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대한민국의 공교육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절대평가 방식.==# 역사 #==
2. 방식
2.1. 초등학교
초등학교의 성취평가제는 전면 정성평가로, 교사가 학기말에 교과마다 각 영역별로 학생의 성취도를 '매우 잘함', '잘함', '보통', '노력 요함' 등의 평어로 매긴다.2.2. 중학교
중학교의 성취평가제는 자유학기제가 시행되는 학기는 수행평가 100%로 실시되고,[1] 그외의 학기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를 합산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100점 만점에 원점수 기준으로 90점 이상이면 A, 80점 이상이면 B, 70점 이상이면 C, 60점 이상이면 D, 그 미만이면 E로 매겨진다. 지필평가는 학기당 2회 실시 가능하지만, 현재는 기말에 1회만 실시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2.3. 고등학교
고등학교의 성취평가제는 중학교와 비슷하나 2025학년도 입학생부터는 미이수(I)를 매기는 제도가 생겼다. 고정분할점수의 경우 원점수가 40점 미만(추정분할점수의 경우 성취도 E의 구분점수 미만)이면 최소성취수준에 미도달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학생은 학기말에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를 학점 당 5시간(4학점이면 20시간) 참여하여야만 미이수(I)를 면하고 E로 매겨질 수 있다. 또한 어느 과목에서 성적과 관계없이 출석시수의 1/3을 초과하여 결과(수업을 출석하지 않음)한 경우에도 해당 과목에 대한 추가학습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이를 참여하지 않으면 역시 미이수(I) 처리되므로 주의.202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의 성취평가제 방식은 상대평가 제도인 5등급제 또한 적용되기 때문에 성취도 A~E까지가 아주 중요하다고는 보기 힘들지만, 최소성취수준에 미도달한 채로 보장지도를 받지 않았든지 출석시수를 채우지 못한 채로 추가학습을 하지 못했든지 어쨌든 미이수(I)를 받게 되면 학점이수를 못하게 되므로, 이는 상당히 중요하게 학생들이 고려해야 할 부분.
물론 어지간한 학생은 한 과목이라도 출석 시수의 2/3을 채우지 못하거나 원점수 40점을 못 채우는 일도 쉬운 것은 아니며, 그렇다고 해도 보장지도 또는 추가학습으로 얼마든지 미이수(I)를 면할 수 있기에 학생 입장에서는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닐 수 있다는 시행 전 낙관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고1의 자퇴율을 올리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후 비판은 고교학점제 참고.
[1] 이마저도 성적이 직접적으로 나오자 않으며 수업에 일정 시간 이상 참여하면 P(Pass)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