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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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라이즈 듀오 |
영어 | Micro Car |
일본어 | マイクロカー, ミニカー |
한국어 | 초소형 차 |
2. ATV와의 차이점
- 운전대
- 동력 성능
- 주행
- 운전면허
3. 세계의 초소형차
3.1. 대한민국
수차례의 법령 개정을 거쳐서 대한민국에서 배기량이 250cc 이하이거나 전기모터가 15kW 이하인 초소형차는 경차로 분류하고[2] 배기량이 125cc 이하이거나 전기모터가 11kW 이하인 초소형차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르노 트위지가 국내에 도입되기 전에는 자동차관리법에서 경차보다 낮은 등급이 없기 때문에 경차로 분류하고 경차에게 주어지는 혜택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하지만 실제 초소형차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법규가 미비해지고 초소형차의 도로주행 자체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었다. 초소형차가 도로를 주행하려면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보니 국민들에게 초소형차는 개념조차 없는 자동차가 되었다. 하지만 2017년에 르노 트위지가 인증을 받아 정식으로 판매되면서 이륜자동차를 대체할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정부도 이에 맞춰 새로운 규제 변화를 준비하기 시작한다. 차후 초소형차에 대한 입법도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현재 국내에서 팔리는 초소형차는 전부 전기차이며 2022년 기준으로 국내 초소형차 시장은 대략 2000여대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각 회사별 점유율은 쎄보모빌리티가 47%로 1위이며 그 뒤로 디피코(28%), 마이브(11%), 마스타전기차(8%) 등등이 있다. 기사
- 초소형자동차
전기자동차인 초소형차가 보조금 혜택을 받으려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에 관한 규정에 의해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55km 이상, 최고시속 60km/h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초소형자동차의 무게를 승용차는 600kg 이하로 화물차, 특수차는 750kg 이하로 제한하는 중이다.
초소형자동차는 일반 자동차와 달리 이륜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자동차전용도로 및 고속도로에서의 주행이 제한된다(이륜자동차 고속도로 통행과 마찬가지로 세계에서 동일사례를 찾기 힘든 규제이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3.2. 일본
일본의 도로운송차량법에서는 배기량이 50cc 이하인 초소형차를 3륜 이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하며 도로교통법에서는 50cc 이하의 엔진이나 0.6kW 미만의 전기모터를 장착한 자동차가 해당한다. 125cc 이하의 엔진이나 8kW 미만의 전기모터를 장착한 초소형차는 2012년에 도로운송차량법이 개정되어 초소형차로 분류되었는데 50cc인 초소형차와 125cc인 초소형차는 도로교통법에서 모두 보통 자동차로 분류하여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2013년부터 시행되어 125cc인 초소형차도 도로를 주행할 수 있다. 일본의 운전면허에서는 보통이륜면허 중에서 125cc 이하만 운전이 가능한 한정면허가 따로 존재한다. 도로운송차량법에서 초소형차는 원동기와 초소형자동차로 분류하기 때문에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할 수 없다.3.3. 유럽
초소형차의 역사가 상당히 깊은 시장이며 지금도 고정된 수요층이 생긴다. 유럽 특유의 좁고 오래된 골목과 수입에 의존하는 석유, 그리고 제2차 세계 대전을 겪은 후 유복하지 못한 경제로 인해서 1940년대 이후로 다수의 초소형차가 생산된다. 유럽의 경제가 회복기에 접어들면서 비주류로 전락하고도 틈새 시장을 구축하며 초소형차는 살아남는다. 프랑스에서는 14세 이상부터 무면허운전이 가능한 초소형차 규정인 VSP가 마련되어 VSP 규정을 충족하는 전문업체들이 포진할 정도이다.[4] 다른 유럽 지역에서도 이런 규정이 적용되는 초소형차를 법적으로 '중량급 사륜형 바이크'로 분류하는 것은 물론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따로 존재한다. 1990년대부터는 메르세데스-벤츠 그룹과 스와치가 협력하여 만든 스마트가 감성품질 중심의 고급화 초소형차가 주류로 자리매김한다.[5] 2010년대 중후반에는 전기자동차의 활성화와 결합하여 르노와 시트로엥을 비롯한 메이저 자동차 제조사들도 초소형차 시장에 도전하기 시작한다.유럽에서 대표적인 초소형차 브랜드는 독일의 스마트와 프랑스의 엑상, 리지에 등이 있으며 VSP의 45km/h 최고속도 제한, 중량제한 등을 따라 만들어진 차종들이 주류다. 한국에 수입된 르노 트위지, 트위지의 경쟁차종인 시트로엥 에이미도 VSP 규격을 엄두하고 만들어진 차종들이다.
3.4. 북미
미국에서는 제2차 세계 대전 이전부터 크로슬리 모터스와 미젯 모터스 코퍼레이션이 경차 및 초소형차 라인업을 제작하거나 오스틴 모터 컴퍼니의 보급형차 세븐을 1929년부터 아메리칸 오스틴 카 컴퍼니(American Austin Car Company)와 그 후신인 아메리칸 밴텀(American Bantam)이 도입하는 등, 경차 및 초소형차가 아주 드물게 만들어졌다. 그 중에서 통근용 및 도심형 초소형차에 충실한 사례로는 과거 스쿠터 회사였던 쿠쉬맨(Cushman)의 삼륜차 및 사륜차 라인업인 트럭스터(Truckster) 시리즈가 있었으며, 1952년부터 2002년까지 생산되어 아이스크림 트럭이나 주차단속차량, 스타디움 및 쇼핑몰 유지보수용 경비 차량 등으로 판매되었다.1990년대부터는 1998년에 제정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NEV(Neighborhood Electric Vehicle, 단거리 주행용 전기차) 규정을 충족시키는 근거리용 초소형차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과거 크라이슬러 소속의 근거리전기차 제조사였던 글로벌 일렉트릭 모터카스(GEM)가 대표적이었으며 코빈 모터스(Corbin Motors, 현 마이어스 EV)의 전기 삼륜차 스패로우(Sparrow), 전기 사륜차인 커뮤터 카스 탱고(Commuter Cars Tango)같은 차들도 만들어졌다. 포드 모터 컴퍼니에서도 한때 노르웨이의 Pivco를 인수해 씽크 시티(TH!NK City)라는 단거리전기차를 출시한 적이 있었다.
북미시장의 초소형차는 주로 골프카트나 불법주차 단속용 삼륜차를 포함한 업무용 특장차, 혹은 NEV 규정에 맞춘 근거리용 전기차가 주류이다. 쿠쉬맨이 골프카트 라인업과 트럭스터를 비롯한 자체적인 초소형차 라인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웨스트워즈 인더스트리즈(Westward Industries)도 삼륜차 GO 4를 포함한 특장차를 판매하고 있다.
4. 초소형차에 해당하는 자동차들
4.1. 내연기관
- 단종차량
4.2. 전기자동차
- 시판차량
[1] 특히 차동 기어가 없는 모델[2] 경형, 소형, 중형, 대형으로 나뉘는데 이중 경형은 초소형, 일반형이 있고 일반적인 경차는 경형의 일반형, 초소형차는 경형의 초소형이다[3]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나목에 해당하는 부류[4] Voiture Sans Permies. 탑기어의 구 MC 3인조가 VSP라는 개념을 소개한 적이 있다. 소개하는 논조는 상당한 혹평 위주.[5] 하지만 스마트는 VSP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VSP는 법적으로 최고시속 및 중량제한도 걸린 상태인데 스마트는 이 규정을 초과하기 때문이다.[6] 국내에 에디슨EV EV Z로 출시된 D2S는 일반 경차로 분류된다.[7] 국내에서는 3륜킥보드 제조사로 유명한 스위스 기업이다.[8] 상단의 사진에 있는 이세타의 디자인을 현대화하여 계승한 2인승 전기차를 유럽에 출시하였다.[9] 카메라 전문 기업 캠시스에서 만든 전기차 브랜드 CEVO의 첫 모델로 2018 전라남도 영광에서 열린 E-모빌리티 엑스포부터 사전예약을 받았는데 1300대 이상의 사전예약량을 기록하면서 트위지를 능가할 모델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