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마약류·임시마약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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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bdbdbd,#111> 마 약 류 | <colbgcolor=#bdbdbd,#111> 마약[1] | 가목 양귀비 나목 아편 다목 미처리 코카 잎 라목 코카인, 데소모르핀, 헤로인, 히드로코돈, 히드로모르피놀, 모르핀, 옥시코돈, 코데인, 페치딘, 타펜타돌 마목 펜타닐, 메타돈 및 메타돈 제조중간체, 카르펜타닐 | ||
향정신성 의약품[2] | <colbgcolor=#d5d5d5,#222> 비의료용 | 가목 부포테닌, 디메틸트립타민, LSD, 사일로시빈, 사일로신, 펜사이클리딘 유사체, 메스케치논 및 유사체(카티논, α-PVP 등), 크라톰 및 미트라지닌, 고메오, 브로모-드래곤에프엘와이, 벤조디아제핀 계열 4종, 4-플루오로암페타민 | ||
의료용 | 나목 암페타민(애더럴), 메스암페타민, 메틸페니데이트, 펜메트라진, 펜사이클리딘, MDMA, 살비아 디비노럼, 케타민 다목 바르비투르산 계열(바르비탈, 펜토바르비탈 등),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우레아, 플루니트라제팜, 부프레노르핀, 펜타조신 라목 벤조디아제핀 계열(로라제팜 등), BZRA 계열(조피클론, 졸피뎀), 카틴, 클로랄히드레이트, 마진돌, 페몰린, 펜터민, 날부핀, 지에이치비, 덱스트로메토르판, 프로포폴 | |||
대마[3] | 가목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나목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다목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CBN, THC, CBD) | |||
임시마약류[4] | 리세르가미드(LSD 유사체) 일부, 합성칸나비노이드(HHCH 등) 일부, 암페타민 유사체 일부, 벤조디아제핀 유사체 일부, 랏슈, 감마부티로락톤 | |||
기타[5] | 환각버섯류, 데이트 강간 약물, 야바, 환각물질, 환각제 | |||
[1] 법 제2조 제2호, 각 목별로 구분. 제2호의 성분을 포함한 혼합물질/제재는 바목에 의해 마약으로 분류되나, 한외마약은 제외됨. | }}}}}}}}} |
1. 개요
Zopiclone
조피클론은 비벤조디아제핀계 수면제의 일종으로 졸피뎀과 유사하게 단시간 동안 효과가 있는 제품이다. 졸피뎀보다 고역가 약물이라 1정당 함량이 적은 편이다.
국내에도 '이모반정'이라는 제품명으로 한국롱프랑로라가 도입해 2001년 5월 급여목록에 등재됐다가 이후 한독약품에 넘겨져 판매됐는데, 약가이슈 등으로 오래 버티지 못하고 2008년 시장에서 철수되었다.[1]
2. 에스조피클론
광학 이성질체로는 에스조피클론(Eszopiclone)이 있고 미국과 일본 등지에서 루네스타란 상표로 판매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휴온스에서 최초로 도입해 조피스타란 상표로 식약처에서 허가가 나서 판매중이다. 그리고 조스정, 영진조피클론정 등 여러 제약사에서 같은 성분의 약을 만들어서 판매중이다. 또 잘레플론이라는 비벤조디아제핀계 수면제도 잘레딥이라는 이름으로 허가가 났다. 수면제로는, 독세핀이나 쿠에타핀등 히스타민을 길항하는 기전으로 작용하는 수면제[2]를 제외하면, 졸피뎀과 벤조디아제핀계[3]와 바르비탈계[4]만 있던 한국에서 다양한 수면제를 처방받을 수 있게 되었다. 수면제는 개인마다 맞는게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야 하는데 이 점은 희소식이다.
특징으로는 장기복용을 해도 의존성이 거의 생기지 않는 것인데 이것은 제약사의 설명일 뿐, GABA 수용체에 작용하여 중추신경계를 억제하는 기전상 크든 적든 의존성이 생길 위험은 당연히 있다. 따라서 향정신성의약품에 속하고 다른 수면제와 마찬가지로 단기 사용이 권장되며, 의사의 처방을 통해서만 합법적으로 복용할 수 있다. 단점으로는 약의 대사물질이 구강 내에 분비되어 쓴 맛이 느껴지는 현상이 있는데 사람마다 불쾌감의 정도가 다른 것으로 보인다. 졸피뎀보다는 반감기가 길고 단시간에 강하게 작용하는 느낌은 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