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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구 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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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민선 9기 지방자치단체장 · 민선 9기 광역의회의원 · 민선 9기 기초의회의원 · 여담 }}}대한민국의 주요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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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획정 과정
2.1. 기본 쟁점
2.1.1. 지방의회 의원 정수 논의
2.1.1.1. 인구 5만 이상 지역2.1.1.2. 인구 5만 미만 지역
2.1.2. 중대 및 특례 선거구 지정 논의2.1.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교육의원 폐지
2.2. 지역별 쟁점
3. 연혁 및 변경점4. 최종 획정 결과5. 평가 및 논란

1. 개요

2026년 6월 3일 이전에 예정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해 정리한 문서.

2. 획정 과정

광역의회의원 정수와 선거구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정하고[1], 기초의회의원은 그 정수를 국회에서 정한 후 각 광역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선거구를 정한다.

각 시군구의 의원 정수를 하나하나 다 국회에서 정해주는 건 아니고, 국회에서는 각 시도 별로 산하 시군구 의회 의원의 총합만 정해주고 그걸 갖고 각 시도에서 정수를 배분하고 선거구를 정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의 '별표()'를 통해 규정한다. 법령정보센터 해당 별표

2.1. 기본 쟁점

2.1.1. 지방의회 의원 정수 논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헌법재판소의 최대 인구와 최소 인구 간 편차가 3대1을 넘는 경우 위헌이라는 결정 이후, 국회가 '인구가 5만 명 미만인 자치구·시·군의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하고, 인구가 5만 명 이상인 자치구·시·군의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는 최소 2명으로 한다.'라는 공직선거법 22조 1항 특칙을 신설하여 위헌 논란에도 일부 지역은 2석을 유지하였다. 여기에 기존에 1석이었던 곳은 인구가 5만 이상이더라도 8회 지선에 한해 1석으로 유지(9회 지선부터 2석으로 증석)하는 부칙을 넣었다.

그러나 2025년 10월 24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 구역표에 대한 헌법소원(2022헌마1247)에서 최대 인구와 최소 인구 간 편차가 3대1을 넘는 경우 위헌이라는 결정 이후에도 국회가 특칙을 신설하여 일부 지역의 2석 유지를 관철하며 종전 기준인 석당 평균 인구 상하 60%에마저 위배되는 도서지역에도 1석을 배정해온 것을 뒤집고, 장수군에 1석을 배정한 것이 위헌이라는 결정과 함께 석당 평균 인구 상하 50%가 기준이라는 결정이 나오게 되면서 헌법불합치로 결론이 났고, 따라서 2026년 2월 19일까지 공직선거법 개정과 선거구 재조정이 불가피해졌다.

'도의원 선거구가 줄어들게 되는 지역'[2]에서의 반발과 광역의회뿐만 아니라 기초의회 정수에서도 '수도권' vs '비수도권'의 신경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2.1.1.1. 인구 5만 이상 지역
인구 5만 이상 지역 중 위의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인한 특기사항이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아래의 지역은 광역의회에서 8회 지선 현재 2석을 보유 중이나, 개별 선거구들의 인구 편차 위반으로 인해 2석 유지가 불가능한 처지에 놓여있다.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광역의회 2석 유지가 불가능한 지역 현황
광역자치단체 구·시·군 자치단체 인구[A]
경기도 동두천시 86,830명
경상남도 창녕군 55,010명

아래의 지역은 광역의회에서 8회 지선 현재 1석을 보유 중이나, 공직선거법에 의해 9회 지선부터 2석으로 증석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2석으로 획정할 경우 인구 편차 위반이 되므로 증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공직선거법으로는 광역의회 2석 이상이 가능하나
인구 편차 위반으로 불가능한 지역 현황
광역자치단체 구·시·군 자치단체 인구[A]
인천광역시 강화군 69,664명
경기도 과천시 80,021명
가평군 62,229명

이 중 동두천시, 창녕군, 강화군은 1석 유지가 불가능한 지역[5]과 인접해있다.

한편, 인천광역시의 행정체제 개편으로 설치되는 아래 지역들은 인구 5만 이상 2석 할당 조항이 위헌이 되더라도 2석 이상이 확실하다.
인천광역시 신설 자치구의 인천광역시의회 의석
2석 이상 대상 지역 현황
광역자치단체 구·시·군 자치단체 인구[A] 비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7] 98,398명 [8]
영종구[9] 133,029명 [10]
검단구[11] 258,408명 [12]
2.1.1.2. 인구 5만 미만 지역
인구 5만 미만 지역 중 위의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인한 특기사항이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아래의 지역은 광역의회 1석 보유마저 불가능한 지역이 되었다. 따라서 지방의회 선거구에서도 여러 기초단체가 섞인 복합 선거구나 특례 선거구가 등장하는 것이 필수가 되었다.[13]

특히나 경기도 연천군, 경상남도 의령군, 대구광역시 군위군, 부산광역시 중구 등의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인구가 주변 지역과 비교해봐도 확연히 적기에 해당 광역의회의 의석 수가 늘어나지 않는 이상 인근 지역구과 통합하여 선거구가 운영될 가능성이 적지 않게 있다.
광역의회 1석 미만 대상 지역 현황
광역자치단체 구·시·군 자치단체 인구[A]
부산광역시 중구 36,729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22,350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19,668명
경기도 연천군 41,027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22,810명
장수군 20,395명
경상북도 울릉군 8,821명
영양군 15,185명
경상남도 의령군 24,671명

아래의 지역들은 광역의회에서 8회 지선 현재 2석을 보유 중이나, 인구 편차 위반일 뿐 아니라 공직선거법의 2석 보장 조건에도 벗어나므로 울릉군, 옹진군, 의령군 등 광역의회 평균 인구 미달 지역의 광역의회 의석 1석 보장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재판소헌법불합치 결정 이전부터 합구가 확정적이었다.
광역의회 2석 미만 대상 지역 현황
광역자치단체 구·시·군 자치단체 인구[A]
충청남도 금산군 49,096명[계룡]
서천군 47,444명[계룡]
충청북도 옥천군 48,373명[18]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50,595명[5만]
경상남도 고성군 47,241명[20]

한편 아래 지역들은 광역의회에서 8회 지선 현재 2석을 보유 중인 상태로 인구 5만 이하인 지역이지만, 인구 편차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공직선거법의 2석 보장 조건과 관계없이 9회 지선 광역의회 선거구를 2석으로 유지 가능한 지역이다. 그럼에도 단독 선거구인 지역과의 인구 차이가 크지 않은 지역도 많으며, 광역의회별 총 정수 감소라는 변수가 발생하거나, 개별 선거구의 획정 문제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지역의 의석 수가 선제적으로 줄어들 가능성도 존재한다.
광역의회 2석 유지 대상 지역 현황
광역자치단체 구·시·군 자치단체 인구[A]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37,376명[정선]
횡성군 45,765명
영월군 36,296명[정선]
평창군 39,893명[정선]
철원군 39,994명[정선]
경상북도 의성군 48,001명[26]
전라남도 장흥군 34,210명[강진]
보성군 36,684명[강진]
신안군 38,883명[강진]
장성군 42,881명
담양군 44,195명
완도군 44,838명
영암군 50,264명[5만]

2.1.2. 중대 및 특례 선거구 지정 논의

상술한 공직선거법과 헌법소원(2022헌마1247)으로 말미암은 공직선거법 개정과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서 이번 선거부터는 위에 언급된 지역들을 중심으로 특례 선거구를 다수 지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졌다.

또한 기초의회의 경우 지난 2022년 8회 지선 실시를 앞두고도 나왔다시피 양당제에 가까운 다당제를 조장하는 '2인 선거구' 혹은 '3인 선거구' 대신 '4~5인 이상'의 중대선거구를 지정해야 한다는 군소정당의 목소리가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다만 8회 지선 당시 4~5인 선거구로 정한 지역들도 여야 거대 정당들이 앞다투어 후보를 많이 내는 등 사실상 인해전술진입장벽을 세우면서 정치적 경로 의존성을 심화시키는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한 상황이었다. 또한 제한적인 기초의회 의석 수 때문에 특히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선출 인원이 많아봐야 '3인 선거구'인 경우도 허다하다.[31] 또한 4인 이상 선거구로 만들 시 선거구가 너무 광활한 면적을 가지기 때문에 의사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등의 이유로 선출 인원이 조정되는 경우도 있었다.

2.1.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교육의원 폐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 제도를 시행하였으나 여러 논란으로 인해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에서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했지만 제주도의 교육의원은 별도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적용되어 폐지되지 않았다.

하지만 단 한 명으로만 구성되는 독임제 기관(獨任制 機關)인데다가 지방교육의 수장이라 전문성이 중대하게 여겨지는 교육감과는 달리 교육의원은 피선거권을 제외하면 직무상 일반 도의원과의 차이점이 거의 없었고, 오히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교육의원으로만 구성되는게 아니라 위원 중 과반수 이상만 충족시키면 되므로 교육·학예 관련 조례안 제정·개정과 중요사안 심사·의결, 교육청 감사 기능도 제주도의원과 파이를 나눠먹는 수준이고, 게다가 본래 의회는 행정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조직인데, 유독 교육과 학예 관련 행정업무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대해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조치는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으며 예를 들어 도의 예산 및 경제 관련 업무를 위해 경제 관련 전문가로 피선거권을 제한해서 경제 및 예산의원을 따로 뽑거나 하지는 않듯이 말이다.

또한 피선거권 제한이 교직원 경력 5년 이상으로 3년 이상인 교육감보다 높았고, 피선거권 제한 조항으로 인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교육의원 선거의 출마자가 매년 줄어들다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에는 5개 선거구 가운데서 1개 선거구를 제외하고는 출마 후보자가 2명 미만이라 무려 5명 중 4명이 무투표 당선되어 절정에 이르렀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교육의원 참고.

선거가 사실상 퇴직 교장들의 전유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잇따른 와중에 다자 경쟁마저도 없어지자 폐지론에 힘이 강하게 실리게 되었고, 결국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출 인원을 마지막으로 교육의원 제도가 완전히 폐지된다. 교육의원 20년만에 폐지

그 결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의원 총 정수를 다시 정하는 문제가 남았고, 이는 지역별 쟁점에서 후술한다.

2.2. 지역별 쟁점

직전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중앙 정치권의 합의를 통해 조정된 지역들을 중심으로 지방의회 선거구가 조정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그렇게 된다면 동두천시·연천군 선거구와 김제시·부안군 선거구의 선거인 하한선 미달로 말미암아 인근 선거구의 읍면동을 편입하여 만들어진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을에 속하는 양주시 지역이나 군산시·김제시·부안군 을에 속하는 군산시 지역이 문제될 수 있다.

하지만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의 제주시·북제주군 갑, 제주시·북제주군 을을 아우르는 '제주시 삼양동, 봉개동, 아라동'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 선거구를 획정한 바 있다. 경기도 양주시 남면과 은현면,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회현면과 대야면의 선거구도 이러한 전례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32]

참고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서울(노원, 강동), 인천(서, 연수, 계양), 경기(수원, 부천, 평택, 안산, 하남, 고양, 파주, 동두천&양주&연천 등), 충남(천안), 대구/경북(군위군의 대구 편입), 부산(북&강서, 남), 경남(김해), 전북(전주, 익산), 전남(여수)에서 선거구가 조정되었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의 광역의회 조정이 불가피하다.

또한 행정체계 개편이 본격화되는 인천광역시에서는 새로 탄생하는 제물포구, 영종구 그리고 기존 서구에서 분할되어 조정되는 검단구서해구의 광역 및 기초의회 선거구 및 비례대표를 어떻게 조정하는가에 따라서 전체적인 의회 의원 수가 결정될 전망이다.

또 광역의회에서 선거구를 직접 정하는 세종이나 제주의 경우 어떤 선거구가 탄생할지 지난 강동구 제5선거구처럼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과 관계 없이 어떤 선거구가 특례 선거구로 재편되거나 묶여 운영될지 특히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결정(2022헌마1247)에 따라 여러 기초자치단체를 합쳐서 편성한 선거구가 필요해지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정될 것인가도 관건이 되었다.

2.2.1.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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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충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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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호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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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영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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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강원·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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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혁 및 변경점

4. 최종 획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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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가 및 논란


[1] 예외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정수와 선거구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교육의원 포함) 정수와 선거구는 두 지방의회에서 각자 독자적으로 정한다.[2] 이들 지역뿐만 아니라 '인구 수가 도의회 선거구 평균 인구 이상'인 강원, 전북, 전남 지역 등에서도 지역 내 의석 변동에 따라 반발하는 지역이 나올 수 있다.[A] 2025년 9월 기준.[A] [5] 각각 연천군(동두천시), 의령군(창녕군), 옹진군(강화군). 다만 옹진군과 강화군은 국회의원 선거구가 같을 뿐 생활권은 정반대인데 강화군은 경기도 김포시강화대교를 통해 48번 국도로 연결되어 있으며, 옹진군은 제물포구·미추홀구 생활권이다.[A] [7] 기존 중구의 내륙 지역+동구 전 지역[8] 상한선은 돌파하지 못했으나 인구 편차를 만족하는 선거구 2개를 만들 수는 있다.[9] 기존 중구의 영종도, 무의도 등 서부 도서 전 지역[10] 상한선 돌파로 2분구 확정[11] 기존 서구의 경인아라뱃길 북부 지역[12] 평균 인구의 3배를 돌파해 3분구 확정[13] 언급된 지역 외에도 인구가 3만 명 이하로 적은 지역들이 많지만 여기에 언급된 지역은 각 광역의회 평균 인구의 50%도 안 되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 지역들이다.[A] [A] [계룡] 단독 선거구로 지정된 계룡시(46,032명)보다 금산군이 약 3,000명, 서천군이 약 1,400명 차이가 난다.[계룡] [18] 충북 최대 단독 선거구로 지정된 영동군(42,819명)보다 약 5,500명 차이가 난다.[5만] 아직 인구 5만 이상이나 5만에 거의 근접했으며 하락세가 이어진다면 2025년 말이나 2026년 초에는 5만 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20] 경남 최대 단독 선거구로 지정된 하동군(40,170명)보다 약 7,000명 차이가 난다.[A] [정선] 단독 선거구로 지정된 정선군(33,266명)보다 태백시가 약 4,000명, 영월군은 약 3,000명, 평창군과 철원군은 정선군과 약 6,500명 정도 차이가 난다.[정선] [정선] [정선] [26] 경북 최대 단독 선거구로 지정된 울진군(45,925명)보다 약 2,000명 차이가 난다.[강진] 단독 선거구로 지정된 강진군(31,728명)보다 장흥군이 약 2,500명, 보성군이 약 5,000명, 신안군이 약 7,000명 차이가 난다.[강진] [강진] [5만] [31] 현재 기준에 따라 기초의원 지역구 최소 의석 수인 6석을 가지고 4인 이상 선거구를 만들고자 한다면 오직 4:2로 나누는 방법 하나뿐이다. 지역구 총 7석인 지역도 4:3이나 5:2로밖에 나누지 못하며, 이로 인해 분할하는 경우의 수에 제약이 있다. 한 기초단체가 여러 개의 광역의원 선거구로 구성될 경우엔 분할의 제약이 더 심해져서, 대도시임에도 4인 이상 선거구를 만들 수 없는 경우도 있다.[32] 공직선거법 제26조에서 말하는 '하나의 自治區ㆍ市ㆍ郡이 2 이상의 國會議員地域區로 된 경우'는 여수시 을이나 용인시 병과 같은 경우를 뜻하는 것이지 '여러 개의 시군이 2개의 국회의원 선거구로 된 경우'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