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05 10:44:15

애완동물

파일:하위 문서 아이콘.svg   하위 문서: 애완동물/종류
,
,
,
,
,
#!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

1. 개요2. 애완동물 책임자의 자세
2.1. 애완동물을 기르면 다양한 종류의 책임을 져야 한다2.2. 동거인, 주택 소유자에게 허락받기2.3. 애완동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2.4. 동물에 대해 공부해야 한다2.5. 애완동물과의 이별도 생각해야 한다.2.6. 사망한 애완동물은 함부로 매장해선 안 된다2.7. 애완동물은 택배로 보낼 수 없다
3. 사회적 논의 및 문제
3.1. 용어 '반려동물' 사용 논란3.2. 애완동물에 의한 물림 사고3.3. 애완동물 유기 문제3.4. 동물의 물(物)적 성격3.5. 사체 처리 문제3.6. 애완동물도 유행을 탄다3.7. 저출산과 애완동물 증가
4. 창작물에서의 애완동물
4.1. 애완동물을 소재로 한 작품들4.2. 애완동물 캐릭터4.3. 이름이 없는 애완동물 캐릭터
5. 관련 문서

1. 개요

애완동물(, pet)은 좋아하여 가까이 두고 귀여워하며 기르는 동물을 말한다.[1] 엄밀하게 따지면 가축의 한 부류라고 할 수 있지만, 가축은 유무형의 자원을 얻기 위해 키우는 동물을 뜻하기 때문에 실제 언어생활에서는 분리하여 부르는 게 보통이다.

일반적으로 많이 키우는 고양이를 먼저 떠올리기 쉽지만, 정말 다양한 종류의 애완동물이 있다.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 같은 척추동물뿐만 아니라 절지동물, 연체동물 같은 무척추동물까지 종류가 많다. 동물이 아닌 식물을 취미로 기르는 것을 뜻하는 애완식물이라는 말도 존재하며, 국어사전에도 실려 있다.# 종종 쓰이는 원예라는 단어는 채소, 과일, 화초 등을 기르는 기술 그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애완식물과는 의미상 거리가 제법 크다.

2020년 기준 대한민국의 애완동물 양육가구 비율은 27.7%이며, 4가구당 한집 꼴로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다.[2] 키우는 동물은 복수응답 기준으로 강아지는 75~80%, 고양이는 30~35% 정도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애완동물의 나이를 세는나이로 따지면 동물의 생체 나이에 맞는 적절한 육성법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만 나이로 세야 한다. 애완동물의 수명은 대부분 사람보다 짧고, 특히 개와 고양이는 성체로 자라는 기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3] 몇 개월 차이로 적절하지 않은 먹이를 준다거나, 치료를 잘못할 위험이 크다. 또한 1999년 동물의료수가제가 폐지되어 오히려 가격이 천차만별이 되었고, 나이가 들면 여기 저기가 아프고 병원비가 정말 많이 든다. 아프면 검사하는데 많은데 40~100만 원 이상, 수술 비용은 수백이다. 수의사 중에도 돈 뽑아 낼 생각만 있는 사람도 있다.# # 그래서 동물병원을 갈 땐 그 병원의 평가, 검사비나 수술비로 예상 비용을 잘 알아보고 가야한다. 하지만 동물병원에 가도 산다는 보장은 없다. 책임지지 못할 거면 처음부터 키우지 말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에게 입양을 보내야 한다.

2. 애완동물 책임자의 자세

동물을 싫어하는 사람은 동물을 버리지 않아요. 키우지 않으니까. 근데,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동물을 버린단 말이에요.
아래는 고양이(강아지 포함)를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어떻게 관리할지는 종류에 따라 다르다.

2.1. 애완동물을 기르면 다양한 종류의 책임을 져야 한다

애완동물을 기르게 되면 다양한 종류의 책임을 져야 한다.
  • 애완동물의 훈련 밎 양육
  • 경제력: 애완동물을 "제대로" 기르려면 아이를 키우는 것 만큼 돈이 나간다. 사료, 간식, 용품, 장난감, 병원비[4]는 물론이고, 애완동물 출입을 허가하는 주거시설과 놀이 시설에 가기 위해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먼 거리까지 가려면 자동차도 필수다. 이외에도 애완동물을 잃어버리는 일에 대비해 스마트태그[5]를 구비해놓기도 한다.
  • 시간: 애완동물을 기르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야 하며, 24시간 내내 항상 주인이나, 주인의 가족 혹은 지인 등 돌볼 사람이 필요하다. 돌볼 사람이 없으면 애완동물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물론, 스스로 물을 구하거나 먹이를 찾을 수도 없기 때문에 죽거나 동물학대가 될 수 있다. 직업 특성상 근무 시간이 길거나 출장을 자주 다녀야 하는 사람들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시간의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때문에 애완동물을 키우기 어렵다. 또한 대가족의 경우라면 가족 구성원 몇명이 바빠도 대신 애완동물을 돌볼 수 있는 부모나 자녀, 형제나 친척이 옆에 있지만, 혼자 살거나 가족 구성원이 적은 경우 이런 게 어려운 건 더 큰 문제이다. 대통령이나 재벌, 유명 연예인들 수준이 되어야, 경호원들이나 비서들이 애완동물 뒤처리를 해 주기 때문에, 애완동물을 진짜 아무 부담 없이 키울 수 있다.
  • 애완동물로 인한 민폐에 대한 법적 책임: 개물림, 전염병 등으로 인해 초래되는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어린 아이들의 경우 위의 복잡한 문제들을 모르고, 단순히 애완동물이 귀여워 보인다는 이유로 애완동물을 키워 달라고 졸라대는 경우가 많은데, 어린 자녀가 애완동물 구입을 원할 경우, 자녀에게 애완동물을 기를 경우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진지하게 교육해야 한다.

대소변을 치우는 것 같은 궂은 일까지 어린아이 혼자서 해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어린아이 혼자서 애완동물을 책임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데, 그 이유는 의무교육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 가야 하기 때문이다. 학교에 애완동물을 데리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시간동안 돌볼 사람은 부모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나 한국의 경우 야간자율학습등의 이유로, 아이가 야근하는 부모들보다도 더 늦게 집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애완동물을 돌볼 시간은 없다.

자녀나 다른 가족 구성원 한 명이 애완동물을 원하고 책임질 수 있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애완동물의 책임 주체는 가족 전체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모와 가족 전체가 애완동물을 키울 의사에 동의할 수 없다면 애완동물을 키울 수 없다.[6] 부모 스스로 애완동물을 아주 좋아하거나 애완동물을 키우는 데 부담이 없는 경우에만, 자식이 원할 경우 키울 수 있다.

동물을 제대로 기르지 못해서 동물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것은 명백한 동물 학대이다.

노년에 접어든 애완동물은 뒷바라지를 해주는 것도 만만치 않고 아픈 곳이 많아서 수시로 돌봐줘야 하며, 약값도 많이 들어간다. # 그렇다고 애완동물을 함부로 버리면 이런 일이 발생한다. 버리기 위해 키우는 애완동물 해마다 여름 피서철에 버려지는 애완동물이 넘친다. 2015년 여름 피서철만 해도 여전하다. 이게 싫으면 육지거북이같이 수명이 길거나 사망까지 이르는 과정이 보기에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고 처절하지 않으면서 치료하고 자시고 할 거 없이 아프면 별로 아픈 티 안 내고 대강 있다가 한방에 훅 가는 동물(관상용 물고기, 파충류 등)을 고르면 된다.

독립한 자녀가 애완동물을 구매한 뒤 못 키우겠다고 부모님 집에 얼마간 맡기다가 부모님이 키우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무책임하게 애완동물을 구매했다가 나중에 갖가지 이유를 들면서 버리면 당장 본인은 편할지 몰라도 해당 동물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다.[7] 아니, 아예 게임, 독서, 노래, 쇼핑, 수면 등 다른 취미거리를 삼는 게 오히려 경제적, 시간적, 공간적 등의 면에서 이롭다. 햄스터 같은 소동물의 경우 버려지면 대략 이 영상처럼 된다고 보면 된다.유기된 햄스터를 사냥한 까마귀(혐주의) 그리고 라쿤이나 뉴트리아, 붉은귀거북, 가물치 같은 높은 적응력과 번식력이 왕성한 외래종을 무책임하게 버리는 순간 생태계가 박살이 난다. 그러니까 몇번이고 강조하지만 키우게 된 이상 끝까지 책임을 지자. 한국에서 한 해 유기되는 동물의 숫자는 2019년 기준 13만 마리에 이르고, 매년 증가세에 있다.

최악의 경우에도 대신 분양받을 사람을 찾아야지, 동물 유기는 피해야 한다. 하지만 위에서 보이듯 엄청나게 많은 동물 유기가 일어나는 이유는, 사실 애완동물을 키울 사람들 중 대부분이 애완동물을 죽을 때까지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애매한 상황에서 키웠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지금은 키울 자신이 있어도 애완동물 하나를 키우는 동안 인생에서 수많은 변수가 생기는 데 대비하기는 더 힘들다. 위에서 나온 현실적인 여건을 다 따져 보면 고소득층이거나 전문직 등 능력 있는 사람들도 도심권에서 살고,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애완동물 기를 능력이 될지 100% 확신이 안 들 것이다.

2.2. 동거인, 주택 소유자에게 허락받기

꼭 허락을 받도록 해야한다. 당연하지만 개를 관리하는 데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대부분 집에 많이 머무르는 사람이다.[8]

새로운 가족을 들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의 동의를 얻도록 한다. 덧붙여 동거자가 관리를 하지 않더라도 키우지 말자고 하면 데려오지 말자. 왜냐면, 동물을 키운다는 것이 사실 애정만으로는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다른 구성원의 지지가 없이 홀로 키워나가기가 힘들다.[9] 때문에 스스로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는 순간, 그것이 구실이 되어 자연스럽게 애완동물을 버리게 될 것이다. 다같이 동물을 좋아해서 키운다면 관리의 어려움이 분담되고, 어지간히 이상한 가족이 아닌 이상, "기르기 힘드니까 버리자!"라는 의견으로 합심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반면, 다른 구성원(특히 부모님 중 한 분)의 지지가 없다면 가뜩이나 관리도 힘든데 옆에서 "키우기도 힘든데 왜 자꾸 기르냐, 갖다버려라!" 하고 핀잔과 압력, 강요를 넣는다. 인간이 따블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면 어떤 극단적인 선택지도 일어날 수 있다는 다양한 역사적 교훈에 따라서 독단적으로 데려오느니, 필사적으로 설득을 하든가 안 키우는 게 본인과 애완동물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10]

동물을 키우면 소리나 냄새 때문에 이웃이나 집 주인과 분쟁을 겪게 될 가능성이 생긴다. 그래서 아예 동물을 금지하는 건물도 흔하다. 햄스터처럼 있어도 티가 안 나는 동물이라면 괜찮겠지만, 고양이처럼 존재감이 큰 동물이라면 금지될 가능성이 더 높다. 개는 소리와 냄새 때문에 금지되고, 고양이는 주방 인덕션의 스위치를 발로 눌러서 인덕션이 켜지는 바람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뉴스가 보도되면서 걱정하는 사람이 증가했다.[11] 그러니 집을 구할 때는 동물을 키워도 되는 지 확인해보고, 주택 소유자에게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

2.3. 애완동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아이가 사고를 치면 부모가 책임을 진다. 애완동물도 마찬가지다. 주인에게는 소중한 가족과 같은 존재지만 타인에게는 길가의 수많은 동물 중 하나일 뿐이다. 동물은 자신이 어떤 행위를 해야 사회적, 법적으로 분쟁이 발생하는지 알 도리가 없으므로 그 주인이 예상되는 문제점을 숙지하여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애완동물을 관리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 배변 문제와 털날림, 진드기, 전염병 등 위생으로 인한 민폐: 모든 애완동물이 공통적으로 위생 문제를 동반한다. 고양이의 오줌 냄새 및 길고양이와의 접촉으로 인한 링웜 전염, 강아지의 길거리 배변 및 타액에 의한 패혈증 전염 등이 대표적이다.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 청결에 결벽증적으로 신경써야 하듯이, 애완동물을 키우는 집에서도 털날림이나 배변, 진드기 등을 신경써야 한다. 특히 한국은 2023년 2월 20일 기준 길거리 배변 단속 과태료가 5만 원에 불과해 책임의식이 미흡하여 상식적인 시민들이 몸살을 앓는다고 JTBC news까지 보도될 정도라 더욱 주의해야 한다. #
  • 울음소리로 인한 민폐: 일반적으로 개짖는 소리를 떠올리지만, 고양이의 울음소리, 새의 지저귐도 조금씩 대두되고 있다. 고양이는 발정기를 주의해주고, 훈련이 가능한 개라면 철저히 훈련시키는 것으로 통제하고, 본래 울음소리 자체가 큰 새라면 방음부스 등을 고려해야 한다.
  • 손괴: 주인이 애완동물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으면 타인 소유의 물건이 파손될 수 있다.

2.4. 동물에 대해 공부해야 한다

기르기 전에 반드시 해당 동물에 대한 기초지식과 육성법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한다. 이건 애완동물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될 필수 지식이다. 즉, 보호자가 해당 동물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해외에선 호랑이, 사자 같은 맹수독사, 독이 있는 절지류 같은 위험할 수 있는 동물을 기르다가 공격을 받아 사망하는 사고도 일어난다. 국내에선 동물원이 아닌 이상 이렇게 위험할 수 있는 동물을 데리고 있는 경우는 드물고, 데리고 있다간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굳이 이 정도까지 가지 않아도 애완동물로 많이 키우는 도 충분히 위험할 수 있다. 미국중국에서만 해도 개가 매해마다 5백 명이 넘는 사람을 죽이며 70~80%의 희생자가 10살 이하의 아이들이다. 맹수 중에서 의외로 을 애완동물로 키우는 사례가 꽤 있다. 그나마 맹수들 중에서 개에 근접하게 생긴 외모 때문이다.

특히 개들은 충성심이 강한 만큼 주인의 관심이 다른 대상에게 몰려 외면당하면, 그 대상을 경쟁상대로 보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아이가 태어나서 온 가족이 아이한테만 관심을 줬다가, 질투심을 느낀 개들이 아이를 물어죽였다는 사례가 잘 알려져 있다.

물고기의 경우 흔히 매체에서 어항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물고기가 많이 보이니까 그냥 어항에다 장식물 깔고 먹이만 주면 잘 살아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럴 수 있는 종은 몇 안 되고, 오히려 대부분은 서식환경, 특히 온도, 먹이, 담수/해수 등[12] 신경써야 하는 점이 육지생물보다 훨씬 더 까다롭다. 까놓고 말해서 키우기 쉽다고 알려진 금붕어[13]조차도 식단 조절을 잘못하면 장염이나 부레병[14]에 걸리고, 물이 좀 차가우면 감기 걸린다. 감기라고 하니까, "물고기가 감기 걸린다고? 귀여워라."라고 할 지도 모르는데 감기를 방치하면 백점병이나 솔방울병이라는 치사율 100%에 근접한 병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무시하기 힘들다. 금붕어조차도 감기 걸리면 물 온도를 항상 따뜻하게 유지하고, 소금을 풀어서 농도를 높여 면역력을 상승시켜준 뒤 약까지 써야 하는데, 다른 동물들은 오죽하겠는가.

조류의 경우 머리가 좋고 예민해서 새장 안에 넣어놓고 사료만 주면 스트레스로 폐사하거나 앵무새의 경우 자해행동을 하기도 한다. 거의 모든 애완조 종류가 초식 위주의 잡식성인 만큼 먹이도 다양하게 주어야 하며 적절한 놀잇감과 흥밋거리,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 다만 핀치류의 경우 인간의 접근을 꺼리기도 하니 해당 종에 따른 정보 습득이 필수적이다.

2.5. 애완동물과의 이별도 생각해야 한다.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펫로스 증후군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애완동물의 수명은 인간 보다 훨씬 짧으며, 그에 따른 사별은 필연에 가깝다.

애완동물과 끝까지 함께한다면 오히려 다행이고, 각종 병과 사고로 기대 수명보다 일찍 죽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또는 환경의 변화로 애완동물을 더 이상 키울 수 없어 파양시키는 일도 빈번하다.

애완동물이 세상을 떠날때 많은 주인들이 충격과 비통에 빠지며 이는 단기간에 극복하기 매우 힘들다. 따라서 애완동물을 입양하고자 한다면 그 끝도 반드시 고려해봐야 한다[15].

2.6. 사망한 애완동물은 함부로 매장해선 안 된다

애완동물이 죽었을 때 임의로 아무 곳에나 매장하는 것은 불법이다. 사유지에 묻어주는 것도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다. 매장 장소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이는 전염병 예방과 환경 보호를 위한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합법적으로 동물 사체를 처리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다.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이나 ‘의료폐기물’과 구분해 처리할 수 있다. 생활폐기물로 분류할 경우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겨져 일반 쓰레기와 함께 소각된다. 하지만 정서상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것은 아무래도 정서적 거부감이 매우 크기 때문에 거의 사용하지 않는 처리 방법이다. 의료폐기물로 지정되면 동물병원에서 바로 소각장으로 보내진다. 하지만 이방법도 종량제 봉투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거부감이 매우 커서 잘 쓰이지 않는 방법이다. 애완동물 화장장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비용이 부담된다면 보다 저렴한 동물장묘시설#을 이용하는 편이 좋다. 보통 애완동물이 사망하면 동물장례식장을 많이 활용하며, 화장 후 남은 유골은 동물납골당을 활용하기도 한다. 다만 법상으로 이렇다는 것이고 실제로는 암암리에 등 무지개 다리를 건넌 애완동물을 주택 앞마당등 사유지나 야산등에 매장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그렇지만 엄연한 불법이고 혹여나 타인이 보고 신고하면 경찰서에서 러브콜이 올수도 있으니 하지말라는건 안하는것이 좋다.

2.7. 애완동물은 택배로 보낼 수 없다

과거에는 법적으로 애완동물은 택배로 상자에 가둔 채로 운송해도 문제 없었으나(노컷뉴스 기사) 2014년부터 판매자와 직접 만나서 받거나 동물운송업자[16]를 이용하는 외에는 불법이 되었다.# 하지만 불법화되기 이전에도 애완동물을 택배 상자에 가둔 채 운송하는 것은 보내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거부감이 심했다. 우편법과 택배 이용약관상으로도 원래부터 살아있는 생물을 운송할 수 없었다.

살아있는 것을 택배에 넣어 보내는 것에 대한 거부감은 보내주는 사람도 마찬가지인지 생물 택배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애완동물 커뮤니티의 분양 게시판들을 보면 아예 직접 방문해서 수령하는 조건으로 분양한다는 글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17] 당연하지만 물건 택배 보낼 때같이 종이박스 같은 것에 넣어서 보내는 것이 아니다. 애완동물을 구매하고 피보는 제일 흔한 이유

하지만 거북, 도마뱀과 같이 파충류는 동물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택배에 넣어 배송해주고 있다. 하지만 법적인 문제가 없을 뿐 권장되지는 않는다. 배송 중에 스트레스를 받아 배송받은 후 몇 시간이 안 돼서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

이와 별개로 철도를 이용하는 경우, 시각장애인 인도견 등의 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 나머지 동물은 전용 가방에 넣어서 휴대품으로 운송해야 한다. 이동시까지 안고 가야 하는데 이게 힘들면 좌석을 따로 사서 갈 수도 있다. 단, 무조건 '성인 요금'으로 표를 발행해야 한다. 유아 요금 등의 할인요금으로 좌석을 배정하면 부정승차에 해당하여 부가운임 징수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반면 관상어는 직접 와서 수령해야 한다는 인식이 많이 박혀있다. 주변에서 쉽게 데려올 수 있는 데다 파충류나 양서류에 비해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배송이 조금이라도 지체되었다간 몰살당하는 건 순식간이기 때문이다.

3. 사회적 논의 및 문제

아래는 고양이를 기준으로 한 문제점으로 종에 따라 다르다.

3.1. 용어 '반려동물' 사용 논란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애완동물/용어 논란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3.2. 애완동물에 의한 물림 사고

상대가 개를 꺼리거나 무서워할 경우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우리 개는 순해요."라며 안심시키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는 말 그대로 상대를 그 순간만 안심시키기 위한 말일 뿐, 장기적으로 보면 개가 언제 어디에서든 주인의 의향대로 행동해 줄지에 대한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말귀를 알아듣는 같은 종족인 인간도 통제에 완전히 따르라는 법은 없는 마당에, 훈련 받은 개라고 할지라도 개체 간 성격차, 받고 있는 스트레스의 정도, 개가 위협당했다고 여길 만한 접촉, 개의 건강 등 신체 상태, 품종 고유의 성격 등에 따라 그 개가 타인에게는 물론이고 주인에게도 돌발 행동을 할 위험의 정도는 절대로 낮지 않다. 개 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도 마찬가지이다. 하물며 주인이 소홀하게 관리하는 애완동물이라면 어떠하겠는가? 타인의 일상생활에 피해를 끼치기 쉬우며, 소음문제[18], 안전문제, 위생문제 등 그 양상도 매우 다양하여 사례가 누적될수록 애완동물을 기르는 사람과 기르지 않는 사람 사이의 갈등의 골은 나날이 깊어지는 중이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인구밀도가 높고 아파트 등 공공주택 거주자가 대부분이라 거주자 중 단 한 명이라도 애완동물 관리를 소홀히 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에 노출되게 되므로 더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좁은 길에서 개한테 물릴까봐 일반인이 우회를 택하는 경우는 매우 흔하다.

무엇보다 문제인 것은, 견주들이 "사람들이 먼저 행동을 잘못해서 물었어요!" "일반적으로는 갑자기 물지 않아요!" 같은 소리를 하며 자신의 애완동물 통제에 대한 책임을 모르고, 오히려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시켜버리는 변명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애완동물에 대한 애정이 넘치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에서 유난히 이런 경향이 심한데 결국 애완동물 소유자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 넓힐 뿐이다.

짐승(주로 귀여운 외모의 포유류에 한정)에 대한 과도한 환상을 가진 사람들은 모순되게도 매우 인간중심적 시각으로 짐승에게 인격 비슷한 걸 부여하며 동물 행동 하나하나를 인간의 잣대로 해석해 그들이 인간처럼 생각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베풀며 살고 있다고 마음대로 판단을 내리지만 현실은 잘 키우던 개한테 주인이 물려 죽는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개(강아지)의 경우 충성심이 강한 개체는 정말로 주인에게 안 물 수도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주인의 관점이지 주변 사람 및 주변의 보행자에게까지 그 충성심을 보인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 오히려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개체의 경우 주인이 위협 받는다는 판단을 하면 더 타인에게 공격적으로 나올지도 모른다.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여자친구와 함께하는 남자친구가 보다 기세가 강해지거나 무례해지거나 친구가 위협 받을 때 더 적극적으로 공격성을 드러내는 식이다. 소통과 지능이 동물 최상위인 사람도 이럴진데 개라고 안 그러라는 보장은 없다.

3.3. 애완동물 유기 문제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애완동물 유기 문제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3.4. 동물의 물(物)적 성격

법적으로 애완동물은 사유재산이다. 그래서 학대받는 애완동물을 구조한다는 이유로 주인으로부터 동의없이 데려온다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대표적인 경우가 2012년 박소연 사건인데, 개장수가 방치한 개를 구출 목적으로 데려갔다가 특수절도죄가 적용되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었다. 이후 동물구조단체는 붙잡힌 동물이 있을 경우 주인에게 먼저 연락하여 동물의 처우 개선을 요구한 뒤 치료를 목적으로 데려간다고 주인에게 알리고 구출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절도죄가 불법영득의사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비슷하지만 다른 사례로 가출 애완동물을 주워 주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키우는 것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한다.[19]

유기 애완동물을 올바르게 구출하는 방법은 일단 거주지역 관할 보호소에 신고 후 위탁한 뒤 공고기간이 지난 후 거두는 것이다. 불쌍하다고 그냥 집에 들였다가는 좋은 마음으로 했다가 역으로 점유이탈물횡령죄 고소를 당하는 상황이 생긴다. 다만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이 방법을 매우 꺼리는데, 공고 기간이 지날 때까지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안락사로 살처분을 하기 때문이다. 구조자나 단체에서 입양하면 해결될 문제지만 모든 유기동물을 다 입양할 수는 없기에 선택받지 못하는 동물들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법적으로 사유재산이자 '물건'으로 다루기에 유체동산 압류 시 채권자는 채무자의 애완동물도 압류해서 경매에 넘길 수 있다. 다만 특성이 특성이니만큼 압류 대상 동물이 고가가 아닌 이상 웬만하면 압류 자체를 꺼리는 편이다.[20] 또한 생물이므로 압류딱지를 붙일 수 없어서 집행관이 직접 가져갈 수밖에 없다. 압류하고 경매에 넘겼다고 해도 해당 동물이 전 주인 외에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팔기도 곤란해져서 그냥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경우가 있다. 예시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 중에서 진돗개 두 마리가 있었는데 전두환 외의 다른 사람의 말을 따르지 않아서 전두환에게 도로 돌려줬다.

애완동물이 재산으로 취급받는 현재의 법리를 바꾸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애완동물을 다른 가축들과는 달리 예외적으로 재산이 아니라고 선언할 근거가 있느냐는 점이다. 즉 사람이 고기를 얻기 위해 키우는 가축이든,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정서적 교류를 위해 키우는 애완동물이든 결국 '동물'이라는 본질은 똑같은데 가축은 재산이고 애완동물은 법적 권리의 대상이라고 규정하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애완동물을 사유재산으로 분류하는 것에 거부감을 가지는 사람들의 가장 큰 심리적 요인은 동물에게 '재산으로서의 가치보다 더 높은 권리를 부여'하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심리가 동정에서 비롯된 것이건 사상적이건, 동물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동물이 사람과 비슷하게 권리 능력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만약 된다고 해도 그 범위를 법적 영역에서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지 등 까다로운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냥 법적 권리를 부여하면 되지!"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민법만 봐도 알겠지만 사람(자연인)끼리의 법적 관계와 권리를 다루는 법률에서도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어서 복잡한데, 여기에 동물의 법적 권리 능력까지 인정한다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권리·의무 관계를 모조리 다시 설정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특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까이할 일이 없는 동식물, 혹은 선호하지 않는 동식물(예를 들면 해충)들과 비교할 때 "그렇다면 모기, 바퀴벌레 같은 해충도 권리를 인정해줘야 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으며, 이를 포함해서 모든 생명체들의 가치 위계를 재설정하고 그것을 법리적으로 정당화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생겨난다.

흔히 인터넷에서 쉽게 키우는 개나 고양이에 대한 학대를 인간에 준하여 처벌하라는 감정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가축과 야생동물은 무엇이 다르냐는 반론이 빠짐없이 맞서는 것도, 이 사상이 '동물을 재산으로 취급하고 싶지 않다'는 막연한 옹호의식 혹은 다른 모순을 무시하고 자신이 옹호하는 특정 동물들만 상위에 놓겠다는 일부 막무가내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재산이 아니라면 무엇인가에 대한 판단은 단순히 호칭의 격상이나 죄책감을 덜어주는 것 이상으로 사회적 동의가 필요한 철학적 주제이다.

3.5. 사체 처리 문제

생활법령 정보의 애완동물 사체처리 관련 페이지

기르던 애완동물이 세상을 떠났을 경우 많은 사람들이 동물을 땅에 묻지만, 이 행위는 기본적으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이다. 애완동물의 사체는 현행법상 유기 폐기물로 분류되며, 꼭 지정된 장소에서만 매립하거나 소각할 수 있다. 법만으로 보면 음식물 쓰레기를 땅에 절대로 묻지 못하게 하는 것과 똑같다고 보면 된다. 사실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음식물 쓰레기를 땅에 묻거나 불로 태우는 것과 동물 사체를 묻거나 태우는 것은 공중위생이나 환경 보호라는 점에서 전혀 차이가 없다.

애초에 폐기물관리법 자체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거다. 특히나 사체를 버릴 시 심각한 수질오염을 초래할 수 있는 공공수역, 공유수면, 항만 등에 버릴 경우에는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애완동물의 사체를 위생적이고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5가지가 있다. 단, 불법 암매장이나 개인적 화장이라는 이름의 불법 소각은 당연히 제외한다.
  •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리기
    애완동물의 사체는 법적으로 음식물쓰레기,페트병등과 동일한 생활 폐기물로 취급된다. 일반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면, 일반 쓰레기와 함께 소각된다. 다만 법적으로 그렇다는것이지 주인과 많은 시간을 함께한 애완동물을 페트병같은 쓰레기와 동일 취급한다는것은 정서적인 거부감이 매우 커서 죽은 애완동물이 이렇게 처리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2019년 청와대 국민청원에 폐기물관리법에서 동물 사체를 제외하는 청원이 올라온 적이 있었으나, 2천명도 채 채우지 못하고 금세 종료되었다.
  • 동물병원 등에 위탁하여 의료용 폐기물로 처리
    동물병원 등에서 사망했을 경우 주인이 희망만 한다면 동물병원에서 의료용 폐기물 등과 함께 소각처리해준다. 다만 소각되기까지 보관되는데, 그 과정에서 부패 방지를 위하여 냉동고 보관 비용 등을 해당 동물병원에 지불해야 하므로 일반 종량제봉투보다는 비용이 더 소모된다. 2020년대 초반 기준으로는 기본적으로 마리당 10만원 이상 소모되며, 사이즈에 따라서 그 비용이 더 커진다. 대개 공동으로 화장되기에 유골을 돌려받을 수는 없다.
  • 동물 화장 시설에서 화장
    염습을 하는 등 사람을 화장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과정을 거쳐 사체를 화장한 뒤 납골함에 담아 주인에게 넘겨주는 것이다. 2010년대 들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방식이며, 쓰레기봉투에 담는 방법과는 다르게 정서상 거부감도 훨씬 적다. 그리고 동물병원에서 폐기하는 것보다도 정서상 거부감이 덜한 편이다. 가격이 좀 많이 드는 편이긴 하지만 같은 인생을 살아온 애완동물을 보내주는 마지막 정성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편. 하지만 인식과 현실의 차이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동물장묘업자를 사용할 것이라는 답변은 50%가 넘지만, 실제로 사체 처리 비율은 10%도 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으로만 내려가도 동물 전문 장묘업자와 동물 화장 시설이 적어 화장 장소까지의 이동 시간이나 대기 시간이 길 수 있고, 또한 그 동안의 사체 부패 문제도 있다. 특히 무허가 동물 장묘업체도 무시 못할 정도로 부쩍 늘었기 때문에 정식 등록 장묘업체인지도 그 전에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늘었다고 하는 합법 동물장묘업체만 전국 60여개소 정도이다. 동물보호 시스템 등록 장묘업체 페이지 실제로 불법 장묘업체를 통하는 경우에는 온갖 문제가 다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 더구나 이 경우는 처벌도 어렵다.

    더구나 어렵게 화장하고 들어온 뼛가루를 아무 데나 막 뿌리면 다시 폐기물 관리법에 저촉되므로[21], 애완동물용 납골당에 안치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납골함을 집에 보관하는 경우도 많으며,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 유골을 고열로 녹인 뒤 보석화시켜서 반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메모리얼 스톤(memorial stone)으로 가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 동물 묘지에 매장
    지방자치단체가 동물 공공묘역을 별도로 마련해두고 있다면 매장이 가능하다. 사람 죽었을 때 매장하는 것과 똑같은 형태이고,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묘역을 조성했어야 가능하다. 일단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다. 만일 가능하다면 이 쪽이 가장 비용이 많이 들 것이다. 참고로 2024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는 불가능한 방법이다. 동물 무덤은 수목장이 한계로, 해당 묘역을 조성한 지자체는 아직도 단 한 곳도 없고, 사유지에 무덤을 조성할 방법도 없다. 돈 많으면 가능하다 운운하지만, 현행법을 고려하면 그냥 묵인된 불법에 가깝다.[22]
  • 도서산간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한정으로 사유지 매장
    조건이 중요하다. 그냥 단순한 시골이나 산 속 사유지는 해당 사항이 없다. 그러니까 어느 산에 땅이 좀 있는 것 같은 걸로는 안 된다. 이는 폐기물관리법상 예외규정을 활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산간·오지·섬 지역 등으로서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23]이나 인근에 50 가구 이하만 거주하는 오지의 경우는 쓰레기 수거차량이 자주 돌아다니지 않는다.[24] 쓰레기 수거차량이 돌아다닌다고 하더라도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도 아니라서 이로 인한 불편이 뻔하기 때문에, 사유지에 해당 폐기물을 매립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러면 애완동물 사체도 여기 포함되니 매장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는 조항이다.

    해당 지역에 사는 사람이 매장 대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통념과 달리 절대로 합법이 아니다. 그리고 매장도 매장이지만 이런 경우에는 개별 매장을 해 줘야 하는 이익이 없기 때문에 사체를 한 번에 다 모아뒀다가[25] 큰 구덩이를 하나 파고 한꺼번에 매장했다고 하는 식의 흉흉한 이야기가 돌게 된다. 불법이라서 신고하기도 힘들다는 게 이 경우의 최대 문제이다.
  • 소형 동물 한정으로 화분에 매장
    외부의 환경과 격리되어 있으므로 오염의 문제도 적고 가격도 저렴한 화분에 매장하는 방법이 있다. 동물판 수목장이라 보면된다. 다만 소형견 정도의 크기만 되어도 매우 큰 화분과 많은 흙이 필요해서 그냥 화장하는게 편하며 햄스터같은 소형 동물 위주로 추천되는 방법이다. 제대로 묻지 않을 경우 사체가 부패하면서 악취가 생길 수 있고 벌레가 꼬이기 때문에 우선 사체를 해동지로 감싼 뒤 깊이가 최소 30cm 이상인 화분에 가능한 깊게 묻어주는게 좋다. 한국의 기후 특성상 여름이 매우 습하고 덥기 때문에 화분을 외부에 둘 경우 조심할 필요가 있다. # 고양이, 개이상의 크기가 있는 동물일 경우 가급적 화장후 화분에 매장하는것이 좋다.

3.6. 애완동물도 유행을 탄다

여느 소유물이 그렇듯 애완동물도 유행을 탄다. 대표적으로 애완견의 경우 2000년대에는 요크셔 테리어, 시츄가 우세했으나 2010년대부터 웰시코기, 비숑 프리제, 시바견이 우세하며 그에 따라 특정 견종은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물론 말티즈푸들처럼 시대를 막론하고 꾸준히 인기가 높은 종도 있다.

법적 문제나 사육시설 관련 문제에 따라 변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이구아나가 있는데 2000년대까지만 해도 동네 대형마트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만큼 흔한 애완용 파충류였지만 크기가 커져 애완용으로 키우기엔 어렵다는 문제점과 CITES 부속서에 등록되면서 법적 문제가 생겨 2010년대 중후반부터 전국에서 빠르게 자취를 감췄다. 이구아나 대신 크기가 작고 법적 문제도 없는 표범도마뱀붙이, 눈썹도마뱀붙이, 턱수염도마뱀가 새로운 강자로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3.7. 저출산과 애완동물 증가

2020년대부터 불거진 저출산 문제와 함께 애완동물에 대한 문제도 증가하고 있다. 결혼 적령기에 접어든 남녀가 출산을 기피하면서 그 빈자리는 애완동물이 차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실적인 이유로 충족하지 못하는 욕구를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으로 대신한다고 분석했다. "사람에게는 가정을 이루고 자신이 뭔가 돌봐줘야 한다는 욕구가 있지만 여건상 자녀를 낳기에는 경제적으로 힘들고, 이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담감이 크게 느껴질 수 있다"라며 "욕구는 채우되 경제적 부담이 비교적 낮은 애완동물 입양을 선택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라고 말했다.기사

급기야 애완동물 시장이 육아용품 시장을 추월하고 유모차 대신 개모차의 판매량이 증가하는 등 육아율은 감소하고 애완동물 시장은 증가하는 모순이 일어나고 있다.기사

4. 창작물에서의 애완동물

  • , 고양이, 조류 등.
    • 개중에는 상상의 동물이거나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것도 있다.
    • 개나 고양이 같은 보통의 동물이라도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독창적인 모습을 한 경우도 있다.
      • 가족에게는 사랑받지만 남들은 기분 나빠한다.
  • 파충류양서류는 별로 없다.
    • 나올 때는 주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하는데 그 사람이 애완동물을 개나 고양이로 생각해서 흔쾌히 승낙했는데 나중에 보니 (맡은 사람 입장에서) 징그럽게 생겨서 기겁하는 스토리가 많다. 또 의외로 그러다 정이 들게 되는 경우도 있다.
    • 어째선지 이런 파충류나 양서류는 대부분 기르는 사람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정도의 소년이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어찌 저런 징그러운 놈을 기르나 싶지만 기르는 본인은 이 세상에서 자기 애완동물이 제일 예쁘게 생겼다고 여긴다.
  • 가족이 여행을 떠나는 에피소드에서도 별로 보살핌을 받지는 못한다.
    • 먹이나 어딘지에 맡긴다는 얘기는 안 나온다.
  • 가족이 다른 동물이나 다른 집의 애완동물을 칭찬해서는 안 된다.
    • 이상한 대항심을 불태우거나 가출하거나 한다.
    • 가족이 그 동물과 관계가 있는 요리를 먹어서는 안 된다.
  • 가족 또는 다른 등장인물 중에 자신이 만만하게 보는 인물이 있다.
    • 만만한 상대는 물어뜯거나 무시하거나 한다.
  • 속마음은 사람 말로 들린다. 물론 인간에게는 울음소리로밖에는 들리지 않지만.
    • 해설적 위치에서 상황설명이나 주인공의 심정을 대변하기도 한다.
  • 주로 연기하는 성우
  • 가끔 마법이나 어떠한 이유로 잠깐 동안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다.
    • 대체로 미남미녀.
  • 주인보다 똑똑한 경우도 있다. 아니면 주인이 멍청하거나.
  • 여러 마리 있는 경우 이름에 공통적인 테마나 일관성이 있다.
  • 애니메이션에서는 1인 다역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 키워지기 전에는 길가에 버려졌던 경우도 있다.
  • 가끔씩 존재가 잊히는 경우가 있다.
  • 이름이 없는 경우도 많다.
  • 가끔씩 애완동물에 초점을 맞춘 스토리가 나온다. 이때는 주변사람들이 해설역이다.
  • 일반 서민의 애완동물인 경우 언제나 졸리거나 기운이 없다.
    • 반대로 부자나 보스 캐릭터의 애완동물인 경우는 주인과 마찬가지로 자존심이 강하다.
  •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다.
    • 주로 수명이 다하거나 병에 걸려서 주인 곁에서 안락한 죽음을 맞는다.
    • 주인을 구하려다가 사고로 죽는 경우도 있다.
    • 반대로 주인에게 학대를 당하다 죽는 경우도 있다.
    • 일회성 애완동물의 경우 주인의 관리 소홀로 죽는 경우가 많은데 주로 개그 연출이나 책임감을 알려주는 연출이 많다.[27]
    • 공포영화 같이 장르가 공포인 경우 대부분 제일 먼저 희생된다.
  • 배틀물의 경우 보스급 인물이 맹수를 애완동물로 삼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헤이하치의 애완동물인 쿠마(철권)가 있다.

4.1. 애완동물을 소재로 한 작품들

4.2. 애완동물 캐릭터

더 많은 애완동물 캐릭터는 개/캐릭터고양이/캐릭터 문서로.

4.3. 이름이 없는 애완동물 캐릭터

키우는 애완동물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으나 어쨌든 애완동물을 키우는 캐릭터들은 다음과 같다. 애완동물의 이름이 있는 경우 위 "애완동물 캐릭터"에 적을 것.

5. 관련 문서



[1] 반려동물의 경우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동물을 의미한다.[2] 반려동물 양육 638만 가구 1530만명…개 602만·고양이 258만 마리(2020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 기준)[3] 고양이는 생후 6개월이면 성체가 되고 개도 비슷한 시기가 되면 완전히 성장한다. 이는 식육목 특유의 빠른 신진대사 덕분인데, 서식지 내에서 사방이 경쟁자로 둘러싸인 식육목 특성상 최대한 빨리 성장해야 주변의 위협에 대응하거나 빠르게 도망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급성장의 댓가로 평균 수명은 아주 짧은데, 아무리 정성을 들여가면서 돌봐줘도 약 15년 정도밖에 안 되며 그마저도 야생은 몇개월에서 5년 정도로 훨씬 짧다.[4]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기에 사람 아픈 거 보다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간다.[5] AirTag, 갤럭시 스마트태그[6] 즉, 가족 중에 애완동물을 극히 혐오하거나 개털/집먼지진드기 알레르기를 지닌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애완동물을 키울 수 없다는 소리다.[7] 대부분의 무책임한 주인은 자신의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만 우선이라 남한테만 문제를 떠넘긴다. 저들은 본인만 스트레스를 받는 줄 알고 남의 스트레스를 생각하지 않는다. 저들은 피해자한테 '훈수를 두지 말고 차라리 네가 키워주든가.'라는 적반하장의 태도로 대하기도 하는데 데려온 것은 본인이면서 남한테만 책임전가를 하겠다는 것이다. 삶의 질을 높이려면 스스로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데 남한테 맡기기만 하니 상식적인 주인들과 동물에 무관심한 사람한테마저 욕을 먹는 것이다. 또한 저들은 '원래 동물은 변덕스러우니까 네가 이해해라.'라고 자포자기해서 애완동물을 관상용 분재처럼 잘못 대하는데 야생성을 가라앉혀야 인간 사회에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을 망각한 것이다.[8]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애완동물을 기른다는 것은 아기를 키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힘든 일이다. 아직 말이 트기 전의 아기도 기르기 어려운 판에 하물며 소통이 힘든 애완동물을 기른다는 것은 아기를 기르는 것보다 배나 더 힘든 일이다. 게다가 애완동물이 그 관리하는 사람을 잘 따를지도 의문인 게 애완동물들은 자기의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경계심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주인이 아닌 타인이 주는 먹이와 손길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는 인내심이 깊지 못한 사람에게는 짜증 및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9] 영어 속담에 'Love me, love my dog.'이란 속담이 있다. 직역하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기르는 개도 사랑해라.'인데 사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당사자 외엔 모른다. 당사자도 자신의 생활이 있고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이것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무턱대고 기르자고 윽박지를 수는 없다. 하다못해 서로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서 낳은 아기 양육조차도 이것저것 따지는 게 현실이고 요즘엔 아예 아기를 갖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 마당이다. 그러니 더 신중할 수밖에 없다.[10] 만에 하나 설득이 안 된다고 "내가 정말 책임지고 잘 기를게. 그러니까 기르자"라는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 자신의 생활환경과 개인 생활, 그리고 일과까지 철저하게 고려해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이다. 마지못해 허락하기야 하겠지만 그랬다가 관리가 안되면 책임지고 기르겠다더니 어떻게 된거냐며 되려 욕을 들을 수 있다. 작심삼일이란 말이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님을 기억하자.[11] 소방청에 따르면 실제로 이런 사례가 꽤 있다고 한다. 인덕션 스위치 위에 덮어서 화재를 방지하는 제품도 있으니 알아둘 것.[12] 이외에는 pH, 바닥재, 그리고 합사가능 어종이 있다.[13] 실제론 금붕어도 그리 간단하진 않다. 구피를 뺀 다른 어류들을 기르는 난이도가 훨씬 높을 뿐이다. 그나마 좀 더 기르기 쉽다는 구피의 경우 시중에 나오는 아무 소형어 사료를 주면 잘 먹고 환경 적응력이 뛰어난 편이지만 전체적인 사육 난이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다.[14] 부레병은 100% 완치 불가능인 불치병이다. 당연히 부레병에 걸리면 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휠체어를 태워줘야 한다. 부레병에 걸리면 금붕어가 뒤집어져서 헤엄도 제대로 못 치고, 먹이도 제대로 못 먹기 때문에 직접 먹여줘야 한다.[15] 사람마다 차이는 있으나 상당기간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심지어 극단적인 경우에는 잊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택해 먼저 떠난 애완동물을 뒤따르는 경우도 심심치 않다.[16] 동물보호법 제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제1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17] 주로 앵무새문조 등의 애완조류 커뮤니티, 햄스터 같은 소형 애완동물 커뮤니티, 관상어 커뮤니티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예로, 이럴 때는 분양자가 자신의 거주 지역과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에 한해 분양 신청을 받는 경우가 많다.[18] 특히 성대 수술이 문제가 된다. 애완동물에게 평생 스트레스를 주는 중대한 문제긴 하나, 애완동물을 키우는 데에 관심이 없었고 한 번도 키우지 않은 사람에게는 결과가 층간소음으로 거의 정해져 있다면 차라리 안 키우는 것만도 못하다는 원망감이 생기니 더욱 골치 아프다. 모든 사람이 안 키우면 해결되는 문제긴 하지만, 세상은 이성적으로만 돌아가지 않아 키울 사람은 키우니 해결이 요원하다. 적어도 사람이 많은 곳에서, 애완동물의 분리불안증으로 인한 짖음이 생길 만한 주인과 동물이 분리되는 산업혁명 이후 출근 환경에서 키우지 않는다면 이러한 문제가 덜하다. 하지만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감성적으로만 애완동물을 키우겠다고 접근해놓고 책임은 전혀 지지 않는 일부 주인이 아직까지 있어서 문제다. 애완동물의 분리불안증으로 인한 짖음이 최선을 다해도 고쳐지지 않는다면 안 키우는 것보다 못하다는 점을 일부 미숙한 주인들은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 층간소음이 근절되지 않다 보니 개빠, 캣맘, 동물권, 애완동물이 혐오스럽거나 처음부터 양치기 용도나 집지키기 외에 사적감정으로 키우지 말았어야 했다는 애완동물 무용론이라고 비판을 듣기도 한다.[19] 이 경우 처벌이 절도죄에 비해 매우 가벼워서 자주 논란이 된다. 대표적으로 2016년 익산에서 10년동안 키운 개가 집을 나간 사이 주민 4명이 잡아먹은 사건이 발생했는데 해당 주민들이 받은 처벌은 고작 벌금 30만 원이었다.[20] 압류하는 것은 주인이 자신이 소중하게 키운 동물과 이별해야 하는 것이랑 다름 없기에 상당한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오로라 공주의 한 장면이다. 나중에 오로라의 간결한 부탁으로 돌아왔지만...)[21] 배를 타고 육지에서 5km 이상 벗어나면 공유수면 오염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바다에 뿌리는 것이 가능하다.[22] 24년 기준, 합법적으로 동물을 매장하고 싶다면 프랑스에 집을 사서 지내다 애완동물 사망시 그 집 마당에 안장하는 수밖에 없다. 프랑스는 자기 집 마당에 안장하는것이 합법이기 때문.[23] 폐기물 관리법에 진짜로 이렇게 적혀 있다. 즉, 당신이 거주하는 곳에 쓰레기차가 다녀서 음식물 쓰레기를 제때 수거해 가면 아무리 자기 사유지가 해당되는 것 같아도 해당 대상이 아니다. 저 조건에 해당될 정도면 기본적으로 식사 다 마치고 남은 음식물 쓰레기는 썩혀서 밭에 뿌리는 수준이다.[24] 설사 쓰레기 수거차량이 돌아다녀도 도시 지역처럼 하루에 여러 번 다니는 게 아니라 주요 읍내 도로 위주로 자주 다니면 하루에 한 번, 아니면 일주일에 요일을 정해서 적게 돌아다닌다.[25] 이 때는 사체 방부처리 같은 것도 할 리가 없다. 냉동창고에 던져둘지 비닐봉지에 넣어서 멀리 떨어진 창고 같은 곳에 던져두기만 할지 예측할 수가 없다.[26] 검정고무신땡구.[27] 개그 연출의 경우 죽는 대상은 주로 절지류, 곤충, 어류이며, 책임감을 알려주는 연출의 경우 죽는 대상은 개, 고양이는 물론 햄스터, 친칠라, 토끼, 페럿과 같은 대부분의 포유동물이다.[28] 사주 이구로 오바나이가 키웠던 애완뱀으로 항상 데리고 다녔으며 최종전에서 이구로가 죽고 난 후에는 카나오에게 맡겨졌다.[29] 쇼우 터커의 애완견.[30] 동물이 아니라 외계인이지만 실질적인 입지로써는 애완동물 맞다.[31] 모리시마 호다카가 경찰에 체포되어 귀가 조치된 후 3년 만에 도쿄로 왔을땐 뚱냥이가 되어있었다...[32] 타치바나 마리카가 키우는 앵무새[33] 유키시로 호노카의 애완견[34] 강혁의 애완 구관조. R카드 일러스트라던가 SR카드에서의 언급 등으로 종종 등장한다.[35] 6화의 나오는 노엘 에르나 남매가 키우는 애완동물 원래는 죠니라는 강아지가 있었는데 갑자기 죽어서 노엘을 위해서 돈을 사주었는데 죠니 같지 않다고 놀림을 당했지만 결국은 민트와 친구들한테 부탁해서 죠니처람 하겠다고 다짐하여 돈은 계속 꾸준히 노력을 했지만 겨우겨우해서 애완동물 취급도 해고 친구처럼 지내기로 하였다.[36] 물론 애완동물 취급하다가 도우너는 고길동에게 참교육을 당한다 덤으로 그렇게 만든 원인 제공자인 둘리도 참교육을 당한다. 오죽하면 스타탄생에서 도우너가 갑자기 반항 하려고 했지만 결국 포기 했는지 그래도 고길동은 도우너에게 밥을 주면서 '그 녀석 나쁜 녀석이야라고' 언급까지도 하였다.[37] 하나비의 애완견.[38] 주인공인 호시카와 코우타의 애완견[39] 센푸지 마이토의 애완견[40] 비비가 키우는 새[41] Mr.4 페어가 키우는 개[42] 루치가 키우는 비둘기[43] 아이스버그가 키우는 [44] 물론 4번째 항목.[45] 히구라시 가에서 키우는 고양이.[46] 아이오이 유코의 고양이.[47] 미나카미 마이의 개와 고양이 들[48] 이쪽은 코끼리.[49] 도린이 키우는 도마뱀 같이 생긴 애완동물.[50] 테리 크로스에게 굴복해 테리를 주인처럼 따르게 되었다. 다시 말해 애완동물의 애완동물인 셈...[51] 참고로 오브사우루스는 포획레벨 28짜리 맹수로 토리코의 위협에도 달아나기는 커녕 탈진 직전의 토리코를 거칠게 몰아붙이는 등 대단히 강력한 맹수다. 그런 오브사우루스를 길들인 테리가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지 가늠할 수 있다.[52] 하기무라 스즈의 그레이트 피레니즈.[53] 성실이 키우는 닭.[54] 시리어스 왈자크의 애완견. 견종은 불명[55] 하는짓이랑 취급이[57] 애완동물 수준이다. 아니 애완동물도 안 저런다.[56] 이 경우는 조금 애매한데 주인 - 애완동물 관계라기엔 좀 뭣 하다. 정말 애완동물이라면 기로로 곁에 있어야 정상이지만 이 고양이는 그냥 길고양이다. 다만 기로로가 좋아서 기로로를 잘 따르긴 한다.


[57] 그렇다고 막다루는건 아니고 멤버들이 귀여워(?)해주긴 한다. 한마디로 멍멍이.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