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2-07 16:47:03

이재명 의원의 제명에 관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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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
이재명 의원의 제명에 관한 청원
청원 분야 정치/선거/국회운영
청원 기간 시작일 2025년 2월 5일
종료일 2025년 3월 7일[1]
소관 위원회 미확정
2025년 2월 0일 회부
동의자 수 51,636명
링크 청원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의안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1. 개요2. 내용
2.1. 청원의 취지2.2. 청원의 내용
3. 결과

[clearfix]

1. 개요

2025년 2월 5일에 제출되어 2025년 3월 7일까지 진행중인 이재명의원 탄핵을 요청하는 대한민국 국회 국민동의청원.

2. 내용

2.1. 청원의 취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구국의 결단이나 야당은 헌법을 유린하고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저지른 내란 행위라고 선동하며 공수처와 사법부를 이용해 진짜 내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소속 이재명의원은 지속적으로 내란진압을 핑계로 사법쿠데타의 성공을 도모하거나 내란을 방조하고, 내란진압이라는 정치적 발언을 통해 공공연히 내란을 선동하고, 선전·선동하는 등 내란을 정당화하였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민주당의 사법 쿠데타를 방조, 옹호, 선전·선동하는 이재명 의원의 이같은 행위는 국회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헌법 제46조 2항을 위반하고, 또한 형법 제90조 2항의 내란 선전·선동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이재명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청원합니다.

2.2. 청원의 내용

2025년 1월 3일, 공수처의 불법 대통령 체포시도는 요건과 절차의 미비로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15일 시도한 2차 체포시도는 국회의원마저 체포한다고 엄포를 놓고 천명이 넘는 경찰력을 동원하여 1급 군사기밀시설인 대통령 관저를 침공하는 등 형법 제91조의 2호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국정문란 행위이며, 명백히 내란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공수처의 내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의원은 국회에 국무위원을 불러 비상계엄이 내란이었다고 거짓 진술하게 하고 심심하면 오동운 공수처장을 불러 관저 앞을 지키는 시민들과 유혈사태를 내는 한이 있더라도 대통령을 불법체포 하라는 민주당 내의 당론을 앞장서서 이끄는 등 지속적으로 내란의 성공을 도모하거나 내란을 방조하였습니다. 또한, 정치적 발언을 통해 공공연히 내란을 옹호하고, 선전·선동하는 등 서슴지 않고 내란을 정당화하였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공수처의 내란을 방조, 옹호, 선전·선동하는 이재명 의원의 이같은 행위는 국회의원으로서 지켜야할 헌법 제46조 2항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를 위반한 것이고, 또한 내란을 일으킨 오동운, 사법쿠데타를 일으킨 서부지법 이순형,신한미,차은경이 처벌받지 않도록 선전·선동하여 여론을 조성하고 내란을 정당화하는 내용을 퍼뜨리는 것은 형법 제90조 2항의 내란 선전·선동죄에 해당합니다.

국회는 헌법 제64조 2항에 따라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고, 3항에 의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원을 제명할 수 있습니다. 명백히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이재명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청원합니다.

3. 결과


[1]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