유라시아주의 파일:러시아 국기.svg
보수민주주의 파일:튀르키예 국기.svg 원칙주의 파일:이란 국기.svg 알폰소주의 파일:스페인 국기.svg 카를로스주의 파일:스페인 국기.svg 프랑코주의 파일:스페인 국기.svg
메넴주의 파일:아르헨티나 국기.svg 정통 페론주의 파일:아르헨티나 국기.svg 밀레이주의 파일:아르헨티나 국기.svg 위정척사사상 파일:대한제국 국기.svg 일민주의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따뜻한 보수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개혁보수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중도실용주의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후지모리주의 파일:페루 국기.svg 피노체트주의 파일:칠레 국기.svg
보우소나루주의 파일:브라질 국기.svg 베를루스코니주의 파일:이탈리아 국기.svg 신보수주의 파일:중국 국기.svg 장제스주의 파일:대만 국기.svg 국민우파 파일:호주 국기.svg
나라별 현황
대만의 보수주의 대한민국의 보수주의 독일의 보수주의 러시아의 보수주의 미국의 보수주의
영국의 보수주의 인도의 보수주의 중국의 보수주의 일본의 보수주의 호주의 보수주의
홍콩의 보수주의
문화, 지역별 현황
한반도의 보수주의
연관 이념
보수주의 페미니즘 성소수자 보수주의 흑인 보수주의 교권 파시즘 유사 파시즘
우익대중주의 군주주의 (왕당파) 삼민주의 사회자유 보수주의 민족주의**
제국주의 권위주의적 자본주의 보수적 사회주의 탈자유주의
연관 개념
전통 법과 질서 권위 가족 충성
위계 자연법 정통성 도덕 사회 질서
기타
우익 정치 아시아적 가치 보수좌파 탈파시즘 백색 테러
반공주의 반사회주의 안티페미니즘(일부) 반자본주의(일부) 반자유주의(일부)
부르주아 정당 친생명 귀족 이익 영국 연합주의 사회진화론
블루 타이드 엘리트주의 백래시 힘에 의한 평화 시니스트리슴
폴크스게마인샤프트 폴크헴메트 종교적 우파 대안 우파 정체성 정치
반혁명 군사 케인스주의
관련 단체
국제민주연합 중도민주 인터내셔널 무슬림 형제단 콘라트 아데나워 재단 에라스뮈스 재단
황국협회
주요 3대 이념의 분파 (사회주의 · 자유주의 · 보수주의) · 기타(내셔널리즘 · 생태주의 · 포퓰리즘)
* 국민주의는 근대(modern)에 탄생한 이념이다. 따라서 21세기 기준 서구 선진국에서 국민보수주의가 강경 우익인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근대적/현대적(modern) 보수주의이며, 고전적(classical) 보수주의에 속하지 않는다.
상징 | 역사 | 인물
}}}}}}}}} ||

1. 개요2. 사례3. 대표적 인물4. 여담5. 같이 보기

1. 개요

親生命 / Pro-life

임신한 여성의 뱃속에 있는 아기는 생명이기 때문에 낙태는 살인이므로 낙태에 반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적 보수주의와 관련이 있다. 낙태 반대 운동(anti-abortion movement)이라고도 한다. 반대 개념으로는 친선택이 있다.

2. 사례

선진국에서도 낙태에 관련된 법률은 국가마다 다른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낙태의 과도한 남용을 규제하면서도 낙태 여성에 대한 의료적 권리 보장을 하는 방식 등 절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종교 세력들이 대개 낙태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적극적으로 낙태 반대 운동을 주도하는 세력은 주로 기독교 우파지만 강경 보수적인 기독교 우파가 아니더라도 (일부 자유주의 신학, 이슬람 자유주의 같은 사례의 경우를 제외하면) 종교계 특성상 낙태를 곱게 보기 힘들고 실제로 반대하는 이들이 주류다.

미국에서는 친생명 지지자들에 의해 2022년 로 대 웨이드 판례가 폐지되어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후 미국의 절반 이상의 주에서 낙태죄가 부활하였고 자유주의자들이 이를 비판하고 있다. ##

3. 대표적 인물

윤리적으로만 부정적인 견해를 취하는 인물들은 적지 않고 법적, 제도적 낙태에도 부정적인 이들 위주로 적는다. (가나다순)

4. 여담

제도적으로는 친선택이지만 윤리적으로는 친생명의 입장을 취하는 사례도 있는데 중남미중도좌파 내지 좌파 정치인들이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중남미에서 LGBT에 대한 태도는 한국보다 진보적인 경우가 많지만 낙태 문제에 있어서는 더 보수적인 경우도 꽤 있는데 후자는 가톨릭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예를 들자면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는 낙태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반대'하지만 공중 보건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윤리적으로는 잘못되었지만 법적으로는 합법으로 두고 낙태 여성들이 의료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 나라에서, 특히 유럽에서 중도우파, 온건 보수주의로 분류되는 기독교민주당 계열은 제도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친생명의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독일 기독교민주연합은 기본적으로 친생명 입장이지만 독일 사회민주당 등 좌파와의 타협으로 12주 이내 제한적 합법화에 합의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사회민주당, 동맹 90/녹색당 등 좌파가 12주 이내 전면 합법화를 시도하자,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기독교민주당인 미국연대당도 친생명 입장에서 로 대 웨이드 판결 폐지를 지지했다.

역시나 미국 공화당 내에서 중도우파, 온건 보수주의로 분류되는 존 매케인이나 밋 롬니, 마르코 루비오 등도 기독교민주당 계열은 아니지만 낙태 문제에 있어서는 제도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친생명 입장이며, 기본적으로 금지하되 강간이나 산모가 위독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자는 입장[3]이거나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허용 기간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4]이다. 공화당 내 온건파 의원들이 참여한 공화당 관리 그룹이나 온건파와 강경파가 섞여 있는 공화당 연구위원회 소속 온건파 의원들도 기본적으로 친생명 입장인 경우가 대다수이다. 다만, 의외로 강경우파인 도널드 트럼프가 낙태 문제에 있어서 전통적인 공화당의 친생명 입장이라기보다는 좋게 말하면 유연한, 나쁘게 말하면 기회주의적인 입장이며, 2024년 공화당 강령에서도 임신 후기 낙태 반대만을 명시해 친생명 단체들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다.

5. 같이 보기



[좌파] 좌파 성향의 친생명 정치가.[좌파] [3] 우리나라 기존 낙태죄가 이러한 입장이었다. 지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때문에 효력을 상실한 상황이다.[4] 우리나라에서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10주 이내 허용안을 공식 입장으로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내 페미니스트들인 여성계 의원들과 박주민 등 일부 좌파 성향이 강한 의원들이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좌파정당들과 손을 잡고 발의한 법안은 낙태죄 완전 폐지, 낙태 전면 허용, 낙태 건강보험 적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철저히 친선택 입장에 서 있다. 또한, 박주민 의원이 입장을 선회하기 전에 내놓은 무려 24주 이내 전면 허용안이나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은 14주 이내 전면 허용안도 친선택 입장에 기울어져 있기는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에서 제시한 14주 이내 전면 허용안은 24주 이내 제한적 허용 범위에 사회·경제적 고려를 포함해 사실상 24주 이내 허용안이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안들은 종교계나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대한산부인과학회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국민의힘 소속인 조해진 의원이나 서정숙 의원이 발의한 10주 이내 허용안은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대한산부인과학회의 공식 입장에 부합한다. 기존 낙태죄가 폐지된 상황에서 친생명 입장이면서도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다면 가장 바람직한 안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