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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위 | GRAC | |
<colbgcolor=#9083bd> 한자 명칭 | 게임物管理委員會 |
영문 명칭 | Game Rating and Administration Committee |
국가 | [[대한민국| ]][[틀:국기| ]][[틀:국기| ]] |
설립일 | 2013년 12월 23일[1] |
설립 목적 |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업무와 사후관리업무를 통하여 게임물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문화생활의 질적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선정성ㆍ폭력성 등의 유해게임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업종명 | 그 외 기타 협회 및 단체 |
전신 | 게임물등급위원회 (2006년 10월 30일 ~ 2013년 12월 22일) |
위원장 | 서태건 |
주무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주요 주주 | 해당사항 없음 |
기업 분류 | 기타공공기관 |
상장 여부 | 비상장기업 |
직원 수 | 99명 (2021년 3분기 기준) |
자본금 | 1억 5,000만 원 (2021년 기준) |
매출액 | 139억 7,998만 6,418 원 (2021년 기준) |
영업이익 | -2억 510만 350 원 (2021년 기준) |
순이익 | -1억 8,358만 921 원 (2021년 기준) |
자산 총액 | 22억 4,654만 8,268 원 (2021년 기준) |
부채 총액 | 1억 2,972만 6,340 원 (2021년 기준) |
소재지 | 영상산업센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1 ~ 2층 (우동) |
관련 링크 | | | | |
관련 번호 | 전화 번호: 051-720-6800 / 팩스: 051-720-68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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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게임물관리위원회) ①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행심 유발 또는 조장을 방지하며 청소년을 보호하고 불법 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⑦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의2(위원회의 법인격 등) ①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을 이사로 본다. ④ 위원회에 관한 규정 중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
▲ 게임물관리위원회 공식 홍보 영상 |
약칭으로는 여전히 게임물등급위원회 시절의 약칭인 게등위를 그대로 쓰는 가장 경우가 많고, 게임을 '겜'으로 줄여서 '겜등위'라고도 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는 약칭을 '게등위'나 '겜등위'가 아닌 '게임위'라 불러 달라고 언론사에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명칭이 바뀐 뒤로는 네티즌들이나 언론에서는 약칭으로 '게관위'도 자주 사용된다. 게임 관련 커뮤니티에서 멸칭으로 부를 때는 '개등위', '개관위'라고도 불린다.
위원들과 위원장들은 교수나 사회단체 등에서 뽑은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3년에 한 번씩 교체된다. 현재 위원들 일람. 그러나 실제 게임에 관한 전문가라 볼 수 있는 게임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인물은 신뢰성 확보를 위해 배제된다. 이때문에 게관위의 심의가 신뢰성 있는지는 논란이 있는 편이다.
2. 역사
게임위 CI의 변천사 | |||
<rowcolor=#fff> 2006-2010 | 2010-2013 | ||
<rowcolor=#fff> 2013-현재 |
2006년, 김기만 위원장이 취임했다.
2009년, 이수근 위원장이 취임했다.
- 2011년 12월 2일, 지난 2007년과 2009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4] 법안소위에서 다른 의원들의 국고지원연장 반대의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정리해 게임위를 존치시킨 당사자인 전병헌 의원은 "문화부와 게임위는 단 한 차례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지난 2009년 국고지원을 2년 연장해주는 대신 '반기마다 민간이양, 자율심의 방안을 보고토록 의무화할 것'이라는 부대 의견을 달았음에도 2년 동안 아무런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 2011년 12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위는 2005, 2007, 2009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사심의 소위에서 '국고 지원 없는 민간권한이양 자율심의'를 3차례나 약속였으나 영구 존치를 모색하고 있었다. 이는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바다이야기 사태로 급속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재정에 대한 단서가 빈약했고 이탓에 상충된 입장이 서로 공존했기 때문이다. 문화부는 이 문제를 확실히 매듭짓기 위해 2011년 11월 게임위 국고지원 만료 시한을 두 달 앞두고 게임위를 영구존치할 수 있는 게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국고지원도 영구히 하겠다는 문화부 안은 그동안 게임위의 3차례 거짓말과 함께 국회를 농단한 결과물"이라며 이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 2011년 12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게등위에 대한 국고 지원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해주는 대신 2012년 상반기까지 게임 심의의 민간 이양에 대한 로드맵을 제출하고, 이 로드맵에 따라 실제 민간 이양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대안)을 간신히 통과시켜서 게등위의 수명은 1년 연장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게관위의 역할을 받을 만한 게임 관련 단체가 민간에도 없었다. 2012년에 완전 이양을 약속하였으나 게임 회사들은 모두 손사래쳤고, 이후 3년간 등급 분류를 이양할 단체를 물색한다. #
2012년 백화종 위원장이 취임했다.
- 2012년 11월 23일, 게임 산업 진흥에 대한 법률 개정안으로 게등위의 폐지 및 민간 이양을 요청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그러나 정작 게임문화재단 등 게임계가 1년 이상의 준비 기간 동안 재정, 공간 마련 등에 있어서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해 심사에서 탈락, 이관은 유예되었다.
2013년, 설기환 위원장이 취입했다.
- 2013년 10월 17일, 혁신도시 정책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우동, 영상산업센터)로 이전하였다. 그리고 기관명을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변경했다. #
- 2013년 12월 12일, 마침내 게임문화재단이 게임물의 민간 심의기관으로 지정되었다. # 이로써 PC, 콘솔, 피처폰 게임은 모두 전체이용가 및 청소년 이용가에 한해 민간기구가 그 심의를 맡게 됐다. 홈페이지 자세한 사항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문서로. 현재는 아케이드, 모바일, 청소년 이용불가, 평가용 게임만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맡고 있다. #
- 2014년 5월 23일, 3년간의 노력으로 게임문화재단 산하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로 게임물 등급 분류가 이양되었다.
2015년 4월, 여명숙 위원장이 취임했다.
- 2016년 5월 19일, 국회에서 제한적 자율심의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
- 2017년 1월 17일, 자율심의를 할 수 있는 자체 등급분류 사업자 신청을 2017년 5월에서 6월로 연기됨에 따라 자율심의도 늦춰지게 되었다. #
2018년 8월, 이재홍 위원장이 취임했다.
- 2020년 5월 29일, 시타딘 해운대 호텔에서 '2020 게임이용 전문지도 교육연구회' 출범식을 진행했다.
- 2021년 1월 13일, 게임물관리위원회 특별조사감사에서 용역관리 소홀 및 채용상의 부적절함이 적발되었다. #
2021년 8월, 김규철 위원장이 취임했다.
- 2022년 10월 7일, 게임물관리위원회 폐지 청원이 국회에 접수되었다.
- 10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의 주도로 게관위의 등급분류 시스템 구축사업 비리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고자 연대서명을 진행했다.[5]
2024년 1월 31일, 정부가 게임 심의를 민간으로 완전히 넘기는 것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3. 업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
- 청소년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항
- 게임물의 사행성 확인에 관한 사항
-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따른 제작·유통 또는 이용제공 여부의 확인 등 등급분류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게임물의 등급분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자체 등급분류 사업자의 등급분류 책임자 및 전담 인력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에 필요한 교육 및 게임물 이용자와 게임물 관련 사업자 교육에 관한 사항[6]
- 위원회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위원의 기피신청에 관한 사항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 또는 광고·선전물 등이 시정권고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공식적으로는 게임 소프트웨어의 심의를 담당한다. 국내 또는 해외에서 제작한 모든 게임은 국내출시 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본디 게임의 심의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정용, 업소용[7] 담당)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온라인 게임 담당)로 이원화되었다가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와 도중에 있었던 심의 과정에서의 비리 의혹이 일부 드러나면서 전국이 떠들썩해지자 영상물 등급 제도 중 게임만 집중 관리하겠다는 취지 아래 신설되었다. 게임에 대한 심의를 집중적으로 해서인지 영등위 때보다는 심의 기간도 짧아졌고 운영도 활발해졌다.
게임문화재단과 재단 산하기관인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설립 이후, 서서히 재단에 기존 게등위에서 하던 심의를 이전시키고 있다. 다만 성인용 게임 심의는 계속 게등위에서 한다. 성인용 게임들은 대개 수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한국에 발매해도 될 만한 수준인지 직접 판단하기 위해서인 듯하다. 단, 일부 지역 케이블TV의 셋탑박스에서 서비스되는 일부 게임은 '데이터방송'으로 간주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왜 일부냐면, 가끔 케이블TV용 게임을 게등위에서 심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신청사에서 사진, 영상 등을 제출하면 연구원[8]들이 검토하고 회의에서 보고하는 내용을 토대로 심의를 하게 된다. 매년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연감을 발행하고 있다.
4. 심의 등급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등급 제도'''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word-break:keep-al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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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 영상물등급위원회 | |
도서 | 간행물윤리위원회 | |
방송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
웹툰 | 웹툰자율규제위원회 | |
음악 | 청소년보호위원회 |
}}}}}}}}} ||
<rowcolor=#fff> 등급 분류 기준 | |||
<rowcolor=#fff> 선정성 | 폭력성 | 공포 | 언어의 부적절성 |
<rowcolor=#fff> 약물 | 범죄 | 사행성 |
2020년 입안 예고된 새로운 등급분류기준을 참고하였음.
등급분류 규정 제 1장 총칙 3조 등급분류의 원칙
① 등급분류는 국제적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고,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등급분류는 게임물의 창작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며, 게임물의 전체적인 맥락,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③ 등급분류는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최소한의 규제 및 보충적 규제를 지향하여야 한다.
④ 등급분류 시 신청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호하여야 한다.
① 등급분류는 국제적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고,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등급분류는 게임물의 창작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며, 게임물의 전체적인 맥락,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③ 등급분류는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최소한의 규제 및 보충적 규제를 지향하여야 한다.
④ 등급분류 시 신청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호하여야 한다.
등급분류 규정 제 1장 제4조 (등급분류 대상)
① 게임산업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게임물로서, 국내 유통․이용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된 게임물은 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대상은 정보통신 플랫폼(게임물 이용을 위한 것으로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한다. 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개인용 컴퓨터(PC) 게임물(PC에서 구동되는 게임물)
2. 비디오 게임물(게임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기에서 구동되는 게임물)
3. 모바일 게임물(모바일 기기에서 작동하는 게임물)
4. 아케이드 게임물(게임산업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용 게임물)
5. 기타 게임물
① 게임산업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게임물로서, 국내 유통․이용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된 게임물은 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대상은 정보통신 플랫폼(게임물 이용을 위한 것으로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한다. 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개인용 컴퓨터(PC) 게임물(PC에서 구동되는 게임물)
2. 비디오 게임물(게임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기에서 구동되는 게임물)
3. 모바일 게임물(모바일 기기에서 작동하는 게임물)
4. 아케이드 게임물(게임산업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용 게임물)
5. 기타 게임물
등급분류 규정 제 1장 제4조의 2 (등급분류 효력)제4조 따라 새롭게 등급분류 받거나,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을 다른 플랫폼으로도 이용·제공 하려는 경우 별표6의 기준에 따라 기존의 등급분류 효력을 유지한다.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받은 모든 게임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유관기관인 여성가족부(청소년보호위원회)에 의해 청소년보호법 상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되며, 연나이[9] 19세 이하 청소년의 접근을 성인인증 등의 방법으로 원천 차단해야 한다. 온라인 게임의 경우 필수적으로 성인인증을 완료해야 로그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패키지 게임의 경우는 판매 페이지[10]에 접근하거나 계산[11]할 때 성인인증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개발사와 유통사 및 판매처가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2024년 1월 1일부터 게임법 개정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 표지가 '19'로 변경되었다. 한게임의 경우 2023년 12월 19일부터 적용되었다.
4.1. PC/온라인/모바일/비디오 게임물
문화적 차이로 인해 같은 게임을 심의해도 심의기관마다 판정하는 등급이 달라질 수 있다. 극단적으로는 A국 심의기관에서는 전체이용가를 받았지만 B국 심의기관에서는 청소년이용불가를 받은 사례[12]도 존재한다. 그러므로 가장 많이 호환되는 비교심의등급을 서술한다.||<tablebgcolor=#fff,#252830><rowbgcolor=#33b7bc><tablebordercolor=#33b7bc><tablewidth=100%><width=10%><rowcolor=#fff> 등급 ||<width=15%><colcolor=#fff> GRAC ||<width=15%> CERO ||<width=15%> ESRB ||<width=15%> PEGI ||<width=30%> 내용 ||
전체 이용가 | A | E, E10+[13] | 3, 7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 |
12세 이용가 | B | E10+, T[14] | 12 | 12세[15]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 |
15세 이용가 | C | T | 16 | 15세[16]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 |
청소년 이용불가 | D[17], Z[18][19] | M | 16,18 | 청소년(19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 |
등급분류거부 | 거부[20] | AO[21] | 18[22] | 등급분류 받을 수 없는 게임물 |
같은 게임이라도 기종마다 심의를 따로 의뢰해야 했었다. 하나라도 어길 시 불법 유통이 되어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2가 PS3판 심의 이후 PC판과 XBOX판에 대한 심의를 받지 않아 제재를 받았으며[23] 문제가 커진 후에야 심의를 신청하여 심의를 받았다. 그러나 기종과 플랫폼[24]별로 다양해지는 출시 세태에 맞춰 2020년 1월부터는 이게 부분적으로 완화되어 한 소프트웨어만 심의를 받으면 일정의 기준에 따라 다른 플랫폼으로 낼 때는 상관없게 바뀌었다. 다만 다 되는 게 아니고 PC → 콘솔 → 모바일 순으로 상하관계가 형성되어 PC판을 내고 콘솔판을 내거나 PC/콘솔 동시발매할 경우에는 PC로만 심의를 내도 되지만 콘솔을 낸 다음 PC로 낼 경우 PC에 대한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한다. 물론 특정 콘솔 기종에 선발매 한 뒤 타 콘솔 기종에 재출시를 하면 심의가 필요 없다. 2022년 12월부터는 추가로 완화되어 플랫폼에 관계 없이 하나의 플랫폼에서만 심의를 받으면 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매우 충격적인 이스터 에그가 있는 게임은 숨은 곳까지 꼼꼼히 살펴보면 등급분류 거부급 게임인데 전체연령가로 심의받는 경우는 절대 없어야 한다. 물론 심의비용을 내고 심의받음에도 불구하고 이스터 에그를 찾지 못하는 수준으로 이스터 에그가 잘 감춰졌으면 플레이어는 더 못찾을 수 있겠지만 만약 찾는다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잘해봐야 재심의고, 리콜 및 유통금지, 전량 폐기까지 고려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다만 게등위도 기관은 기관이기에 심의를 할 때 한국 정서와 자체 가이드라인에 맞게 등급을 매기지만, 타국의 심의가 있다면 해당 심의를 무조건 참고하여 분류한다. 즉, 한국 정서상 등급이 달라질 순 있으나, 한국에서는 전체이용가인데 다른나라에서 18세 이상이 나왔다면 해당 기관의 심사내역을 확인한다는 것.
4.2. 아케이드 게임물
<rowcolor=#fff> 등급 | <colcolor=#fff> 대상 | 내용 |
전체 이용가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 |
청소년 이용불가 | 청소년(19세 미만[25])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 |
등급분류거부 | 등급분류 받을 수 없는 게임물. |
4.3. 등급분류 기준
||<tablebgcolor=#fff,#252830><rowbgcolor=#33b7bc><tablebordercolor=#33b7bc><rowcolor=#fff><tablewidth=100%><width=10%> 등급 ||<width=20%><colcolor=#fff> GRAC ||<width=100%> 등급분류기준 ||
전체 이용가 |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음란성․폭력성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 없는 게임물 나.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거나 교육을 목적으로 한 내용으로 청소년에게 문제가 없는 게임물 다.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 청소년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유해한 표현이 없는 게임물 라. 사행행위 모사가 없거나 사행심 유발의 정도가 약하여 청소년에게 문제가 없는 게임물 | |
12세 이용가 |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12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성, 폭력성 등이 표현되어 있는 게임물 나.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에 관한 사항이 12세 미만의 사람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유해한 게임물 다. 사행행위 모사 및 사행심 유발의 정도가 12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임물 | |
15세 이용가 |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15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성, 폭력성 등이 표현되어 있는 게임물 나.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에 관한 사항이 15세 미만의 사람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유해한 게임물 다. 사행행위의 모사 및 사행심 유발의 정도가 15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임물 | |
청소년 이용불가[26] |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성, 폭력성 등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임물 나. 청소년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에 관한 사항이 직접적이거나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임물 다. 사행행위 모사 및 사행심 유발의 정도가 사실적·직접적·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임물 | |
평가용 | 평가용 게임물 | |
등급면제 |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는 게임물[27] |
4.4. 등급분류 세부 기준
||<tablebgcolor=#fff,#252830><rowbgcolor=#33b7bc><tablebordercolor=#33b7bc><rowcolor=#fff><tablewidth=100%><width=10%> 구분 ||<width=20%><bgcolor=#42a13f> 전체 이용가 ||<width=20%><bgcolor=#4268ae> 12세 이용가 ||<width=20%><bgcolor=#f8b845><color=#000> 15세 이용가 ||<width=20%><bgcolor=#a11438> 청소년 이용불가 ||
<rowcolor=#000,#ddd> 폭력성 및 공포 | 폭력적이거나 혐오감과 공포감을 유발하는 요소가 단순하게 표현된 경우 | 폭력적이거나 혐오감과 공포감을 유발하는 요소가 경미하게 표현된 경우 | 폭력적이거나 혐오감과 공포감을 유발하는 요소가 사실적으로 표현된 경우 | 폭력적이거나 혐오감과 공포감을 유발하는 요소가 과도하게 표현된 경우 |
폭력성 및 공포 세부내용 | 가. 캐릭터(생명체 및 로봇과 같은 비생명체)의 외모, 의상, 행동 등은 자유롭게 표현하되 혐오감과 공포감을 유발하는 요소가 단순하게 표현된 경우 | 가. 캐릭터(생명체 및 로봇과 같은 비 생명체)의 외모, 의상, 행동 등은 자유롭게 표현하되 혐오감과 공포감을 유발하는 요소가 경미하게 표현된 경우 | 가. 캐릭터(생명체 및 로봇과 같은 비 생명체)의 외모, 의상, 행동 등은 자유롭게 표현하되 혐오감과 공포감을 유발하는 요소가 사실적으로 표현된 경우 | 가. 캐릭터(생명체 및 로봇과 같은 비 생명체)의 외모, 의상, 행동 등은 자유롭게 표현하되 혐오감과 공포감을 유발하는 요소가 과도하게 표현된 경우 |
나. 무기류의 표현이 없거나 극히 단순하게 표현된 경우 | 나. 무기류의 표현이 단순하게 표현된 경우 | 나. 무기류의 표현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으나 과도하지 않는 경우 | 나. 무기류 표현에 제한이 없는 경우 | |
다. 선혈의 사실적인 묘사가 없는 경우 | 다. 선혈의 사실적인 묘사가 없는 경우 | 다. 선혈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으나 과다하지 않는 경우 | 다. 선혈이 사실적으로 묘사된 경우 | |
라. 신체훼손의 사실적인 묘사가 없는 경우 | 라. 신체훼손의 사실적인 묘사가 없는 경우(역사적 사건이나 코믹한 상황, 비현실적 상황의 폭력 등은 전체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 | 라. 신체훼손에 대한 묘사가 경미한 경우 | 라. 신체훼손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경우 | |
마.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영상, 음악, 음향효과, 언어가 없는 경우 | 마.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영상, 음악, 음향효과, 언어가 경미한 경우 | 마.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영상, 음악, 음향효과, 언어가 과도하지 않은 경우 | 마.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영상, 음악, 음향효과, 언어가 있는 경우 | |
바. 사용자간 대결이 가능한 게임으로서 대결의 결과에 따른 손실이 없는 경우 | 바. 사용자간 대결이 가능한 게임으로서, 대결의 결과에 따른 손실이 있으나 과도하지 않는 경우 | 바. 사용자간 대결이 가능한 게임으로서, 대결의 결과에 따른 보상이나 손실이 약탈이 아닌 형태로 존재하되, 이에 대한 제어장치(안전지역, 공격자에 대한 벌칙 등)가 있는 경우 | 바. 사용자간 대결이 가능한 게임으로서, 대결의 결과에 따른 보상이나 손실이 존재하는 경우 | |
<rowcolor=#000,#ddd> 선정성 | 선정적 내용이 없는 경우 | 선정적 내용이 거의 없거나 있는 경우라도 경미한 경우 | 선정적 내용이 있지만, 간접적이고 제한된 경우 | 선정적 내용이 표현되어 있으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정도는 아닌 경우 |
선정성 세부내용 | 가. 선정적인 신체노출이 없는 경우[28] | 가. 선정적인 신체노출이 거의 없거나 가벼운 수준인 경우(전쟁, 역사적 사건, 교육, 건강 등과 관련된 노출 표현은 전체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 | 가. 선정적인 신체노출이 있지만 간접적이고 제한된 경우(가슴, 둔부 등의 신체부위가 부분적으로만 표현됨) | 가. 성기 등이 완전 노출된 것은 아니지만, 선정적인 신체노출이 표현되어 있는 경우 |
나. 성을 연상시키는 요소가 없는 경우 | 나. 나. 성을 연상시키는 요소가 영상에는 경미하게 있으나 음향이나 언어적으로는 표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나. 성을 연상시키는 요소가 영상, 음향, 언어에 있지만 구체적이지 않고 간접적인 경우 | 나. 영상에서 성행위를 표현하였으나 구체적으로 묘사된 경우가 아닌 경우 | |
다. 인격을 훼손하는 폭력적인 선정성(성차별, 성폭력, 성매매)의 요소가 없는 경우 | 다.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음향이 들어 있으나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는 경우 | |||
라.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행위표현(근친상간, 혼음 등)이 없는 경우 | 라.특정 성별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적이거나 비하적인 묘사가 있는 경우 | |||
마.선정적 언어 및 비속어가 표현되어 있지 않는 경우 | 마.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캐릭터가 경미한 수준의 성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경우 | 마.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캐릭터가 경미한 수준의 성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경우 | 마. 성폭력, 성매매에 대한 표현이 있으나 지나치지 않는 경우 | |
바. 이용자로 하여금 캐릭터가 게임 내에서 경미한 수준의 성적인 표현을 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 바.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행위표현(근친상간, 혼음 등)이 있으나 지나치게 과도하지 아니한 경우 | |||
사.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캐릭터의 선정적인 행위를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경우 | ||||
아. 이용자로 하여금 캐릭터가 게임 내에서 선정적인 행위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경우 | ||||
<rowcolor=#000,#ddd> 사행성 | 사행행위 모사가 없거나 사행심 유발 정도가 약하여 청소년에게 문제가 없는 게임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 사행행위 모사 및 사행심 유발의 정도가 12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임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 사행행위 모사 및 사행성 유발의 정도가 15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임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 사행행위 모사 및 사행심 유발의 정도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임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로서 사행성 우려가 있고 주된 이용자가 성인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사행성 세부내용 | 가. 게임의 내용에 사행행위 모사 표현이 없거나 그 정도가 약한 경우 | 가. 게임의 내용 중 일부에서 단순한 사행행위 모사의 표현이 있으나, 이용자의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 가. 게임의 내용 중 일부에서 제한적인 사행행위 모사의 표현이 있으며, 이용자의 참여가 가능한 경우 | 가. 게임의 주된 내용이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에 해당하는 경우 |
나. 가상현금(캐쉬 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이용하여 구매한 아이템의 결과가 우연적으로 결정되지만, 게임상의 가치가 투입된 금액에 비하여 낮지 아니하고 결과물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나. 가상현금을 이용하여 구매한 아이템의 결과가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정되는 경우 | 나. 유료 재화(유료 결제를 통해 얻은 가상 재화 등 현금과 유사한 가치를 지니는 것)를 이용하여 이용자 간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게임 시스템 등이 존재하는 경우 | ||
다. 가상현금으로 구매한 아이템을 조합 등의 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우연적으로 결정되지만, 그 재료 등을 게임 내에서 획득 가능하고 결과물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다. 가상현금으로 구매한 아이템을 조합 등의 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우연적으로 결정되지만, 그 재료 등을 게임 내에서 획득할 수 없는 경우 | |||
<rowcolor=#000,#ddd> 언어 | 청소년의 건전한 언어습관을 저해할 수 있는 저속어, 비속어 등이 없는 경우 | 저속어, 비속어가 있기는 하지만 그 표현 정도가 심하지 않는 경우 | 저속어 혹은 비속어가 있으며 그 표현의 정도가 일반적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rowcolor=#000,#ddd> 범죄 및 약물 | 범죄 및 약물을 묘사한 부분이 없는 경우 | 범죄 및 약물을 묘사한 부분이 경미한 경우 | 범죄 및 약물을 간접적으로 묘사한 경우 | 범죄 및 약물을 구체적, 직접적으로 묘사한 경우 |
5. 심의 과정
제25조(등급분류신청)
① 게임산업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 게임물등급분류신청서에 게임물내용설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의 서류는 등급분류를 받은 후 등급분류증명서를 교부받을 때에 제출할 수 있다.
1. 게임물의 주요 진행과정을 촬영한 동영상물 및 사진
2. 전용게임기기․장치에서 구현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당해 게임기기․장치의 사진(전․후․좌․우면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실행 가능한 게임물(관련 파일을 포함하며,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는 게임물은 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4.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당해 게임물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는 계정을 기재한 서류
5. 게임물 내용정보 기술서(별지 제2호)
6. 전기용품안전확인신고 증명서(「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한한다)
② 위원회는 등급분류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에게 등급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게임산업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 게임물등급분류신청서에 게임물내용설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의 서류는 등급분류를 받은 후 등급분류증명서를 교부받을 때에 제출할 수 있다.
1. 게임물의 주요 진행과정을 촬영한 동영상물 및 사진
2. 전용게임기기․장치에서 구현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당해 게임기기․장치의 사진(전․후․좌․우면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실행 가능한 게임물(관련 파일을 포함하며,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는 게임물은 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4.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당해 게임물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는 계정을 기재한 서류
5. 게임물 내용정보 기술서(별지 제2호)
6. 전기용품안전확인신고 증명서(「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한한다)
② 위원회는 등급분류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에게 등급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등급분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주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정안건의 수를 감안하여 증감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사무국 해당 직원으로 하여금 회의자료 준비, 회의록 작성 등 회의 운영을 위한 제반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사무국 해당 직원으로 하여금 회의 개시 1일전까지 안건과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주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정안건의 수를 감안하여 증감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사무국 해당 직원으로 하여금 회의자료 준비, 회의록 작성 등 회의 운영을 위한 제반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사무국 해당 직원으로 하여금 회의 개시 1일전까지 안건과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청자는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15세이용가 이하로 신청하는 게임의 경우는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자체등급분류 업체의 시스템)에서 질문지를 통해 게임 내 콘텐츠가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응답지를 작성해야하고, 실행 가능한 게임 원본, 게임 스크립트 및 일러스트, 각 심의 분야에서 가장 수위가 높은 부분을 포함한 전반적인 30분 정도의 게임요약 동영상 등을 제출해야 한다. 더불어 어떠한 연령등급으로 심의를 신청을 할 것인지를 반드시 제출해야한다. 15세 이용가 이하로 심의를 받고자 하면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나 자체등급분류를 허락받은 업체의 심의를 받으면 된다. 하지만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을 심의받을 경우 반드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심의는 매 3년마다 교체되는 심의위원들이 맡아서 하게 된다. 다만 사행성 게임물[29] 여부와 경품을 지급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은 제 2의 바다이야기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기술심의특별위원회가 따로 심의를 하고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심의결과가 나오게 된다. 기술심의의 각 요소는 다음과 같다.
제22조(기술심의 기준) 게임물을 기술심의 함에 있어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① 게임물 운영 소프트웨어의 개조 및 변조 방지 기능 확인
1. 게임물내용설명서에 기술되지 않은 별도의 파일 호출 여부
2. 시리얼 통신을 포함한 유․무선 LAN 카드 및 근거리통신을 이용한 네트워크 기능 등이 포함되어, 게임의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
3.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장치를 이용하여 게임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② 화폐의 위조 및 변조 식별 기능 확인
③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작동 기능 확인
① 게임물 운영 소프트웨어의 개조 및 변조 방지 기능 확인
1. 게임물내용설명서에 기술되지 않은 별도의 파일 호출 여부
2. 시리얼 통신을 포함한 유․무선 LAN 카드 및 근거리통신을 이용한 네트워크 기능 등이 포함되어, 게임의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
3.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장치를 이용하여 게임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② 화폐의 위조 및 변조 식별 기능 확인
③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작동 기능 확인
심의결과가 부당하다 생각하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제35조(이의신청의 절차 등)
① 게임산업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의 결정 또는 거부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의 등급분류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사유를 기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제19조에 의한 등급재분류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자문을 거쳐 심사한 후, 신청서 접수일 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정내용 및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서면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제출한 자료가 미흡할 경우 보완할 수 있으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을 위하여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날과 보완이 완료된 날을 포함한다.)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① 게임산업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의 결정 또는 거부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의 등급분류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사유를 기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제19조에 의한 등급재분류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자문을 거쳐 심사한 후, 신청서 접수일 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정내용 및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서면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제출한 자료가 미흡할 경우 보완할 수 있으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을 위하여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날과 보완이 완료된 날을 포함한다.)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0조(게임물의 내용수정)
①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에 해당되어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 게임물내용신고서와 수정내용을 기술한 별지 제5호의 게임물내용수정기술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수정 없이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을 기술적으로 보완하거나 개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위원회는 신고 받은 게임물에 대하여 그 수정내용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등급유지통보: 게임물의 내용이 수정되었으나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는 아닌 경우로서 원래 분류 받은 등급을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등급재분류통보 : 신고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로서 게임산업법 제21조 제5항 후단에 따라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게 하는 것을 말한다.
③ 위원회는 신고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의 조치를 취해야 하나, 제출된 신고서 또는 관련 자료가 미비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신고인은 제3항에 따른 보완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신고인이 위 기간 내에 보완을 완료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접수된 신고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보완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신고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을 위하여 신고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날과 보완이 완료된 날을 포함한다)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⑦ 위원회는 내용수정으로 신고된 게임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반려하고 신고인에게 반려의 취지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은 당해 게임물에 대하여 게임산업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이용방식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게임의 계정사항(특정게임이용자의 게임이용정보 또는 내용을 말한다)이 승계되지 아니하여 게임산업법 제21조 제5항에 따른 내용수정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2. 게임산업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등급분류 거부 사유에 해당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내용수정을 신고한 경우
⑧ 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내용수정 신고가 반려되는 경우에는 그 반려 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신고인은 서류를 교부받은 날(신청인이 내용수정신고를 철회한 날 포함)부터 내용수정신고 이전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⑨ 신고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임에도 신고자가 다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공할 경우 위원회는 직권 또는 게임물제공업자나 게임물배급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다.
①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에 해당되어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 게임물내용신고서와 수정내용을 기술한 별지 제5호의 게임물내용수정기술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수정 없이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을 기술적으로 보완하거나 개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위원회는 신고 받은 게임물에 대하여 그 수정내용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등급유지통보: 게임물의 내용이 수정되었으나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는 아닌 경우로서 원래 분류 받은 등급을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등급재분류통보 : 신고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로서 게임산업법 제21조 제5항 후단에 따라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게 하는 것을 말한다.
③ 위원회는 신고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의 조치를 취해야 하나, 제출된 신고서 또는 관련 자료가 미비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신고인은 제3항에 따른 보완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신고인이 위 기간 내에 보완을 완료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접수된 신고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보완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신고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을 위하여 신고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날과 보완이 완료된 날을 포함한다)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⑦ 위원회는 내용수정으로 신고된 게임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반려하고 신고인에게 반려의 취지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은 당해 게임물에 대하여 게임산업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이용방식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게임의 계정사항(특정게임이용자의 게임이용정보 또는 내용을 말한다)이 승계되지 아니하여 게임산업법 제21조 제5항에 따른 내용수정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2. 게임산업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등급분류 거부 사유에 해당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내용수정을 신고한 경우
⑧ 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내용수정 신고가 반려되는 경우에는 그 반려 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신고인은 서류를 교부받은 날(신청인이 내용수정신고를 철회한 날 포함)부터 내용수정신고 이전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⑨ 신고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임에도 신고자가 다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공할 경우 위원회는 직권 또는 게임물제공업자나 게임물배급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다.
또한, 게임 내용이 수정될 경우 24시간 안에 이를 신고해야 하며, 이용방식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게임의 계정사항(특정게임이용자의 게임이용정보 또는 내용을 말한다)이 승계되지 아니하여 게임법 제21조 제5항에 따른 내용수정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나, 게임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등급분류 거부 사유에 해당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내용수정을 신고한 경우에는 등급재분류 대상임을 통보받는다. 등급재분류 대상임을 통보받은 게임물은 그 사실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새로이 등급분류신청 해야 한다.
시청을 1시간에서 2시간만 하면 모든 내용을 파악 가능한 영화와는 달리, 기본적으로 게임은 모든 내용을 구석구석 플레이하거나 게임 파일 하나하나를 다 뜯어봐서 심의를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신청자가 제출한 질의응답지와 게임 요약 동영상이 심의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 제작사가 어떠한 부분을 선택적으로 모아서 동영상으로 제출했는지와 질의응답지에 얼마나 성실하게 응답했는지에 따라 심의 결과가 좌우된다.
그 결과, 영화 전체를 구석 구석 시청하여, 철저하게 심의할 수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와는 다르게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신청자가 선택적으로 게임을 요약하여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심의하기 때문에 심의 과정에 허점이 생길 우려가 많다. 게다가 모든 게임을 한 심의기관이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15세 이용가 이하의 게임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나 자체등급분류를 통해,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분리하여 심의를 받고 있어서 심의기관이 선입견을 가지고 게임을 심의할 우려또한 존재한다. 구글 스토어에 올라온 모바일 게임들도 유두와 성기만 가린 수준의 성인용 노출을 자랑하고 있어도 15세 이용가나 심지어는 12세 이용가로 자체 분류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앞서 말했듯이 현실적인 인력부족 문제 때문에 자체등급분류한 게임물들에 성인용 요소가 들어가도 방치되곤 한다.
따라서 각 국의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다고 해도, 이상하게 다른 국가에서 성인용 등급을 받은 수위 높은 게임이 게임물관리위원회에게서는 말도 안되게 낮은 등급을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 결국 나중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파악하지 못한 게임내용이 문제가 돼서 게임 심의가 더 높은 등급으로 상향조정되는 경우도 있다. 참고로 이는 모든 나라의 게임 심의 기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이다. 당장 일본의 CERO나 미국의 ESRB만 봐도 이러한 문제 때문에 게임사와 심의기구가 대판 싸우고 등급이 왔다갔다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5.1. 등급심의 신청세부기준
심의를 신청할 때, 해당 게임이 어떠한 등급을 받기를 원하지는 지를 기술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게임의 자극적인 요소 여부를 대답하는 질문지를 작성해야 하며, 각 심의기준에서 가장 높은 요소를 기준으로 등급이 책정된다. 예:) 폭력성: 15세 이용가 + 선정성: 청소년 이용불가 = 청소년 이용불가, 폭력성: 없음 + 사행성: 청소년 이용불가 = 청소년 이용불가[30]더불어 각 연령등급 기준에 한가지라도 해당되는 내용이 있으면 그 연령기준으로 책정된다.
출처
구분 | 전체 이용가 | 12세 이용가 | 15세 이용가 | 청소년 이용불가 |
선정성 | 선정적인 노출이 없음 | 신체의 노출이 다소 있으나 성적 욕구를 자극하지 않는 표현 | 유두가 드러나지 않으며 선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여성의 가슴 묘사 | 선정적인 노출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 |
선정적이지 않게 여성의 둔부 묘사 |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매매 등의 정상적이지 않은 성관계 묘사 | |||
성행위 묘사 중 생식기 노출 | ||||
음란적 또는 성적 노출로 인한 선정적 표현 | ||||
음담 패설 |
||<tablebgcolor=#fff,#1f2023><rowbgcolor=#33b7bc><tablebordercolor=#33b7bc><tablewidth=100%><width=10%> 구분 ||<width=20%><bgcolor=#42a13f> 전체 이용가 ||<width=20%><bgcolor=#4268ae> 12세 이용가 ||<width=20%><bgcolor=#f8b845> 15세 이용가 ||<width=20%><bgcolor=#a11438> 청소년 이용불가 ||
폭력성 | 비현실적인 가상 인물에 대한 간헐적인 폭력 | 인간이나 동물에 대한 죽음이나 부상․상해 표현에 대한 현저한 비사실적인 묘사 | 인간이나 동물에 대한 죽음이나 부상․상해 표현에 대한 비사실적인 묘사 | 인간이나 동물에 대한 절단, 고문, 상당한 유혈 및 출혈, 학대 등과 같은 폭력묘사 |
익살스런 내용에서의 간헐적인 폭력 | 가상 인물에 대한 폭력 표현 | 신체훼손, 선혈의 비사실적인 묘사 | 인간이나 동물에 대한 세부적이고 지속적인 폭력 표현(유혈 및 출혈) | |
인간이나 동물에 대한 그래픽 외적인 약한 폭력 표현 | 인간이나 동물에 대한 그래픽 외적인 폭력 표현 | 비무장 인간에 대한 폭력 또는 학대 표현 | ||
범죄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기법에 대한 세부적인 묘사(특히 폭력) |
||<tablebgcolor=#fff,#1f2023><rowbgcolor=#33b7bc><tablebordercolor=#33b7bc><tablewidth=100%><width=10%> 구분 ||<width=20%><bgcolor=#42a13f> 전체 이용가 ||<width=20%><bgcolor=#4268ae> 12세 이용가 ||<width=20%><bgcolor=#f8b845> 15세 이용가 ||<width=20%><bgcolor=#a11438> 청소년 이용불가 ||
범죄 및 약물 | 담배 또는 술의 이용을 자극하는 내용 | 마약, 대마초, 환각제 등의 사용에 대한 미화 | ||
반사회적 내용(도덕, 종교, 국가 명예훼손 등)의 표현 | 반사회적 내용을 권장하거나 조장할 우려가 있는 표현 | |||
범죄의 미화 | 도덕적, 종교적, 국가적 또는 기타 증오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 |||
범죄행위를 모사하여 조장하거나 모방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 |
||<tablebgcolor=#fff,#1f2023><rowbgcolor=#33b7bc><tablebordercolor=#33b7bc><tablewidth=100%><width=10%> 구분 ||<width=20%><bgcolor=#42a13f> 전체 이용가 ||<width=20%><bgcolor=#4268ae> 12세 이용가 ||<width=20%><bgcolor=#f8b845> 15세 이용가 ||<width=20%><bgcolor=#a11438> 청소년 이용불가 ||
언어 | 비속어, 저속어의 표현 | 저속어 혹은 비속어가 있으며 표현의 정도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 |
||<tablebgcolor=#fff,#1f2023><rowbgcolor=#33b7bc><tablebordercolor=#33b7bc><tablewidth=100%><width=10%> 구분 ||<width=20%><bgcolor=#42a13f> 전체 이용가 ||<width=20%><bgcolor=#4268ae> 12세 이용가 ||<width=20%><bgcolor=#f8b845> 15세 이용가 ||<width=20%><bgcolor=#a11438> 청소년 이용불가 ||
사행행위 등 모사 | 정보통신망 및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연결된 게임기 간의 게임의 결과에 따라 상호 손익(경품 등 재산상 이익)이 직거래되는 내용 | |||
게임의 결과로 얻은 점수 또는 게임머니를 현금화 | ||||
게임의 결과로 현금 또는 다른 물품을 제공받거나 취득할 수 있는 경우 | ||||
게임의 결과로 얻은 점수 또는 게임머니를 직간접 유통과정을 통해 유무형의 보상으로 제공 | ||||
온라인 게임물로서 베팅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승패의 결과로 이용자간 이체될 수 있는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직접구매 가능한 경우 | ||||
심의받고자 하는 게임이 맞고, 고스톱, 포커, 하이로우, 바둑이, 훌라, 섯다, 도리짓고땡, 월남뽕, 마작, 슬롯머신, 블랙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001년~) |
5.2. 2019년 인디게임 심의 논란
출처2019년 상반기까지의 법에서는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요소가 아무것도 없는, 취미활동 등 단순공개 목적으로 제작한 비영리 습작 게임물도 등급분류를 강제하고 있어 게임 개발자 창작의욕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때까지의 법안은 어린애든 뭐든 게임물을 만들었으면 심의비를 내고 꼭 심의를 받아야 다른 사람들에게 배포할 수 있다는 소리로서 비영리 목적과 교육 활동의 일환에서조차 강제적인 심의와 돈을 요구하는 상황이었다. 이는 더 나아가 단순히 자유로운 창작 활동만 제한하는게 아니라, 게임 산업이나 소프트웨어 산업을 뒤흔들 수 있는 수준의 문제로 다가오기도 하여 여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강제적인 심의로 불만이 많던 업계와 여론에서는 반발이 더욱 거셌다. 교육 활동마저 제한을 두게 되면, 자연스레 프로그래머 유망주들의 연습과 학습 기회가 줄어들고, 이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프로그래머들의 재량 부족, 곧 기술력 저하라는 문제를 가져오며 이는 또한 4차산업 발전에 걸림돌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실제로 이 법안에 따라서 2019년 2월부로 자작게임들을 만들고 공유하던 플래시 게임 사이트(주전자닷컴, 플래시365 등)에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을 공유해선 안된다고 공문을 보내고 형사처벌까지 불사한다는 의미의 글을 써 보내는 사건이 발생하여, 2019년 인디 게임 규제 논란이 터졌다. 이 사건 이후로 플래시 게임 뿐만 아니라 쯔꾸르 게임과 추후 갈아탈 HTML5 게임까지 막히게 되었다. 이 플래시 게임 사이트들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은 주로 어린 학생들로, 이들의 디지털 크리에이티브 컨텐츠는 단순히 코딩, 디자인, 컴파일 등에 대한 피드백을 다른 사용자들에게 받아 보기 위해 업로드하는 비영리 목적의 프리웨어였다. 하지만 공문에서는 이런 사정마저 고려하지 않고 예외없이 강제적으로 검열하고 제한하겠다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는 일각의 반응도 있다.
주전자닷컴은 결국 형평성에 맞지 않은 민원의 법적 집행으로 인해 게임 공유 서비스를 중단하였다. 원칙에 따라서 게임용량, 네트워크 이용 유무, 장르, 한국어 제공 여부 등 기준에 따라 비용을 내고 등급분류를 받아야 했는데 그 비용이 취미생활을 위한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비쌌다. 거기다 돈과 게임을 제출하기 위해 등급분류에 필요한 다양한 서류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등급심의 절차도 너무나 복잡하였다. 이에 게임위가 개인회원으로 등급분류를 진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대신 아이핀이나 휴대폰으로 실명확인을 거쳐 관련 서류를준비하도록 간소화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습작, 재미로 만든 게임을 등급분류 받기에는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단순히 습작 게임을 만들거나 취미 생활로 게임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창작의욕을 꺾었다. 예를 들어 레전드 오브 곡괭이로 심의비를 추산해보니 32만 4천원이 나올 정도로, 심의 비용이 게임 개발자가 꿈인 어린 학생들이 감당하기에는 부담스러웠다. [31] 이러한 지적때문에 예외적으로 비영리를 목적으로 한 교육·학습·종교·공익홍보 부문 게임은 심의를 면제받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그런데 이 "비영리를 목적으로 한 교육·학습·종교·공익홍보 부문 게임"의 의미는 말그대로 그 어떠한 자극적인 요소도 들어가면 안된다는 것을 뜻하였다. 따라서 검이나 마법으로 괴물을 공격하는 만화적인 폭력 표현이라도 있다면 게임 심의가 면제되지 않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이나 게임을 취미로 삼는 사람들이 만드는 비영리 게임들은 여전히 심의를 받아야만 했다.
이에 비영리 게임물 등급분류가 이르면 8월 폐지된다고 하며, 25일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추진' 문서에 따르면 시행령에 등급분류 면제 대상이 추가된다. 문체부는 6월 중 규제심사를 마치고 7월 법제처 심사, 8월 차관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르면 8월 말 공포와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 시행령은 국회가 정한 법률을 적용하기 위해 자세한 세부 내용을 담은 행정입법으로 국회 파행과 상관없이 정부가 입법할 수 있다. 이번에 추가된 심의 면제 대상은 취미활동 등 단순공개 목적 창작활동 용도로 제작·배급하는 게임물이다. 단 선정적이거나 폭력성, 사행성 요소를 담는 게임 유통을 막기 위해 청소년 이용불가 요소를 담은 게임물은 제외한다. 즉, 현행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 세부 기준의 15세 이용가 정도로만 게임의 표현을 자제하면 얼마든지 마음대로 게임을 만들고 사람들과 즐길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게임 개발자 창작의욕을 고취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아마추어 게임개발자와 업계를 목표로 습작을 만드는 사람이 혜택을 입을 전망이다. 비용 부담없이 게임을 만들고 유저들에게 피드백을 받아 더욱 발전된 게임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 이를 통해 게임 개발 문화 저변이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좀 더 다듬어진 우수 인력이 업계로 들어올 수 있는 관문 역시 열려 게임업계도 반기고 있다. 게임사 관계자는 “기획, 개발 출시까지 한 사이클을 모두 경험한 인력은 같은 능력이라면 더 우대받는다”며 “아마추어가 배포하고 피드백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업계에 우수 인력 유입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9월 3일자로 드디어 비영리게임 심의가 면제되었다.
5.3. 2019년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법
기업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신청해서 지정되면 3년간 게임위의 사전심의 기능을 대체하여 자체 심의할 수 있다.[32] 게임위와의 협약에 따라 자체적인 연령 표시를 사용할 수도 있다. 단,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은 여전히 게임위에서 별도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지정된 사업자는 다음과 같다.회사명 | 스토어명 |
구글 | 구글 플레이 |
애플 | 앱 스토어 |
소니 |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 |
삼성 | 갤럭시 스토어 |
원스토어 | 원스토어 |
마이크로소프트 |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
오큘러스 | 오큘러스 스토어 |
에픽게임즈 | 에픽게임즈 스토어 |
한국닌텐도 | 닌텐도 e숍 |
스마일게이트 | STOVE |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통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은 국내 유통이 주된 목적이 아닌 게임물(해외 게임물)을 제외하고는 다른 경로로도 국내에 유통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유통하고자 할 경우에는 새로이 등급분류를 해야 한다.
2022년,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자체등급분류 게임 1천800건 게임위가 직권으로 재분류했으며, 의견 개진률도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
5.4. 2021년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 법(부분적으로 시행)
2020년 11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발의한 "게임 심의 간소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 법안은 등급분류 기준을 체크리스트로 만들고, 각 게임사가 온라인상에서 해당되는 내용을 체크하면 자동으로 등급이 분류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과 청소년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아케이드 게임)을 제외한 모든 게임이 해당되며, 2021년 말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다.그러나 법 통과 이후에도 이 법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아 이상헌 의원이 이에 대해 조사해보니, 아직 완성조차 되지 않았음에도 국정감사에 100% 과업 완료했다는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 현재 게관위 측은 현재는 시스템이 완성되어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시스템이 완전하지 않아 모바일 오픈마켓을 통해 유통하는 경우에만[33]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게다가 이런 간소화 절차를 거쳐도 게임위가 언제든지 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집주인이 너무해가 이러한 케이스인데, 해당 게임은 최초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측으로부터 한국에서의 서비스 제한 통보(등급거부)를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 법에 근거한 간소화 절차로 12세를 받았으며 이후 게임위 측의 직권 등급분류에 의해 청불로 상향되었다. 따라서 제도 자체의 실효성이 강하게 의심되고 있으며, 2024년 현재까지도 본 법은 여전히 모바일 오픈마켓에 한정해서 실질적으로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에 불복하는 수단으로만 기능하고 있어서 온전한 제도 시행이 요원하다.
6. 심의 경향
자세한 내용은 게임물관리위원회/심의 경향 문서 참고하십시오.6.1. 등급분류 거부
등급분류규정 제33조(등급분류의 거부)
① 위원회는 게임산업법 제22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다.
② 게임산업법 제22조 제2항의 '이 법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기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예시를 포함한다.
1. 게임산업법 제28조 제2호를 위반한 경우
2. 게임산업법 시행령 별표 2의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 제7호 내지 제8호를 위반한 경우
③ 게임산업법 제22조 제2항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기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예시를 포함한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상의 사행성유기기구로 확인된 경우
2. 「형법」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
3. 「저작권법」에 의해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정의된 이용자 실명인증절차를 충분히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규제대상이 되는 경우
5. 「전자금융거래법」등에 의하여 이용금액결제의 실명 확인절차가 충분치 않거나 기타 규제대상이 되는 결제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6.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
7. 「전자서명법」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
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
9.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등 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
10.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④ 게임산업법 제2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등급분류를 거부 하려는 때에는 이를 결정하기 전에 신청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위원회가 등급분류 거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거부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서류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신청인의 소명을 검토하여 거부여부를 확정한다. 다만, 신청인이 기한 내에 소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급분류 거부를 확정한다.
⑦ 제3항에 따라 등급분류 거부 결정을 받은 자는 그 거부이유를 해소하여 다시 등급분류를 신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게임산업법 제22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다.
② 게임산업법 제22조 제2항의 '이 법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기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예시를 포함한다.
1. 게임산업법 제28조 제2호를 위반한 경우
2. 게임산업법 시행령 별표 2의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 제7호 내지 제8호를 위반한 경우
③ 게임산업법 제22조 제2항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기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예시를 포함한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상의 사행성유기기구로 확인된 경우
2. 「형법」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
3. 「저작권법」에 의해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정의된 이용자 실명인증절차를 충분히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규제대상이 되는 경우
5. 「전자금융거래법」등에 의하여 이용금액결제의 실명 확인절차가 충분치 않거나 기타 규제대상이 되는 결제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6.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
7. 「전자서명법」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
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
9.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등 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
10.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④ 게임산업법 제2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등급분류를 거부 하려는 때에는 이를 결정하기 전에 신청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위원회가 등급분류 거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거부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서류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신청인의 소명을 검토하여 거부여부를 확정한다. 다만, 신청인이 기한 내에 소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급분류 거부를 확정한다.
⑦ 제3항에 따라 등급분류 거부 결정을 받은 자는 그 거부이유를 해소하여 다시 등급분류를 신청할 수 있다.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7. 1. 19., 2011. 4. 5., 2016. 12. 20., 2018. 12. 11., 2018. 12. 24.>
1.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
2.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
3. 등급을 받은 게임물을 제21조제2항 각 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4.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또는 유통ㆍ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는 행위
5. 제2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증명서를 매매ㆍ증여 또는 대여하는 행위
6.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등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게임물 또는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8.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
9.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
10. 제9호에 따른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또는 유통하는 행위
11.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②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반국가적인 행동을 묘사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국가의 정체성을 현저히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것
2. 존비속에 대한 폭행ㆍ살인 등 가족윤리의 훼손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 범죄ㆍ폭력ㆍ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
1.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
2.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
3. 등급을 받은 게임물을 제21조제2항 각 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4.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또는 유통ㆍ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는 행위
5. 제2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증명서를 매매ㆍ증여 또는 대여하는 행위
6.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등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게임물 또는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8.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
9.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
10. 제9호에 따른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또는 유통하는 행위
11.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②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반국가적인 행동을 묘사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국가의 정체성을 현저히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것
2. 존비속에 대한 폭행ㆍ살인 등 가족윤리의 훼손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 범죄ㆍ폭력ㆍ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
제 2조 정의
"사행성게임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게임물로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을 말한다.
가.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
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
다. 「한국마사회법」에서 규율하는 경마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라. 「경륜ㆍ경정법」에서 규율하는 경륜ㆍ경정과 이를 모사한 게임물
마. 「관광진흥법」에서 규율하는 카지노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
"사행성게임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게임물로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을 말한다.
가.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
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
다. 「한국마사회법」에서 규율하는 경마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라. 「경륜ㆍ경정법」에서 규율하는 경륜ㆍ경정과 이를 모사한 게임물
마. 「관광진흥법」에서 규율하는 카지노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
제17조(사행성 확인 사항) 게임법 제21조 제7항,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및 등급분류규정 제16조에 따라 게임물의 사행성 확인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게임의 결과로 얻은 점수 또는 게임머니 등을 직·간접 유통과정을 통해 현금 또는 다른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으로 제공하는지 여부
2. 예시, 자동진행, 연타 등의 기능이 있는지 여부
3.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게임물
가. 기술심의의 대상이 되는 게임물의 1시간당 이용금액이 1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나. 다음 각 방법을 통하여 가목의 기준을 회피하는 경우
- 투입금액에 상응하는 누적점수를 강제적으로 발생시키는 방법
- 임의로 누적점수를 충전하는 방법
- 데모(Demo)게임 등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누적점수로 이전시키는 방법
-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를 통하여 투입금액 및 누적점수를 발생시키 는 방법
다. 환전이 용이하도록 게임의 결과물 등을 장치를 이용하여 보관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 전송하는 경우
라. 게임법 제21조 제8항에서 규정된 기술심의를 통해 부적합 의견을 받은 경우
마. 「관광진흥법」에 의한 규율 대상을 모사한 경우(단, 통상적인 이미지와
규칙을 사용하는 고스톱, 포커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바.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소싸움 등 관련 법률의 규율 대상을 모사한 경우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카드게임이나 화투놀이 등의 게임물이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직접 구매하거나 선물 또는 이체 등이 가능한 경우.
1. 게임의 결과로 얻은 점수 또는 게임머니 등을 직·간접 유통과정을 통해 현금 또는 다른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으로 제공하는지 여부
2. 예시, 자동진행, 연타 등의 기능이 있는지 여부
3.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게임물
가. 기술심의의 대상이 되는 게임물의 1시간당 이용금액이 1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나. 다음 각 방법을 통하여 가목의 기준을 회피하는 경우
- 투입금액에 상응하는 누적점수를 강제적으로 발생시키는 방법
- 임의로 누적점수를 충전하는 방법
- 데모(Demo)게임 등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누적점수로 이전시키는 방법
-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를 통하여 투입금액 및 누적점수를 발생시키 는 방법
다. 환전이 용이하도록 게임의 결과물 등을 장치를 이용하여 보관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 전송하는 경우
라. 게임법 제21조 제8항에서 규정된 기술심의를 통해 부적합 의견을 받은 경우
마. 「관광진흥법」에 의한 규율 대상을 모사한 경우(단, 통상적인 이미지와
규칙을 사용하는 고스톱, 포커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바.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소싸움 등 관련 법률의 규율 대상을 모사한 경우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카드게임이나 화투놀이 등의 게임물이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직접 구매하거나 선물 또는 이체 등이 가능한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7. 1. 19., 2008. 2. 29., 2011. 4. 5., 2016. 2. 3.>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
2.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2의2. 게임머니의 화폐단위를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화폐단위와 동일하게 하는 등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ㆍ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3.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ㆍ지급기준ㆍ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2조제6호의2가목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
5. 제2조제6호의2나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또는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자는 게임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키지 아니할 것
6.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을 접속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할 것
8. 그 밖에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
2.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2의2. 게임머니의 화폐단위를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화폐단위와 동일하게 하는 등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ㆍ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3.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ㆍ지급기준ㆍ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2조제6호의2가목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
5. 제2조제6호의2나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또는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자는 게임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키지 아니할 것
6.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을 접속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할 것
8. 그 밖에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는 모든 게임의 등급분류를 승인하지 않으며, 법률 상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 등급분류를 거부한다.
등급분류거부 마크는 위와 같다. 이전에는 N 알파벳 오른쪽 아래에 큰 점이 있는 마크였다.[34]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처음에는 등급분류를 승인했으나, 나중에 등급분류거부에 해당하는 게임물임을 알게 되었을때는 등급분류를 취소할 수 있다. 등급분류가 취소 예정된 경우는 회색 바탕에 U 알파벳이 있으며 밑에 '예정'이라는 글씨가 써져있다.[35] 등급이 취소된 경우를 나타내는 마크는 흰색 바탕에 C 알파벳이 있다.[36]
사실상의 출시 불가 조치나 마찬가지이다. 사행성, 폭력성, 선정성 등이 과도하거나 기타 법률을 위반하는 내용이라 대한민국에서 유통하는 게 불법일 것으로 판단되는 게임들이 등급분류거부 판정을 받는다. 즉, 청소년 이용불가까지는 합법 게임물이라면 등급분류거부는 불법 게임물에 해당된다. 당연히 등급분류거부를 받은 게임들을 유통할 경우에는 불법게임물 유통 혐의로 법적인 처분을 받는다. 게임위 입장에서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와 게임의 내용이 다르거나 행정적 문제 때문에 거부판정을 내리는 경우도 많지만 이 문서의 경우는 게임 속 표현 자체가 대한민국 법률 상 위배되는 등의 이유로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어 거절당한 경우를 중심으로 서술한다.
게임에서 지나치게 높은 수위로 인한 등급분류거부는 현재는 위헌 결정으로 사라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보류 처분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프로그램의 수위가 일정 수위를 넘으면 19세 시청가조차 허용하지 않고 아예 진행중인 방송 자체를 중단하는 것과도 유사하다.
6.2. 등급분류 거부 심의 경향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연감>을 참조하였음.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법 제3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국가의 기본이념을 위배하거나 전복시키는 반사회적인 게임, 친족 간의 살해, 근친상간 등을 조장하여 한국의 가족윤리를 저해할 게임 및 음란, 폭력, 범죄를 지나치게 묘사하여 사회를 문란하게 만드는 게임을 등급분류거부한다고 말한다. 과거에는 영등위가 게임에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어 GTA 시리즈나 둠 시리즈 등의 선정성이나 폭력성이 높은 게임이 한국에 통과될 수가 없었고, 일본산 포르노 게임인 에로게도 성기를 하얗게 도려내야[37] 출시가 가능했다. 그러다가 바다이야기 사태를 겪고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출범하면서 Grand Theft Auto V같이 폭력 수위가 높은 갱스터 게임들이 "청소년 이용불가" 딱지만 받고 통과되기 시작했다. 다만 바다이야기의 사행성 문제로 출범한 심의기구라서, 사행성만큼은 과거 영등위 시절보다 더욱 엄격하게 규제를 하게 되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그 어느나라 심의기구보다 사행성에 엄격하다. 과장을 좀 섞자면 사행성의 '사'자만 보여도 일단 청불 박고 시작할 정도. 다만 그 외의 부분에 있어서는 하술하겠지만 전체적으로 ESRB와 비슷한 경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명문규정이 없는 다른 심의분야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위원들이 회의를 통해 게임을 허용할지 거부할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 기준 없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게임이 거부를 먹는 사례가 많아서 이에 대한 논란이 많다.
예를 들어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2는 노러시안 미션을 삭제 없이 그대로 통과시켰다. 미국에서도 M등급을 받고 무난히 통과되었지만, 일본과 독일에서는 대량 학살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민간인을 쏘면 게임오버를 하도록 규제를 걸어놨다. 배틀그라운드도 한국, 일본에서는 성인용 등급을 받고 무난히 통과되었으며, 미국과 유럽은 심지어 청소년 이용 가능 등급을 주었다. 하지만 중국 및 이슬람권 국가에서는 검열을 먹거나 금지를 먹었다. 걸 건 시리즈는 독일과 영국 등의 서양권 국가에서는 소아성애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금지를 먹었지만 한국과 일본은 성인용 등급만 받고 무난히 유통 중이다. 신옥탑 메리스켈터 2도 호주에서 소아성애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심의거부당했지만 한국은 무난히 성인용 등급으로 통과되었다. 크리미널 걸즈 2는 한국에서 "청소년 이용불가"을 받고 무삭제로 통과되었고, 일본 CERO도 D(17세 이용가)를 주고 심의를 통과시켰다. 반면에 미국 ESRB는 소아성애 소재가 문제가 된다는 이유로 "AO등급"을 줘버렸다. 결국 크리미널 걸즈 2는 미국에서 "가정용 게임기"로 출시되기 위해 일부 표현을 검열하고 M등급을 받을 수 있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범죄를 조장하여 사회 안녕을 저해시킨다고 판단하거나 폭력 및 성 표현이 한국의 정세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정말로 철저하게 등급분류거부해버린 사례도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사행성 외에 게임 내용 자체가 문제가 되어 등급분류거부를 받은 게임은 홈프론트, 맨헌트 시리즈, 뉴 단간론파 V3 -모두의 살인 신학기-, 모탈 컴뱃 시리즈, 사노바위치, 카페 스텔라와 사신의 나비, 라이프 바이 유가 있다.
현재 휴전 중인 대한민국의 특성 상, 북한과 관계된 부분에는 한층 깐깐한 모습을 보인다. 2011년 출시된 홈프론트의 경우, 게임의 내용이 북한이 세상을 지배하고 미국의 반군이 이에 맞선다는 소재를 가지고 있었다. 해당 게임은 일본조차 폭력 표현만 검열하고 출시되었으며 PEGI의 심의를 받아 유럽 여러 국가에도 유통되었다. 그런데 한국은 이상하게 정식으로 출시되지 않았다. 심지어 Steam에서도 지역락이 걸려 한국에서 구매할 수 없었다. 출시 당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홈프론트를 등급분류거부하고 인터넷 게임 유통업체들의 홈프론트를 한국에 유통하는 것을 방해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다만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해당 게임은 우리에게 심의가 들어온 적이 없었고, 따라서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였다. 그런데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스팀에게 한국 정세에 맞지 않는 홈프론트를 한국에 유통하지 말라고 공문을 보냈던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38] 게임법 32조 2항 1호가 공문에 적혀있었다는데 해당 호의 내용은 '반국가적인 행동을 묘사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국가의 정체성을 현저히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 사건 이후, 2016년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게 홈프론트의 후속작인 홈프론트: 더 레볼루션의 심의 신청이 들어왔는데,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해명이 무색하게 바로 등급분류거부당했다. 다만 이 부분도, 2014년에 발매된 워게임: 레드 드래곤에서 플레이 가능 국가 중 북한이 버젓이 등장하는데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발매된 것을 보아, 다른 심의기준과 마찬가지로 게임 내에서의 스토리 흐름 및 개연성이 충분하고 북한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부분이 없다면 게임에 북한이 등장하더라도 아주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 모양이다.[39]
북한 다음으로 특정 나라가 심의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제국주의 시대 일본 제국이나, 나치 독일과 같은 묘사가 나올 경우인데, 이 나라들을 고무찬양, 미화하는 요소가 있다면 국민정서,반사회적 요소로 등급이 상향 될 수 있다. 커맨드 컨커 레드얼럿 3의 욱일제국의 등장으로 인해 국내에서 군국주의를 미화하기에 등급을 상향조절 해야하는게 아니냐는 몇몇 정치인들의 여론이 있었으나, 실제로 나온걸 까보니 완전 코메디 수준으로 만들어 놨기에 15세가 유지되었다.
다음은 유일하게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제시한 등급분류거부 기준이다. 성인 PC방에 유통되는 베팅성 보드게임이 불법 환전 등 하도 많은 문제를 일으킨 탓에 구체적인 사례까지 나왔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사행성 게임 등급분류거부 기준 |
1. 이용요금이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사행성이 우려되는 경우 2. 게임의 결과로 얻은 점수 또는 게임머니를 현금화하는 경우 3. 게임의 결과로 현금 또는 다른 물품을 제공받거나 취득할 수 있는 경우 4. 게임의 결과로 얻은 점수 또는 게임머니를 직간접 유통과정을 통해 유무형의 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5.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게임물 가. 네트워크로 상호 연결되어 게임의 결과에 의해 점수 등이 상호 이체되는 경우 나. 게임법 제21조 제8항에서 규정된 기술심의를 통해 등급거부 권고 판정을 받은 경우 6. 온라인 게임물로서 베팅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승패의 결과로 이용자간 이체될 수 있는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직접구매 가능한 경우 |
제2조 정의
"사행성게임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게임물로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을 말한다.
가.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
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
다. 「한국마사회법」에서 규율하는 경마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라. 「경륜ㆍ경정법」에서 규율하는 경륜ㆍ경정과 이를 모사한 게임물
마. 「관광진흥법」에서 규율하는 카지노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
"사행성게임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게임물로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을 말한다.
가.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
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
다. 「한국마사회법」에서 규율하는 경마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라. 「경륜ㆍ경정법」에서 규율하는 경륜ㆍ경정과 이를 모사한 게임물
마. 「관광진흥법」에서 규율하는 카지노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
제17조(사행성 확인 사항) 게임법 제21조 제7항,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및 등급분류규정 제16조에 따라 게임물의 사행성 확인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게임의 결과로 얻은 점수 또는 게임머니 등을 직·간접 유통과정을 통해 현금 또는 다른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으로 제공하는지 여부
2. 예시, 자동진행, 연타 등의 기능이 있는지 여부
3.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게임물
가. 기술심의의 대상이 되는 게임물의 1시간당 이용금액이 1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나. 다음 각 방법을 통하여 가목의 기준을 회피하는 경우
- 투입금액에 상응하는 누적점수를 강제적으로 발생시키는 방법
- 임의로 누적점수를 충전하는 방법
- 데모(Demo)게임 등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누적점수로 이전시키는 방법
-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를 통하여 투입금액 및 누적점수를 발생시키 는 방법
다. 환전이 용이하도록 게임의 결과물 등을 장치를 이용하여 보관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 전송하는 경우
라. 게임법 제21조 제8항에서 규정된 기술심의를 통해 부적합 의견을 받은 경우
마. 「관광진흥법」에 의한 규율 대상을 모사한 경우(단, 통상적인 이미지와
규칙을 사용하는 고스톱, 포커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바.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소싸움 등 관련 법률의 규율 대상을 모사한 경우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카드게임이나 화투놀이 등의 게임물이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직접 구매하거나 선물 또는 이체 등이 가능한 경우.
1. 게임의 결과로 얻은 점수 또는 게임머니 등을 직·간접 유통과정을 통해 현금 또는 다른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으로 제공하는지 여부
2. 예시, 자동진행, 연타 등의 기능이 있는지 여부
3.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게임물
가. 기술심의의 대상이 되는 게임물의 1시간당 이용금액이 1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나. 다음 각 방법을 통하여 가목의 기준을 회피하는 경우
- 투입금액에 상응하는 누적점수를 강제적으로 발생시키는 방법
- 임의로 누적점수를 충전하는 방법
- 데모(Demo)게임 등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누적점수로 이전시키는 방법
-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를 통하여 투입금액 및 누적점수를 발생시키 는 방법
다. 환전이 용이하도록 게임의 결과물 등을 장치를 이용하여 보관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 전송하는 경우
라. 게임법 제21조 제8항에서 규정된 기술심의를 통해 부적합 의견을 받은 경우
마. 「관광진흥법」에 의한 규율 대상을 모사한 경우(단, 통상적인 이미지와
규칙을 사용하는 고스톱, 포커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바.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소싸움 등 관련 법률의 규율 대상을 모사한 경우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카드게임이나 화투놀이 등의 게임물이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직접 구매하거나 선물 또는 이체 등이 가능한 경우.
사행성 면에서 게임이 실제 재화와 연관성이 있으면 한국에서 얄짤없이 불법 취급받아서 등급분류거부내린다. 예를 들어 "로한M"은 게임에서 1위에 들 경우 포르쉐를 준다는 이벤트를 하였지만, 게임위가 게임 내 결과를 현물로 보상하는 방식으로 사행성을 조장한다고 간주하여 결국 이벤트를 수정해야 했다. 바다이야기의 사행성으로 인해 생긴 곳이 게임물관리위원회라서 이 분야에서는 정말 그 어느 나라의 심의기관보다 엄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특별심의위원회까지 따로 구성해서 사행성은 매우 중대하고 엄하게 심의를 내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수많은 고포류 게임들이 게임위에게 등급분류거부 등급을 받고 있다. 현실 도박과 강한 유사성을 띠고 그것이 게임의 중심소재가 되는 사행성있는 게임은 얄짤없이 전부 청소년 이용불가지만 그 중 공상인 게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세상에서 불법도박의 도구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게임들이 등급분류거부 조치를 당하고 있다. 특히 파칭코 나 경마 형식의 미니게임을 현금을 주고 이용하는 시스템을 게임이 가지고 있는 경우는 거의 100 퍼센트 등급분류거부를 내려버린다. 홈페이지에 들어만 가봐도 수많은 게임들이 사행성을 이유로 등급분류거부당한 것을 볼 수 있다. 당장 게임위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자마자 볼 수 있는 것이 사행성 도박 게임 단속이다. 더욱이 게임 자체 사행성이 높은데 이용 요금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여겨질 경우도 등급분류거부를 내린다.
게임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8조'에 의거해 사행성을 조장하는 게임에 대해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행성을 조장하여 한국 사회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도 전부 등급분류거부당한다. Grand Theft Auto Online의 다이아몬드 카지노 & 리조트 (The Diamond Casino & Resort)은 결국 도박 컨텐츠를 검열하고 업데이트를 진행하였다. GTA의 카지노는 현금 결제를 통해 게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GTA달러로 칩을 사서 도박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이런 내용이 한국에서는 게임위 등급분류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이다.[40] 결국 이 콘텐츠는 실제 비용을 직접 충전하여 도박을 즐기는 요소로 인해 이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국내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재심의 결과 '반려'로 결정됐다.
블록체인 게임인 인피니티 스타도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등급분류거부당했다. 게임물이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고 획득된 재료를 가상의 재화로 변환이 가능하며 게임 이용자의 조작이나 노력이 게임의 결과에 미칠 영향이 극히 드물다는 이유였다.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에 "블록체인 기술이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로 이용될 경우에만 제한하는 것이다"며 "블록체인 기술을 게임에 접목하는 것에 대하여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써 향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건전한 게임이 많이 출시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블록체인 게임에서 널리 활용되는 대체불가토큰(NFT, Non-Fungible Token)을 사실상 바다이야기와 같은 도박으로 규정했다. 게임위는 인피니티스타에 적용된 NFT에 사행성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NFT는 이용자가 블록체인 노드(데이터 저장단위)에 자신만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암호화폐다. 예를 들어 NFT가 적용된 블록체인 게임에선 게임 내에서 수집한 아이템과 캐릭터 정보를 저장한 암호화폐를 생성해 타인과 교환할 수 있다. 게임 서비스가 중단되어도 블록체인 플랫폼이 건재하면 다른 게임에서 활용할 수 있다. 게임위는 게임내 활동으로 암호화폐나 다름없는 NFT를 생성할 수 있는 것을 사행성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과거 바다이야기 사태에서 게임 이용에 대한 대가로 상품권(유가증권)을 지급한 것처럼 블록체인 게임도 게임 이용에 대한 대가로 암호화폐(유가증권)를 지급하는 만큼 게임이 순식간에 도박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참고로 한국과 달리 일본의 경우 컴퓨터엔터테인먼트등급기구(CERO)가 NFT를 암호화폐가 아니라고 규정함에 따라 NFT가 적용된 블록체인 게임 출시가 활발해지고 있다. 출처
선정성 면에서는 기본적으로 한국은 음란물이 금지된 국가이기 때문에 포르노 게임이나 일본산 에로게들은 절대 원판 그대로 들어올 수 없다. 반드시 성기 부분을 아예 지워버려야 심의 통과가 가능하다. 다만 이 음란물이라는 정의가 애매모호하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사회를 문란하게 하지 않는 게임을 허락한다고 표현할 뿐, 특별하게 일본 CERO처럼 특정 성적 표현을 명문 규정을 두어서 구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GTA 시리즈를 볼 때, 단순한 성관계 묘사나 여성의 유두 표현까지는 제한 없이 허락하는 편이다. 특히 유두 묘사의 경우 퀸스블레이드의 사례를 보면 대놓고 노출해도 용납해준다.
성기, 항문 등이 나온다고 해도, 사우스파크같이 만화풍이라서 묘사가 두루뭉실한 경우는 모자이크하지 않아도 허용한다. 파 크라이 뉴 던같이 그래픽이 사실적인 게임들도 단순한 묘사 정도는 허락한다. 다만 성기, 항문이 성적 맥락에서 노골적으로 노출되거나 구체적인 성행위 표현이 존재한다면 등급분류거부 이전에 음란물 취급당한다.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음성 또한 지나치게 노골적이고 상세하게 게임에 포함되어 있다면 음란물 취급당한다.[41]강간, 근친상간 등의 반사회적인 성행위도 직접적인 제시는 금지이며, 시간이나 수간 등의 이상성행위도 음란물로 분류된다. 실제로 Grand Theft Auto: San Andreas의 심의 내용을 보면 핫커피 모드 급으로 성행위가 노골적이면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오메가 라비린스 Z은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가 미투 운동의 사회적 여파가 컸던 미국의 정세에 맞지 않다고 발매를 취소하였다. 하지만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해당 게임의 심의 결과에다가 성기 노출 및 직접적인 성행위가 없기 때문에 허용한다고 표시하였다.
단, 미성년자의 성행위만큼은 아청법에 의해 거부 대상이며, 2D 일러스트라도 개발사가 아청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될 수 있다. 2022년 9월 22일에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규정이 개정되어 아청법에 저촉되는 게임은 심의 거부 대상이라고 명시되었으며, 9월 29일에 사노바위치의 검열판이 심의를 거부당했다. 무삭제판이 아닌 검열판이기 때문에 성기 노출이나 성관계 장면 등은 없지만 텍스트상으로 여학생의 자위 장면 등이 등장하는 것이 '성인으로 보이지 않는 여자의 성행위가 묘사되는 것은 아청법 위반'이라는 사유로 심의를 거부당한 것. 다만 미성년자(아청법) 때문에 심의를 거부당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 여자가 대학생이나 사회인으로 묘사되었다면 심의를 통과했을지도 모른다. 또한 일본 에로게는 설정상 해당 작품의 모든 캐릭터들은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라는 경고 문구를 띄우지만, 실제 작중 내용으로는 누가 봐도 고등학생들이기에 눈 가리고 아웅에 가까운 말장난이지만 그래도 일단 일본에서는 이 경고 문구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데, 한국에서는 이 경고 문구를 의미가 없다고 일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폭력성은 배틀필드 시리즈나 GTA 시리즈를 볼 때 게임물관리위원회 입장에서, 진짜 사람[42]을 칼과 총으로 썰고 피가 낭자하며 신체훼손이 나오는 것까지는 괜찮은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의 CERO의 경우 최고 등급인 Z등급(만 18세 이상만 이용가능)을 받았는데도 금지표현에 해당되어서 신체훼손이나 유혈묘사가 삭제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달리 한국의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폭력성 면에서는 관대한 편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미국 ESRB가 M등급으로 Intense Violence[43]으로 분류하는, 장기가 적나라하게 나오는 신체훼손이나 유혈묘사를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만 받으면 거의 대부분 허용한다.
심지어 용과 같이 시리즈나 GTA 시리즈를 보면 조폭들이 이권 다툼을 위해 현실적인 범죄 수법을 통해서 서로를 죽이거나 경찰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 경찰을 죽인다는 묘사까지도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맨헌트 시리즈처럼 말 그대로 유희를 위한 이유 없는 대량살해 장면이 나오거나 폭력방법이 현실과 강력한 모방성을 띠게 된다면 등급분류거부를 주는 편이다. 다른 사례로 데드 라이징의 경우 진짜 사람이 아닌 좀비가 폭력대상으로 나오는데도, 현실적인 도구로 폭력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한 때 등급분류거부 판정을 받았다가 청소년 이용불가로 등급을 판정받았다.[44] 고문 묘사도 바이오하자드 7의 사례를 보면 반복적이고 적나라하며 그것이 게임의 중심소재가 되는 경우에는 안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모탈컴뱃 시리즈는 대전 액션 게임인데 대전에서 진 상대에게 굴욕을 준다는 명목 하에 정말 대놓고 피와 살 내장이 갈려나가는 죽음을 선사해주는 페이탈리티라는 묘사가 있다. 모탈 컴뱃(2011)부터 그래픽도 차세대기 기종에 맞췄기 때문에 정말 사실적이며 칼붙이나 총 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써서 상대방을 고깃덩어리로 만들어버린다. 다시 말하지만 정말 그래픽이 좋아져서 죽인 대상의 내장과 근육 피부 더불어 피의 묘사가 사실적이다. 어느 정도냐면 유튜브는 모탈 컴뱃 11의 페이탈리티를 모은 동영상에 하나하나 연령제한을 걸고 있는 중이다! 심지어 게임물관리위원회를 기본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루리웹 같은 게임 커뮤니티들조차 모탈 컴뱃 11은 거부당한 것이 납득된다는 의견이 나올 정도였다.
다음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모탈 컴뱃(2011)를 거부한 공식적인 입장이다.
대전 액션 게임물로, 격투 과정에 있어서 선혈과 신체 훼손이 사실적으로 묘사되고, 이에 관련한 폭력적인 영상 및 음향 표현이 과도함(폭력성).여성캐릭터의 착용의상이 노출수위가 높아 선정적으로 표현됨(선정성). 스토리 모드에서 욕설, 비속어의 표현이 존재함(언어). 인간의 신체일부가 훼손된 상태의 미니게임 및 전투모드가 있고 고문 및 살해도구의 표현과 이를 이용한 신체훼손이 있음(공포).
▶ 게임 내용 : 본 게임물은 콘솔 기기에서 실행되는 대전 액션 게임물로, 격투 과정에 있어서 선혈과 신체 훼손이 사실적으로 묘사되고, 이에 관련한 폭력적인 영상및 음향 표현이 과도함. 상대에게 타격을 줄 때마다 선혈 효과가 있으며, 대전이끝나면 특수모드에서 상대의 몸을 절단하거나 장기를 뽑아내는 등의 혐오스럽고, 무자비한 폭력 행위를 할 수 있음. 게임물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연감 2012
일본 CERO는 2019년에 출시된 모탈 컴뱃 11을 벌써부터 극단적인 신체훼손 및 유혈 표현으로 간주해서 심의 거부를 먹였고 게임물관리위원회도 모탈 컴뱃(2011)부터 이 시리즈의 심의를 줄곧 거부하였고 모탈 컴뱃 11도 등급분류거부하였다. 반면에 미국의 ESRB의 경우 AO등급(18세 이용가)도 아닌 M등급(17세 이용가)을 받고, 계속 출시되는 중이다. 게다가 독일조차 모탈 컴뱃 11을 성인용 등급만 붙이고 무삭제로 허용하였다!대전 액션 게임물로, 격투 과정에 있어서 선혈과 신체 훼손이 사실적으로 묘사되고, 이에 관련한 폭력적인 영상 및 음향 표현이 과도함(폭력성).여성캐릭터의 착용의상이 노출수위가 높아 선정적으로 표현됨(선정성). 스토리 모드에서 욕설, 비속어의 표현이 존재함(언어). 인간의 신체일부가 훼손된 상태의 미니게임 및 전투모드가 있고 고문 및 살해도구의 표현과 이를 이용한 신체훼손이 있음(공포).
▶ 게임 내용 : 본 게임물은 콘솔 기기에서 실행되는 대전 액션 게임물로, 격투 과정에 있어서 선혈과 신체 훼손이 사실적으로 묘사되고, 이에 관련한 폭력적인 영상및 음향 표현이 과도함. 상대에게 타격을 줄 때마다 선혈 효과가 있으며, 대전이끝나면 특수모드에서 상대의 몸을 절단하거나 장기를 뽑아내는 등의 혐오스럽고, 무자비한 폭력 행위를 할 수 있음. 게임물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연감 2012
맨헌트 시리즈는 살인 방법이 너무 현실적이고 피해자들의 묘사가 너무 자세하여 미국에서조차 살인을 조장한다는 비난을 받은 게임이다. 맨헌트 1의 경우는 ESRB M등급을, 맨헌트 2도 AO등급이 아닌 검열당한 M등급 버전으로 심의를 신청하였지만 등급분류거부당했다. 주인공들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스너프 필름으로 찍어서 남긴다는 묘사가 있다.[45] 애초에 맨헌트 시리즈의 중심 소재가 살의와 광기이다. 또한 실제 게임 내용에서도 조용히 주인공들이 제 갈 길 가다가 도망의 목적 정도로 방해하는 상대방을 죽이는 표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양하고 끔찍한 살해 방법을 이용하여 적을 죽이고 간다.
예시로 맨헌트 2에서 주인공이 잃어버린 기억을 찾겠다는 이유로, 갱단 아지트에 잠입하기 위해 갱단원을 끔찍하게 칼로 죽인 뒤, 목을 베어 문지기에게 문틈으로 그 얼굴을 보여줘서 잡입에 성공하는 장면이 나온다. 물론 아지트 안에 있던 갱단원들은 모두 주인공에게 도륙당한다. 게임 시스템도 적을 많이 잔인하게 죽일 수록 높은 점수를 받으며 실제로 음성으로 플레이어의 살인 행위를 옹호하고 조장하는 부분이 나온다. PS2로 출시돼서 그래픽이 상대적으로 떨어져서 모탈 컴뱃 시리즈급의 사실적인 시각적 묘사가 없음에도 게임물관리위원회에게 거부당했다. 일본도 아예 심의 자체가 거부당했고, 영국과 독일 등의 유럽권 일부 국가들도 거부조치를 내렸으며, 맨헌트 2의 경우는 더욱 심해서 미국의 ESRB조차도 세간의 극심한 비난에 굴복하고 M등급(17세 이용가)을 주려던 결정을 철회하고서 AO등급(18세 이용가)을 내렸다.
다음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맨헌트 1을 등급분류거부한 사유이다.
게임 구성 및 내용
- 해당 게임물은 사형 집행 대기자였던 한 수감자가 스너프 필름 제작에 강제로 동원된다는 내용으로 시작되는 게임으로서 비디오·콘솔 게임기를 기반으로 실행됨
- 게임을 시작할 때 'Fetish(패티쉬)'와 'Hardcore(하드코어)'의 두 가지 난이도가 존재하며, 폭력적 표현 정도가 게임의 난이도에 따라 상이함
• 등급분류 거부 사유
- 해당 게임물은 사람을 살해하는 것으로 시체 은닉, 스너프 필름 제작 등의 범죄 모사가 존재하고, 사람을 살해하는 잔인한 폭력 표현이 빈번하며, 범죄 및 폭력 등을미화하고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게임법 제3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제작 및 반입이 불가능한 게임물에 해당하여 '등급분류 거부'로 결정됨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연감 2014
바이오하자드 7는 DLC 금지된 동영상 Vol.2에서 '생사를 건 도박 21' 파트가 대부분 삭제되었다. 해당 게임에서 싸이코 살인마가 사람 2명을 납치해서 블랙잭 게임을 시킨다. 게임에서 패배하면 손가락이 뭉텅뭉텅 잘려나가고 전기충격을 당하고 마지막에는 게임에서 진 사람을 회전 식칼 톱으로 썰어버린다. 물론 당연히 납치된 2명은 선량한 시민이다. 정말 이례적인 사례인데, 그 일본 CERO도 신체절단 및 유혈표현이 삭제되었을 뿐, 고문묘사 및 게임 중심 애니메이션이 그대로 나오는데 한국은 전부 잘려서 그냥 공포스러운 일러스트가 배경인 블랙잭 게임이 되었다. 결정적인 이유는 역시나 사행성. 도박의 형태로 신체훼손을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던 것으로 해석된다.게임 구성 및 내용
- 해당 게임물은 사형 집행 대기자였던 한 수감자가 스너프 필름 제작에 강제로 동원된다는 내용으로 시작되는 게임으로서 비디오·콘솔 게임기를 기반으로 실행됨
- 게임을 시작할 때 'Fetish(패티쉬)'와 'Hardcore(하드코어)'의 두 가지 난이도가 존재하며, 폭력적 표현 정도가 게임의 난이도에 따라 상이함
• 등급분류 거부 사유
- 해당 게임물은 사람을 살해하는 것으로 시체 은닉, 스너프 필름 제작 등의 범죄 모사가 존재하고, 사람을 살해하는 잔인한 폭력 표현이 빈번하며, 범죄 및 폭력 등을미화하고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게임법 제3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제작 및 반입이 불가능한 게임물에 해당하여 '등급분류 거부'로 결정됨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연감 2014
뉴 단간론파 V3 -모두의 살인 신학기-는 등급 분류를 거절당했고 엄청 큰 논란이 되었다. 게임 내용이 미성년자들을 가둬놓은 뒤에 살인을 조장하고 추리게임을 하는 것인데, 추리재판에서 지면 살인자를 제외한 모두가 벌칙을 받고 추리가 성공하면 살인자가 벌칙을 받는 것이다. 벌칙이라는게 당연히 살인인데 사람을 녹여버려서 버터로 만들거나 여러가지 다양한 살인 및 고문 기구를 이용해서 최대한 싸이코적으로 잔인하게 죽이는 것을 의미한다. 바이오하자드 7이나 모탈 컴뱃 시리즈처럼 대놓고 사실적으로 잔인한 묘사는 없었지만 게임물관리위원회에게 등급분류거부 조치를 당했다.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의 여파가 너무나 커서 미성년자들을 모아놓고 살인을 조장하는 게임 표현을 문제 삼은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이 조치가 너무나 과하며, 차라리 그럴 바에 더 자극적인 게임이나 금지시키라며 게임물관리위원회를 더 욕하는 의견도 많다. 자세한 내용은 위 항목 참조.
요약하면,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의 심의 경향으로 보았을 때 등급분류거부 기준은 대략적으로 아래의 수준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선정성 | 성행위 장면의 직접적인 노출이 있는 경우 (텍스트, 이미지, 영상, 음성 모두 포함) |
미성년자의 성행위를 간접적으로라도 묘사할 경우 | |
성기 노출이 성행위 중에 등장하거나 스토리의 전후 맥락상 불필요하게 등장한 경우[46] | |
근친상간, 성폭행, 강간 등 성범죄에 해당하는 선정적인 장면을 직접적으로 묘사할 경우 | |
폭력성 | 지나치게 잔혹한 행위가 있는 경우 |
맥락 없는 잔혹한 폭력 행위의 사실적인 묘사가 있으며, 플레이어는 이를 무조건 보아야 하는 경우 | |
범죄 | 스토리 상의 당위성 없이 범죄를 긍정적으로 묘사하거나 권장할 경우 |
범죄의 실행 계획을 상세하고 사실적으로 설명하여 모방범죄의 가능성이 지극히 높은 경우 | |
내란, 쿠데타 등의 반사회적 범죄 행위를 긍정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할 경우 | |
약물 |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그것의 이용을 긍정적으로 표현할 경우 |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 입수, 유통 방법을 자세하고 현실적으로 표현할 경우 | |
사행성 | 플레이를 위해서는 현실의 재화가 필수적이며, 게임의 결과를 다시 현실의 재화로 환전 가능할 경우 |
기타 | 사회적으로 커다란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주제를 직접적으로 묘사할 경우 (예: 실제 인물/종교/단체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거나, 공산주의/사회주의를 찬양하는 등) |
대한민국 법령 상 불법 단체를 긍정적으로 묘사할 경우 (북한, 사이비 종교단체 등) | |
심의 진행일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사회적 공분을 산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경우 |
7. 비판 및 논란
자세한 내용은 게임물관리위원회/비판 및 논란 문서 참고하십시오.8. 사건 사고
자세한 내용은 게임물관리위원회/사건 사고 문서 참고하십시오.9. 여담
- 7관왕을 얻은 타이틀은 폴아웃: 뉴 베가스, 레드 데드 리뎀션: 언데드 나이트메어[47], 다키스트 던전 2[48] 등이 있다. 물론 7관왕 얻은 게임들은 대부분 청소년 이용불가이다. 참고로 보통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직접 등급분류를 받는 경우 12세 또는 15세 게임이라면 4개 이상의 내용정보가 표시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 직원수는 몇 되지 않는다. 중소기업 수준인 3~40명 선에서 운영되고 있고 전산직은 1명이라는 소문도 있다.
딱히 할 짓도 없으니까심의는 따로 위원들이 있어서 그들이 하고 여기서는 관리만 한다.
- 게임 심의 등급의 영향인지 영화 등급을 쓸 때도 전체 이용가 이런 식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다. 전체 관람가지 전체 이용가가 아니다.
- 게임물관리위원회 1층 로비에서
전체 이용가 피지컬 게임바다이야기를 할 수 있다. 압류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중 가장 멀쩡한 기기를 플레이할 수 있게 꾸며 놓았으며,당연히코인은 나오지 않는다. 게임물관리위원회 1층 로비에서는 '바다이야기' 외에도 여러 PC, 태블릿, 스마트폰이 있으니 급할 때 이용하도록 하자.
[1] 법인화[2] 영상물등급위원회와 달리 법인이다.[3] 이는 국가가 게임을 직접적으로 검열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강제성을 지니고 있기에 권한을 더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면 국내외 게임들을 국가 입맛대로 주무를 수도 있다는 뜻이다.[4] 현재는 문화체육 분야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방송통신 분야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각각 분리되었다.[5] 원래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였으나, 서명 개시 이전부터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 12시 20분에 조기 시작했고, 5시까지 줄만 선다면 서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5호의2는 2016년 5월 29일 신설되었다. 2017년부터 시행.[7] 업소용은 한때 1985년에 세워진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이하 한컴산, 1994년경까지는 한국전자유기장업협회)에서 1998년까지 자율적으로 심의했으나 한컴산의 게임 심의과정에서 비리가 있었음이 밝혀지고 이후 문화관광부로 게임 관련 소관이 이관되어 영상물등급위원회(1998년 당시 공연예술진흥협의회)로 이관되었다.[8] 별도의 전문 직책이 아니라 게임위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담당하는 직책이다.[9] 2024년 개정된 청불 기준은 청소년보호법 상 청소년 기준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연나이 19세가 맞다.[10] 오픈마켓, 인터넷 쇼핑몰[11] 오프라인 매장[12] 알바지옥2000 등. 알바지옥2000은 CERO에서 CERO A(한국의 전체이용가에 해당)로 판정했고, ESRB에서는 T(한국의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에 해당)로 판정했으나 이관 이전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는 청소년 이용불가로 판정했다.[13] 미국에서는 한국에서 전체이용가 받는 게임의 3분의 1 정도가 이 등급을 받는다. 미국이 어린아이들 대상 매체에는 그 어느 나라보다 기준이 엄한 나라이다. 괴물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어도 매우 경미해야 하며, 미니스커트 수준의 노출이라도 있으면 E등급에서 E10+등급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흔하다.[14] 말 그대로 Teen(청소년)용이라서 중학생과 고등학생까지 전부 포함되는 등급이다.[15] 예전 영등위 기준으로 중학생에 해당된다.[16] 예전 영등위 기준으로 고등학생에 해당된다.[17] 이 등급까지는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도 구매가 가능하다.[18] 폭력성 및 반사회성이 심할 경우 받는 제한 이용가이다. GRAC의 청소년 이용불가와는 다르게 Z등급을 받을 경우 판매에 큰 제약을 받는다.[19] 한국에선 청소년 이용불가 수준의 게임물도 일본에서는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아 Z등급인데도 검열되어 발매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GTA 5 콘솔판의 경우, 중요부위를 노출하고 있는 NPC들이 삭제되거나 옷을 입혔으며, 성행위 묘사, 고문 장면 등은 수정되거나 삭제되었다. 일본에서 만든 게임도 예외가 아니며 예를 들어 바이오하자드 7의 경우 일본판은 절단 표현이 수정되어 나온다.[20] CERO는 자율심의기구라서 CERO 등급분류를 거부당했다더라도 법적으로 게임의 발매가 금지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닌텐도와 소니와 같은 가정용 게임기 개발사에서 CERO 심의를 받을 것을 요구하며, 그러지 못할 경우 해당 게임기로 출시가 불가능하다. 더 나아가서 일부 소매점들은 CERO의 심의를 받지 않으면 게임의 입점을 거부한다. CERO에 거부당하면 소프륜이나 영상윤리기구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21] 북미에서 AO등급은 포르노나 폭력물 등에 부여하는 제한이용가를 의미한다. 이 등급을 받으면 미국에서 정상적인 출시가 매우 힘들다. 따라서 AO등급을 받은 경우 한국에서는 99% 심의 통과가 되지 않는다. 다만, 재심의받아 M등급으로 하향된 경우는 제외이다. 하지만 맨헌트 2의 경우 한국에서는 M등급으로 검열당한 버전을 심의신청하였지만 등급분류거부당했다. 일본은 폭력성에 독일 다음가는 수준으로 민감해서, 한국보다 더한 수준의 검열을 거쳐야 출시될 수 있다.[22] 민간심의기구라서 게임을 금지할 권한이 없다. 아무리 반사회적인 게임이라도 PEGI는 그저 연령 별로 구분하는 일만 한다. 따라서 유럽 각 국은 게임이 pegi 18을 받아도 자국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지 다시 심사한다. 링크 예를 들어서 미국 ESRB에서 제한 이용가인 AO등급을 받은 헤이트리드는 PEGI에게 pegi 18 등급을 받았지만 독일 등의 국가에서는 금지를 먹었다. AO등급을 받은 무삭제 버전 맨헌트 2도 PEGI가 금지없이 pegi 18을 줬지만 독일과 영국에서는 금지를 먹었다.[23] 더군다나 이때 심의를 받지 않고 출시했던 PC판과 XBOX판의 경우 전혀 생뚱맞은 드래곤볼 천하제일 대모험 정보를 붙여놓아서 더 큰 문제가 되었다.[24] 아케이드 게임은 예외.[25]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받으면 성인게임장에만 게임 설치가 가능하며, 성인오락실 출입 가능 연령은 연 19세 이상이다.[26] 원래는 18세 미만이었으나 1살 더 올라갔다. 그런데 18에서 19로 그림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숫자의 폰트를 못 찾은건지, 8의 옆구리를 지워 9를 만들어버려서(...) 폰트가 살짝 어색하다.[27] 비영리 단순공개 게임물[28] 반팔이나 반바지를 입었기 때문에 팔이나 다리가 약간 노출된 건 그냥 넘어감.[29] 게임산업법 제2조제1호의2. "사행성게임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게임물로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을 말한다. 가.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 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 다. 「한국마사회법」에서 규율하는 경마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라. 「경륜ㆍ경정법」에서 규율하는 경륜ㆍ경정과 이를 모사한 게임물 마. 「관광진흥법」에서 규율하는 카지노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30] 군주 온라인이 이 경우에 속한다.[31] 이마저도 심의에서 탈락되게 되면 다시 내야한다.[32] 기간이 끝나면 재심사를 통해 다시 3년을 연장한다.[33] 대부분의 모바일 오픈마켓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되어 있어서 애초에 의미가 없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운영하는 모바일 오픈마켓의 경우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제공하는 설문 결과가 등급거부 또는 청소년이용불가가 나온 경우에 신청하라고 되어있는데, 사실상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에 불복하는 경우에 이의제기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등급분류 간소화 서비스 이용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34] No라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35] 등급분류거부와 등급취소확정 마크가 개정되었으나 등급취소예정 마크는 개정되지 않았다.[36] 이전의 등급취소확정 마크는 진한 보라색 바탕에 U 알파벳이 있으며 밑에 '확정'이라는 글씨가 써져있었다.[37] 해피팩토리 문서 참고.[38] 현재는 삭제되었지만, 당시 논란이 생기기 전 '게임물관리위원회 업무의 어려움'이라는 주제를 다룬 기사 중에 홈프론트를 언급하며 "우리가 이런 게임까지 심사를 해야 하느냐"라는 관계자의 발언이 들어간 인터뷰가 있었다.[39] 결정 내용을 보면 정치적 이유를 전면에 내세우기 껄끄러웠던 것인지 "인간 및 건물/차량 등에 대한 사실적인 폭력표현이 있음"이라는 문구와 함께 폭력성만 표시되어 있다.[40] 그런데 정작 GTA 온라인은 게임 자체가 뺑소니, 살인, 강도, 총기난사 등 범죄 행위가 일상인 게임이다. 이러한 이유로 고작 카지노 하나 막냐고 유저들에게 욕좀 먹었다.[41] 2019년에 실제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음성을 유튜브에 올렸다가 음란물유포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존재한다. #[42] 폭력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심의기구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본다. 아무리 유혈 묘사가 경미하고 폭력의 현실성이 떨어져도 그 대상이 괴물이나 좀비, 로봇이 아니라 진짜 사람이면 무조건 12세 이용가부터 시작한다. 언차티드 시리즈가 진짜 사람을 총같은 현실적인 도구로 폭력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미국에서는 T(만 13세 이상 이용가능)을 받고 일본에서는 3편을 제외하면 전부 C(만 15세 이용가능)등급을 받았는데도 1편을 제외하고 전부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받았다. 실제로 언차티드 시리즈를 해보면 주인공이 보물사냥꾼인지 학살자인지 분간이 안 될 수준(...)으로 수백명의 사람을 총으로 쏴죽이는 묘사가 나온다.[43] 강한 폭력[44] 독일은 데드 라이징 시리즈가 쇼핑몰같은 일상장소에서 일상도구로 폭력을 현실적으로 행사한다는 이유로 지금도 거부받고 있다![45] 1편이고 2편이고 대상을 죽이는 킬 모션이 스너프 필름을 찍는 형식으로 묘사되며 죽이는 방식도 깨진 유리조각이나 비닐봉지, 낫, 벽돌같이 현실에서 볼 법한 도구를 가지고 사실적으로 묘사되었다.[46] 성기 노출 자체만으로 등급분류거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47] 본편은 '공포'를 제외하고 6관왕. 언데드 나이트메어 DLC가 기본으로 포함되어 판매되는 GOTY 에디션과 2023년 이식판도 DLC와 마찬가지로 7관왕을 받았다.[48] 이건 7관왕인데도 15세 이용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