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규칙(規則, rule)은 다 함께 지키도록 정해 놓은 질서나 원칙이다. 인간 사회의 기초가 되는 개념으로 도덕, 윤리, 법 등이 이에 해당한다.2. 일상 생활의 규칙
가정, 학교, 직장 등 사회에서 성원들 간에 지키기로 합의한 사항을 말한다. 그 내용이 어느 정도 이상의 규모가 되면 글로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너무 직접적으로 밝히기 좀 애매한 사항이나 대놓고 얘기하는 것이 꺼려지는 경우에는 불문율로 정하기도 한다. 이럴 때는 그냥 적당히 눈치껏 받아들여줘야 한다.구성원들 간에 합의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사실 상당히 많은 것들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지키도록 강요하거나 새로운 구성원이 들어오면 닥치고 따르도록 압력을 주는 경우도 허다하다. 대부분은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다'라던지 '친목과 화합 도모'라든지 이런 허울 좋은 핑계를 갖다붙이지만, 실상은 그냥 통제를 편하게 하기 위하기일 뿐이다. 반대로 좀 꼬인 사람은 정상적이고 멀쩡한 규칙까지도 이상하게 해석해 가면서 반항하기도 한다. 법의 내용이 아주 세밀한 이유도 이러한 사람이 법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함인 것.
3. 사회 법규로서의 규칙
'규칙'이라는 이름을 가진 법규범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개중에는 법규명령에 해당하는 것도 있고 자치법규에 해당하는 것도 있으며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것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아래에서 '법령에 해당하는 규칙'으로 열거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법규명령의 성질을 갖지만, 내용에 따라서는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것('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도 있다.
3.1. 법령에 해당하는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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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height=20><tablebordercolor=#7f7377><width=50%><tablewidth=100%><tablebgcolor=#fff,#191919><rowbgcolor=#7f7377,#8b8084> 법령등 ||<width=40%> 법령등이 아닌 것 ||
여기서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란,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1]| 법령 | 법령이 아닌 것 | ||||
| 헌법 | 법률 | 법규명령[1]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3] | 자치법규[4] | 행정규칙[5] |
| 법령에 해당하는 규칙[2]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6] | ||||
| 조약 | 법령등이 아닌 자치규범[7] | ||||
이러한 규칙들을 대통령령과 함께 지칭할 때에는 "대통령령등"이라고 총칭하기도 한다(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4항 등).
대통령령이 법률의 위임을 받은 경우(위임명령) 또는 법률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집행명령)에만 제정·개정할 수 있는 것과 달리, 규칙은 법률의 위임을 받은 경우도 아니고, 법률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도 아니더라도 제정·개정이 가능하다. 물론 이는 법률의 위임을 받거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규칙을 제정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또한 법률이 규칙보다 상위법령이므로, 규칙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제정·개정할 수 있다.
3.1.1. 국회규칙
| 국회법 제169조(규칙제정) ① 국회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사와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3.1.2. 대법원규칙
법원의 소관 사무에 관해 "규칙"이라는 이름이 붙은 법령은 대법원규칙들이다(상위법인 법률에서 명문으로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부동산등기규칙, 가족관계등록규칙, 공탁규칙 등등.특기할 것은, 군사재판에 관한 세부사항 역시 대법원규칙으로 규정한다는 점이다.
법원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역시 대법원이 독자적으로 제정하므로, 가령, '법원사무관리규칙'이 행정부의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대응하여 제정되어 있다.
대법원규칙의 공포에 관해서는 대법원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이라는 대법원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3.1.3.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법 제10조(규칙 제정권) ① 헌법재판소는 이 법과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 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규칙은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
헌법재판소규칙의 공포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이라는 헌법재판소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3.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한민국헌법 제114조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 역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제정하므로, 가령,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이 행정부의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대응하여 제정되어 있다.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의 공포에 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이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3.1.5. 감사원규칙
| 감사원법 제52조(감사원규칙) 감사원은 감사에 관한 절차, 감사원의 내부 규율과 감사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감사원규칙의 공포에 관해서는 감사원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이라는 감사원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3.2. 자치법규로서의 규칙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자치법규#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자치법규#|]] 부분을 참고하십시오.지방자치단체장도 규칙을 제정할 수 있고 교육감도 교육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자세한 것은 자치법규 문서 참고.
3.3. 행정규칙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행정규칙#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행정규칙#|]] 부분을 참고하십시오.법원(法源)으로서의 규칙. 조례보다 하위이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규칙 문서 참고.
4. 스포츠의 규칙
대결형이든 기록형이든 스포츠의 핵심이 된다. 분류:스포츠 규칙을 참조할 것.5. 여담
- 나무위키에도 규칙이 있다. 나무위키:기본방침과 나무위키:편집지침이 바로 그것이다. 사실 나무위키의 규칙은 웹사이트 중에서 복잡한 편이다. 누구나 편집할 수 있는 위키 사이트의 특성으로 인해 온갖 반달이 넘쳐나기 때문이다. 비슷하게 위키백과도 규칙이 꽤 많은 편이다. 나무위키 암묵의 룰도 규칙인 셈이다.
6. 관련 문서
[1]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84431 판결은, 소액사건의 상고이유인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호)에 관해 그와 같이 설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