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敎權 / teachers' right / educational authority교사의 권위, 권리, 권한을 의미한다.[1]
2. 정의
2.1. 넓은 의미[2]
교권이라 할 때 넓은 의미에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포괄한다.- 교육학, 교육법상의 권위, 권력, 권리
- 교원의 교육할 권위, 권리.
- 피교육자(학생)의 교육받을 권위, 권리.
-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관리할 권리
- 학교 설립자의 학교 관리 권위.
- 국가의 교육감독권.
- 종교적 권위, 권력
2.2. 좁은 의미[3]
한국에서 별도의 설명 없이 교권이라 하면 학생 교육을 위해 법이 인정한 교사의 교육할 권리(이명주, 2017) 및 권한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포함한다.교사의 권리 및 권한 | 관련 법령 |
교육과정 결정 및 편성권 | 초중등교육법 제23조 |
교재의 선택 결정권 | 초중등교육법 제29조 |
교육내용과 방법 및 수업할 권리 | 교육기본법 제12조, 초중등교육법 제20조 3항 |
성적 평가권 | 초중등교육법 제 9조 |
교장의 학생 징계권 | 초중등교육법 제18조 |
학생 생활지도권 | 초중등교육법 제8조, 제20조의2, 동법 시행령 제9조 |
일부 시도 교육청은 교권 관련 조례를 정하고 교권의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교사로서의 권위와 권리, 권한’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인천, 충남의 조례에서는 학생에 대한 교원의 우월적 지위가 아니라 국민의 자녀 교육권을 위임받아 교원 자신이 가지는 전문교과에 대한 지적능력, 높은 수준의 덕성과 인격을 바탕으로 진리와 양심에 따라 외부의 부당한 지배나 간섭이 없이 자유롭게 교육을 행할 수 있는 권리로 교육법규에 근거 하여 수업권, 교육과정 결정권, 교재 선택 활용권, 강의내용 편성권, 교육방법 결정권, 성적 평가권, 학생생활지도권, 학생징계요구권 등 을 가지는 것
- 광주, 울산의 조례에서는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기본적 인권 및 교육권 등 교원의 직무 수행에 수반되는 모든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