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24 07:43:00

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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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미
1.1. 다른 거주지로 옮겨 온다는 뜻1.2. 새 근무지로 전근(轉勤)온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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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미

1.1. 다른 거주지로 옮겨 온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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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거주지에서 새 거주지로 옮겨 옴.

주소를 바꾸면 14일 이내에 해당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가령 국가직 공무원인데 자녀의 교육 및 친구관계 문제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로 이사를 온다고 한다면, 신고의무자는 신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전 주소지가 적힌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1.2. 새 근무지로 전근(轉勤)온다는 뜻

국가직공무원공공기관으로 전입을 올 경우[1], 연수원 성적에 따라서[2] 차등을 두어 각 공공기관마다 전입을 시킨다. 연수원 성적이 우수한 이들의 경우 대도시권에 위치한 중앙부처에서 복무를 하게 되며, 비록 일이 매우 빡세고 조기출근과 야간근무와 주말근무도 있지만 대신 그만큼 승진과 수당에 이득을 볼 수 있다. 반대로 연수원 성적이 나쁠 수록 시골권에 위치한 지방부처에서 복무를 하게 되며, 비록 일이 매우 널찍하고 정시 칼퇴근에 주말이 철저히 보장되지만 그만큼 승진 등에 있어서 손해를 보게 된다.

군대에서 전입은 곧 자대배치를 의미한다. 보통 이등병으로 다수가 전입하나 경우에 따라서 무관후보생들은 이등병이 아닌 학교 퇴교 시점에 따라서 최소 일병(1학년 퇴교자)에서 상병(2학년 퇴교자), 병장(3학년.4학년.임관 직전 퇴교자. 4학년으로 임관 직전 퇴교된 무관후보생은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로도 가능.)으로 전입된다. 일반 병사라도 후반기교육을 길게 받은 경우 후반기교육 기간에 일병으로 진급하는 경우가 있어 일병으로 전입하기도 한다.

장교는 일이 빡세고 최전방이거나 큰 부대로 가야 진급이 잘 되므로 그러한 부대로 전입이 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3]

반면 부사관대한민국 군무원은 한번 간 부대에 오래 근무하기 때문에 평생직장이 정해지는 것이므로 자대배치에 민감하다.

에게 전입과 전출은 훈련소에서 자대배치받을 때나 후반기 교육 입퇴소 정도 뿐인데 당연히 원치도 않게 끌려온 1년 6~9개월 군생활 조금이라도 편한 땡보나 후방 부대로의 전입을 바라는 경우가 많다.

추가로 mbc 진짜사나이에서 언급에 의하면 DEL운동으로 인하여 대표가 신고를 하지 않고, 사회자가 명령낭독을 대신 해준다.

2. 관련 문서



[1] 지방직공무원은 해당 지방을 벗어나지 않기에 해당 사항과 관련이 없다. 예를 들어 서울시 소속 공무원은 퇴직까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서울에서 근무하며, 강원도 소속 공무원은 강원도 내에서만 근무한다.[2] 희망 근무지와 성적을 조합하는데, 어차피 원하는 곳은 비슷하기 때문에 결국은 성적이 된다.[3] 단, 장교라도 의무복무만을 원하는 대다수 ROTC 장교들은 2년남짓 근무할 거 어디서 일하건 인생에 전혀 차이가 없어 자대 배치에 대한 마인드는 병과 다를 게 없는 바, 땡보나 후방부대를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