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3-17 19:21:57

투신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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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종류3. 투신자의 시신 상태4. 고통 및 후유증5. 생존하는 경우6. 기타7. 사례
7.1. 실존 사례7.2. 가상의 사례

1. 개요

, death leap

자살의 방법 중 하나.

의도적으로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죽는 것을 지칭한다. 비슷한 형태이지만 고의가 아닌 죽음은 실족사라는 명칭으로 부른다. 또한 투신이라는 글자에는 높은 곳이라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철도나 자동차의 앞에 뛰어드는 자살 방법 또한 투신자살에 해당되기는 하나, 보통의 경우 투신자살이라고만 적혀있을 경우 떨어진 것을 지칭한다.

투신자살은 사체검안서에 '다발성 골절 및 다발성 장기 부전, 두부외상' 등으로 기록된다. 쉽게 말해 두개골을 포함한 뼈가 거의 전부 부러지고 주요 장기가 거의 다 터졌다는 의미이다.[1] 교각에서 물 속으로 추락해 숨진 경우 익사나 저체온증으로 목숨을 잃는 경우도 존재한다.

각종 다리나 절벽, 고층 건물 등 특정한 장소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관련 방지 대책이 그나마 체계적으로 되어있는 편에 속한다.

2. 종류

건물(특히 아파트) 창문이나 옥상, 그리고 다리에서 강이나 바다로 뛰어드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때문에 교량들에는 다양한 자살방지책들이 마련되어있는데, 마포대교의 경우 자살 명소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 덕에 각종 물리적/심리적 방지책들이 설치되었으나 몇몇은 논란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마포대교 항목 참조.

육교에서 투신하는 사례도 드물게 일어나는 편.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살방지책의 일환으로 아예 육교를 철거하는 추세이다. 이 경우 기존의 육교는 지하차도 등으로 재건설된다. 혹은 기존의 난간을 제외하면 뚫린 구조에서 천장을 추가하고 난간을 유리창 등으로 대체하여 공중 통로 형태로 바꾼 경우도 있다.

이외에도 철도선로, 자동차에 뛰어드는 경우 역시 존재한다. 하지만 이 경우 자살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관여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추가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열차의 경우 역무원이나 철도 기관사, 자동차의 경우 운전자가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받는 경우가 있고, 추가적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스크린도어가 빠르게 많은 역에 도입된 이유 중 하나이다.

3. 투신자의 시신 상태

드라마나 영화 등 대중매체에서는 신체의 변형은 적고 출혈이 상당한 것으로 묘사되지만, 실제로는 아주 높은 확률로 그보다 큰 훼손을 입는다.

초고층 건물에서 투신한 경우 시신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훼손된다. 9.11 테러 당시 불길을 피해 세계무역센터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뛰어내렸는데, 그로 인한 충격은 보도블록이 파손될 정도였다. 그러한 충격을 받아낸 시신들은 뼈와 내장이 적출되고 뇌수와 피가 사방에 퍼진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한편, 단순히 지면으로부터 받는 충격이 아니라 돌출된 구조물이 있는 경우, 시신은 극심하게 훼손되고 피해현장은 참혹하게 되어 현장 목격자는 상당한 트라우마를 겪게 된다.

다만 항상 투신자의 시신이 크게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법의학 전문가들이 저술한 《타살의 흔적》[2]에서는 시신의 훼손 정도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했다. 사람의 피부는 의외로 탄성 있고 강하며 근육과 늑골이 충격을 흡수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부 뼈나 조직이 튀어나올 수는 있으나 윗 문단의 서술처럼 항상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정도는 아니라는 것.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 전망대에서 투신, 리무진 위에 떨어져 시신이 멀쩡하게 유지된 에블린 맥헤일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차량과 같은 충격 흡수 구조물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한국식 아파트[3]에서 투신자살한 사람들은 내부 장기에 큰 손상이 가더라도 의외로 시신은 외관상 멀쩡한 경우가 많다.

다리에서 물로 투신하더라도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충분히 높은 곳에서 떨어질 경우 지면에 닿는 것과 거의 동일하다.[4] 금문교 인근에서 일했던 경비원 케빈 브릭스(Kevin Briggs)에 따르면 투신한 사람들은 물과 시속 75마일(시속 120km)의 속도로 부딪히는데 이때 온몸의 뼈가 산산조각 난다고 한다.# 반면 교량의 높이가 그리 높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사인이 차가운 물에 의한 저체온증 또는 익사다.

4. 고통 및 후유증

신체적인 고통은 그나마 적거나 없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자살 방법이다. 충분히 높은 높이에서 아스팔트, 콘크리트, 보도블럭처럼 완충이 없는 지면으로 떨어질 경우 고통을 느끼기 이전에 즉사하거나 최소한 기절할(물론 그 이후 얼마 안 가 죽겠지만) 확률이 매우 높다. 자신의 체중에 몇 배가 되는 힘이 가해질 경우, 지면에 어디부터 닿느냐와는 관계 없이 머리에는 엄청난 충격이 가해진다.[5] 통증은 다른 신체 부위에 훼손이 생기고 뇌에는 아직 충격이 오기 전까지 느낄 수 있는데, 이는 사실상 0이다.[6]

그러나 투신자살은 발이 떨어진 순간부터 착지까지 심리적 두려움이 불러오는 정신적 고통은 피할 수 없다. 높은 곳을 본능적으로 무서워하는 인간의 심리와 더불어 만에 하나 살아났을 시 떠안게 될 극도의 고통과 후유증, 장애 등에 대한 두려움도 있다. 때문에 자살 의지가 확고하지 않은 경우 잘 선택이나 실행하지 못하는 방법이며 총기 소유가 허용된 미국과 금지된 한국에서의 투신 비율의 차이[7]가 큰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투신과 비슷한 성공률을 가졌으면서 훨씬 즉각적이고 공포감이 덜한 총기가 있는데 굳이 그 엄청난 심리적 공포를 견딜 이유가 없다.

투신자의 심리적 영향으로 공중에서 심장마비가 먼저 오기 때문에 죽는다는 이야기에는 법의학적 근거가 없다. 해당 사례[8]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주된 이유는 아니기 때문.

충분히 높지 않은 다리에서 물로 투신하는 경우, 그 충격으로 죽을 확률보다는 저체온증이나 익사할 확률이 높다. 기절한 상태에서 죽는 게 아닌 이상 익사까지의 시간은 길지는 않으나 굉장히 고통스럽다. 저체온증은 익사만큼 아프지는 않지만 신체 전반에 막대한 스트레스가 가해지므로 결과적으로는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길게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

생존한 경우 큰 부상, 때에 따라서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후유증이 생긴다. 불구가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흙, 자동차 등 충격 흡수가 잘 되는 곳에 떨어지거나 건물 높이 10층 이하 정도로 어중간한 높이에서 떨어진 경우는 바로 죽지 않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당연히 이 경우 의식이 남거나 돌아오면 신체 전체가 망가지는 극도의 고통을 느끼게 된다.

5. 생존하는 경우

때론 높은 곳에서 떨어지고도 살아남는 경우가 있다. 충분히 높지 않은 곳에서 떨어졌거나 흙이나 자동차[9] 같은 쿠션이 있거나 나뭇가지에 걸린 사례이다.# 차는 충격을 흡수시키지만 나뭇가지는 그 형상에 따라 흡수량이 미미할 수도, 찔릴 수도, 다시 떨어질 수도 있다. 나뭇가지에 떨어진다면 운 좋지 않는 한 거의 사망 또는 중상이다. 몸 일부만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흙 화단 등에 떨어지고 나머지는 그렇지 못한 일반 바닥 등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디스커버리 채널의 다큐멘터리에도 상당히 높은 높이에서 떨어졌는데도 목숨을 건진 사람이 꽤 많이 등장한다. 특히 주차된 자동차 위로 추락한 경우 차량 지붕이 무너지며 충격을 흡수해 고층 추락에서도 종종 생존하며 부상 정도도 비교적 적다.(#1, #2) 자동차 차체는 충격을 흡수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

자살은 아니지만 아파트 23층에서 창문을 통해 이동하려던 1998년 당시 중학교 3학년(14~15세)[10] 남학생이 추락했는데 자동차 위에 떨어져 멀쩡히 살아남은 사례도 있다. 당시 뉴스 영상

12층에서 투신한 여고생을 유도를 배우던 친구가 1층에서 받아내 생존한 사례도 있다.# 두 사람 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한다.[11]

물론 위와 같은 사례들은 완충이 잘 되는 물체 위에 우연히 조건이 맞아떨어진 덕분에 생존한 예외적인 사례들이다. 보통 살아남더라도 대부분 큰 부상, 심하면 장애를 얻게 되며 애초에 대부분은 죽게 된다. 일반 아파트나 고층 빌딩 옥상 정도 높이에서 시멘트나 아스팔트, 보도블록 같은 단단한 곳에 그대로 떨어져 완충 없이 모든 충격을 온전하게 받는 일반적인 경우 멀쩡하게 살아날 가능성은 절대로 없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도 멀쩡하게는커녕 중상이나 장애를 가지고서라도 살아남았다는 사례마저 하나도 없다는 것은 투신이 얼마나 독보적인 사망률을 지니는지를 보여준다.

6. 기타

  • 간혹가다 떨어지고 있는 사람과 눈이 마주치는 사례가 존재한다.
  • 비슷하게 투신하고 있는 과정을 목격하게되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투신자살에서 그러한 경우가 많다. 1991년 경기도 안양시 비산동에 위치한 모 아파트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 안타깝게도 목격자는 초등학생이었다고 한다. 운이 좋은 경우 목격자가 어떻게든 자살기도자를 살리는 경우도 있지만 극소수이다.
  • 2020년 2월에 한강경찰대 소속 구조대원이었던 유재국(1981~2020)은 한강에서 투신한 자를 수색하려다 물 밖으로 올라오지 못했다.
  • 25층 건물에서 투신한 사람이 지면이 아닌 맨홀 뚜껑 위로 착지해 추락사한 사건도 있었다. #
  • 금융계에서 투자신탁이란 단어의 축약어인 투신의 어감이 좋지 않아서 자산운용사처럼 단어가 바뀌는 경우가 많다. 다만 기존의 연기금/금투/투신 과 같이 2~3글자로 줄여서 묶어부르기도 애매하고 경로의존성도 있어서 HTS 등에는 투자신탁이라고 표기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대부분의 투자신탁회사나 투자신탁운용회사들이 자산운용사로 사명을 바꾼 회사가 대부분이다.

7. 사례

7.1. 실존 사례

7.2. 가상의 사례

이 문서에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가 설명하는 작품이나 인물 등에 대한 줄거리, 결말, 반전 요소 등을 직·간접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경우 @ 표시.


[1]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남궁인 응급의학과 의사의 "만약은 없다" 등의 저서에는 투신자살 또는 고층에서 추락사한 사람의 에피소드가 몇 실려있다. 머리 부분은 뼈가 원래 없던 것처럼 물컹거린다고 묘사했다.[2] 저자는 강신몽.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법의학과장, 연구소장을 지냈다.[3] 20층 정도면 대체로 50미터인데, 앞서 언급된 에블린 맥헤일의 경우 320미터 가량이다.[4] 비행기의 비상 상황에 기장들이 바다에 착륙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높은 속도로 떨어질 경우 지면과 별반 다르지 않은, 즉 엄청난 충격 반사량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때문에 엇비슷한 충격량에 구조 가능성은 훨씬 높은 육지를 선호하는 것.[5] 보통 변형 불가능한 강체가 1m정도 높이에서 딱딱한 바닥으로 떨어질 때 수백G에 달하는 힘을 받는다고 한다. 수십 미터에서 떨어질 경우 아무리 신체가 변형 가능하여서 충격 시간을 수백 배로 늘릴 수 있다고 하여도 충격력은 체중의 수십 배이다. 즉, 발 끝부터 머리가 위를 향하게 하여 지면에 충돌하여도 머리는 체중의 수십배의 힘을 받는다.[6] 통각은 최대 전달 속도가 A-델타 채널을 통한 대략 40m/s인데, 발부터 뇌까지 도달하려면 십수~수십 밀리초가 필요하고, 몸 전체가 변형되어 뇌까지 충격이 전해지는데 걸리는 시간 또한 최대 수십 밀리초이다.[7] 한국은 투신 비율 15% 정도이고 총기는 금지이기 때문에 사실상 0이다. 미국은 총기자살 비율이 무려 50% 이상이다. 한국 통계, 미국 통계[8] 번지점프에서 신호를 착각하여 장비 없이 뛰어내린 여성은 부검 결과 심장마비가 먼저 왔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조.[9] 다만 그 차량에 선루프가 있다면 유리가 깨지면서 파편이 생기기 때문에 똑같이 위험하다.[10] 현재 나이는 40대.[11] 실제로 사고든 투신이든 가벼운 사람이 높은 위치에서 떨어질 때 다른 사람이 받아내는 상황이 가끔 있다. 평범한 여고생을 운동신경이 갖춰진 유도부가 받아낸 상황이니 극적으로 가능했던 것.[12] 20th 한정[13] A엔딩, 혹은 C엔딩을 본 후 A엔딩 한정[14] 한국 소설 중에서는 최초의 사례이다.[15] 6년 전 자신이 친구를 밀었던 그 장소에서 투신자살하는 비참한 결말을 맞았다.[16] 작가가 본인이 왕따를 당한 경험을 넣은 소설이다. 이 작품이 유명한 이유는 괴롭힘을 당하던 주인공이 자살을 시도했고 결국 죽어버리는 결말로 끝나기 때문이다. 청소년 문학 작품에서 주인공이 죽는 건 꽤나 금기시되는 전개인데 그 금기를 깨버린 작품이라는 점이 특이사항이다.[17] 쇼코는 원래대로라면 '@'표시가 없을 예정이었다. 작가는 원래는 쇼코가 그대로 떨어져 죽는 전개로 갈 생각이었다. 그러나 편집부에서 시나리오 변경을 요청해서 쇼야가 쇼코를 구하고 자신이 대신 떨어지는 것으로 바뀐 것이다.[18] 애니, 뮤지컬에도 나온다.[19] 박민호가 다시 소원을 빌어 부활했다[20] 작중에서 빚을 얻고 투신자살을 시도할려다 딱지남을 만나 게임에 참가했다고 밝혔다.[21] 물론 샤오룽의 경우, 김기명이 감싸서 피해를 줄여줬고, 중간에 나무와 부딪히며 충격이 완화되긴 했다.[22] 마지막화에 자살 직전으로 리셋한다.[23] 실제로 자살을 결심한 지 10분 안에 자살을 시도하는 비율이 높다고 한다.[24] 이때 아쿠아가 아카네를 진정시킬 때의 “나는 적이 아니야” 라는 대사는 실제로 자살하려는 사람에게 정서적으로 효과가 있다고.[25] 와타나베 요우는 투신하였으나 트럭에 치여 교통사고를 당했다.[26] 마지막에 자살을 위해 투신하지만 좀비인 탓에 죽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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