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10 13:44:06

노키즈존

파일:XN1Kj6n.jpg
No Kids Zone
노키즈존
1. 개요2. 등장 시기3. 생긴 이유4. 논점
4.1. 아동 보호
4.1.1. 찬성4.1.2. 반대
4.2. 위법 여부4.3. 차별 여부 논쟁
4.3.1. 차별이 아니다4.3.2. 차별이다4.3.3. 국가인권위의 의견
4.4. 노키즈존 이외의 법적 수단이 있는가4.5. 저출산을 심화시키지 않는가4.6. 부모의 책임 VS 업주의 책임
4.6.1. 부모의 입장4.6.2. 가게의 입장
5. 여론6. 법안 관련7. 바리에이션
7.1. 노 유스 존7.2. 노 스터디 존7.3. 노래퍼존/노힙찔존7.4. 노아재존, 노시니어존7.5. 노튜버존7.6. 노 배드 패런츠 존7.7. 노 빌리버 존7.8. 노 비즈니스 존7.9. 노 교수존7.10. 노 장애인 존7.11. 노 언백시네이티드 존7.12. 노 중년존7.13. 노 외국인 존7.14. 노 퀴어존7.15. 노 택배존7.16. 노 탕후루존7.17. 노 외부인 존(외부인 출입금지 구역)7.18. 온리 키즈 존7.19. 온리 유스 존7.20. 노 행상인7.21. 노 7.22. 노 이륜차7.23. 기타
8. 유사한 사례9. 노키즈존, 키즈존, 키즈카페 지도10. 기타11. 관련 문서

1. 개요

한국식 표현은 No Kids Zone이고 영미권에서는 Kids-free zone[1]으로 부른다.

말 그대로 아동의 출입을 제한하는 곳을 말한다. 주로 음식점이 대표적인 사례다. 해당 상점들에서는 '본 가게는 n세 미만 어린이 및 초등학생 입장이 불가하며 성인 보호자와의 동반 없이 입장 불가합니다' 등의 안내문을 앞에 써 붙여 놓는다.

현재 한국에는 약 500곳 정도의 노키즈존이 생겨났다.#

2. 등장 시기

노키즈존 논란이 처음 불거진 2014년 8월에 보도된 KBS 뉴스이다.
2014년 7월~8월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용어이다.[2][3] ##2 말 그대로 4세~13세 미만 영유아 및 아동들의 출입을 금한다는 뜻으로 해외에서는 이미 이러한 규정을 정한 업소[4]들이 있지만 한국에서도 영유아들이 식당, 카페 등에서 폭주하다 사고를 당해서 업주가 관리 소홀로 거액을 배상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를 도입하는 업소가 속속 생기게 되었다. '버릇 없이 방치' 아이들 거부하는 노키즈존(SBS 8 뉴스 2015년 8월 6일자 보도)

해외에서도 노 키즈 존 논란이 심하다고 한다.기사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으로 테이크 아웃 주문이 늘어나면서 노키즈존의 취지가 퇴색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전국 PC방이 최초로 정부가 주도하는 노키즈존이 되었다. 반면 2021년 1월 8일부터 전국 실내체육시설이 정부가 주도하는 9인 이하의 온리 키즈존이 되었다.[5] 2022~2023년 코로나 종식 이후 어린이를 벗어난 세대들은 노키즈존에서 해방되는 기쁨을 누렸다. 코로나 이전에도 노키즈존의 허들을 낮추는 업소들도 많았다. 아역 배우 등도 촬영을 위해 노키즈존에 입장이 허용되는 특권(?)이 주어진다.[6]

3. 생긴 이유

생각이 많이 미성숙한 어린이들과 그런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아이들을 무책임하게 바라보거나 방임하는 무식한 부모들의 책임, 그리고 업주에게 무조건적인 책임을 물린 법원 판결[7]으로 인해 말미암아 발생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판례는 결국 부모의 주의의무를 배제하고 다른 이용자들의 피해를 용인하고, 업주에게 무과실책임주의를 부과하였다. 이에 차라리 아동과 그들의 부모 자체를 손님으로 받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라는 것이다.

이미 1990년대부터 "왜 우리 애 기를 죽이고 그래요"라는 드립이 PC통신에서 널리 문제시되기 시작하고 있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점점 악화되어 아예 노키즈존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이고, 실제로 노키즈존으로 운영되는 가게의 매상이 더 오르고 직원들의 만족도 또한 크게 상승하는 결과를 얻었다. 당연히 전국적으로 퍼져 나가게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현상에 가장 확실한 대처는 CCTV등으로 인과관계를 확인한 후 역시 과실이 없는 업주에게 책임을 물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부모에게 책임을 확실히 묻는 것일 것이다. 아래에 적힌 반론에는 노키즈존이 확산되어 가면 업주가 불만이라고 다른 이들도 멋대로 출입금지시키는 차별적인 행위까지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노키즈존이 확산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주인 과실은 없지만 어쨌든 책임은 져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법원의 판결에 있다는 걸 간과한 발언이다.

노키즈존이 생겨나고 확산되는 원인이 단순히 '업주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것이다. 애초에 서비스업 특성상 단순히 '업주 마음에 들지 않아서' 손님을 가려 받는 건 대부분의 경우 매출 손해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멀쩡한 손님이 들어오겠다는데 거부해서 매출이 오를 리가 없는 건 당연하다. 그럼에도 노키즈존이 성행하는 이유는 이러한 영유아들을 제지하지 않아 타 손님들에게 끼치는 피해와 아이가 원치 않게 부상을 입어 생길 막대한 배상금 등에 의한 피로감과 리스크보단 차라리 노키즈존을 함으로써 그러한 아이들과 아이들을 제지하지 않는 무개념 부모들을 받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메리트가 더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4. 논점

4.1. 아동 보호

4.1.1. 찬성

노키즈존이 오히려 아동들을 위해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고깃집과 같이 뜨거운 화기를 다루는 장소나 사람들이 몰려 충돌의 위험이 있는 푸드코트와 같이 성인들에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아동들에게는 위험해서 문제가 되는 장소가 제법 많은 것이 사실이다. 상식 있고 남을 배려하는 부모는 아이들의 안전과 타인을 생각해서 웬만해서는 그런 장소를 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오히려 노키즈존이 아이들을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이의 얼굴에 뜨거운 국물이 낙하한 사고가 있었다. 이 사건은 거짓말이었음이 밝혀졌지만 만약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었더라면 이 아이는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 즉, 이런 곳은 아이가 가지 않는 게 아이 입장에서도 더 안전할 것이다.

이의 단적인 예로 위험성이 예상되어 목욕탕 업주가 전맹시각장애인의 시설 이용을 거부한 것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8] 법원은 목욕탕 업주의 편을 들어주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18조 3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였는데 법원에서는 전맹시각장애인이 목욕탕을 홀로 이용하는 것에는 충분한 위험이 야기될 수 있다고 보았고, 때문에 업주가 전맹시각장애인의 시설 이용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보았다. 목욕탕이 18조 4항[9]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당한 편의제공의무의 내용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초과하는 내용의 편의제공의 의무는 업주에게 없다고 하였다.

진보계, 노동계의 소수설에서는 이 판결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를 이해 못하는 판결이다.'라며 비판하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일개 사인, 사업주 하나하나에게 장애인 관련 대응 매뉴얼 및 시설, 인력을 갖추라고 강요하는 것은 가혹하기 짝이 없는 조치인 것도 현실이며 당장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도 이에 관한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에[10] 소수설의 입장이 다소 억지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이었기 때문에 크게 논란이 되지는 않았다. 가령 해당 판결에서 등장하는 '목욕탕'은작정하고 편의제공을 하려면 전맹시각장애인을 위한 무료 목욕도우미를 자기 돈 줘가면서 고용해야 하는데[11] 제법 규모가 있는 사업체라면 몰라도 일개 동네 목욕탕 수준에서는 굉장히 가혹한 조건이다. 결국 이용객이 이용한 결과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야기되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4.1.2. 반대

성인들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뚝배기, 돌솥비빔밥 등의 무거운 식기를 다루는 음식점, 고기구이 전문점이나 닭갈비 전문점 같이 불 붙인 , 연탄 등의 위험한 연료 및 뜨겁고 무거운 불판을 다루는 음식점이나 뜨거운 커피를 서빙하는 카페 같은 경우에는 아동들이 가지 않는 쪽이 안전성 면에서 확실히 좋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백반집, 빵집 등의 음식점들은 아동의 출입이 그렇게 위험하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며 이 부분까지 묶어버리면 아동들은 밖에 있는 자체가 위험요소라는 말이 된다. 현실적, 도의적인 면에서 이 정도까지 안전성 문제와 아동보호로 묶어버리는 것은 지나친 의견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음식점에선 보호자가 주의를 기울이면 아무 문제가 없다. 정말 위험한 식기나 환경이 조성된 식당이 아니라 비교적 위험성이 떨어지는 카페나[12] 패스트푸드점같이 보통 엄마들이 아이를 데리고 다른 엄마들과 만나러 가는 장소에 보통 '노키즈존'이 형성된다는 점을 망각한 의견이라 할 수 있다.

아이에게 위험해 봐야 기본적으로 음식점일 뿐이다. 단순히 아이가 다닌다 해서 위험에 처할 정도면 그 장소는 성인에게도 굉장히 위험한 장소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에게는 제한이 없고, 오히려 음주도 가능한 장소가 음식점이다. 위험성을 이유로 노키즈존을 형성하는 것은 최소한 법적 시각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된다.

사실 노키즈존의 형성은 보호자들이 아동을 제대로 제어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식당이 아니라 사방이 확 트인 운동장이라도 제대로 보고 뛰지 않거나 장난을 친다면 다른 사람과 부딪히는 등의 사고가 나기 마련이다. 따라서 보호자가 아동을 교육하거나 제어하여 위험이 없도록 보호해야 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전혀 위험해 보이지 않는 '빵집', '백반집' 같은 곳조차 노키즈존으로 지정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보면 노키즈존의 형성은 보호자의 보호의무 방기와 그로 인한 민폐행위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업주 입장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노키즈존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노키즈존의 설치 목적을 '아동 보호'라고 주장하는 것은 양두구육이라고 할 수 있다.

4.2. 위법 여부

현재 장애인에 대해서만 차별 및 금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백한 위법인 것은 맞지만 현행 대한민국 법률상으로는 노키즈존에 대한 위법 여부는 딱히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키즈존의 경우 국공립 시설보다는 대부분 민영 및 사립이나 사유지 등에서 시행되는 제도로서 현재까지 노키즈존 위법으로 인해서 처벌을 받은 경우는 파생존 중 노 유스존 관련 청소년 보호법으로 주인이 처벌 받은 경우를 제외하면 매우 드문 편으로 알려져 있다.

국공립 시설들은 국민 또는 시도민이나 시군구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설들이라 그에 대한 보상과 배려 차원도 있고 공적인 책무를 수행하는 특성상 딱히 노키즈존을 정하는 곳은 거의 없으나[13] 민영 및 사립 시설이나 개인 사유지들은 반대로 국가와 지역에 납세를 의무적으로 하는 납세자들이 대부분인 데다 국가나 행정의 허가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간섭 등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가게를 운영하는 점과 주인장이나 사장들이 임의로 결정하는 사항이라 무허가나 탈세, 주인의 고의적 범죄 사고 등이 아닌 이상은 위법으로 보지 않는다.

4.3. 차별 여부 논쟁

이 문단에 서술된 대부분의 내용들은 차별 여부의 논쟁에 대한 글이라고 볼 수는 없다. 차별은 개인이나 집단의 특성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내용이 개인의 특성보다는 행위에 대한 특성에 대해 다루고 있다. 예로 나오는 범죄나 주취자는 행위로 인한 특성이다. 문단 내용 중에서는 인종 그리고 성에 관한 예가 개인이나 집단의 특성을 다루는 예이다. 문단의 글은 오히려 개인의 권리(금전적/방해받지 않을)와 차별에 관한 내용에 가깝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4.3.1. 차별이 아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

업주들 입장에서도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다. 일부 몰상식한 부모들 때문에 업장의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어서 고심 끝에 노키즈존을 한다. 기본적으로 업주는 손님이 문제만 일으키지 않는다면 외국인과 남자, 여자든 간에 이런것을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들이 관심있어 하는 것은 오직 매출이다. 특히 한국에서는 아이를 위한 사업에는 부모들이 돈을 아끼지 않는 특성상 오히려 아동 대상을 위주로 한 사업 아이템 공략이 가장 큰 매출력을 자랑한다.

확실히 지하철과 같은 공공시설은 어느 누구라도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식당이나 카페 같은 개인 사업장든 전혀 그렇지 않다. 사업장은 엄연히 업주가 소유권을 가진 공간이고, '손님은 왕'이라는 문구는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사업주의 마음가짐을 의미할 뿐이며, 진상 고객을 거부하는 것 역시 사업주의 권리다. 이를 개방형 사유지라고 하는데 보통 일반인이 사는 민가 및 주택, 토지, 농지 등은 일반형 사유지라고 하여서 관계자 이외에는 출입이 금지되거나 소유주의 허락을 받거나 동의나 승인이 있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출입이 가능한 개인 소유의 사유지를 말하며 개방형 사유지는 상업 및 수익성 목적으로 가게를 창업하여 모두에게 대가를 지불받고 개방하는 개인 소유의 사유지를 말한다. 따라서 현재 사립 시설 중 일부나 민간이 운영하는 공원이나 대부분의 가게들이 모두 개방형 개인 소유의 사유지에 속하는 것이다. 그 사례로 일반주택 및 민가 등은 사생활 보호 등의 목적으로 엄격히 거주자 이외에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외부 방문자는 반드시 해당 소유주 또는 세대주나 관리인의 허락을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으며[14] 개방형인 가게들은 소유주가 수익을 목적으로 모두에게 돈을 지불하는 목적으로 개방하는데서 다르다.

선택의 여지가 넘치는 한끼 식사나 음료와 생계를 건 사업주의 입장을 동등하게 보는 것은 과연 옳은가? 소비자는 아동 입장이 허용되는 다른 가게에 가면 그만이므로 업체에 물질적인 손해를 주는 경우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어지간한 공공시설의 경우도 누구나 사용할 권리가 있지만 일부 특정층 때문에 "누구나"가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역으로 어린이들이 놀라고 지어놓은 놀이터가 비행 청소년들의 모임장소가 되어 어린이들이 출입을 꺼리게 된다면 이 경우엔 비행 청소년들을 '누구라도 사용할 권리'의 정당한 행사자로 볼 수 있을까?

소비자 상대로 을의 입장에, 사고치는 아이를 상대로 법적인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사업주에겐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 사업은 이익을 내기 위한 것이지, 아동 평등 같은 가치 실현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개념 없는 부모들 몇몇 때문에 다른 손님의 시간과 정서가 피해를 보는 것, 결과적으로 사업주가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고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 것을 '편의'라는 가벼운 단어로 퉁쳐버리는 게 바람직한가? 오히려 노키즈존 반대론자들은 다수의 편의를 위해 소수를 희생시키고자 하는 것 아닌가?? 심지어 노키즈존 반대론자는 "번거롭더라도 일일이 민폐를 끼친 아이와 부모를 특정하여 블랙리스트에 등재하면 된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이것조차 (블랙리스트를 문 앞에 공개할 경우)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을 뿐더러 아예 (정)회원만 받는 회원제 업소가 아닌 이상 블랙리스트를 만든다고 해도 블랙 컨슈머의 이용을 효율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치명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아래 논리와는 달리 만약 전과자에게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가게가 전과자는 종종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는 이유로 노 전과자 존을 시행한다면 큰 반발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에게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가게가 사람은 종종 범죄를 저지른다는 이유로 노 사람 존을 시행한다면 모두가 반발할 것이다. 이 경우 아이와 어른을 비교한다면 대상 집단에서 문제가 생겨나는 비율을 감안해야 하며 단순히 어떤 논리를 적용하기 이전에 현실적인 비교가 필요하다.

아이 문제 외에도 부모가 진상짓을 해서 노키즈존을 시행하는 사례도 흔하다. 상술했듯이 아이를 통제할 생각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은 기본에, 가게에 낸 돈 이상으로 과도한 서비스를 요구하거나, 메뉴에 없는 아이 음식을 공짜로 달라고 조르는 등[15] 불합리한 요구를 하는 블랙 컨슈머 부모가 많다. 이들의 요구를 거절하면 점주의 인성을 비난하며 아동 혐오자로 몰아 별점 테러를 저지르고 주변 커뮤니티에 가게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등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다보니 아이뿐만 아니라 아이를 데리고 있는 부모조차도 경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설령 아이와 부모가 "업주가 단지 손님이 어린이란 이유만으로 적대적으로 대한다.", "우린 무고한데, 업주가 자꾸 우릴 차별해요"라고 하소연해 봐야 최소한의 사회 예절 교육을 받았거나 문제 발생시 어떠한 책임이라도 달게 받겠다는 보증이 없는 이상 씨도 안 먹힐 뻘짓일 뿐이다.

차별론의 근거인 '아동보다 훨씬 위험한 주취자는 왜 출입 못 하는 곳이 없는가'에 대해서는 공평한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논리의 허점이 있다. 노키즈존을 표방하는 곳은 대개 점잖고 차분한 분위기를 세일즈 포인트로 삼는 음식점이나 카페이므로, 일반적인 손님들은 그 가게가 조용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방문할 것이다. 따라서 주취자 역시 다른 손님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거나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기물을 파손한다면 블랙 리스트에 올라 두 번 다시 그 가게에 가지 못할 것이 뻔하다. 설사 또 찾아온다고 해도 업무방해 등으로 경찰에 신고해서 잡아가게 하면 그만이다. 주취자는 본인의 진상짓을 인터넷에 퍼뜨리며 억울함을 호소해도 비웃음이나 살 뿐 가게 평판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반면 진상 부모들은 쓸데없이 단결력이 강해 진상 한 명이 점주를 아동 혐오자로 몰아가면 다른 진상 부모들도 동조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일을 키우는 사례가 많으므로 가게 입장에서는 주취자보다 상대하기 어려운 손님이 아이를 동반한 부모인 것이다. 무엇보다 주취자들은 대개 술과 유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기에 노키즈존 카페에 갈 이유가 없다.

사실 노 아재존은 후술하듯 있긴 하다. 정확히는 49세 이상의 출입을 금한다고 적혀있다. 주취자를 안 받는 가게도 존재한다. 설사 주취자를 받는다 하더라도 주인 입장에서는 문제가 생길까봐 어쩔 수 없이 받는 거지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다. 그런 걸 가지고 차별이라 하면 주취자도 안받을 수 있게 해야지 주취자 받으니 아이도 받아라 하는게 맞겠는가? 즉, 한마디로 노음주존을 못만드는 상황이 잘못된 것이지 노키즈존을 만드는 상황이 잘못된 게 아니란 것이다.

어린이는 대부분의 권리가 제한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대신 소년법 등에 의거하여 법적으로는 각종 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이 대부분 면제되거나 감면된다. 심지어 민사 소송도 그저 어린이 혹은 부모 측이 소란 피우거나 악성 민원을 거는 것만 갖고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업자들도 이 점을 잘 알기에 어쩔 수 없이 노키즈존을 시행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어린이와 부모들은 민/형사법상의 책임을 질 생각도 없으면서 업자들의 정당한 권리까지 어린이 차별로 몰아가면서 권리만 탐닉할 궁리는 안 하는 게 자신들 인생에 이롭다.

기본적으로 가게를 영업하는 것도 결국은 상거래의 일종이다. 상거래는 양쪽이 모두 동의해야 성립하는 것이지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 거래가 이뤄졌다고 해서 그게 자기와도 꼭 거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급 레스토랑에서 드레스 코드를 맞춰야만 입장시킨다면, 그것도 차별이라고 우길 것인가 말이다.[16]

오히려 상업적인 차원이든 교육적인 차원이든간에 일부 예절에 무지한 어린이와 부모의 민폐 행위를 제지/계몽하지 않으면 국가적 시민의식의 수준이 떨어지며 결국 각종 사회적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다. 부모의 자녀 과잉보호 정서(소황제)와 부실한 공교육로 인해 여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중국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결정적으로, 노키즈존 반대론자는 헌법 37조 2항의 존재를 무시하는 우를 범했다. 규제나 조치가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했다는 확실한 물증이 나와야 비로소 차별이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물증도 없이 단지 '우릴 단체로 배제했으니 이론의 여지 없이 무조건 차별'이라고 우기는 건 결국 또 다른 차별이자 혐오일 뿐이다.

게다가 노키즈존을 금지하려면 결국 이보다 더 효율적이고 강력한 대체 규제책이 나올 수 밖에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일본에서는 '노키즈존' 혹은 '노유스존'이 거의 없는 대신 미성년자에게 상당히 불리한 정책이 다수 시행되고 있는데 그 일례로 편의점과 마트에서 일단 19세 미만의 미성년 구매자라도 "당신이 19세 이상입니까?"로 대표되는 질의응답에 "예"라고 밝히는 조건으로 술 혹은 담배를 살 수는 있으나[17], 그로 인해 문제[18]가 발생될 때에는 연령 불문하고 무조건 해당 구매자가 스스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19]는 매우 무시무시한 규정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일본 특유의 메이와쿠 정서에서 비롯된 것이다.[20]

반대론자들은 소수의 문제를 가지고 전체를 제재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논리를 종종 펼치는데, 애초에 상거래를 거부하는 행위는 제재가 아니다. 사는 쪽이던 파는 쪽이던 한쪽이 거래를 거부할 권리는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을 행사한다고 해서 상대를 제재한다는 논리는 말도 안되는 소리인 것이다.

4.3.2. 차별이다

이 부분을 증명하는 사례로 '주취자'가 있다. 일반적인 음식점에서는 주류가 제공될 뿐더러 특히 노키즈존이 많이 설정되는 카페의 경우 2차, 3차를 달리던 직장인들이 마지막으로 커피 한잔 하면서 술을 좀 깨고 집에 가려는 목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편의시설이다.

주취자는 법적으로 굉장히 제한을 받는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략)
그 외 철도안전법, 해사안전법, 항공안전법, 수상레저안전법 등에서 주취자의 행위를 제한하나, 생략함. 자세한 내용은 음주운전 문서에 서술.
[더오래]만취한 손님 태우지 않은 택시는 승차 거부?(중앙일보 기사 출처.)
(전략)
다만 서울특별시 공식 블로그는 어떤 경우가 위법한 승차거부 행위인지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위법한 승차거부 행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위법한 승차거부행위〉
* 택시기사가 행선지를 묻고 나서 그냥 가버린 행위
* 승객이 행선지를 말했으나, 빈 택시가 그냥 출발한 행위
* 빈 택시에 승객이 탄 후 택시기사가 방향이 다르다며 내리게 한 행위

〈적법한 승차거부〉
* 행선지를 말 못할 정도의 만취 상태 승객을 거부하는 경우(단, 술에 취하지 않은 동승자가 함께 탑승한 경우는 제외)
* 해당 택시가 소속된 사업구역 밖으로의 운행을 거부하는 경우
* 영업시간 종료, 귀가 등으로 여객을 태울 의사가 없어 택시 표시등을 끄고 주행차로에서 주행하는 경우
(하략)
상식적으로 주취자는 위험하다. 주취자가 노상방뇨하거나 고성방가를 저지르는 것은 차라리 귀여운 수준이고 언론에서 '술 먹고 살인', '음주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 음주단속 중인 경찰을 치고 달아난 음주운전자', '술에 취해 여자아이를 강간했는데 주취감경?' 같이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찾아보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다. 업장에 끼치는 피해도 막심해서, 경력있는 서비스업 종사자는 주취자와 얽힌 무용담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지경이다.

이런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노키즈존은 있지만 노음주존은 없다. 최소한 '노키즈존'은 다수 있어도 '노음주존'은 거의 없다. 사회통념상 아동보다 주취자가 훨씬 위험함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왜 '노(NO)아재존', '노음주존'은 '노키즈존'과 달리 그림자도 비추지 않는 것일까? 이는 중장년층은 어린이와 다르게 경제력과 사회적 영향력이 훨씬 커서, '노아재존' 지정으로 인한 불이익이 매우 크다는 이유로 설명된다. 결국 노키즈존 역시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에게 가하는 사회적 차별이라고 결론내릴 수 있다.[21]

단순히 노키즈존이 실행되지 않았을 때의 사업주들이 겪는 손해가 아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게에서 쫓겨나게 된 손님보다 극심하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이 아니라는 주장은 단순히 손해의 정도를 비교하는 것으로 차별인가 아닌가를 판단하자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이는 전혀 논리적이지 못하다. "내 피해가 더 크니까 당신이 나 때문에 손해를 봐도 그건 차별이 아니다"고 주장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더군다나 차별이 아니라는 측에서는 노키즈존을 만들지 않았을 때 겪는 고충이 차별이 될 수 없다는 근거라며 "백번 천번 말해도 진상 부모들이 듣지 않는다", "법원에서 무시한다", "맘카페에서 보복한다" 등의 사례들의 당사자는 전부다 맘카페, 법원, 진상 부모 본인들로 차별이라는 측에서 피해 주체로 내세우는 다른 무고한 아동과 그 보호자들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다.

차별이라는 측은 '아무리 아동 동반 손놈들이 피해를 입혔어도 이들을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은 그 손놈들에 대한 차별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아동이라거나 아동을 동반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과 싸잡아 묶여서 같은 취급을 당하는 무고한 아동과 그 보호자들이 겪는 불편과 차별을 말한다.

업주들이 갑질로 피해를 본 것에 대해 불편을 토로할 수 있듯이 갑질을 하지도 않았는데 잠재적 갑질 가해자로 몰린 사람도 자신이 차별당했다고 느꼈다면 그렇게 말할 권리가 분명히 있다. 손해 정도가 더 극심하다는 것을 들어 이를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성폭행 피해자는 정신적은 물론이고 육체적으로도 큰 손해를 입었으니 잠재적 성범죄자로 몰린 사람보다 피해의 정도가 더 극심하므로,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잠재적 성범죄자로 몰리더라도 그건 차별이 아니다"라는 주장이나 다를 바 없다.

아동이 딸린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아이를 키운다는 이유로 자신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감수할 수 없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아동을 키운다는 것으로 업장 자체에 출입조차 못한다는 것은 차별이라는 것이 골자이다. 또한 노키즈존의 배제 대상이 '아이'라는 점에서 노키즈존은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단순히 다수의 편의를 위해 소수를 희생시킨다는 논리는, 결국 장애인 등의 차별을 조장한다는 의미에서 이 또한 인권에 대한 차별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는 마치 과거 흑인은 백인 가게에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던 과거 인종차별주의와 같은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를 두고 실제로 일부에서는 '레이시즘'을 본떠 '키즈시즘'이라고도 부르고 있다.

소수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니 전부를 제재하는 게 옳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이는 '남성들 중에 성범죄자들이 있으니, 모든 남성들은 잠재적 성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마땅하다' 또는 '여성들 중에 성범죄 무고범좌자들이 있으니 모든 여성은 잠재적 무고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아무리 소수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다고 해서 그 문제를 (무고한 다수를 포함한) 해당 그룹 전체의 접근을 막는 방식으로 풀려는 것은 옳지 않다. 이들의 논리로 보면 아무리 귀찮고 실행이 어려워도 차라리 블랙리스트를 하는 것이 그나마 현실적이다.

4.3.3. 국가인권위의 의견

2017년 11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노키즈존'이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문제가 되는 행동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손님을 퇴장시킬 수는 있어도 모든 대상에게 입장 불가를 할 순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단, 인권위의 판단은 '권고사항'이지, '강제사항'은 아니라서 이 자체로는 강제력이 없다.

노키즈존에 반대하는 대부분의 부모들은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도 그럴 것이, 어린이라는 이유로 못오게하는 것 자체가 어린이에 대한, 그리고 그런 어린이를 데리고있는 부모에 대한 차별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반면 노키즈존 찬성측에서는 '가게에서 고생스럽게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고충도 들어보지 않고 그런 권고를 하는 건지 알 수 없다'는 의견을 내었다. 예시로, 인권위는 "식당 측이 영업상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아동 동반 보호자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 영업방해가 되는 구체적 행위를 제시하면서 실제 위반행위에 상응한 이용제한 및 퇴장요구가 가능함을 미리 알리는 등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한데에 대해서, 퇴장요구를 당한 부모가 배달 어플리케이션이나 맛집 평가 댓글, 맘 카페에서 요식업장에 대한 비난글을 작성해서 올릴 수 있으며, 이런 이들이 가게에 대해 나쁘게 생각하고 일부러 이용하지 않아서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4.4. 노키즈존 이외의 법적 수단이 있는가

아동이 가게 안의 기물을 파손하거나, 업주나 종업원의 신체에 피해를 주거나, 다른 손님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경우 아동의 보호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이는 법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우선 가게의 기물이 파손되거나 업주나 종업원이 다친 경우 가게 측이 고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승소가능성은 둘째치고 고객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가게라고 소문이 나서 이미지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할 실익이 크지 않다. 설령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손해배상액을 다 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22] 갑과 을 논란만 봐도 알 수 있고 손놈, 감정노동 문서가 왜 생겼는지 생각해보자.

다만 아이가 다른 손님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경우, 다른 손님이 아동의 보호자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실제로 다른 손님이 아동의 보호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는 꽤 있다.

반대로 뜨거운 음식을 주문하면 이로 인해 발생하게될 사고에 관해 아이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아이의 보호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화상을 입는 등 신체적 피해를 입게 되면 도리어 업주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어이없는 보호자 같지 않은 보호자가 간혹 있다. 그리고 실제로 업주에게 피해 보상을 하라고 한 판례마저 존재한다. 이러다보니 업주 입장에서는 노키즈존 뿐 아니라 여러 모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고객을 받고 싶지 않은게 당연한 이치다. 손해 배상도 그렇지만 소송 과정 중 추가 피해까지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어른의 경우는 뜨거운 음식을 먹다가 화상을 입었다고 소송을 했다는 사례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4.5. 저출산을 심화시키지 않는가

  • 저출산과는 무관하다[23]
    한국의 출산 기피는 저임금, 인구 과밀[24], 낮은 고용률, 학력주의, 긴 노동시간[25], 육아 환경 조성 미흡, 잘못된 교육제도 등이 일차적 문제다. 출산율의 상승으로 아이동반 고객이 굉장히 많아지면 업주 입장에서도 수입의 문제를 위해 알아서 노키즈존을 없앨 수밖에 없다.
  • 저출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앞으로 결혼하거나 아이를 키워야 할 세대들이 이 논란을 바라보며 '결혼과 육아를 하게 되면 나도 저런 차별을 받고 살겠지? 그런 일을 당하고 살 바에야 차라리 결혼이나 출산을 아예 하지 말자!'고 결심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그렇지 않아도 고령화사회에 접어든 한국 사회에 새로운 직격탄이 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특히 농어촌 지자체들은 인구감소와 고령화사회로 사실상 진입하게 되어서 인구소멸위험 기준까지 간 곳들도 많아서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지방세를 납세하는 영업자들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기에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정부는 물론 한국 지자체들로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워할 수 있는 입장이라 고민도 깊을 수 있다. 게다가 아이 부모와 영업주들은 선거에선 똑같이 표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표심을 생각하면 둘 모두를 달래야 하는 입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욱 고민과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뛰지마!" 집은 층간소음·밖은 노키즈존…갈 곳 잃은 아이들
    포틀랜드 주립 대학의 우혜영 사회학자는 노키즈존이 여성들이 집에서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심화시켜 육아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이 갖기를 단념하게 된다고 지적했으며 노키즈존은 '정상인'으로 간주되지 않는 부모와 아이들이 소수자나 장애인처럼 살기 힘든 사회를 만든다고 비판했다.[26]

4.6. 부모의 책임 VS 업주의 책임

4.6.1. 부모의 입장

부모를 법리상 아동들의 보호자로 지정한다는 점과 아동청소년보호법에서 미성년자들이 저지른 불법 혹은 배상책임은 그 보호자에게 부과하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러한 사고에서 대부분의 문제는 부모의 관리 소홀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27] 이는 칭얼대거나 소리를 지르고 뛰어다니는 아동을 내버려둔 채 영화관람, 식사 등을 한다는 것 자체가 타인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 대해 노키즈존 반대측 입장에서는 "너희도 아이 낳아봐 똑같아"라고 항변하지만 똑같이 비용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는 다른 고객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우리는 아이를 낳았으니 너희들이 피해를 감수하라는 어깃장 내지는 부심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최소한의 관리의 책임을 도외시한 채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한다는 데서 이미 부모의 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봐야한다.

이렇다보니 노키즈존 반대 입장, 정확히는 전술한 '아이를 내세워 부모로서의 책임은 외면한 채 타인에게 피해를 감수할 것을 강요 내지는 종용하는' 사고방식에 대한 대중들의 시선은 매우 싸늘하다. 앞의 '반대 입장' 문단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노키즈존이 자칫 모든 아이와 부모를 무개념으로 규정, 이들을 차별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노키즈존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으나 노키즈존 찬성측에서는 이런 타당한 근거에 기반한 노키즈존 반대 주장마저도 '무개념 부모들의 실드'로 간주하고 "그럼 내 돈 내고 가는 곳에서 애들은 날뛰고 부모는 진상짓 하는 꼴을 굳이 봐야겠냐"며 곱지 않게 보는 경우가 더 많다.

무엇보다 저 주장의 가장 큰 허점은 똑같이 아이를 동반해도 아이 단속을 잘하는 부모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즉 애초에 '아이 낳으면 그런 거 못한다'는 주장 자체가 억지임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물론 아이든 부모든 사람마다 개인차는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자기 딴에는 열심이지만 아이 단속이 잘 안 되는 부모가 있을 수 있다.[28]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가 민폐를 끼치더라도 부모가 아이의 행동과 민폐를 제지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 키우는 것이 힘들긴 힘들지..."라고 말하며 관대하게 넘어가 주는 경우가 많다. 사람들은 아이들이 뛰어다니든 남의 불판을 엎든 신경 끄고 자기는 가만히 놀고 있는 막장 부모들을 보고 욕하지, 공공장소에서 아이들 쫓아다니며 주변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연신 고개 숙이며 아이 단속에 필사적인 부모들을 보고 욕하지 않는다.

'노키즈존' 천방지축 아이들은 개나 고양이?

링크 기사에서도 위의 반대 입장 문단과 비슷한 논거를 들어 노키즈존에 대한 우려를 말하고 있으나 노키즈존이 대두된 원인에 대해서는 다소 관점이 잘못되어 있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애초에 노키즈존은 어린이 그 자체가 원인이라서 생긴 것이 아니라 버릇없이 행동하는 아이들을 방치하는 무개념 부모 때문에 생긴 개념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의 하지 않고 지나치게 '어린이 출입 금지'라는 사실만 부각시켜서 문제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해당 기사에 달린 댓글도 상당수는 싸늘한 편이다.[29] 오죽하면 맘카페에도 나도 엄마지만 노키즈존이 이해된다는 글이 공감을 얻고 있을 정도로 무개념 부모에 의한 문제의 심각성이 인지되는 상황이다.

2016년 6월 기사

노키즈존을 설정한 이후에도 문제다. 인터넷 카페 등지에서 불매운동을 전개하는가 하면, 종업원의 외모를 비하하는 글을 게시하고, 심지어 전화 등으로 폭언을 퍼붓는 경우가 발생한다. 심지어 노키즈존 설정에 대한 보복으로 10인분을 예약한 뒤에 해약하는 이른바 노쇼 방식으로 보복(?)에 나서는 사례도 있다. 노키즈존 문제가 기본적으로 '키즈'가 아닌 '어른'들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2016년 6월 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위 링크의 라디오 인터뷰(익명으로 노키즈존 업주와 노키즈존 반대하는 소비자(3살배기 아이의 엄마)를 각각 인터뷰했다.)에 따르면 양식당에서 2년째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업주[30]도 노키즈존이기는 하지만 ‘끝까지 자리에 앉아서 얌전히 식사할 수 있는 어린이는 들어올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을 달고 있고 그에 따라 아이를 대동한 손님이 꼭 아이를 잘 통제하겠다고 확답을 해 준다면 식사를 가능하게 한다고 한다. 그리고 그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 부모들이 책임감에 따른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아이를 식사예절에 맞게 통제가 가능함을 증명하는 내용이다.

미리 공지 및 표시하지 않다가 주문을 다 받고 나서야 노키즈존인 것을 알려주며 포장을 유도하는 가게들이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1 #2

4.6.2. 가게의 입장

경제적 측면에서는 고생스럽고 힘들어도 노키즈존을 도입할 이유가 충분한 고충이라고 할 수 있다. 알바하던 돈까스 집이 망할 뻔하다가 회생한 한 루리웹 이용자의 사연에 따르면 주부 손님들이 사람 수만큼 음식을 시키지 않고 너무 오래 머물러서 회전율이 떨어지고 인건비가 적자 날 정도로 빠지게 하는 주 원인이 되어버린 찰나에 결국 노키즈존을 도입해서 남자 회사원 및 학생 및 커플 손님이 대신 많이 오니까 흑자로 전환되어 그 중에 불평불만 적고 빨리 먹고 빨리 빠져나가는 남자 회사원이 최고였다고 증언하였으며 아이가 있는 주부들이 카페 안에서 기저귀를 갈아달라는 무리한 요청을 지나치게 할 정도라 단골 손님들마저 발을 끊을 정도라 어쩔 수 없이 도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연도 있고, 식사 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아이 동반 고객이 오지 않으니 회전율이 더 올라가서 1년 동안 노키즈존을 해도 손해보다 이득이 더 컸다는 사연도 있다. 장난감이나 피규어를 장식해둔 가게들은 파손, 도난이 끊이질 않고 일부 부모는 아이의 요구에 장식장 잠금을 풀어 고가 물품을 멋대로 꺼내는 등 피해를 당하면서 노키즈존을 도입하고 있다.[31] 이처럼 노키즈존을 안할 때보다 할 때 가게가 입는 피해가 적어지면 도입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가게 입장에서 가게 자체가 개인 사유지라는 이유를 들어 노키즈존을 임의로 지정할 권리나 행사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도 개인 사유지에서 합법적 점유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업주가 손님을 자기 입맛대로 가려 받는 일은 현실의 다른 업장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일이다. 나이트클럽, 클럽 등의 유흥업소에서는 수질 조절이라는 이유로 외모, 나이, 복장 등으로 입장객을 판단해 기준에 못 미치면 입장을 불허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며[32] 격이 있는 식당에서는 드레스 코드의 준수와 나이 제한을 요구하기도 한다. 즉, 노키즈존의 설정 자체가 사유지를 보유한 업주의 권한이라는 입장이다.

때문에 일부 점주들은 우리가 당신네 집 앞이나 개인 사유지에 가서 술먹고 오줌싸고 도망가면 기분이 좋겠냐, 당신이 그렇게 못하게 하듯이 우리가 하는 일도 똑같다고 말하기도 한다. 즉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라는 입장이다. 일부 점주들은 남의 사유지에 와서 자기 집에 있는 것마냥 아이를 방치하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한다.[33]

가게는 사유지이며, 합법적 허가를 받은 영업장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도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불법행위)[34]가 아니면 함부로 개입하지 못하고, 잘못 개입하면 바로 위법한 행정처분이 된다. 이것이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이 영장주의인데 수사기관은 아무리 해당 용의자범죄자일 가능성이 높다해도 영장없이 해당 용의자의 사유지(거주지, 사업장 등)에 침입하거나 물건을 압수할 수 없다. 영장과 합리적 근거(현행범의 현장 체포 등) 없이 시행한 체포수사는 그 자체로 위법하며 설령 그 과정에서 용의자가 범죄자임을 입증하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35]에 따라 해당 증거는 모조리 무력화되며, 그 결과 용의자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된다. 사유지에 대한 보호는 그만큼 강력하다. 2021년 현재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노키즈존에 대해서 불개입의 입장을 취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한민국뿐 아니라 지구상 모든 민주주의 국가 및 정부는 탈세나 무허가 등의 불법 행위 등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민간이 운영하는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노키즈존 가게들은 공립시설이 아닌 민간이 운영하는 개인 사유 영업장에 속하고 영업장 주인들의 임의하에 이뤄지는 일이라 행정상의 집행이나 제재를 하기는 곤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허가 행위 등의 부정적인 행위인 경우는 예외이나 합법적으로 영업허가 신고를 받은 가게에서의 노키즈존 시행 여부는 그 가게의 고유권한이라 행정절차상으로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구청
개인이 운영하는 가게는 각 시군구청에서 운영하는 공립 시설(박물관, 전시관, 도서관 등)과는 다르게 개인 및 민간인이 운영하는 민영 사유지에 속하기 때문에 행정상으로 집행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하며 무허가 영업, 탈세 행위, 그 가게 주인이 고의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행위 등의 명백한 부정적 행위가 아닌 이상 공인하에 합법적으로 신고하여 영업하는 민간 사유지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한은 강제 집행 및 처벌을 집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고 또한 이는 경찰의 수사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 내용으로서 이에 대한 내용은 해당 가게 주인과 별도로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찰서
반대하는 분들이야말로 제가 그 댁네 개인 사유지나 집 앞에다가 오줌싸고 낙서하고 도망갔다고 칩시다. 기분이 좋나요? 저희 가게가 노키즈존을 정하는 것도 그거와 다를 바 없어요. 그 사람들도 정작 자기 집 앞이나 사유지에는 외부인 출입금지에 주차금지라고 붙여놓을 분들일텐데 왜 남의 가게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시나요? 그쪽만 사생활 침해만이 침해가 아닙니다. 아무리 고객이라고 해도 저희 가게 일에 너무 뭐라고 하는 것도 사생활에 사유권 침해에요. 물론 본인들 애들도 중요한거 모르는 거 아니지만 너무 사돈 남말들 하는게 아닌가 모르겠네요. 자기들도 어차피 자기 집 앞에다가 외부인 출입금지에 주차금지라고 할거면서. 그 외부인이 어쩌면 저희도 들어가는 거 아실런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그 사람 집 앞에다가 멋대로 출입하고 주차시켜도 그쪽분들도 어차피 노외부인존, 노주차존 하실거잖아요.

5. 여론

한국리서치가 2021년 11월 12일 ~ 15일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노키즈존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71%로 허용할 수 없다는 응답(17%)을 크게 앞섰다. 전체 업장이 아닌 부분적인 노키즈존 운영에 대해서도 80%가 허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노키즈존 찬성 여론이 우세하다는 뜻이다. 노키즈존은 다른 손님에 대한 배려라는 진술에는 74%가 동의한 반면 어린이에 대한 차별이라는 진술에는 29%만이 동의하였다. 조사결과 하지만 노키즈존의 대상이 되는 어린이가 아닌 20대이상 성인들이 행한 조사이기 때문에, 애초에 해당 여론조사 자체가 특성상 부정보다 긍정이 훨씬 높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다. 물론 해당 조사에선 아이가 있는 부모들도 긍정이 더 높기는 했다.

6. 법안 관련

2023년 5월 3일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도의원이 제주도 내에서 노키즈존을 지정할 수 없는 "노키즈존 지정금지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

5월 4일에는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의원이 노키즈존을 없애고, 아예 어린이가 제일 먼저 입장할 수 있는 "어린이 패스트트랙 제도"를 추진하겠다며 23개월된 아들을 안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런 입법 시도에 저출산 시대에 노키즈존이 맞지 않는다는 찬성 의견과 반대로 노키즈존이 사업자의 재량이며,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나뉘면서 여러 커뮤니티에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7. 바리에이션

7.1. 노 유스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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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키즈 존에 이어서 12세 이상 중고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노 유스 존(No Youth Zone)도 생겼다. 청소년은 대부분 학생이므로 노스쿨존이라고도 한다. 일부에서는 19세 이상 성인 점포라서 그러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실제로 성인 점포는 아닌데 일부 청소년들의 불량적인 태도와 직원 등을 폭행하는 사태 등으로 인해서 일부 점포에서 19세 미만 청소년은 출입을 금지한다는 노 유스 존이 생겼다는 것이다.

중고생 학생들은 성격에 따라서, 사춘기 등으로 인해서 거칠어진 성격과 저돌적인 행동 등으로 인해서[36] 일부 점포에 민폐를 끼치거나 술을 팔아주지 않는다며 점주를 폭행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결국 일부 점포가 재량 하에 19세 이상 성인만 받아준다며 노유스존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만화 행사인 코믹월드의 일부 청소년 코스어들의 민폐적인 행동만 봐도 그렇다.[37] 여기에 비행 청소년일진 청소년들이 들어가면...가히 설명이 필요없다.

차라리 일부에서는 어린 애기들이 낫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한다. 그나마 미취학 아동들은 사람을 패는 일이 없는 편이고 해봤자 힘이 약해서 아프지도 않고 같이왔던 보호자들이 목격하자마자 바로 제지에 들어가기에 그나마 중고생보다 나아보인다는 것이다.

게다가 나이가 30대로 젊은 미취학 아동들 부모와는 다르게 중고생 부모들은 대부분 40대 중반~50대 초반들이 많은 영향 때문에 설령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젊은 미취학 아동들 부모와는 다르게 일부는 말이 통하지 못하거나 경우에 따라 텃세를 부릴 수도 있다는 점도 있다. 자식이 이제 다 자랐으니 내가 신경쓸 일도 아니라며 내버려두는 일부 막장 부모들도 있다. 사춘기 이전이나 중학생 이전의 어린애들은 부모들과 동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부모들이 제지하거나 말려줘서 그렇지 중고생 청소년들은 그들에 비해서 머리와 몸집도 커지고 부모들과의 동행이 거의 드문 대신 자기 혼자나 또래들끼리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다가 사춘기와 성장통의 영향으로 성격이 경우에 따라 난폭해지고 반항기가 들여진 경우가 많아서 또래나 어린애는 물론 어른도 가리지 않고 대들거나 폭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2017년 들어서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을 시작으로 전국 일부의 여중생들이 집단으로 또래를 잔인하게 폭행한 사건이 잇달아 일어나 사회적인 논란으로 대두됨으로써 점차 청소년들은 다 저렇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진 업주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높아졌다. 비록 또래를 폭행했다는 일이지만 일부 청소년들은 어른에게도 대들거나 반항하거나 심지어는 폭행도 서슴지 않아 왔기 때문에 정신적인 불안과 손님의 신변안전 등을 이유로 이 같은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
학생들한테는 미안하겠지만 일부 다른 학생들이 직원을 상대로 폭행하거나 시비걸거나 삿대질하고 욕설 등을 퍼부어서 직원들의 고충과 불만이 이만저만도 아니고 근무를 하는데 지장도 있어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정한거에요.
- MBC 뉴스데스크 로드맨에서 전화 인터뷰에 응한 카페 점주 4분 15초부터

7.2. 노 스터디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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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공족들을 타겟으로 한 노 스터디 존도 생겼다. 제일 싼 아메리카노 하나 시켜 놓고 종일 죽치고 앉아서 와이파이 이용하는 얌체족이 늘었는데다가 다른 카페 이용객들에게 독서실 수준의 조용함을 강요하는 등의 무례로 악명을 떨쳤기 때문이다. 매장에 따라 콘센트와 와이파이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38] 의자 대신 스툴(등받이가 없는 의자)을 놓고 책상 대신 낮은 탁자를 비치한 인테리어의 카페가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도 카페에서 책이나 노트북 펼쳐놓고 공부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한 방법이다.

학생 입장에서야 알뜰하게 사는 거겠지만 여러 손님을 많이 받는 것이 좋고 한 손님을 받아도 그 손님이 가능하면 메뉴를 많이 시켜 주는 게 좋은 점주 입장에선 매점 내 손님 회전율을 저하시키므로 달갑지 않다.

정 안되겠다 싶으면 도서관, 청년공간 등으로 가서 눈치보지 말고 하는 게 훨씬 낫다.

7.3. 노래퍼존/노힙찔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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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홍대거리 상권에 처음 등장한 구역. 위에 제목이야 노래퍼존이라고 써놨지만 보통 노힙찔존으로 불린다. 하도 가게에 을 뱉는다거나 고성방가를 해놔서 일반 손님들의 컴플레인이 쌓이다 보니 노힙찔존까지 등판한 것.

7.4. 노아재존, 노시니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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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등장했다. 50대 여성인 사장이 혼자 운영하는 곳으로, 중장년층 남성 손님들이 유독 성추행을 심하게 해 대응하기 힘들어 안내문을 부착했다. 가게에 들어오자마자 '이쁜이 어딨어?' 하고 묻는 등 여성 사장을 대하는 남성 손님들의 태도가 몹시 무례하다고 한다. 실제로 나이를 확인하지는 않지만 장년층으로 추정되는 손님이 있으면 사장이나 손님들이 퇴장을 요청하는 식이라고 한다.

기사 등 공식적인 매체에서는 점잖게 노시니어존이라고도 부르는 모양이지만 사실 커뮤니티 등지에서는 노틀딱존으로 통한다.

60세 이상의 출입을 금지한 '노 시니어존' 카페도 등장했다. 일부 무례한 손님을 막으려는 조치라는 의견과 60세 이상은 사람으로 보지도 않는 비상식적인 시각이라는 의견이 부딪히면서 찬반이 갈렸다. # "노인은 사람 아닌가"…'노 시니어 존' 등장에 찬반 가열

해당 카페의 한 단골 손님이 댓글에 의하면 여사장님한테 '다방 마담이 이뻐서 온다'는 등의 성희롱성 발언을 하는 동네 할아버지가 몇분 계신데 하지 말라고 해도 '다방 마담을 마담이라고 하지. 뭐라고 하냐'고 말해 그런 분들을 더이상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붙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자주 오는 단골 어르신들은 신경쓰지 말고 오셔도 된다고 덧붙였다. #1 #2

“출입금지 안해도 이미 도심은 노시니어존” - 헤럴드경제 (2023. 5. 22)

역으로 온리 시니어존이 대구 송현동에 있었으며, 노인들의 사랑방 역할을 해주었다.

7.5. 노튜버존

인터넷 방송인들이 영업 중인 식당에 사전 동의 없이 들어와 영업 방해를 하거나 촬영을 원하지 않는 손님들과 갈등을 빚는 일이 점점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대략 2018년부터는 예전 블로거지들의 패악질과 거의 동등한 레벨로 촬영 보상을 요구하거나 전 메뉴 무상 제공 등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등 그 해악이 전국적으로 크게 퍼져나가는 지경에 이르렀다.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식당 내에서의 개인 방송이나 취재 촬영을 전면 금지하는 통칭 '노튜버존'[39]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2019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노튜버존 가게가 많이 늘어났다. 특히 방송에 노출된 가게의 피해가 워낙 막심했던지라[40] 관련된 가게에서는 엄청나게 민감한 반응이 나오기도 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음식점 내에서 사진 촬영 자체를 금지하는 사례가 있다. 이들은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서 혹은 요리사가 만든 음식도 예술품의 일종이라는 점을 들곤 한다.

7.6. 노 배드 패런츠 존

No Bad Parents Zone

"아이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부모는 출입 금지"라는 뜻으로, 노키즈존은 아니지만 아이를 동반한 부모에게 철저한 주의 관리를 당부하는 뜻으로 생겼다. 노키즈존이 생기게 된 동기, 즉 무개념 부모들로 인한 업소의 피해를 막는 취지를 살리면서도 선량한 아이들과 부모의 권리를 빼앗지 않는 대안으로 주목받으며 제주도와 대구 일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기사

키즈 케어 존(Kids Care Zone) / 케어 키즈 존 (Care Kids Zone)이라고도 부르며, 아이의 관리 책임이 부모에게 있음을 명시해 놓은 것이다. #

7.7. 노 빌리버 존

"교회 관계자분은 출입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푯말을 붙인 카페

사랑제일교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 이후 신도(특히 장로회개신교)를 손님으로 받지 않는 가게가 생겨났다.

사실 비슷한 개념은 이전부터 있었는데 병원(특히 응급실)에 종교인 출입을 막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위 개념인 '노 신천지 존'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교회, 성당과 신천지 집단감염이 발생한 지역의 일부 점포, 시설에서 신천지 교인의 출입을 막고 있다. 이유는 추수, 즉 교회에 잠입해서 성경교육 등의 핑계로 신천지로 사람을 빼가는 행위 때문이다.

7.8. 노 비즈니스 존

2021년 기준으로 KFC 교대역점에서는 점포 내에서의 법률, 보험을 비롯한 모든 비즈니스 미팅을 금지하고 있으며 커피나 콜라 등 음료 단품만은 팔지 않는다고 안내문이 붙어있다.[41] 교대역 일부 카페에도 노 비지니스 존이 있다.

7.9. 노 교수존


부산대학교 앞의 한 술집에서 몇몇 교수들이 행패를 부리자 등장하였다. 옆에 만취자 출입을 금지하는 노 꽐라존 표지도 같이 붙었다. 그러나 대학 교수단의 항의로 곧 철회되었다.

7.10. 노 장애인 존

장애인을 차별하고 출입을 금지하는 행위는 불법이고 사회적으로도 지탄받아 마땅한 행위이기 때문에 노장애인존을 대놓고 표기하는 곳만 없을 뿐, 공공시설에 장애인 입장을 거부하는 것이 암암리에 행해지고, 용인되기도 하며, 시설 측에서 자의적으로 장애인 차별을 하거나 장애인 배려가 미흡한 곳은 실질적인 노 장애인존으로 볼 수 있다.(예: 롯데마트 안내견 거부 사건). 특히, 충동적이고 돌발행동을 저질러 뭔 사태를 낼 지 알 수 없는 정신/발달장애 계통의 장애인에 대한 거부는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예: 대한항공 906편 기내 난동 사건)[42]

7.11. 노 언백시네이티드 존

“여기선 밥 못 먹는다”... 백신 미접종 식당 지도 등장

방역패스 관련해서 생겨난 것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을 한 번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의 출입을 막는 곳을 말한다.

7.12. 노 중년존

40대 이상의 커플 손님을 전부 받지않겠다는 서울의 캠핑장이 등장했다.

위의 노아재존 식당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데 40대 이상의 남녀 커플이면 일일이 확인을 하고 아예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43] 희한하게 아직 40대 이상이 아니라서 노중년존에 해당되지 않는 노키즈존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던 20~30대들 중 다수가 노중년존의 등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했는데 "완전히 업주가 사람 차별한다! 중년은 사람 아니냐?", "중년을 전부 일반화하지 마라!", "노키즈존이랑 노중년존은 목적 자체가 다른데 왜 노중년존이 등장하는 거냐?"면서 반대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대해 20대와 30대의 성인들도 자신들은 노키즈존에 해당하는 어린이는 지났지만 40대 이상의 장년~중년층에는 언젠가 자신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노중년존에 대해서 이를 계기로 노중년존들이 더욱 생길까봐 반대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었다.

반대로 노키즈존에 부정적이었던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노키즈존을 적극 찬성한 시점에서, 언젠가 노중년존 같은 것도 등장할거라고 예상했어야하지않았나?", "어린이들은 어른들과 다르게 돈, 권력, 투표권이라는 힘이 없기 때문에 발언권이 없어서 잠잠했을 뿐이다. 만약에 노키즈존 대신에 노남성존, 노여성존, 노중년존 같은 게 먼저 생겼으면, 진작에 차별이라고 들고 일어나서 전부 사라졌을 것이다." 면서 옹호했다.

7.13. 노 외국인 존

日 대마도 명소 와타즈미 신사 ‘한국인 출입 금지’ 논란

해외에서는 일부 가게에 노 외국인 존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단 몇 외국인 관광객들의 몰지각한 행동뿐만이 아니라 해외 여행을 하면서 그 나라의 기본적인 언어 표현도 쓰지 않고 자국 언어나 영어[44]를 쓰는 경우가 많은 것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 쓰시마섬에 "한국인 출입금지", "한국인은 안 받습니다", "한국어를 잘하는 직원이 없어서 한국인은 안 받습니다" 같은 문구를 달아서 논란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밀착카메라] 대마도, 이유 있는 '한국인 출입금지'?

한국에도 노 외국인 존이 존재하는데 그 이유가 단순히 사장님이 영어를 못해서다(...). 종업원들이 영어외의 외국어를 못하니 외국인 접대가 어려워서 내린 결론이라고...[45]

7.14. 노 퀴어존

성소수자의 출입을 막는 곳을 말하며 관련 단어로 퀴어를 쓰기 때문에 노퀴어존으로 부른다. 주로 동성애자의 출입을 금지한 곳을 말한다. 양성애자와 트랜스젠더의 출입까지 막는다면 넓은 의미의 노퀴어존이다.

7.15. 노 택배존

명칭이 확립된 건 아니지만 일부 아파트 등지에서 입주민의 안전을 이유로 택배 차량의 지상 주차장 및 통행로 이용을 금지하는 것이 논란이 된다. 그렇게 해 놓고 택배 물건이 배달이 안 된다고 역으로 항의를 하는데 말그대로 적반하장이다. 보통 이런 아파트 들에는 택배 물량이 많은 경우가 많다. 일부에서는 지하 주차장은 출입을 허용하기도 하지만 택배 차량 특성상 차고가 높기 때문에 통과 높이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46] 심지어 고층 아파트인데 엘리베이터 이용을 금지하거나 이용료를 별도로 받는 곳도 있는데 똑같이 입주민이 구입한 물건인데 입주민이 직접 옮기면 무료, 입주민이 아닌 배달원이 옮기면 유료라니 이 경우는 정말 돈독이 올랐다.[47]

7.16. 노 탕후루존

No탕후루존 등장…"끈적거리고 벌레 꼬여"
"들고 들어오지마세요"…'끈적' 탕후루, 인기 언제까지?

2023년에 탕후루가 급속도로 유행을 타면서 수많은 점포가 난립하게 되었고, 먹는 사람들과 그로 인한 문제점도 짧은 시간만에 집중적으로 늘어났다. 다른 사람이 날카로운 꼬치를 들고 다니면서 위협 혹은 짜증을 느끼는 경우도 잦고, 들고 다니다가 다른 사람과 부딪치거나 먹다가 흘린 설탕 코팅 때문에 매장의 바닥이 끈적거리는 문제도 생겨났다. 설탕 코팅을 흘린 경우엔 바닥에 딱 달라붙어 단순 걸레질이 아니라 허리를 숙이고 닦아내야 될 정도다. 게다가 흘린 사람이 이를 숨기거나 알바생이 이를 방치한다면 벌레들까지 꼬인다. 탕후루의 겉을 감싸는 재료가 순수 설탕 코팅이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들은 설탕 시럽과 나무 꼬챙이에서 연유한 것으로, 각각의 문제는 다른 길거리 식품에서도 일어날 수 있으나 탕후루는 두 요소를 다 갖고 있어 탕후루가 유독 문제시됐다. 이에 따라 2023년 8월 경에는 주변에 탕후루 노점이나 매장이 있는 가게들 중에서 노 탕후루 존을 붙여둔 가게들이 나타났다.

7.17. 노 외부인 존(외부인 출입금지 구역)

아예 대놓고 관계자가 아니면 출입을 허락하지 않은 곳도 있다.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정부 종합청사[48], 물류센터, 기업의 사옥, 데이터센터, 일반인이 이용할 수 없는 기차역[49] 등이 바로 대표적이다. 타인 및 타 가족의 주택 혹은 개인 사유지도 마찬가지다. 여담이지만 타인의 주택 혹은 사유지에 허락 없이 들어가면 주거침입죄로 처벌을 받게 되므로 웬만하면 몰래 들어갈 생각도 하지 않는 게 좋다.

아파트는 케바케인데 일부 아파트 단지는 아예 관문마다 보안문을 설치하고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기도 한다.#

7.18. 온리 키즈 존

상기의 노 외부인 존에서 파생된 개념이자 노키즈존의 안티테제로, "어린이 전용 구역" 혹은 "어린이 이외 출입금지 구역"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이미 아래의 '여담'에 설명되어 있는 '예스 키즈존'(어린이도 이용 가능 구역)과는 달리 아예 '어린이만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된다. 주로 어린이용 공원에서 성행하고 있다.#

키즈카페 등 어린이 전용 업소는 물론 어린이집, 유치원, 놀이학교 등 유아 교육시설과 초등학교 등 초등교육시설은 사실상 온리 키즈 존이라고 생각하고 신경쓰지도 않는 게 상책이다. 설령 그 시설이 본인의 모교라고 해도 말이다.

7.19. 온리 유스 존

역시 상기의 노 외부인 존에서 파생된 개념이자 노 유스 존의 안티테제로, 주로 "청소년 전용 구역"을 의미한다. 중등교육시설(중학교, 고등학교), 가출청소년 보호 시설 등이 여기에 속한다.

7.20.행상인

여기만 봐도 대중 운송수단과 일부 상업 시설을 중심으로 '노 행상인(잡상인) 존'이 생기는 이유가 단번에 설명된다.

7.21.

말그대로 반려동물을 데리고 이용할 수 없는 곳이며 펫숍, 동물병원, 펫카페, 펫호텔 등을 제외한 거의 대다수의 업소에서 시행되고 있다.

물론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견든 케바케인데, 노 펫 존에서도 안내견은 허용하는 건 법적으로 원칙이지만 개털 알레르기에 대한 우려로 시각장애인 전문 안내원을 따로 상주하거나 대안 시설물을 설치/구비하는 일부 업소[50]에서는 안내견마저 반려동물로 간주하여 금지하기도 한다.[51]

7.22.이륜차

대한민국의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유료도로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사실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유료도로 등에서 이륜차의 진입이 국가적 차원에서 금지된 나라는 사실상 한국이 유일하다. 이 때문에 아시안 하이웨이 1호선의 전 구간에는 까르네가 필수이며 한국 등 협약 미준수 국가 국적의 차량 및 운전자는 아직 육로 직결로는 협약 준수 국가에 갈 수 없다.[52]

참고로 중국과 대만은 일부 지방에서만 금지되고 있으며, 그 외 나머지 국가들은 이륜차 진입을 조건부 혹은 무조건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7.23. 기타

집장촌, 유흥업소 등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묵시적으로 시행 중인 '온리 어덜트 존', 일부 유흥업소나 고급 레스토랑(파인다이닝) 등에서 시행 중인 '노 언콸리파이드 퍼선(unqualified person) 존'[53], 예약한 사람만 이용 가능한 일부 업소에서 시행중인 '노 미예약자 존' 등이 사회에서 성행되고 있다. 아예 상업 시설 중에는 회원들만 받는 이른바 '온리 멤버 존' 업소도 있을 정도다.

8. 유사한 사례

북촌한옥마을, 감천문화마을 등 벽화마을 관광지가 조성되면서 특히 일부 관광객들의 무분별한 행동과 소동 등으로 인해서 가게가 아닌 원주민들이 스스로 노 트레블존을 자처하고 나서는 실정이다. 벽화마을 대부분이 단독주택이 많은데다가 특히 시골 및 농어촌 지역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일부 지역 주민들은 이러한 관광객들의 행동 때문에 벽화를 아예 지우거나 노 트레블존을 자체적으로 설치하거나 주민들이 순찰단속에 자치적으로 나서는 등 유사한 사례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쪽은 가게도 아닌데도 남의 집 마당을 침입하거나 창가 앞에서 사진을 찍는다면서 촬영하거나 밤이 되면 일부 소란을 피우는 문제 때문에 가게보다 더 심각한 사생활 침해 문제 등으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아예 주민들이 마을 순찰반 등을 결성하여 주민 스스로가 마을 곳곳을 순찰하거나 CCTV를 설치하기도 한다.

여기에 어린애들 문제로 속앓이를 앓고있는 노키즈존 지정 가게와는 다르게 이쪽은 애어른 할 것없이 일부 관광객들의 몰지각한 행동 때문에 노키즈존을 지정하는 가게들보다 고충이 더 심각한 편이다. 밤이 되면 술을 마신 취객들에다가 불량배에 깡패, 도둑들까지 더해져서 애들로 고생하는 노키즈존 가게에 비해서 나이 많은 성인들이다 보니 더욱 주민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개인 사유지 및 특성상의 가게와는 다르게 지역 및 동네라는 점과 주민들이 모두 이로 인한 동병상련과 동감적인 면 때문에 주민들이 합심해서 관광객들을 단속하거나 민원을 넣는다는 점이 다르다. 가게는 점주가 직접 노키즈존을 지정할 수 있지만 노 트레블존 동네는 지역 시장이나 군수 등 행정 기관장이나 지역 국회의원 등이 주민들의 고충을 받아들여서 이에 따른 재량하에 주민 보호 차원의 행정 명령으로 노 트레블존을 발동시킬 수 있는 권한 명령에 따라 관광지에서 해제되거나 금지될 수 있다는 점이 있다.# # MBC 뉴스데스크 로드맨 오줌싸고 키스하고 그럴거면 우리 동네에 놀러오지마!!

9. 노키즈존, 키즈존, 키즈카페 지도

노키즈존/키즈존/키즈카페 지도

트위터 등 SNS에서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아이가 있는 부모 입장에서 가게마다 미리 정보를 알 수 있어 노키즈존임을 모르고 찾아갔다가 문전박대를 당하거나 헛걸음을 칠 일이 거의 없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일부 점주들은 상권 침해, 가게 고유 권한 침해, 명예 훼손 등을 근거삼아 위 지도의 공개에 반발하거나 고발 혹은 법적 대응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점주들 왈, '우리가 노키즈존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줄 알았나, 부모라는 사람들이 제 아이 하나 못 챙겨서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일 뿐인데.'라고 한다.

실제로 맘카페 등지에서는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님에도 단지 노키즈존이라는 이유만으로 노쇼 테러를 벌이고 조직적으로 영업방해 방법을 공유하는 악질적인 행위를 지속하기 때문에 업주들의 걱정이 마냥 기우인 것은 아니다. 심지어는 가게 인스타그램에 악플을 달거나 협박전화를 걸어대는 피해를 당한 업주도 있다. 대부분이 니들은 애 안 낳냐? 애들 안 키워?, 니들도 자식이 있는데 니 자식들만 자식이고 남의 자식은 자식도 아니냐, 나도 니 자식한테 똑같이 해줄께, 불매운동 해서 보복하자는 등 모욕적인 언사도 나타났다. 일부는 심지어 가게 주인의 자식들도 똑같이 보복해서 대가를 치르겠다, 노키즈존 가게 자녀와는 자기네 자녀와 놀지 못하게 하거나 어울리지 못하게 해야한다 주장하여 논란과 파문도 일으켰다.

10. 기타

  • 본문에도 언급되어 있지만 노키즈 존에 대해서, 예약을 하고 노키즈존이라고 하면서 예약을 취소하는 노쇼 보복이 널리 퍼진적이 있으나, 예약시점에서 노키즈존이라는 사실을 사전 고지했고, 상대도 인식했다고 인정될 정황이 있다면, 해당 사유 예약 취소는 정당하게 성립되기 어렵다. 이게 고의라고 판단해서 작정하고 법원으로 가면 영업방해가 된다. 이 경우라면 작정하고 시도했다는 의미에서 '업무방해'의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노쇼의 업무방해 인정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된다.
  • 영화관에서도 노키즈존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관객들과 종사자들 사이에서 들려오는 편으로 특히 전체관람가 영화나 애니메이션 상영 때 애들이 울부짖거나 뛰어놀거나 장난을 치는 문제 때문에[54] 전체관람가 영화 상영하지 말자, 12세 이상 관람가 영화부터 상영해라, 12세 이상 관람가 영화에서도 어린애들은 들여보내지마라는 목소리가 빗발치기도 할 정도다. 실제 영화관람상에서는 청소년 관람불가를 제외한 나머지 영화등급 중 12세와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는 원칙적으로 중학생 및 고등학생 이상부터 관람이 가능하나 보호자 동반시 중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어린이나 고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중학생 청소년들도 관람이 가능한 편이다. 다만 영화제작사의 요청 등에 따라 일부는 보호자 동반이라도 엄격히 중학생 이상 및 고등학생 이상부터 관람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비슷한 논조로 극단적인 방송 동호인이 공공장소(음식점, 찜질방, 터미널 등)의 TV를 관람가 이하의 시청자가 보고 있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자는 의견을 제안했다. 예를 들어 찜질방에서 12세 관람가인 무한도전을 9세 어린이가 보고 있으면 신고하는 경우가 그것이었으나 결국에는 공감대를 얻지도 못하고 무산되었다. 사실 연령 미달의 청소년이 해당 방송을 보는 것을 처벌하거나 강제적으로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 소년법상 청소년 본인에게 해당되는 관련 법규는 없고, 너무 어리면 소년법도 적용이 안 된다.
  • 노키즈존에 반대해 2010년대 후반쯤부터 '예스 키즈존', '웰컴 키즈존' 등 어린이들의 출입을 환영하는 업소가 등장하기 시작해 부모들의 적극적인 지지 속에 확산되고 있다. 2022년에는 다국적 패스트푸드 업체도 광고에서 예스키즈존을 내세우고 나섰다.#
  • 사실, 노키즈존이 생긴 이유는 옛날과 다르게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공개적으로 어른들이 반성하라고 꾸짖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졌기 때문에 생겼다" 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 노키즈존 카페 운영자가 8세 딸을 카페에 데려왔다는 이유로 손님과 갈등을 빚었다는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노키즈존에는 사장 자식도 출입하면 안 되나요?" 라는 주제에 찬반이 팽팽하다. #

11. 관련 문서


[1] 여기서 'free'는 sugar-free(무설탕)처럼 '~가 없는', 보다 정확하게는 '~로부터 자유로운'이라는 뜻이다.[2] 노키즈존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2014년에 노키즈 대상자는 당시 초등학생인 2002~2007년생과 미취학 아동인 2008년 이후 출생자이다.[3] 2014년 당시 노키즈존에 해당했던 어린이들은 2024년 현재 기준으로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20대 초반(남자들은 군인 포함)까지 해당된다.[4] 식당, 영화관 등 공공 장소에서 여러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들이다. 해외에서 일부 박물관 등에서는 일정 주기마다 하루 동안 어린이 관람객의 입장을 금하는 '노 키즈 데이(No Kids Day)'를 운영하기도 한다. 항공사들 중에서는 에어아시아 엑스가 12세 미만의 어린이들의 탑승이 불가능한 '저 소음 구역(Quiet Zone)'이라는 이름의 노 키즈 존을 도입했다. 물론 스쿠트 항공도 에어아시아 엑스의 '저 소음 구역(Quiet Zone)'처럼 "스쿠트 인 사일런스"라는 이름의 12세 미만의 어린이들의 탑승이 불가능한 노 키즈 존을 도입했다. 물론 해외도 해외 나름이다. 한국이나 영미권처럼 노 키즈 존과 유사한 개념을 가지는 업소들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북유럽처럼 법적으로든 국민 정서상으로든 노키즈존을 만드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핀란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성인만 출입 가능한 일부 업소들을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받아주는 가게가 더 많다.(오마이뉴스 기사) 물론 한국보다 널널하다고 해도 상대적인 것이며 지나치게 민폐를 끼치면 당연히 경고 주고 쫒아내 버린다.[5] 엄밀히 말하자면 후술할 노유스존/온리유스존이다.[6] 아역 배우에게는 영상물 등급 제도대한민국의 텔레비전 등급 제도에 대한 면책 특권이 주어진다.[7] 사실상 노키즈존이 확산된 원인이다. 비록 1차적인 피해는 무개념에 가까운 부모들이지만 만약 법원이 부모에게 제대로 아이 관리의 책임을 물었다면 노키즈존이 이렇게 확산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실제로 아이가 식당에서 뛰어다니다가 화상을 입으니 식당 주인과 종업원이 4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례도 있다. 이런 경우 대부분 부모 책임은 30%정도로 그친다. 앞선 링크와 유사한 사건. 이 경우는 식당 책임이 80%로 판결났다. 책임이 4천만원이라면 사실상 문 닫아야 한다는 소리다. 보면 알겠지만 기사 제목이 아예 '아이 족쇄 채울 권리 줘라'다.[8] 전맹시각장애인이 동성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목욕탕 입장을 거부한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다60787 판결. 상고기각이므로 1심의 판결이 인용됨.[9]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1조(시설물의 대상과 범위)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대상과 단계적 적용범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 중 2009년 4월 11일 이후 신축·증축·개축하는 시설물로 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통신시설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10]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제3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11] 유료는 차별이 된다.[12] 일단 인구밀도가 떨어지는 편인 데다 보통 음료가 흐르지 않게 뚜껑까지 제공하므로 뜨거운 물을 다루어 위험하다는 편견과는 달리 위험성이 적은 편이다.[13] 다만 일부 전시회에는 노키즈존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행사 주최측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국공립 전시시설은 대관 신청 외에는 노키즈존을 전면적으로 주도하지 않는다.[14] 구조 및 소방대원, 경찰, 행정 공무원이나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행정 공무수행중인 차량은 예외.[15] 하도 이런 부모가 많아서 무료 서비스를 원천 금지하고 키즈 메뉴를 만드는 사례도 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그 메뉴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여전히 공짜 음식만 요구하는 부모가 많다고 한다.[16] 게다가 한국 온라인 상에서조차 14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가입 및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17] 다만, 판매자가 보기에 구매자가 너무 어려 보일 경우라면 해당 구매자에 대한 신분증 검사가 이뤄진다.[18] 특히, 청소년이 위조/도난 신분증이나 변장 등으로 판매자(업주)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함으로 인해 향후 문제가 발생될 경우.[19] 여담으로 해당 청소년이 촉법/범법소년일 경우, 그의 부모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이는 세계 공통이다.[20] 다만, 반대로 구매자가 미성년자임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술담배를 팔 경우에는 판매자(업주)가 처벌받은 건 한국과 같다.#[21] 게다가 어린이들에겐 비록 성인이 아니라서 그런 것이지만 정치적인 권력인 투표권조차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가장 관심을 덜 받는 계층이 어린이 계층이다.[22] 이래서 민폐를 부리는 손놈이라도 법적으로 제재가 가능한 무전취식 혹은 폭행 등 범죄에 해당하는 진상손놈이 아닌 한 대부분 점주들은 그냥 참고 있는 추세다.[23] 해당 주장은 '저출산을 심화시킨다.'에선 반대론이지만 노키즈존 찬반맥락에선 찬성론에 가깝기에 순서를 도치한다.[24] 한국의 1㎢당 인구수가 516명으로 심각한 과밀 상태이다. 사실상 인구 과밀이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볼수 있다.[25] 한국의 노동시간은 OECD 5위이다.[26] Woo says, by reinforcing “the notion that women should take care of children at home.” Limiting children from public spaces, she added, “further stresses the challenges of parenting” and discourages people from having children.
Woo also attributes the uptick in restrictions to a society that she says is “less accepting” of those who are not perceived as “normal,” making life difficult for parents and children, as well as minorities and those with disabilities. Is it discrimination if you can’t bring your kids to a restaurant? - The Washington Post
[27] 다만 정말 업주가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위험물을 방치해서 발생한 사고는 업주의 책임이 맞다.[28] 대표적으로 ADHD와 같은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이들을 밖에 안 내보내는 편이긴 하지만 ADHD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외식 한 번 못하고 갇혀 지내는 것도 잔인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자녀를 딱하게 여긴 부모가 어쩌다 한 번 자녀를 데리고 외식을 나가면 전쟁이 터지는 식이다.[29] 개중에는 '무슨 헛소리냐, 괜히 노키즈존이 나온 줄 아냐'며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댓글이 있는가 하면 '아이 부모들이 옆구리 찔러 줘서 기사 쓰셨나 봐요'라는 식으로 대놓고 비꼬는 댓글까지 있는 지경이다.[30] 식탁 위 기저귀는 기본이고 다른 사람들 식사하는데 컵에다 아이 오줌을 뉘는 등의 사건들을 겪고 나서, 식당에 유모차 들어 오는 모습만 봐도 불안감에 휩싸이는 노이로제까지 와 노키즈존 식당으로 운영한다고 한다.[31] 아무리 아이 요구라도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고가가 있는 장식장의 잠금을 풀어 아이에게 넘겨 주는 행위자체가 도난 행위에 가깝다. 게다가 망가뜨려서 피해를 입는 경우 부모측이 변상을 제대로 해주면 몰라도 되레 아이가 그랬는데 봐달라고 아이를 방패삼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는 경험담이 많다.[32] 복장이야 그렇다 쳐도, 나이가 너무 많아서, 너무 못생겨서라는 이유로 입장을 금지하는데, 노키즈존 수준으로 차별적이다.[33] 특히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출연한 이휘재 가족과 추성훈 가족을 보면 그 차이가 두드러진다.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 안 된다는 인식이 강한 일본인 의식을 지닌 추성훈은 추사랑이 가게에 피해를 끼치는 경우 매우 엄하게 훈계하는 행동을 보인 반면 이휘재는 아이들이 물을 뿌리는 것도 모자라 티슈를 뽑아대는 행위를 훈계하거나 제재하지 않았다.[34] 보통 근로기준법(임금체불), 식품위생법(식중독 사건 및 부적절한 식품 취급), 청소년 보호법(청소년에게 술, 담배 등의 판매), 세법(현금 강요를 통한 부가세, 소득세 탈루) 등의 위반이 많다.[35] 제308조의2(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7. 6. 1.)[36] 성격 문제도 있지만 이 시기가 학업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도 더 많이 쌓일 시기이기도 한 데다 성장 과정상 자기중심적인 경향이 강해지고 감정기복도 심해지며 감정적 통제와 억압을 거부하는 경향성이 두드러지는 것이 겹쳐지는 것 등이 거칠고 저돌적인 문제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성인의 경우 불편해도 웬만해선 참아야 한다는 자제력을 발휘하지만 청소년 시기까진 내 기분 나쁜 걸 푸는 것이 상대 사정보다 더 쉽게 우위로 간주되기 때문이며 눈치를 보는 능력이 떨어지거나 그냥 눈치 볼 생각 자체를 못 하는 경우가 많다. 한 술 더 떠서 좀 약아빠진 녀석들의 경우 법적으로 청소년이 어느 정도 보호를 받는다는 점까지 미리 숙지해 두고 더 함부로 배째라 식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 옛날이라면 모를까 요즘은 소년법이나 청소년 법적 보호 정도는 검색창에 쳐도 내용 금방 알아낼 수도 있다.[37] 이런 청소년층의 민폐적인 행동과 관련된 문제들이 물리적인 공간뿐만이 아니라 가상공간인 웹사이트 등에서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인터넷 커뮤니티 중에서도 청소년 유저에 학을 때며 아예 성인만 받고 청소년을 베제하려고 넷상의 노유스존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가끔 발생하기도 한다. (미리 공지에 연령 제한을 둔다든지, 청소년 유저인 게 티나는 유저에겐 성인 위주의 사이트니 나가라고 눈치를 준다든지 등) 그러나 현실과 달리 넷상에선 청소년 티를 내지 않는 한 구별이 힘들고 성인 증명용 민증정보야 부모님이나 나이 좀 있는 형제자매/친척 거 몰래 도용하면 그만인지라 현실보단 노유스존 구축이 어려운 것도 넷상이다. 하지만 블라인드는 회사 이메일 인증을 받기 때문에 노백수존 구축에 어느 정도 성공하기는 했다.[38] 스타벅스 노량진점도 초기에는 콘센트 축소화 같은 억제 정책을 펼쳤으나 결국 철회되었다.[39] 관련 기사 참고.[40] 좀 극단적인 예제이긴 하지만 연돈은 BJ와 유튜버들의 등쌀에 시달린 것 역시 영업난의 이유 중 하나였고, 결국 제주도로 가게를 옮기며 곧바로 노튜버존임을 알렸다.[41] 서울 교대역은 법원과 등기소,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사무실 등이 많아 관련 업무를 보러오는 사람들이 상담이나 지인들의 만남등을 이유로 카페나 패스트푸드점을 많이 이용한다. 특히 KFC 교대역점은 사거리 모퉁이에 있어 입지가 좋아 다른 곳에 비해 점심시간은 물론이고 오전 오후 내내 커피를 시켜놓고 몇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로 붐볐다.[42] 이 사건의 경우, 자폐성 장애인이 돌발적으로 이상행동을 보인 것이 탑승을 거부당한 이유인데, 항공보안법에 의거하여 다른 고객들의 안전에도 위해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불가피하게 행해졌다.[43] 다만 위 기사의 캠핑장은 40대 이상 커플 뿐만이 아니라 영업방침상 남성만으로 구성된 팀과 5인 이상 여성팀도 받지 않는다고 하였다.[44] 세계 공용어라지만 온전히 영어가 통하는 나라는 미국과 파이브 아이즈 외에는 없다고 봐도 좋으며 이게 안 통하는 나라는 개발도상국은 물론이고 선진국 중에서도 많다. 심지어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도 프랑스어, 스페인어를 써야 하는 경우가 있다![45] 윤희영의 News Englis의 ‘외국인 출입 금지. 종업원이 영어를 못함'에서 발췌.[46] 이런 단지는 단지측에서 저상탑차를 요구하는데 저상탑차가 공짜도 아니고 택배원이 추후 추간판 탈출증에 시달리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47] 특히 이런 짓거리는 결국 택배비 인상으로 직결될 수 밖에 없다. 그로 인한 피해는 택배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고스란히 받게 되는 건 물론 덤이다.[48] 다만,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에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는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다.[49] 여객 취급이 없는 무배치간이역, 화물역 등.[50] 알레르기 전문 의료기관, 기타 알레르기를 지닌 자가 운영하거나 근무하는 업소 등.[51] 이 경우에는 해당 업소가 대안을 마련했으므로 장애인 차별이라고 하긴 애매하다.[52] 하지만 어차피 한국은 휴전선과 바다로 육로가 막혀 있어 카페리를 통한 간접 통행 말고는 방법이 없다. 추후 남북통일한일 해저터널의 실현을 하염없이 기대해야 할 상황이다.[53] 정확히는 복장, 외모, 연령 등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자의 이용을 금하는 것.[54] 대한민국의 텔레비전 등급 제도에서 15세 이용가 판정을 받은 각종 TV판 심야 애니메이션극장판으로 넘어가면서 영상물등급위원회관대한 심의 때문에 전체 이용가 등급이 매겨지면서 해당 애니메이션의 극장판을 보러 갔던 관람객들이 어린이들의 주된 피해자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