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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 ||
민선 9기 지방자치단체장 · 민선 9기 광역의회의원 · 민선 9기 기초의회의원 · 이야깃거리 | }}}대한민국의 주요선거 }}}}}} |
1. 개요2. 획정 과정
2.1. 기본 쟁점2.2. 지역별 쟁점
3. 최종 획정 결과2.2.1. 서울특별시2.2.2. 인천광역시2.2.3. 경기도2.2.4. 강원특별자치도2.2.5. 충청남도2.2.6. 대전광역시2.2.7. 세종특별자치시2.2.8. 충청북도2.2.9. 대구광역시2.2.10. 경상북도2.2.11. 부산광역시2.2.12. 울산광역시2.2.13. 경상남도2.2.14. 광주광역시2.2.15. 전북특별자치도
2.3. 연혁2.2.15.1. 익산시
2.2.16. 전라남도2.2.16.1. 보성군
2.2.17. 제주특별자치도1. 개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해 정리한 문서.2. 획정 과정
광역의회의원 정수와 선거구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정하고[1], 기초의회의원은 그 정수를 국회에서 정한 후 각 광역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선거구를 정한다. 각 시군구의 의원 정수를 하나하나 다 국회에서 정해주는 건 아니고, 국회에서는 각 시도 별로 산하 시군구 의회 의원의 총합만 정해주고 그걸 갖고 각 시도에서 정수를 배분하고 선거구를 정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의 '별표(別表)'를 통해 규정한다. 법령정보센터 해당 별표2.1. 기본 쟁점
2.1.1. 중대 선거구 지정 논의
2.1.2. 특례 선거구 지정 논의
2.1.3. 지방의회 의원 정수 논의
헌법재판소의 최대인구와 최소인구간 편차가 3대1을 넘는 경우 위헌이라는 결정 이후, 국회가 '인구가 5만명 미만인 자치구ㆍ시ㆍ군의 지역구 시ㆍ도의원 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하고, 인구가 5만명 이상인 자치구ㆍ시ㆍ군의 지역구 시ㆍ도의원 정수는 최소 2명으로 한다.'라는 공직선거법 22조 1항 특칙을 신설하여 위헌 논란에도 일부 지역은 2석을 유지하였다.이에 따르면 여기에 따라 다음의 지역은 광역의회에서 현재 1석이지만 헌법재판소의 조건을 무시하면 최소 2석을 보유할 수 있다. 그러나 제8회 지선 당시 원래 1석인 곳은 늘리지 않았고, 위헌 논란도 있는 만큼 분구가 될지는 모른다.
- 인천광역시
- 강화군: 69,442명[A]
반면, 아래 지역들은 인구가 5만 1천 명 이하로 밀린 지역이나 인구 수가 도의회 선거구 평균 인구 이상으로, 5만 규정과 별개로 이번 선거 광역의회 선거구가 2석으로 유지가 가능한 지역이다.
- 전라남도
반면, 5만 이하로 밀린 아래 지역들은 인구수가 도의회 선거구 평균 인구 미만으로, 종전대로 2석을 부여하면 헌법에 위배될 뿐더러 선거법상 특례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다.
- 충청북도
- 옥천군: 48,218명[A]
- 경상북도
- 의성군: 48,456명[A]
- 경상남도
- 고성군: 47,651명[A]
한편, 인천광역시의 행정체제 개편으로 설치되는 지자체들은 인구도 5만 이상이고, 생활권이나 기존 의석, 헌재 결정을 고려할 때 5만 이상 2석 할당 조항이 위헌이 되더라도 2석 이상이 확실하다.
다만, 상술한 '도의원 선거구가 줄어들게 되는 지역'[29]에서의 반발과 광역의회뿐만 아니라 기초의회 정수에서도 '수도권'vs'비수도권'의 신경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2.1.4.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폐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 제도를 시행하였으나 여러 논란으로 인해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에서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했지만 제주도의 교육의원은 별도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적용되어 폐지되지 않았다.하지만 단 한 명으로만 구성되는 독임제 기관(獨任制 機關)인데다가 지방교육의 수장이라 전문성이 중대하게 여겨지는 교육감과는 달리 교육의원은 피선거권을 제외하면 직무상 일반 도의원과의 차이점이 거의 없었고, 오히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교육의원으로만 구성되는게 아니라 위원 중 과반수 이상만 충족시키면 되므로 교육·학예 관련 조례안 제정·개정과 중요사안 심사·의결, 교육청 감사 기능도 제주도의원과 파이를 나눠먹는 수준이고, 게다가 본래 의회는 행정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조직인데, 유독 교육과 학예 관련 행정업무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대해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조치는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으며 예를 들어 도의 예산 및 경제 관련 업무를 위해 경제 관련 전문가로 피선거권을 제한해서 경제 및 예산의원을 따로 뽑거나 하지는 않듯이 말이다. 또한 피선거권 제한이 교직원 경력 5년 이상으로 3년 이상인 교육감보다 높았고, 피선거권 제한 조항으로 인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교육의원 선거의 출마자가 매년 줄어들다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에 무려 5명 중 4명이 무투표 당선되어 절정에 이르렀으며, 자세한 내용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교육의원 참고.
선거가 사실상 퇴직 교장들의 전유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잇따른 와중에 다자 경쟁마저도 없어지자 폐지론에 힘이 강하게 실리게 되었고, 결국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마지막으로 교육의원 제도가 완전히 폐지될 것이다. 교육의원 20년만에 폐지
2.2. 지역별 쟁점
직전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중앙 정치권의 합의를 통해 조정된 지역들을 중심으로 지방의회 선거구가 조정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그렇게 된다면 동두천시·연천군 선거구와 김제시·부안군 선거구의 선거인 하한선 미달로 말미암아 인근 선거구의 읍면동을 편입하여 만들어진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을에 속하는 양주시 지역이나 군산시·김제시·부안군 을에 속하는 군산시 지역이 문제될 수 있다.하지만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의 제주시·북제주군 갑, 제주시·북제주군 을을 아우르는 '제주시 삼양동, 봉개동, 아라동'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 선거구를 획정한 바 있다. 경기도 양주시 남면과 은현면,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회현면과 대야면의 선거구도 이러한 전례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30] 참고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서울, 인천, 경기, 충남, 대구/경북, 부산, 경남, 전북, 전남에서 선거구가 조정되었다.
또한 행정체계 개편이 본격화되는 인천광역시에서는 새로 탄생하는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 및 조정되는 서구(2026년 이후 서해구로 변경 예정)의 광역 및 기초의회 선거구 및 비례대표를 어떻게 조정하는가에 따라서 전체적인 의회 의원 수가 결정될 전망이다. 또 광역의회에서 선거구를 직접 정하는 세종이나 제주의 경우 어떤 선거구가 탄생할지, 지난 강동구 제5선거구처럼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과 관계 없이 어떤 선거구가 특례 선거구로 재편되거나 묶여 운영될지도 문제이다.
2.2.1. 서울특별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 서울특별시의회의 지역구 의석 수는 101석, 비례대표 의석 수는 11석으로 합계 112석이고,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 내 기초의회의 지역구 의석 수는 373석, 비례대표 의석수는 54석으로 합계 427석이다.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노원구 갑, 노원구 을, 노원구 병이 노원구 갑, 노원구 을으로 합구되고 강동구 갑, 강동구 을에서 경계가 조정되었다.
2.2.1.1. 노원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노원구 병이 폐지되고 노원구 갑, 노원구 을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시의원 선거구도 6선거구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시의원 선거구 현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
선거구 | 관할구역 | 인구 |
노원구 제1선거구 | 노원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68,551명 |
노원구 제2선거구 | 노원구 공릉1동, 공릉2동 | 68,421명 |
노원구 제3선거구 | 노원구 중계1동, 중계4동, 중계본동, 하계1동 | 80,401명 |
노원구 제4선거구 | 노원구 상계6·7동, 중계2·3동, 하계2동 | 76,206명 |
노원구 제5선거구 | 노원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62,269명 |
노원구 제6선거구 | 노원구 상계10동,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 85,900명 |
- 국회의원 선거구 현황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기준)
선거구 | 관할구역 | 인구 |
노원구 갑 | 노원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공릉1동, 공릉2동, 하계1동, 하계2동, 중계본동, 중계2·3동 | 224,187명 |
노원구 을 | 노원구 중계1동, 중계4동, 상계1동,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상계6·7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211,043명 |
- 국회의원 선거구-시의원 선거구 관계
시의원 선거구 | 국회의원 선거구(22대) | 국회의원 선거구(21대) |
노원구 제1선거구 | 노원구 갑 | 노원구 갑 |
노원구 제2선거구 | ||
노원구 제3선거구 | 노원구 갑 (중계본동, 하계1동) 노원구 을 (중계1동, 중계4동) | 노원구 을 |
노원구 제4선거구 | 노원구 갑 (중계2·3동, 하계2동) 노원구 을 (상계6·7동) | |
노원구 제5선거구 | 노원구 을 | 노원구 병 |
노원구 제6선거구 |
노원구 제3선거구와 노원구 제4선거구가 선거구 조정으로 인해 노원구 갑 일부, 노원구 을 일부씩 나눠맡게 되었는데, 이를 폐지하고 노원구 제1선거구, 노원구 제2선거구, 노원구 제5선거구, 노원구 제6선거구에 나누어 넣을 듯 하다. 또한 이렇게 될 경우 노원구 제5선거구와 노원구 제6선거구가 노원구 제3선거구와 노원구 제4선거구로 명칭을 변경하게 된다. 아래는 상한선에 근접하게 선거구를 조정한 경우이다.
획정 예시 | ||
9회 지선 선거구(가칭) | 관할구역 | 국회의원 선거구(22대) |
노원구 제1선거구 | 노원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공릉1동, 하계2동 | 노원구 갑 |
노원구 제2선거구 | 노원구 공릉2동,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2·3동 | |
노원구 제3선거구 | 노원구 중계1동, 중계4동, 상계2동, 상계6·7동 | 노원구 을 |
노원구 제4선거구 | 노원구 상계1동, 상계3·4동, 상계5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2.2.1.2. 강동구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길동이 강동구 갑에서 강동구 을로 변경됨에 따라 경계 조정이 필요하다.
- 한편 통상적으로 서울시의회 선거구는 국회의원 선거구 하나당 2석을 배정했는데 8회 지선에서 기존 강동구 갑/을의 인구 불균형으로 인해 한 석이 늘어난 상황이라 5석을 유지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 시의원 선거구 현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
선거구 | 관할구역 | 인구 |
강동구 제1선거구 | 강동구 고덕제1동, 암사제1동, 암사제2동, 암사제3동 | 76,201명 |
강동구 제2선거구 | 강동구 길동, 명일제1동, 명일제2동 | 77,180명 |
강동구 제3선거구 | 강동구 강일동, 고덕제2동, 상일제1동, 상일제2동 | 84,457명 |
강동구 제4선거구 | 강동구 천호제1동, 천호제2동, 천호제3동 | 78,729명 |
강동구 제5선거구 | 강동구 둔촌제1동, 둔촌제2동, 성내제1동, 성내제2동, 성내제3동 | 80,977명 |
- 국회의원 선거구 현황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기준)
선거구 | 관할구역 | 인구 |
강동구 갑 | 강동구 강일동, 상일1동, 상일2동, 명일1동, 명일2동, 고덕1동, 고덕2동, 암사1동, 암사2동, 암사3동 | 199,231명 |
강동구 을 | 강동구 천호1동, 천호2동, 천호3동, 성내1동, 성내2동, 성내3동, 길동, 둔촌1동, 둔촌2동 | 198,766명 |
- 국회의원 선거구-시의원 선거구 관계
시의원 선거구 | 국회의원 선거구(22대) | 국회의원 선거구(21대) |
강동구 제1선거구 | 강동구 갑 | 강동구 갑 |
강동구 제2선거구 | 강동구 갑 (명일제1동, 명일제2동) 강동구 을 (길동) | |
강동구 제3선거구 | 강동구 갑 | |
강동구 제4선거구 | 강동구 을 | 강동구 을 |
강동구 제5선거구 |
- 길동은 강동구 을에 해당하는 제4선거구나 제5선거구 중 하나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 제5선거구는 지선 이전에 올림픽파크 포레온 입주로 인한 인구 증가가 진행되고 있어서 제4선거구에 붙을 가능성이 있다.
- 길동을 떼어내면 인구가 매우 적어지는 강동구 제2선거구는 명일1동은 제1선거구에, 2동은 제3선거구에 붙이는 등의 방식으로 해체되면서 기존 3~5선거구는 번호가 하나씩 당겨질 것이다.
획정 예시 | ||
9회 지선 선거구(가칭) | 관할구역 | 국회의원 선거구(22대) |
강동구 제1선거구 | 강동구 고덕1동, 명일1동, 암사1동, 암사2동, 암사3동 | 강동구 갑 |
강동구 제2선거구 | 강동구 강일동, 고덕2동, 명일2동, 상일1동, 상일2동 | |
강동구 제3선거구 | 강동구 길동, 천호1동, 천호2동, 천호3동 | 강동구 을 |
강동구 제4선거구 | 강동구 둔촌1동, 둔촌2동, 성내1동, 성내2동, 성내3동 |
2.2.2. 인천광역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 인천광역시의회의 지역구 의석 수는 36석, 비례대표 의석 수는 4석으로 합계 40석이고, 인천광역시 각 자치구 내 기초의회의 지역구 의석 수는 108석, 비례대표 의석수는 15석으로 합계 123석이다.이번 선거와 함께 행정체제가 대개편됨에 따라 타 지역에 비해 적은 광역의회 의원 수[31]를 소폭이나마 늘릴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 만일 의원 수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조정된다면 인천광역시민의 선택권이 다소 여유롭게 열리는 방향으로 선거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2.2.2.1. 제물포구
오는 2026년 7월 1일 동구와 중구 내륙이 합쳐 제물포구가 출범하면 광역의회는 최소 2명, 기초의회는 최소 정수인 7명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동구의회는 기초의원 정수 확대를 위한 특별 조치 마련, 인천시의 제물포구 신설에 따른 기초의원 정수 확대 즉각 검토 등을 촉구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제물포구는 행정 구역의 확대와 함께 주민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현 의원 구성만으로는 다양해진 정책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연구 발표에서는 “제물포구 출범 이후 증가할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다양해진 주민 의견을 의정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의원 정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
김현 청운대 사회적경제학과 교수는 “제물포구는 원도심권(송현·송림·금창동), 근린생활권(화수·화평·창영·신흥동), 행정개발권(도원·율목·유동)으로 생활권 3개가 공존한다”며 “지역마다 주민 구성과 복지 수요, 개발 압력, 기반 시설 차이가 명확해 이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는 의원 수 확보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
동구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제물포구의 특수성과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반영한 기초의원 정수 확대 방안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안전부에 촉구하고 인천시에는 국회 및 중앙정부에 정수 확대를 강력히 요구할 것과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아래는 제물포구의 예상 선거구로서 舊 중구의 원도심 지역이 '제1선거구', 舊 동구 지역이 '제2선거구'에 해당된다.
획정 예시 | |
9회 지선 시의회(구의회) 선거구(가칭) | 관할구역 |
제물포구 제1(구의회 가(3))선거구 | 제물포구 신포동, 연안동, 신흥동, 도원동, 율목동, 동인천동, 개항동(舊 중구의 원도심 지역) |
제물포구 제2(구의회 나(4))선거구 | 제물포구 만석동, 화수1·화평동, 화수2동, 송현1·2동, 송현3동, 송림1동, 송림2동, 송림3·5동, 송림4동, 송림6동, 금창동(舊 동구 지역) |
2.2.2.2. 영종구
'인구 5만 명 이상 지자체의 광역의회의원 정수를 최소 2명으로 배정한다'고 명시한 공직선거법 조항 22조 1항 특칙에 따라 인구가 10만이 넘은 영종구는 2개의 시의원 선거구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인구 수를 기준으로 시의원 선거구를 나눈다면 하늘도시 아파트가 밀집한 동부의 영종1동과 영종2동을 하나로 묶고, 구 영종면의 중심인 영종동, 인천공항이 있는 운서동(분동 예정), 서부 지역인 용유동을 하나로 묶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아래는 이를 바탕으로 한 선거구 획정이다.
획정 예시 | ||
9회 지선 선거구(가칭) | 관할구역 | |
영종구 제1선거구 | 영종구 가 선거구 | 영종구 영종1동, 영종2동 |
영종구 제2선거구 | 영종구 나 선거구 | 영종구 영종동, 운서동, 용유동 |
2.2.2.3. 연수구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하한 인구 수 미달 선거구인 연수구 갑 지역구에 옥련1동, 동춘1동, 동춘2동을 이관하게 되어 연수구 을 지역구는 송도국제도시만 관할하는 지역구로 변경되었는데, 공교롭게도 연수구 제3선거구 및 연수구 제4선거구의 관할 지역과 일치하게 되었다.2.2.2.4. 계양구
22대 총선 당시 계양구 갑 선거구와 계양구 을 선거구의 경계 조정으로 말미암아 계양구 기초의원 선거구 경계조정이 전망된다. 계양구 기초의원 선거구의 경계조정이 추진되는 원인으로는 계산동 및 작전동의 총선 선거구와 지선 선거구의 불일치 해소. 다만 계양구의회 의석은 10석으로 동결된다.2.2.2.5. 서해구 / 검단구
국회의원 선거구 서구 병과 검단구의 영역에는 미세한 차이가 있으나 편의상 구별하지 않는다.- 시의원 선거구 현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
선거구 | 관할구역 | 인구 |
서구 제1선거구 | 서구 청라1동, 청라2동 | |
서구 제2선거구 | 서구 석남1동, 석남2동, 석남3동, 가좌1동, 가좌2동, 가좌3동, 가좌4동 | |
서구 제3선거구 | 서구 가정1동, 가정2동, 가정3동, 신현원창동 | |
서구 제4선거구 | 서구 검암경서동, 연희동 | |
서구 제5선거구 | 서구 청라3동 + 검단구 당하동, 오류왕길동, 마전동 | |
서구 제6선거구 | 검단구 검단동, 불로대곡동, 원당동, 아라동 |
- 국회의원 선거구-시의원 선거구 관계
시의원 선거구 | 국회의원 선거구(22대) | 국회의원 선거구(21대) |
서구 제1선거구 | 서구 을 | 서구 갑 |
서구 제2선거구 | 서구 갑 | |
서구 제3선거구 | ||
서구 제4선거구 | 서구 을 | 서구 을 |
서구 제5선거구 | 서구 을(청라3동) 서구 병(당하동, 오류왕길동, 마전동) | |
서구 제6선거구 | 서구 병 |
우선 기존 '서구 제5선거구'에서 청라3동을 떼어 '서해구 제3선거구(기존 서구 1선거구)'로 조정한다.
문제는 신설되는 검단구의 시의회 구성인데, 기존 잔여 '舊 서구 제5선거구'와 '舊 서구 제6선거구' 간의 인구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舊 서구 제6선거구'의 동 하나를 떼어 '舊 서구 제5선거구'로 붙일 수도 있지만, 검단신도시가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선거가 다가올수록 일부 행정동은 인구 5만[32]을 넘을 수 있기 때문에 검단구의 경우 시의회 선거구를 3~4곳 정도 둘 수 있다. 현재 위헌 논란이 있는 강화군 2석 할당 규정을 무시할 경우 연수구 본토를 합구하고, 영종을 분구해 유지한다면 검단구 인구는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으나 인천광역시 의회의 시의원 정수가 1석 이상 증가하면 검단구 인구는 2석 할당 상한선을 초과해 최소 3분구가 확정된다.
획정 예시 | ||
9회 지선 선거구(가칭) | 관할구역 | 국회의원 선거구(22대) |
서해구 제1선거구 (기존 서구 제2선거구) | 석남1동, 석남2동, 석남3동, 가좌1동, 가좌2동, 가좌3동, 가좌4동 | 서구 갑 |
서해구 제2선거구 (기존 서구 제3선거구) | 가정1동, 가정2동, 가정3동, 신현원창동 | |
서해구 제3선거구 (기존 서구 제1선거구) | 청라1동, 청라2동, 청라3동 | 서구 을 |
서해구 제4선거구 (기존 서구 제4선거구) | 검암경서동, 연희동 | |
검단구 제1선거구 (기존 서구 제5선거구) | 청라3동, 검단동, 당하동, 오류왕길동, 마전동 | 서구 병 |
검단구 제2선거구 (기존 서구 제6선거구) | 검단동, 불로대곡동, 원당동, 아라동 |
2.2.2.6. 강화군
위에 언급했듯이 인구 5만을 넘은 강화군(69,442명)[A]은 분구가 확실한데, 군의회 선거구(강화군 선관위 자료 참조)를 기준으로 시의원을 선출하면 된다.획정 예시 | |
9회 지선 시의회(군의회) 선거구(가칭) | 관할구역 |
강화군 제1(군의회 가(3))선거구 | 강화읍, 하점면, 양사면, 송해면, 교동면 |
강화군 제2(군의회 나(3))선거구 | 선원면, 불은면, 길상면, 화도면, 양도면, 내가면, 삼산면, 서도면 |
2.2.3. 경기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 경기도의회의 지역구 의석 수는 141석, 비례대표 의석 수는 15석으로 합계 156석이고, 경기도 각 자치구 내 기초의회의 지역구 의석 수는 406석, 비례대표 의석 수는 57석으로 합계 463석이다.상술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따라 가평군(62,234명)[A]이나 과천시(85,003명)[A] 지역구를 두 개로 분할해야 하기에 도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하한선이 3만 명 수준까지 내려가게 되었다.[36]
한편, 인구편차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각 지자체별로 인구 편차가 큰 경기도[37]다 보니 의원정수 배정이나 선거구 획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 보이며, 선거구 재획정이 보수적으로 이뤄질 경우 가평군, 과천시 지역만 인구편차 3만 명을 적용하고, 다른 경기도 지역은 현행대로 인구편차 5만 명을 적용해 선거구를 획정할 것으로 보인다.
여담으로 현 시점(2025년 4월 기준) 경기도의회의 지역구 평균 인구는 약 97,182명이다.
2.2.3.1. 경기도 북부 권역
2.2.3.1.1. 파주시
2024년 22대 총선 당시 파주시 갑 선거구의 읍·면 지역(조리읍, 광탄면, 탄현면)이 파주시 을 선거구로 넘어감에 따라 기존 제1선거구, 제2선거구가 갑/을 선거구에 걸치게 되었다.- 도의원 선거구 현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
선거구 | 관할구역 | 인구 |
파주시 제1선거구 | 조리읍, 광탄면, 운정1동 | |
파주시 제2선거구 | 탄현면, 교하동, 운정2동, 운정5동, 운정6동 | |
파주시 제3선거구 | 운정3동, 운정4동 | |
파주시 제4선거구 | 문산읍, 법원읍, 파평면, 적성면, 장단면 | |
파주시 제5선거구 | 파주읍, 월롱면, 금촌1동, 금촌2동, 금촌3동 |
- 국회의원 선거구-도의원 선거구 관계
도의원 선거구 | 국회의원 선거구(22대) | 국회의원 선거구(21대) |
파주시 제1선거구 | 파주시 갑(운정1동) 파주시 을(조리읍, 광탄면) | 파주시 갑 |
파주시 제2선거구 | 파주시 갑(교하동, 운정2,5,6동) 파주시 을(탄현면) | |
파주시 제3선거구 | 파주시 갑 | |
파주시 제4선거구 | 파주시 을 | 파주시 을 |
파주시 제5선거구 |
여기에 더해 운정1동과 운정2동, 운정3동, 운정5동의 인구가 모두 인구 5만이 넘었고, 운정신도시 개발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기존 5개 선거구로는 부족하다. 파주시의 전체 인구도 50만이 넘었기 때문에 도의회 선거구를 6곳으로 늘려서 아래와 같이 나눌 수 있다.
획정 예시 | ||
9회 지선 선거구(가칭) | 관할구역 | 국회의원 선거구(22대) |
파주시 제1선거구 | 조리읍, 광탄면, 운정1동, 운정4동, 교하동 | 파주시 갑 |
파주시 제2선거구 | 탄현면, 운정2동, 운정5동, 운정6동, 교하동 | |
파주시 제3선거구 | 운정3동, 운정4동, 운정6동 | |
파주시 제4선거구 | 문산읍, 법원읍, 파평면, 적성면, 장단면 | 파주시 을 |
파주시 제5선거구 | 파주읍, 월롱면, 탄현면, 금촌1동, 금촌2동, 금촌3동 | |
파주시 제6선거구 | 법원읍, 조리읍, 파주읍, 월롱면, 광탄면 |
2.2.3.1.2. 양주시
양주시 인구(289,527명)[A]가 양주신도시의 성장과 더불어 군포시(4석)는 물론 광명시(4석, 국회의원 2석)조차 넘어설 정도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현재 사실상 상한선을 넘은 2석인 도의원 선거구를 늘리는 것은 피할 수 없다.[39]- 도의원 선거구 현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
선거구 | 관할구역 | 인구 |
양주시 제1선거구 | 백석읍, 광적면, 장흥면, 양주1동, 양주2동 | |
양주시 제2선거구 | 은현면, 남면, 회천1동, 회천2동, 회천3동, 회천4동 |
- 국회의원 선거구-도의원 선거구 관계
도의원 선거구 | 국회의원 선거구(22대) | 국회의원 선거구(21대) |
양주시 제1선거구 |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갑 | 양주시 |
양주시 제2선거구 |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갑(남면, 은현면 제외)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을(남면, 은현면 일원) |
제22대 총선에서 남면과 은현면이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을 선거구로 편성되었으나, 이 두 면의 인구는 합해서 고작 만 명을 조금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구 경계를 무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서 내용에 따르면 남면과 은현면 일대가 회천동 일대와 하나의 선거구를 이루므로 제9회 지방선거에서는 회천동 일부 지역과 동일 선거구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뤄질 수도 있다. 다만, 가평군의 2분할로 말미암아 인구 하한선이 31,000명 내외로 낮아졌으므로 기존 제1선거구 2분할, 기존 제2선거구 3분할로 선거구를 개편하면 도의원 5석 정도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경기도의회 및 양주시의회에 배정되는 권역별 선거구 수가 보수적으로 조정되면 높은 인구 편차가 생길 수 있다.
획정 예시 | ||
9회 지선 선거구(가칭1) | 관할구역 | 국회의원 선거구(22대) |
양주시 제1선거구 | 백석읍, 광적면, 장흥면, 남면, 은현면 |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갑 (남면, 은현면 제외) |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을 (남면, 은현면 일원) | ||
양주시 제2선거구 | 회천1동, 회천3동, 옥정1동 |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갑 |
양주시 제3선거구 | 양주1동, 양주2동 | |
양주시 제4선거구 | 회천2동 | |
양주시 제5선거구 | 옥정2동 |
어찌되었든 도의회 선거구를 5석 정도로 하면, '백석읍, 광적면, 장흥면, 남면, 은현면' / '회천1동, 회천3동, 옥정1동' / '양주1동, 양주2동' / '회천2동' / '옥정2동'으로 나눌 수 있다. 반면, 양주시와 인구가 엇비슷한 광명시, 군포시, 하남시와 놓고 본다면, 5석은 무리이고 보수적으로 3석, 평균적으로 4석 정도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래는 인구 상한선에 근접하게 도의회 의석을 3석 정도 조정했을 때의 예상 선거구이다.
획정 예시 | ||
9회 지선 선거구(가칭2) | 관할구역 | 국회의원 선거구(22대) |
양주시 제1선거구 | 백석읍, 광적면, 장흥면, 남면, 은현면, 양주1동 |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갑 (남면, 은현면 제외) |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을 (남면, 은현면 일원) | ||
양주시 제2선거구 | 회천1동, 회천2동, 회천3동, 옥정1동 |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갑 |
양주시 제3선거구 | 양주2동, 옥정2동 |
2.2.3.1.3. 고양시
2024년 22대 총선 당시 선거구 5분구가 성사되지 못하면서 고양시 병 선거구의 경계조정을 통해 고양시 을 선거구에 일시적으로 붙었던 백석동이 고양시 병 선거구로 되돌아가고 잠시 동안 덕양구 북부 지역과는 다른 선거구를 이뤘던 식사동이 다시 고양시 갑 선거구에 붙으면서 도의원 선거구도 그에 맞춰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도의원 선거구 현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
선거구 | 관할구역 | 인구 |
고양시 제1선거구 | 덕양구 주교동, 흥도동, 성사1동, 성사2동 | |
고양시 제2선거구 | 덕양구 원신동, 고양동, 관산동 | |
고양시 제3선거구 | 덕양구 화정1동, 화정2동 | |
고양시 제4선거구 | 덕양구 효자동, 삼송1동, 삼송2동, 창릉동, 화전동 | |
고양시 제5선거구 | 덕양구 행주동, 행신1동, 행신2동, 행신3동, 행신4동, 대덕동 | |
고양시 제6선거구 | 덕양구 능곡동, 일산동구 백석1동, 백석2동 | |
고양시 제7선거구 | 일산동구 식사동, 풍산동, 고봉동 | |
고양시 제8선거구 | 일산동구 정발산동, 중산1동, 중산2동, 일산서구 일산2동 | |
고양시 제9선거구 | 일산동구 마두1동, 마두2동, 장항1동, 장항2동 | |
고양시 제10선거구 | 일산서구 일산1동, 탄현1동, 탄현2동 | |
고양시 제11선거구 | 일산서구 주엽1동, 주엽2동, 일산3동, 대화동 | |
고양시 제12선거구 | 일산서구 송포동, 덕이동, 가좌동 |
- 국회의원 선거구-도의원 선거구 관계
도의원 선거구 | 국회의원 선거구(22대) | 국회의원 선거구(21대) |
고양시 제1선거구 | 고양시 갑 | 고양시 갑 |
고양시 제2선거구 | ||
고양시 제3선거구 | ||
고양시 제4선거구 | 고양시 을 | 고양시 을 |
고양시 제5선거구 | ||
고양시 제6선거구 | 고양시 을(능곡동) 고양시 병(백석동) | |
고양시 제7선거구 | 고양시 갑(식사동) 고양시 병(풍산동, 고봉동) | 고양시 병 |
고양시 제8선거구 | 고양시 병 | |
고양시 제9선거구 | ||
고양시 제10선거구 | 고양시 정 | 고양시 정 |
고양시 제11선거구 | ||
고양시 제12선거구 |
- 식사동은 인접한 고양시 제1선거구의 인구가 많지 않은 편이라 그대로 붙여도 문제가 없다. 그러나 식사동을 떼어내면 남는 고양시 제7선거구(풍산동, 고봉동)는 인구가 적을 뿐만 아니라 실질월경지가 된다.
- 능곡동과 인접한 고양시 제5선거구는 인구가 비교적 많은 편이며, 능곡동을 떼어내고 백석동만으로 선거구를 만들기엔 인구가 너무 적어 인구편차 위반이 된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이 편성할 수 있다.
- 기존의 고양시 제7선거구를 분할하는 등 선거구 경계조정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식사동은 고양시 제1선거구, 풍산동은 고양시 제6선거구의 백석동과 한 선거구를 이루고, 고봉동은 고양시 제8선거구로 붙인다.
- 기존의 고양시 제5선거구를 남북으로 분할하여 능곡동을 편입하고 기존 고양시 제6선거구의 관할권인 백석1동, 백석2동을 고양시 제7선거구의 잔여지역인 풍산동과 합구하여 선거구를 재구성하면 경기도의회 고양시 구역의 재획정 과정이 마무리 단계에서 정리된다.
획정 예시 | ||
9회 지선 선거구(가칭) | 관할구역 | 국회의원 선거구(22대) |
고양시 제1선거구 | 덕양구 주교동, 흥도동, 성사1동, 성사2동 + 일산동구 식사동 | 고양시 갑 |
고양시 제2선거구 | 덕양구 원신동, 고양동, 관산동 | |
고양시 제3선거구 | 덕양구 화정1동, 화정2동 | |
고양시 제4선거구 | 덕양구 효자동, 삼송1동, 삼송2동, 창릉동, 화전동 | 고양시 을 |
고양시 제5선거구 | 덕양구 행신1동, 행신3동, 행신4동 | |
고양시 제6선거구 (기존 고양시 제5선거구) | 덕양구 행신2동, 능곡동, 행주동, 대덕동 | |
고양시 제7선거구 (기존 고양시 제6선거구) | 일산동구 백석1동, 백석2동, 풍산동 | 고양시 병 |
고양시 제8선거구 | 일산동구 정발산동, 중산1동, 중산2동, 고봉동 + 일산서구 일산2동 | |
고양시 제9선거구 | 일산동구 마두1동, 마두2동, 장항1동, 장항2동 | |
고양시 제10선거구 | 일산서구 일산1동, 탄현1동, 탄현2동 | 고양시 정 |
고양시 제11선거구 | 일산서구 주엽1동, 주엽2동, 일산3동 | |
고양시 제12선거구 | 일산서구 대화동, 송포동, 덕이동, 가좌동 |
기존 고양시 제6선거구 및 고양시 제7선거구의 선거구 분할을 실행하면서 선거구 경계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 과정에서 유권자 수가 10만에 육박하거나 넘어선 고양시 제5선거구의 서남부 지역인 행신2동, 행주동, 대덕동이 능곡동과 하나의 선거구를 이루게 되는 한편 고양시 제11선거구는 선거인 수가 10만을 넘어섰기에 송포동과 인접한 대화동을 유권자 수가 적게 책정되어 있어 선거인 수 상한에서 여유가 있는 고양시 제12선거구로 넘길 가능성이 있다.
2.2.3.1.4. 가평군
위에 언급했듯이 인구 6만을 넘은 가평군(62,234명)[A]은 분구가 확실한데, 군의회 선거구(가평군 선관위 자료 참조)를 기준으로 도의원을 선출하되, 인구 편차에 맞춰서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획정 예시 | ||
9회 지선 도의회(군의회) 선거구(가칭) | 관할구역 | 국회의원 선거구(22대) |
가평군 제1(군의회 가(3))선거구 | 가평군 가평읍, 북면, 설악면, 청평면 일부[청평면] | 포천시·가평군 |
가평군 제2(군의회 나(3))선거구 | 가평군 청평면 일부[청평면], 상면, 조종면 |
가평군의 인구나 생활권으로 볼 때 위와 같은 구도가 나을 것으로 보인다. 상면과 조종면, 설악면의 경우, 청평면을 거치지 않고서는 가평읍과 북면 쪽으로 갈 수 없거니와[43] 자칫 게리맨더링 또는 월경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청평면의 일부를 설악면과 함께 가평읍, 북면 쪽과 선거구를 조정하면 가능할 것이다.
2.2.3.2. 경기도 남부 권역
2.2.3.2.1. 수원시
인구가 소폭 상승하고 있으나 도의원 선거구 12개를 배정받은 수원시의 선거구 수는 현행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수원시 무 소속이었던 권선구 세류1동이 22대 총선에서 수원시 병으로 옮겨감에 따라 도의원 선거구 역시 수원시 제10선거구에서 수원시 제5선거구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2.2.3.2.2. 부천시
2024년 22대 총선 당시 국회의원 선거구가 4개 선거구(부천 갑, 부천 을, 부천 병, 부천 정)에서 3개(부천시 갑, 부천시 을, 부천시 병) 선거구로 감축되면서 부천시 제1선거구, 부천시 제2선거구가 부천시 갑과 부천시 병에 걸치게 되었다.- 도의원 선거구 현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
선거구 | 관할구역 | 인구 |
부천시 제1선거구 | 원미구 원미1동, 역곡1동, 역곡2동, 춘의동, 도당동 | |
부천시 제2선거구 | 원미구 심곡1동, 심곡2동, 심곡3동, 원미2동, 소사동 | |
부천시 제3선거구 | 원미구 중동, 상동, 상1동, 상2동, 상3동 | |
부천시 제4선거구 | 원미구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 | |
부천시 제5선거구 | 소사구 심곡본1동, 심곡본동, 송내1동, 송내2동, 소사본동, 소사본1동 | |
부천시 제6선거구 | 소사구 범박동, 괴안동, 역곡3동, 옥길동 | |
부천시 제7선거구 | 오정구 성곡동, 고강본동, 고강1동 | |
부천시 제8선거구 | 오정구 원종1동, 원종2동, 오정동, 신흥동 |
- 국회의원 선거구-도의원 선거구 관계
도의원 선거구 | 국회의원 선거구(22대) | 국회의원 선거구(21대) |
부천시 제1선거구 | 부천시 갑(원미1동, 춘의동, 도당동) 부천시 병(역곡1동, 역곡2동) | 부천시 갑 |
부천시 제2선거구 | 부천시 갑(심곡1동, 심곡2동, 심곡3동, 원미2동) 부천시 병(소사동) | |
부천시 제3선거구 | 부천시 을 | 부천시 을 |
부천시 제4선거구 | ||
부천시 제5선거구 | 부천시 병 | 부천시 병 |
부천시 제6선거구 | ||
부천시 제7선거구 | 부천시 갑 | 부천시 정 |
부천시 제8선거구 |
기존 도의원 선거구와 22대 국회 선거구와 비교하면, 부천시 갑과 부천시 병에 걸쳐 있는 기존 '부천시 제1선거구'와 '부천시 제2선거구'는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 중 부천시 갑에 속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조정하면 상한선에 가까운 약 10만 2천명 정도로 조정된다.[44]
한편, 역곡1동과 역곡2동, 소사동은 이미 12만을 넘어선 기존 '부천시 제5선거구'보다는 '부천시 제6선거구'로 옮기고, 그 외 다른 선거구들도 명칭과 구역을 조정하면 아래와 같다. 물론 경기도의회의 선거구당 인구 상하한선이 재조정된다면 기존 8개의 선거구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다.[45]
획정 예시 | ||
9회 지선 선거구(가칭) | 관할구역 | 국회의원 선거구(22대) |
부천시 제1선거구 | 원미구 심곡1동, 심곡2동, 심곡3동, 원미1동, 원미2동, 춘의동, 도당동 | 부천시 갑 |
부천시 제2선거구 (기존 부천시 제7선거구) | 오정구 성곡동, 고강본동, 고강1동 | |
부천시 제3선거구 (기존 부천시 제8선거구) | 오정구 원종1동, 원종2동, 오정동, 신흥동 | |
부천시 제4선거구 (기존 부천시 제3선거구) | 원미구 중동, 상동, 상1동, 상2동, 상3동 | 부천시 을 |
부천시 제5선거구 (기존 부천시 제4선거구) | 원미구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 | |
부천시 제6선거구 (기존 부천시 제5선거구) | 소사구 심곡본1동, 심곡본동, 송내1동, 송내2동, 소사본동, 소사본1동 | 부천시 병 |
부천시 제7선거구 | 원미구 소사동, 역곡1동, 역곡2동 + 소사구 범박동, 괴안동, 역곡3동, 옥길동 |
참고로 부천시 제5선거구의 선거인 수가 13만 명에 육박하므로 소사본동 동부인 소사본1동이 부천시 제7선거구로 넘어갈 수 있다. 다만 새로 만들어지는 부천시 제7선거구에 소사본동이 포함되어도 상한선을 넘지 않고 소사본동과 소사본1동이 다른 선거구에 소속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 만일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부천시 제5선거구는 선거구 경계조정 없이 현행대로 선거구가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2.2.3.2.3. 평택시
2024년 22대 총선 당시 국회의원 선거구가 3개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평택시 갑 선거구 동부 지역과 평택시 을 선거구의 남부지역을 합쳐 평택시 병 선거구를 구성함에 따라 평택시 제6선거구가 평택시 을 선거구와 평택시 병 선거구에 걸치게 되어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도의원 선거구 현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
선거구 | 관할구역 | 인구 |
평택시 제1선거구 | 진위면, 서탄면, 지산동, 송북동, 신장1동, 신장2동 | |
평택시 제2선거구 | 중앙동, 서정동, 송탄동, 통복동, 세교동 | |
평택시 제3선거구 | 비전1동, 동삭동 | |
평택시 제4선거구 | 비전2동, 용이동 | |
평택시 제5선거구 | 안중읍, 포승읍, 청북읍, 오성면, 현덕면 | |
평택시 제6선거구 | 팽성읍, 고덕면, 신평동, 원평동, 고덕동 |
- 국회의원 선거구-도의원 선거구 관계
도의원 선거구 | 국회의원 선거구(22대) | 국회의원 선거구(21대) |
평택시 제1선거구 | 평택시 갑 | 평택시 갑 |
평택시 제2선거구 | ||
평택시 제3선거구 | 평택시 병 | |
평택시 제4선거구 | 평택시 을 | |
평택시 제5선거구 | 평택시 을 | |
평택시 제6선거구 | 평택시 을(팽성읍, 고덕면, 고덕동) 평택시 병(신평동, 원평동) |
신평동과 원평동을 비교적 인구가 적은 제4선거구로 옮기면 되는데 이럴 경우 관할 지역은 비전2동, 용이동, 신평동, 원평동으로 변경된다. 게다가 해당 지역을 뺀 잔여 제6선거구도 고덕국제도시 인구 증가에 따라 단독 선거구를 유지할 만큼의 인구가 된다.
획정 예시 | ||
9회 지선 선거구(가칭) | 관할구역 | 국회의원 선거구(22대) |
평택시 제1선거구 | 진위면, 서탄면, 지산동, 송북동, 신장1동, 신장2동 | 평택시 갑 |
평택시 제2선거구 | 중앙동, 서정동, 송탄동, 통복동, 세교동 | |
평택시 제3선거구 (기존 평택시 제5선거구) | 안중읍, 포승읍, 청북읍, 오성면, 현덕면 | 평택시 을 |
평택시 제4선거구 (기존 평택시 제6선거구) | 팽성읍, 고덕면, 신평동, 원평동, 고덕동 | |
평택시 제5선거구 (기존 평택시 제3선거구) | 비전1동, 동삭동 | 평택시 병 |
평택시 제6선거구 (기존 평택시 제4선거구) | 신평동, 원평동, 비전2동, 용이동 |
2.2.3.2.4. 안산시
2024년 22대 총선 당시 국회의원 선거구가 4개 선거구(안산시 상록 갑, 안산시 상록 을, 안산시 단원 갑, 안산시 단원 을)에서 3개 선거구(안산시 갑, 안산시 을, 안산시 병)로 감축됨에 따라 안산시 단원구 을 선거구의 관할구역을 인근 선거구로 분할하여 넘겨주는 과정에서 도의원 선거구 또한 감축될 가능성이 있다.- 도의원 선거구 현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
선거구 | 관할구역 | 인구 |
안산시 제1선거구 | 상록구 사동, 사이동, 해양동, 본오3동 | |
안산시 제2선거구 | 상록구 본오1동, 본오2동, 반월동 | |
안산시 제3선거구 | 상록구 일동, 이동, 성포동 | |
안산시 제4선거구 | 상록구 부곡동, 월피동, 안산동 | |
안산시 제5선거구 | 단원구 와동, 선부3동 | |
안산시 제6선거구 | 단원구 원곡동, 백운동, 신길동, 선부1동, 선부2동 | |
안산시 제7선거구 | 단원구 고잔동, 초지동 | |
안산시 제8선거구 | 단원구 중앙동, 호수동, 대부동 |
- 국회의원 선거구-도의원 선거구 관계
도의원 선거구 | 국회의원 선거구(22대) | 국회의원 선거구(21대) |
안산시 제1선거구 | 안산시 갑 | 안산시 상록구 갑 |
안산시 제2선거구 | ||
안산시 제3선거구 | 안산시 을 | 안산시 상록구 을 |
안산시 제4선거구 | ||
안산시 제5선거구 | 안산시 병 | 안산시 단원구 갑 |
안산시 제6선거구 | ||
안산시 제7선거구 | 안산시 을(고잔동) 안산시 병(초지동) | 안산시 단원구 을 |
안산시 제8선거구 | 안산시 을(중앙동, 호수동) 안산시 병(대부동) |
자세히 보면, 기존 '제7선거구'와 '제8선거구'가 안산시 을과 안산시 병으로 나눠져 있다. 여기에 안산시 인구도 평택시와 비슷한 수준이 되었기 때문에, 선거구를 상한선 범위 내에서 6곳, 최대 7곳으로 조정할 수 있다. 우선 7석으로 조정될 경우는 아래와 같다.
획정 예시 | ||
9회 지선 도의회 선거구(가칭1) | 관할구역 | 국회의원 선거구(22대) |
안산시 제1선거구 | 상록구 사동, 사이동, 해양동, 본오3동 | 안산시 갑 |
안산시 제2선거구 | 상록구 본오1동, 본오2동, 반월동 | |
안산시 제3선거구 | 상록구 일동, 이동, 성포동 | 안산시 을 |
안산시 제4선거구 | 상록구 부곡동, 월피동, 안산동 | |
안산시 제5선거구 | 단원구 고잔동, 중앙동, 호수동 | |
안산시 제6선거구 | 단원구 와동, 백운동, 선부1동, 선부2동, 선부3동 | 안산시 병 |
안산시 제7선거구 | 단원구 원곡동, 신길동, 초지동, 대부동 |
자세히 보면, 기존 '제1선거구'~'제4선거구'는 변함이 없고, 초지동과 대부동을 기존 '제6선거구'로 옮기면서 잔여 지역인 법정동 고잔동 지역을 한 개의 선거구로 조정해 새로 '제5선거구'로 만든다.[46]
만약에 도(시)의회 선거구를 상한선에 근접하게 6석으로 줄이면 인구 분포[47]와 생활권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바꿀 수 있다.
획정 예시 | ||
9회 지선 도의회 선거구(가칭2) | 관할구역 | 국회의원 선거구(22대) |
안산시 제1선거구 | 상록구 해양동, 본오1동, 반월동 | 안산시 갑 |
안산시 제2선거구 | 상록구 사동, 사이동, 본오2동, 본오3동 | |
안산시 제3선거구 | 상록구 이동 + 단원구 고잔동, 중앙동, 호수동 | 안산시 을 |
안산시 제4선거구 | 상록구 일동, 부곡동, 월피동, 성포동, 안산동 | |
안산시 제5선거구 | 단원구 와동, 백운동, 선부1동, 선부2동, 선부3동 | 안산시 병 |
안산시 제6선거구 | 단원구 원곡동, 신길동, 초지동, 대부동 |
2.2.3.2.5. 군포시
21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선거구는 2개구에서 다시 합구되어 단일 선거구가 되었으나, 지난 선거에선 도의원 4석을 유지했는데,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의원정수 추가 배정이 필요한 도시들도 더 많이 생긴 상황이라 의원정수 증가가 없다면 선거구를 감축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도의원 선거구 현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
선거구 | 관할구역 | 인구 |
군포시 제1선거구 | 군포1동, 산본1동, 금정동 | |
군포시 제2선거구 |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 |
군포시 제3선거구 | 산본2동, 궁내동, 광정동 | |
군포시 제4선거구 | 재궁동, 오금동, 수리동 |
만일 선거구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도의회 지역구가 개편된다고 가정한다면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 획정 당시의 군포시 갑 선거구와 군포시 을 선거구의 사례가 좋은 참고 자료로써 활용될 것이다. 여담으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으로 경기도의회의 군포시 권역 선거구와 군포시의회의 관할 선거구는 일대일 대응되고 있다. 군포시 선관위 자료 참조.
획정 예시 | ||
9회 지선 선거구(가칭1) | 관할구역 | 국회의원 선거구(22대) |
군포시 제1선거구 | 군포1동, 군포2동, 산본1동, 금정동, 대야동, 송부동 | 군포시 |
군포시 제2선거구 | 산본2동, 재궁동, 오금동, 수리동, 궁내동, 광정동 |
다만, 이렇게 되면 각 선거구가 인구 상한선을 육박하거나 초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선거구 하나를 줄여 3개의 선거구로 만들 수 있다.
획정 예시 | ||
9회 지선 선거구(가칭2) | 관할구역 | 국회의원 선거구(22대) |
군포시 제1선거구 | 산본1동, 산본2동, 광정동, 금정동 | 군포시 |
군포시 제2선거구 |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 |
군포시 제3선거구 | 군포1동, 궁내동, 재궁동, 수리동, 오금동 |
2.2.3.2.6. 과천시
위에 언급했듯이 인구 5만을 넘은 과천시(85,003명)[A]는 분구가 확실한데, 시의회 선거구(과천시 선관위 자료 참조)를 기준으로 도의원을 선출하되, 인구 편차에 맞춰서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현재 과천시 인구의 대부분은 원문동과 갈현동, 별양동, 중앙동에 몰려있고, 이 중 갈현동과 원도심 지역의 재개발이 진행 중이라 인구가 소폭이나마 늘어날 수 있다.
획정 예시 | ||
9회 지선 도의회(시의회) 선거구(가칭) | 관할구역 | 국회의원 선거구(22대) |
과천시 제1(시의회 가(3))선거구 | 중앙동, 별양동, 부림동, 과천동 | 의왕시·과천시 |
과천시 제2선거구(시의회 나(3)) | 갈현동, 원문동, 문원동 |
2.2.3.2.7. 하남시
2024년 22대 총선 당시 국회의원 선거구가 하남시 갑, 하남시 을로 분구되었고, 하남시(328,124명)[A] 역시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라 현재 도의원 선거구 평균 선거인 수가 약 109,375명으로 상한선을 넘어선 상황이다. 이에 선거구를 1석 늘려서 평균 선거인 수를 약 82,031명으로 줄여야 한다.- 도의원 선거구 현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
선거구 | 관할구역 | 인구 |
하남시 제1선거구 | 천현동, 신장1동, 신장2동, 감북동, 감일동, 위례동, 춘궁동, 초이동 | |
하남시 제2선거구 | 덕풍1동, 덕풍2동, 덕풍3동, 미사3동 | |
하남시 제3선거구 | 미사1동, 미사2동 |
- 국회의원 선거구-도의원 선거구 관계
도의원 선거구 | 국회의원 선거구(22대) | 국회의원 선거구(21대) |
하남시 제1선거구 | 하남시 갑 | 하남시 |
하남시 제2선거구 | 하남시 갑(덕풍1동, 덕풍2동) 하남시 을(덕풍3동, 미사3동) | |
하남시 제3선거구 | 하남시 을 |
- '하남시 갑' 지역의 경우, 인구 약 8만 명인 구 '서부면' 지역(감북동, 감일동, 위례동, 춘궁동, 초이동)을 따로 선거구로 획정하고, 그 외 지역인 구 '동부읍' 지역(천현동, 신장1동, 신장2동, 덕풍1동, 덕풍2동)을 '제2선거구'로 변경하면 가능하다.
- '하남시 을' 지역의 경우, 기존 '제3선거구'는 유지하고 덕풍3동과 미사3동을 합쳐 '제4선거구'로 만들면 되지만, 각각 인구가 99,883명[A]과 57,167명[A]이기에 선거구 사이에 선거인 수에 차이가 생긴다.[52] 때문에 아래처럼 미사1동의 일부를 '제4선거구'로 옮기는 등 일부 조정이 예상된다.
획정 예시 | ||
9회 지선 도의회 선거구(가칭) | 관할구역 | 국회의원 선거구(22대) |
하남시 제1선거구 | 감북동, 감일동, 위례동, 춘궁동, 초이동 | 하남시 갑 |
하남시 제2선거구 | 천현동, 신장1동, 신장2동, 덕풍1동, 덕풍2동 | |
하남시 제3선거구 | 미사1동 중동부(윤슬초교 주변 지역 제외), 미사2동 | 하남시 을 |
하남시 제4선거구 | 덕풍3동, 미사1동 서부(윤슬초교 주변 지역 일원), 미사3동 |
2.2.3.2.8. 용인시
2024년 22대 총선 당시 선거구 5석 획득이 이뤄지지 않아 용인시 정 선거구의 경계조정 등의 선거구 재조정이 있었으며 이후에 용인시의 인구가 도의원 선거구 12개를 배정받은 고양시의 인구를 추월함에 따라 용인시 도의원 선거구도 12개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도의원 선거구 현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
선거구 | 관할구역 | 인구 |
용인시 제1선거구 | 처인구 포곡읍, 모현읍, 역북동, 삼가동, 유림동 | |
용인시 제2선거구 | 처인구 이동읍, 남사읍, 중앙동, 양지면, 동부동, 원삼면, 백암면 | |
용인시 제3선거구 | 기흥구 신갈동, 영덕1동, 영덕2동, 기흥동, 서농동 | |
용인시 제4선거구 | 기흥구 구갈동, 상갈동 | |
용인시 제5선거구 | 기흥구 보라동, 동백3동, 상하동 | |
용인시 제6선거구 | 수지구 상현1동, 상현3동 | |
용인시 제7선거구 | 수지구 풍덕천1동, 풍덕천2동, 죽전2동 | |
용인시 제8선거구 | 수지구 신봉동, 동천동, 성복동 | |
용인시 제9선거구 | 기흥구 구성동, 마북동, 동백1동, 동백2동 | |
용인시 제10선거구 | 기흥구 보정동, 수지구 죽전1동, 죽전3동, 상현2동 |
- 국회의원 선거구-도의원 선거구 관계
도의원 선거구 | 국회의원 선거구(22대) | 국회의원 선거구(21대) |
용인시 제1선거구 | 용인시 갑 | 용인시 갑 |
용인시 제2선거구 | ||
용인시 제3선거구 | 용인시 을 | 용인시 을 |
용인시 제4선거구 | ||
용인시 제5선거구 | 용인시 을(보라동, 상하동) 용인시 정(동백3동) | |
용인시 제6선거구 | 용인시 병 | 용인시 병 |
용인시 제7선거구 | 용인시 병(풍덕천동) 용인시 정(죽전2동) | |
용인시 제8선거구 | 용인시 병 | |
용인시 제9선거구 | 용인시 을(동백2동) 용인시 정(구성동, 마북동, 동백1동) | 용인시 정 |
용인시 제10선거구 | 용인시 정 |
- 용인시 제5선거구와 용인시 제9선거구는 동백2동과 동백3동을 맞바꿔야 한다.
- 용인시 제7선거구에서 떼어낸 죽전2동을 용인시 제10선거구에 그냥 붙이면 지나친 과대 선거구가 만들어지게 된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 죽전1~3동 / 보정동 + 상현2동을 각각 별도의 선거구로 만들 수 있다.
- 처인구 선거구 2개는 모두 인구가 많은 편이라 3개 선거구로 재분할될 가능성이 있다.
획정 예시 | ||
9회 지선 도의회 선거구(가칭) | 관할구역 | 국회의원 선거구(22대) |
용인시 제1선거구 | 처인구 포곡읍, 모현읍, 역북동, 삼가동, 유림1동, 유림2동 | 용인시 갑 |
용인시 제2선거구 | 처인구 이동읍, 남사읍, 양지면, 원삼면, 백암면, 중앙동, 동부동 | |
용인시 제3선거구 | 처인구 이동읍, 남사읍, 역북동, 삼가동 | |
용인시 제4선거구 (기존 용인시 제3선거구) | 기흥구 신갈동, 영덕1동, 영덕2동, 기흥동, 서농동 | 용인시 을 |
용인시 제5선거구 (기존 용인시 제4선거구) | 기흥구 구갈동, 상갈동 | |
용인시 제6선거구 (기존 용인시 제5선거구) | 기흥구 보라동, 동백2동, 동백3동, 상하동 | |
용인시 제7선거구 (기존 용인시 제6선거구) | 수지구 상현1동, 상현3동 | 용인시 병 |
용인시 제8선거구 (기존 용인시 제7선거구) | 수지구 풍덕천1동, 풍덕천2동, 죽전2동 | |
용인시 제9선거구 (기존 용인시 제8선거구) | 수지구 신봉동, 동천동, 성복동 | |
용인시 제10선거구 (기존 용인시 제9선거구) | 기흥구 구성동, 마북동, 동백1동, 동백2동, 동백3동 | 용인시 정 |
용인시 제11선거구 (기존 용인시 제10선거구) | 기흥구 보정동, 수지구 죽전1동, 죽전3동, 상현2동 | |
용인시 제12선거구 | 수지구 죽전1동, 죽전2동, 죽전3동 |
2.2.3.2.9. 화성시
2024년 22대 총선 당시 종전 3개였던 국회의원 선거구가 4개로 늘어나는 과정(화성시 갑/을/병 → 화성시 갑/을/병/정)에서 화성시 정 신설로 국회의원 선거구가 조정되었고, 화성시 인구가 부천시, 안산시의 인구를 추월했고, 용인시, 수원시, 고양시 인구와 맞먹을 정도이며, 일부 선거구는 자체 인구만으로도 상한선을 넘을 수 있어서[53] 선거구가 추가로 신설되거나 기존 선거구가 조정될 수 있다.- 도의원 선거구 현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
선거구 | 관할구역 | 인구 |
화성시 제1선거구 | 봉담읍 일부[봉담1], 향남읍, 팔탄면, 양감면, 정남면 | |
화성시 제2선거구 | 우정읍, 남양읍, 매송면, 비봉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장안면, 새솔동 | |
화성시 제3선거구 | 동탄1동, 동탄2동 | |
화성시 제4선거구 | 동탄4동, 동탄5동, 동탄6동 | |
화성시 제5선거구 | 동탄7동, 동탄8동, 동탄9동 | |
화성시 제6선거구 | 봉담읍 일부[봉담2], 기배동, 화산동 | |
화성시 제7선거구 |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 |
화성시 제8선거구 | 반월동, 동탄3동 |
- 국회의원 선거구-도의원 선거구 관계
도의원 선거구 | 국회의원 선거구(22대) | 국회의원 선거구(21대) |
화성시 제1선거구 | 화성시 갑 화성시 병(봉담읍 일부[봉담1]) | 화성시 갑 |
화성시 제2선거구 | 화성시 갑 | |
화성시 제3선거구 | 화성시 정 | 화성시 을 |
화성시 제4선거구 | 화성시 을(동탄4, 6동) 화성시 정(동탄5동) | |
화성시 제5선거구 | 화성시 을 | |
화성시 제6선거구 | 화성시 병 | 화성시 병 |
화성시 제7선거구 | ||
화성시 제8선거구 | 화성시 정 |
아래의 획정 예시는 선거구의 추가 신설 없이 기존의 선거구를 조정하는 선에서 재획정이 이뤄질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 제21대 총선에서의 게리맨더링의 영향으로 화성시 제1선거구에 편성되었던 봉담읍 일부 지역[봉담1]이 선거구 재조정을 통해 다시 화성시 제6선거구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 동탄5동이 화성시 제4선거구(관할 지역: 동탄4동, 동탄5동, 동탄6동 → 동탄4동, 동탄6동)에서 화성시 제3선거구(관할 지역: 동탄1동, 동탄2동 → 동탄1·2동, 동탄5동)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획정 예시 | ||
9회 지선 도의회 선거구(가칭1) | 관할구역 | 국회의원 선거구(22대) |
화성시 제1선거구 | 봉담읍 일부, 향남읍, 팔탄면, 양감면, 정남면 | 화성시 갑 |
화성시 제2선거구 | 우정읍, 남양읍, 매송면, 비봉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장안면, 새솔동 | |
화성시 제3선거구 (기존 화성시 제4선거구) | 동탄4동, 동탄5동, 동탄6동 | 화성시 을 |
화성시 제4선거구 (기존 화성시 제5선거구) | 동탄7동, 동탄8동, 동탄9동 | |
화성시 제5선거구 (기존 화성시 제6선거구) | 봉담읍, 기배동, 화산동 | 화성시 병 |
화성시 제6선거구 (기존 화성시 제7선거구) |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 |
화성시 제7선거구 (기존 화성시 제3선거구) | 동탄1동, 동탄2동, 동탄5동 | 화성시 정 |
화성시 제8선거구 | 반월동, 동탄3동 |
만약 화성시의 선거구가 추가 신설[58]이 가능하다면, 고양시와 비슷하게 10개의 선거구가 가능할 수 있다. 이에 인구 규모나 생활권에 맞춰서 선거구를 배정하면 다음과 같다.[59] 물론 아래의 예시는 국회의원 선거구에 맞춰서 넣은 것이라 향후 총선에서 화성시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조정되면 다시 개편되어야 한다.[60]
획정 예시 | ||
9회 지선 도의회 선거구(가칭2) | 관할구역 | 국회의원 선거구(22대) |
화성시 제1선거구 | 만세구 우정읍, 향남읍, 장안면, 팔탄면, 양감면 + 효행구 정남면 | 화성시 갑 |
화성시 제2선거구 | 만세구 남양읍,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새솔동 + 효행구 비봉면, 매송면 | |
화성시 제3선거구 | 동탄구 동탄4동, 동탄9동 | 화성시 을 |
화성시 제4선거구 | 동탄구 동탄6동, 동탄7동 일부(법정동 송동 지역) | |
화성시 제5선거구 | 동탄구 동탄7동 일부(법정동 산척동 지역), 동탄8동 | |
화성시 제6선거구 | 효행구 봉담읍, 기배동 | 화성시 병 |
화성시 제7선거구 | 병점구 진안동, 병점2동 | |
화성시 제8선거구 | 병점구 병점1동, 화산동 | |
화성시 제9선거구 | 병점구 반월동 + 동탄구 동탄3동 | 화성시 정 |
화성시 제10선거구 | 동탄구 동탄1동, 동탄2동, 동탄5동 |
2.2.4. 강원특별자치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지역구 의석 수는 44석, 비례대표 의석 수는 5석으로 합계 49석이고, 강원특별자치도 각 자치시·군 내 기초의회의 지역구 의석 수는 151석, 비례대표 의석 수는 23석으로 합계 174석이다.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와 마찬가지로 의원정수가 넉넉히 배정되었지만, 상술하다시피 선거구 합구에 가까운 지역들이 많아 전체적인 의원 정수가 감소할 수 있다. 위에 언급된 지역들로 보면, 선거구 내 인구 수 37,000명 내외인 태백시와 영월군은 1석으로 줄어들 수 있으며, 선거구 내 인구 수 40,120명 내외인 평창군과 철원군도 인구가 줄어든다면 선거구 재조정 과정에서 선거구가 감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인구 수로는 원주시가 약 36만 명(선거구 8석), 춘천시가 약 28만 명(선거구 7석)인데 반해 양구군, 화천군, 고성군, 양양군이 인구 2만 명대일 정도로 인구 편차가 매우 심한 편이다.
2.2.5. 충청남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 충청남도의회의 지역구 의석 수는 43석, 비례대표 의석 수는 5석으로 합계 48석이고, 충청남도 각 자치구 내 기초의회의 지역구 의석 수는 151석, 비례대표 의석수는 26석으로 합계 177석이다.각각 인구가 52,630명[B]과 53,125명[B]이었지만 인구 5만 명이 붕괴된 금산군(2석)과 서천군(2석)이 단일 선거구로 합구될 가능성이 있다. 이미 지난 선거에서도 엄밀히는 인구편차 위반이였기 때문. 여담으로 금산과 서천에서 선거구가 1석씩 줄어들면 후술되는 선거구 재획정이 필요한 천안시와 인구가 증가세인 아산시에서 증석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 충청남도에서 인구 수로는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서산시가 15만 명을 넘어섰지만 거주 인구가 6만 명 아래인 지자체도 청양군, 계룡시, 서천군, 금산군, 부여군, 태안군을 포함해 6곳이나 되는 등 인구 편차가 있다.
2.2.5.1. 천안시
구·시·군 | 선거구 (광역의원/기초의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 관할구역 | |
천안시3 | 제1선거구 | 가선거구2 | 동남구 목천읍,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 원성1동, 원성2동 |
제2선거구 | 나선거구2 | 동남구 중앙동, 일봉동, 신안동 | |
제3선거구 | 다선거구2 | 동남구 문성동, 봉명동, 서북구 성정1동, 성정2동 | |
제4선거구 | 라선거구3 | 서북구 불당1동, 불당2동 | |
제5선거구 | 마선거구2 | 서북구 성환읍, 직산읍, 입장면 | |
제6선거구 | 바선거구2 | 서북구 성거읍, 부성1동 | |
제7선거구 | 사선거구2 | 서북구 부성2동 | |
제8선거구 | 아선거구2 | 서북구 백석동 | |
제9선거구 | 자선거구2 | 동남구 풍세면, 광덕면, 신방동 | |
제10선거구 | 차선거구2 | 동남구 청룡동 | |
제11선거구 | 카선거구3 | 서북구 쌍용1동, 쌍용2동, 쌍용3동 |
천안시 제2선거구의 월경지 문제(기사 이미지 참조.)를 해결하기 위해, 제2선거구와 제3선거구의 경계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당시 지역 사회 및 정가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획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제2선거구 외에 동부 읍·면지역과 연결되는 길이 없는 원성1동, 원성2동이 합쳐진 제1선거구와 부성1동, 성거읍이 합쳐진 제6선거구도 기형적인 선거구로 지목되었는데, 제1선거구는 동부 읍·면 지역만 단독으로 선거구를 만드는 것(약 35,000명 내외)에 비해 인구 편차가 적합해서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
제6선거구의 경우 생활권 문제가 있는데 이는 성거읍 자체가 희한하게 생겨서 그런 것이며 부성1동과 성거읍은 행정구역상으로는 경계도 접하고 있고 1번 국도를 통해 이어지긴 한다.[63] 다만 부성1동의 인구 증가세로 인해 다시 북부 읍·면들과 같은 선거구를 구성하게 바뀔 가능성은 있다.
어차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천안시 선거구가 많이 바뀌었고[64], 상술했듯이 금산군과 서천군이 도의회 1석씩을 잃기 때문에, 천안시의 경우 기존 선거구에 1석 추가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2025년 7월 기준) 인구가 많은 동남구 청룡동과 신방동, 서북구 백석동과 부성1동, 부성2동의 분동 및 조정 가능성으로 인해 천안시 선거구 및 관할구역이 바뀔 수 있다.
아래의 획정 예시는 선거구의 추가 신설(1석 증가)되는 상황에서 기존 선거구를 조정하면서 재획정이 이뤄질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다만 이 경우, 동남구 동부 읍·면으로 구성된 '천안시 제1선거구'가 약 35,000명 정도로 같은 도내의 계룡시와 비슷하고, 타 지역으로 보면, 함양군(약 35,400명), 보성군(약 36,000명), 장흥군(약 34,000명)의 인구와 비슷하게 책정된다.
획정 예시 | ||
9회 지선 도의회 선거구(가칭) | 관할구역 | 국회의원 선거구(22대) |
천안시 제1선거구 | 동남구 목천읍, 북면, 병천면, 성남면, 수신면, 동면 | 천안시 갑 |
천안시 제2선거구 | 동남구 중앙동, 문성동, 일봉동 | |
천안시 제3선거구 | 동남구 원성1동, 원성2동, 신안동 | |
천안시 제4선거구 | 동남구 청룡동 | |
천안시 제5선거구 | 동남구 봉명동 + 서북구 성정1동, 성정2동 | |
천안시 제6선거구 | 서북구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입장면 | 천안시 을 |
천안시 제7선거구 | 서북구 백석동 | |
천안시 제8선거구 | 서북구 부성1동 | |
천안시 제9선거구 | 서북구 부성2동 | |
천안시 제10선거구 | 동남구 풍세면, 광덕면, 신방동 | 천안시 병 |
천안시 제11선거구 | 서북구 쌍용1동, 쌍용2동, 쌍용3동 | |
천안시 제12선거구 | 서북구 불당1동, 불당2동 |
2.2.5.2. 아산시
구·시·군 | 선거구 (광역의원/기초의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 관할구역 | |
아산시2 | 제1선거구 | 가선거구2 | 선장면, 도고면, 신창면, 온양4동 |
제2선거구 | 나선거구3 | 온양1동, 온양2동, 온양3동 | |
제3선거구 | 다선거구2 | 온양5동, 온양6동 | |
제4선거구 | 라선거구3 | 배방읍 일부[65], 탕정면, 염치읍 | |
제5선거구 | 마선거구3 | 배방읍 일부[66], 송악면 | |
제6선거구 | 바선거구2 | 음봉면, 둔포면, 영인면, 인주면 |
아산시의 경우, 배방읍, 탕정면, 둔포면, 음봉면, 온양3동을 중심으로 일대 산업단지와 택지 개발이 진행 중이고 이에 따라 인구 역시 늘어나고 있다. 위에 언급했듯이 금산군과 서천군이 선거구 1석씩 줄게 되면 해당 의석은 천안시와 아산시가 가져갈 확률이 높다.
특히나 '아산시 을' 선거구 관할인 배방읍이 9만을 넘었고, 탕정면이 4만을 넘은 만큼 기존 도의회 4/5선거구는 재조정이 불가피하다.[67] 아래는 선거구 증설 없이 기존 선거구를 재조정하여 획정한 것이다.
획정 예시 | ||
9회 지선 도의회 선거구(가칭) | 관할구역 | 국회의원 선거구(22대) |
아산시 제1선거구 | 선장면, 도고면, 신창면, 온양4동 | 아산시 갑 |
아산시 제2선거구 | 온양1동, 온양2동, 온양3동 | |
아산시 제3선거구 | 온양5동, 온양6동 | |
아산시 제4선거구 | 배방읍, 송악면 | 아산시 을 |
아산시 제5선거구 | 염치읍, 탕정면 | |
아산시 제6선거구 | 음봉면, 둔포면, 영인면, 인주면 |
2.2.6. 대전광역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 대전광역시의회의 지역구 의석 수는 19석, 비례대표 의석 수는 3석으로 합계 22석이고, 대전광역시 각 자치구 내 기초의회의 지역구 의석 수는 55석, 비례대표 의석수는 8석으로 합계 63석이다.인구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유성구(4석)의 의원정수 증가가 논의될 가능성이 적지 않게 있다. 동구, 중구, 서구, 대덕구 등 다른 대전 자치구들은 모두 국회의원 1명당 시의원 3명을 배정을 받았는데, 유성구/정치 문서의 도표에서 보여지듯 유독 유성구만 국회의원 1인당 2명을 배정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시정하려면 대덕구의 인구가 유성구 인구의 절반이므로 대덕구의 시의석 3석을 2석으로 줄이고 유성구의 시의원을 4석에서 5석으로 늘리면 된다. 그리할 경우, 대덕구 시의원 대표 평균 인구는 약 52,540명에서 약 83,000명으로 조정되고 유성구 시의원 평균 인구도 약 91,600명에서 약 75,300명으로 조정되는 결과를 얻게 된다. 그렇게 되면 유성구는 국회의원 1석 당 시의원 2.5석을 선출하는 지역이 된다.
2.2.7. 세종특별자치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지역구 의석 수는 18석, 비례대표 의석 수는 2석으로 합계 20석이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의원 정수 및 선거구는 세종시 특별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다.제4선거구(해밀동, 연기면, 연동면, 연서면)의 인구 유입으로 인한 상한선 초과와 제5선거구(전의면, 전동면, 소정면)의 하한선 미달 가능성이 있다. 단순히 제4선거구에서 연서면을 떼서 제5선거구로 편입시키면 인구 편차 문제가 해결되긴 하나, 생활권 문제가 제기될 수는 있다.[68]
2.2.8. 충청북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 충청북도의회의 지역구 의석 수는 31석, 비례대표 의석 수는 4석으로 합계 35석이고, 충청북도 각 자치구 내 기초의회의 지역구 의석 수는 119석, 비례대표 의석수는 17석으로 합계 136석이다.전체 지역 중 옥천군의 경우, 지난 선거 당시 51,196명[B]에서 48,218명[A]으로 줄어들어 단일 선거구로 합구되어 충북 전체 기초자치단체 중 6곳이 단일 선거구(기존 단양, 괴산, 증평, 보은, 영동 + 옥천)가 되고, 2분구 기준선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2석을 의무 부여받는 시·군이 충북에는 없다.[71]
따라서 가장 큰 변수는 도의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청주시의 선거구 증설 여부인데, 단순히 옥천군에서 1석 빼서 청주시에 1석 증가시킨다면 선거구 변동이 최소화된다. 그러나 후술되는 바와 같이 만약 충청북도 내 타 지역과의 의석 수 균형을 '최대한으로' 맞추기 위해 청주시의 증석을 배제하는 방법을 택한다면, 옥천군에서 빠진 1석은 적정의석이 2.5석 가량인 제천시에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충청북도에서 인구 수로는 청주시가 단연코 최고를 찍고 있고[72]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진천군 순으로 많지만 인구 유지 요인이 확충되지 않아 많지 않고 인구 유출이 지속되어 인구가 5만 명도 되지 않는 지역도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괴산군, 보은군, 단양군을 포함해 6곳이나 되는 등 인구 편차가 높은 편이다.
2.2.8.1. 청주시
구·시·군 | 선거구 (광역의원/기초의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 관할구역 | |
청주시5 | 제1선거구 | 가선거구2 | 상당구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용암2동 |
제2선거구 | 나선거구3 | 상당구 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 |
제3선거구 | 다선거구3 | 상당구 영운동, 용암1동 | |
제4선거구 | 라선거구3 | 서원구 남이면, 현도면, 산남동, 분평동 | |
제5선거구 | 마선거구3 | 서원구 사직1동, 사직2동, 모충동, 수곡1동, 수곡2동 | |
제6선거구 | 바선거구3 | 서원구 사창동, 성화·개신·죽림동 | |
제7선거구 | 사선거구3 | 흥덕구 오송읍, 강내면, 강서1동 | |
제8선거구 | 아선거구3 | 흥덕구 옥산면, 운천·신봉동, 봉명2·송정동, 강서2동 | |
제9선거구 | 자선거구2 | 흥덕구 복대1동, 봉명1동 | |
제10선거구 | 차선거구3 | 흥덕구 복대2동, 가경동 | |
제11선거구 | 카선거구2 | 청원구 내수읍, 북이면, 오근장동 | |
제12선거구 | 타선거구3 | 청원구 오창읍 | |
제13선거구 | 파선거구2 | 청원구 우암동, 내덕1동, 내덕2동 | |
제14선거구 | 하선거구2 | 청원구 율량·사천동 |
청주시(854,926명)[A]의 경우, 오송읍의 인구 증가세로 인해 청주시 제7선거구/청주시 사선거구(오송읍, 강내면, 강서1동)의 인구가 증가 중이며 선거구 평균의 1.5배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 상한선 초과 시 현재 도의회 의석 4석, 시의회 의석 11석인 흥덕구(287,344명)[A] 지역을 도의회 의석 5석으로 재획정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이웃한 선거구이자 다소 기형적인 모양을 하고 있는[75] 청주시 제8선거구/청주시 아선거구(옥산면, 운천신봉동, 봉명2송정동, 강서2동)가 연쇄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생활권 및 유권자 인구 분포에 따라 오송읍 단독 선거구와 옥산면·강내면·강서1동 선거구나 오송읍·강내면 선거구와 옥산면·강서1동 선거구로 재획정되는 방안이 있다.
또한, 도의회 의석 3석, 시의회 의석 8석을 가진 상당구(197,496명)[A]가 도의회 3석, 시의회 9석을 가진 서원구(181,164명)[A]의 인구를 넘어선 것도 모자라 도의회 4석, 시의회 9석을 가진 청원구(188,922명)[A]의 인구를 앞질렀기에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 있다. 도의회 기준 상하한선을 벗어나는 선거구는 없기 때문에 선거구를 조정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구역 자체의 변동은 없더라도 시의회 의원 선거의 선거구별 선출 인원 수가 개정 및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만일 시의회 의원 지역구 의석 정원에 변동이 없을 경우, 서원구의 3인 선거구 중 한 곳을 2인 선거구로 변경하고 상당구에 1석을 추가 배정하는 방안이 있으며, 지역구 의석 정원이 증가한다면 지역별 인구 수를 감안하여 선거구별 선출 인원 수 설정을 다시 할 수 있다. 아래의 획정 예시는 선거구의 추가 신설 없이 기존의 선거구를 조정하는 선에서 재획정이 이뤄질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획정 예시 | ||
9회 지선 도의회 선거구(가칭) | 관할구역 | 국회의원 선거구(22대) |
청주시 제1선거구 | 상당구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용암2동 | 청주시 상당구 |
청주시 제2선거구 | 상당구 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 |
청주시 제3선거구 | 상당구 영운동, 용암1동 | |
청주시 제4선거구 | 서원구 사직1동, 사직2동, 모충동, 수곡1동, 수곡2동 | 청주시 서원구 |
청주시 제5선거구 | 서원구 남이면, 현도면, 산남동, 분평동 | |
청주시 제6선거구 | 서원구 사창동, 성화·개신·죽림동 | |
청주시 제7선거구 | 흥덕구 오송읍, 강내면 | 청주시 흥덕구 |
청주시 제8선거구 | 흥덕구 옥산면, 강서1동 | |
청주시 제9선거구 | 흥덕구 운천·신봉동, 봉명1동, 봉명2·송정동, 강서2동 | |
청주시 제10선거구 | 흥덕구 복대1동, 복대2동 | |
청주시 제11선거구 | 흥덕구 가경동 | |
청주시 제12선거구 (기존 청주시 제11선거구) | 청원구 내수읍, 북이면, 오근장동 | 청주시 청원구 |
청주시 제13선거구 (기존 청주시 제12선거구) | 청원구 오창읍 | |
청주시 제14선거구 (기존 청주시 제13/14선거구) | 청원구 우암동, 내덕1동, 내덕2동, 율량·사천동 |
자세히 보면, 상당구와 서원구는 기존 체제를 유지하지만, 흥덕구는 선거구를 생활권에 맞게 조정해 오송읍+강내면 지역/옥산면+강서1동 지역/북부 공단 동 지역/복대동 지역/가경동 지역으로 조정하면 되고[79], 청원구는 기존 분리된 도의회 13/14선거구를 다시 통합하면 된다. 물론 이 사이에 현재 청주시에서 인구가 많은 상당구 용암1/2동, 흥덕구 복대1동/가경동, 청원구 율량·사천동을 분동 혹은 경계를 조정한다면 위의 선거구를 조금 더 조절할 수 있다.[80]
2.2.8.2. 제천시
구·시·군 | 선거구 (광역의원/기초의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 관할구역 | |
제천시2 | 제1선거구 | 가선거구2 | 봉양읍, 백운면, 송학면 |
나선거구2 | 의림지동, 청전동 | ||
다선거구2 | 중앙동, 영서동, 용두동 | ||
제2선거구 | 라선거구2 |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화산동 | |
마선거구3 | 교동, 남현동, 신백동 |
만일 도의원 의석 수가 2석에서 3석으로 조정된다면 시의원 선거구도 조정의 가능성이 있다. 참고로 충청북도의회의 선거구 재획정 결과에 따라 도의회 선거구 당 시의회의 의석 수 조정이 이루어지면, 현재 도의원 1명 당 5명(도의회 제1선거구-시의회 가, 나, 다) 내지 6명(도의회 제2선거구-시의회 라, 마)의 시의원을 선출했지만, 조정되면 도의회 1명당 3~4명의 시의원이 선출된다.
문제는 현재 약 12만명 정도인 제천시의 규모에서 도의회를 3개의 선거구로 조정하면 도의회 1곳당 약 4만명의 인구를 관할하게 되는데, 이는 충청북도 시·군으로 보면, 증평군(약 38,000명), 영동군(약 43,000명)과 비슷한 규모가 된다. 또한 현 선거구 자체(시의회 기준)가 자의적 선거구 재획정을 연상케 하는데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만일 조정된다면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로 지속된 현재의 선거구 형태에서 벗어난 새로운 선거구 형태가 언급 및 제안되거나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획정 예시 | |||
9회 지선 도의회(시의회) 선거구(가칭) | 관할구역 | 국회의원 선거구(22대) | |
제천시 제1(시의회 가(4))선거구 | 제천시 봉양읍, 백운면, 영서동, 용두동 | 제천시·단양군 | |
제천시 제2(시의회 나(3))선거구 | 제천시 송학면, 의림지동, 청전동, 교동, 남현동, 중앙동 | ||
제천시 제3(시의회 다(4))선거구 | 제천시 신백동, 화산동, 금성면, 청풍면, 한수면, 수산면, 덕산면 |
2.2.9. 대구광역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 대구광역시의회의 지역구 의석 수는 30석, 비례대표 의석 수는 3석으로 합계 33석이고, 대구광역시 각 자치구 내 기초의회의 지역구 의석 수는 105석, 비례대표 의석수는 16석으로 합계 121석이다.지난 선거 당시 2개 선거구 모두 인구편차 위반이였던 중구는 재개발로 인한 인구 증가로 인구편차 문제에서 벗어나게 되었지만,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으로 말미암아 인구편차 문제는 현재진행형이기에 인구편차 적용은 느슨하게 적용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결과적으로 경상북도 시절에도 그랬듯[81] 적당히 뭉개고 갈 가능성도 있다.
2.2.10. 경상북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 경상북도의회의 지역구 의석 수는 54석, 비례대표 의석 수는 6석으로 합계 60석이고, 경상북도 각 자치시·군 내 기초의회의 지역구 의석 수는 251석, 비례대표 의석 수는 37석으로 합계 288석이다.상술되었듯 군위군이 대구로 편입되었지만, 울릉군(약 9,000명), 영양군(약 15,000명), 청송군(약 23,000명)과 같은 인구 과소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일부 과밀 지역의 선거구 경계를 조정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수 있다. 다만, 인구가 52,583명[B]에서 48,465명[A]으로 5만 명 밑으로 떨어진 의성군은 도의회 선거구 1석이 줄어든다.
현재 울릉군을 제외한 경상북도 본토 기준 인구 수로는 포항시(9석), 구미시(8석, 이하 40만 이상), 경산시(4석), 경주시(4석, 이하 약 25만 내외), 안동시(3석), 김천시(3석, 이하 약 14만 내외) 등 6개 지자체가 12만 명을 넘는 인구를 기록하는 반면 인구 4만 명 아래인 지자체도 영양군, 청송군, 봉화군, 고령군, 영덕군을 비롯해 5개소나 존재하는 등 인구의 편차가 높은 편이다.
2.2.11. 부산광역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 부산광역시의회의 지역구 의석 수는 42석, 비례대표 의석 수는 5석으로 합계 47석이고, 부산광역시 각 자치구 내 기초의회의 지역구 의석 수는 157석, 비례대표 의석수는 25석으로 합계 182석이다.2.2.11.1. 남구
구·시·군 | 선거구 (광역의원/기초의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 관할구역 | |
남구2 | 제1선거구 | 가선거구2 | 대연제4동, 대연제5동, 대연제6동 |
나선거구2 | 용당동, 감만제1동, 감만제2동, 우암동 | ||
제2선거구 | 다선거구2 | 문현제1동, 문현제2동, 문현제3동, 문현제4동 | |
제3선거구 | 라선거구2 | 대연제1동, 대연제3동 | |
제4선거구 | 마선거구3 | 용호제1동, 용호제2동, 용호제3동, 용호제4동 |
22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의석 수가 1석으로 줄면서, 4명이 배정된 시의원 정수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같은 부산 내에서도 인구 20만명대 자치구들(금정 209,326명, 연제 212,566명, 사상 198,258명)[A]이 시의원을 2석만 배정받고 있고, 이제는 남구보다 인구가 많은 동래구(274,843명)[A]도 시의원이 3명이기 때문에 남구가 4석을 유지할 당위성을 찾기 어려운 상황.
특히나 남구 제1선거구의 월경지 문제도 해결해야 하기에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 획정 이전처럼 남구 갑 선거구와 남구 을 선거구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개편해야 한다. 부산 남구 선관위 자료 참조.
참고로 남구(253,613명)[A]의 인구가 25만 명대이므로 시의원을 1석 감축하고 동래구의 시의원 1석 증석하여 총 4석이 배정되도록 조정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시의원 1인당 평균 대표 인구는 남구 82,000 ~ 84,000명 대, 동래구 68,500 ~ 69,500명 대로 예상된다. 만일 동래구 3석, 남구 4석을 유지하게 된다면 시의원 1인당 평균 대표 인구는 남구 62,000 ~ 64,000명 대, 동래구 89,000 ~ 93,500명 대로 예측되기에 의석 수 조정이 고려될 만하다.
획정 예시 | ||
9회 지선 시의회 선거구(가칭) | 관할구역 | 국회의원 선거구(22대) |
남구 제1선거구 | 대연1동, 대연3동, 대연4동, 용당동, 감만1동, 감만2동, 우암동 | 남구 |
남구 제2선거구 | 대연5동, 대연6동, 문현1동, 문현2동, 문현3동, 문현4동 | |
남구 제3선거구(기존 남구 제4선거구) | 용호1동, 용호2동, 용호3동, 용호4동 |
2.2.11.2. 동래구
구·시·군 | 선거구 (광역의원/기초의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 관할구역 | |
동래구2 | 제1선거구 | 가선거구2 | 수민동, 복산동 |
나선거구2 | 명륜동, 온천제1동 | ||
제2선거구 | 다선거구2 | 온천제2동, 온천제3동 | |
라선거구3 | 사직제1동, 사직제2동, 사직제3동 | ||
제3선거구 | 마선거구3 | 안락제1동, 안락제2동, 명장제1동, 명장제2동 |
동래구는 약 275,000명의 인구를 기록하고 있으며 현재 3명의 시의원을 선출하고 있는데 인구 비례에 따라 4명의 시의원 선거구로의 재획정이 고려되고 있다. 동래구의 인구 분포 및 생활권 등을 고려해 선거구를 재획정하면 다음과 같다.
획정 예시 | ||
9회 지선 시의회 선거구(가칭) | 관할구역 | 국회의원 선거구(22대) |
동래구 제1선거구 | 복산동, 명륜동, 온천1동 | 동래구 |
동래구 제2선거구 | 온천2동, 온천3동 | |
동래구 제3선거구 | 수민동, 사직1동, 사직2동, 사직3동 | |
동래구 제4선거구 | 명장1동, 명장2동, 안락1동, 안락2동 |
2.2.11.3. 북구
구·시·군 | 선거구 (광역의원/기초의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 관할구역 | |
북구2 | 제1선거구 | 가선거구3 | 구포제1동, 구포제2동, 구포제3동, 덕천제2동 |
제2선거구 | 나선거구2 | 덕천제1동, 덕천제3동, 만덕제1동 | |
다선거구2 | 만덕제2동, 만덕제3동 | ||
제3선거구 | 라선거구2 | 금곡동, 화명제2동 | |
제4선거구 | 마선거구3 | 화명제1동, 화명제3동 |
기존 북구 제2선거구에 속해있었던 만덕1동이 신설 북구 을에 편성됨에 따라 북구 제4선거구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엔 제4선거구는 화명1동, 화명3동, 만덕1동을 관할하게 되며 제2선거구와의 인구 편차가 줄어들게 된다.
획정 예시 | ||
9회 지선 시의회 선거구(가칭) | 관할구역 | 국회의원 선거구(22대) |
북구 제1선거구 | 구포1동, 구포2동, 구포3동, 덕천2동 | 북구 갑 |
북구 제2선거구 | 덕천1동, 덕천3동, 만덕2동, 만덕3동 | |
북구 제3선거구 | 금곡동, 화명2동 | 북구 을 |
북구 제4선거구 | 화명1동, 화명3동, 만덕1동 |
2.2.12. 울산광역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 울산광역시의회의 지역구 의석 수는 19석, 비례대표 의석 수는 3석으로 합계 22석이고, 울산광역시 각 자치구 내 기초의회의 지역구 의석 수는 44석, 비례대표 의석수는 6석으로 합계 50석이다.현재 울산광역시의회의 선거구를 보면, 인구가 많은 남구(304,586명)[A]는 6석, 중구(206,103명)[A]는 4석이며, 북구(213,755명)[A], 동구(150,168명)[A], 울주군(218,402명)[A]은 각 3석씩 가지고 있다. 그런데 중구는 인구가 감소 중이나 인구가 많은 북구와 울주군의 인구와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중구의 의석 수를 3석으로 줄이는 남구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울주군의 의석 수를 4석으로 늘리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이럴 경우, 시의원 1인당 평균 대표 인구는 중구 68,700명 대, 울주군(의석 수 증가 시) 54,600명 대로 예상되지만, 현행 선거구를 유지할 경우 시의원 1인당 평균 대표 인구는 중구 51,520명 대, 울주군 72,800명 대, 북구 71,250명 대로 예측되기에 의석 수 조정이 고려될 만하다.
2.2.12.1. 중구
구·시·군 | 선거구 (광역의원/기초의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 관할구역 | |
중구1 | 제1선거구 | 가선거구2 | 학성동, 복산1동, 복산2동, 중앙동, 성안동 |
제2선거구 | 나선거구2 | 병영1동, 병영2동 | |
제3선거구 | 다선거구3 | 우정동, 태화동, 다운동 | |
제4선거구 | 라선거구2 | 반구1동, 반구2동, 약사동 |
중구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 과소선거구 정리를 통해 선거구 감축을 해야하는 상태이다. 특히 인구 면에서 인근의 다른 지자체보다 적은 편이라 4석 유지의 당위성이 사라져 1석을 감축한 3석이 배정될 상황에 처해있다.
획정 예시 | ||
9회 지선 시의회 선거구(가칭) | 관할구역 | 국회의원 선거구(22대) |
중구 제1선거구 | 학성동, 복산동, 중앙동, 성안동 | 중구 |
중구 제2선거구 | 우정동, 태화동, 다운동 | |
중구 제3선거구 | 병영1동, 병영2동, 반구1동, 반구2동, 약사동 |
2.2.12.2. 울주군
구·시·군 | 선거구 (광역의원/기초의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 관할구역 | |
울주군1 | 제1선거구 | 가선거구4 | 온산읍, 온양읍, 청량읍, 서생면, 웅촌면 |
제2선거구 | 나선거구3 | 언양읍, 삼남읍, 두동면, 두서면, 상북면, 삼동면 | |
제3선거구 | 다선거구2 | 범서읍 |
중구 인구가 꾸준히 하락 중인데 반면 울주군 인구는 소폭 줄어들지만, 울산광역시 내에서 남구 다음으로 인구가 많기 때문에 중구에서 선거구 1석을 줄이고 울주군 선거구를 재획정해 아래처럼 선거구 4석을 만드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
획정 예시 | ||
9회 지선 시의회 선거구(가칭) | 관할구역 | 국회의원 선거구(22대) |
울주군 제1선거구 | 온산읍, 온양읍, 서생면 | 울주군 |
울주군 제2선거구 | 언양읍, 삼남읍, 두동면, 두서면, 상북면 | |
울주군 제3선거구 | 청량읍, 웅촌면, 삼동면 | |
울주군 제4선거구 | 범서읍 |
2.2.13. 경상남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 경상남도의회의 지역구 의석 수는 58석, 비례대표 의석 수는 6석으로 합계 64석이고, 경상남도 각 자치구 내 기초의회의 지역구 의석 수는 234석, 비례대표 의석 수는 36석으로 합계 270석이다.지역 중 고성군은 52,602명[B]이던 인구가 47,913명[A]으로 줄어들면서 인구 5만이 붕괴되었으며 더 이상 복수의 선거구 체제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단일 선거구로 합구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고성군이 가지고 있던 1석을 20만 이상 시 지역(창원, 김해, 양산, 진주, 거제)으로 줄 수 있는데, 선거구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진주시에 1석 추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경상남도에서 인구 수로는 창원시(5개 일반구, 16석)가 단연코 최고를 찍고 있고[94], 뒤이어 김해시(8석, 인구 50만명 이상)[95], 양산시(6석), 진주시(5석, 이하 인구 30만명 이상), 거제시(3석, 인구 20만 이상) 순으로 많지만 인구 유지 요인이 확충되지 않아 많지 않고, 인구 유출이 지속되어 인구가 4만 명에 미달하는 지역도 의령군, 산청군, 함양군, 남해군, 합천군, 하동군을 포함해 6곳이나 되는 등 인구 편차가 높은 편이다.
2.2.13.1. 김해시
구·시·군 | 선거구 (광역의원/기초의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 관할구역 | |
김해시3 | 제1선거구 | 가선거구3 | 생림면, 북부동 |
제2선거구 | 나선거구2 | 대동면, 상동면, 삼안동, 불암동 | |
제3선거구 | 다선거구3 | 동상동, 부원동, 활천동 | |
제4선거구 | 라선거구3 | 진영읍, 한림면 | |
제5선거구 | 마선거구2 | 주촌면, 진례면, 장유2동 | |
제6선거구 | 바선거구3 | 회현동, 칠산서부동, 장유1동 | |
제7선거구 | 사선거구3 | 내외동 | |
제8선거구 | 아선거구3 | 장유3동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김해시 을 선거구였던 회현동이 김해시 갑으로 옮기면서 선거구를 다시 재편해야 한다. 또한, 김해시 내에서 진영읍과 장유1동과 장유3동, 내외동, 북부동이 인구 5만 명 이상[96]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선거구를 조정하면 다음과 같다.
획정 예시 | ||
9회 지선 도의회(시의회) 선거구(가칭) | 관할구역 | 국회의원 선거구(22대) |
김해시 제1(시의회 가(3))선거구 | 진영읍, 한림면, 생림면 | 김해시 갑 |
김해시 제2(시의회 나(2))선거구 | 대동면, 상동면, 삼안동, 불암동 | |
김해시 제3(시의회 다(3))선거구 | 동상동, 부원동, 회현동, 활천동 | |
김해시 제4(시의회 라(2))선거구 | 북부동 | |
김해시 제5(시의회 마(2))선거구 | 주촌면, 진례면, 칠산서부동 | 김해시 을 |
김해시 제6(시의회 바(3))선거구 | 내외동 | |
김해시 제7(시의회 사(3))선거구 | 장유1동, 장유2동 | |
김해시 제8(시의회 아(3))선거구 | 장유3동 |
2.2.13.2. 양산시
구·시·군 | 선거구 (광역의원/기초의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 관할구역 | |
양산시2 | 제1선거구 | 가선거구2 | 물금읍 일부[97] |
제2선거구 | 나선거구3 | 물금읍 일부[98], 원동면 | |
제3선거구 | 다선거구2 | 상북면, 하북면, 강서동 | |
라선거구2 | 중앙동, 삼성동 | ||
제4선거구 | 마선거구3 | 동면, 양주동 | |
제5선거구 | 바선거구2 | 서창동, 소주동 | |
제6선거구 | 사선거구3 | 평산동, 덕계동 |
양산시의 경우, 국내 최대 과대읍인 물금읍[99]과 5만 명을 넘은 동면으로 인해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지만, 원동면의 경우 물금읍 외에 강서동으로 힘들게 가야 하고, 동면 단독 선거구로 구성하면 웅상 지역과 양주동과 연결할 수 없기 때문에 현상 유지 상태로 둘 수 밖에 없다.
2.2.13.3. 진주시
구·시·군 | 선거구 (광역의원/기초의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 관할구역 | |
진주시3 | 제1선거구 | 가선거구3 | 문산읍, 내동면, 정촌면, 금곡면, 충무공동 |
제2선거구 | 나선거구2 | 명석면, 대평면, 수곡면, 이현동, 판문동 | |
다선거구2 | 평거동, 신안동 | ||
제3선거구 | 라선거구3 | 천전동, 성북동, 가호동 | |
제4선거구 | 마선거구2 | 진성면, 일반성면, 이반성면, 사봉면, 지수면, 금산면 | |
바선거구3 | 상대동, 하대동, 상평동 | ||
제5선거구 | 사선거구2 | 대곡면, 집현면, 미천면, 초장동 | |
아선거구2 | 중앙동, 상봉동 |
진주시는 충무공동(갑)과 가호동(갑)이 인구 3만 명 이상으로 많고, 기존 제4선거구가 월경지[100]인데다가 도 전체로 봐도 창원, 김해, 양산에 이어 인구 30만 명 이상이라 지역을 일부 조정해 도의회와 시의회 선거구를 일치하는 선에서 조정하는 것이 낫다.[101]
획정 예시 | ||
9회 지선 도의회(시의회) 선거구(가칭) | 관할구역 | 국회의원 선거구(22대) |
진주시 제1(시의회 가(4))선거구 | 문산읍, 정촌면, 금곡면, 가호동, 충무공동 | 진주시 갑 |
진주시 제2(시의회 나(3))선거구 | 내동면, 명석면, 대평면, 수곡면, 평거동, 판문동 | |
진주시 제3(시의회 다(4))선거구 | 천전동, 성북동, 신안동, 이현동 | |
진주시 제4(시의회 라(3))선거구 | 진성면, 일반성면, 이반성면, 사봉면, 지수면, 금산면, 대곡면, 집현면, 미천면 | 진주시 을 |
진주시 제5(시의회 마(3))선거구 | 초장동, 하대동 | |
진주시 제6(시의회 바(3))선거구 | 중앙동, 상봉동, 상대동, 상평동 |
2.2.13.4. 거제시
구·시·군 | 선거구 (광역의원/기초의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 관할구역 | |
거제시2 | 제1선거구 | 가선거구2 | 동부면, 남부면, 거제면, 둔덕면, 사등면 |
나선거구3 | 일운면, 장승포동, 능포동, 상문동 | ||
제2선거구 | 다선거구3 | 연초면, 하청면, 장목면, 옥포1동, 옥포2동 | |
라선거구2 | 아주동 | ||
제3선거구 | 마선거구4 | 장평동, 고현동, 수양동 |
여담으로 위 표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선거구이며, 현행 선거구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102] 거제시는 시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1선거구가 면적은 넓지만 인구가 적고[103], 생활권이 전혀 다르다. 여기에 인구 20만 명을 넘은 거제시에서 '舊 장승포시' 지역이 약 65,000명, '舊 신현읍' 지역이 약 11만 명임을 감안하면 선거구를 도의회와 시의회 선거구를 일치하게 아래와 같이 4곳으로 조정해도 괜찮을 것이다.
획정 예시 | ||
9회 지선 도의회(시의회) 선거구(가칭) | 관할구역 | 국회의원 선거구(22대) |
거제시 제1(시의회 가(4))선거구 | 거제면, 둔덕면, 사등면, 장평동, 고현동 | 거제시 |
거제시 제2(시의회 나(3))선거구 | 동부면, 남부면, 상문동 | |
거제시 제3(시의회 다(4))선거구 | 연초면, 하청면, 장목면, 옥포1동, 옥포2동, 수양동 | |
거제시 제4(시의회 라(3))선거구 | 일운면, 장승포동, 능포동, 아주동 |
2.2.13.5. 거창군
2석을 배정받는 의원정수는 문제가 없으나, 거창군 제2선거구의 기괴한 구획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원래는 공직선거법에서 도의원 선거구 획정 시 하나의 읍면동을 가르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창읍과 외곽 지역의 심각한 인구편차 탓에 거창읍을 제외한 읍면 전체에 거창읍의 마을 하나만 뚝 떼어다 붙여 놓은 말 그대로 기괴한 모양새였는데, 지난 지방선거에서 읍내를 분할하는 도의원 선거구 획정의 빗장이 풀렸기 때문이다.[104]여기에 현 '거창군 제2선거구'는 인구편차 위반이라서 지금의 영월군이나 장흥군처럼 거창읍을 2분할하는 식으로 선거구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는 아래와 같이 거창군 전 지역을 동서로 나누어서 북서부 지역을 '제1선거구', 남동부 지역을 '제2선거구'로 조정하면 된다.
획정 예시 | ||
9회 지선 도의회(군의회) 선거구(가칭) | 관할구역 | 국회의원 선거구(22대) |
거창군 제1(군의회 가(5))선거구 | 거창읍 일부(상림리, 중앙리, 송정리, 장팔리, 가지리, 동변리, 서변리, 학리), 주상면, 웅양면, 고제면, 북상면, 위천면, 마리면 |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거창군 제2(군의회 나(4))선거구 | 거창읍 일부(김천리, 대동리, 대평리, 정장리, 양평리), 남상면, 남하면, 신원면, 가조면, 가북면 |
2.2.14. 광주광역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 광주광역시의회의 지역구 의석 수는 20석, 비례대표 의석 수는 3석으로 합계 23석이고, 광주광역시 각 자치구 내 기초의회의 지역구 의석 수는 60석, 비례대표 의석수는 9석으로 합계 69석이다.2.2.15. 전북특별자치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지역구 의석 수는 36석, 비례대표 의석 수는 4석으로 합계 40석이고, 전라북도 각 자치시·군 기초의회의 지역구 의석 수는 173석, 비례대표 의석 수는 25석으로 합계 198석이다.강원특별자치도, 전라남도와 마찬가지로 의원정수가 넉넉히 배정되었지만,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전주시(약 63만 명, 12석), 익산시(약 27만 명, 4석)[105], 군산시(약 26만 명, 4석)가 많은 반면, 동부 군 지역(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의 인구가 3만 명도 되지 않는 등[106] 편차가 심한 편이다.
2.2.15.1. 익산시
구·시·군 | 선거구 (광역의원/기초의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 관할구역 | |
익산시3 | 제1선거구 | 가선거구3 | 모현동, 송학동 |
나선거구3 |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마동 | ||
제2선거구 | 다선거구2 | 오산면, 남중동, 신동 | |
라선거구3 | 함열읍, 황등면, 함라면, 웅포면, 성당면, 용안면, 망성면, 용동면 | ||
제3선거구 | 마선거구2 | 어양동 | |
바선거구3 | 삼기면, 영등2동, 삼성동 | ||
제4선거구 | 사선거구3 | 동산동, 영등1동 | |
아선거구3 | 낭산면, 여산면, 금마면, 왕궁면, 춘포면, 팔봉동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익산시 갑과 익산시 을 간 지역 이동으로 인해 도의회 선거구를 다시 재편해야 한다. 익산시 인구 면으로 보면 도의회 4석은 유지[107]되는데, 모현동, 삼성동, 어양동, 영등1동, 동산동이 2만 명 이상이지만, 대부분의 읍·면 지역과 원도심의 인구가 적기 때문에 도의회와 시의회가 일치하기 위해 맞춰서 조정하면 다음과 같다. 물론 인구 수를 유지하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변경한 국회의원 선거구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시의회의 경우, 면적은 적은 반면 인구가 많은 '도의회 제4선거구' 지역을 제외하고 다른 도의회 선거구를 2구역씩 분할해도 상관이 없다.
획정 예시 | ||
9회 지선 도의회(시의회) 선거구(가칭1) | 관할구역 | 국회의원 선거구(22대) |
익산시 제1(시의회 가(6))선거구 | 함열읍, 황등면, 함라면, 삼기면, 남중동, 마동, 신동, 영등2동 | 익산시 갑 |
익산시 제2(시의회 나(6))선거구 | 오산면, 모현동, 송학동,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 |
익산시 제3(시의회 다(8))선거구 | 웅포면, 성당면, 용안면, 망성면, 용동면, 낭산면, 여산면, 금마면, 왕궁면, 춘포면, 삼성동, 팔봉동, 동산동 | 익산시 을 |
익산시 제4(시의회 라(5))선거구 | 영등1동, 어양동 |
획정 예시 | ||
9회 지선 도의회(시의회) 선거구(가칭2) | 관할구역 | 국회의원 선거구(22대) |
익산시 제1(시의회 가(3)/시의회 나(3))선거구 | 함열읍, 황등면, 함라면, 삼기면, 신동, 영등2동 | 익산시 갑 |
남중동, 마동 | ||
익산시 제2(시의회 다(3)/시의회 라(3))선거구 | 오산면, 모현동 | |
송학동,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 ||
익산시 제3(시의회 마(4)/시의회 바(4))선거구 | 웅포면, 성당면, 용안면, 망성면, 용동면, 낭산면, 여산면, 금마면, 왕궁면, 춘포면 | 익산시 을 |
삼성동, 팔봉동, 동산동 | ||
익산시 제4(시의회 사(5))선거구 | 영등1동, 어양동 |
2.2.16. 전라남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 전라남도의회의 지역구 의석 수는 55석, 비례대표 의석 수는 6석으로 합계 61석이고, 전라남도 각 자치시·군 내 기초의회의 지역구 의석 수는 215석, 비례대표 의석 수는 32석으로 합계 247석이다.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와 마찬가지로 의원정수가 넉넉히 배정되었지만, 효율성 차원에서 과소 군들의 의원정수가 논의될 필요는 있다. 대표적인 지역이 위에 상술된 '법적으로 의원정수 2명을 보장받는 인구 5만에 미치지 못함에도 도의원 2석을 배정받은 군'인 장흥군, 보성군, 신안군, 장성군, 담양군, 완도군으로 이들 지역 인구가 약 36,000~45,000명 선이며, 이들 지역과 현재 도의회 단독 선거구를 구성하고 있는 구례군, 곡성군, 진도군(이하 인구 3만 명 미만), 함평군, 강진군(인구 30,000~35,000명 선)임을 감안하면, 현재 아슬아슬하게 4만명 선을 유지하고 있는 장성, 담양, 완도는 2석을 유지한다고 쳐도 그 외 지역은 단독 선거구를 두어야 한다.[108]
이들 지역의 일부 의석을 감석하면 다른 지역을 증석할 수 있는데, 아직 조정을 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여수시[109]의 경우 순천시보다 인구가 8천 명 정도 적으며 적정 의석 수도 8.2석 가량인데 도의회 의석은 8석인 순천시보다 2석이나 적은 6석을 가지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고, 목포시 또한 적정 의석 수가 6.4석 가량인데 비해 실제 의석수는 5석으로 의석이 적은 편이라, 감석되는 군 지역이 생길 경우 여수시와 목포시의 증석이 거론되거나 고려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상술했듯이 광역의회 의원정수 조정에 따라 전라남도의회의 의원정수가 줄어든다면, 여수시와 목포시의 도의회 의원 수가 유지될 수도 있다.
보성군의 경우, 도의원 선거구가 단독 선거구로 합구될 시, 군의원 선거구를 생활권에 맞게 변동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열린다. 기초의원 중선거구제가 실시된 이래로 계속 실질월경지 선거구로 유지되었던 다선거구(겸백면, 율어면, 복내면, 문덕면, 조성면)의 경우, 그동안 전남도의회 보성군 1선거구-2선거구 경계선으로 인해 개편이 어려웠던 측면이 있는데, 단독 선거구가 되면 이 경계선도 소멸하여, 군의원 선거구를 개편할 시 고려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늘어난다.
2.2.16.1. 보성군
구·시·군 | 선거구 (광역의원/기초의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 관할구역 | |
보성군1 | 제1선거구 | 가선거구3 | 보성읍, 노동면, 미력면, 득량면, 회천면, 웅치면 |
제2선거구 | 나선거구2 | 벌교읍 | |
다선거구2 | 겸백면, 율어면, 복내면, 문덕면, 조성면 |
현재 보성군의회 나 선거구와 다 선거구는 전라남도의회 제2선거구의 일부지만 지형적 이유로 말미암아 조성면과 다른 면 지역을 왕래하려면 벌교읍을 경유하거나 득량면을 경유하는 방식 밖에 없기에 실질적인 월경지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방안이 실시될 수 있다.
획정 예시 | ||
9회 지선 선거구(가칭) | 관할구역 | |
가선거구3 | 보성읍, 노동면, 미력면, 회천면, 웅치면 | |
나선거구2 | 벌교읍 | |
다선거구2 | 겸백면, 율어면, 복내면, 문덕면, 득량면, 조성면 |
2.2.17. 제주특별자치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지역구 의석 수는 32석, 비례대표 의석 수는 8석, 교육의원 의석 수는 5석으로 합계 45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원 정수 및 선거구는 제주 특별법(보기)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다.상술한 바와 같이 교육의원 선거구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종전 교육의원 정수인 5석을 그대로 총 정수에서 뺄지, 아니면 지역구 의석 수를 늘릴지 선택해야 한다. 과거 타 광역단체의 교육의원을 폐지했을 때는 그대로 뺐으나, 제주는 특별법에 의해 도의회 총 정수를 최대 45명으로 책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의원이 빠지는 만큼 지역구 의석 수를 늘려도 되는 상황이다.
이에 2025년 5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원 정수 책정 관련 용역'을 입찰 공고했다. 기사
한편, 현 제주시를 동서로 나누고 기초자치단체를 재설치하는 등의 '제주 행정체제 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기초의회도 신설해야 하므로 선거구 획정에서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었으나, 추진에 적극적이었던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026년 내 도입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번 지방선거 선거구에 영향을 줄 일은 없어졌다. #
2.3. 연혁
3. 최종 획정 결과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구#s-|]]번 문단을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구#|]] 부분을
참고하십시오.3.1. 변경점
3.2. 평가 및 논란
[1] 예외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정수와 선거구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교육의원 포함) 정수와 선거구는 두 지방의회에서 각자 독자적으로 정한다.[A] 2025년 3월 기준.[A] [A] [A] [A] [A] [A] [A] [A] [5만] 아직까지는 인구 5만명을 유지하고 있지만, 감소 중이다. 다만 헌재 결정을 준수하려면 개별 선거구의 조정이 강제된다.[A] [A] [A] [A] [A] [A] [A] [5만] [A] [A] [A] [A] [A] [A] [A] [A] [28] 인구 규모에 따라 3~4분구가 가능하다.[29] 이들 지역뿐만 아니라 '인구 수가 도의회 선거구 평균 인구 이상'인 강원, 전북, 전남도 지역 내 의석 변동에 따라 반발하는 지역이 나올 수 있다.[30] 공직선거법 제26조에서 말하는 '하나의 自治區ㆍ市ㆍ郡이 2 이상의 國會議員地域區로 된 경우'는 여수시 을이나 용인시 병과 같은 경우를 뜻하는 것이지 '여러 개의 시군이 2개의 국회의원 선거구로 된 경우'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31] 덧붙여서 인천광역시 인구와 비슷한 부산광역시의 광역의회 지역구가 42석이다.[32] 2025년 2월 기준, 인구 7만을 넘는 아라동을 제외하면 2만~3만 선의 인구인데, 대부분 검단신도시가 조성 중에 있다. 검단 전체 인구도 20만이 이미 넘은 상황.[A] [A] [A] [36] 공교롭게도 위의 인천 강화군과 함께 가평군, 과천시는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인구 초과로 선거구가 분구되어 운영된 적이 있었다. 다만, 그 때와 다르게 지금은 생활권과 인구 분포 등을 기준으로 재조정할 수 있다.[37]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화성시 등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만 4곳이 있는 반면 과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처럼 인구 10만 미만 지역이 있다. 특히 연천군은 경기도 내에서 유일하게 인구 5만 아래인 기초자치단체로 인구가 과천시나 동두천시의 절반 정도이다. 물론 인접한 동두천시나 포천시 일부를 편입해 선거구를 2곳 이상 만들 수 있으나 타 지역에서도 연천군과 비슷하거나 인구가 적은 지역들도 인접 지역을 편입하지 않고 단독 선거구를 유지하기 때문에 연천군 또한 단독 선거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A] [39] 당장 고읍지구가 있는 양주2동과 '회천4동'에서 분리된 옥정1동과 옥정2동, 그리고 회천2동(이하 옥정신도시)이 인구 4만을 넘어섰고, 특히 舊 회천읍 권역만 묶어도 인구 18만 명에 육박한다.[A] [청평면] 가평읍과 설악면 사이의 청평면 고성리와 호명리를 도의회 제1선거구 및 군의회 가 선거구로 넣고, 나머지 청평면 지역을 도의회 제2선거구 및 군의회 나 선거구로 조정한다.[청평면] [43] 명지산 ~ 연인산 ~ 대금산으로 이어지는 700~1,000m 이상되는 산줄기에 제대로 된 도로 하나 없으며, 설악면 쪽에는 북한강(청평댐)이 가로막고 있다. 물론 최근 도로 개선으로 설악면에서 가평읍으로 갈 수 있지만, 역시 청평면을 경유해야 한다.[44] 기존 '부천시 제5선거구'가 8회 지선 기준 선거인만 12만 명이 넘을 정도로 이미 인구가 매우 많은 점을 가정하면, 약 10만 명 정도의 인구에 해당 지역의 부천시의 원도심인 점을 감안하면 괜찮은 조정으로 볼 수 있다.[45] 여담으로 현재 부천시 인구는 남양주시와 비슷하며, 아래의 화성시보다는 20만 정도 적은 수치이다.[46] 이 과정에서 기존 '제5선거구'와 '제6선거구'는 명칭을 뒷 순서로 바꾸면서 기존 '제6선거구'의 백운동, 선부1동, 선부2동을 기존 '제5선거구'로 옮긴다.[47] 현 시점(2025년 8월 기준) 안산시에서 인구가 많은 지역(약 3만 명 이상/선거구)은 상록구 해양동(약 39,300명/갑), 월피동(약 35,200명/을), 본오1동(약 34,100명/갑), 단원구 초지동(약 45,500명/병), 호수동(약 41,900명/을), 와동(약 35,200명/병), 선부3동(약 31,900명/병)이다. 대략적으로 약 9만~10만 명 선으로 맞추면 될 것이다.[A] [A] [A] [A] [52] 그럼 인구가 많은 미사1동을 단독 선거구로 두고 다른 지역들로 선거구를 구성해도 되겠지만, 그리할 경우에는 남구 제1선거구 내지는 거창군 제2선거구의 사례처럼 월경지 논란을 피할 수가 없다.[53] 2025년 7월 기준으로 봉담읍은 자체 인구만으로도 10만을 넘어섰고, 향남읍이 8만 5천, 남양읍이 6만을 넘어섰으며, 동탄 지역도 을 선거구 지역의 개발이 아직 진행 중이다. 경기도의회의 인구 상한선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지만, 2026년 2월에 4개구로 분구가 확정된 화성시 입장에 맞춰서 변경해야 할 것이며, 이와는 별도로 의원 1인당 인구 3만 8천이 넘는 기초의회의 선거구와 의원 수도 조정이 불가피하다.[봉담1] 분천리, 왕림리, 세곡리, 당하리, 마하리, 유리, 덕리, 덕우리, 하가등리, 상기리[봉담2] 상리, 내리, 수영리, 동화리, 와우리, 수기리[봉담1] [봉담1] [58] 당장 경기도만 봐도 2분구가 가능한 과천시와 가평군은 물론이고, 파주시, 양주시, 화성시, 용인시는 선거구 증설이 가능한 반면, 인구가 감소 중인 부천시, 안산시, 군포시는 조정을 통해 선거구 축소가 어느정도 가능하다.[59] 편의상 2026년 2월에 신설되는 일반구인 만세구, 효행구, 병점구, 동탄구의 명칭을 넣었다.[60] 특히나 화성시 갑은 기존 도/시의회 선거구에서 '제2선거구'의 우정읍과 장안면을 '제1선거구'로 옮기는 쪽으로 선택했지만, 해당 지역 인구가 화성시 국회의원 선거구 중에서는 많은 편이라 자칫 상한선을 넘을 수 있다.[B] 2019년 8월 기준.[B] [63] 신부동에서 북쪽 1번 국도 방향으로 가면 직산, 성환이 나오고 북동쪽 23번 지방도 방향으로 가면 성거, 입장이 나온다는 것이 시민들의 주된 인식이다. 그러나 부성1동과 접하는 서북구청 소재지인 성거읍 신월리는 직산읍 삼은리와 연담화가 되어 있고, 1번 국도에 연하며 지형상으로도 국사봉 서쪽에 있어서 사실상 직산으로 여겨지지만 행정구역은 성거읍이다.[64] 천안시 을 선거구의 불당1동과 불당2동이 천안시 병 선거구로 갔으며, 천안시 병의 청룡동이 천안시 갑으로 이동했다. 물론 해당 지역들이 하나의 선거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의 선거구들과 달리 조정 대상이 아니다.[65] 세교리, 장재리, 휴대리[66] 갈매리, 공수리, 구령리, 북수리, 세출리, 수철리, 신흥리, 중리, 회룡리[67] 다만, 국회의원 선거구상 배방읍 외에는 갑 선거구를 지나가야 하는 송악면과 염치읍, 탕정면을 같은 선거구로 두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사실 송악면 자체가 배방읍이나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해도 갑 선거구 지역을 거쳐가야 한다.[68] 물론 연서면은 연기군 시절 기초의원 중선거구제 시행 이래로 '서면·전의면·소정면'으로 묶인 바가 있고, 아직 신도시의 인구 비중이 크지 않던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에는 '연서면·전동면'으로 묶인 적도 있는 등 연서면 자체가 여러 선거구를 떠돌아다니며 묶였던 역사가 있긴 하다.[B] [A] [71] 현재 2석을 가진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은 모두 상한선을 넘겨서 2석을 부여받은 것이다.[72] 당장 청주시 인구가 충청북도 전체 인구의 약 54%를 차지하고, 산하 4개 일반구 모두 충주시와 제천시보다 많거나 비슷한 수준이다.[A] [A] [75] 옥산면과 강서2동이 영역은 접해 있으며 강서2동이 옥산면의 실질월경지와는 길이 있으나, 옥산면 본토와는 바로 이어지는 길이 없다. 그리고 강서2동의 인구는 옥산면과 접하지 않은 동쪽 끝에 집중되어 있어서 생활권도 전혀 다르다.[A] [A] [A] [79] 이렇게 조정을 해도 인구편차에서 상한선을 넘지 않을 수 있다.[80] 한편 제2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흥덕구의 인구 상한선 초과로 인해 청주시 선거구가 기존 일반구 명칭에서 '갑/을/병/정'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 제23대 국회의원 선거가 본 선거보다 나중에 치러지게 되므로, 제23대 국회의원 선거보다도 나중에 치러지는 제10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구 재획정 시점이 되어서 생각해도 되는 것이긴 하지만 획정 예시 안의 청주시 제9선거구 관할구역이 새로 재획정되는 청주시 을 선거구에 들어갈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81] 경상북도의회는 울릉군이라는 초과소 지자체가 있는 탓에 선거구별 인구편차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는 편이다.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했다간 도의회 정수를 지금의 배로 늘려도 부족할 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사실 지난 선거에서도 군위군 선거구는 경상북도의회 내에서도 인구편차 위반이였다.[B] [A] [A] [A] [A] [A] [A] [A] [A] [A] [B] [A] [94] 비록 특례시 기준인 '100만 명'은 무너졌지만, 여전히 경남 전체 인구의 30%를 담당하고 있다.[95]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일부 구역이 조정되어 도의원 선거구 조정이 필요하다.[96] 이 중 장유3동이 분동 예정인데, 상황에 따라 장유1동과 조정이 일부 이뤄질 수 있다.[97] 범어리[98] 물금리, 증산리, 가촌리[99] 이미 인구가 12만 명에 육박해 단독 선거구를 구사할 수 없다.[100] 진주시 동부 면 지역과 상대동, 하대동, 상평동과 연결하기 위해서는 제5선거구 관할인 초장동이나 제1선거구(국회의원 갑 선거구) 관할인 충무공동을 지나가야 한다.[101] 다만 아래에서 보듯 면들로만 구성된 제4선거구가 하한선에 근접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진주대로를 기준으로 한 현행 진주시의 국회의원 선거구를 뜯어고쳐 북서부 면 지역과 남강 이북 동 지역 일부 지역을 갑 선거구, 남동부 읍·면 지역과 남강 이남 동 지역+상대동, 하대동, 상평동을 을 선거구로 조정해야 한다.[102] 현재의 거제시 도의회 선거구는 경상남도의회/선거구 문서 참조.[103] 사등면(약 12,000명)을 제외하면, 대부분 지역이 인구 1만 명 이하이다.[104] 장흥군이 첫 수혜지역이 되었다. 사실 지금도 공직선거법 조항이 바뀌지는 않은 탓에 엄밀히는 위법이지만, 아직까지 해당 부분에 대한 행정소송이나 위헌심판이 없었을 뿐이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고 한다.[105]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익산시 갑과 익산시 을 간 조정이 있어서 도의회 선거구의 조정이 불가피하다.[106] 이들 5개 군 인구를 다 합해도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 하한선인 136,600명보다 적다.[107] 제2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구가 합구되어도 도의회 선거구는 4석 유지가 된다. 상술했듯이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를 제외한 전북의 다른 지역은 2석(정읍시, 김제시, 남원시, 완주군, 고창군)이나 1석(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부안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108] 장흥군과 보성군은 강진군과 인구 차이가 별로 없어서 1석으로 줄여도 되지만, 예외적으로 연육 또는 연도가 진행 중이나 여전히 섬이 많은 신안군도 2석 정도 조정할 수 있다.[109]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일부 구역이 조정되어 도의원 선거구 개편이 필요하며, 일부 도의회 선거구는 월경지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