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1-29 18:01:45

이륜차

1. 개요2. 법률 구분3. 종류4. 주행5. 위험성6. 제작 회사
6.1. 자전거6.2. 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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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a two-wheeled vehicle, a two-wheeler, a cart

바퀴가 두 개인 탈것으로 오토바이[전동스쿠터]경운기 등 엔진이 달린 탈것을 제외하면 인력이나 전기[전동스쿠터]로 작동하는 모터로 움직이는 탈것들이 대부분이다.

이륜차는 두 개인 탈것 중 특정한 것만 부르기도 하고 넓은 의미로 부르기도 하는데 오토바이만을 이륜차로 부르기도 하며 자전거와 바퀴가 두 개인 탈것 전체를 이륜차로 부르기도 한다. 이 중에서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영어로 바이크(bike)로 부른다.

2. 법률 구분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1항 5호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6.1.1.] [국토교통부령 제164호, 2014.12.31., 일부개정]
제62조(접지부분 및 접지압력) ① 이륜자동차의 접지부분은 소음발생이 적고 도로를 파손할 위험이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뒷차축에 설치하는 공기압고무타이어의 접지압력은 타이어접지부분의 너비 1센티미터당 150킬로그램(타이어 접지부분의 너비가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0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63조(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① 이륜자동차의 원동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1. 원동기 각부의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운전자의 좌석에서 시동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갖출 것
2. 차량총중량 100킬로그램당 출력이 1마력(PS)이상일 것. 다만,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륜형 이륜자동차의 원동기 최대출력은 20마력(PS) 이하일 것

우리나라의 법률에선 오토바이(모터사이클)를 “이륜자동차”, 즉 바퀴가 둘인 자동차로 특정해버리는 오류를 저질렀다. 관련법에서 바퀴가 셋인 ATC는 삼륜형 이륜자동차, 바퀴가 넷인 ATV/UTV는 사륜형 이륜자동차로 지칭하는 넌센스는 이에 기인한다. 게다가 이륜자동차라는 명칭으로는 바퀴가 둘인 탈것인 원동기 자전거가 여기에 포함되는지 알기 어렵다.

3. 종류

4. 주행

그냥 세워놓으면 넘어지지만 속도가 붙기 시작하면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나간다. 그 원리는 바퀴의 회전으로 인해 자이로스코프 현상이 발생하며 차체를 속도에 의해 일으켜 세워지게 할 수 있다.

일반 승용차에 비해 배기량 대비 높은 출력에, 작고 가벼워서 좁은 길을 다니기 수월한 차별화된 점을 가지고 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는 이동수단은 만 16세 이상 면허소지자만 이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인 오토바이는 만 18세 이상 2종 소형 면허 소지자만이 주행이 가능하다.

5. 위험성

속도가 붙어야만 균형이 잡히는 물건이고 그걸 탑승자가 알아서 유지해야 해서 유지 못하면 낙차사고를 겪는다. 오로지 두개의 바퀴로만 균형을 잡아야 해서 어디 걸리거나 하면 넘어지기도 쉽다.[4][5] 지형에도 민감하고 불안정하다. 탑승자를 위한 그 어떤 보호 장치도 없다. 차체를 덮는 유선형 덮개(카울)가 없어서 차체의 보호를 기대 할 수 없다.

그냥 태생적으로 모든 면에서 일반 자동차에 비해 위험하다. 보호구는 필수로 헬멧이나 슈트 없이 타면 사망 내지 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자동차에 비해 매우 높다. 방어운전에도 크게 신경 써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해, 사고를 보장할 수 있는 이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것도 방법이다. 오토바이 문서에서도 나오듯 이륜차 라이더들 입장에서 공도는 목숨 걸고 타는 곳이다.

6. 제작 회사

6.1. 자전거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자전거/브랜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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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오토바이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오토바이/제조사 문서
번 문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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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스쿠터] 다만 오토바이도 요즘엔 전기동력 제품도 많이 나온다[전동스쿠터] 다만 오토바이도 요즘엔 전기동력 제품도 많이 나온다[3] 단, 자전거이용활성화법상의 전기자전거는 해당 없음.[4] 사륜 자동차도 전복사고를 겪지만, 이륜차 낙차 사고에 비하면 확률이 훨씬 낮고 덜 치명적이다.[5] 바퀴가 2개밖에 없다는 건 다시 말해 자체적으로 서있을 수 없다는 뜻. 그래서 킥스탠더가 필수로 있어야 한다. 지면에 바퀴가 닿는 점을 서로 이어보면 삼륜차는 삼각형, 사륜차는 사각형 면이 되면서 지탱이 가능하지만 이륜차는 그저 선이기 때문에 지탱이 안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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