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3-20 11:21:34

창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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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 현효대왕 도정궁 사손
 
 
진종 소황제 장조 의황제
 
 
 
 
정조 선황제 은언군 은신군 은전군
 
 
 
 
 
 
순조 숙황제 상계군 전계대원군 남연군 풍계군 진안군
 
 
 
 
 
 
 
 
 
 
 
문조
익황제
철종
장황제
익평군 회평군 영평군 흥녕군 흥완군 흥인군 흥선헌의대원왕† 완평군 완성군
 
 
 
 
 
 
 
 
 
 
 
 
 
 
헌종
성황제
고종
태황제
덕안군† 경은군 청안군 완림군† 완순군 완영군† 흥친왕 완은군† 인양군† 의양군 예양정 완창군
 
 
 
 
 
 
 
완효헌친왕† 순종
효황제
의친왕 영친왕 풍선군† 영선군 경원군
 
 
청풍군 창산군
※ 실제 혈통이 아닌 족보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선은 친자, 점선은 양자 관계임
※ 왕족 / 황족으로서 경술국치 이전에 정식 봉호를 받은 사람만 기재함
※ 은신군은 영조의 동생 연령군의 후사를 이었으나, 당시에는 장조 의황제의 아들로 간주하여 그 후손들에게 황족 작호를 수여함
※ † 기호는 사후 추증된 인물이며, 흥선헌의대원왕을 제외하면 대한제국 수립 이전 사망한 왕족임
※ 영친왕은 이은의 황태자 책봉과 더불어 폐기된 작호로, 황태자 자격으로 받은 '의민황태자'라는 시호가 있으나, 전주 이씨 대동종약원에서 지은 사시(私諡)이므로 표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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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12년 도박죄로 구속되어 일시적으로 예우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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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귀족 후작
도정궁 제15대 궁주
대한제국 중추원 의관
조선 중종의 15대손
창산군 | 昌山君
파일:이해창.png
봉호 <colbgcolor=#fff,#191919> 창산군(昌山君)[1]
성명 이봉길(李鳳吉) → 이해창(李海昌)
배언(拜言)
인헌(仁軒)
출생 1865년 10월 15일
사망 1945년 3월 2일 (향년 79세)
서훈 훈1등 태극장(1910)
대훈위 이화대수장(1910)
비고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 등재
친일인명사전 등재

1. 개요2. 생애
2.1. 관직 생활2.2. 경술국치 이후
3. 여담
3.1. 이해춘과의 악연
3.1.1. 도정궁 친자 소송3.1.2. 서대혜 빈소 난동
4. 가족 관계

1. 개요

파일:800_128391800119650.jpg
<colbgcolor=#29176e> 창산군 이해창
조선왕족, 문신이자 대한제국황족, 정치가. 선조의 아버지 덕흥대원군의 종가 도정궁의 제14대 사손[嗣孫]이며 '대원군 적장손 왕족 세습제'로 '군()' 칭호를 받은 마지막 도정궁 사손이다. 일제강점기후작 작위를 받은 조선귀족으로 친일인명사전에 등록된 친일반민족행위자이기도 하다.

2. 생애

1865년(고종 2년)[3] 10월 15일에 경기도 포천군에서 덕흥대원군의 13대손으로 훗날 참봉을 지내는 이경전[李慶銓]의 아들로 태어났다.

원래 그의 가계와 도정궁 종가는 2대 사손 당은군 이인령의 아들 대에서 갈라졌기에[5] 촌수가 상당히 멀었다. 본래 가계는 다음과 같다.
당은군 이인령 - 밀산군 이찬 - 이익한 - 이홍우 - 이재극[6] - 이순현 - 이사건 - 이양존 - 이관식[7] - 이화응 - 이재형 - 이경용(이경전) - 창산군 이해창
그러나, 실제 혈통 상 23촌 숙부인 제13대 사손 경원군 이하전이 아들 없이 죽으면서[8] 1872년(고종 9년) 7월에 그의 양자로 입적하여 도정궁 제14대 사손이 되었다.

2.1. 관직 생활

음서로 관직에 올라 참봉 벼슬부터 시작했고 1884년(고종 21년)에는 양아버지 경원군처럼 충훈부[忠勳府] 도사직을 맡았다.

1889년(고종 26년) 알성시[謁聖試]에 병과(丙科)로 합격한 뒤 본격적으로 관료의 길을 걸었다. 형조공조, 예조의 참의를 맡고, 우부승지와 사간원 대사간, 그리고 종정사장[宗正司長]을 역임했다. 1897년(광무 원년) 대한제국 수립 무렵에는 봉상사 부제조[奉常司副提調]를 지내다 강화부윤[13]으로 전직했고, 다음 해에는 중추원 의관[14]에 이어 비서원승 등의 벼슬을 지냈다.

1904년(광무 8년) 10월에 한성판윤[15]을 역임했고 한 달 뒤 창산도정(昌山都正)을 거쳐 창산군(昌山君)으로 봉해졌다.[16] 동시에 그 무렵 사망한 황태자비 민씨의 무덤인 유강원[17]을 지키는 수원관을 지냈다. 이후에도 작헌례[酌獻禮]와 친경 의식[親耕] 등의 왕실 주요 행사에 꾸준히 종친으로써 참여했다. 1910년(융희 4년) 8월에 훈일등 태극장(勳一等 太極章)과 대훈위 이화대수장(大勳位 李花大綬章)을 수여받았다.

이후 다른 종친들과 마찬가지로 민족계몽운동과 교육 사업에 힘썼다. 1908년(융희 2년) 한성부 사직동에 학교 설립 발기 모임을 가지는 한편, 이용직, 지석영 등이 주축이 되어 만든 애국 계몽 단체인 기호 흥학회[20]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 창산군의 양어머니[21] 서대혜와 부인 이씨도 청진동에 양심여학교(養心女學校)를 세우는 등 계몽교육을 위해 노력했다.[22]

2.2. 경술국치 이후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 체결 후 황족의 지위를 잃었다. 그러나, 그 해 10월 16일 일제로부터 조선귀족 후작 작위를 받고 1911년 1월과 1912년 8월에 각각 은사공채 168,000원 및 한국병합기념장을 수여받아 빼도 박도 못하는 친일파가 되었다. 이후에도 선왕의 탄신일 봉사 및 기타 제사와 장례 등 이왕가의 행사에 관여했다.

1913년 12월에는 화재로 150칸 규모에 달하던 그의 집 도정궁이 겨우 20칸~30칸 정도만 남기고 다 타버렸으나, 고종순종이 사비를 내려 복구 비용을 지원하면서 가까스로 재건할 수 있었다.

1915년에 다이쇼대례기념장을 받았고 1917년에 불교단체 불교옹호회의 고문이 되었다. 1923년부터 1928년까지 한성은행의 취체역[取締役]을 맡았고, 1927년부터 선일지물 감사로 부임해 1935년까지 재직했다. 1928년에는 쇼와대례기념장을 받았고 1930년 1월에는 창복회에서 1월분 교부금 250원을 받았다. 1931년 단군을 모시기 위해 세운 단군신전봉찬회 고문을 맡았다. 1939년에는 조선유도연합회[朝鮮'''儒'''道聯合會]에 참여했고 1940년에는 기원 2600년 축전 기념장을 받았다.

1945년 3월 2일에 사망했다. 사망 4일 뒤, 일본 정부에서 그를 정2위에 추승시켜주었으며 그의 작위는 장남 이덕주가 물려받았지만 불과 5달 뒤 8.15 광복이 되면서 작위는 소멸했다.

3. 여담

  • 1909년(융희 3년) 4월 6일 자 《대한매일신보》에 따르면, 한국인 / 일본인 순사들이 도정궁에 가서 창산군에게 위생비[26] 를 독촉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 창산군이 “궁에는 위생비가 없다.”라며 배째라로 나오니, 일본 순사가 “일본은 황실에도 위생비를 징수하거늘 하물며 궁이겠는가?”라며 창산군을 잡아가려고 했고[27], 결국 어쩔 수 없이 위생비를 마련하여 주고 겨우 욕보일 상황을 피했다고 한다.[28] 이 기사가 나간 후 창산군 측에서 이 일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고, 8일 뒤인 4월 14일에 《대한매일신보》에서는 정정보도를 내었다. [29]
  • 도둑맞은 적이 많다. 1907년(융희 원년) 12월 10일에는 도둑 4명이 도정궁에 침입했다.[30] 1928년 5월 9일에도 도정궁에 도둑 2명이 들어와 이해창의 2남 이흥주의 방으로 들어가 금고와 의복 등의 물건 수십가지를 훔쳐갔다. 또한 1939년 9월 16일에는 사당에 괴한이 쳐들어와 덕흥대원군창빈 안씨의 위패를 훔쳐간 뒤 3000원을 내놓지 않으면 위패를 손상시키고 아들 이덕주를 납치하겠다고 협박하는 일까지 있었다. 위패를 훔쳐가고 협박장을 보냈다는 기사. 도정궁 위패 귀환 기사. 범인으로 2명이 잡혔는데 한 명은 엿 장사였다고. 그런데 이해창이 친일파이긴 하지만 이들의 범행이 단순한 강도 사건인지 아니면 민족적 의식을 가지고 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3.1. 이해춘과의 악연

3.1.1. 도정궁 친자 소송

파일:2017-12-05 19-55-30.jpg
<colbgcolor=#29176e> 도정궁 친자 사건 관련 기사 중 하나.
李海春(이해춘)은『辨香處士(변향처사)』.
1921년, 이른바 '도정궁 친자 논란'이 발생했다. 당시 60세의 이해춘(李海春)이라는 사람이, "도정궁의 후계자 이해창은 양자로 입적된 가짜이며, 자신이 진짜 이하전과 군부인 서대혜의 친아들이다."라고 주장하며 나타난 것이다.

이해춘은 원래 충청남도 논산에서 거주하다가 친자 확인을 위해 상경하여, 삼각정에 있는 이인영이라는 인물의 집에 머물렀다. 이후, 거처를 인의동으로 옮긴 뒤 도정궁을 자주 출입하며, 때때로 원래 자신의 집인 것마냥 머무르다 쫓겨나기도 했다. 이해춘에게 거처를 제공했던 이인영이 이해춘에 대해 설명한 내용을 현대어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이해춘은 3남 4녀를 두었으며,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근근이 연명했다. 나는 처사로서 사찰을 다니면서 이해춘과 자주 마주쳤으며, 둘 다 전주 이씨로 먼 친족 관계여서 왕래가 잦았다. 이해춘의 친자 주장은 이미 30년 전부터 논의된 문제였으며, 당시 이해춘은 "재산이 아니라 혈족 관계를 밝히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서대혜는 "때를 기다리라."라며 설득했고, "혈족 관계도 아닌데 남을 자기 부모라고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꿈에서 이해춘을 본 후 현실에서 다시 만났으니 자식이 맞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서대혜가 80세의 고령으로 기억이 흐려져 때로는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도 있어 논란이 해결되지 못했다. 이에 청진동의 서대혜 친정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이해춘이 가끔 서대혜의 친정에 머물기도 했다. 이해춘이 이하전의 혈육임은 확실한 듯 한데, 이해춘이 60세가 되도록 부모를 보지 못한 채 걸인처럼 살아온 것을 보면 참으로 측은하다.
〈夢中에 相見된 李海春, 꿈에는 이해춘이를 만났더니 생시에 만났다고 해〉, 《매일신보》, 1921년 5월 27일.
이러한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이씨 친족들과 서대혜의 친정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다. 서대혜의 친정에서는 이해춘의 주장을 대체로 지지했으나, 이씨 친족회의에서는 이해춘에게 불리한 결론을 내렸다. 이후, 이해창은 이해춘에게 시골로 돌아가 조용히 살 것을 권유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종로경찰서를 통해 강제 귀향을 추진했다. 이해창은 경찰에 "여비를 줄 테니 시골로 보내달라."라고 요청했고, 이에 종로경찰서 고등과에서 설득하여 이해춘을 논산으로 돌려보냈다. 한 왕실 인사는 이에 대해, "서대혜는 이미 80세가 넘은 노인으로, 모든 상황을 명확히 알지 못하며, 단지 이해춘의 주장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친족회의도 여러 차례 열렸으나 결론이 나지 않았고, 이해춘은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 했다. 결국 이 문제가 재판정에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이해창 측에서는 이를 피하고 친족회의에서 해결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해창의 집에서는 경찰에 의뢰하여 여비로 80원을 지급하고, 이해춘 부자를 논산으로 돌려보냈다."라고 경위를 설명했다. 결국, 이 사건은 친족 간의 논의만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이해창이 경찰을 동원하여 이해춘을 강제로 고향으로 돌려보내면서 일단락되는 듯 했다.[31]

하지만, 이해춘은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7월 8일, 이승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경성지방법원 민사부에 친자확인 소송을 제기했다.[32] 아래는 이해춘의 주장을 정리한 내용을 현대어로 옮긴 것이다.
"나는 1862년 음력 8월 7일에 태어났으며,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 이하전이 귀양을 갔고, 생후 두 달 뒤 사형당했다. 어머니 서대혜는 김집이라는 사람에게 나를 몰래 맡겨 길렀다. 이후 아버지가 복권되었지만, 내 존재를 드러낼 경우, 또 다시 위험이 닥칠 수 있어 신분을 숨겼고, 그래서 이해창이 양자로 입양되었다. 그동안 매년 비밀리에 금전과 물품을 받아왔으나, 어머니가 이제 80세가 되어 더는 기다릴 수 없어 부득이하게 진실을 밝히게 되었다. 종회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었지만, 어머니는 이해창을 의식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종친들도 나를 배척하고 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李海春은遂呈訴〉, 《동아일보》, 1921년 7월 10일.
이해춘은 당시 창덕궁 이왕이었던 순종에게까지 투고했고, 재판에서는 다수의 증인과 서대혜가 보냈다는 서찰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런 와중에, 이 사건과 관련해 태극교[33]에서 이해창을 비난하는 〈토이해창문(討李海昌文)〉이라는 격문을 유포했으며, 이를 인쇄·배포한 인물이 체포되기도 했다. 그 내용의 일부를 현대어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이해춘이 자신의 친자임을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후, 이해창은 그의 모친을 감금하고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했을 뿐만 아니라, 며느리와 손부까지 나서서 협박을 일삼았다. 결국에는 "이해춘은 이하전의 아들이 아니며, 스님과 내통한 사칭자"라는 등의 대역부도한 말을 서슴없이 내뱉었으니, 이는 인륜을 저버린 일이라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자신의 아버지의 혈통을 끊으려 하니 이는 곧 아버지를 부정하는 것이요, 어머니에게 악명을 씌우니 이는 어머니를 죽이는 것이며, 형을 쫓아내 경찰서에 가두었으니 이는 형을 없애려는 것이나 다름없다.

부모와 형제를 스스로 끊어내고, 조상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 벌어진다면, 결국 이는 그 자신의 종사까지 망하게 하는 것과 같다. 이것은 단순히 이해창 일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늘을 이고 땅을 딛고 사는 모든 인류가 반드시 깊이 숙고해야 할 일이다.

이에 천하 모든 동포들에게 알리니, 이 세상에 아직도 윤리와 정의가 살아 있다면, 반드시 그 죄를 성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토이해창문〉의 일부, 〈李海昌侯를 聲討, 태극교회에서 일제히 분기하여 이후작을 성토해〉, 《매일신보》, 1921년 7월 28일.
그러나, 1921년 11월, 법원은 이해창을 정당한 친자로 인정하고, 이해춘의 소송을 기각하며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해춘이 패소한 이유는 서대혜의 진술뿐만 아니라 여러 추가적인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해춘은 고종 재위 시절, 서대혜가 원통사에서 만난 처사로, 법명은 '변향(變香)'이었다는 김극락심의 증언과, 당시 "내가 당신이 낳은 아들이다."라고 주장하며 거짓말을 했다는 이해관의 증언이 확보되었다. 또한, 이하전의 신원 복구 이후에, 설령 세상에 드러내지는 못하더라도, 서대혜가 친아들을 떠돌이 처사로 방치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무엇보다, 이해춘은 실제로 '이필석'이라는 이름으로 민적에 등록되어 있었으며, 아버지 이강년(李康年),[34] 어머니 박보인(朴普仁)의 장남으로 기록되었고, 1910년 3월 4일, 아버지가 사망하며 호주가 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해명이 없었다. 또한, 이미 고종이 신하를 시켜 서대혜의 친자 출산 여부를 조사했다는 민영기의 증언 등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결국, 법원은 이해춘의 주장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소송을 기각했다.[35]

하지만, 이후에도 이해춘은 자신이 이하전의 친아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1925년 서대혜가 죽기 직전에 이해춘이 친아들이라고 말했다는 소문이 동리 사람들 사이에서 도는 등[A] 이와 관련된 논란이 계속 되었다.

3.1.2. 서대혜 빈소 난동

그뿐 아니라, 1925년 1월 3일 오전 6시 경에 서대혜가 83세의 나이로 사망했는데, 이해춘은 소식을 듣자마자 두 아들을 데리고 도정궁으로 달려와, 어머니의 마지막 얼굴이라도 보겠다면서 대문 밖에서 통곡했다.[A] 그리고 비록 재판에서는 졌지만, 어쨌든 자신의 친어머니가 맞다는 주장을 계속 했다.[38]

이에 보다 못한 이해창은 이들을 내쫓으려 했으나, 여의치 않자, 종로경찰서 고등계 주임[39] 미와 와사부로에게 부탁하여 경관 파견을 요청했고, 이들의 개입으로 이해춘은 가까스로 쫓겨났다.[B]

하지만, 이해춘은 포기하지 않았다. 1월 5일 낮 12시 경에 아내 송씨(당시 48세)와 아들들은 물론이고, 시집간 딸까지 포함해 7남매를 모두 데리고, 서대문정 1정목에 거주하는 김원강과 궁정동에 거주하는 김기주의 부조를 받으며 다시 도정궁을 찾아와 단체로 대성통곡을 벌였다.[A] 이때 사람들은 처음에는 일반 문상객인 줄 알고 맞이했으나, 이해춘 일가임이 밝혀지자, 하인과 조문객들까지 합세해 그들을 내쫓으려 했다.[B]

그러나, 이해춘과 그의 가족들은 쉽게 물러나지 않았고, 결국 큰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이해춘의 부인 송씨는[43] 옷이 찢어지고 허리를 다쳤으며, 아들 이단주(당시 14세)와 이한주는 기단에서 떨어져 큰 부상을 입었다. 쫓겨난 후에도 한밤중까지 통곡을 이어갔고, 결국 경찰이 다시 출동해 이들을 종교파출소로 연행한 밤 12시가 되어서야 상황이 정리되었다. 이후, 송씨는 수창동 광제의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다른 아들 이관주는 이해창을 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해춘의 가족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부상을 입은 송씨와 장남 이완주(당시 27세)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이 1월 6일에 다시 도정궁을 찾아와 통곡을 했다고 한다.(...)[44] 이러한 빈소에서의 갈등은 당시에도 큰 논란을 일으켰으며, 세간에서는 "고인을 위해서라도 최소한 상가(喪家)에서만큼은 소란을 피우지 말았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45]

그럼에도, 이해춘과 그의 가족들은 장례식이 거행된 10일, 이번에는 아예 상복을 입고, 삿갓가마까지[46] 타고 와 상여를 뒤따르려 했다. 이에 이해창과 그 측근들은 이를 강하게 저지했지만, 이해춘은 "내 어머니 상례에 내가 따라가지 않으면 누가 따라가냐!"라며 울부짖었다. 결국, 소식을 접한 종로경찰서에서 다시 경관을 파견하여 이해춘과 가족 5-6명을 종교파출소로 연행했다.[47] 이 사건은 1920년대 도정궁 친자 논란의 여파와, 이해춘이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던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이후의 이해춘과 관련된 추가 기록이나 다른 자료는 전해지지 않는다.

4. 가족 관계

이해창의 2남 이흥주는 미국 네브래스카 대학 농과 졸업 후 연희전문학교[48]와 경신학교 및 진명여고보[49]에서 교사로 일하고 세브란스 전문재단 이사 등을 역임하다 1936년 47세로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50] 부인 홍승원과의 사이에서 3남 4녀를 두었다.
  • 생부: 이경용(李慶鎔) - 당은군의 3남 밀산군(密山君)의 후손
  • 생모: 아산 이씨(牙山 李氏) - 이현모(李顯謨)의 딸
    • 동생: 이해명(李海明)
    • 동생: 김사오(金思澳)의 처
  • 양부: 경원군 이하전(慶原君 李夏銓)
  • 양모: 달성군부인 서대혜(達城郡夫人 徐達城, 1842 ~ 1924) - 참봉 서음순(參奉 徐音淳)의 딸
  • 정부인: 남양 홍씨(南陽 洪氏, 1866 ~ 1898) - 홍종우(洪鍾宇)의 딸
  • 첩부인: 제주 고씨(濟州 髙氏, ? ~ 1929)
    • 서장남: 이흥주(李興柱, 1890 ~ 1936)
    • 며느리: 홍승원(洪承嫄, 1897 ~ 1952) - 친일파 홍우석(洪祐晳)의 장녀

[1]고종실록》에는 1904년까지 '창'자가 '蒼'으로, 1906년 이후에는 '昌'으로 나온다.[嗣孫] 제사를 받드는 후손이란 뜻이다.[3] 고종은 창산군의 할아버지 뻘이나 나이는 13살 밖에 차이나지 않는다. 즉, 창산군은 이구와 같은 항렬이다.[李慶銓] 1868년 이후 이경용(李慶鎔)으로 개명.[5] 종가는 큰아들 응천군의 후손들이었고, 이해창은 3남 밀산군의 후손이었다.[6] 원종의 후손 이재극과는 한자까지 같은 동명이인이다.[7] 이양존의 양자로, 생부는 이양존의 동생 이술존이다.[8] 이해창이 태어나기 3년 전이다.[忠勳府] 나라에 공을 세운 신하에 포상 및 작우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관청. 현재의 대한민국 국가보훈처 격이다.[謁聖試] 조선 시대 왕이 공자의 사당인 문묘(文廟)에 참배할 때 성균관에서 실시한 과거 시험. 문과, 무과로 나누었다.[宗正司長] 종실 사무 외에 어보(御譜)의 수정 등을 맡던 종정사의 수장.[奉常司副提調] 조선의 행정 기관으로 국가의 제사와 시호 등을 맡아보던 기관인 봉상사의 부 책임자.[13] 지금의 강화군수. 단 이 당시 강화의 위상은 지금의 급으로 조선 시대의 위상이 현대까지 왔다면 강화시장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14] 한국 최초의 근대식 의회 형식인 중추원의 구성원. 지금의 국회의원 격.[15] 지금의 서울특별시장.[16] 봉호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창산(昌山)'에서 유래했다.[17] 순종 즉위 후 '유릉(裕陵)'으로 개칭. 지금의 서울어린이대공원 자리에 있었다가 20여 년 뒤 순종이 사망하면서 지금의 자리로 옮겼다.[酌獻禮] 왕이나 왕비의 조상이나 문묘(文廟)에 모신 공자의 신위에 왕이 직접 예로써 제사지내던 제도.[親耕] 농경사회였던 조선시대에 왕이 백성들의 고생을 느끼기 위해 직접 밭을 갈고 농사를 짓는 의식.[20] 경기도 6개군, 충청북도 4개군, 충청남도 7개군에 지회를 두고 학교 설립을 추진했다. 1910년 9월 일제에 의해 강제 해산되었다.[21] 즉, 경원군의 부인.[22] 설립 당시 기존의 양원여학교 출신 관계자들이 주축이 되었으며 양원여교 영어 교사인 윤고라가 교장, 창산군 부인 이씨가 재무 부장을 맡았다. 몇 달 뒤 이재극과 김인화가 설립한 동덕여자의숙(同德女子義塾)과 합병되었으며, 동덕여자의숙은 동원여자의숙과 다시 합쳐져 이후 동덕여학교를 거쳐 현재 동덕여자대학교가 되었다.[取締役] 근현대기에 주식회사의 이사(理事)를 이르던 말.[朝鮮'''儒'''道聯合會] 즉, 유림들의 모임이다.[25]황성신문〉에 실린 1909년(융희 3년) 1월 28일 자 기사 원문: 兩君守宮 - 大皇帝陛下ᄭᅴᄋᆞᆸ셔今番西巡狩하ᄋᆞᆸ신ᄂᆞᆫᄃᆡ皇族中完興君李載冕氏와昌山君李海昌氏가守宮ᄒᆞᆫ다더라.(현대 한국어 풀이: 두 명이 궁을 지킨다 - 대황제 폐하께서 이번에 서부 지방으로 순행하시는데 황족 중에서 완흥군 이재면씨와 창산군 이해창씨가 궁을 지킨다더라.)[26] 대한제국 시기 서울에 넘쳐나는 분뇨, 쓰레기 등 오물처리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을 상대로 거둔 금액이다. 당시 한국인은 집칸을 따져 달마다 한 칸당 2전을, 일본인 등 외국인은 명수로 따져 달마다 8전을 걷었다. 지금으로 치면 정화조 푸는 비용이라고 보면 된다.[27] 순사가 위생비를 독촉한 이유는 대한제국 시기 경무청은 위생단속 같은 보건업무도 겸했기 때문이다. 이는 일제강점기까지 이어지다 해방 후 보건사회부 설립과 함께 경무국 위생과의 업무를 각 행정조직으로 이관하면서 폐지.[28] 기사 원문: 日前韓日巡査等이 都正宮에 來到ᄒᆞ야 昌山君李海昌시를 見ᄒᆞ고 衞生費ᄅᆞᆯ 督促하거ᄂᆞᆯ 李海昌시가 答ᄒᆞ되 宮에ᄂᆞᆫ 衞生費가 無ᄒᆞ다 ᄒᆞ대 日巡査言內에 日本은 皇室에도 衞生費ᄅᆞᆯ 徵收ᄒᆞ거ᄂᆞᆯ 況宮乎아 ᄒᆞ고 리시를 捉出門外ᄒᆞ야 押去之境에 當ᄒᆞᆫ지라 不得已 ᄒᆡ費ᄅᆞᆯ 辦給免辱하얏다더라(현대 한국어 풀이: 일전에 한국인 일본인 순사 등이 도정궁에 가서 창산군 이해창씨를 보고 위생비를 독촉하거늘 이해창씨가 답하되 궁에는 위생비가 없다하니 일본 순사 말로는 일본은 황실에도 위생비를 징수하거늘 하물며 궁이겠느냐하고 이씨를 잡아가려 하자 부득이 해당 비를 판급하여 욕을 면했다더라)[29] 기사 원문: 昌山君李海昌시가 衛生費로 因ᄒᆞ야 日巡査에게 見辱ᄒᆞ얏다ᄂᆞᆫ 說은 純是虛言이라고 該君家에셔 來卞ᄒᆞ기 玆에 正誤ᄒᆞᆷ(현대 한국어 풀이: 창산군 이해창씨가 위생비로 인해 일본인 순사에게 욕보였다는 일은 순전히 거짓말이라고 해당 군가에서 반론하여 이에 잘못을 바로 잡음.)[30]대한매일신보》에 실린 1907년(융희 원년) 12월 12일 자 기사 원문: 再昨日下午에 社동昌山君리海昌씨家 賊漢四名이 突入허얏ᄂᆞᆫᄃᆡ 警視廳別巡檢이 捉去허얏다더라(현대 한국어 풀이: 이틀 전 오후에 사직동 창산군 이해창씨 집에 음흉하고 악한 도둑 4명이 갑자기 들어왔는데 경시청 별순검이 잡아갔다더라.)[31] 출처: 〈都正宮事件落着, 설유받고 시골집으로, 내려갔다하는 李海春〉, 《매일신보》, 1921년 6월 7일.[32] 출처: 〈李海春은遂呈訴〉, 《동아일보》, 1921년 7월 10일.[33] 1907년 송병화가 창시한 유교계열의 종교. (출처: 〈태극교〉, 《한국민족대백과사전》)[34] 전주 이씨 효령대군파 18대손의 항렬자가 '강(康)'이다. 가운데 이름에 '강(康)'자를 사용하는 이씨 성의 인물들이 대부분 효령대군파였음을 고려하면, 이해춘도 효령대군파일 가능성이 높다. 만약 효령대군파가 맞다면, 이해춘은 효령대군 19대손으로, 촌수는 매우 멀지만, 항렬상 순종(세종의 18대손)의 조카뻘이며, 이해창(세종의 19대손)과 같은 항렬이 된다. 다만, 효령대군파 족보에서 이해춘의 아버지 세대에 해당하는 '이강년'이라는 인물이 확인되지 않으나, 족보에서 누락된 경우도 많아 단정할 수는 없다.[35] 〈李海春은結局敗訴〉, 《동아일보》, 1921년 11월 26일, 〈李海春의敗訴內容 (下)〉, 《조선일보》, 1921년 12월 6일[A] 출처: 〈都正宮嗣子싸음〉, 《동아일보》, 1925년 1월 6일.[A] [38] 출처: 〈財產이나흔 悲劇〉, 《시대일보》, 1925년 1월 6일.[39] 사상범을 다루는 경찰이다. 이들에게까지 부탁할 정도였다면, 얼마나 이해창이 이해춘이 벌이는 난동을 심각하게 여겼는지 알 수 있다.[B] 출처: 〈大房徐氏別世로 都正宮에痛哭戰〉, 《동아일보》, 1925년 1월 6일.[A] [B] [43] 일부 기사에는 성씨(成氏)로 언급되었다.(출처: 〈자명종〉, 《조선일보》, 1925년 1월 7일.)[44] 출처: 〈大房徐氏別世로 都正宮에痛哭戰〉, 《동아일보》, 1925년 1월 6일., 〈殺風景의都正宮殯所〉, 《동아일보》, 1925년 1월 7일.[45] 출처: 〈자명종〉, 《조선일보》, 1925년 1월 7일.[46] 삿갓가마는 '초교(草轎)'라고도 하며, 초상 중 상제가 타는 가마로서 가장자리에 흰 휘장을 두르고 위에 큰 삿갓을 덮은 형태를 하고 있다. 과거 대갓집에서는 상제가 상여를 따라가거나 외출할 때 이를 이용했다. 부모상을 당한 사람들이 죄인이라 하여, 하늘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한다는 관념에서 비롯한 가마형태인 것으로 여겨진다.(출처: 〈삿갓가마〉, 《한국민족대백과사전》)[47] 출처: 〈都正宮實子문제로 葬儀日에 大騒動, 도정궁부근에 경관이 느러스고 이해춘씨 가족은 파출소에 보호〉, 《매일신보》, 1925년 1월 11일.[48] 지금의 연세대학교.[49] 지금의 진명여자고등학교.[50] 1936년 3월 25일 자 《조선중앙일보》와 《매일신보》에 따르면, 충청남도에 있는 땅을 판 돈 3천 원을 횡령당해 비관하여 쥐약을 먹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