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3-16 18:01:40

환각물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마약류·임시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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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가 있는 마약류 및 임시마약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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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bdbdbd,#111> 마약[1] 가목 양귀비 나목 아편 다목 미처리 코카
라목 코카인, 데소모르핀, 헤로인, 히드로코돈, 히드로모르피놀, 모르핀, 옥시코돈, 코데인
마목 펜타닐, 메타돈 및 메타돈 제조중간체, 카르펜타닐
향정신성
의약품
[2]
<colbgcolor=#d5d5d5,#222> 비의료용 가목 부포테닌, 디메틸트립타민, LSD, 사일로시빈, 사일로신, 펜사이클리딘 유사체, 메스케치논 및 유사체(카티논, α-PVP 등), 크라톰 및 미트라지닌, 고메오, 브로모-드래곤에프엘와이, 벤조디아제핀 계열 4종
의료용 나목 암페타민(애더럴), 메스암페타민, 메틸페니데이트, 펜메트라진, 펜사이클리딘, MDMA, 살비아 디비노럼, 케타민
다목 바르비투르산 계열(바르비탈, 펜토바르비탈 등),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우레아, 플루니트라제팜
라목 벤조디아제핀 계열(로라제팜 등), BZRA 계열(조피클론, 졸피뎀), 카틴, 클로랄히드레이트, 마진돌, 페몰린, 펜터민, 날부핀, 지에이치비, 덱스트로메토르판, 프로포폴
대마[3] 가목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나목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다목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CBN, THC, CBD)
임시마약류[4] 리세르가미드(LSD 유사체) 일부, 합성칸나비노이드(HHCH 등) 일부, 암페타민 유사체 일부, 벤조디아제핀 유사체 일부, 랏슈, 감마부티로락톤
기타[5] 환각버섯류, 데이트 강간 약물, 야바, 환각물질
[1] 법 제2조 제2호, 각 목별로 구분. 제2호의 성분을 포함한 혼합물질/제재는 바목에 의해 마약으로 분류되나, 한외마약은 제외됨. }}}}}}}}}


1. 개요2. 환각물질의 작용 과정3. 종류

1. 개요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22조를 위반하여 환각물질을 섭취·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한 자 또는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이를 판매 또는 제공한 자

제6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환각물질을 판매하거나 제공한 자


. Hallucinant.

환각을 유발하는 물질을 말한다. 향정신성의약품과는 개념상 구별하여야 한다.

대개 환각물질이라하면 처음부터 환각을 일으킬 목적의 물질이 아닌 환각을 느낄 목적으로 오·남용되는 것을 말한다.

환각물질은 청소년유해약물에도 해당하므로(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4호 가목 4), 청소년에게의 판매·대여 등이 금지된다.

한때 국내에서 청소년들의 환각물질 남용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바 있다. 현재는 거의 뿌리뽑혔지만 집에 있는 부탄가스를 몰래 꺼내다 쓰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의외로 돈 없는 어른이 사용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와 마찬가지로, 이를 섭취 또는 흡입하고서 차나 배나 비행기 같은 것의 운전이나 조종을 해서는 안 되는 약물이기도 하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1조, 도로교통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수상레저안전법 제23조, 철도안전법 제41조,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복용 확인·검사 업무지침(국토교통부훈령), 항공안전법 제57조, 해사안전법 제41조의2).

2. 환각물질의 작용 과정

아산화 질소를 제외[1]한 환각물질은 세포를 파괴하는 것으로 뇌세포가 파괴되는 과정에서 쾌락을 주는 식으로 작용한다. 뇌세포가 재생된다고 한들 그 수준이 미미해서 좋을 건 하나도 없기에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 환각물질을 법적으로 금지시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환각물질로 인해 장애가 발생했다면 회복될 수 없다.

3. 종류

환각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
  • 톨루엔[2], 아세트산에틸, 메틸알코올(환각은 일으키지 않음)[3]
    이 물질들은 환각물질 이전에 맹독성 물질이라 섭취 시 사망할 수 있다.
  • 위와 같은 물질이 들어 있는 시너(도료의 점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유기용제를 말한다), 접착제, 풍선류 또는 도료
  • 뷰테인
  • 아산화 질소[4]
    해피벌룬 등의 오남용으로 인해 2017년 8월 1일부로 환각물질로 지정되었다.


[1] 아산화 질소는 산소부족증으로 인한 의 2차적 손상만 제외하면 다른 것들보다는 비교적 안전하다. 이 때문에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된다.[2] 본드에 많이 들어 있는 용매로, 본드를 오남용하면 안 되는 이유가 본드에 든 톨루엔 때문이다.[3] 왜 지정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르며, 드물게나마 흥분을 유발한다는 황당한 이유로 환각 물질 지위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다. 물론 흥분 따위하고는 일절 상관 없이 운이 좋으면 실명, 재수가 없으면 사망이다.[4]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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