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25 23:31:25

교원능력개발평가

교원평가제에서 넘어옴

'''[[대한민국|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 대한민국 교육·입시 관련 문서'''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8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분류 항목
교육 현장 범위 공교육(학교 · 학교 관련 정보) · 사교육(학원)
교육 수준 유아교육기관(유치원) · 초등교육기관(초등학교) · 중등교육기관(중학교 · 고등학교)
고등교육기관(대학교 · 대학원) · 영재학교 · 특수교육 · 평생교육
교육 관념 전인 교육(유토리 교육) · 학술 중심 교육 · 출세 목적 교육(해결 방안 · 해결이 어려운 이유) · 교육철학
입시 위주 교육(중등교육 내) · 취업 위주 교육 · 통합교육 · 선행학습
교육평가 정량평가(필기) 수능 · 내신(수행평가 · 문제점 및 비판) · 전국연합학력평가 · 학업성취도평가
고입선발고사 · 진단평가 · 경찰대 1차 시험 · 사관학교 1차 시험
정성평가(실기) 논술 · 면접 · 입시미술 · 음악입시 · 입시체육
시험 문제 유형 적성검사 · 자격고사
성적 산출 방식 상대평가(표준화 시험) · 절대평가 · 수능 등급제 · 내신 9등급제
입시 전형 입시 · 대입 · 정시 · 수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 입학사정관제 · 학생부교과전형 · 대학별고사) · 특별전형
논쟁·의논 교육문화와 인식, 관념 교육/논쟁 (영어 교육/논쟁 · 학술중심교육 대 전인교육 · 대학/논쟁 · 탈학교론) · 인성교육 · 경쟁 · 한국 사회 문제 · 생활지도 · 성교육 · 학생 · 학생 인권 · 교권 · 수포자 · 대한민국 교육열 · 보상심리 · 고3병 · 시험만능주의
교육 범위 간 갈등 공교육 대 사교육(입시 위주 교육) · 교육과정/의논 (/국어과 · /수학과 · /과학과)
평가·시험 유형 시험 · 시험/논쟁 · 정량평가 대 정성평가 · 적성검사 · 자격고사
성적 산출 방식 성적 · 상대평가 대 절대평가
대입 방식과 전형 정시 대 수시(우수성 논쟁) · 편입학 · 유학 · 어학연수 · 반수 · 재수 · 1+3 유학 특별 전형
학벌 학벌 · 학력 · 학위 · 대학 서열화(연공서열) · 명문대 (SKY · 의치한약수) · 인서울 대학교 (사대문 안 · 인수도권 대학교) · 지잡대 (낙후된 지방 · 입지 약화 · 취업 · 외국 사례) · 대학 평준화
★ 현재 교육 관련 문서 간에 혼용과 중복 현상이 심합니다.
이에 편집 예정자는 아웃링크(문단 또는 앵커 리다이렉트)를 적절히 활용해 문제를 해소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관련 행정기관 교육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국립국제교육원 · 국외 한국교육원 · 교육감 · 교육청 · EBS
교육 관련 단체 주요 교원단체(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육법 교육기본법 · 초·중등교육법(의무교육법)
교육과정 정책 교육과정(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6차 · 7차 · 2007 개정 · 2009 개정(/각론) · 2015 개정(/부분 개정) · 2022 개정)
교육자 양성 정책 교사 · 교수 · (교육대학 · 사범대학 - 교육전문대학원) · 교사 임용시험 · 교직이수과정 · 교육대학원
초중등교육기관 및 정책 자사고 · 특목고 · 영재학교 · 대안학교 · 0교시 · 야간자율학습 · 창의적 체험활동 · 보충학습 · 방과 후 학교 · 국제반 · 고교학점제 · 자유학기제 ·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 K-에듀파인 · 학교생활기록부
고등교육기관 및 정책 등록금 · 대학원 · 전문대학원 · 과학기술원 · 평점 · 졸업정원제 · 원격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사이버대학)
평생교육기관 및 정책 학점은행제 · 독학학위제 · 원격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사이버대학) · 일학습병행
기타 교육 정책 고교 평준화 정책 · 학생인권조례 · 디벗 · 무상급식 · 고교 상피제 · 교과교실제(수준별 수업) · 문·이과 통합 · 국공립대 공동학위제 · 국가거점국립대학교 통합 · 교원능력개발평가
논란·사건사고 학사 비리(숙명여고 사태 · 고려고 사태 · 김포외고 사태 · 문태고 사태) · 촌지 · 무상급식 전면확대 논란 ·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사태 · 2015 개정 교육과정 역사 교과용도서 국정화 논란 · 사회 교과서 무단수정 의혹 · 외고·국제고·자율고 폐지(논란 포함) · 대통령실 수능 출제 방침 지시 논란
교과용도서 (국정도서 · 검정도서 · 인정도서) · 대학 교재 · 문제집 · 학습지 · 개론서 · 수험서 · 전과
학문, 연구 교육학 · 교육심리학 · 교수법 · 교육공학 · 교육사회학 · 교육평가
학습 방법 주입식 교육 · 자기주도학습 · 자습 · 온라인 교육 · 인터넷 강의 · 입시3대포탈 · 홈스쿨링 · 독서실 · 스터디카페 · 열람실 · 도서관 · 과외
세계 평가 지표 OECD 교육지표
둘러보기: 대한민국 관련 문서 · 영미권의 교육 관련 문서 }}}}}}}}}



홈페이지 바로가기

1. 개요2. 문제점3. 관련 문서

1. 개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8조(교원능력개발평가)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수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매년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의 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평가(이하 "교원능력개발평가"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 상호 간의 평가 및 학생·학부모의 만족도 조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
교사들의 교육 역량을 평가하는 제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

약칭은 교원평가, 교원평가제 등이다. 실시횟수는 연 1회 이상이며, 실시기간은 보통 연말인데 9월~11월이 대부분이다. 11월 말까지 평가를 거쳐, 모든 교사들에게 8개월에서 1년 가량의 연수 및 능력 개발 기간이 주어진다. 1점부터 5점까지 각 항목을 점수로 매기는 설문평가와 서술형 평가가 있다. 서술형 평가는 해당 교사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된다.

원래는 2005년부터 도입하려고 시도했었지만, 교사들의 엄청난 반발로 무산되었고 줄다리기 끝에 2010년 3월 새학기부터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되고있다.[1] 평가 주체는 학생, 학부모, 동료 교사[2]이며, 교장과 교감도 보건교사, 영양교사 등도 평가 대상이다.

능력이 좋은 교사들을 우대함으로써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에서도 많이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탈북자 출신의 기자인 '주성하'기자의 말에 의하면 북한도 실시한다고 한다.#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은 소정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데(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3조), 이에 따라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교육부훈령)이 제정되어 있다.

2. 문제점

이 제도 또한 찬반 의견의 대립이 만만치 않다. 학부모 쪽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찬성을 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또한 이것 때문에 대립 중이었다. 교총은 교원평가제를 찬성하고 전교조는 반대하였지만, 후에는 교총 또한 반대 입장을 취했다.# 교사 단체들은 일반적으로 대부분이 이 제도에 대해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입장이다.

교사들의 교육 역량에 대한 평가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질 수 있을 지에 대해서 논란이 많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점은 학부모가 교사를 평가하는 것에 있다. 학부모 중 교사를 여러 번 보는 학부모는 학부모위원이 아닌 한, 한 학교 안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적고 대부분은 교사를 끽해야 입학식, 졸업식과 학교 공개수업 정도에 연 두세번 정도 보는 것인데 이러한 경험만으로 어떻게 교사를 평가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물론, 초등학교 자녀를 둔 30대~40대 초반의 젊은 학부모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중고등 자녀 학부모들은 대부분 이 평가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학부모들이 교사들을 잘 몰라서 자녀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하거나 아예 자녀들이 조사를 대신 해주게 된다(...)[3]. 농담이 아니라, 교사와 자주 만나지 못하는 학부모로선, 당연히 해당 학생인 자녀들을 통해 정보를 얻게 된다. 물론 그 과정에서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도저히 장담할 수 없다. 또한 학교 학생들의 분위기상 선생이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단순히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점수를 마구 깎아 교육청에서 문책이나 인사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실제로 꽤나 있다.

근데 점수를 마구 깎는 학생들을 무조건 비난하기도 그런게, 학교폭력 예방지도나 학생들의 진로진학 지도에 대한 평가 등 평소에 교사들이 관심도 두지 않고 학생들은 존재 자체도 모르는 업무에 대해 평가하라 하니, '그렇지 않다'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교사들이 하지도 않는 일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하기도 그렇고...[4]

역으로 근래의 경우에는 교사들이 평가 전에 미리 학생들을 소집해 평가점수를 높게 매길 것을 강요 내지는 협박하는 경우도 많다. 보통 교원평가가 실시되기 전에 학교 방송으로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모두 훌륭하십니다. 그러니 5점 (매우 좋음)을 줍시다." 하고 방송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5점이 정상이고 4점을 주면 선생님을 나쁘게 평가하는 것이므로 5점을 줘야 한다고 하기도 한다. 평가인의 신상은 비밀이지만 평가자가 속한 학급[5]은 알 수 있다는 것이 그 요지인데, 이를 이용해 학생들을 반 단위로 협박하는 교사가 더러 나오는 것이 그것이다.[6] 심지어는 선생이 학생이나 학부모한테 촌지를 주는 '역촌지' 현상도 교원평가제의 부작용으로 우려되고 있다.

참고로, 유치원교원능력개발평가도 있다.

3. 관련 문서


[1] 최초로 시범 도입한 학교는 부여초등학교이다. 부여초는 2008년 3월 1일 교원평가제 선도학교로 지정되었었다.[2] 2023년 이후로 동료교사가 참여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폐지.[3] 물론, 자녀와 학부모가 통합으로 한번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따로 있다.[4] 이 부분은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무조건 최고점을 주라고 강요하는 걸로 해결하는 경우도 많다.[5] 심지어 정렬 기준은 번호순이다. 즉, 해당 교사에 대한 교원평가에 그 학급의 전원이 참여했다면, 실제로 해당 교사는 마음만 먹으면 누군지 다 알 수 있다.[6] 물론 누군가가 국민신문고에 찌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