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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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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uting"에는 이하의 의미 외에도 "소풍, 야유회" 등의 뜻이 있지만, 2000년대 들어 picnic 등의 단어로 대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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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개요2. 예방법3. 실제 사례들
3.1. 대한민국의 사례3.2. 외국의 사례3.3. 아웃팅 운동

1. 개요

아웃팅(Outing)은 사람의 사회적 신분(social status) 또는 성향을 그 사람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적으로 누설하는 일이다. 특히 성소수자 담론에서는 타인이 성소수자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성소수자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타인에게 드러내는 행위를 의미한다. 커밍아웃반대말 격이다.

예를 들어 A(동성애자), B, C라는 세 사람이 있는데 B는 A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C는 알고 있다고 하자. 이때 C가 A의 허락없이 B에게 A가 동성애자임을 알려준 경우, A가 C에게 아웃팅을 당했다고 한다. 즉, 아웃팅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일이므로 '아웃팅을 하다'라는 표현보다는 '아웃팅을 시키다/당하다'라는 표현이 주로 쓰인다. 악의 없이 실수로 해당 사람의 지인에게 아웃팅하는 경우도 있지만 강제나 고의로 주변인물들에게 아웃팅을 하는 경우도 있다.

당연히 범죄 행위[1]이며 불법이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절대 하지 말자. '아무개는 동성애자이다'처럼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사건은 피해자가 동성애자가 아님에도 동성애자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이라 엄밀히 말해 아웃팅은 아니지만 드러낸 것이 사실인지 허위인지는 명예훼손죄 성립에 있어서 그리 중요하지 않다.

의미가 확장되어 성적 지향 이외에도 남들에게 섣불리 알려지고 싶지 않은 민감한 사항이 유포되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성폭행 피해자라든가, 범죄자의 가족이라든가, 복잡한 가정사 등.

커밍아웃의 반대말 격이라는 점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한국어 문법상으로는 피동사에 해당한다. 즉, -되다형인 '아웃팅되다'라는 표현은 한국어 문법 상으로는 이중 피동 표현이다.

2. 예방법

아웃팅의 잘못을 피해자의 부주의 때문으로 돌릴 수는 없으나 작정하고 남의 성적 지향과 성적 정체성을 악의적으로 아웃팅하는 혐오자들이나 커밍아웃이 얼마나 조심스러운 행위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이상 주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본인이 오픈리 퀴어가 아니라면 아웃팅은 매우 치명적이며 일반 사회생활을 많이 할수록 그 여파는 더더욱 커질 수 있다. 대구퀴어문화축제 참가자 아르바이트생을 목격하고 아웃팅하여 부모와 연이 끊어지게 만든 개신교 신자 고용주의 예처럼 당연히 누려 오던 일상생활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도 있다.
  • 퀴어문화축제 등에서 구입한 퀴어 관련 굿즈를 가지고 다니거나 달고 다닐 장소는 신중히 고르자. 금속뱃지, 핀버튼(캔뱃지), 스티커, 뱅글 및 팔찌, 가방끈, 안경줄 등등. 특히 무지개 무늬는 가장 대표적인 성소수자의 상징이기 때문에 적당히 둘러넘길 수 있는 디자인이 아니라면 숨기는 것이 좋다.
    • 집에서도 해당 굿즈가 발각되지 않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설사 동거인이 없거나 개방적이라도 명절에 출현한 조카몬에 의해 온 집안에 아웃팅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직계 가족 정도는 커밍아웃을 받아주는 경우도 많지만 한국 사회에서 친척들 모두가 그럴 가능성은 0에 수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성소수자 관한 화제가 나왔을 때 불안해하거나, 화를 내거나, 너무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당연히 의심을 살 수 있다. 가짜 애인을 만드는 정도의 일코가 아니라면 당연히 혹시…? 하는 소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며 아예 화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고 최소한 퀴어 친구를 두었다거나, 관련 교육을 받았다거나 하는 적당한 명분거리 정도는 마련해야 한다.
  • 개인정보 유포 문서를 참조하여 어떻게 사람의 신상이 털리는지 알아보고 그에 맞춰 대응방안을 세우자. 이는 후술할 SNS, 인터넷 사용과도 관련이 깊다.
  • 스마트폰컴퓨터 등의 이용 시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
    • 공공장소에서 퀴어 관련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인터넷 사이트 등을 가급적 보지 말고 퀴어 톡방은 미리 설정에서 방 제목을 바꿔두자. 생판 남들만 있는 대중교통 같은 곳이라면 모를까, 학교나 회사 등 오늘만 볼 사람들이 아닌 곳에서 인기척을 느끼지 못한 사이 동료/친구/교사/상사 등이 어깨 너머로 어쩌다 보게 되기라도 한다면 관계가 박살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 SNS 이용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호모포빅한 사회에 일정 부분 속해 있다면 더더욱 주의해야 한다. 전화번호나 이메일로 타인을 검색할 수 있는 SNS는 퀴어 계정에 원래 쓰던 전화번호나 이메일을 연동하면 절대 안 되고[2] 부계정 이메일을 사용하여 가명으로 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실명, 얼굴 사진, 사는 지역, 다니는 학교[3]나 직장 등을 올리면 절대 안 되는 것은 덤.
  • 트랜스젠더의 경우 스텔스(성소수자) 문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해당 문서 참조.

3. 실제 사례들

3.1. 대한민국의 사례

  • 안전할 것 같은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 아웃팅 사례가 빈번하다.
    2011년에 동성애자 커뮤니티에 한 네티즌이 '위장가입'해 외모가 좀 반반한 회원들의 사진들을 수집한 후 외모 순위나 개인정보까지 적어넣어 자기 블로그와 카페 등에 공개하는 바람에 조금이나마 개방적이었던 동성애자 커뮤니티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커뮤니티들이 철저한 가입인증제로 돌아서는 사태가 벌어졌다.
    자체적인 관리체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몇몇 인간들의 자기합리화와 민폐가 늘어나고 동성애자들이 이들의 만행에 고통받던 와중에 2012년 7월 몰지각한 이들이 네이트판에 남자인 척하고 스마트폰 어플로 수집한 동성애자들의 얼굴 사진을 유포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글을 올린 작성자들은 원문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기재했으나 이미 사진은 퍼질 대로 퍼진 상황이었다. 여기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은 대충 이렇다. # 아웃팅당한 이들 중에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이들도 있었지만 사회적 약자인 동성애자라는 입장상 많은 피해자들이 속앓이만 하던 상황이었다. 유포된 사진은 대략 30여명 분으로, 공개된 사진 중에 자기 것이 있어서 아웃팅을 당했거나 아웃팅 공포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나왔다. 다행히 이미 주변에 커밍아웃해서 아웃팅 위험은 없는 몇몇이 직접적으로 경찰에 고발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한 모양이다.
    위에서 언급되었듯 이 사람의 행위는 사생활,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인 데다 범죄 특성상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도 심각하기게 이에 따른 정신적 피해 보상 소송도 동시에 진행될 것이라고 전해졌다. 한편 이 사건의 범인은 2015년 아웃팅 운동을 하는 다음 카페 시절 워마드 [4]에 나타나 죄의식이라고는 전혀 없는 모습으로 자신의 행동을 밝혔다. 해당 글 심지어 이 사건을 저지른 이유는 "게이들이 BL의 모습과는 다르게 못생겨서"였다고 하며 사회적으로 매장된 사람이 여럿 있을 것이라고 말해 자기 행동의 심각성을 잘 알고 고의로 한 것임을 입증했다.
  • 이미 네이트판 사건이 터지기 전부터 타 사이트에서 수집한 얼굴 공개 사진을 함부로 공개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즉, 성소수자들에게 성적 환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그런다는 것이다. 심지어 얼굴을 올린 사람의 아이디나 닉네임마저 가리지 않았다.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개념조차 상실한 행동. 동성애자들은 이를 알면서도 오히려 강한 대응이 아웃팅으로 이어질까봐 입을 다물고 그저 조용히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밖에 하지 못했다.
  • 오프라인에서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한 개신교 동아리가 성소수자 동아리의 활동을 막기 위해서 동아리방 앞에서 캠프를 치고 전략적으로 동아리원의 아웃팅을 기도한 적이 있는데 심지어 해당 동아리 행사 때 걸어 놓은 걸개그림을 훔치고 마치 순교자라도 되는 양 뻔뻔하게 오리발을 내밀다 CCTV에 찍혀 동아리 자체가 제명당했다. 이후 수구 개신교 단체들이 이화여대 앞에서 동성애자와의 전쟁 운운하며 시위를 벌였다.
  • 그것이 알고싶다 461회에서 공개된 아웃팅 피해자들의 이야기. (다시보기 : SBS 로그인 필요) 해당 에피소드가 방영된 시기는 2008년이었다. 물론 2010년대 들어서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많이 나아지기 시작했지만 한국에 뿌리박은 호모포비아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 의외로 호모포비아여서 주위에 퍼뜨리는 사례뿐만 아니라 '나는 주변사람들에게 네가 동성애자임을 밝혀서 네가 더 편하게 살도록 도와주려는 거야'라는 식의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쳐 강제로 아웃팅당한 사람을 오히려 괘씸한 놈으로 몰고 자기는 불쌍한 성소수자를 도와주려다 변을 본 피해자로 꾸며서 피해자에게 이중으로 정신고문을 가하는 경우도 있다. # 아웃팅 운동 문단 참조.
  • 한국외대에서는 학교 신문사가 성소수자 동아리 리더를 인터뷰하고 실명을 공개하는 짓을 저질러서[5] 엄청나게 공격받았다. 심지어 이 신문사의 이 모 기자는 자신이 양성애자라고 속인 뒤 고려대학교 성소수자 모임에 가입을 시도한 적도 있다.
  • 2011년 9월 말에는 군대에서 성소수자에게 상담 및 지원을 보장한다면서 정작 상담하러 가면 간부가 성희롱, 성폭력은 물론이거니와 비밀보장원칙을 위반하고 부대 내 공공연히 아웃팅시키는 사례가 드러나 비판을 받았다. 이 경우 해당 병사는 A급 관심병사가 차라리 나을 정도로 철저하게 배척되는데 군에서는 아무리 관심병사나 고문관이 낙오자 같은 존재일지라도 최소한의 사람 취급은 받지만 동성애자는 아예 사람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관련 기사
  • 2014년 대구에서는 동성로에서 열렸던 퀴어문화축제에 참가했던 어느 동성애자가 자신이 일하는 식당의 다른 알바 점원에게 아웃팅당해서 개신교도였던 사장에게 해고당했고 월급도 체납당했다. 게다가 개신교 신학생인 사장의 아들이 집에 찾아와서 2차 아웃팅을 하는 바람에 이 동성애자는 집에서도 쫓겨났고, 알바노조의 도움을 받아 사장에게 체납된 월급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지만 사장은 일부만 지급하고 잠적했다. 관련 기사
  • 2017년 4월 13일 군인권센터기자회견에 따르면 동성애자인 현역병들을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추행죄[6]를 적용해 입건하고 조사과정에서 누가 탑이고 바텀이니, 체위가 어떠느니 하는 각종 성희롱적 발언을 일삼았으며 조사에 제대로 임하지 않으면 아웃팅을 하겠다는 협박을 했다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육군참모총장 동성애자 군인 색출 처벌 지시 사건 문서 참조.
  • 2019년 7월, 대전 시티즌마테우스 알레산드루를 영입했는데 해당 선수가 HIV 양성 반응을 보이면서 입단 하루만에 계약을 해지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런데 당사자도 모르는 새 선수의 HIV 감염 사실을 대전 시티즌 구단이 기사를 통해 만천하에 아웃팅함으로서 구단이 선수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구설수에 올랐고 당 선수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졌다. 스포츠조선 한국뿐만 아니라 The Sun 같은 외신들도 이 사건을 보도하며 비판하는 등 대전 구단은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말았다.

3.2. 외국의 사례

  • 그레이 아나토미에서 닥터 버크 역의 배우 아이제이아 워싱턴(Isaiah Washington)이 닥터 조지 오말리 역의 배우 T. R. 나이트의 성정체성을 모욕(insult)한 적이 있었다. 이 사건 이후 나이트는 공식적으로 커밍아웃했고 워싱턴은 시리즈에서 해고당했다. GA의 LGBT 팬들은 이후 스토리라인의 막장화[7]를 보며 더욱 이를 갈았다 카더라.
  • 2015년 4월 일본 히토츠바시대학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한 대학원생 A씨(당시 25세)가 동급생 B씨에게 고백했다가 아웃팅당해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B씨는 고백을 듣고 계속 친구로 지내고 싶면서 거절했지만 얼마 뒤 "네가 게이라는 걸 숨기는 건 이제 무리야. 미안"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불안해진 A씨는 "만약 그런다고(아웃팅 한다고) 해서 뭐가 있어? (웃음)"이라고 농담스럽게 무마하려고 했지만 B씨는 메신저 '라인'에서 약 10여 명의 동급생이 포함된 단체채팅방에 A씨를 아웃팅했다. A씨는 이후 심박 증가, 패닉 발작 등 공황장애 증상을 겪으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곤란해져 결국 전공수업의 모의재판 도중 공황장애 발작을 일으켰다. A씨는 보건센터로 옮겨졌지만 곧 자의에 의해 학교로 복귀했는데 같은 날 오후 3시에 A씨는 학교 건물 6층에서 투신을 시도했는데 구조대가 오기 전에 추락하여 숨졌다. 이 사건은 A씨의 유족이 동급생과 대학에 손해배상을 청구함으로써 일본사회 전체에 알려졌다. 이는 일본의 많은 지자체에서 처벌 조항을 포함한 아웃팅 방지 조례를 제정하는 계기 중 하나이기도 하다.
  • 서바이버 시즌 34에서 참가자 제프 바너가 부족회의에서 다른 참가자 제키 스미스가 트랜스남성이라는 걸 아웃팅한 사건이 있었다. 제키는 이 부분을 방영하는 것에 대해 9개월 동안 CBS와 토의를 했고 제프는 에피소드 방영 후 직장에서 해고되었다는 후문이 있다. 제프 바너는 오픈리 게이이자 시스젠더 남성이고, 제키 스미스는 스텔스로 지내던 트랜스게이였다. 이 일로 같은 성소수자라는 이름 아래 모였다고 해도 정체성에 따라서 위계가 발생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시스젠더 성소수자의 트랜스젠더 아웃팅의 위험성을 당사자들이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소수자 커뮤니티 안에서도 시스젠더에게는 커밍아웃하지 않고 스텔스로 지내는 트랜스젠더가 많다.

3.3. 아웃팅 운동

성소수자 인권운동의 전략적인 방향으로서의 아웃팅 운동이라는 것도 있는데 의도는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해를 끼치는, 혹은 침묵하는 성소수자 유명인사"를 아웃팅하여 대중에게 '너의 주변에도 성소수자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을 각인시키는 것이다.

사실 원래의 아웃팅 운동은 미국에서 나타났으며 '아웃팅'이라는 명칭 자체는 이러한 운동을 방지하기 위한 기존 보수층이 붙인 이름이다. 즉, 아웃팅을 '전략'으로 사용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아웃팅은 범죄다'라는 슬로건이 쓰이고 있다. 이에 대해 '아웃팅은 범죄다'라는 슬로건은 성소수자 커뮤니티 내부의 공포심을 과도하게 조장하고, 성소수자의 가시화를 늦추는 결과만을 낳았다는 비판도 있지만.

아웃팅 운동가들에 따르면 현실적으로 개인이 아웃팅을 완전히 방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는 성소수자 본인에게 큰 부담을 지우게 된다. 이들의 주장은 아웃팅과 별개로 외모 등의 여러 면에서 성소수자인 것을 숨기기 힘든 경우(소위 "걸커")는 오히려 적극적인 가시화가 도움이 된다고 보고 결과적으로 아웃팅과 아웃팅으로 인한 증오 범죄를 서로 무관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증오 범죄를 일으키는 호모포비아 자체를 문제시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트랜스젠더는 (적어도 트랜지션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외모 면에서 성소수자임을 숨기기 힘드니 차라리 드러내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1세기인 지금까지도 온갖 증오 발언차별에 시달리는 것이 성소수자가 겪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아웃팅시키는 것은 당사자를 죽음으로 몰고 갈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행위다.[8] 특히 전술했듯 외모 면에서 숨기기 힘든 경우 차라리 드러내자면서 트랜스젠더를 아웃팅하는데 이러한 짓거리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트랜스젠더 당사자다. 예를 들어 트랜스젠더의 화장실 이용에 관한 이슈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계속해서 논쟁이 되고 있고 특히 한국에서는 개신교 단체에서의 선전으로 인해 인식이 좋지 않게 박혀 버린 데다 아웃팅 운동을 접목시키는 건 결과적으로 트랜스포비아에서 기인한 증오 범죄를 초래할 뿐이다. 트랜스젠더들은 대부분 패싱에 완벽하게 성공하고 과거를 지워 스텔스에 성공한 삶을 꿈꾸는 만큼 아웃팅 운동은 이러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짓이며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 버리는 트롤링 중의 트롤링이 아닐 수 없다.

이런 퀴알못 아웃팅 운동가의 행동이 위키에서도 벌어진 적이 있는데 모 성소수자(라고 본인이 주장하는) 트롤러가 트랜스여성 인권운동가를 타겟으로 신상털기를 포함한 아웃팅을 자행하여 큰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아웃팅 운동은 성소수자에게서 커밍아웃하지 않을 자유를 박탈한다. 모든 사람은 사생활을 지킬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고[9] 이는 성소수자에게도 동등하게 보장되어 있다. 이를 무시하고 아웃팅시키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폭력적이라는 것에 성소수자들과 얼라이는 의견을 같이한다. 아웃팅이 설령 아웃팅으로 인한 증오 범죄와 무관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아웃팅을 방지하고 금기시하는 것은 '예방'의 관점에서 충분히 정당성이 있다. 북한이 허구한 날 인공위성 탑재한 로켓을 쏜다고 야단법석을 떨어도 인공위성과 핵무기는 무관하다고 이를 정당하게 여길 수 있는가? 아웃팅 운동도 '전략'이라고 하는 아웃팅 운동가들은 클로짓 상태의 소수자들에게 양해를 구한 바가 없다. 허락을 받았다면 그건 이미 폭력이 아니고 아웃팅이 의미하는 행위가 아니지 않는가? 차라리 전쟁이라면 아웃팅 운동가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전략'적인 관점에서 승리를 위해서 보병중대 몇 개쯤 과감히 희생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클로짓 성소수자들은 그런 전쟁을 하겠다고 나선 적도 없거니와 아웃팅 당하고 싸움을 하러 뭉쳐서 '전술'을 짜기도 전, 아니 뭉치기도 전에 개인 단위에서 박해받는다. 즉, 생존에 급급한 클로짓 성소수자들을 밖으로 끄집어냄으로써 가시화를 통한 인권 신장을 노린다는 아웃팅 운동권의 주장은 선민의식에 젖은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 당장 대놓고 커밍아웃한 적도 없는데도 퀴어문화축제에 놀러갔다가 자기도 모르는 새 방송 카메라에 잡힌 뒤 주변에서 나를 회피하고 있다며 고충을 호소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게다가 아웃팅 운동이 21세기의 성소수자 인권 운동의 전략으로써도 유효하지 않다. 과거에는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아서 성소수자에 대한 정보를 찾는 것부터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홍석천, 하리수 등의 커밍아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은 위키백과, 나무위키 정도의 사이트에서도 성소수자에 대한 정보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이 시점에서 아웃팅으로 얻는 인지도 상승이 당사자가 겪을 차별과 폭력보다 더 클까?

사실 동성애자, 양성애자와 같은 성적 지향성 소수자에게는 아웃팅을 통한 급진적인 가시화가 사회에서의 편안한 삶을 가져다 줄 지름길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트랜스젠더는 성 정체성 소수자로서 기본적으로 스텔스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아웃팅은 상술했듯 트롤링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제대로 된 성소수자 인권운동에서는 아웃팅을 전략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

이 맥락과 관련이 있는 사태로, 메갈리아에서 앱 등을 이용해 게이들의 신상정보를 공개된 장소에 아웃팅하겠다고 나선 사건이 있었는데 게이 비하 사태 당시 여러 곳에서 제안되었으며 메갈리아에서 뛰쳐나온 카페에서 프로젝트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메갈리아 게이 비하 및 아우팅 시도 사건 문서 참조. 이 운동 이후 트위터 등지에서 아웃팅 피해자의 경험담 등이 쏟아져나왔다.


[1] 한국에서는 모욕죄 및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외국에서는 대개 차별금지법 위반인 증오 발언으로 범죄를 구성한다.[2] 실제로 보수 개신교 교단 예장합동에서 운영하는 총신대학교에서는 이를 이용해 아웃팅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총신대 성소수자 모임 깡총깡총에 가입한 사람들은 전화번호를 2개 사용하면서 퀴어 관련 연락은 철저히 퀴어 번호로만 하는 등 스파이 활동에 준할 정도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3] 규모가 큰 종합대학이라면 대학 간판 정도야 별 문제 없을 수 있지만 학생수가 적은 대학이라면 사리는 것이 좋고, 단과대학 레벨로만 내려가도 사람을 특정하기 쉬워지기 때문에 단과대학, 학부 혹은 학과, 학년 등은 밝히지 말아야 한다. 종합대학이라도 교단의 입김이 강한 미션스쿨이라면 설사 규모가 커도 조심하는 것이 좋다. 초, 중, 고등학생이라면 말할 필요도 없다.[4] 메갈리아 회원의 85% 가량이 '똥꼬충'을 쓸 자유를 위해 독립해나간 사이트이다.[5] 당연히 인터뷰시 익명보장 등을 약속했다.[6] 성추행을 처벌하는 죄는 따로 있다. 그 어떤 강제적 성범죄도 없었음에도 동성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추한 행위'라는 낙인을 찍은 것이다.[7] 사실 이 시기에 드라마 작가 노조 파업 사건도 있긴 하지만 주연급 캐릭터가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날아갔으니...[8] 당장 미국의 증오 범죄 사례만 검색해 봐도 단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무참히 살해당한 사건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9] 불법 행위에 연루되는 등의 특수한 경우에도 영장주의에 입각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사를 진행하며, 함부로 개인을 사찰하는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 제 17, 18조에 의거해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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