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26 01:47:05

행상인

1.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물건을 파는 사람 行商人
1.1. 역사1.2. 매체에서의 등장
2. 러시아 민요 이름3. 프린세스 메이커 시리즈의 등장인물 행상인4. 지하철 이동상인
4.1. 행동 패턴4.2. 판매 품목4.3. 대처법4.4. 신고하게 되면

1.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물건을 파는 사람 行商人

1.1. 역사

  • 라틴어: Mercatores[1]
  • 영어: peddler, travelling merchant, hawker
  • 한자: 行商人
  • 유의어: 장돌림(場--), 장돌뱅이[2]

인류 역사에서 교환을 통한 시장이 형성되고, 이로 인해 무역이라는 것이 탄생하면서 부터 상인들이 등장했다. 이 때 먼 곳에 있는 희귀품이나 필수품들을 혼자서 혹은 상단을 꾸려 움직이는 이들을 일컬어 행상인이라고 불렀다.

한국의 경우는 보부상이라 불리는 일종의 행상인들이 활동해왔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를 참조할 것.

유럽의 경우 행상인들의 전성기는 중세시대였다. 중세에 이들을 메르카토레스라고 불렀는데 혼자 활동하거나 혹은 대상(隊商, carovana)의 형태를 띄며 정기시나 성역 주변을 돌아다니며 각가지 제품들을 판매했다. 이들 행상인들을 일컬어 "근본 없는 사람(Déracinés)"이라고 불리며 집시와 비슷한 대접을 받았다. 이런 대접을 받는 이유는 중세에는 단체나 도시의 일원끼리 뭉쳐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했는데 행상인들은 이런 소속이 없기 때문이었다. 뭉쳐서 권익을 보호할 수 없으니 힘이 약해 멸시 받거나 도시 상인에 비해 불이익 속에서 장사를 해야 했다.

행상인들은 산과 들, 사막, 바다를 거치며 도적때와 늑대무리, 거센 파도에 맞서 싸워 이겨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행상인들은 거칠고 험한(duro) 사람들이었고 11세기 플랑드르 지방에서 발굴된 문서는 이들을 거친 사람들(homines duri)라고 불렸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러다 11세기 무렵부터 방랑 상인들은 점차 안정적인 상업방식, 즉 가게를 차리거나 지점에 들어가 돈을 벌어들이는 모습을 선호하게 된다. 하지만 행상인이라는 직업은 이 시기 가장 필수적인 유통망이었기에 수가 꾸준히 유지되었다. 즉,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지만 하면 욕먹고 핍박받는 3D 직종이었다.

이후 마을을 돌아다니며 장사를 하는 상인은 17, 18세기까지도 계속해서 존재했고, 현재의 경우에는 교통과 유통업의 발달로 기업화되어 개인을 부르는 행상인이라는 단어는 거의 쓰지 않게 되었다.

다만 요즘에도 1톤 트럭과일이나 채소 등을 싣고 방송을 하면서 돌아다니며 판매하는 경우는 종종 존재한다.

1.2. 매체에서의 등장

2. 러시아 민요 이름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코로비니키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3. 프린세스 메이커 시리즈의 등장인물 행상인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행상인(프린세스 메이커 시리즈)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4. 지하철 이동상인

  • 법적인 내용은 강매를 참조하십시오.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여객(무임승차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여객열차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3.26.>
1. 정당한 사유 없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출입 금지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 중에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철도차량의 옆면에 있는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등 철도차량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3. 여객열차 밖에 있는 사람을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여객열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
4. 흡연하는 행위
5. 철도종사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6.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7. 그 밖에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법 제47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9.1.4>
1.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식물을 안전조치 없이 여객열차에 동승하거나 휴대하는 행위
2. 타인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는 법정 감염병자가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열차에 타는 행위[5]
3.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에게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배부하거나 연설·권유 등을 하여 여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

제8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6.9.> (생략)
2. 제47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

지하철 역이나 차량 내부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을 뜻한다. 지하철 열차 안에서 가장 자주 보게 되며 특히 수도권 전철 1호선에서 자주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환승역 환승통로나 유원지, 매우 드물게 역 대합실 등에서도 보인다. 학교에서 무슨 시험이라도 치면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나타나서 컴퓨터용 사인펜수정테이프, 볼펜 등의 학용품 그리고 번데기를 판다.

어찌나 가난하면 그럴까 싶기도 하고 시끄럽고 짜증도 나지만, 이건 엄연한 질서 위반 행위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철도안전법 기준으로는 형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대상이므로 범죄자라고 할 수는 없다. 대부분 열차 내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물건만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일부는 이들 중에는 조직폭력배와 연관이 있거나 조폭 행동대원인 경우가 많아 단속하던 직원이나 사회복무요원이 상해를 입는 경우도 있었다. 그 예가 '은하철도 999파'인데, 잡상인들이 단속에 걸리니까 3호선 종로3가역 역무실을 때려부순 사건도 있었다. 환승통로에서 자리를 깔고 물건을 팔면 그것도 화재발생 시 대피공간 부족으로 피난길이 막히는 원인이 될 수가 있다.

오늘날 지하철 행상인은 아래에 보듯 정상적인 경우가 거의 없다. 게다가 현재는 엄연한 경범죄이다. 지하철 같은 대중 운송수단과 일부 상업 시설이 사실상 '노 행상인(잡상인) 존'이 된 이유다.

여객철도에서는 직원이 여러 명이 탑승하기 때문에 이동상인은 꿈도 못 꿀 것 같은데, 직원들을 피해 다니면서 기차에서 물건 파는 직원처럼 행동하는 이동상인들도 있다.

4.1. 행동 패턴

보통 사람이 만원인 출/퇴근 or 등/하교 시간에는 거의 하지 않으며, 한산한 낮시간 등 주로 너무 사람이 많지도 적지도 않은 시간대에 주로 활동을 개시한다. 열차의 한 문으로 들어와서 자신의 제품을 열심히 설명하기 시작한다. 장난감 팽이 같은 물건의 경우 서너 개 정도 바닥에 풀어놓고 시작하기도 한다. 일단 설명을 끝내고 나면 일부 사려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물건을 건넨 후 반대쪽 문으로 나간다.

이때 보통 해당 제품만 특출한 장점이 있다거나, 인터넷 쇼핑에서 고가에 파는 걸 자기는 저가에 많이 주겠다는 식으로 발림을 하는데, 높은 확률로 거짓말이다. 지하철에서 꼭 잡상인이 "며칠 전까지는 이거 몇만원에 팔던 건데~"라거나 "인터넷에서는 이거 몇만원인데 우리는 아주 싸게~" 이런 식으로 말하며 유혹하는데, 요즘 현대인들에게는 스마트폰 같이 해당 물건과 비슷한 상품의 시장 가격을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수단이 있으므로 절대로 저들의 물건을 구매하지 말고, 곧바로 폰을 꺼내어 쇼핑 앱을 뒤져보는 것이 좋다.

특징적인 말투라면 3,000원이나 5,000원 같이 액수를 직접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000원짜리 몇 장에 모십니다'로 대신한다.

2인 1조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 대체로 한 명이 지하철 승객인 척 하며 자기도 예전에 써 봤는데 좋다며 제품의 구체적 장점들을 줄창 속임수로 늘어놓고는 하나를 사는 척 하고 상인이 옆 칸으로 이동하면 은근슬쩍 따라간다. 그런데 실제로 멍청하게 속는 사람이 있다. 여기에 속지 않는 팁이랄 것은 없지만, 척 보면 티가 난다. 누가 한낱 지하철에서 기이한 물건 파는 사람한테 물건을 사고 하나도 모르는 다른 승객들한테 제품이 좋다고 자기 것인 마냥 자랑하는가부터 생각해보면 간단하다. 또 약간 그 상인을 떠받드는 투의 말을 하는데, 예를 들면 "야 이거 사니까 오래 가데~"나 "싸게 싸게 좋은 거 파는구먼~" 같은 이상한 헛소리 하면 100% 한 패이다. 거기다가 상인한테 좋은 일 한다며 친하게 접근하는 사람도 당연히 한 패이다. 그 누구도 저런 몰골로 지하철에서 괴기한 물건을 파는 사람의 단골이 되지는 않는다.

이들은 절대로 양끝 차량(TC, 1호차, 끝호차)에서는 장사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 이유는 기관사 혹은 차장이 소리를 듣고 적발하기 때문이다.

서울 지하철서울교통공사의 1~7호선까지 출몰하는데, 그 중 1호선2호선, 3호선(특히 일산선), 4호선에서 많이 출몰한다. 가끔 수인·분당선경의·중앙선에서도 보인다. 부산 지하철부산교통공사의 1~3호선에 출몰한다. 특히 차량과 가장 가까운 1~2호차와 끝호차, 끝호차 바로 전 호차에는 거의 출몰하지 않는다. 2호선과 3호선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교대역과 대법원이 있는 서초역, 헌법재판소가 있는 안국역, 서울가정법원과 서울행정법원이 있는 양재역에는 덜 출몰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법률 관련 종사자들의 직장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5호선 역시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있는 애오개역이랑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있는 목동역도 위와 같다. 1호선 역시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있는 도봉역도 마찬가지다.

서울 지하철 8호선은 열차가 6량으로 짧지만, 노선거리가 1호선에서 9호선 중 가장 짧고 수요문제 때문에 거의 출몰하지 않는 뿐더러 서울동부지방법원[6]이 있는 문정역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있는 남한산성입구역으로 법률 관련 종사자들이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이들한테 들키면 곤란하기에 출몰할 일이 없고, 9호선은 열차가 6량밖에 없는 데다가 끝칸에서는 창문을 통해 기관실을 볼 수 있고 간혹 기관사가 창문을 통해 객실을 보는 경우가 있기에 역시 들키기 딱 좋아서 역시 볼 일이 없다.

신분당선, 서해선, 공항철도, 대구 도시철도 3호선 그 밖의 무인경전철 등도 수요 문제나 열차 특성상 출몰할 일이 없다. 한 칸에서 다 팔고 다음 칸으로 재빨리 이동하는 방식으로 장사를 하는데, 일반적인 무인경전철의 경우 2~3량 정도 객차를 돌아다니며 팔아봤자 시간낭비이다. 그리고 객차 사이에 출입문이 없는 개방형에다가 무인운전이라 가끔씩 안전요원이 순찰을 돌기 때문에 그렇다. 대구 3호선과 신분당선은 항상 안전요원이 탑승되어 있기도 하고, 안전요원이 탑승하는 자리도 개방되어 있다. 대구에서는 3호선 외에 1/2호선에서도 요즘은 찾기 힘든데, 대구 도시철도에서 꽤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기도 하고, 1호선 전동차는 객실 통로문이 좁아 수레나 큰 가방이 통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2호선의 경우에는 범어역이 대구지방/고등법원이 있는 곳이라서 법률 관련 종사자들이 자주 출퇴근하기 때문에 그렇다.

일부는 무임승차까지 능한 데다가 잡기도 영 쉽지 않은데, 개찰구 밖에서 승강장까지 바로 가는 엘리베이터를 타기도 한다. 이런 경우는 5호선 ~ 8호선에 많이 있다. 기/종점 역 바로 앞에서는 들통나면 후다닥 도망쳐버리기 일쑤이다.

4.2. 판매 품목

정말 다양한 물건들을 팔지만, 주로 세면대 뚫개[7], 순간접착제[8], LED 손전등, 돋보기, 방수돗자리, 마스크, 파스[9], 귀마개 등 단순한 생활용품류, 스타킹, 팔토시, 풀페이스 두건(군대에서 쓰던 목토시 겸 안면마스크), 장갑 정도의 간단한 의류, 또는 반짝거리는 팽이와 같은 싸구려 장난감을 판다. 금장 전기면도기 같은 것은 특히 레어 아이템이다.

이들이 파는 물품은 대체로 아주 저품질들이어서 청소도구 같은 것들은 몇 번 쓰기도 전에 고장나버려서 얼마 안 가 버리게 십상이며, 장난감류는 보통 어린아이가 '엄마 나 저거 사줘' 하면서 찡찡대서 겨우 사 주는 수준인데, 어차피 사줘봤자 그 날 하루 갖고 놀고 지겨워서 끝이다. 2020년부터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문에 마스크를 파는 행상인들이 많이 늘었다. 그러나 행상인들이 파는 물건들이니만큼 품질은 절대로 보장할 수 없다.

행상인들의 고정 멘트로 "본래 백화점에 납품하는 물건인데 고객감사와 홍보차원에서 저렴하게 팔고 있습니다! 시중에서 15,000원짜리 물건을 오늘 특별히 1,000원짜리 석 장에 드립니다! 미국일본에서도 히트 친 상품입니다!"가 있다. 혹시 필요한 물건 같아서 사려는 생각이 든다면 정상적 유통구조를 거쳐 성황리에 팔린다는 물건을 왜 지하철에서 판촉을 하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 싸다고 제시하는 가격 자체가 저질 제품의 생산+유통단가를 모두 고려해도 폭리이다. 그 이전에 일단 지하철 내 상행위는 불법이다.

다시 말해 이들에게 물건을 사느니 안 사는 편이 낫다. 우연히 마침 필요한 물건이었어도 거의 대부분 품질이 매우 낮기 때문에 원래 계획에 없었던 경우 사는 것이 바보짓이다. 더 비싸더라도 검증된 곳에서 품질이 보장된 물건을 사는 게 낫다. 망한 회사의 재고를 묻지마 식으로 다 털어내려는 경우도 있으므로 혹여나 온열 허리보호대나 전기면도기 같은 물건이라도 샀다가 피해를 입으면 사후처리에 답이 없다.

간혹 음식을 팔기도 하는데, 1호선 옥수수 할머니, 떡 할머니 등등이 있다. 주로 김밥이나 찐 옥수수, 감자, 알밤 등을 판다. 걸걸한 목소리의 시커먼 중장년층이 전술된 생활용품 등을 파는 반면 음식류는 대개 사흘 정도 씻지 않은 듯한 초라한 몰골을 하고 있는 할머니들이 파는데, 굉장히 집요하다. 물론 평범한 물건 팔듯 한 칸을 죽 훑고 옆칸으로 가는 행상도 있긴 하나 이러한 정보가 자주 돌아 안 팔려서 그런지 그런 경우는 많이 줄었다. 주로 아이를 안은 젊은 새댁이나 30대 후반 ~ 40대 주부로 보이는 승객을 목표로 삼아 달려드는데, 일단 좌석에 앉은 희생양의 앞에 주저앉아 물건을 쫙 풀어놓고 우는 소리로 애걸복걸 사정을 해 지하철을 소란스럽게 한다. 모든 승객의 시선이 희생양에게 꽂히면 먹이를 갈구하는 아기새처럼 더 집요하게 장광설을 풀어놓는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타깃은 빨리 하나 사 주고 다음 칸으로 냉큼 보내버리자는 생각으로 지갑을 열게 된다.

하지만 하나를 사면 또 다른 음식을 들이밀며 '이것도 좀 사줘'라며 강매를 하기 시작한다. 그나마 두 개째를 정 사주지 않으면 쿨하게 정리하고 잰걸음으로 옆 칸에 가서 똑같이 한다. 여기서 최악의 상황이 연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음식물에 환각물질을 첨가하여 주는 것이다. 여기서 남이 주는 음식의 위험성을 보인다. 이러한 행위로 유명한 경의중앙선 멸치 할머니는 방송까지 되었지만 아직도 출몰하고 있는 듯하다. 굉장한 민폐이지만, 연로자+상습범인 만큼 승객들이 뻔히 알면서도 참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을 때엔 당황하지 말고 강하게 거절하면 장땡이다. 아무리 사정사정 빌고 빌어도 절대로 관심을 주지 말고 옆칸이나 옆자리로 슬쩍 이동해야 한다.

만일 본인이 이 상황을 본다면, 어래 대처법대로 신고를 하면 되나, 희생양이 될 경우 또는 신고의 경우 잡상인이 시비를 걸거나 하는 등 여러 애로사항이 꽂히므로 타깃이 되었을 땐 피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그 사람들 멘탈이 멘탈갑인지라 강하게 얘기하면 오히려 자신이 불리해지거나 지하철 여론이 안 좋은 곳으로 쏠릴 수 있기에 회피가 무조건 답이라는 것이다. 간혹 울면서 비는 경우가 있는데, 연민을 가져도 사지 말고 무조건 자리를 뜨자. 자칫 악어의 눈물에 넘어가다간 큰일난다.

그리고 음반을 팔기도 한다. 카세트플레이어를 가져와 음악을 들려준다. 여기서 음악을 들려주게 되면 소음을 일으킨다. 거기다 스피커 음량을 높이면 큰 소음을 일으킨다. 음악 장르는 주로 클래식, 트로트, POP이며, 한국 대중가요J-POP인 경우도 있다. 음반 같은 경우 다른 물건보다 사기 괜찮을 것 같은 물건인데, 문제는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음. 사실 너무 크게 틀어놓지는 않고 적당히 틀어 놓는다.

간혹 불구자나 실명자처럼 선글라스를 끼고 하모니카를 불며 지팡이를 들고 다니면서 말을 어눌하게 하면서 다리를 절면서 부상자 행세를 하는 사람도 있다. 이들은 대놓고 구걸을 하는 사람들인데, 사실은 가짜 거지로, 이들도 사기꾼이다. 자세한 설명은 종점의 기적 항목을 참고하자.

4.3. 대처법

노선 신고 문자번호 신고 전화번호
서울 지하철 1~8호선[10][11] 1577-1234
서울 지하철 9호선 1544-4009 02-2656-0009
수도권 전철 1호선[12], 일산선[13], 안산과천선[14],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경강선 1544-7769 1544-7788 또는 1588-7722
인천국제공항철도 1599-7788 또는 1588-7722
신분당선 031-8018-7777 또는 1588-7722
인천 도시철도 1,2호선
7호선 부천·인천구간
1899-4446 032-451-2114
의정부 경전철 031-820-1000
용인 에버라인 031-329-3500
우이신설선 02-3499-5561
김포 골드라인 031-8048-1500
서해선 031-5183-2648
부산 1544-5005
부산김해경전철 055-310-9800
동해선 광역전철(부전~태화강) 1544-7769 1544-7788 또는 1588-7722
대구 1544-0104 053-643-2114
대전 010-5436-3271 042-539-3114
광주 010-2922-2844 062-604-8000

절대 구매하지 말고 신고해야 한다. 위법 행위를 무시한다면 잡상인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 전화 신고는 (차량 내 수화기, 신고번호) 행상인의 도주 및 위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추천되지 않는다. 특히 몇몇 열차의 인터폰은 사이렌 소리 또는 경고음이 크게 나거나 고속주행 시의 통화음질이 영 좋지 않아 신고하는 사이 이동상인이 다른 객차에 숨거나 위협을 가할 수 있고, 사이렌 소리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어그로를 끌 수 있으니 이 방법을 쓰더라도 잡상인이 있는 객차와 최소 1~2칸 정도 떨어져서 신고하는 것이 좋다.
  • 사진 신고는 가능하지만, 역시 찰칵 소리가 날 경우 행상인의 도주 및 위해 우려, 또한 주변인들의 초상권 침해 우려가 있다.
  • 따라서 문자 또는 카카오톡 신고[15]를 하는 것이 추천된다.
    • 40자가 넘어 MMS가 되면 신고가 안 되기도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보낸다. 정보 부족 시 답장으로 '정확한 처리를 위해 가는 방향과 위치역명 확인 부탁드립니다'라는 답변 또는 씹힐 수도 있다.
      X호선 X방면 X역과 X역 사이를 지나고 있는 X호차[16]에 잡상인 조치 바랍니다.
    • 잡상인을 잡으려면 신고 시점은 한 역을 출발한 직후에 보내는 것이 좋다.
    • 아무리 잡상인이 싫더라도 '잡상인 새끼 좀 처리해주세요' 같은 식으로 비속어는 쓰면 안 된다. 비속어 키워드는 자체 필터링 처리되는 건지 제대로 조치되지 않는다.

제대로 신고가 들어간 경우 역무원들이 다음 역에서 승차해 잡상인을 잡으러 들어온다. 그러나 잡상인들도 이런 때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다. 잡상인들은 보통 귀신 같이 위기를 눈치채고 자신이 파는 품목들을 모두 자신의 트렁크 내에 넣고 일반 승객인 척하고 위장을 하거나 도망간다. 이럴 때는 역무원에게 가서 살짝 '저 사람이에요'하고 알려주면 된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직원들이 별로 이들을 막으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고 메시지를 역 출발 직후에 보내도 잡상인은 이미 이동한 지 오래에 다음다음 역에 가서야 '조치하겠습니다' 정도의 답이 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행상인은 아니지만 보안관이 출동했으나 발견하지 못했다는 바리에이션도 존재한다. 그 이유는 역무원과 도시철도 보안관 둘 다 사법권이 전무하여 사실상 역사 밖으로의 퇴거 조치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부정승차 등의 문제에서도 잘 드러난다. 설령 법적인 조치를 철도안전법에 따라 의뢰를 하더라도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전부이다.

이들이 없어지려면 전 열차 내의 CCTV 설치와 처벌 강화 정도 말고는 답이 없는 듯 하다. 아무도 안 사면 알아서 없어지겠지만 중장년층이 의외로 불티나게 산다. 젊은 층이 잡상인을 무의식적으로 힐끗 보고 무시하는 반면에 이들은 물건을 서로 구경하려고 기웃거리고 옆자리 노인이 물건을 사면 꼭 만져보고, 따라서 사 버린다. 행상이 불법이라는 것을 몰라서 그런다지만, 알려드려봤자 연령층 특성상 인지부조화자기합리화로 풀기 때문에 답이 없다.

최근에는 신고하면 지하철 내 판매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니 잡상인은 하차하라는 안내방송을 바로 다음 정차역에서 내보낸다. 이 안내방송을 들으면 일단 잡상인은 팔던 거 접고 내리거나 일반 승객이었던 척하는 듯하다.

주의할 점은 현행범이랍시고 (폭력을 써서) 체포하려 들면 안 된다는 것이다. 현행범의 체포의 경우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속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주거가 불분명할 때만 체포할 수 있다. 즉 철도안전법 기준으로는 '범죄'가 아니라 '질서위반행위(=과태료 부과대상)'이며, 경범죄처벌법 기준으로도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현행범 체포 대상이 아닌 것이다.

4.4. 신고하게 되면

잡상인이 있는 것을 보고 기관사나 역무원에게 신고하게 되면 다음 역에서 자발적으로 하차하라고 안내한다. 신고를 받은 역무원은 강제하차 또는 자발적으로 하차하는 잡상인을 역 밖으로 내보낸다. 대부분의 잡상인들은 다음 역에서 내리고 난 다음 역무원에게 제재를 받은 뒤, 포기하고 돌아가게 된다. 반면에 신고를 받아 역무원에게 걸려 강제하차를 당해도 다시 장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 역무원에게 걸리고 나서 돌아가는 척하다가 약간의 시간을 보내거나 먼 곳으로 가서 다시 장사를 한다. 역무원의 조치에 불응하는 경우도 있으며, 하차 유도 방송을 하면 일반승객인척 하고 있거나 하차 후 역무원을 피해 몰래 도주하는 경우도 있다. 환승역이라면 다른 노선으로 갈아타기도 한다.

차내안내방송으로 때우는 경우가 잦다. 그마저도 소리가 작고 무슨 말인지 못알아듣는 경우가 많기에 잡상인은 계속 장사를 하기도 한다.

파일:지하철신고1.png
지하철에서 잡상인을 우연히 마주쳤음에도 자기들끼리 이야기만 하다가 잡상인을 다음역에서 적극적으로 하차시키지 않고 그냥 내린 경우가 있다.

파일:지하철신고2.png
그런 정황을 콜센터에 말했더니 다른 업무 수행 중이었다는 변명을 하는데, 그 말이 사실이라 해도 잡상인이라는 것을 인지하였다면 충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지 않는 안일한 태도가 아쉽다. 다만 이는 역무원이 잡상인이 누구인지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을 수도 있다.

신고당한 잡상인이 신고자가 누군지 눈치채고 신고자에게 욕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당연하게도 신고자는 잘못한 것이 없으니 쿨하게 무시하거나 애초에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용히 신고하면 된다.


[1] 상인을 의미하는 라틴어 'mercator'의 복수형이다.[2] 장똘림, 장똘뱅이로 읽는다.[3] 무쥬라의 가면 한정[4] 라프텔의 애니메이션[5] 이 규정을 봤을 때 영화 감기부산행에서 등장하는 상황은 사실상 위법 행위가 될 수 있다.[6] 이전에는 2호선 구의역 인근에 있었으나, 2017년 현 위치로 이전했다.[7] 세면대에 낀 머리카락이나 이물질 등을 빼낼수 있는 막대[8] 일명 토끼코크[9] 신신파스, 케토톱 등의 의약품용 파스는 아니다.[10] 또타지하철 앱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11] 7호선 부천·인천구간 제외[12] 남영~인천/광명/서동탄/신창 또는 회기~연천[13] 3호선 삼송~대화[14] 4호선 선바위~오이도[15] 카카오톡 신고는 인천교통공사 한정[16] 열차번호 또는 "XXX편성 XXXX호"로 알려주면 더 좋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