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22 23:13:45

출입국관리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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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채용 및 근무 환경3. 문제점4. 사건 및 사고5. 계급6. 관련 문서

1. 개요

파일:출관직뱃지.jpg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의 배지와 서기(8급) 계급장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은 대한민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국가공무원으로 국경[1]에서 출입국심사를 하거나 지역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출입국심사, 국경 수비, 한국 시민권, 영주권 관련 업무, 비자 발급 및 연장, 국내 체류 외국인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그리고 휘하 광역이민수사단은 불법체류자 검거, 외국인수용소 관리 및 강제퇴거 업무를 주로 수행한다.

근무지는 과천 소재 본청, 각 지역의 출입국·외국인청과 사무소 및 산하 출장소, 주요 국제공항 및 항만과 같은 국경 사무소[2], 오산 공군기지, 부산 해군기지, 진해 해군기지주한미군 기지 내 출장소, 외국인수용소 등이며,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김해국제공항 출입국·외국인청과 주한미군 기지 내 출장소에서는 출입국심사 및 국경 관리만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출입국·외국인청과 산하 출장소에서는 우리가 아는 출입국심사와 국경 관리 외에도, 한국 시민권, 영주권 관련 업무, 비자 발급 및 연장, 불법체류자 신고, 국내 체류 외국인 관리 업무, 부서 내 기본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과, 불법체류자 단속 및 검거와 출입국사범 수사를 담당하는 조사과, 적발된 외국인을 석방 및 추방하고 출입국 관련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사범과로 구성되어 있다.

국경 지대[3]에 있는 청에는 출입국관리, 국경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심사과와 심사과에 데이터를 제공하고 입국 거부 대상자를 관리하는 지원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부산 등 영주권자, 외국인 인구가 많은 곳에서는 심사과, 심사지원과, 관리과, 조사과 외에도 불법체류자와 밀입국자 등 출입국 사범을 단속하는 광역이민특수조사대가 있으며, 통계 등을 담당하는 자료과와 외국인 관련 첩보를 담당하는 정보과도 있다.

화성, 청주에는 외국인보호소가 있으며, 국내 출입국 관련 외 외국인 범죄자도 같이 수용되는 곳이며, 교정본부와 협력한다. 그리고 인천국제공항김해국제공항 주변에는 출입국민원실과 외국인 대기실[4]이 있다. 그리고 심사과, 지원과, 조사과, 사범과, 광역이민특수조사대, 정보과 소속 직원은 특별사법경찰공무원이다.#

모르는 한국인이 많은 편인데 외국에서 오래 살아 본 적이 있거나 외국인이라면 영어로 Immigration[5]하면 다 알아 듣는다. 다른 공무원들과의 큰 차별점은 외국인에 관한 대부분의 권한이 이 쪽에 몰려있으며, 경찰이 외국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단속할 때 외교관, 주한미군유엔군치외법권의 보호를 받는 사례를 제외하면 출입국심사관에게 인계해야 한다. 특히 출입국심사를 하는 심사관은 법률상 법무장관의 위임을 직접 받아 처리하는 공무원이다. 가장 아래인 9급 공무원 출입국심사관조차 주관적인 판단으로 외국인 한 명의 입국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심지어 외국의 국왕, 대통령, 총리, 장관, 차관, 국회의원[6]과 외국의 지자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의 입국도 거부할 수 있다.[7]

그리고 출입국사범[8] 단속에 있어서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신분이 부여 되어 있어 모든 외국인에 대한 심문검색 등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추방시킬 수도 있는 공무원이다. 일반 경찰관이 불법체류자를 잡았어도 출입국청에 신병을 인계해야만 강제퇴거가 가능하다. 또한, 국적 및 영주권의 부여 등의 업무도 담당하고 있어서 주변에 외국인 친구가 있다면 아는 공무원이 있을 경우 상당한 도움이 된다.

하지만 이 모든게 외국인 한정이라 정작 외국인과 전혀 관계없는 90% 이상의 사람들은 관세직과 헷갈려한다. 심지어 외국을 자주 다녀서 출입국심사를 자주 받아봤던 사람들 조차도 출입국심사 과정을 통관업무와 혼동하여 이들을 세관원으로 오해하기도 한다. 세관은 국경을 넘나드는 물건과 수입품에 대한 관세 행정에 대한 것만 취급하며, 이 쪽은 사람에 대한 것을 취급한다고 보면 된다. 게다가 공항과 항만에서 근무하게 되면 면세품 사다 달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부탁을 많이 받기도 한다. 그러나 출국항공권을 가진 사람만이 면세품 구매가 가능하다.

경찰공무원처럼 호송버스와 순찰차를 타고 다닌다. 호송버스는 불체자를 보호소나 공항으로 실어나를 때 쓰기 때문에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법무부라고 쓰여있는 버스를 본다면 99%의 확률로 출입국청 버스다. 순찰차는 경찰차와 거의 비슷하게 생겼다. 법무부와 Immigration이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가까이서 본다면 쉽게 구분이 가능하다.

2. 채용 및 근무 환경

5급 고시, 7급 공채, 9급 공채 출입국관리직 시험을 통해 채용된다. 출입국심사관은 공안직 공무원으로 경찰관과 동급이거나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으며, 공안직 공무원은 일반행정직 공무원보다 더 많은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외국인 단속으로 인한 리스크를 제외하면 꽤 선호받는 직렬로 볼 수도 있다. 단 5급 고시에서는 적게 선발하고, 7급 공채, 9급 공채에서 주로 선출한다.

공항과 항만은 근무가 비교적 정해진 루틴이 있어 업무 스트레스가 적고 근무일정 조정 및 연가가 자유로워 마음만 먹으면 유럽 여행이나 매달 단기 해외여행도 가능하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처럼 외국인들이 많이 입국하는 공항의 경우 업무 시간이 매우 길고, 추가 근무가 많으며, 식사나 화장실 이용도 하기 어려우며, 명절에 쉬지도 못 한다. 한국인과 영주권 담당 심사관들[9]을 제외하면 입국자가 심사관을 위협할 수도 있고, 입국자의 목적이 매우 다양하다보니 한 시도 긴장을 놓치면 안 되며, 입국 결정 단계와 비자 발급 단계에서 해야할 일이 많다. 그리고 교대 근무 이전까지는 장기간 좌석에 앉아서 근무하기 때문에 운동을 안 하면 허리디스크 위험도 크다.

항만에 있는 심사관이나 비 주요 국제공항에 있는 심사관들의 경우 항공기와 선박이 입항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보니 심사 근무가 적고, 심사 외 다른 근무를 할 수도 있으며, 중간에 운동을 하거나 수면을 취하는 등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인천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소속 심사관처럼 화장실,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지도 않다. 김포국제공항, 제주국제공항[10]인천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비해 국제선 수요도 부족하고 장거리 노선이 없지만 업무 강도는 의외로 세다. 그래도 쉴세 없이 비행기가 오지 않기 때문에 쉴 시간은 있다. 단 김포국제공항, 제주국제공항이나 항만 소속, 미군 기지에서 근무하지 않는 이상 이들은 본청에서 출장 개념으로 와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내륙의 청은 일반 공무원 근무시간과 비슷하며 그 밖의 장단점도 일반직과 비슷하다. 그렇지만 무안의 사례처럼 목포나 광주에서 심사 시간에 맞춰 출장가는 경우도 많고, 지원과, 조사과, 사범과, 광역이민특수조사대 업무의 경우 외국인 불법체류자, 밀입국자를 상대로 싸우는 일도 많다보니 업무 강도가 경찰과 비슷한 경우가 많다. 이들 중 한국어, 영어를 못 하다보니 단속 과정에서 애로 사항이 많다. 그리고 내근직이라도 시민권 취득, 영주권 취득, 비자 관리, 정보 분석 등 만만치 않은 근무가 있으며, 이 쪽은 민원민들의 문제가 많다. 아무래도 비자 변경, 연장 등에서 외국인 노동자나 이민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한다.

전국에 공항 및 사무소가 산재해 있는데, 법무연수원에서 연수를 받고 난 후 산출된 성적과 TO 순서에 따라 근무지가 정해진다. 평생 원격지 근무를 해야 할 수도 있으며 본부 인사는 3 4일전에 나서 며칠 안에 지역 사무소 근방 집을 구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그리고 부산, 대구 출신이 인천국제공항인천항에서 근무할 수도 있고, 반대로 서울, 인천 출신이 김해국제공항부산항에서 근무하는 등 연고지와 불일치하는 경우도 많다. 물론 관사가 존재하지만 거의 드물고 시설이 안 좋거나 하면 본인이 알아서 구해야 한다. 본부 인사 역시 변동성이 강하다. 본부는 정부과천청사에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판데믹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공항, 항만의 유동 인구가 뚝 떨어졌기 때문에 내륙의 사무소로 발령받는 인원이 늘었고 신규 채용 인원도 감소하는 추세이다. 신규 채용 인원이 폭증한 보건행정직 공무원과 완전히 대척점에 위치했었으나 코로나가 끝난 후 보건행정직 공무원과 다르게 다시 채용이 늘었다.

향후 이민청으로의 승격[11]을 대비하여 채용을 늘릴 계획이지만 아직까지 고려해야 할 경우가 많으며,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부족한 직원들 숫자를 고려하여 무도 특채들을 추가로 고용할 예정이다. 남녀 구분 채용 역시 본부에선 고려하고 있으나 경찰 역시 구분 채용을 폐지하는 수순이기에 아직 고려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연수 과정에서 US CBP, CBSA, ABF, HKID의 예시처럼 사격술, 체포술, 경찰학 및 수사에 대해 교육을 할 지도 고려해야 한다.

3. 문제점

조사과, 광역이민특수조사대 쪽으로 가게 되면 경찰과 같이 외국인과 싸워야 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가 다치거나 근무 중 순직을 하는 사례도 많으며 외국인을 단속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순순히 응하지도 않고 언어 문제로 겪는 고충이 많다. 이 쪽도 공안직인데다 여성의 비율이 생각보다 낮기 때문에 남성 신규 출입국심사관이 출입국관리청이나 사무소에 발령되면 한 번씩은 조사과, 보호과, 광역이민특수조사대에서 근무하며, 여직원들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대인 단속이 주 업무에 포함되는데도 경찰처럼 그에 수반하는 체포술, 사격술이나 무도 직장훈련이 없어 몸으로 부딪혀가며 체포 및 단속 업무를 행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외국인보호소 직원들 역시 체포술, 교정학이나 계호에 대한 교육이 없이 보호소에 배치되기 때문에 탈주가 발생해도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을지 의문. 실제로 탈주가 발생할 때마다 열 명 이상의 불체자가 별다른 어려움 없이 빠져나갔다.

그렇다고 단속시에 장비가 충분히 주어지는가하면 그것도 아니다. 실제 단속에서 사용하는 장비는 수갑 정도 밖에 없으며 권총, 경찰봉 지급도 없다. 사실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는 출입국 직원들이 각종 장비는 물론 무기까지도 사용할 수 있도록 수권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들도 법적으로는 경찰과 동등하거나 이에 준한다.[출입국관리법]

그러나 인권단체들과 국가인권위원회는 물론 정치권, 상급부처인 법무부까지도 현장 공무원들의 애로 사항이나 안전에는 별 관심이 없고 단속 과정에서 외국인에게 물리적 피해가 발생하는지 여부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각종 장비를 마음껏 사용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라 지난 9년간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상자는 134명에 달한다. #

단속 이후도 문제인데, 우선 보호외국인의 수용 공간이 터무니없이 적다. 전국에서 보호외국인을 대량 수용할 수 있는 외국인보호소는 화성, 청주 단 2곳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나머지 지역에선 출입국청 내부에 마련된 공간에 보호외국인을 수용해야 하는데, 지역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수용 가능 인원이 적다. 외국인이 가장 입국하기 쉬운 지역을 관할하는 제주청의 경우 보호실 정원이 30여 명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니 사업장 한 번 단속하면 바로 포화상태가 되고, 이미 있는 보호외국인들을 퇴거시키기 전까진 다음 단속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보호소를 증축하면 안 되나 싶지만, 현재의 보호소도 폐쇄하라는 인권 단체들 + 님비현상을 아주 전형적으로 보여주시는 지역 정치인들과 주민들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 현재 보호소가 존재하는 화성과 청주는 이미 님비현상 끝판왕인 교도소가 유치되어 있는 곳이라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분산되는 덕을 봤다.[13]

보호외국인 퇴거도 쉽지 않아서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 국내 항공사들의 경우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며 강제퇴거되는 보호외국인들을 한 항공기 당 몇 명 밖에 태우지 않기 때문에 다수의 외국인을 퇴거시키려면 여러 항공편에 분산시켜야 한다. 그렇다고 해외 항공사를 이용하자니, 한국에서의 불법체류 비율이 높은 중국인들의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국적 항공사들이 인원 수에 상관없이 자신들의 항공기를 이용한 퇴거를 일체 거부하기 때문에 이들을 통한 퇴거 역시 여의치가 않다. 한국 정부가 미국처럼 불법체류자 퇴거 비행을 전담하는 항공기를 직접 운용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답이 없다.

조사과 인원도 심각하게 부족하다. 대부분 열 명 이하라 한 번 출동나가면 다른 사건 처리가 아예 불가능하다. 사업장 단속을 나갈 경우 근로자들과 빡친 고용주[14]를 합쳐 수십 명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단속요원의 숫자가 부족하면 위험이 커진다. 법무부에선 급한대로 수원청에 전국을 다 돌아다니는 광역단속팀을 설치하고 차차 증원해나갈 계획이다.#

그나마 위안이라면 목숨 걸고 극렬저항하는 단속 대상 외국인이 그리 흔하진 않다는 것인데, 인권보호 및 안전사고 방지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자기가 도주하다 넘어져서 다쳐놓고 무리한 단속으로 부상을 당했다면서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고 심지어 이를 이유로 단속 중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일도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간혹 뉴스에 출입국 단속 과정에서 불법체류 중이던 외국인이 사망했다는 기사가 종종 나오는데, 대부분 불체자가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거나 차량 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등 본인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이다. 그런데 이게 과잉단속이라며 출입국 직원들의 책임이 된다. 흉기를 든 채 가까이 오면 자살해버리겠다고 단속 공무원들을 협박하는 경우도 흔하다.

언론이나 시민단체는 '인권 무시하는 법무부의 인간 사냥]]' 등의 과격한 표현[15]으로 출입국의 단속을 맹비난하는데 실제론 단속 대상자의 저항으로 발생한 출입국 공무원의 사상자 수가 불법체류자 사상자의 2배가 넘는다. 아래 문단의 JTBC 뉴스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력은 조사과만 부족한 게 아니었다. 2018년 제주 난민 사태에 대처 중인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의 난민 심사관은 겨우 2명 뿐이라고 한다. 제주도가 외국인 입출국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 사정이 나쁜 청도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광주출입국외국인청 목포출장소의 경우 무안국제공항 출입국심사, 외국인 관리, 시민권과 영주권 취득 관리, 출입국사범 단속을 단 7명이 하고 있었다. 최근에야 무안국제공항에 출장소를 설립했다.#

4. 사건 및 사고

추방될 때까지 적발된 불법체류자, 즉 보호 대상 외국인들을 수용하는 외국인보호소에서 집단 탈주가 발생했다. 한 번은 보호소측에서 밤에 더울까봐 열어놓은 창문의 창살을 절단하고 도주했고 또 한 번은 아예 숫자로 보안요원을 압도한 뒤 대놓고 도망쳤다.#, #

외국인보호소는 출입국 직원들이 몇 명 안 돼서 민간 경비원과 인근 교도소 소재 교도관의 지원에 의지하고 있는데다 여기저기에서 워낙 인권을 부르짖어 오히려 보안이 갈수록 취약해지는 상황이라 앞으로 비슷한 사고가 또 발생할 위험이 높다. 그럼에도 여전히 사고 위험엔 아무도 관심 없고 인권 증진 요구만 계속되는 상황.#

2015년에는 조사과 직원이 단속 과정에서 추락사했다. 그런데 인사혁신처가 공무상 사망은 맞지만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가 아니라며 순직유족급여지급을 거부했다.#

격분한 유족이 소송을 걸었고 대법원이 순직공무원 보상 제도의 취지는 고도의 위험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직무 수행중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데 있으며, 붕괴하기 쉬운 구조물 역시 수색 및 단속 업무를 수행하던 원고에게는 고도의 위험이 될 수 있고, 그 구조물이 붕괴돼 사망에 이르렀다면 직무를 수행하다 입은 위해 때문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하면서 겨우 고인의 한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었다.

사망까지 안 가더라도 단속 과정에서 부상을 입는 건 예사이다. 그야말로 목숨 걸고 단속을 나가야 하는 것이 출입국의 현실이다. 순직자까지 나왔지만 여전히 현장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예산이 있어야 인원을 더 뽑든 장비를 구매하든 하는데 결정권자인 정치권에선 출입국에 그리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

제주도에서 불체자로 추정되는 중국인들이 교회에 침입해 난동을 부렸는데 경찰은 불체자 단속이 출입국청 업무라며 사건을 떠넘겼고 출입국청에선 조사과 인원이 모두 퇴근해 출동하지 못한 어이없는 사건이 있었다. 일단은 교회에 침입했다면 불법체류 외에 다른 범죄가 성립됨으로 출동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은 경찰의 잘못이지만, 언제 불체자 신고가 들어올지 모르는데 당직 출동인력조차 없는 출입국청의 인력 부족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2018년 7월에는 창원사무소 조사과 직원들이 외국인 유학생을 불체자로 오인하고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출입국청에선 해당 외국인이 신원 확인을 거부[16]했고, 흉기를 소지한 상태에서 저항하며 도주하려 해 불가피하게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해명했지만 언론사들은 저항하는 장면은 통편집한 채 조사과 직원들이 외국인을 제압하는 장면만 방송하며 유학생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출입국청은 불법체류자 친구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유학생 또한 신원을 확인하려 했으며 해당 유학생 역시 취업신고를 이행하지않고 아르바이트를 했음으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는 언론사는 찾아보기 힘들다.#

2020년 코로나 19 판데믹 발생 이후에는 불법체류자를 강제추방하려고 해도 그들의 소속 국가가 자국민의 입국을 거부하고, 한국이 이에 항의해도 무시하여 법무부가 울며 겨자먹기로 이들의 체류를 허용해주는 사건도 발생했다.#

불법체류자들이 단속될까봐 감염되어도 검사, 치료받는 것을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에 정부가 무료 검사와 치료 지원, 단속 유예를 약속하면서 조사, 단속 업무는 거의 마비된 상태이다. 사실 이건 방역행정 상 어쩔 수 없는 경우이긴 하다. 퇴거가 두려워서 당국의 방역에 협조하지 않다가 집단감염이라도 일으키게 되면 큰일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적 차원 뿐만 아니라 방역행정 차원에서도 단속을 유예하는 것이다.#

5. 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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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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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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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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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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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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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은 공안직 공무원으로 9급부터 1급까지의 계급이 있으며 계급에 따른 직무는 다음과 같다.
급수 계급 상당 경찰계급 직책
1급 파일: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png
관리관
치안정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2급 파일:출입국관리이사관.png
이사관
치안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단장, 인천공항/서울/부산 출입국·외국인청장
3급 파일:출입국관리부이사관.png
부이사관
경무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과장, 인천/수원/제주 출입국·외국인청장
4급 파일:출입국관리서기관.png
서기관
총경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과장 및 팀장, 출입국·외국인청 국장 및 관리/총무과장, 외국인사무소장, 외국인보호소장,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장
5급 파일:출입국관리사무관.png
사무관
경정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팀장, 출입국·외국인청 과장, 센터장
6급 파일:출입국관리주사.png
주사
경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팀원, 출입국·외국인청 계장 및 팀장, 센터 팀장
경위
7급 파일:출입국관리주사보.png
주사보
경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팀원, 출입국·외국인청 팀장, 센터 팀장
파일:출입국관리주사보(시보).png
주사보시보
팀원
8급 파일:출입국관리서기.png
서기
경장
9급 파일:출입국관리서기보.png
서기보
순경
시보 파일:출입국관리서기보(시보).png
서기보시보
순경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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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직까지는 통일이 안 되어서 육로 국경을 직접 관할하지는 않지만, 인천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부산항, 인천항공항과 항구도 법적으로는 국경이다. 통일 되면 한중국경, 한러국경출입 관리밀입국 단속도 한다.[2] 인천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부산항, 인천항[3] 인천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부산항, 인천항[4] 입국 금지 대상 외국인들이 귀국하기 전에 대기하는 곳이다.[5] 이미그레이션[6]찰스 3세와 같이 영국 국왕, 캐나다 국왕, 호주 국왕, 뉴질랜드 국왕복수의 국왕직으로 각 국의 여권을 발급하는 입장이 아닌 이상 전원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제외하면 직접 입국심사대에 설 일도 없고, 공무상 입국에서는 전원 입국 금지 당할 일은 이나다 도모미와 같은 사례가 아닌 이상 0%이다.[7] 물론 법규대로 처리할 권한이 있는 것이지 본인이 내키는대로 할 수 있다는 건 아니다.[8] 불법체류자, 밀입국자[9] 이 쪽은 통일부, 국가정보원, 이북5도 위원회에 정보를 공유하고 인계해야 하는 북한이탈주민, 경찰에 인계해야 하는 한국인 범죄자가 아닌 이상 한국 여권 소지자와 영주권자가 맞다는 것을 확인하면 도장만 찍어주고 보내주면 된다. 많이 바쁘면 자동출입국심사 기계 쪽으로 안내해도 된다.[10] 국내선 수요는 압도적이나 국제선 수요는 적다.[11] 일본의 경우 법무성 소속 입국관리국이 출입국재류관리청으로 승격했다.[출입국관리법] 77조 :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무기 등을 지니거나 사용할 수 있다.[13] 두 곳 모두 보호소가 교도소 바로 옆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교도소의 부속 건물 중 하나로 생각한다.[14] 안 그런 사람들도 있기야 하지만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단속에 극도로 적대적이다. 불체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인근 상인들도 마찬가지. 불법이고 뭐고 이들에겐 불법체류자의 존재가 금전적인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시. 1분 49초부터 상인이 출입국 직원을 폭행하며 단속에 저항한다. 공무원을 폭행하며 공무 수행을 방해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15] 때로는 악의적인 왜곡을 하기도 한다. 링크의 기사만 해도 임산부에게 단속반원이 가스총을 겨눈 것처럼 부제를 작성하거나, 범죄 혐의가 있는 외국인에게만 고지하는 미란다 원칙을 일반 불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입국을 비난하고 있다.[16] 출입국관리법 27조에 따라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항상 신분증명서를 휴대하고 공무원이 제시를 요구하면 응할 의무가 있다. 즉 출입국 직원의 신원 확인 요구를 무시한 것부터가 이미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