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21 02:43:06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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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1차 체포동의안: 부결
2.1. 배경2.2. 결과2.3. 반응
3. 2차 체포동의안: 가결
3.1. 배경3.2. 결과3.3. 반응
3.3.1. 더불어민주당
3.3.1.1. 이재명 지지자들의 국회 난입 시도3.3.1.2. 이재명 마이너 갤러리 유저의 비명계 의원 살인 예고 사건3.3.1.3. 어기구 의원의 부결 인증샷3.3.1.4. 더불어민주당의 소속의원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 제출 요구
3.3.2. 국민의힘3.3.3. 기본소득당
3.4. 여파
3.4.1. 더불어민주당 내부 계파 갈등
3.5. 여론조사
4. 영장실질심사: 기각
4.1. 결과
4.1.1. 반응 및 여파
4.1.1.1. 이재명 측4.1.1.2. 검찰4.1.1.3. 더불어민주당4.1.1.4. 국민의힘4.1.1.5. 정의당4.1.1.6. 기본소득당4.1.1.7. 진보당4.1.1.8. 언론4.1.1.9. 시민단체
4.2. 김의겸의 영장 담당 판사 이력 관련 허위 발언
5.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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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검찰청제21대 국회의원 이재명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청구한 구속영장을 두고 국회법에 따라 치른 두 차례의 표결.

2023년 2월 27일에 치러진 1차 표결은 부결되었고, 같은 해 9월 21일에 치러진 2차 표결은 가결되었으나 대한민국 법원은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헌정사상 최초로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체포동의안 표결이 치러진,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된 사건이다.

2. 1차 체포동의안: 부결

2.1. 배경

2023년 2월 16일 검찰은 국회의원이자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이에 2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 김정민 부장[1]대통령 앞으로 체포동의요구를 발송, 2월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결재한 체포동의요청서[2]가 2월 21일 대한민국 국회에 접수됨에 따라 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졌다.

당 건은 이재명 성남 FC 후원금 논란건과 푸른위례프로젝트 관련 논란,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건을 병합한 것으로, 그 쟁점과 적용 법조는 아래와 같다.[3]

검찰은 성남시장 시절의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성남시에 총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7,886억 원의 부당이득을 안겨주었다는 혐의와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 성남 FC 이사장을 겸임할 당시 4개 기업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 원 가량을 받고, 그 대가로 해당 기업들의 민원 처리를 도와주는 등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

이재명 대표는 체포결의안 표결 직전에 열린 신상발언에서 검찰의 영장청구에 “권력자가 국가위기와 국민고통을 외면한 채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배반이자 민주공화정에 대한 도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는 “돈을 버는 것이 시장의 의무도 아니지만 적극 행정을 통해서 5503억 원을 벌었음에도 더 많이 벌었어야 한다며 배임죄라고 주장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개발이익 중 70%를 환수 못 했으니 배임죄라는데 70%는 대체 어디서 나온 기준이냐”며 “그렇다면 개발이익 환수가 아예 0%인 부산 엘시티나 양평공흥지구, 일반적인 민간개발허가는 무슨 죄가 되냐”고 반문했다. 그리고 성남FC 사건에 대해서는 “성남FC는 성남시조례로 설립된 시 산하기업이라 사유화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성남FC는 시예산으로 운영되는 만큼 자체수입이 늘면 세금지원이 줄어 성남시가 혜택볼 뿐, 누구도 사익을 취할 수 없고 실제 사익을 취한 바도 없다”며 “기업유치를 위한 성남시 행정은 모두 적법하고 정당했다”고 말했다. #

현직 국회의원인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적용받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023년 2월 27일 표결되었다. #
파일:김회재 무효표 여부.jpg
파일:이재명무부.jpg
논쟁을 벌이는 김회재[8] 무효표 논쟁의 중심이 된 2표
그러나 2023년 2월 27일 오후 2시 30분 시작하여 3시 경부터 시작된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감표위원으로 나선 김회재 의원이 계속해서 무효표 여부로 논쟁을 시도하며 결과 확정이 늦어졌다.

국회 무기명 투표 규정에는 한글(또는 한자)로 동의 여부에 대해 가(可) 또는 부(否)를 투표용지에 자필로 쓰게 돼 있다. 하필이면 이 중에 '부'라고 쓴 것인지 '무'라고 쓴 것인지 명확한 해독이 불가능한 2표가 등장했다. '부'라면 체포동의안에 반대하는 표가 될 것이고 '무'라면 무효표로 처리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들 표를 반대표로 봐야 하는지 무효표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다. 김회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기에 '부'라고 봐야 할 것이라 주장했을 것이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을 것이다.[9]

본회의장에 파견 나와 있던 선관위 직원 2인의 자문 및 감표위원과 여야 원내대표의 의견을 받아, 문제의 2표 중 가 섞인 듯한 글자는 '부결표'로 처리되었고[10], 처럼 적힌 글자는 '무효표'로 처리하여 김진표 국회의장이 최종 결정하여 선포하였다.

2.2. 결과

국회의원(이재명) 체포동의안
의안번호: 2120152 / 발의일: 2023년 2월 21일 / 의결일: 2023년 2월 27일 / 제안회기: 제21대 제403회 제6차 임시회
<rowcolor=#000> 재적 재석 기권 무효
299 297 139 138 9 11
<colbgcolor=#5c6bc0><colcolor=#fff> 결과 재적인원 과반이 출석하였으나 재석인원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
후속 절차 서울중앙지방법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체포동의안 부결로 인한 자동 기각)

표결 결과 총 297표[11][12]국무위원을 겸직하고 있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박진 외교부장관, 권영세 통일부장관까지 표결에 참가하였다는 뜻인데, 국무위원 겸직 의원들은 소속당 입장에서 사생결단급의 중대한 사안이 걸리지 않는 이상 국회 표결에 참가하지 않는 게 관례임을 고려하면 대단히 이례적이고 중대한 사안이었다는 뜻이 되기도 한다.] 중 가(체포 찬성) 139표, 부(체포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10표 차이[13]로 과반을 달성하지 못함에 따라 체포동의안이 부결 처리됐다.

결과는 예상대로 부결로 나왔지만,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판정패로 보는 것이 중론[14]이며, 본격적으로 당내 분란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신했던 압도적 부결은 없었고 오히려 당 내에서 최소 31명이 이탈해 가결과 무효, 기권에 표를 던졌다. # 다만 무효, 기권 표는 체포동의안 자체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며 사실상 부결이 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가결 표와 다르게 평가할 여지는 있다.

가결은 총 139표로 예상보다, 부결보다도 더 많이 나왔으며 이는 국민의힘정의당, 시대전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전부 가결에 투표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최소 더불어민주당과 친야 무소속에서 18표의 가결표가 나왔다는 뜻이다.[15] 친민주 무소속과 정의당, 시대전환, 기본소득당, 권은희를 제외하고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최소 11표의 가결이 나온 것이다.

가결이 부결보다 많지만,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무효표와 기권을 포함하여 과반 이상이 가결 기준이므로 최종 부결되었다.[16]

2.3. 반응

박주민 의원 등이 예상했던 압도적 부결은 없었고, 부결이 되는 가운데서도 딱 한표지만 체포 찬성이 우세한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 또한 대선후보 출신 당대표임에도 불구하고 반대표의 숫자가 일전의 노웅래 의원보다 못했다는 면에서도[17] 화제가 되었다. #1 #2

사실 해당 2표가 부결이든 무효든 간에 이미 확인한 것만으로도 찬성이 과반수를 못 넘기는 건 확정이라 개표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한 표라도 무효로 처리될 경우 부결은 부결인데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더 많아지게 된다. 민주당 단독으로 과반 이상의 표를 행사할 수 있는데 가결이 부결보다 많게 나왔다는 사실은 정치적으로 임팩트가 매우 크며, 실제로 결과는 똑같은데 쓸데없는걸로 질질 끈다고 빗발치던 비난이 개표 결과가 나오자 그럴 만 했다는 반응으로 바뀌었다.

그러므로 민주당의 김회재 의원이 가결>부결로 헤드라인이 박히는 사태를 막기 위해 1시간이 넘게 시간을 끝었으나 끝내 본래 목적 달성에 실패한 것이 되었다.

가결표가 부결표보다 많은 부결이라는 결과가 나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의 가결에서 나올 수 있는 악영향(당의 내분과 정치적 위기)과 부결에서 나올 수 있는 악영향(방탄 정당 프레임)을 모두 얻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의 과반을 확보하고 있고, 친명이 당 주류를 장악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것이라 보는 의견은 거의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원했던 압도적 부결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면 방탄 국회라는 논란 정도만 발생했겠으나, 찬성표가 더 많이 나오는 상황이 나오자 당내 내분 및 리더십 타격이라는 악재까지 겹쳐버린 것. 친명계와 당대표인 이재명 입장에서는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며, 내년 국회의원 선거까지도 친명계비명계의 이러한 내홍의 여파가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됐다.

반면 국민의힘의 경우 의석수 합계를 넘어서는 찬성표를 얻으면서 향후 방탄 공방전을 이끌어나갈 정치적 동력을 얻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의당의 경우 '방탄 국회'의 오명에서 벗어나야 하며, 공약대로 검찰에서는 계속 영장을 청구하며 나올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하다간 거대 양당의 정쟁이 심해진다며 민생 국회를 위해서는 이번 건에서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실제로 양당의 정쟁을 불러올 수 있는 결과가 나오며 어느 정도 제3지대로서 정의당의 위치에 대한 설득력과 동력을 얻게 되었다.[18]

3월 2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와 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본 사건과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 사건과 푸른위례프로젝트 사건을 묶어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성남 FC 사건과 관련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자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4895억 배임·133억 뇌물' 이재명 기소…1년 6개월만(종합) #

한편, 검찰에서 2차 영장 청구를 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 제기되었다. # 국회의원에 대해서 똑같은 혐의로 재차 영장을 청구한 사례는 거의 없다는 점을 들어 이재명에 대한 다른 논란(이재명 백현동 용도변경 논란, 김성태와 안부수의 대북송금 혐의 사건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검찰 역시 '쪼개기 영장'으로 총선에 개입한다는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 #

3. 2차 체포동의안: 가결

3.1. 배경

9월 21일, 이재명 백현동 용도변경 논란 건, 김성태와 안부수의 대북송금 혐의 사건, 2018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사건 건에 관하여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였다. 이에 국회법에 따라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들어갔다. 법무부가 국회에 공문으로 제출한 이재명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이날 재석 의원은 295명으로, 재적 의원 298명[19] 중 단식 농성 중인 이재명 의원 본인과 수감 중인 윤관석 의원, 방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수행 중인 박진 외교부장관 겸 국회의원 3명을 제외한 전원이 표결에 참석했다. 이번에도 1차 체포동의안 표결과 마찬가지로 표결 참여가 불가능한 박진 외교부장관을 제외하면 국무위원 겸직 국회의원 전원이 표결에 참석했다.
헌법질서와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부디, 부결에 투표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사진행발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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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지난 1년 반 동안 대선 경쟁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정말 먼지 털듯이 수사했습니다. 검찰청만 세 곳이 나섰고 압수수색은 376차례나 진행됐습니다. 유례없는 대규모의 수사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의혹이 소위 검찰발 보도로 제기되었으나 사실로 드러난 범죄는 없었습니다.

대북 송금 의혹, 검찰은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위해 800만 불이라는 거금을 송금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이 가까운 관계인지, 어떤 이익을 주고받았는지가 밝혀져야 하는데 지금까지 제대로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심지어 실체 없는 내용을 조사하다 보니까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각 검찰 공소장들에 기재되어 있는 돈을 준 사람, 받은 사람, 장소, 목적, 금 액조차도 서로 다른 모순적인 상황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백현동 배임죄 의혹, 검찰 주장의 요지는 백현동 개발사업에 성남도시공사를 공동사업자로 참여시키지 않아서 더 얻을 수 있는 개발이익을 얻 지 않았다, 이것이 배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성남시는 이미 식품연구원 부지의 53%를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개발사업자로 참여해서 더 이익을 얻어야만 배임이 아니다, 과연 이게 말이 될까요? 민간사업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는 척만 해도 200억을 주려고 했다, 그런데 이것을 받지 않았다라고 검찰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해서 정말 200억을 받았다면, 검찰의 성남FC 사건을 다루는 논리대로라면 이것은 오히려 뇌물죄로 의율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사업에 참여하면 뇌물이고 안 하면 배임이다, 검찰은 답을 정해놓고 수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도 검찰이 증거로 들고 있는 녹취록을 아무리 들어봐도 위증을 교사한 증거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대로 진술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영장을 한 장 한 장 꼼꼼히 읽어 보시면 물적인 증거 없고 오로지 진술뿐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검찰은 불구속수사의 원칙이나 무죄추정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피의사실 공표 금지 등 형사사건의 기본 원칙조차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누구 한 명을 구제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을 지지해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침식시키려 하는 독재 수준의 검찰주의, 왜곡된 사법주의에 대해서 민주주의의 보루이자 전당인 국회에서 경종을 울리자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윤석열 검찰은 지금 법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법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헌법질서와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부디 부결에 투표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누구 한 명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질식하고 있고 정치의 산실이 돼야 될 국회가 검찰에 의해서 짓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또 이러한 상황을 종결시키지 않고서는 정치가 회복될 수 없고 민주주의가 회복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치가 해야 될 일,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일들을 이제 국회는 나서서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독재를 종식시키고 정치를 회복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문제를 우리 국회가 중심이 돼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데 모든 의원님들께서 힘과 뜻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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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발언에 앞서 변호사 출신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으로 단식으로 인한 입원 중인 이재명 대표의 뜻을 대신 전했다.
[풀영상] 한동훈 장관, '이재명 체포동의안' 설명...민주당 의원들 반발 [뉴스케치]
한동훈 장관의 이재명 의원 체포동의요청 발언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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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의원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사실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특경법위반(배임) 혐의는, 정진상과 공모하여, 2014년부터 17년 사이,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상 'R&D(연구개발)부지'로 정해져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하고, 민간이 아닌 '공영'개발 대상이었던 백현동 부지의 개발사업에 대해 자신의 선거를 도와줬던 브로커 김인섭의 청탁을 받고,-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수직 상향해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라고 하겠습니다)를 완전 배제하여 김인섭 측 민간업자 정바울이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해주고, 용도지역 변경의 조건이었던 임대주택 공급의 비율 100%마저 10%로 대폭 축소해주고, 기부채납 대상이던 357억 원 상당의 건물을 가치가 떨어지는 토지로 바꿔주고, 산지관리법을 위반해서 50m 높이 산지를 수직 절개하고 옹벽을 설치해 아파트 5개 동을 더 지을 수 있게 해주는 등 다수의 불법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김인섭 측 정바울은 1,35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김인섭은 정바울로부터 '이재명 시장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77억 원을 실제로 수수하였으며, 공사가 사업에 참여하였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확정이익 최소 200억 원을 받지 못하게 되어 공사에 최소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입니다.

(2)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관련 위증교사 혐의는,- 자신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이 '당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여러차례 전화로 김진성에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허위 증언해달라고 요구하여,- 김진성으로 하여금 2019년 2월 성남지원 법정에서 사실과 달리 '검사 사칭 사건 수사 당시 전 성남시장 김병량과 KBS 간에 최철호 PD에 대한 고소는 취소하고 이 의원만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도록 위증을 교사했다는 것입니다.

(3) 불법 대북송금 사건 관련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는,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 등과 공모하여 2019년,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500만 달러 상당의 황해도 스마트팜 사업 지원을 UN의 대북제재로 인해 이행하지 못하게 되고, 북한이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허락하는 조건으로 뒷돈으로 은밀하게 요구하는 300만 달러의 불법 '방북비용'을 지급할 방법이 없게 되자, 쌍방울 회장 김성태로부터 '경기도가 쌍방울과 함께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독점적 사업 기회 제공 및 기금 지원 등을 해 달라, 경기도지사와 동행 방북을 추진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아주는 대신, 위와 같이 북한에 줄 불법자금을 대납해 달라고 요구하여, 김성태로 하여금 사채시장 등에서 마련한 800만 달러를 정부의 허가 없이 소위 '환치기' 수법이나 직원 수십명을 동원하여 책이나 화장품 케이스 등 소지품에 숨겨 중국으로 밀반출시키는 수법으로 북한 인사에게 전달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각각의 혐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먼저 성남시에서 일어난 전형적인 지역토착비리 사건인 백현동 개발 범죄혐의입니다. (1) 이 시장 측과 김인섭의 유착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의원과 정진상의 관계에 대해서는 모두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김인섭은 성남을 중심으로 선거에 개입해 온 선거브로커로서, 2006년 정계에 입문한 이 의원의 성남시장 선거에서 선대본부장을 맡아 이재명 캠프를 총괄하였고, 2010년 및 2014년 성남시장 선거에서 사비로 여론조사 실시, 선거사무소 마련, 선거전략 수립, 후원금 마련 등 이재명 당선을 도운 핵심인물이었습니다. 이 의원과 정진상은 연배가 높은 김인섭을 '형님'으로 호칭해왔고, 성남시장 재선 이후 이 사건 개발사업 관련 청탁이 들어오자 '보답'을 해야 하는 공생관계였습니다. 또한, 그런 이재명 시장과의 관계 때문에 김인섭은 이재명 성남시의 외부 실세로서, 공무원들의 인사와 각종 인허가에 개입하는 '성남시 로비스트, 인허가 해결사, 허가방' 등으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김인섭은 정바울에게 이재명 시장 측에 대한 청탁 대가로 거액을 요구하였고, “그 중 절반은 '두 사람', 즉 이재명 시장과 정진상 몫”이라고 했습니다. 불법 특혜 제공으로 민간업자에게 거액의 이익을 가져다주고, 로비를 맡은 측근이 그 대가로 수십억 원을 취득하게 해서, 이를 향후 선거자금, 정치자금으로 삼으려 한 것이 이 사건 범행 동기입니다. (2) 불법 청탁의 전달과 각종 불법 특혜의 제공 경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백현동 부지에 대해서는, 이재명 시장이 재임 중이던 2014년 수립한 「성남도시기본계획」에서 주거용도 개발을 전면 금지하고 공익을 위해 'R&D 용도'로 개발할 것과, 민간이 아닌 '공영개발'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었고, 더구나 이 시장은 '주거용도 개발 절대 불가 입장'을 언론과 SNS 등에 여러 차례 반복해서 강력히 표명하였고, 같은 취지의 선거 공약까지 내세워 2014년 6월 성남시장에 재선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바울 등 민간업자가 백현동 개발에 참여하여 큰 수익을 낼 가능성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김인섭이 개입하면서 아무 이유없이 이재명 시장의 입장이 180도 돌변하였고, 김인섭이 이 시장 측에 청탁한 그대로 인허가 등 불법 특혜가 모두 현실화되었습니다. 즉 김인섭 측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 ① 해당 부지를 무려 4단계 상향하여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전례 없이 파격적으로 용도변경 해주었고('이것이 얼마나 말도 안되는 것인지'는 부동산 개발에 조금이라도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알 것입니다), ② 정해진 공영개발은 고사하고, 성남시민의 개발이익 확보 수단인 공사를 아무 이유 없이 사업에서 완전히 배제해 주었으며, ③ 기부채납 대상 중 357억 원 상당의 R&D 건물을 개발 가능성도 없고 경제적 가치도 낮은 정바울 소유의 토지로 교체해 주어 기부채납 의무도 비상식적으로 축소해줬고, ④ '임대주택 1만 호 공급'이 이재명 시장의 재선 공약이었음에도 임대주택의 비율을 100%에서 10%로 축소해 주었으며, ⑤ 분양 세대수를 늘려주기 위해 산지관리법에서 금지하고 있던 말도 안 되는 옹벽설치를 불법적으로 허가해 주었습니다. 예, 국민들께서 뉴스로 보시고 놀란 바로 그 옹벽 맞습니다. 모두 김인섭의 말도 안되는 청탁을 들어준 것입니다. 성남시의 일부 담당 공무원들은 명확히 정해진 기존 계획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반대하였지만 이재명 시장의 뜻이라는 이유로 묵살되었고, 이재명 시장으로부터의 인사 등 불이익을 우려한 나머지 “'인섭이 형'을 잘 봐주라는 정진상의 지시”에 따라 김인섭 측에 유리하도록 업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했습니다. 그 결과, 궁극적으로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성남시민의 자산인 막대한 개발이익을 김인섭 측이 독차지하게 되었고, 그만큼 성남시민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김인섭 측 민간업자 정바울은 공영개발시 따르는 공적 감시가 없는 틈을 타 분양대금 등 수백억 원을 횡령하여 구속기소되었는데, 그 손해는 고스란히 분양대금에 반영되었고, 불법적으로 허가되어 설치된 옹벽은 그 붕괴 위험성으로 인해 소송이 진행되는 등 공사의 직접 손실을 통한 성남시민의 피해 외에도 각종 피해가 고스란히 성남시민에게 더해진 상황입니다. 이렇듯, 백현동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토착비리 사건으로, 공적 권한을 사익 추구 도구로 남용한 결과,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200억 원 이상의 손해가 초래됐고, 그 외에도 직간접적으로 성남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혔으며, 민간업자는 1,300억 원 이상, 브로커는 77억 원을 챙긴 중범죄입니다.

2. 다음으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과거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소위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가담사실을 부인하며 누명을 썼다고 발언했는데, 이로 인해 공직선거법위반죄(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되어 재판받게 되었고, 유죄 판결시 도지사 자격이 상실되고 향후 대통령 선거 출마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2002년 '검사사칭' 사건 당시 피해자였던 김병량 성남시장이 이미 사망한 상황에서, 반론을 제기할 당사자가 없다고 생각한 이재명 지사는 허위증언을 통해 재판을 방해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 지사는 마침 2002년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의 수행비서로 근무한 '김진성'이 김인섭을 도와 백현동 개발사업의 인허가 알선에 관여하고 있어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정진상과 김인섭을 통해 김진성에게 접근하여 허위 증언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지사로부터 수차례 전화통화를 통해 집요하게 위증 요구를 받은 김진성은 “이 지사가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 겪지 않았고 따로 들은 것도 전혀 없어서 모른다”고 답하였으나 이 지사의 거듭된 요구에 결국 위증하기로 수락하고, 김진성은 위증에 대한 부담으로 당초 재판기일에 불출석까지 하였다가, 현직 도지사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고, 거절할 경우 김인섭으로부터 백현동 사업 알선 대가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마침내 이 지사가 요구하는 내용대로 재판에서 위증하였습니다. 그냥 위증이 아니라, 재판 결과에 직결된, 재판 결과를 뒤바꿀만한 위증이었습니다. 결국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그 결과, 이재명 지사는 경기지사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대선에까지 출마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의원은 헌법적 가치인 선거 공정성을 침해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위증교사죄를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제공 관련자로 막대한 이익을 눈 앞에 두고 있는 김진성을 상대로, 도지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집요하게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죄질이 대단히 나쁩니다.

3. 다음으로, 불법 대북송금 관련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해 조폭 출신 사업가와 결탁하여 개인적 이익을 위해 거액의 외화를 UN 대북제재까지 위반해가며 불법적으로 북한에 상납한 중대 범죄입니다. 남북 평화 분위기 조성과 2018년 4월 1차 남북정상회담 등에 대한 국민 관심 고조로 대북 이슈의 정치적 효용성이 커지자,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 경기도지사 선거 공약에 다수의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공약을 제시하고, 도지사 취임 직후에는 지자체 최초로 평화부지사와 평화협력국을 신설하여 이화영을 평화부지사로 임명하는 등 경기도의 대북사업을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로 삼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 9월에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특별수행단 선발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은 포함된 반면 이재명 지사는 제외되었고, 이에 이재명 지사는 중앙정부와 달리 경기도의 독자적인 대북사업과 자신의 방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을 자신을 대리하여 북한 측과 적극적으로 접촉하게 하고, 황해도에 스마트팜 사업을 추진하여 500만 달러라는 거액의 사업 지원을 제공하기로 북한 측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대북제재로 인해 경기도에서 그런 북한 지원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정치적 미래와 직결된 경기도의 대북사업과 자신의 방북이 수포로 돌아갈 것을 우려하여, 불법적으로 북한에 돈을 줄 방법을 찾게 되었고, 결국 쌍방울 회장 김성태에게 그 돈을 대신 내게 한 것입니다. 이재명 지사와 이화영은 북한 측이 사업비용 지급을 계속 독촉하는 상황에 이르자, 김성태에게 쌍방울의 독점적 대북사업 기회 제공,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 등을 약속해주면서 스마트팜 사업비용의 대납을 요구하였고, 그 이후 북한 측에서 추가로 이재명 지사의 방북에 대한 뒷돈인 '방북비용'을 달라고 하자 김성태에게 이재명 방북 성사 시 김성태 동행 등을 추가로 약속해주면서 그 300만 달러의 대납까지 김성태에게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 요구에 따라, 김성태는 한국에서 다양한 불법적 방식으로 환치기를 하거나 중국으로 밀반출한 합계 800만 달러를 실제로 북한에 전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재 해외 도피 중인 역시 조폭 출신인 KH그룹 실사주 배상윤도 김성태의 이 지사의 방북 추진 과정에서 2회 국제대회 비용 중 일부를 지급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대북송금 사건은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조폭 출신 주가조작 세력과 유착하면서 경기도지사라는 막중한 지위를 악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핵위협을 자행하는 북한을 상대로 한 UN 대북제재의 무력화를 시도하여 국제안보까지 위협한, 국기문란에 가까운 중대범죄입니다.

시간관계상 극히 일부 증거만 예시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백현동 사업 관련입니다.> 이재명 의원은 김인섭과의 유착관계 자체를 부인하며 2010년 성남시장 당선 후 김인섭을 멀리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재명 의원 주장과 달리 2014년 재선 때도 김인섭이 자비로 선거사무소로 쓸 사무실을 마련하고, 차명 후원금 1,000만 원까지 냈음을 보여주는 '2014년 계좌거래내역'과 '선거 후원금 내역' 및 이에 부합하는 선거사무소 건물주, 이름을 빌려준 김인섭의 지인 2명의 진술 이재명 의원 주장과는 달리, 수십년간 김인섭이 이 의원의 선거와 정치활동을 지원했다는 김인섭, 유동규 등 측근들의 일관된 진술 김인섭은 이재명 시장과의 특수관계 때문에 공무원들의 인사와 인허가에 개입하는 숨은 실세로서, '성남시 로비스트, 인허가 해결사, 허가방 등'으로 불렸으며, 김인섭은 정진상을 '진상이'라고 부르고, 정진상도 김인섭을 '형님'으로 호칭하며 '꼼짝 못 한다'는 성남시 공무원들의 진술 등 이들의 유착관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다수 증거들이 있습니다. 김인섭이 실제로 2015년 민간업자의 요청에 따라 성남시 공무원 등에게 사업 관련 청탁을 해주고 그 대가로 수억 원을 수수한 알선수재죄로 구속되어 실형을 복역한 전력, 즉 2015년에도 성남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객관적 자료도 확인됩니다. 정진상은 김인섭으로부터 청탁받은 사실 자체가 없고 직원들이 보고하면 그대로 결재한 것뿐이라 주장하고, 이재명 의원은 김인섭과 정진상 사이 일은 모른다고 주장하나, 이재명 시장이 백현동 부지를 '공영개발'로, 'R&D용도'로만 개발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반복하여 강력히 표명한 이 시장의 SNS와 성남시 보도자료 이재명 시장이 김인섭의 청탁 그대로 이 사건 부지를 주거용도로 불법 전환해 준 사실이 확인되는 '「경기도 종합계획(2012~2020)」', '「2020 성남도시기본계획」', '한국식품연구원 제안서 검토보고' 등 공문서와, 김인섭 측의 '3차 용도지역 변경 요청서' 김인섭 청탁대로, 공사를 사업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내용으로 이재명 시장이 직접 승인 결재한 2015. 9. 4.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계획 보고'와 2016. 12. 1.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김인섭 청탁대로, 김인섭 측에 유리하게 기부채납과 임대주택 비율이 축소된 과정이 기재되어 있는 2016. 1. 7.자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계획(공공기여) 변경에 대한 검토보고' 등 이론의 여지 없는 다수 증거들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 초기에 이재명 시장과 정진상으로부터 '백현동 개발사업은 인섭이 형님이 진행하는 사업이니 신경을 쓰라'는 말을 들었고, 이재명 시장에게 공사 배제 이유를 물으니 '그게 언제 적 이야기인데 진상이가 이야기 안했어?, 그거 정 실장과 인섭이 형님이 다 이야기되어 그렇게 결정됐는데 못 들었어?'라고 이재명 시장이 직접 말했다는 유동규의 진술, '2층, 즉 이재명 시장과 정진상이 공사를 빼고 가는 것으로 결정했으니 거기에 맞게 후속절차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는 성남시 공무원들의 진술 등 관련자 대부분의 진술들이 위 물증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김인섭이 이 시장과 정진상의 측근이기 때문에 김인섭을 통해 청탁을 하였고 청탁대로 일이 진행되었다고 자백한 정바울의 진술, 정바울의 요청으로 이재명 시장 측에게 청탁했다고 모두 자백한 김인섭의 진술이 있고, 이들은 이러한 사실이 인정되어 구속기소된 후 법정에서도 모두 자백하였습니다. 김인섭에 대한 재판에서 “김인섭이 '200억 원 정도를 달라. 50%는 내가 먹고 50%는 두 사람에게 갈 것이다'라고 말했으며, 두 사람은 이재명과 정진상이라 생각했다”는 정바울의 법정증언과, “정진상으로부터 '인섭이 형이 백현동 사업을 하고자 하니 잘 챙겨주라', '업자, 즉 정바울 요구대로 처리해 주라'는 지시를 받았고,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용도지역 변경 신청을 이재명 시장이 그대로 승인했다”, “2층, 즉 이재명 시장 결정이라고 해서 공사 배제하는 것으로 진행했다”는 성남시 공무원이 선서 후에 한 법정 증언도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전례없는 4단계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고 합니다만, '용도지역 변경은 지자체 임의 판단할 사항'이라는 2014년 12월 국토부의 회신 그 회신결과를 이 시장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성남시 담당 과장의 진술 '국토부 협박이나 그런 분위기 자체가 없었다'는 성남시·국토부·식품연구원 관계자들의 진술 등 관련자들 대부분이 이재명 의원의 주장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위 물증들에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위증교사 사건 관련입니다.>
김진성에게 위증해줄 것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이재명 지사의 목소리가 담긴 통화녹음파일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애”,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딱 제일 좋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하여튼 이 사건에 대해서 증언을 한다면,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중략) 뭐 세부적인건 모르지만 어쨌든 이재명을 걸어 넣어야 할 입장이었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위증할 것을 종용하는 이재명 지사의 육성이 적나라하게 녹음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 지사가 김진성에게 자신의 변론요지서를 직접 텔레그램으로, 증인신문사항 초안을 변호사를 통해 보낸 메시지 내역들 이 지사가 전화로 거짓 증언을 반복 요청했고, 현직 도지사 요구를 차마 거절 못하고 위증했다는 김진성의 자백진술 등 증거가 명백합니다. 나아가, 김진성은 위증을 한 이후부터 이재명 지사를 '형님'이라 칭하며, 문자메시지로 대통령 선거캠프 관련 인사청탁 등을 하였고, 이 지사는 이러한 메시지에 대해 모두 답장을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김진성의 모친상에 경기도 근조기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후 정황에 비추어 보면 이재명 의원이 김진성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는 것을 더욱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불법 대북송금 관련입니다.>

2018년 12월 이화영으로부터 '경기도지사가 북한과 관련한 평화 공약을 많이 하였는데, 500만 달러를 지원하지 않으면 경기도가 안 좋아질 것 같다. 북한과는 무조건 잘될 것이며, 대북제재만 풀리면 희토류 채굴 사업이나 철도 사업 등 할 사업이 너무나 많다. 500만 달러가 5조가 될 수도 있으니, 김회장 입장에서는 500만 달러가 아니라 5,000만 달러라도 베팅하라.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가 잘되면 쌍방울을 생각해 주지 않겠느냐'라는 약속을 분명히 들었다는 김성태의 진술, 2019년 1월 17일 쌍방울과 북한 간의 합의에 이화영 등 경기도 측 인사도 동석한 사진 및 김성태가 그 자리에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재명 지사를) 대통령 만들어야 할 거 아니야'라고 외치는 동영상 같은 날 술자리에서, 김성태가 이화영에게 '형이 사고를 쳐서 내가 생 돈 쓴 거 아니냐'라고 말하며 스마트팜 사업 비용을 북한에 대납하기로 한 사실을 상기시키자, 북한 조선아태위 부실장(송명철)이 '형이 사고치면 동생이 대신 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하였다는 김성태의 진술 이재명 지사가 직접 결재한, 이화영이 쌍방울과 북측의 협약식에 참석하기 위한 출장계획서, 이후 이화영의 귀국 후 작성되어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된, 김성태 등의 사진까지 그대로 첨부되어 있는 국외출장결과보고서 2019년 1월 17일자 협약식 후 저녁식사 때 이화영이 이 지사와 전화하다가 자신을 바꿔주어, 이재명 지사로부터 '김회장님 고맙습니다, 좋은 일 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을 들었다는 김성태의 진술 방북비용 관련, 경기도에서 이 지사 방북을 검토하고, 이화영이 북측에 이 지사의 방북 초청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기도 대표단 방북 추진방안 검토보고'와 '도 대표단 방북을 통한 남북협력사업 추진 계획' 등 다수의 경기도 내부 공문서들 2019년 5월경 김성태와 북한 민경련과의 합의서 체결식에서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와 함께 (북한에) 간다'는 김성태의 발언 동영상 2019년 5월에서 6월경 이화영이 '이재명 도지사와 동행 방북하여 협약식 내용을 공개하면 쌍방울 그룹은 30대 재벌이 무조건 된다. 이재명 방북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니, 되는 쪽으로 진행하자'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김성태의 진술 2019년 5월부터 6개월간 4차례나 북한에 발송된, 이재명 도지사 방북 초청을 집요하게 요청하는 경기도지사 직인이 찍힌 경기도 발송 공문 등 다른 해석이 불가능할 정도로 명백한 다수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대부분 공문서입니다. 2019년 7월 말경 이 지사에게 '방북을 위해서는 통상 북에서 의전비용을 요구한다.', '그전에도 현대아산에서 비즈니스적으로 방북 비용을 처리해준 예가 있다', '쌍방울 그룹의 김성태가 현재 대북사업을 하고 있어 지사님의 방북 비용까지 비즈니스적으로 처리를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보고하자, 이재명 지사가 그 진행을 지시하면서 '잘 진행을 해보시면 좋겠다'고 말하였다는 이화영의 진술, 그리고 시가 2,000억 원에 달하는 쌀 10만 톤을 북측에 주겠다는 경기도의 공식 제안이 담긴, 2019년 6월경 북한에 보낸 경기도 공문도 있습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이화영이 보고 없이 전결로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공문은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에 경기도의 공금 2,000억 원을 공식적으로 주는, 무려 '2,000억 원의 방북 대가'가 담긴, 경기도지사 직인이 찍힌 공문입니다. 방북하려는 당사자인 경기도지사 몰래 경기도 공금 2,000억 원을 북한에 준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이화영으로부터 '이 지사도 스마트팜 비용 대납을 알고 있다'는 말을 여러차례 들었고, 이 지사의 최측근들인 김용, 이태형, 故 전형수로부터 '이 지사가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김성태와 쌍방울 부회장 방용철의 진술, 김성태의 모친상에 조문을 온 이 지사의 비서실장인 故 전형수가 '경기도를 대표해서 왔다. 경기도 대신 스마트팜 사업 비용을 북한에 지급하느라 고생 많다'는 말을 했다는 김성태의 비서실장 엄용수 진술과 변호인이 참여한 검찰 조사에서 김성태의 방북비용 대납을 이 지사에게 보고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한 이화영의 진술 등 다수 증거가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이재명 의원이 모를 수 없는 사안들입니다.위증교사는 말할 필요도 없고, 백현동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 공히, 성남시나 경기도의 공무원들은 일련의 과정이 이재명 당시 시장 또는 도지사의 뜻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모두가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이재명 의원을 가리키고 있고, 이 의원이 직접 결재한 서류 등 물적 자료들도 이를 거듭 확인시켜 줍니다. 말씀드린 대로, 백현동 사업 관련하여 도시기본계획에 정해진 대로 공영개발을 통해 기업유치 등을 위한 연구단지로 개발하고 아파트 건설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재명 시장이 공약한 사항이었습니다. 경기도의 대북사업은 이재명 지사가 트레이드 마크처럼 추진한 경기도의 역점사업으로 그 성과의 종국적 수혜자는 이 지사였고 과장, 국장들의 보고도 세세히 받는 등 이 지사가 직접 진행 과정 전반을 컨트롤한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정진상, 이화영이나 하위직 실무진이 이재명 의원의 기존 공약마저 깨면서 불법, 편법 방식을 동원하며 이재명 의원 모르게 독단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자문해보시면 이 사건의 진상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수많은 인적, 물적 자료들이 이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미리 보시고 판단하실 수 있도록, 미리 제공해드린 이 사건 구속영장청구서에 예전보다 상세한 증거관계를 포함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포동의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동, 위례 그리고 오늘 백현동 사업 비리까지, 모두 이재명 의원이 약 8년간의 성남시장 시절 잇달아 발생한 대형 개발비리 사건들입니다. 지방자치권력을 남용하여 자신의 측근들이나 유착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 천문학적인 이익을 몰아주는 범행의 방식이 대동소이합니다. 하위 실무자들에 대한 책임 전가 등 행태와, 허위 증거 작출 등 대응 방식도 매우 유사하며, 이러한 갖가지 사법방해 행위들의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의원이었습니다. 한번은 우연일 수도 있지만, 이재명 의원 범죄혐의들은 동일한 범행과 동일한 사법방해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다수의 관련자가 조직적으로 관여한 범죄로서, 이 의원의 정치적 지위와 지금까지의 수사과정 등을 고려하면, 공범들이나 참고인들에 대한 회유·압박을 통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매우 큽니다. 백현동 사건과 관련하여, 이재명 의원은 '국토부 협박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허가해 줄 수밖에 없었다'는 등 사후에 급조한 허위 사실관계를 주장하면서 사건관련자들에게 말을 맞추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고, 바로 그 내용의 공직선거법위반 허위사실공표죄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재명 의원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되자, 본인이 직접 또는 전형수 비서실장 등 측근들을 동원하여, 백현동 사건의 용도지역 변경 등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에게 마치 국토부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협박했던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집요하게 회유 또는 압박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는 이재명 의원이 김진성에게 위증교사를 했던 것과 거의 같은 방식입니다. 또한, 이재명 의원은 김인섭에 대하여 언론에 '2010년 이후 관계가 단절됐다'고 허위 주장을 하였는데, 김인섭도 수사 초기 같은 주장을 하다가 객관적 자료를 제시받고는 사실을 실토하기도 했습니다. 위증교사 사건에서처럼, 김진성에게 위증을 교사했던 방법 그대로 제3자를 내세워 허위 증언이나 증거를 꾸며낼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이런 사법방해의 우려는, 추상적인 우려가 아닙니다. 이재명 의원은 이미 김진성에 대한 위증교사 범행을 통해 증거를 조작해서 무죄판결을 받아낸 성공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의원의 육성 통화녹취를 상기해봐 주십시오.

대북송금 사건에서는, 민주당 관계자들에 의해 경기도 내부 공문, 증인신문 녹취록 등 관련 수사와 재판기록이 유출되고, 재판의 증언을 SNS에 게시해서 다른 증인들을 압박하는 등 비상식적인 증거인멸과 조작 시도가 있어 왔습니다. 이화영의 일부 변호인들은 이화영의 동태를 이재명 의원 측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고, 이화영이 이재명 의원에게 방북비용 대납을 명확히 보고했다고 진술하자 민주당 의원과 접촉한 배우자에 의한 회유·압박에, 이화영 입장과 다른 이화영 변호인의 돌출행동 등 사상 초유의 재판 방해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SNS에 '이화영이 허위자백했다'고 보도한 기사를 직접 게시하여 구속된 이화영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의원 측의 각종 사법방해행위의 결과, 결국 이화영은 아까 말씀드린 '김성태가 방북 비용을 대납할 예정'임을 이 의원에게 보고했다고 인정했던 진술을 이 의원의 조사가 가까워지자 뒤집었습니다. 정진상은 대장동 사건에서 유동규에게 휴대폰을 버리라고 지시한 증거인멸교사죄로 구속기소 된 바 있고, 최근엔 김용이 재판받고 있는 사건에서 알리바이를 작출하기 위한 위증과 증거위조가 자행되었습니다.

국민들께서 이 의원과 관련된 각종 사건에서 이렇게 민주법치국가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초유의 방식으로 증거가 인멸, 조작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목격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안들의 “입증정도”에 있어서 특이한 점은, 이재명 의원을 제외한 공범 또는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의 본재판 또는 구속영장 재판에서 이미 사실관계 대부분이 법원 판단으로 확인된 사안들이라는 점입니다. 백현동 사건에서 김인섭과 정바울은 이미 법원 심사를 거쳐 구속되었고,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화영과 김성태, 쌍방울 부회장 방용철과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아태협 회장 안부수 모두 법원 심사를 거쳐 구속되었습니다. 김진성은 처음에 이 의원의 위증교사에 대해 부인하다가, 법원의 구속영장 심문 이후부터 범죄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실제로 법원 심사를 거쳐 대장동ㆍ위례 사건부터 오늘 이 사건까지, 이재명 의원의 공범이나 관련자로 구속된 사람이 총 21명이나 되고, 불구속 기소된 사람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규모 비리의 정점은 이재명 의원이고, 이재명 의원이 빠지면 이미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김인섭은 이재명 시장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77억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었고, 자백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이런 범죄들의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인 이재명 의원만 빼고 실무자급만 구속되어 있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재명 의원의 변명은, 매번 자기는 몰랐고, 이 사람들이 알아서 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증거들도 말씀드린 바대로 많지만, 상식적으로도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평화부지사는 북한 이슈를 다루기 위해 원래는 없던 자리를 이재명 지사가 만든 자리인데, 그런 평화부지사가 북한과의 교섭을 자기 몰래 했다는 이재명 의원 주장은 비상식적입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체포동의요청에 대한 국회 표결이 5번 있었습니다. 그 중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건만 가결되었고 나머지 건들은 모두 부결되었습니다. 그때마다 부결한 이유를, 한결같이 검찰의 조작이고 부당한 영장청구이기 때문에 부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돈봉투사건 체포동의안 부결 당시 검찰의 조작이라던 윤관석 의원은 며칠 전 공개 법정에서 돈봉투 20개를 수수한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본인도 털어놓은 마당에, 아직까지도 검찰의 조작이고 부당한 영장이었다고 말씀하실 분은 이제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도, 이재명 의원은 검찰의 조작이라는 그때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달 전인 지난 7월 18일 이재명 의원이 속한 민주당 의원 168명 전원은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했습니다. 석달 전인 지난 6월 19일 이재명 의원은, 바로 이 자리에서 “저에 대한 정치수사에 대해서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라고 국민들께 자발적으로 약속했습니다. 여기 계신 민주당 의원들도, 이재명 의원이 임명한 혁신위도 그 약속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누가 억지로 시킨 약속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조작수사라도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며, 정당한 수사니 뭐니 하는 조건을 달지도 않겠다고 스스로 명시적으로 약속한 것이어서, 다른 해석의 여지도 없습니다. 지금은 주권자인 국민들께 한 약속을 지킬 때입니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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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의원 체포동의안의 표결전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관례에 따라 설명을 하기 위해 올라섰는데 이에 김진표 의장의 이전 소속 정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측 의원들이 고성 및 항의가 이어지자 "모든 국민이 이 표결에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경청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좀 조용히 들어달라"며 제지했다.

또한 한동훈 장관에게도 5분간 간략하게 요약해 설명하고 서면으로 제출해달라라고 중재를 했고, 그럼에도 한동훈 장관의 설명이 15분이 넘어가자 김 의장은 한 장관에게 "아직도 양이 많이 남았느냐. 이것이 피의 사실 공표나 이런 쪽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말하며 한동훈 장관을 제지했다. #

3.2. 결과

국회의원(이재명) 체포동의안
의안번호: 2124554 / 제안일: 2023년 9월 19일 / 의결일: 2023년 9월 21일 / 제안회기: 제21대 제410회
<rowcolor=#000> 재적 재석 기권 무효
298 295 149 136 6 4
<colbgcolor=#5c6bc0><colcolor=#fff> 결과 재적인원 과반이 출석하였고 재석인원 과반이 찬성하여
가결
후속 절차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01조 및 제201조의2에 의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한 백현동 및 대북송금사건과 관련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에 대해 헌법 제44조 제1항 및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2023년 정기국회 회기중에 있는 국회의원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의 통지가 있었으므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진행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찬성 149명·반대 136명 / YTN
15시 30분 건의안이 상정되어, 16시 2분 표결이 시작되었고 16시 24분 개표가 시작되었다. 표결 결과 '가(可)' 149표로 가결되었다. 이는 출석의원 과반에 해당하는 가결 요건 148표에서 단 1표 많은 수이다. 민주당에서 최소 29표의 가결표가 나온 것이다. # 무효와 기권을 고려하면, 민주당에서 최소 39표의 이탈표가 나온것을 알 수 있다.[21]

이로써 헌정 사상 첫 번째로 야당이자 제1당의 당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다.[22]

3.3. 반응

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만약 구속될 경우 당대표직을 유지하면서 옥중 공천을 강행할지, 당대표직을 내려놓으며 궐위로 인한 비상 상황임을 선언하고 비대위 전환을 할지 이재명 대표의 향후 행보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23]

3.3.1. 더불어민주당

"예상치 못한 결과, 놀랍고 충격적"…혼돈에 빠진 민주당 / SBS
가결이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자 안 그래도 심했던 계파 갈등이 제대로 터지면서 험악한 분위기로 돌아섰다.

표결 이후 의원들 사이에서 고성이 오가고 격한 싸움이 벌어지며 당일 열린 긴급 의총은 난장판이 되었다. 김상희 의원은 의원총회장 밖에서 비명계 김종민 의원을 향해 “그러면 박살나지. 우리를 존중을 좀 해달라!”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과 김정호 의원은 서로 툭툭 치면서 신경전을 벌였다. 김종민 의원이 “그렇게 말하지 말고”라고 했고 김정호 의원은 “당신이야말로 그러지 마”라고 격하게 반응했다. 홍익표 의원은 “나 탈당 선언할 거야”라고 말하고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 것을 우원식 의원이 간신히 만류하는가 하면 5선 중진 안민석 의원은 20년 의원생활 동안 이렇게 험악한 의총은 처음이라고 혀를 내둘렀다. # #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인 김병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역사는 오늘을 민주당 의원들이 개가 된 날로 기록할 것”이라며 “당대표의 자리를 찬탈하고자 검찰과 야합해 검찰 독재에 면죄부를 준 민주당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한다”고 비꼬았다. #1#2

한준호 의원은 “참담하고 피눈물이 난다”라고 밝혔고, 전용기 의원은 “피가 거꾸로 솟는다. 생각보다 더 큰 싸움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적었다. 이수진 비례대표 의원은 “온몸이 찢기고 갈리는 마음”이라며 “기어이 윤석열 정권이 쳐 놓은 덫에 이 대표를 내던져야 했느냐”고 찬성 의원들을 성토했다. #

가결에 대한 책임으로 박광온 원내대표를 포함한 원내지도부, 조정식 사무총장을 포함한 사무처 정무직들이 모두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

친명계 좌장 격인 정성호 의원은 인터뷰에서 영장이 발부되면 옥중에서도 권한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당분간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답하며 이재명의 옥중공천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 의원은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의 70~80%가 이 대표를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당대표가 구속됐다가 사퇴한다면 그야말로 당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기 때문"이라며 "이 대표가 구속이 안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최악의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당대표로서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해야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3.3.1.1. 이재명 지지자들의 국회 난입 시도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국회로 몰려간 이재명 지지자들…폐쇄된 출구 열고 경찰과 충돌 (현장영상) / SBS
촛불 든 이재명 지지자들…일부 국회 진입 시도에 경찰과 대치 / JTBC 뉴스룸
국회의사당 바깥에 모여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외치던 이재명 지지자들은 체포동의안 가결 소식이 전해지자 동요하였으며, 이에 분노한 이재명 강성 지지자들이 국회의사당 난입을 시도하였다. # 이 중 일부 지지자들이 내려간 셔터를 강제로 올리고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의해 제지되었고,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의 셔터가 파손되었다. 경찰은 3,700여 명의 인원을 대기시켜 두고 있었다고 한다. #

국회로 가는 길이 막히자 일부 지지자들은 국회 앞 여의도 민주당사로 방향을 틀었다. 민주당 당사 앞에 모인 100여 명 이상의 지지자들은 “민주당 불지르자! 싹 죽여버리자”라고 하는 등 발언 수위를 높였다. 이들은 방패벽을 쌓은 경찰들을 밀치며 당사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충돌했다. 오후 5시 31분경 일부 지지자가 경찰을 폭행해 현장에서 한 명이 공무집행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체포됐다. #
3.3.1.2. 이재명 마이너 갤러리 유저의 비명계 의원 살인 예고 사건
민주당 비명계 14명에 살인 예고...'소총 준비해야겠다' [지금이뉴스] / YTN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21일 오후 8시 쯤, 이재명 마이너 갤러리에 한 고정닉이 민주당 소속 비명계 의원 14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스나이퍼 라이플을 준비해야겠다"는 등 테러를 암시하는 글을 썼다. # 다른 게시글에는 석궁 사진을 올리며 "석궁을 파출소에 맡겨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적기도 했다. 현재 해당 갤로그는 내용 불량으로 차단된 상태이며 경찰은 이재명 지지자로 추정되는 이 누리꾼이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이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협박 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의왕경찰서는 IP 주소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게시글에 열거된 의원들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도 진행중이라 한다. 경찰은 글쓴이를 검거하는 대로 협박 혐의를 적용해 조사할 방침이다. ###

23일 오전 8시 25분쯤 군포 소재 한 숙박업소에서 40대 글쓴이를 긴급체포했다. # 경찰의 주거지 압수수색 결과 실제로 소총이나 석궁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며, 경찰은 글쓴이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되자 일부 민주당 의원 대상 살인예고글
경향신문 - 비명계 의원 14명 실명 거론하며 ‘살인예고글’
MBC -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에 일부 민주당 의원 대상 '살인예고글' 등장
한국일보 - "라이플 준비"… 인터넷 커뮤니티에 민주당 의원 살인예고 글
JTBC -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후 "소총 준비" 살인예고…경찰 수사
3.3.1.3. 어기구 의원의 부결 인증샷
비밀투표 깨고 '부결 인증샷'…강성당원 눈치? / SBS / 스브스픽
조선일보 - 비밀투표 깨고 野 부결 인증샷...개딸 “살려면 이정도는 해야”
중앙일보 - 개딸 눈치 본 野의원, 비밀투표 깨고 '이재명 부결 인증샷'
노컷뉴스 - '부결' 인증샷까지…민주당 의원들의 커밍아웃 릴레이
MBN - 강성당원 압박에…野 어기구, 비밀투표 어기고 '부결표' 인증
세계일보 - ‘살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어기구의 ‘부결’ 인증샷에 개딸들 칭찬
한국경제 - 반란표 색출 나서자…비밀투표인데 '부결' 인증한 野 의원들
KBS - ‘부결’ 투표용지 공개한 민주당 의원…“억울하면 증거 보여라”

어기구 의원의 지지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이재명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관련 부결 투표 여부를 추궁하는 문자를 보내자 어 의원은 부결에 투표했다는 인증샷과 함께 답장을 보냈다.

2023년 9월 22일 체포동의안 표결 직후 재명이네 마을, 이재명 마이너 갤러리, 더불어민주당 마이너 갤러리, 보배드림, 클리앙, 더쿠등 친민주당 커뮤니티에 사진이 확산되면서 언론에서도 무기명 투표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문제제기를 하기 시작했다. #

공직선거법에서는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처벌받는다.[24][25] 하지만 체포동의안 표결은 공직선거법이 아닌 국회법의 적용을 받고, 국회법에는 무기명 투표 원칙 위배 관련 처벌조항이 없으며, 국회 내부 징계 규정도 없어서 무기명 투표 원칙을 위배하기는 했지만 딱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 #
3.3.1.4. 더불어민주당의 소속의원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 제출 요구
이 와중에 민주당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구속영장의 기각을 요구하는 탄원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비명계는 탄원서에 대한 동참 여부를 필두로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을 색출하려는 수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재명 탄원서 내라'
한국일보 - 민주당 지도부, 의원 전원에 "이재명 영장 기각" 탄원서 요청
YTN - 민주, 시도당에 '이재명 영장 기각 탄원서' 제출 요청
경향신문 - 민주당, 이재명 영장기각 탄원서에 “구속되면 당무 어려워”
동아일보 - 민주, 의원 전원에 “이재명 영장기각 탄원서 내라”…가결파 색출?
MBC NEWS -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 제출 요청
노컷뉴스 - 민주당, 의원 전원에 '李기각 탄원서 제출' 요청…"이탈표 색출하나"

3.3.2. 국민의힘

표결 당일 밤 긴급 최고위를 소집하여 앞으로의 공세와 대응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 체포동의안 부결 규탄 대회까지 준비할 만큼 이번에도 부결될 것으로 예측했다고 한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솔직히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 또 논평을 통해 "지난 2월 이 대표에게 두꺼운 방탄조끼를 입혔던 민주당도 법치와 국민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뒤늦게나마 깨달았으니 다행"이라고 언급하면서 “민심에 따른 결정”이라며 환영 메시지를 냈다. #

여의도연구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SNS 글에서 "사필귀정"이라며 "이제 구속 여부는 사법부 판단에 달렸다"고 적었다.

권성동 의원은 "아직 국회에 최소한의 정의와 법치가 남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불의가 정의를 이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

한편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 “체포동의안 가결로 오히려 국민의힘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는 내부 관측도 나오고 있다. # 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총선 전에 사라져버리면 내년 총선에서 오히려 야당에 호재가 된다는 분석이다. #

김웅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제 민주당은 이재명 이후 지도체제를 건설해야 할 것이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없는 민주당과 맞붙어야 하는데 그럼 어려워지는 것은 우리"라고 주장했다. #1 #2

하태경 의원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서 "우리 당 큰일 났다" "중도확장으로 가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는 바람에 우리 당 총선 참패하는 일 벌어진다."라고 발언했다. #1#2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MBC 라디오 시사에 출연해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은 공천권을 얻기 위해 친명계를 압박하고자 작심하고 친명계와 척을 진 것이며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 부결에 실패한 것은 이러한 공천권을 노리는 자들의 욕망을 안일하게 판단했기 때문이고, 이상민 의원과 김종민 의원 등의 비명계가 자신들은 공천권을 얻으려고 가결표를 던진 것이 아닌 신념에 의한 것이라는 항변에 대해 "돈 욕심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돈에 미친 사람이다."라며 반박했다. 개인 방송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각 지역구에 있는 친명계 인사들에게 특보 감투를 씌워주고 그 특보들이 이재명을 앞세워 계속 목소리를 키우면서 지역구 현역 의원들이 불안감에 휩싸였을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한편 이준석 전 대표는 구속영장 기각의 시나리오도 논하였는데 (어느 것이 가능성이 높은지는 차치하고) 사유가 혐의의 소명 부족이라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귀결될 것이고, 혐의는 소명됐지만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면 이것은 이재명 대표가 고민에 빠질 일이며, 대중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을 내려놓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

3.3.3. 기본소득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정권이 검찰과 사정권력을 동원해 정치적 상대를 탄압하려고 한다고 비판하며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어야 하는 모든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가결된 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

3.4. 여파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서 여야의 반응은 극과 극으로 갈릴 게 확실시된다.

3.4.1. 더불어민주당 내부 계파 갈등

이재명 체포안, 찬성 149표로 '가결'…"민주당 극심한 내홍 불가피" / JTBC
이재명 거취 놓고 계파 충돌…친명 "옥중공천" vs 비명 "총사퇴"
면전서 육두문자…밑바닥 드러낸 민주당의 아수라장 심야 의총

더불어민주당은 당내에서 최소 29표의 이탈표가 나와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친명비명의 계파 갈등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온 데다 서로 간의 적대감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당에 극심한 분란이 일어나고 있다. # 최악의 경우 이를 수습하지 못하고 아예 분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26] #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은 찬성표를 던진 이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의견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가결에 투표한 의원들의 신상을 정확하게 파악해내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비명계 의원으로 분류되었던 사람들에게 화살이 돌아가고 있다.[27]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SNS에 자신은 부결표를 던졌고 참담하다는 투의 글을 올리고 있는 것은 물론, 김병기 의원과 문진석 의원 등 친명계 의원들은 비명계 의원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SNS에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비명계 의원들은 거센 질타와 적대 공세에 자중하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합법적이란 주장을 꺾지 않고 있다. 대표적으로 비명계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40여 명의 가결 투표자가 나온 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드러냈다. # 또한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원내대표를 소위 그쪽 이재명 대표의 친명계에서 한다고 하면 사실 강할수록 더 부러집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반이 공고해지는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진짜 망조가 든 거예요."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비명계 의원들의 주장과 비판이 무색하게 당 내 분위기는 비명계에게 불리함을 넘어 매우 험악하게 돌아가고 있다. 비명계 전체 사퇴 청원과 살해 협박까지 나올 정도로 대부분의 당원들의 비명계에 대한 증오심과 적대감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이에 비명계 내에서도 부결표를 제출했다는 인증을 하면서 강성 지지자들에게 자기 변호를 시도하는 의원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그러한 자기 변호가 무색하게 적대와 배척이 가라앉지 않자, 이들은 원내 회의에 불출석하고 특히 이원욱은 당원 및 지지자들로부터 숨는 스탠스를 취했고 결과적으로 더욱 많은 증오심과 적개심을 사고 있다.

실제로 체포동의 표결 직후 열린 의총에서 친명계와 중간지대 의원들의 원내대표 사퇴 요구가 터져나왔고, 박광온 원내대표는 처음에는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나 자진 사퇴를 하지 않으면 연판장을 돌리겠다는 말이 나오자 결국 박광온 원내대표를 포함한 원내 지도부 전체가 사퇴했다. #1

조정식 사무총장도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2 다만 당직자의 임명권은 대표에게 있으므로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재명 대표가 사표를 수리할 때까지는 유임되며, 이재명 대표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사표가 반려된 상황이다.

이에 비명계는 지도부도 사퇴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친명계 최고위원들은 사퇴를 하지 않았고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기 전까지 박광온 전 원내대표를 대신할 임시 원내대표를 정청래 수석최고위원이 맡게 되었다. 최고위원 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은 “같은 당 국회의원들이 자기 당 대표를 팔아먹었다”며 “용납할 수 없는 해당행위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선전포고를 하면서 사실상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을 색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갈등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

뒤이어 탕평책의 일환으로 지명된 비명계 송갑석 최고위원이 사퇴했고, 이재명 대표는 사표를 사실상 반려한 조정식 사무총장과는 다르게 송갑석 최고위원의 사표는 즉각 수리했다. 이렇게 원내대표에 이어 비명계 당내 지도부가 줄줄이 물러나고 있다. #

한편 박광온 전 원내대표가 임기를 7개월 남짓 남기고 사퇴함에 따라 박광온 전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만을 수행할 새 원내대표를 26일에 뽑을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68석 중에 최소 29표의 이탈표가 나왔다고는 하나 소속 의원의 80%에 달하는 130여명의 국회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반대했기에 비명계가 차기 원내대표를 차지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

처음으로 원내대표 후보로 등록한 의원은 3선 중진인 홍익표 의원이다. #2 이어 현직 정책위의장인 김민석 의원이 두 번째로 원내대표 후보로 등록했다. #3 세 번째로는 남인순 의원이 등록했다. #4 마지막으로 3대 원내대표를 역임한 우원식 의원이 등록하면서 4파전을 확정지었다. #5

예상대로 비명계는 나서지 못했고, 4명의 후보가 전부 친명계로 채워졌다. 다만 우원식 의원은 25일에 원내대표 후보에서 사퇴했는데 당의 원활한 합일화을 위해 분열을 야기할 만한 행보를 자제하고 후보를 명확하게 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사유를 밝혔다.

이후 2023년 9월 26일에 홍익표 의원이 제10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당선되었다. 1차 투표에서 김민석 의원이 탈락했고, 결선 투표에서 홍익표 의원이 남인순 의원에게 승리했다. 자세한 투표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3.5. 여론조사

이재명 체포안…통과 안 돼야 49.8% 통과 돼야 44.2% - 뉴시스 여론조사
"이재명 체포동의안, 민주당 찬성해야" 38.9% vs. "반대해야" 42.3% - 뉴스토마토 여론조사
검찰의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 : '정당한 수사 절차' 46%, '부당한 정치 탄압' 37% - 한국갤럽 여론조사
이재명 체포案 반반 나뉜 여론…'잘한 결정 44.6%vs잘못된 결정 45.1%' -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
“이재명, 민주당 대표직 유지해야” 48.2%, “사퇴해야” 44.2% -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

4. 영장실질심사: 기각

체포 동의서를 국회→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중앙지방법원 순으로(즉 동의 요구서 송달의 역순으로) 전달해 법원이 받으면 영장실질심사 날짜를 결정하게 된다.

9월 26일 서울중앙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담당판사는 유창훈 판사로 지정되었다. # 유창훈 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중요시해 범죄가 소명되었음에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을 시에 기각하는 편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편으로 알려졌다. #

유창훈 판사는 백현동 사건에서 민간 개발업자 정바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적이 있고, 이성만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가 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1차 영장 청구도 기각한 바가 있다. 반면 피해자를 한동훈 장관으로 하는 더탐사의 주거침입건에 대하여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이 된다면 이재명 대표와 야당에게는 치명타가 될 것이다. 2017년 기준으로 권력형 비리사건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재판에서 유죄로 이어진 경우는 90%가량이다. #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 부족 혹은 다툼의 여지 존재로 영장이 기각될 경우에는 검찰과 여당에 역풍이 불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반란표 색출, 비명계 축출 등 내홍이 본격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범죄 사실이 소명되었으나 기타 다른 사유[28]로 영장이 기각될 경우 여, 야 모두에게 개운치 못한 결과가 되는데,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범죄 사실이 소명되었다', 야당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다'며 여야 양쪽 모두 여론전에 나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에 명운을 건 검찰은 김영남(사법연수원 34기)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검사와 '백현동 개발 특혜'를 맡은 최재순(37기) 대전지검 공주지청장을 필두로 정예 수사팀 10여명을 투입했다.

이재명 대표 또한 오랜 시간 단식에도 불구하고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했으며, 고검장 출신의 박균택 변호사 및 검찰 조사 때와 달리 법관의 심증 형성 과정에 능통한 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여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했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김종근·이승엽 변호사, 조상호 변호사, 김희수 변호사, 전석진 변호사 등이 나섰으며 총 6명이 방어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여러 차례 직접 발언권을 얻어 검찰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연합뉴스는 "유 부장판사가 혐의에 대한 궁금증을 표하면 이 대표의 변호인이 답하고, 때때로 이 대표가 직접 보충 설명에 나섰다는 것이 법정 내부 전언"이라고 전했다. # 이 대표 측은 혐의의 소명에 대해서는 이재명 백현동 용도변경 논란김성태와 안부수의 대북송금 혐의 사건 문서에 나와있는 이 대표가 검찰 조사 당시 진술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언급했으며 증거인멸 여부에 대해 376회 압수수색 및 727일 조사를 통해서도 아직 인멸할 증거가 남아있겠냐고 항변했다.

이 대표 측 박균택 변호사는 최후진술에서 "성남시장이 된 이후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공적 개발을 추진한 이후 세상의 공적이 돼 버린 것 같다"고 토로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영장심사 최후진술서 "세상의 공적 돼버린 것 같다"

이후 약 9시간 20분[29]만에 실질심사가 종료되었다. 중간에 점심 식사 시간을 위해 40분을 휴정했고 이외의 시간은 모두 심문이 진행되었다. 이재명 대표는 서울구치소로 이송되어 대기하였으며 24시간 내에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법령 상 구속 여부는 27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4.1. 결과

"현직 대표 증거인멸 단정 어려워" '영장 기각' 이재명 벼랑 끝 회생 (2023.09.27 / MBC뉴스)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현직 대표, 증거인멸 염려 단정 못해"(종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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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의자명 : 이재명
2. 피의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3. 결과: 기각

1. 혐의 소명에 관하여 본다.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대북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2. 증거인멸의 염려에 관하여 본다.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북송금의 경우,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하여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하여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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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2시 23분경, 16시간 30분여간 심사를 이어온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에 대해 법원은 이례적으로 길게 기각 이유를 대며 2018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당시 위증교사는 소명, 그 외 이재명 백현동 용도변경 논란, 김성태와 안부수의 대북송금 혐의 사건은 혐의 다툼의 여지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정도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을 근거로 기각하였다. 핵심 쟁점이었던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는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야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했다. #

법원은 무려 892자에 걸쳐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평균적으로 법원이 250자 내외로 설명하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이례적으로 그만큼 고심한 흔적으로 보인다. # 한편으론 대개 본안 판단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영장심사 때는 짤막하게 발부나 기각 사유를 적는 것이 관례인데, 이번 영장은 헌정사 최초의 국가의전서열 8위에 해당되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 + 영장 발부 또는 기각으로 인한 후폭풍이 거센 점 등을 고려하여 상세하게 사유를 적었다는 분석이 있다.

유창훈 부장판사는 2018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선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여기서 증명, 소명의 차이는 증명이란 법관이 요증사실의 존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확실한 심증을 얻은 상태(대법원 2006.3.9.선고 2005도8675 판결)를 말하고 소명은 법관이 요증사실에 대하여 확신까지 얻지는 못하지만 대강의 심증을 얻은 상태를 의미한다. 형사사건은 검찰이 모든 증명책임을 지는 구조이기에 아직까지는 허들이 남은 셈이다. 법조인들 또한 실제 유죄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냈다. #

반면 이재명 백현동 용도변경 논란에 대해선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라고 했다.

김성태와 안부수의 대북송금 혐의 사건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했다.

또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유 부장판사는 “2018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위증 교사 혐의 및 이재명 백현동 용도변경 논란 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다. 김성태와 안부수의 대북송금 혐의 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이 대표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등을 들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

체포동의안이 청구된 국회의원 10명 중 박은태(1995년)·강성종(2010년)·박주선(2012년)·이석기(2013년)·박기춘(2015년)·정정순(2020년)·이상직(2021년)·정찬민(2021년) 8명은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뒤 영장이 발부돼 구속되었고 현영희(2012년)·하영제(2023년) 의원 2명은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으나 영장이 기각되었는데 이 대표는 후자 측이 되었다. [이재명 영장기각] 체포안 가결에도 구속 피한 3번째 현역의원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검찰이 흔들림 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련 사안으로 21명이 구속됐으며, 무리한 수사가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다. 영장 기각으로 향후 수사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 또한 일축했다. #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파면을 요구하였는데, # 이에 대해 한 장관은 민주당이 자기 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이유로 탄핵과 파면을 공언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어떤 절차를 실제로 진행한다면 그 절차 안에서 당당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4.1.1. 반응 및 여파

"상대 죽여 없애는 전쟁 안 돼" 구치소 나온 이재명의 '작심발언' (2023.09.27 / MBC뉴스)
이재명 "인권의 최후 보루 증명해준 사법부에 깊은 감사"
늦은 시간에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그리고 아직 잠 못 이루고 이 장면을 지켜보고 계신 국민 여러분, 먼저 감사합니다.
역시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치는 언제나 국민의 삶을 챙기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야 정부 여당 모두 잊지 말고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레면 즐거워해 마땅한 추석이지만 우리 국민들의 삶은, 우리의 경제, 민생의 현안은 참으로 어렵기 그지 없습니다.
우리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 나라 미래에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기를 정부 여당에도 정치권 모두에도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대표는 오전 3시 50분경 석방되어 서울구치소 정문 밖으로 나와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상대방을 죽여 없애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곧바로 치료를 위해 다시 녹색병원으로 이동했다.

검찰은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사건(검사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가 소명됐다고 인정하고, 백현동 개발비리에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있다고 하면서도, 대북송금 관련 피의자의 개입을 인정한 이화영 진술을 근거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 매우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도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사건이 소명됐다는 것은 증거인멸을 현실적으로 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을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모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앞으로도 보강 수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실체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검찰은 보강 수사를 진행하며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에 제약에 생긴 만큼,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보다는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향후 검찰은 공소장에 담을 혐의 내용을 확정하고 기소 후 진행될 재판에 대비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야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2년간 야권에서는 이 대표 등 친명계를 중심으로 ‘정치탄압 수사’ ‘정적 제거’ 등 공세를 퍼부은 바 있다. 이 대표 또한 이번 영장에 담긴 혐의에 관해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정치 검찰이 정적제거에 몰두하고 있다”는 취지로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위례·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백현동 사건 등을 수사해 온 지휘부가 대검찰청에 남아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수부 출신의 한 부장검사는 “기존 수사팀과 새 수사팀이 처음부터 사건을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며 “검찰을 향한 공세를 뒤집기 위해서라면 재청구 외에 다른 선택지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4.1.1.1. 이재명 측
​이재명 대표는 서울구치소를 나오면서 "정치란 언제나 국민의 삶을 챙기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것이란 사실을 여야, 정부 모두 잊지 말고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변호인으로 참석한 박균택 변호사는 “단체장이 적법하게 행정을 한 것인데도 검사, 법률가의 판단으로 처벌하려 한다면 법의 지배가 아니라 법률가가 지배하는 세상일 것”이라며 “전통적인 관념에서 보면 구속영장 기각은 당연했다”고 주장했다. # 박 변호사는 검찰의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해 "2개의 검찰청이 1년 반에 걸쳐 광범위한 수사를 해왔기에 인멸할 증거가 없으며, 법리상 죄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인멸의 우려까지 갈 필요조차 없다"고 반박했다. #
4.1.1.2. 검찰
검찰에서는 구속영장 기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혔다. # # #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 양석조)는 9월 30일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대표가 압수수색을 376회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며, 실제로는 총 36회[30] 집행되었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주거지와 당 대표실, 의원실, 의원회관은 압수수색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376회라는 숫자에 대해서는 검찰이 아닌 경찰에서 김혜경 법카 유용 건과 관련해 음식점 100여 곳의 매출전표 등을 받아간 것,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피의자들의 개인 비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개인 비리 수사 건까지 포함시켜 계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어제 심문받은 피의자가 야당 대표가 아니었으면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 (…) 백현동 사건에 대해 직접 증거가 없다고 했는데, 이런 법원(영장판사) 판단은 기각이란 판단에 맞춘 수사적 표현으로 본다. (…) 더욱이 정당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 대상인 점을 증거인멸 우려 배척 근거로 삼았는데 정치적 고려가 있었던 것 아닌가 우려된다. 수사팀으로서는 사법적 관점에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서울중앙지검 수사책임자)
“(영장판사에게) 반문하고 싶다. 정치적 높은 자리에 있으면, 조폭 두목이 아랫사람에게 칼을 쥐여주고 살인을 지시해야 살인 지시인가? (민주당 쪽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진술 회유(의혹)에서 이득 얻은 사람은 누군가? 이재명 본인이다.”(수원지검 수사책임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수원지방검찰청은 강도높은 단어를 선택해 격앙된 분위기를 드러냈다. 특히 수원지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조폭 두목에 비유하는 등 격앙된 분위기를 쏟아냈다.

익명의 검찰 관계자는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기각된 것에 대해서도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사건은 소명되었지만 증거인멸 염려는 없다고 판단하고, 주변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을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모순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은 "정당의 현직 대표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됨을 증거인멸 우려 배척 근거로 삼았는데 사법적 관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고,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실제 위증교사가 이뤄져 증거 인멸이 현실화했고, 수사 과정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담당 공무원 회유 정황도 확인됐고,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허위 증언을 강요해 무죄까지 선고받은 심각한 사법방해 사건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앞으로도 보강수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실체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가 영장청구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혐의 중 이재명 백현동 용도변경 논란을 따로 떼어 이른바 살라미 기소로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이재명 '백현동 의혹' 먼저 불구속 기소…검찰 "대장동에 병합"(종합)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기소 당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궐선거 패배로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이 부상하자 또 다시 정치검찰이 국면전환의 구원 투수로 나섰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 이재명 기소에 "보선 패하자 정치검찰 구원투수로 나서"


기소 이후 수원지방검찰청이정섭 2차장검사 산하에 이 대표 수사를 위한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전담수사팀은 형사6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 공공수사부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 검사 수사 무마 의혹’ 보도 관련 특별수사팀을 꾸려 이 대표를 노린다는 계획이며 이밖에도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 잔여 수사, 이른바 김만배가 본인의 것이라 주장하나 검찰은 이 대표의 것으로 의심하는 '428억 원' 약정 관련 수사로 이 대표를 노리고 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 수사로 이 대표를 입건했다. 백현동 기소는 시작...이재명 남은 수사들 '수두룩', 끝없는 이재명 수사…수원지검 ‘전담 수사팀’ 다시 꾸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혐의 중 이재명 백현동 용도변경 논란을 따로 떼어 기소한 지 사흘 만에 2018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당시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사건 의혹도 따로 떼어 내어 기소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재명 기소는 네 번째이다. 김성태와 안부수의 대북송금 혐의 사건수원지방검찰청으로 재이송했다.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추가 기소…대북송금은 수원지검 이송(종합)

한겨레신문은 현직 검사가 전한 검찰 내부 분위기를 그대로 신문에 인용했다. “검찰 ‘이재명 잡기’ 집단최면 수준”…20년 역량 총동원 결말은
“이 정도 사안이면 대검과 그 윗선까지 ‘영장발부가 100% 확실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친 거예요. 검찰한테도 그렇고, 우리 사회에서 ‘구속은 유죄’잖아요. 보통 검찰에서 주요 피의자를 ‘입고’(구속)시키면 총장 격려금 내려오고 그 부(수사팀)는 축하 문자·전화 받고 축하파티를 합니다. 더욱이 이 사건은 1년 넘게 매달린 사건이고, ‘추석 밥상’(추석 때 이재명 구속 얘기가 오가는 상황)으로 자신 있게 준비한 건데, 이런 개망신이 없죠. 소명 자체도 안 됐다고 하니 난리가 난 거죠. 감정적으로 안 될 수가 없죠. 별거 아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4.1.1.3.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연하고 합리적 결정이었다"며 "사법 정의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환영하였다. 그와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무력화를 멈추고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는 태도로 정치 복원을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홍익표 원내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입을 모아 윤석열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자진사퇴 혹은 파면을 촉구했다. #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압수수색이 36회라는 검찰의 주장에 반박했다. 위원회는 “그간 언론에 보도된 이재명 대표 관련 압수수색 보도를 근거로 하면, 이 대표 관련해 총 376회의 압수수색이 이뤄졌음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압수수색도 존재할 수 있음을 고려하면 실제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렇게 야당을 탄압하고 준동을 한 한 장관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하든,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시키든, 안 그러면 국회에서 탄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조응천 의원은 검찰의 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놓고는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영장 재청구했을 때 발부 가능성은 거의 20%, 10%대로 떨어진다"며 "재청구를 해서 발부 받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했다. #

한편 비명계 신경민 전 국회의원은 "영장은 기각되었으나 위증교사는 완전히 유죄, 백현동 문제는 60~70% 유죄, 쌍방울 문제에 대해서는 '이건 좀 더 두고 봐야 되겠다'라는 것 아니겠냐.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완전히 무슨 무죄가 된 것처럼 하는 것은 오독에 해당한다." 고 주장했다.[31] #

김동연 경기지사는 “야당 대표에 대한 무리한 구속 시도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과와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
압수수색 관련 검찰 허위 주장에 대한 입장문

추석 연휴 기간에도 검찰은 이재명 대표 수사 관련 허위 주장에 여념이 없습니다. 추석 밥상 위에 ‘이재명 대표 구속’을 올리려는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이제는 윤석열 정부 검경이 자행한 압수수색마저 부정하는 모습입니다.

대검은 30일 언론에 입장을 내고 이재명 대표 관련해 검찰 압수수색이 그동안 376회에 달했다는 이재명 대표 측 입장을 부정하며 “(압수수색은) 총 36회”라고 밝혔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드는 검찰의 허위 주장에 실소가 나올 지경입니다. 그간 언론에 보도된 이재명 대표 관련 압수수색 보도를 근거로 하면 이재명 대표 관련해 총 376회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음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압수수색도 존재할 수 있음을 고려하면 실제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심지어 사건 참고인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압수수색 영장에 이재명 대표 이름을 적시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체 뭘 기준으로 압수수색 건수가 36회라는 겁니까?

그간 검찰과 경찰 각 부서가 ‘충성 경쟁’하듯 앞장서 이재명 대표 관련 압수수색을 벌이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이제야 발이라도 빼고 싶은 것입니까? 아니면 먼지털이식 압수수색에 중독된 나머지 본인들이 얼마나 압수수색을 벌인지조차 망각한 것입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시도는 이제 그만하십시오. 검찰은 익명 뒤에 숨은 허위사실 유포 중단하고, 이재명 대표 관련 몇 건의 압수수색을 자행했는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검찰이 정말 공명정대한 수사를 벌였음이 자신 있다면 대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 범죄 의혹,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씨 관련 대통령 처가 비리 의혹 관련하여 총 몇 건의 압수수색을 했는지 명명백백히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자신들의 뜻과 달리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사법부 결정을 비난하더니 이제는 자신들의 손으로 자행한 압수수색까지 부인하는 검찰의 무도한 행위,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회는 9월 30일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검사 양석조)의 주장을 다시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 민주당 보도자료

극우 단체인 신자유연대가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에 ‘판사 XX야’, ‘자손 대대로 천벌을’ 등과 같은 표현을 담은 근조 화환을 게시하자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국민의힘이 북치고 극우단체가 장구 치는 사법부 겁박을 당장 중단하라”고 비난했다. 與 ‘유창훈 판사’ 공격에…野 “사법부 길들이기”


이후 검찰이 쪼개기 기소를 하자 민주당은 정적 죽이기의 끝판왕이다, 하나만 걸려라 식으로 기소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4.1.1.4. 국민의힘
파일:구속영장 후속 대책.jpg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후속 대책 (2023.09.27 / 뉴시스)
후속 대책 문서로 '영장 기각의 부당성 강조 / 법원 결정의 부당성 강조 / 초반 여론전 매우 중요 / 국회 정상화 압박'을 주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국민의힘은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이 개딸에 굴복했다."며 사법부를 비판했다. #

김기현 대표는 "양심이 있는 의원들의 결단, 정치 심폐소생술로 어렵게 살려낸 정의가 김명수 체제가 만들어 놓은 편향적 사법부의 반국민적·반역사적·반헌법적 결정에 의해 질식당해 버렸다."라고 말했다.

"유창훈 판사의 결정은 권력의 여부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유권석방, 무권구속'"이라며 "유 판사는 죄가 의심되고 혐의가 소명되는데 결론은 영장 기각이라고 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 같은 결정을 내렸다.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법관으로서 기본적 윤리도 지키지 않는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라고 사법부와 유창훈 부장판사를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은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 법리에서 벗어난 결론을 내려 놓고 짜 맞춘 비논리적 판단으로, 이에 유감을 표한다"며 "무죄 판결이 아님에도 마치 무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민주당이 거짓 선동하는 것과 관련해 기각 관련 문제점과 범죄 소명 사실을 상세하게 국민에게 보고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내부적으로는 서울역·용산역 등지에서 예정했던 귀성 인사를 취소하고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긴급 소집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에 판사가 한 말 보면 위증교사에 대한 부분밖에 없더라"라며 "위증교사가 본 범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성립할 수 있는지도 법리적으로 고민해야겠지만[32], 이거는 '검찰 2년 동안 뭐했냐'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된 여러 가지 혐의 중에 백현동 성남fc 그 다음에 대장동 여기까지는 나는 솔직히 이거는 지자체장들이 하는 일반적으로 하는 행정 행위의 범위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 잘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

국민의힘의 개딸 굴복 논평에 대해서도 "사법부를 자극해도 정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쪽 반응이 예상되는 게 분명히 지금 김명수 사법부 질타한다고 또 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민의힘은 이제부터라도 이재명에만 매달리는 검찰 수사 정치는 버리고 여당다운 정책정당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주장하였으며, 1시간 후, 법원이 개딸에 굴복했다는 국민의힘의 논평이 저급하다며 비판하였다.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에게 내년 총선에 계양구 을이 아닌 분당구 갑에서 정면 승부를 통해 국민들께 정치적 판결을 받자고 제안했다. #

유승민 전 의원은 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정치권이 아전인수 식으로 해석하는 한심한 행태를 그만두라며, 이재명 대표가 표결 하루 전 부결을 호소한 것 자체가 찌질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구속 리스크만 사라졌지 궁극적인 판결은 여전히 남아 있으며,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혐의 때문에 극단의 정치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점을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생경제를 책임져야 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계속 이재명만 공격한다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으며, 그럼에도 싸움만 벌인다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4.1.1.5. 정의당
정의당은 입장문을 통해 "한 장관과 검찰총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검찰 권력이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심상정 의원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검찰은 영장 재청구와 같은 무리수를 두지 말라고 하였으며 또한 국민의힘은 “법원이 개딸에 굴복했다.” 식의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위험하고 유치한 논평은 철회하기 바란다며 국민의힘을 비판하였다.
4.1.1.6. 기본소득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한동훈 장관을 경질하지 않는다면, 정치수사도, 인사참사도 모두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굳은 의지였다는 반증만 될 것”이라면서 “윤 대통령은 한동훈 장관을 잃을 것인지, 모든 것을 잃을 것인지 결정할 때”라고 주장했다. #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환영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원내 야당대표와 만나 대화하라며 주장했다. #
4.1.1.7. 진보당
진보당은 논평을 통해 "한동훈 장관은 정치검찰 공작정치의 중심이었다."라며 "한동훈 장관은 즉시 사퇴하라!"라며 주장했다. #
4.1.1.8. 언론
전반적으로 보수 성향의 언론사들은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사건 소명을, 진보 성향의 언론사들은 그 외 두 사유의 직접 증거 부족 및 혐의 다툼 여지, 방어권 보장을 강조하는 스탠스로 보도하고 있다. 중도 성향의 언론사들은 검찰의 수사 정당성에 타격이 불가피해졌음을 강조하고 있다.

MBC는 "1년 넘게 수십차례 압수수색하고선 이제 와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야당 대표를 구속하는 건 무리였다"라는 지적을 전하면서, 국회의 체포동의까지 넘어선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황에서 제1야당 총수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긴 어렵다고 내다봤다. #

한국일보사설을 통해 검찰은 법원 탓을 할 때가 아니라고 꼬집었다. 야권 수사는 ‘먼지털이’식으로 진행하고, 여권이나 정권과 관련된 의혹은 수사 착수 소식조차 듣기 어려운 실정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수사의 정치성에 대한 의심이 뒤따랐다고 지적했다. 여느 언론의 논평과는 달리, 위증교사는 백현동 비리와는 무관한 사건이어서 증거인멸 우려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기각결정을 두둔하기도 했다.

경향신문에서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이자 현직 제1야당 대표를 상대로 먼지털이식 수사를 벌이고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고 주장하며, 잔여 의혹 수사는 물론 야권을 겨냥한 다른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

연합뉴스에서는 2년간 '표적 수사'라는 반발을 무릅쓰고 이 대표를 향한 전방위적 수사를 벌였음에도 법원의 첫 잠정 판단에서 판정패를 당함에 따라 남은 수사의 동력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됐다고 전망했다. #

중앙일보에서는 영장심사 경험이 있는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증거인멸의 우려보다는 야당 대표라는 존재에 비중을 둔 판단”이라며 “성실하게 재판을 받겠다는 야당 대표를 굳이 구속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작용했을 것”고 해석했다. 검찰은 ‘사법방해’라는 프레임으로 증거인멸 우려를 부각하려 애썼지만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가 직접 증거인멸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이재명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 내부에선 "뭘 더 해야 할지 모르겠다", "수사 기간이 이미 길어진 터라 영장 기각을 뒤집을 만큼 특별한 뭔가 나오기는 힘들다" 등의 반응과 "검찰이 이 대표 수사에 전력을 다한 것에 비해 성과가 마땅찮다는 지적이 많다. 무작정 더 밀고 나가면 수사 명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고검장 출신 변호사의 발언을 인용하여 보도했다. #

KBS에서는 표적 수사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그동안 '혐의 입증'은 문제 없다는 전제로 구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증거 인멸 염려를 강조한다는 방침이었지만, 법원에서는 '혐의 입증'부터 부족하다는 판단을 한 셈이라, 검찰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지적이 나올 것이며, 수사에 타격이 불가피해졌다고 전망했다. #

서울신문은 영장이 기각된 원인은 ‘증거부족’이었다고 분석했다. 영장에 제시된 3건의 혐의 중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에서는 직접 증거가 부족하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이로 인해 검찰은 당혹스러워한다고 보도했다. # 서울신문에 따르면 한 법조계 관계자는 “‘육체적, 정신적 압박을 감내하며 잘 재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맡은 것”이라면서 유 부장판사에 대해 “흔들림 없이 단단한 법관”이라면서 “기록을 꼼꼼히 보고 신중하게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조선일보는 법조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유창훈 부장판사의 판단이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33] 조선일보는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법원 예규상으로도 피의자가 아니라 피의자측의 증거인멸이나 증인에 대한 압력 행사 여부가 판단 기준인데 ‘피의자 주변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기각한 것은 그 자체로도 모순이고 예규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또한 조선일보는 현직 부장판사와의 인터뷰에서 "영장심사는 기각되고도 유죄, 발부되고도 무죄가 될 수 있다. 정치권에서 영장 심사를 월드컵 결승전처럼 만들어 놨다"는 의견을 보도했다. #

후에 같은 영장전담판사가 송영길에게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결국 정치적인 부담의 차이 때문에 전직 대표는 구속하고, 현직 대표 영장은 기각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재차 비판했다. #

서울경제신문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사건이 소명됐다는 것은 증거인멸을 현실적으로 했다는 것인데,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을 뿐 아니라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을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모순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 했다. 또한 혐의가 상당 수준 인정됐고, 일부 혐의는 소명 되거나 상당한 의심이 된다고 적시했기 때문에 사실상 누구의 승리도 아니라고 평가했다. #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판사 경험이 있는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실무 경험상 구속 여부에 대한 최종적 결정은 결국 도주의 염려가 있는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면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건에서 ‘불구속 수사’라는 헌법의 대원칙을 지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는 법원 영장심사 단계에서의 '혐의 소명' 판단과 달리 형사재판의 경우 더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는 '증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의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유죄 판결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많다고 보도했다. # 여기서 증명, 소명의 차이는 증명이란 법관이 요증사실의 존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확실한 심증을 얻은 상태(대법원 2006.3.9.선고 2005도8675 판결)를 말하고 소명은 법관이 요증사실에 대하여 확신까지 얻지는 못하지만 대강의 심증을 얻은 상태를 의미한다. 형사사건은 검찰이 모든 증명책임을 지는 구조이기에 아직까지는 허들이 남은 셈이다.

한겨레박근혜-최순실 게이트/검찰 당시 특별수사본부의 거의 두 배가 되는 인원을 꾸리고 오로지 이재명 한 명만을 노리는 기우제식 수사[34], 집단최면 수사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말미에 이관희 전 교수의 전언을 인용해 다음과 같이 검찰제도를 비판했다. “검찰 ‘이재명 잡기’ 집단최면 수준”…20년 역량 총동원 결말은
“요즘 검찰제도는 변사또가 춘향이를 잡아다가 수사도 하고 심판까지 하는 그런 식입니다. 직접 기소하면 감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당사자’를 배제해서 사심·분노 이런 걸 배제하라는 것이 근대 유럽에 ‘검사 제도’가 생겨난 이유 중 하나예요. 이번 이재명 대표 수사나 기각에 대한 반응을 보면 전근대 사법의 문제점이 짬뽕돼 있는 것 같아요. 검찰 스스로 피해자가 된 것처럼 감정적으로 됐다가, 법관처럼 (구속을 통해) 심판하려는 그런 괴물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수사에 국가 전체가 묶여버린 것 같아요. 위험하죠.”
4.1.1.9. 시민단체
우익 성향의 시민 사회 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 대표가 대표 고발인이 돼 유창훈 판사에 대한 직권남용죄 고발장을 2023년 10월 4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 검찰은 해당 사건을 각하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 내용만으로도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라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

4.2. 김의겸의 영장 담당 판사 이력 관련 허위 발언

{{{#!wiki style="word-break: keep-all"
김의겸: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거라고 보는 분들은 첫 번째, 영장전담 판사를 검찰이 선택했다. 이게 원래 수원에서 청구를 할 수도 있고 서울에서 할 수도 있는데, 수원 걸 가져다가...
주진우: 서울중앙지검에서 했습니다.
김의겸: 네. 그러니까 수원은 좀 불리하다고 본 거죠. 그리고 서울에 영장전담 판사는 세 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1주일에 한번씩 돌아가거든요 사이클로. 그 중 자신이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영장전담 판사를 선택한 거죠. 그리고 그 선택된 판사가 한동훈 장관의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점. (중략) 이런 것들이 발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분들의 논거입니다.}}}2023년 9월 22일 KBS 주진우 라이브에서 김의겸 의원이 이재명 당대표의 영장심사를 맡은 유창훈 판사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고 하였는데, 실제로는 한동훈 장관과 생년은 같지만 93학번으로 1학번 후배이며(#) 연수원 기수도 각각 29기, 27기로 다르다. 이로 인해 가짜 뉴스 논란이 일었다. #

법무부에서는 "명백히 거짓이며 한동훈 장관과 유창훈 판사는 대학 동기가 아니고 서로 일면식도 없다"고 반박했고, 여러 차례 가짜뉴스를 유포하고도 사과나 시정 조치를 하지 않았던 김의겸 의원이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의도로 공영방송에서 가짜 뉴스를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

이에 김의겸은 취재 과정에서 구멍이 있었다며 오류를 인정하면서도, 이 정보를 준 사람이 서울대 법대 92학번 법조인이었고 한동훈과 유창훈이 둘 다 73년생에다 92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했기에 못 믿을 이유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즉 생년이 같으니 으레 같은 학번이겠지 하고 지레짐작했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자기에 대한 한동훈 장관의 각별한 관심이 놀랍다며 "30분 가까이 인터뷰를 했는데 그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문제삼다니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도 들을 수 있는 청력 인정합니다"라며 비꼬았다. 그리고는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발부되느냐 기각되느냐에 따라 자신의 운명이 걸려있으니까 한동훈 장관도 잔뜩 쫄아있는 거다"라고 말했다.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법무부 보도자료

5. 여담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체포동의안 영장 청구서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더불어민주당 측의 셀 수 없을 정도의 고성과 원색적인 비난[35]이 지속되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의 계속된 제지에도 불구하고 설명이 수 차례 중단되는 파행[36]을 겪었다. 결국 김진표 의장의 중재로 증거 부분은 서면으로 대체하게 되었다. 심지어 이재정 의원은 표결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무위원석에 앉아 대기하던 한동훈 장관 앞에 찾아가 항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 # # #
파일:2023-09-21 이재명 체포동의안 무효표 예.png}}}||
'가' 옆에 희미한 점이 표시되어, 상의 결과 무효표로 집계된 표의 사진.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가결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무효표도 있었다고 한다. 무효표 처리된 4표 중 한 표는 가(可) 옆에 희미한 점이 있었다. 이 표는 의장이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 논의한 결과 무효표로 처리되었다. 또 '가'에 동그라미 표시한 ㉮ 형태의 표도 있었는데, 이 역시 무효표로 처리되었다. 국민의힘은 ㉮ 형태의 표를 두고 가결 표를 던지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한 민주당 의원의 표라 분석했다.[37] 나머지 두 무효표는 글자 없이 점만 찍은 표와 '기권'이라고 적은 표였다.[38] 즉 '가' 라는 글자가 적힌 채로 기표된 표는 151표로, 국회 전체 정원 300명의 과반을 넘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무효표 논란과 별개로 이미 가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희미한 점이 있는 표를 무효표로 처리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 같은 날에는 사상 최초로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39]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둘 다 통과되는 일#이 일어났으나 가장 중요한 이재명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이에 대한 파급력에 밀려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파일:1695301816.jpg}}}||
박광온 원내대표가 기표지에 "부" 글자의 잉크자국이 남은 표를 들고 있는 모습이 언론사의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21일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웃는 모습이 방송사 카메라에 잡혔다는 온라인 일각의 주장에 대해 "본회의가 시작하기 전에 찍힌 사진"이라고 밝혔다. #
파일:김회재 무효표 여부.jpg}}} ||
파일:김회재 논쟁2.jpg
||
9월 21일 2차 체포동의안}}} ||
1차 체포동의안 당시에 크게 시간을 끌었던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개월 후 2023년 9월 21일 2차 체포동의안에서 또 감표위원으로 나와서 이번에도 시간을 끌려고 했으나, 지난번과 달리 그리 길게 끌지 못했다. 1차 체포동의안 당시에는 가결표가 부결표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무효표 논쟁을 벌이며 시간을 오래 끌 여지가 있었으나, 이번에는 무효표 논란이 있는 표들을 전부 가결표가 아닌 것으로 해도 가결 여부와 상관없었기 때문에 시간을 오래 끌 수가 없었다.
  • 장성철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한 주장이 논란이 되었다. 박주민김영진이 녹색병원에 입원 중인 이재명을 찾아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입장을 내도록 건의했으나, 이재명이 "싫어."라고 딱 한 마디로 거부했다는 것. 박주민은 이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며 최초 유포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장성철에 대해서도 동일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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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법 최초의 여성 영장전담판사이다.[2] 공문대호: 법무부 형사기획과-1337(2023. 2. 20.). 본래는 비공개 공문이지만, 이미 언론에 그 실물이 공개된 상태.[3] 이미 기소된 공직선거법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이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2022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을 참조할 것.[4]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혐의.(#) 이 처벌 조항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이동되어 들어와 있다. 해당 항목을 참조할 것.[5] 제3자뇌물공여의 특칙 규정[6] 공익재단을 통해 돈 세탁을 했다는 것.[7] 수의 계약에서의 사업자 선정 관련 규정 위반.[8] 사진 정중앙 백발 남성. 김회재 의원 오른쪽에 서 있는 남성은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이며, 왼쪽 끝에 서서 표결을 지켜보는 의원은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 앞에서 손을 뻗어 항의하는 의원은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며, 그 오른쪽으로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홍성국 의원이 서 있다. 뒤에 서있는 여성은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 옆 남성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다.[9] 감표위원은 김경만, 김회재, 양기대, 홍성국(이상 더불어민주당), 강대식, 배준영, 백종헌, 유경준(이상 국민의힘).[10] 한국 공직선거에서 개표를 할 때 2곳 이상에 기표되거나 다른 글자를 적어놓은 것은 무효로 처리되나, 어느 후보자 기표란 1곳에만 걸치게라도, 정규투표용구로 볼 수 있는 것으로 기표하였다면 도장이 다 찍히지 않아도(=제대로 알아볼 수 없어도) 유효표로 인정해주는 예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11] 총원 300명 중 전주시 을 국회의원이었던 이상직 전 의원이 직을 상실해 재적 의원이 299명이고, 정찬민 의원은 수감 중, 그리고 김홍걸 의원이 불참하면서 재석인원이 297명이 됐다.[12] 다시 말해[13] 297/2=148.5인데 법률상 과반 "이상"이어야 하므로 149표 이상의 찬성이 나와야 한다.[14] 장제원은 본회의장에서 빠져나오며 기자들에게 이를 두고 “기술적 부결, 사실상 가결”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 탄핵을 당했다”라고까지 평했다.[15] 국민의힘 113석(구속 중인 정찬민 의원, 친야 독자행보를 하는 권은희 의원 제외), 정의당 6석, 시대전환 1석, 친여 무소속 1석 총 121석.[16] 만일 미국 의회에서 벌어진 표결이었다면, 미 의회는 기권을 제외한 유효투표의 과반이 의결정족수이므로 결과는 가결로 바뀌었을 것이다. 2021년 낸시 펠로시, 2023년 케빈 매카시 의장 모두 재적과반이 아닌 유효투표의 과반 득표를 하여 의장으로 당선된 바 있다.[17] 노웅래 의원은 161표, 이재명 대표는 138표로 23표 차이[18] 참고로 정의당은 당론으로 불체포특권 폐지를 채택하고 있어서 전원 찬성했다.[19] 김선교 전 의원 당선 무효, 정찬민 전 의원 의원직 상실로 인해 2명이 빠졌다.[20] 출처: #[21] 과거 민주당 소속이었던 야권 무소속 의원들까지 고려하면 실질적 이탈표는 더 많은 셈이다. 거기에 친야 독단적인 행보를 보이는 권은희는 부결에 힘을 실었을 가능성이 있고, 가결을 선언한 정의당에서도 강은미, 배진교 의원이 당론과는 다르게 부결을 지지했다고 전해지기에 이쪽도 힘을 실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무소속인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출신이었음을 생각하면 이탈표는 더 많다고 관측된다.[22] 공교롭게도 이날(2023년 9월 21일)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이 표결되어 통과되었으며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통과되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심판이 시작되는 등 헌정 사상 처음 일어나는 일이 세 건이나 일어났다. 거기에 최초로 탄핵심판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한 해에 두 건이나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 및 심판 참고.[23] 친명계의 좌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이 대표는 옥중에서 당대표로서의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24]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①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은 선거인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해당 선거인으로부터 그 촬영물을 회수하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한다.[25]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선거질서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 제166조의2제1항(제218조의17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26] 이미 더불어민주당의 대다수인 친명계나 지지자들 역시 이번 민주당내의 가결표 의원들에 대한 분노가 극심한 상황이라 비명계와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27] 설훈, 김종민, 이상민 등 공개적으로 가결을 주장한 의원들도 있다. #[28]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 없음 등[29] 이는 서해 공무원 피격 관련자 구속 사건 당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10시간 5분에 이은 역대 2번째로 긴 심사 기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사건 당시 8시간 40분의 영장실질심사 기록도 넘어섰다.[30] 대장동·위례 10회, 쌍방울 및 대북송금 11회, 변호사비 대납 5회, 백현동 5회, 성남FC 5회[31] 그러면서 조국김경수, 김은경 역시 구속영장은 기각되었지만 결국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언급했다.[32] 공범의 처벌상의 종속성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교사범의 처벌을 위해 반드시 정범이 먼저 처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33] 예규 48조에 따르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증거인멸 염려’의 판단 기준으로 ‘피의자측에 의하여 그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 물리적·사회적으로 가능한지 여부’(3호) ‘피의자측이 피해자 등 증인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4호)를 정하고 있다.[34] 왜 기우제에 비유했냐면 비가 올 때까지 지내는 게 기우제니까 뭐라도 얻어 걸릴 때까지 수사하는 검찰의 수사를 비판한 듯하다.[35] "여기가 법정이냐"는 말과 "장관이 아니고 검사냐"라는 발언까지 나왔다. 특히 강경파 초선의원 모임인 처럼회가 가장 적극적으로 소리지르며 방해했는데 이에 진중권은 "한동훈의 의도적인 도발에 넘어가 많은 국민들이 관심있게 지켜보는 생중계를 통해 몸부림 치며 어떻게든 발악하는 민주당의 모습으로 인해 표를 많이 깎아먹었을 것", "특히 처럼회인 경우 반박보다 소리지르는 행위가 곧 다가올 22대 총선때 '나 공천 좀 주세요'라는 구애에 가까웠다."며 비판을 하였다. #[36] 김진표 국회의장의 원 소속당이기에 처음에는 정중한 표현으로 '의원님들은 국회법상 경청할 의무가 있다.'며 협조를 요청했지만 계속해서 소리지르며 설명을 방해하는 행동에 점차 소리를 높이기 시작하더니 결국 양당의 윤재옥 원내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를 불러내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원내대표들마저 박광온이 한동훈의 설명이 길어지는 것에 항의하고, 거기에 다시 윤재옥도 받아치고 언쟁하고 있던 판국이었다. 사실 체포동의안 내용 설명은 여태 관례상 해왔던 것이고 국회법상에 해당 내용은 없기 때문에 경청할 의무가 정해진 건 아니라서, 극단적으로 법무부장관 설명 없이 서류 제출만 보고 국회의원들이 투표에 들어가도 아무런 문제는 없긴 하지만, 제1야당 대표 체포라는 워낙 중대한 사안인 만큼 원 소속당의 김진표 의장도 이번 사안만큼은 좀 제대로 듣고 하라는 의미로 제지를 한 것이다. 5선씩이나 한 김 의장이 관련 규정도 모르고 제지를 했을 리는 없기 때문.[37] 희미한 점 찍힌 '가'…눈에 띄는 이재명 체포동의안 무효표들[38] 기권표로 집계되려면 백지여야 한다.[39] 다만 이는 ‘건의안’으로 대통령의 수용 여부에 따라 해임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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