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06-10 01:00:15

저상차

1. 탑승칸이 낮은 차량2. 적재칸의 전고가 낮은 화물차
2.1. 단점2.2. 상승탑차

1. 탑승칸이 낮은 차량

파일:현대일렉시티.jpg
저상버스

대차나 탑승칸의 높이를 낮게 만들어 승객이 타고 내리거나, 화물을 싣고 내리기 편하게 만든 차량을 의미한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버스를 저상버스라고 부르며, 열차의 경우는 저상열차라고 부른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조.

2. 적재칸의 전고가 낮은 화물차

파일:현대_포터_저상탑차_비교.jpg
왼쪽이 저상 탑차. 오른쪽이 일반 탑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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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터의 저상탑차, 일반탑차, 하이탑차의 화물칸 비교

차량의 최대 높이(전고)가 낮은 챠량을 의미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화물 트럭에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 특히 화물칸이 고정되어 있는 탑차에서 주로 쓰이기에 '저상탑차'라고도 흔히 부른다.

2018년 건축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아파트지하주차장의 층고가 2.3m였는데, 일반 탑차는 보통 이보다 전고가 높아서(보통 2.5m)[1] 지하로는 출입이 불가능하다. 이에 반해 저상탑차의 경우는 전고가 2.1~2.2m 이기에 지하주차장으로 출입이 가능하다.

차 없는 아파트로 설계된 여러 아파트에서 택배 차량을 저상차량으로 변경하여 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다산신도시 택배 사건이 발생했으며, 그외에도 고덕 그라시움 택배 사건처럼 여러 아파트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1. 단점

일단, 저상탑차는 전고가 낮은 만큼 화물 적재량이 감소한다. 택배 차량의 경우 적재량이 감소하면, 한번에 배송 가능한 물량이 감소하기에 이는 고스란히 택배 기사의 작업 시간 증가 또는 수익 감소로 연결되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대형 화물은 적재 자체가 불가능하다.

참고로 일반 탑차를 저상탑차로 개조할 경우, 개조 비용 140~170만원, 세금 20~30만원 수준으로 1차량당 대략 160~200만원이 필요하다. 추가로 저상탑차는 중고시장에서 인기가 없어서 중고차 판매시에도 손해가 발생한다.

파일:저상차량_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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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런 것들을 사소하게 만들 만큼 택배 기사들이 저상차량을 거부하는 큰 이유가 있다. 화물칸의 높이가 낮으니 허리를 숙인 채 모든 작업을 진행해야 하기에 허리 건강에 치명적이다. 흔히 '디스크'라고 부르는 추간판 탈출증을 유발하기에 딱 좋은 환경이다. 위 사진만 보아도 어떤 상황이 되는지 쉽게 판단할 수 있다. #

위의 현대 포터를 기준으로 하면, 하이탑차는 적재칸 높이가 1.8m이기에 웬만한 성인이 서 있을 수 있고, 일반 탑차도 1.58m이므로 고개만 숙이면 서서 작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저상탑차의 1.27m는 반드시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을 해야 한다.

이러한 단점은 이 기사의 내용으로도 짐작해 볼 수 있다.
아파트 측은 저상차량을 이용하면 지하주차장으로 진입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택배기사들은 저상차량 배송의 시간·육체적 부담을 모르는 얘기라는 반응이다.
일반 차량은 짐칸 높이가 180㎝이지만 저상차량은 127㎝에 불과해 짐을 많이 싣지도 못하고 기사들이 몸을 굽힌 채 물건을 옮겨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씨는 "저상차량을 쓰면 손수레보다 몸이 더 힘들다"며 "물건을 받아 오려고 대리점까지 더 많이 왕복해야 하는 걸 고려하면 시간이 더 걸린다"고 했다. 원씨도 "하루에 끝낼 일을 저상차량으로는 사흘간 해야 하는데, 물량이 늘어나는 명절 때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이를 보완하기 위한 기술 수준이 아직 걸음마 단계라는 점이 큰 걸림돌이다. 물류 관리에 자율주행 로봇을 도입한 곳이 극소수이며[2] 드론의 경우 한 손으로 들 수 있는 가벼운 화물만 나를 수 있어 활용이 제한적이다. 그나마도 이를 도입한 택배사는 단 하나도 없다.

2.2. 상승탑차

적재함의 크기가 가변으로 변하는 탑차가 존재하는데, 기아에서는 이런 가변 적재함을 가진 차량을 상승탑차라고 부른다. 관련정보

최소로 줄일 경우 적재함 높이 1.2m, 전고 1.98m로 줄어들며, 최대로 확장할 경우는 적재함 높이 1.8m, 전고 2.58m로 변경된다. 이런 차량을 사용할 경우 지하주차장 층고 2.3m에 맞추어 적재함 크기를 변경해서 진입이 가능하다.

이 차량의 특징은 '탑차임에도 차 없는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 주차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가 낮에는 최대적재함 높이로 영업 활동을 하고, 업무가 끝나면 최소적재함 높이로 변경하여 자기가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하는 식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택배 차량의 경우는 이런 차량을 사용하더라도 지하주차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적재함의 높이를 낮추어야 하므로, 최소 크기에 맞추어 화물을 적재해야 한다. 이는 일반 저상차량을 이용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상황이다. 굳이 의미를 찾자면 반드시 허리를 숙여서 작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정도.


[1] 바닥 높이 0.85m + 적재함 높이 1.58m로 약 2.4m이다. 여기에 적재함 케이스 두께, 타이어 상태 등을 고려해서 2.5m로 보는게 타당하다.[2] 아마존닷컴, 미국 크라운 플라자 호텔, YES24에 시범 운용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