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color=#000,#000> 좌파공산주의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colbgcolor=#cd0000,#cd0000> 이념 | <colcolor=#000,#ddd>반제국주의 · 반레닌주의 · 반스탈린주의 ·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 평의회 민주주의 · 노동자평의회 · 노동자 통제 · 유기적 집중제 · 대중파업 | ||
분파 | 평의회 공산주의 · 보르디가주의 | |||
정당/조직 | 독일 공산노동자당 · 공산노동자 인터내셔널 · 상황주의 인터내셔널 | |||
인물 | 카를 코르쉬 · 안톤 판네쿡 · 폴 매틱 · 아마데오 보르디가 · 오노라토 다멘 · 실비아 팽크허스트 · 기 드보르 | |||
| }}}}}}}}} |
<colcolor=#fed800,#fed800> 레닌주의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colbgcolor=#cd0000,#cd0000> 이념 | <colcolor=#000,#ddd>반제국주의 · 레닌주의 · 집단지도체제 · 민주집중제 · 평의회 민주주의 · 노동자 통제 · 민족해방 · 민족자결권 · 노농동맹 · 혁명적 패배주의 ·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 소비에트 공화국 · 프롤레타리아 독재 · 전위당론 · 통일전선 | ||
분파 | 볼셰비키-레닌주의(트로츠키주의) · 마르크스-레닌주의(스탈린주의) · 부하린주의 | |||
정당/조직 |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볼셰비키) · 러시아 공산당(РКП)(1912~1924) · 코민테른(1919~1924) | |||
군사 조직 | 노농적군 · 체카 | |||
인물 | 블라디미르 레닌 · 레프 트로츠키 · 알렉세이 리코프 · 이오시프 스탈린 · 니콜라이 부하린 | |||
국가 |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1917~1924) | |||
| }}}}}}}}} |
1. 개요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 |
평의회 민주주의(council democracy) 또는 소비에트 민주주의(Soviet democracy)는 직접 선출되 평의회(소비에트)를 통해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형태의 민주주의 정체를 이르는 말이다. 평의회는 대의제의 원칙에 따라 상향선거로 조직되며, 평의회 대의원은 선거자의 이해에 직접적으로 통제된다. 이는 명령적 위임(Imperative mandate)으로 관철되는데, 명령적 위임이란 선거자 과반의 선거에 의해 언제든지 대의원을 소환[1]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즉, 소환투표제를 전제한다.
또한 평의회는 사회의 각 기층으로 조직된다. 예컨대, 기업의 노동자(노동자평의회), 농장의 농부(농민평의회) 등으로 조직된다. 각 평의회에 속한 모든 사람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지니며 평의회의 입법, 사법, 행정을 담당하는 대의원을 직접 선거를 통해 조직한다. 선출된 기층 평의회의 대의원은 총회를 통해 지역 평의회에 파견되고, 지역 평의회의 대의원을 선출한다. 또, 지역 평의회는 총회를 열어 선거로 상위 기관을 조직하며, 이러한 상향선거를 통해 최고 기구를 조직한다. 자유위임에 입각했으나, 삼권 분립을 통해 국가권력의 통제하는 자유민주주의와 달리 평의회 민주주의는 삼권 분립에 기반하지 않으나 선거자의 대의원에 대한 명령적 위임을 통해 국가권력을 통제한다.
2. 사례
2.1. 파리 코뮌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파리 코뮌#s-|]]번 문단을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파리 코뮌#|]] 부분을
참고하십시오.파리 코뮌의 평의회는 명령적 위임에 기초하여 조직되었으며, 이는 평의회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조직된 것이다.
2.2. 러시아, 소련
1905년 러시아 혁명 당시 러시아 역사상 최초로 노동자평의회가 조직되었다. 이는 당시 V.I. 레닌과 볼셰비키가 평의회 민주주의를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관철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보고, 평의회(소비에트)를 훗날 건설될 사회주의 국가의 기층조직으로 여기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1905년 러시아 혁명이 진압된 이후 평의회 조직은 모두 사라졌으나,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 급속도로 재건되었다. 그 후 얼마 동안은 자유위임에 기초한 제헌의회와 명령적 위임에 기초한 소비에트가 공존하였으나, 사회혁명당 좌우익이 분당된 것이 투표지에 반영되지 않거나, 사회혁명당 내부의 좌익에 대한 공천 학살이 일어나는 등의 여러 부정이 있었음을 명목으로 레닌과 볼셰비키에 의해 1917년 러시아 제헌의회 선거가 폐쇄된 후로 국가의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가 장악하게 되었다.그러나 러시아 내전이 첨예화됨에 따라, 볼셰비키는 새로 수립된 RSFSR 정권을 방어할 필요를 강하게 느꼈고 전시공산주의가 시행됨에 따라 평의회 민주주의는 급격히 쇠퇴하였다. 사회의 전시공산주의에 대한 불만은 좌익 사회혁명당과 좌파공산주의자, 무정부주의자들과 수병들의 반란 기도인 크론슈타트 반란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러한 상황을 묵과할 수 없었던 RSFSR 정권은 러시아 공산당 제10차 대회 후로 경제적으로는 신경제정책을 시행하였으며, 분파주의 일소를 명목으로 당 내부의 파벌을 ^일시적으로^ 금지하였다. 그럼에도 당내 토론은 여전히 허용되었고, 파벌 금지령이 당 민주주의의 즉각적인 종말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토론이 끝나고 당의 결의가 공포된 후로는 당의 노선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했으며, 결의가 공포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분파주의로써 배격되었고,[출처] 이는 머지않아 당 내부 파벌의 식물화를 낳았다. 당은 점차 정치국에 예속되었으며, 이러한 분파 금지 조치는 레닌 사후 소련의 민주집중제에서 민주는 없이 집중제만 남긴 스탈린주의의 토대를 쌓는 데 의도치 않게 일조하였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조치였던 파벌 금지는 1927년 스탈린의 좌익반대파 추방으로 영구히 되었다. 그 후 소비에트는 정치국의 완전한 통제하에 놓였으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에서의 평의회 민주주의의 명맥은 완전히 끊겨, 소련이 붕괴하는 그날까지도 소비에트 연방에는 정작 소비에트 민주주의가 없었다.
2.3. 바이에른 평의회 공화국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킬 군항의 반란#s-|]]번 문단을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킬 군항의 반란#|]] 부분을
참고하십시오.#!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바이에른 평의회 공화국#s-|]]번 문단을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바이에른 평의회 공화국#|]] 부분을
참고하십시오.3. 관련 문서
[1] 헌법에서,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의 공직에 있는 사람을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의 투표로 파면하는 일. 또는 그런 제도.[출처] On Party Un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