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9-28 03:01:04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

1. 개요2. 연혁3. 법률 제정 배경4. 금지 행위
4.1. 판매 금지 외래품 품목
5. 시장 반응6. 처벌7. 기타8. 관련 항목9. 관련 제도/법률

1. 개요

特定外來品販賣禁止法

구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1982. 12. 31. 법률 제3616호로 폐지) 전문
제1조 (목적) 본법은 국내산업을 저해하거나 사치성이 있는 특정외래품의 판매를 금지함으로써 국내산업의 보호와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쓰고 외화절약 이라고 읽는다.

1961년부터 1982년까지 유지되었던 대한민국의 법령. 현재는 폐지되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옛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양담배나 양주불법이었다"고 할 때 그 불법의 근거가 되던 법 중 하나다.

2. 연혁

  • 1961년 5월 10일 제정
  • 1961년 7월 14일 일부개정
  • 1963년 3월 12일 일부개정
  • 1982년 12월 31일 폐지

3. 법률 제정 배경

이 법이 제정되던 1961년 당시의 대한민국 경제 상황은 매우 좋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경제를 부흥시켜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당시의 장면정부는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만들게 되는데, 막상 경제를 개발해서 수입품을 대체하려고 보니, 부실한 대한민국 산업으로서는 도저히 외국산 수입품을 대체할 만한 품질과 가격이 나오지 않는다는 문제가 존재했다. 그러한 환경에서 내린 결론이 자유무역이나 비교우위론 따위 무시하는, '외제를 사고팔지 못하게 해. 그러면 국산품 쓰겠지.' 그 자체라 할 수 있는 수입품의 "판매 금지" 정책이었다.

다만 신자유주의 등의 자유방임 시장경제에서 말하는 것처럼 수입품 판매 금지 정책을 했을 때 한국 경제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지는 일은 없었고, 애초에 당시에는 멕시코, 브라질 등 여러나라에서 수입대체산업화를 통해 주요공산품을 국산생산으로 돌려서 경상수지 적자를 줄여나갔을때라 한국도 당대의 유행을 그대로 따라간것이다. 반대로 상당한 양의 국내자본이 축적되고 국산품들이 경쟁력을 갖기 시작하면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초석을 이루게 된다. 물론 하루 아침에 국내 산업이 발전된 아니고 7차까지 이어지는 긴 경제개발계획을 거치며 발전하게 된다. 첨언하면 이러한 정책이 성공하려면 충분한 내수시장이 있어 국산품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나와줘야 한다. 즉 인구 규모가 너무 작을 경우 실패 확률이 높아지는데, 1960년대에는 지금보다 세계화 정도가 약해서 대략 2천~3천만명 정도의 인구 규모라면 가능했다.

만약 전반적인 산업 분야에서의 국산품 이용을 반강제화하지 않고 '그러면 비교우위에 있는 외제 쓰고 우리는 다른 경쟁력 있는 것을 만들자.' 라고 생각했다면 아마도 현재 수준의 대한민국/경제는 없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장하준 교수가 박정희 대통령식의 경제발전 방안을 찬양하는 이유이다. 하단에 서술하는 바와 같이 밀거래나 암시장 등으로 인해서 불필요하게 소모된 자본도 분명히 있으나 이는 한국 경제가 얻은 이득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부작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과거 유럽의 절대왕정시기의 중상주의 정책에 비견되는 시장 경제에 역행하는 정책이었다. 그 결과나 부작용도 당시 그것과 유사했다. 저 멀리 루마니아의 독재자 니콜라에 차우셰스쿠도 비슷한 이유로 비슷한 정책을 펼친 전적이 있다. 물론 이쪽은 더 심한 수준이어서 내수용으로 유통되는 식품들조차 열악화시킬 정도였지만... 이원복이 스토리를 맡은 차우세스쿠 정권을 비판하는 반공만화에 따르면, 그 결과 좋은 농산물은 수출용으로 족족 나가고 정작 국민들은 닭발이나 비계 같은 잉여 부위로 연명해야 했을 정도라고 한다.

4. 금지 행위

국내 산업을 저해하거나 사치성이 있는 외국산 물품이나 그 외국산 물품에 국산품을 혼합 또는 가공한 물건 중 외래품으로 가치가 있는 물건을 영리적 목적으로 판매/소유/점유하는 행위. 즉, 하단의 목록에 해당하는 외제 물건이나 그 외제 물건을 살짝 가공한 물건을 팔거나 팔려고 보유하는 행위가 금지되었다.

단, 어쩌다 외국 나가서 해당하는 물품을 갖고 들어와도 이를 자신이 먹고 쓰거나 공짜로 선물하는 정도는 괜찮았다. 대신 1983년부터 해외여행이 자유화되기 전까지는 외국 한 번 나가려면 말 그대로 국가의 허가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리 큰 예외 사항이라 하기는 어렵다.[1](...그냥 하지 말란 소리) 해외여행 자유화는 1983년부터 일종의 '간소화' 형태로 완화되기 시작했다. 완전히 자유화가 된 것은 1989년부터다. 이전까지는 여권을 만들기도 어려웠으며 해외에 나가려면 출국허가를 받아야 했고 따로 안보교육도 받아야 했다. 이러한 잔재는 1990년대 중반까지 이어졌다가 이후 완전히 사라졌다.

이 법률은 내국인에게만 적용되었으며 국내에 거주하거나 입국한 외국인에게는 외래품의 판매가 허용되었다. 단 판매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상공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사실상 일반인은 불가능)

4.1. 판매 금지 외래품 품목

1963년 법률 기준으로 나열하기 때문에 당시 한국어 맞춤법이나 외국어 표기법, 일본식 한자어 및 가타카나 외래어 음차등이 그대로 있다. 요즘 말로는 무엇을 말하는지도 알기 힘든 물건이 많다 ()는 원문이 지칭하는 물건을 알기 쉽게 표현한 것이다.

도대체 해당 안되는게 뭔가? 위 물품에 해당한다고 무조건 금지까지는 아니고, 위에 속하는 것 중 "국무원이 정하는 것"이 금지 품목이다.

5. 시장 반응


시중에 위 목록에 해당하는 외래품의 유통이 절멸하였는가 묻는다면 그럴 리가 없다고 답할 수 있다.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는 법. 공식적인 수입과 판매는 금지된 품목이더라도, 실제로는 미군 PX 유출품, 밀수, 외국 출입자 등에 의한 반입 등 어떻게든 들어와서 남대문시장 등지에서 암거래 되곤 했다고 한다. 서울의 남대문, 동인천 양키시장, 군산 양키시장, 부산 깡통시장이 당시 수입품의 메카였다. 부산의 경우는 일본과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 때문에 일제 물건들을 찾아보기가 더 쉬웠다고 한다. 당시 엔카 테이프 확산의 주범대한뉴스에서도 나오듯이 외래품의 유통은 나라에서도 완전히 막지 못하여 소비자에게 국산품 애용을 읍소하는 실정이었다.

더군다나 이 법이 한창 효력이 있던 1965년에서 1973년 사이에는 베트남 전쟁이 있었다. 이 당시 파월장병들이 미군 PX를 통해서 구입해 들어온 물품의 양도 적지 않았다. 파월장병들은 다른 참전국 장병들에 비해 턱없이 형편없는 급여를 받았지만, 군표를 빼돌린다던가 하는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미국산이나 일본산 가전제품을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다. 당시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낸 사람들은 "월남 갔던 삼촌이 선물로 사다 준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받은 경우가 많다. 물론이지만 PX 물건 밀무역에 너무 크게 손을 댔다가 걸려서 남한산성에 간 케이스도 종종 있었다. 어쨌든 이러한 저러한 방법을 통해 당시 대도시에서는 넉넉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외제 물건을 접할 수 있었고, 이는 당시 한국 경제의 지하경제를 형성하는 한 부분이 된다.

6. 처벌

팔던 물건은 몰수, 팔던 사람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물품 가격의 5배~20배의 벌금. 아니면 두 가지 모두.(...) 단 2천원 어치(현행 가치로는 약 100만원 이하) 미만인 경우 구류도 가능. 이렇게 # 단속을 벌여 물품을 압수하곤 했다고 한다. 또, 팔다가 잡힌 사람이 "특정외래품을 취득한 경위를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법률 자체에서 정하고 있기도 하다. 신고한 사람에게는 가격의 30%까지 상여금으로 지급했다고 한다.

7. 기타

박정희 정부를 겪은 중장년층 세대들이 그 시절을 회상할 때나 당시 박정희를 비판하던 층에서 "일반 국민들에게는 자기가 수입 금지시킨 고급 양주[22]를 여대생(심수봉, 신재순) 끼고 마시면서~" 라는 말을 했을 때 그 양주 수입/판매를 금지하던 법 중 하나가 바로 이 법이다. 박정희 본인은 양주만 찾던 사람은 아니었고 막걸리를 비롯한 다양한 술을 즐긴 주당이었지만 하필 그때 사람들과의 술자리에 이 술이 놓여 있는 바람에 이 문제 만큼은 평생까임권을 얻고 말았다. 단, 수입 주류는 이 법 하나만은 아니고, 무역거래법 등 다른 법과도 얽혀 있었다.

8. 관련 항목

9. 관련 제도/법률


[1] 공무, 사업, 유학, 취업, 이민 등의 목적이 아닌 단순 관광 목적으로는 사실상 출국이 불가능했다. 그런 목적이 아닌 경우 해외에 거주중인 가족, 친지의 초청장이 필요했다.[2] 특히 양담배. 어르신들이 양담배가 불법이었던 시절이 있다고 할 때가 이 때다.[3] 아지노모도가 한자로 미지소다. の는 之로도 쓸수 있으니[4] 콘돔 문서에도 서술되어 있듯이 여기서 '삭구'는 일본어 サック(sack)를 그대로 읽은 것이다.[5] 발음은 도메가네[6] 와니스는 바니시(Vanish)의 일본식 표기(ワニス).[7] 이스트는 현재 식품첨가물로 분류된다.[8] フクエモール, 신경계 약제의 일종[9] スチブナール, 반유제약이 다이쇼-쇼와 연간에 제조하던 회충약. 반유제약은 2003년 미국의 머크(Merck)사에 인수됨[10] ノーシン、일제강점기 때 많이 팔린 두통약이라고 한다. 현재는 아락스社에서 제조 중.[11] アイフ. 일제강점기 때 많이 팔린 위장약이라고 한다.[12] イスウルクス, 대일본제약주식회사(지금은 스미토모그룹 산하)가 생산하던 약품.[13] 기오우간. 소아용 소화기 질환 치료제로 일제 연간부터 히야제약에서 생산 중.[14] シロン, 위장약. 로토제약에서 생산 중[15] サロンパス. 일본의 유명한 파스 제품[16] 일제강점기 때 많이 팔린 은단이라고 한다. 유래는 동사 카오루인 듯 하지만 カオール라고 쓰고 KAOL이라고 영문표기한다. 역사가 오래된 제품으로 원조 은단인 모리시타은단의 경쟁제품이라고 보면 된다. 1951년부터 오리지날(특이하게도 オリジナル가 아니라 オリヂナル이라고 표기한다. 이는 역사적 가나 표기법의 잔재로 추정.) 社에서 생산.[17] 아마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에 수입되어 조선인들에게 익숙했던 물건으로 해방 후에도 재일교포한국계 일본인, 한일보따리상 등을 통해 밀수되어 유통되었던 의약품일 것이다. 그중 몇몇은 레이와 시대에도 생산되는 브랜드이지만 대부분 쇼와시대에 유행했던 물건이라 저걸 전부 알아볼수 있는 사람은 쇼와시대를 보낸 일본인 혹은 일본통에 한정될 것이다. 특히 전술한 사론파스의 경우 당대에는 매우 유명해서, 오죽하면 그 유명한 신신파스가 갓 시장에 나왔을때 홍보로 내세운게 '타도 사론파스'였다.(실제로 1961년 동아일보에 게재된 신신파스 광고문구는 '사롬파스를 능가하는 신신파스'였다.) 해방이 되었다고 해서 일제 의약품에 대한 수요가 바로 줄지는 않은데다가, 거기다 전쟁까지 겪어서 국내 제약인프라(한약 제외?)는 꿈도 못꿀 수준이었으니. #, @,[18] 1960년대 기준으로, 한국 전자산업 육성 목적으로 일본산, 미국산 라디오의 수입을 규제하였다. 다만 실제 조립되는 부품은 한일협정에 의거 차관에 의한 일본산인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일제보다는 당시 한국 공업 기술의 한계로 품질은 일본 완제품보다 떨어졌던 경우가 일반적이었다.[19] 魔法瓶, 이 역시 일본에서 쓰는 표현으로, 일본어 독음은 まほうびん.[20] コンパクター(compactor). 인력으로 운전할 수 있는 땅 다짐 기계 또는 쓰레기압축기.[21] 財囊, 이 역시 일본에서 쓰는 표현이다. 일본어 독음은 자이노우(ざいのう)[22] 시바스 리갈 혹은 로얄 살루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