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21 00:33:53

투신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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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종류3. 투신자의 시신 상태4. 고통 및 후유증5. 생존하는 경우6. 기타7. 사례
7.1. 실존 사례7.2. 가상의 사례

1. 개요

, death leap

자살의 방법 중 하나. 인공적인 건축물이나 절벽 같은 자연 지형에서 지면이나 물로 뛰어내려 죽는 것을 지칭한다. 비슷한 형태이지만 고의가 아닌 사고로 인한 사망은 실족사라는 별도의 명칭으로 칭한다.

미국 샌프란시스코금문교가 대표적인 자살 장소로 유명하며 한국마포대교도 그렇다. 그 외에도 각지의 다리들과 절벽 등의 장소가 투신자살로 유명하다.

투신자살로 숨졌다면 사체검안서에 정확한 사인은 '다발성 골절 및 다발성 장기 부전, 두부외상' 등으로 기록된다. 쉽게 말해 두개골을 포함한 뼈가 거의 전부 부러지고 주요 장기가 거의 다 터져서 죽었다는 얘기다.[1] 교각에서 물 속으로 추락해 숨진 경우 익사나 저체온증에 의해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2. 종류

가장 흔한 경우는 건물(특히 아파트) 창문이나 옥상, 그리고 다리에서 강이나 바다로 투신하는 경우다.

또 다른 케이스는 선로에 내려가 열차에 치이는 철도 투신자살인데 기관사도 목격자도 여럿이 다 함께 망가지는 질 나쁜 자살이다. 게다가 투신자살은 공통적으로 사체 상태가 처참하기 때문에 직접 뒤처리해야 하는 역무원, 철도 사회복무요원철도 기관사에게 특히 트라우마를 선사한다. 실제로 (자살은 아니지만)사상사고를 당한 열차의 기관사가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하는 경우도 있었다. 철도 기관사의 입장에서 투신자살은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을 불러온다. 사실 기차나 지하철의 속도를 감안하면 철도 기관사가 투신자를 발견해도 열차를 정지시켜서 막는 것 자체가 거의 어려운 만큼 법적으로든 윤리적으로든 기관사에게 책임을 묻기는 힘든 일이다.[2]

드물게 달리는 자동차에 투신하여 자살하는 사람도 있는데 주로 도로에서 자동차에 치이지만 육교에서 뛰어내리는 경우도 있다. 역시 지하철만큼이나 엄청난 민폐를 끼치게 되는데 사람을 치게 된 운전자의 정신적, 금전적 피해는 물론이고 심지어 추가적인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다. 운전자가 투신자를 피하려다가 다른 차나 사람을 칠 수도 있고 자살자와 충돌한 차량을 피하려다가 사고가 날 수 있는데 당연히 후속 조치에 따른 교통체증은 물론이요, 목격자들의 정신적 피해도 유발한다. 심지어 이 운 없는 운전자는 과실치사죄로 처벌받을 여지까지 있다. 이는 상황에 따라 지하철보다도 더 큰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지하철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많은 욕을 먹는다. 당연히 살아남아도 자살 시도자도 처벌받는다. 게다가 이 방법은 다른 투신 방법에 비해 어지간히 세게 치이거나 자동차가 대형[3]인 경우가 아닌 이상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육교 위에서 달리는 차를 향해 투신한 사례. 이 때문에 대한민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살방지책의 일환으로 아예 육교를 철거하는 추세이며 횡단보도나 지하보도로 대체하고 있다. 육교가 많은 일본이나 싱가포르 등지에서도 육교에서 투신자살하는 경우가 많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3. 투신자의 시신 상태

드라마나 영화 등지에서 흔히 묘사되는 투신자살자의 모습은 머리에서 피가 약간 나오는 정도에 그치지만, 실제 시신 훼손 정도는 체중과 투신 방향, 지면과의 높이에 따라 결정된다.

초고층 건물에서 투신한 경우 시신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훼손된다. 9.11 테러 당시 불길을 피해 세계무역센터에서 뛰어내린 희생자들은 보도블록이 파괴될 정도의 큰 충격이 가해졌으며 시신도 뼈와 내장이 적출되고 뇌수와 피가 사방에 퍼질 정도로 훼손되었다. 지면에 울타리나 난간 같은 구조물이 있을 경우 구조물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시신이 훼손될 수 있다. 이런 걸 실제로 목격한 사람들은 수십 년이 지나도 그 상황이 트라우마로 남는다고 한다.

다만 항상 투신자의 시신이 크게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법의학 전문가들이 저술한 《타살의 흔적》[4]에서는 사람의 피부는 의외로 탄성 있고 강하며 근육과 늑골이 충격을 흡수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부 뼈나 조직이 튀어나올 수는 있으나 항상 시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로 발견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 전망대에서 투신자살하고도 리무진 위에 추락해 시신이 멀쩡하게 유지된 에블린 맥헤일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고층 빌딩 정도의 높이가 아닌 일반적인 한국식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한 사람들은 내부 장기에 큰 손상이 가더라도 의외로 시신은 외관상 멀쩡한 경우가 많다.

다리에서 물로 투신하는 경우에도 물이 완충재의 역할을 하리라는 인식과는 달리 충분히 높은 다리에서 추락할 경우 지면에 추락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금문교 인근에서 일했던 경비원 케빈 브릭스(Kevin Briggs)에 따르면# 투신한 사람들은 물과 시속 75마일(시속 120km)의 속도로 부딪히는데 이때 온몸의 뼈가 산산조각 난다고 한다. 반면 교량의 높이가 그리 높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사인이 차가운 물에 의한 저체온증 또는 익사다.

4. 고통 및 후유증

신체적인 고통은 그나마 적거나 없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자살 방법으로, 충분히 높은 높이에서 투신해서 아스팔트, 콘크리트, 보도블럭처럼 완충이 없는 지면으로 떨어질 경우 고통을 느끼기 이전에 즉사하거나 최소한 기절할(물론 그 이후 얼마 안 가 죽겠지만) 확률이 매우 높다.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 위치 에너지인 E=mgh를 계산하면 자신의 신체가 지면에 도달할 때 받을 에너지값을 대략 구할 수 있다. 자신의 체중에 몇 배가 되는 힘이 가해질 경우 몸의 어느 부분이 먼저 지면에 충격을 받더라도 관성의 법칙에 따라 결국 머리에 충격이 가해질 수 밖에 없다. 결국 고통을 자각하는 뇌가 망가지는 이 시간은 실상 초 단위로도 부족한 시간이라 보통은 통증을 느끼기 전에 죽는다는 결론이 나온다. 즉 신체적인 고통은커녕 고통을 미처 인식하기도 전에 죽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총기 못지않은 성공률을 보이는 자살 방법이다.

그러나 투신자살은 분명히 신체가 충격을 받을 때까지 시도부터 낙하까지 심리적 두려움이 불러오는 정신적 고통은 피할 수 없다. 가장 큰 걸림돌로, 높은 곳을 본능적으로 무서워하는 인간의 심리상 당연한 일이며 후술하겠지만 만에 하나 살아났을 시 떠안게 될 극도의 고통과 후유증, 장애 등에 대한 두려움도 있다. 때문에 자살 의지가 확고하지 않은 경우 잘 선택이나 실행하지 못하는 방법이며 총기 소유가 허용된 미국과 금지된 한국에서의 투신 비율의 차이[5]가 큰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투신과 비슷한 성공률을 가졌으면서 훨씬 즉각적이고 공포감이 덜한 총기가 있는데 굳이 그 엄청난 심리적 공포를 견딜 이유가 없다.

다만, 투신자의 심리적 영향으로 공중에서 심장마비가 먼저 오기 때문에 죽는다는 이야기에는 법의학적 근거가 없다.[6]

또한 흙, 자동차 등 충격 흡수가 잘 되는 곳에 떨어져 충격 자체가 완충이 되거나 건물 높이 10층 이하 정도로 어중간한 높이에서 떨어진 경우는 바로 죽지 않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당연히 이 경우 의식도 남아있든 의식만 잃었다 나중에 깨어나서든 뼈, 내장, 근육이 망가지는 극도의 고통을 느끼게 된다. 설령 나중에 죽더라도 고통은 똑같이 느끼다가 죽는다.

충분히 높지 않은 다리에서 물로 투신하는 경우 그 충격으로 죽을 확률보다는 저체온증이나 익사할 확률이 높은데 기절한 상태에서 죽는 게 아닌 이상 익사하는 경우 죽는 데 걸리는 시간은 길지는 않지만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는다. 저체온증도 익사만큼은 아니여도 고통스럽다.

당연하지만 살아남은 경우 큰 부상을 입게 되며 신체적,정신적으로 후유증이 생긴다. 부상만 입거나 후유증도 치료 가능한 정도면 그나마 운 좋은 경우고 반신/전신 불수, 정신이상이나 지적장애 등의 장애가 남을 수도 있다. 특히 평생 갈 중증 장애를 가진 채 살아남는다면 최악의 결과다.

5. 생존하는 경우

때론 높은 곳에서 떨어지고도 살아남는 경우도 있다. 충분히 높지 않은 곳에서 떨어졌거나 흙이나 자동차[7] 같은 쿠션이 있거나 나뭇가지에 걸린다면 생존할 가능성이 높다.(##) 차는 충격을 흡수시키지만 나뭇가지는 그 형상에 따라 미미할 수도, 찔릴 수도, 다시 떨어질 수도 있다. 나뭇가지에 떨어진다면 운 좋지 않는 한 거의 사망 또는 중상이다. 몸 일부만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흙 화단 등에 떨어지고 나머지는 그렇지 못한 일반 바닥 등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디스커버리 채널의 다큐멘터리에도 상당히 높은 높이에서 떨어졌는데도 목숨을 건진 사람이 꽤 많이 나온다. 특히 주차된 자동차 위로 추락한 경우 자동차 지붕이 무너지며 충격을 흡수해 고층 추락에서도 종종 생존하면서 부상 정도도 비교적 적다.(#1, #2) 자동차 차체는 충격을 흡수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그다지 단단하지 않아 쿠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12층에서 투신한 여고생을 유도를 배우던 친구가 1층에서 받아내 생존한 사례도 있다.(##) 두 사람 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한다.[8]

자살은 아니지만 아파트 23층에서 창문을 통해 이동하려던 1998년 당시 중학교 3학년(14~15세)[9] 남학생이 추락했는데 자동차 위에 떨어져 멀쩡히 살아남은 사례도 있다. 당시 뉴스 영상

물론 이는 일부 예외적인 사례이고 이런 사례들조차도 꼭 예외 없이 위에서 언급했듯 무언가의 조건으로 인해 완충이 된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었으며 보통 살아남아도 대부분 큰 부상, 심하면 장애를 얻게 되며 애초에 대부분은 죽게 된다.

일반 아파트나 고층 빌딩 옥상 정도 높이에서 시멘트나 아스팔트, 보도블럭 맨바닥 같은 단단한 곳에 그대로 떨어져 완충 없이 모든 충격을 온전하게 받는 일반적인 경우 멀쩡하게 살아날 가능성은 절대로 없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도 멀쩡하게는 커녕 중상이나 장애를 가지고서라도 살아남았거나 의식이 남아있는 사례마저 하나도 알려진 게 없다는 것은 투신이 그 어떤 자살 방법들 중에서도 얼마나 총기 다음으로 독보적이고 확실한 사망률을 나타내는지를 의미한다.

6. 기타

  • 투신자살자 주위에서 운이 정말 나쁜 사람들은 떨어지는 사람과 눈이 마주칠 수도 있다고 한다. 보통 땅 쪽을 볼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자살했을 때 상술된 눈 마주치기와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기도 한다. 옥상에서 뛰어내린 투신자가 낙하 도중 아직 가속이 붙지 않은 상태에서 생존 본능 때문에 옥상과 가까운 층의 발코니 난간을 붙드는 상황인데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것이지만 낙하의 충격으로 오래 붙들고 있지는 못하고 약 2~3초 가량 붙들고 있다가 살려달라는 비명도 못 지르고 다시 떨어지면서 당시 집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 순간을 목격하게 된다. 1991년 경기도 안양시 비산동에 위치한 모 아파트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 안타깝게도 목격자는 초등학생이었다고 한다.
  • 정말로 운이 나쁘면 투신한 사람에 압사당하기도 한다. 곡성 공무원 사망사건이 대표적인 경우다. 2024년 6월 15일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위치해 있는 한 아파트에서 50대 남성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 위해 투신했는데 때마침 이 아파트 입구에서 나오던 80대 남성 B씨를 덮쳤는데 정말로 안타깝게도 두 사람 모두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 상술한 곡성 공무원 사망사건이 재발했던 것이다.[10]
  • 투신자살은 결코 혼자 죽는 게 아니다. 2020년 2월에 한강경찰대 소속 구조대원이었던 유재국(1981~2020)은 한강에서 투신한 자를 수색하려다 물 밖으로 올라오지 못해 사망했다.
  • 포르투갈의 축구선수 나니의 특유의 공중제비 세레머니의 이름이 투신자살이다. 본인이 직접 붙였다는 듯.
  • 금융계에서 투자신탁이란 단어의 축약어인 투신의 어감이 좋지 않아서 자산운용사처럼 단어가 바뀌는 경우가 많다. 더욱 구체적이기도 하다.

7. 사례

7.1. 실존 사례

7.2. 가상의 사례

이 문서에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가 설명하는 작품이나 인물 등에 대한 줄거리, 결말, 반전 요소 등을 직·간접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경우 @ 표시.


[1]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남궁인 응급의학과 의사의 "만약은 없다" 등의 저서에는 투신자살 또는 고층에서 추락사한 사람의 에피소드가 몇 실려 있는데 머리 부분은 뼈가 원래 없던 것처럼 물컹거린다고 묘사했다.[2] 그나마 지하철이면 모를까 일반 철도는 세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기차의 제동거리는 60km/h(역 진입속도) 기준 약 126m이고 100km/h로 주행하던 중이라면 약 336m이다. 즉 투신자를 어지간히 일찍 발견해도 비상제동으로도 세우기가 극심히 어렵다. 게다가 KTX의 정상주행속도(270~300km/h)에서의 제동거리는 약 3.3km. 1분 40초 가량 소모된다. 그냥 못 멈춘다고 보는 것이 옳다. 기관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 그저 경적을 울리면서 투신자가 운 좋게 선로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이건 그나마 운 좋았던 사례다.[3] 대략 2.5t 이상의 대형 화물차이거나, 철제범퍼(캥거루 범퍼)를 장착한 SUV 차량 등이 있다.[4] 저자는 강신몽.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법의학과장, 연구소장을 지냈다.[5] 한국은 투신 비율이 15% 정도로 꽤 높은 편이지만, 미국은 총기자살 비율이 무려 절반 이상으로 한국의 투신보다도 훨씬 높다. 한국 통계, 미국 통계[6] 투신으로 사망하기 전에 심장마비가 먼저 온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번지점프 문서에도 서술된 사례로, 번지점프에서 신호를 착각하여 장비 없이 뛰어내린 여성은 부검 결과 심장마비가 먼저 왔다고 밝혀졌다. 법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은 '꼭 그렇다'는 상관관계가 있느냐에 대한 사항이다. 루마니아의 독재자 니콜라에 차우셰스쿠도 처형 직전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한다.[7] 다만 그 차량에 선루프가 있다면 유리가 깨지면서 파편이 생기기 때문에 똑같이 위험하다.[8] 실제로 사고든 투신이든 가벼운 사람이 높은 위치에서 떨어질 때 다른 사람이 받아내는 상황이 가끔 있다. 평범한 여고생을 운동신경이 갖춰진 유도부가 받아낸 상황이니 극적으로 가능했다.[9] 현재 나이는 [age(1984-02-29)]~[age(1983-03-01)]세.[10] 비슷하게 죽지는 않았지만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 5층 건물 옥상에서 20대 여자가 뛰어내렸는데 하필이면 그 순간에 지나가던 80대 여성을 덮치는 사건이 있었다. # 두 사람 모두 즉시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으나 중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11] 20th 한정[12] A엔딩, 혹은 C엔딩을 본 후 A엔딩 한정[13] 한국 소설 중에서는 최초의 사례이다.[14] 6년 전 자신이 친구를 밀었던 그 장소에서 투신자살하는 비참한 결말을 맞았다.[15] 작가가 본인이 왕따를 당한 경험을 넣은 소설이다. 이 작품이 유명한 이유는 괴롭힘을 당하던 주인공이 자살을 시도했고 결국 죽어버리는 결말로 끝나기 때문이다. 청소년 문학 작품에서 주인공이 죽는 건 꽤나 금기시되는 전개인데 그 금기를 깨버린 작품이라는 점이 특이사항이다.[16] 쇼코는 원래대로라면 '@'표시가 없을 예정이었다. 작가는 원래는 쇼코가 그대로 떨어져 죽는 전개로 갈 생각이었다. 그러나 편집부에서 시나리오 변경을 요청해서 쇼야가 쇼코를 구하고 자신이 대신 떨어지는 것으로 바뀐 것이다.[17] 애니, 뮤지컬에도 나온다.[18] 박민호가 다시 소원을 빌어 부활했다[19] 물론 샤오룽의 경우, 김기명이 감싸서 피해를 줄여줬고, 중간에 나무와 부딪히며 충격이 완화되긴 했다.[20] 마지막화에 자살 직전으로 리셋한다.[21] 실제로 자살을 결심한 지 10분 안에 자살을 시도하는 비율이 높다고 한다.[22] 이때 아쿠아가 아카네를 진정시킬 때의 “나는 적이 아니야” 라는 대사는 실제로 자살하려는 사람에게 정서적으로 효과가 있다고.[23] 와타나베 요우는 투신하였으나 트럭에 치여 교통사고를 당했다.[24] 마지막에 자살을 위해 투신하지만 좀비인 탓에 죽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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