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10-24 14:52:55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구 획정/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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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대한민국 투표 도장 문양(흰색 테두리).svg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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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일: KST 2026년 5월 29일(금)~2026년 5월 30일(토) 오전 6시~오후 6시
투표일: KST 2026년 6월 3일(수) 오전 6시~오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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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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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서울특별시
2.1. 노원구2.2. 강동구
3. 인천광역시
3.1. 제물포구3.2. 영종구3.3. 연수구3.4. 계양구3.5. 서해구 / 검단구3.6. 강화군3.7. 옹진군
4. 경기도
4.1. 경기도 북부 권역
4.1.1. 고양시4.1.2. 파주시4.1.3. 양주시4.1.4. 동두천시4.1.5. 연천군4.1.6. 가평군
4.2. 경기도 남부 권역
4.2.1. 수원시4.2.2. 부천시4.2.3. 평택시4.2.4. 안산시4.2.5. 과천시4.2.6. 군포시4.2.7. 하남시4.2.8. 용인시4.2.9. 화성시

1. 개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해 정리한 문서.

2. 서울특별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 서울특별시의회의 지역구 의석 수는 101석, 비례대표 의석 수는 11석으로 합계 112석이고,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 내 기초의회의 지역구 의석 수는 373석, 비례대표 의석수는 54석으로 합계 427석이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노원구 갑, 노원구 을, 노원구 병노원구 갑, 노원구 을으로 합구되고 강동구 갑, 강동구 을에서 경계가 조정되었다.

2.1. 노원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노원구 병이 폐지되고 노원구 갑, 노원구 을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시의원 선거구도 6선거구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선거구 관할구역 인구
노원구 제1선거구 노원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68,551명
노원구 제2선거구 노원구 공릉1동, 공릉2동68,421명
노원구 제3선거구 노원구 중계1동, 중계4동, 중계본동, 하계1동80,401명
노원구 제4선거구 노원구 상계6·7동, 중계2·3동, 하계2동76,206명
노원구 제5선거구 노원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62,269명
노원구 제6선거구 노원구 상계10동,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85,900명
선거구 관할구역 인구
노원구 갑 노원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공릉1동, 공릉2동, 하계1동, 하계2동, 중계본동, 중계2·3동224,187명
노원구 을 노원구 중계1동, 중계4동, 상계1동,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상계6·7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211,043명
  • 국회의원 선거구-시의원 선거구 관계
시의원 선거구 국회의원 선거구(22대) 국회의원 선거구(21대)
노원구 제1선거구 노원구 갑 노원구 갑
노원구 제2선거구
노원구 제3선거구 노원구 갑 (중계본동, 하계1동)
노원구 을 (중계1동, 중계4동)
노원구 을
노원구 제4선거구 노원구 갑 (중계2·3동, 하계2동)
노원구 을 (상계6·7동)
노원구 제5선거구 노원구 을 노원구 병
노원구 제6선거구

노원구 제3선거구노원구 제4선거구가 선거구 조정으로 인해 노원구 갑 일부, 노원구 을 일부씩 나눠맡게 되었는데, 이를 폐지하고 노원구 제1선거구, 노원구 제2선거구, 노원구 제5선거구, 노원구 제6선거구에 나누어 넣을 듯 하다. 또한 이렇게 될 경우 노원구 제5선거구노원구 제6선거구노원구 제3선거구노원구 제4선거구로 명칭을 변경하게 된다. 아래는 상한선에 근접하게 선거구를 조정한 경우이다.
획정 예시
9회 지선 선거구(가칭) 관할구역 국회의원 선거구(22대)
노원구 제1선거구 노원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공릉1동, 하계2동 노원구 갑
노원구 제2선거구 노원구 공릉2동,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2·3동
노원구 제3선거구 노원구 중계1동, 중계4동, 상계2동, 상계6·7동 노원구 을
노원구 제4선거구 노원구 상계1동, 상계3·4동, 상계5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2.2. 강동구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길동강동구 갑에서 강동구 을로 변경됨에 따라 경계 조정이 필요하다.
  • 한편 통상적으로 서울시의회 선거구는 국회의원 선거구 하나당 2석을 배정했는데 8회 지선에서 기존 강동구 갑/을의 인구 불균형으로 인해 한 석이 늘어난 상황이라 5석을 유지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선거구 관할구역 인구
강동구 제1선거구 강동구 고덕제1동, 암사제1동, 암사제2동, 암사제3동76,201명
강동구 제2선거구 강동구 길동, 명일제1동, 명일제2동77,180명
강동구 제3선거구 강동구 강일동, 고덕제2동, 상일제1동, 상일제2동84,457명
강동구 제4선거구 강동구 천호제1동, 천호제2동, 천호제3동78,729명
강동구 제5선거구 강동구 둔촌제1동, 둔촌제2동, 성내제1동, 성내제2동, 성내제3동80,977명
선거구 관할구역 인구
강동구 갑 강동구 강일동, 상일1동, 상일2동, 명일1동, 명일2동, 고덕1동, 고덕2동, 암사1동, 암사2동, 암사3동199,231명
강동구 을 강동구 천호1동, 천호2동, 천호3동, 성내1동, 성내2동, 성내3동, 길동, 둔촌1동, 둔촌2동198,766명
  • 국회의원 선거구-시의원 선거구 관계
시의원 선거구 국회의원 선거구(22대) 국회의원 선거구(21대)
강동구 제1선거구 강동구 갑 강동구 갑
강동구 제2선거구 강동구 갑 (명일제1동, 명일제2동)
강동구 을 (길동)
강동구 제3선거구 강동구 갑
강동구 제4선거구 강동구 을 강동구 을
강동구 제5선거구
  • 길동은 강동구 을에 해당하는 제4선거구나 제5선거구 중 하나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 제5선거구는 지선 이전에 올림픽파크 포레온 입주로 인한 인구 증가가 진행되고 있어서 제4선거구에 붙을 가능성이 있다.
  • 길동을 떼어내면 인구가 매우 적어지는 강동구 제2선거구는 명일1동은 제1선거구에, 2동은 제3선거구에 붙이는 등의 방식으로 해체되면서 기존 3~5선거구는 번호가 하나씩 당겨질 것이다.
획정 예시
9회 지선 선거구(가칭) 관할구역 국회의원 선거구(22대)
강동구 제1선거구 강동구 고덕1동, 명일1동, 암사1동, 암사2동, 암사3동 강동구 갑
강동구 제2선거구 강동구 강일동, 고덕2동, 명일2동, 상일1동, 상일2동
강동구 제3선거구 강동구 길동, 천호1동, 천호2동, 천호3동 강동구 을
강동구 제4선거구 강동구 둔촌1동, 둔촌2동, 성내1동, 성내2동, 성내3동

3. 인천광역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 인천광역시의회의 지역구 의석 수는 36석, 비례대표 의석 수는 4석으로 합계 40석이고, 인천광역시 각 자치구 내 기초의회의 지역구 의석 수는 108석, 비례대표 의석수는 15석으로 합계 123석이다.

이번 선거와 함께 행정체제가 대개편됨에 따라 타 지역에 비해 적은 광역의회 의원 수[1]를 소폭이나마 늘릴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 만일 의원 수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조정된다면 인천광역시민의 선택권이 다소 여유롭게 열리는 방향으로 선거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3.1. 제물포구

오는 2026년 7월 1일 동구와 중구 내륙이 합쳐 제물포구가 출범하면 광역의회는 최소 2명, 기초의회는 최소 정수인 7명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동구 의회는 기초의원 정수 확대를 위한 특별 조치 마련, 인천시의 제물포구 신설에 따른 기초의원 정수 확대 즉각 검토 등을 촉구했다. #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제물포구는 행정 구역의 확대와 함께 주민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현 의원 구성만으로는 다양해진 정책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연구 발표에서는 “제물포구 출범 이후 증가할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다양해진 주민 의견을 의정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의원 정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

김현 청운대 사회적경제학과 교수는 “제물포구는 원도심권(송현·송림·금창동), 근린생활권(화수·화평·창영·신흥동), 행정개발권(도원·율목·유동)으로 생활권 3개가 공존한다”며 “지역마다 주민 구성과 복지 수요, 개발 압력, 기반 시설 차이가 명확해 이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는 의원 수 확보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

동구 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제물포구의 특수성과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반영한 기초의원 정수 확대 방안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안전부에 촉구하고 인천시에는 국회 및 중앙정부에 정수 확대를 강력히 요구할 것과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아래는 제물포구의 예상 선거구로서 舊 중구의 원도심 지역이 '제1선거구', 舊 동구 지역이 '제2선거구'에 해당된다.
획정 예시
9회 지선 시의회(구의회) 선거구(가칭) 관할구역
제물포구 제1(구의회 가(3))선거구 제물포구 신포동, 연안동, 신흥동, 도원동, 율목동, 동인천동, 개항동(舊 중구의 원도심 지역)
제물포구 제2(구의회 나(4))선거구 제물포구 만석동, 화수1·화평동, 화수2동, 송현1·2동, 송현3동, 송림1동, 송림2동, 송림3·5동, 송림4동, 송림6동, 금창동(舊 동구 지역)

다만 구 중구 선거구가 시의회 하한선 미달일 경우, 구 동구 일부를 가져올 수도 있다.

3.2. 영종구

'인구 5만 명 이상 지자체의 광역의회의원 정수를 최소 2명으로 배정한다'고 명시한 공직선거법 조항 22조 1항 특칙에 따라 인구가 10만이 넘은 영종구는 2개의 시의원 선거구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인구 수를 기준으로 시의원 선거구를 나눈다면 하늘도시 아파트가 밀집한 동부의 영종1동영종2동을 하나로 묶고, 구 영종면의 중심인 영종동, 인천공항이 있는 운서동(분동 예정), 서부 지역인 용유동을 하나로 묶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아래는 이를 바탕으로 한 선거구 획정이다.
획정 예시
9회 지선 시의회(구의회) 선거구(가칭) 관할구역
영종구 제1(구의회 가(4))선거구 영종구 영종1동, 영종2동
영종구 제2(구의회 나(4))선거구 영종구 영종동, 운서동(분동 예정), 용유동

3.3. 연수구

구·시·군 선거구
(광역의원/기초의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 관할구역
연수구2 제1선거구 가선거구2 옥련2동, 연수1동, 청학동
제2선거구 나선거구2 선학동, 연수2동, 연수3동, 동춘3동
제3선거구 다선거구2 옥련1동, 동춘1동, 동춘2동
제4선거구 라선거구2 송도1동, 송도3동
제5선거구 마선거구3 송도2동, 송도4동, 송도5동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하한 인구 수 미달 선거구인 연수구 갑 지역구에 옥련1동, 동춘1동, 동춘2동을 이관하게 되어 연수구 을 지역구는 송도국제도시만 관할하는 지역구로 변경되었는데, 공교롭게도 연수구 제4선거구 및 연수구 제5선거구의 관할 지역과 일치하게 되었다.

다만, 연수구 을 지역에 비해 연수구 갑 지역의 선거구 인구가 적으며, 연수구가 직전 지선에서 선거구 1석을 추가로 얻었지만, 인구 면에서 부평구, 남동구(이하 6석), 미추홀구(4석) 다음[2]이기 때문에 연수구 갑 지역을 조정해서 아래와 같이 선거구를 조정하면 될 전망이다.
획정 예시
9회 지선 시의회(구의회) 선거구(가칭) 관할구역 국회의원 선거구(22대)
연수구 제1(구의회 가(3))선거구 연수1동, 연수2동, 연수3동, 청학동, 선학동 연수구 갑
연수구 제2(구의회 나(3))선거구 옥련1동, 옥련2동, 동춘1동, 동춘2동, 동춘3동
연수구 제3(구의회 다(2))선거구 송도1동, 송도3동 연수구 을
연수구 제4(구의회 라(3))선거구 송도2동, 송도4동, 송도5동

3.4. 계양구

구·시·군 선거구
(광역의원/기초의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 관할구역
계양구1 제1선거구 가선거구2 효성1동, 효성2동
제2선거구 나선거구2 작전1동, 작전2동, 작전서운동
제3선거구 다선거구2 계산1동, 계산2동, 계산3동
제4선거구 라선거구3 계산4동, 계양1동, 계양2동, 계양3동

22대 총선 당시 계양구 갑 선거구와 계양구 을 선거구의 경계 조정[3]으로 인해 계산동과 작전동 일대 선거구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조정이 불가피하다. 아래는 그 예시로 계양동 지역(기존 '계양구 제4선거구')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변동된 것을 볼 수 있다.
획정 예시
9회 지선 시의회(구의회) 선거구(가칭) 관할구역 국회의원 선거구(22대)
계양구 제1(구의회 가(2))선거구 효성1동, 효성2동, 작전2동 계양구 갑
계양구 제2(구의회 나(2))선거구 계산1동, 계산3동, 작전1동, 작전2동, 작전서운동
계양구 제3(구의회 다(2))선거구 계산1동, 계산2동, 계산3동, 계산4동, 작전서운동 계양구 을
계양구 제4(구의회 라(3))선거구 계양1동, 계양2동, 계양3동, 계산2동, 계산4동

자세히 보면, '계양구 갑'으로 들어온 계산1동과 계산3동은 '제2선거구'로 편입하고, 기존 '제2선거구' 관할이던 작전2동은 '제1선거구'로 편입한다. 계산2동만 남은 '제3선거구'는 기존 '제4선거구'에 있던 계산4동과 '계양구 을'로 들어온 작전서운동으로 조정하고[4], 계산2동은 계양동 지역과 함께 '제4선거구'가 되는 것이다.

3.5. 서해구 / 검단구

국회의원 선거구 서구 병검단구의 영역에는 미세한 차이가 있으나 편의상 구별하지 않는다.
선거구 관할구역 인구
서구 제1선거구 서구 청라1동, 청라2동
서구 제2선거구 서구 석남1동, 석남2동, 석남3동, 가좌1동, 가좌2동, 가좌3동, 가좌4동
서구 제3선거구 서구 가정1동, 가정2동, 가정3동, 신현원창동
서구 제4선거구 서구 검암경서동, 연희동
서구 제5선거구 서구 청라3동 + 검단구 당하동, 오류왕길동, 마전동
서구 제6선거구 검단구 검단동, 불로대곡동, 원당동, 아라동
  • 국회의원 선거구-시의원 선거구 관계
시의원 선거구 국회의원 선거구(22대) 국회의원 선거구(21대)
서구 제1선거구 서구 을 서구 갑
서구 제2선거구 서구 갑
서구 제3선거구
서구 제4선거구 서구 을 서구 을
서구 제5선거구 서구 을(청라3동)
서구 병(당하동, 오류왕길동, 마전동)
서구 제6선거구 서구 병

우선 기존 '서구 제5선거구'에서 청라3동을 떼어 '서해구 제3선거구(기존 서구 1선거구)'로 조정한다.

문제는 신설되는 검단구의 시의회 구성인데, 현재 검단구 인구는 2석 할당 상한선을 초과해 최소 3분구가 확정되었다.
획정 예시
9회 지선 시의회 선거구(가칭1) 관할구역 국회의원 선거구(22대)
서해구 제1선거구
(기존 서구 제2선거구)
석남1동, 석남2동, 석남3동, 가좌1동, 가좌2동, 가좌3동, 가좌4동 서구 갑
서해구 제2선거구
(기존 서구 제3선거구)
가정1동, 가정2동, 가정3동, 신현원창동
서해구 제3선거구
(기존 서구 제1선거구)
청라1동, 청라2동, 청라3동 서구 을
서해구 제4선거구
(기존 서구 제4선거구)
검암경서동, 연희동
검단구 제1선거구
(기존 서구 제5선거구)
청라3동, 검단동, 당하동, 오류왕길동, 마전동 서구 병
검단구 제2선거구
(기존 서구 제6선거구)
검단동, 불로대곡동, 원당동, 아라동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서해구' 및 '검단구'의 시의회 선거구를 정하면 다음과 같다.[5]
획정 예시
9회 지선 시의회 선거구(가칭2-1) 관할구역 국회의원 선거구(22대)
서해구 제1선거구 석남1동, 석남2동, 석남3동, 가좌1동, 가좌2동, 가좌3동, 가좌4동 서구 갑
서해구 제2선거구 가정1동, 가정2동, 가정3동, 신현원창동
서해구 제3선거구 청라1동, 청라2동, 청라3동 서구 을
서해구 제4선거구 검암경서동, 연희동
획정 예시
9회 지선 시의회 선거구(가칭2-2) 관할구역 국회의원 선거구(22대)
검단구 제1선거구 오류왕길동, 검단동, 불로대곡동 서구 병
검단구 제2선거구 마전동, 당하동, 원당동
검단구 제3선거구 아라1동, 아라2동

3.6. 강화군

위에 언급했듯이 인구 5만을 넘은 강화군(69,442명)[A]은 분구가 가능했으나, 헌재 결정에 따라 불가능하다.

3.7. 옹진군

하한선 미달로 다른 지자체와 특례선거구를 구성해야한다.

4. 경기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 경기도의회의 지역구 의석 수는 141석, 비례대표 의석 수는 15석으로 합계 156석이고, 경기도 각 자치구 내 기초의회의 지역구 의석 수는 406석, 비례대표 의석 수는 57석으로 합계 463석이다.

상술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따라 가평군(62,234명)[A]이나 과천시(85,003명)[A] 지역구를 두 개로 분할해야 하기에 도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하한선이 3만 명 수준까지 내려가게 되었다.[9]

한편, 인구편차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각 지자체별로 인구 편차가 큰 경기도[10]다 보니 의원정수 배정이나 선거구 획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 보이며, 선거구 재획정이 보수적으로 이뤄질 경우 가평군, 과천시 지역만 인구편차 3만 명을 적용하고, 다른 경기도 지역은 현행대로 인구편차 5만 명을 적용해 선거구를 획정할 것으로 보인다. 상술된 공직선거법 조항을 따른다면, 아래에 언급한 지역들 외에 추가로 오산시이천시, 김포시 등도 선거구가 1~2석 정도 더 증가할 수 있다.

여담으로 현 시점(2025년 4월 기준) 경기도의회의 지역구 평균 인구는 약 97,182명이다.

4.1. 경기도 북부 권역

4.1.1. 고양시

2024년 22대 총선 당시 선거구 5분구가 성사되지 못하면서 고양시 병 선거구의 경계조정을 통해 고양시 을 선거구에 일시적으로 붙었던 백석동이 고양시 병 선거구로 되돌아가고 잠시 동안 덕양구 북부 지역과는 다른 선거구를 이뤘던 식사동이 다시 고양시 갑 선거구에 붙으면서 도의원 선거구도 그에 맞춰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선거구 관할구역 인구
고양시 제1선거구 덕양구 주교동, 흥도동, 성사1동, 성사2동
고양시 제2선거구 덕양구 원신동, 고양동, 관산동
고양시 제3선거구 덕양구 화정1동, 화정2동
고양시 제4선거구 덕양구 효자동, 삼송1동, 삼송2동, 창릉동, 화전동
고양시 제5선거구 덕양구 행주동, 행신1동, 행신2동, 행신3동, 행신4동, 대덕동
고양시 제6선거구 덕양구 능곡동, 일산동구 백석1동, 백석2동
고양시 제7선거구 일산동구 식사동, 풍산동, 고봉동
고양시 제8선거구 일산동구 정발산동, 중산1동, 중산2동, 일산서구 일산2동
고양시 제9선거구 일산동구 마두1동, 마두2동, 장항1동, 장항2동
고양시 제10선거구 일산서구 일산1동, 탄현1동, 탄현2동
고양시 제11선거구 일산서구 주엽1동, 주엽2동, 일산3동, 대화동
고양시 제12선거구 일산서구 송포동, 덕이동, 가좌동
  • 국회의원 선거구-도의원 선거구 관계
도의원 선거구 국회의원 선거구(22대) 국회의원 선거구(21대)
고양시 제1선거구 고양시 갑 고양시 갑
고양시 제2선거구
고양시 제3선거구
고양시 제4선거구 고양시 을 고양시 을
고양시 제5선거구
고양시 제6선거구 고양시 을(능곡동)
고양시 병(백석동)
고양시 제7선거구 고양시 갑(식사동)
고양시 병(풍산동, 고봉동)
고양시 병
고양시 제8선거구 고양시 병
고양시 제9선거구
고양시 제10선거구 고양시 정 고양시 정
고양시 제11선거구
고양시 제12선거구
  • 식사동은 인접한 고양시 제1선거구의 인구가 많지 않은 편이라 그대로 붙여도 문제가 없다. 그러나 식사동을 떼어내면 남는 고양시 제7선거구(풍산동, 고봉동)는 인구가 적을 뿐만 아니라 실질월경지로 변모하게 된다.
  • 능곡동과 인접한 고양시 제5선거구는 인구가 비교적 많은 편이며, 능곡동을 떼어내고 백석동만으로 선거구를 만들기엔 인구가 너무 적어 인구편차 위반이 된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이 편성할 수 있다.
획정 예시
9회 지선 도의회 선거구(가칭) 관할구역 국회의원 선거구(22대)
고양시 제1선거구 덕양구 주교동, 흥도동, 성사1동, 성사2동 + 일산동구 식사동 고양시 갑
고양시 제2선거구 덕양구 원신동, 고양동, 관산동
고양시 제3선거구 덕양구 화정1동, 화정2동
고양시 제4선거구 덕양구 효자동, 삼송1동, 삼송2동, 창릉동 고양시 을
고양시 제5선거구 덕양구 행신2동, 행신4동, 화전동, 대덕동
고양시 제6선거구
(기존 고양시 제5선거구)
덕양구 능곡동, 행주동, 행신1동, 행신3동
고양시 제7선거구 일산동구 백석1동, 백석2동, 풍산동 고양시 병
고양시 제8선거구 일산동구 정발산동, 중산1동, 중산2동, 고봉동 + 일산서구 일산2동
고양시 제9선거구 일산동구 마두1동, 마두2동, 장항1동, 장항2동
고양시 제10선거구 일산서구 일산1동, 탄현1동, 탄현2동 고양시 정
고양시 제11선거구 일산서구 주엽1동, 주엽2동, 일산3동
고양시 제12선거구 일산서구 대화동, 송포동, 덕이동, 가좌동

기존 고양시 제6선거구고양시 제7선거구의 선거구 분할을 실행하면서 주변의 선거구 또한 경계 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 현재 기준 기존의 고양시 제4선거구고양시 제5선거구는 인구가 10만 명 내외이며, 삼송, 향동지구 개발이 거의 끝나가면서 지축, 덕은지구 개발이 진행 중이고 동시에 능곡동과 행주동 일대의 재개발로 인구 편차에 차이가 나며, 기존 고양시 제6선거구에서 분리된 능곡동의 경우, 기존 제5선거구밖에 붙일 수 없기 때문에[11] '제4선거구'는 삼송, 지축 지역, '제5선거구'는 화전동, 대덕동 + 이 지역과 유일하게 연결이 가능한 행신2동과 행신4동, 그 외 지역을 '제6선거구'로 분리하는 수 밖에 없다.
  • 기존 고양시 제11선거구 또한 선거인 수가 10만을 넘어섰는데 인구가 약 33,500명을 기록하고 있는 일산3동을 고양시 제10선거구로 넘길 경우에 선거인 규모가 상당히 커지면서 필연적으로 선거구 내 선거인 수가 10만을 넘어서게 되고 인구 편차 위반 소지가 다분하게 되기에 송포동과 인접한 대화동을 유권자 수가 적게 책정되어 있어 선거인 수 상한에서 여유가 있는 고양시 제12선거구로 넘길 가능성이 있다.

4.1.2. 파주시

2024년 22대 총선 당시 파주시 갑 선거구의 읍·면 지역[12]파주시 을 선거구로 넘어감에 따라 기존 제1선거구, 제2선거구가 갑/을 선거구에 걸치게 되었다.
선거구 관할구역 인구
파주시 제1선거구 조리읍, 광탄면, 운정1동
파주시 제2선거구 탄현면, 교하동, 운정2동, 운정5동, 운정6동
파주시 제3선거구 운정3동, 운정4동
파주시 제4선거구 문산읍, 법원읍, 파평면, 적성면, 장단면
파주시 제5선거구 파주읍, 월롱면, 금촌1동, 금촌2동, 금촌3동
  • 국회의원 선거구-도의원 선거구 관계
도의원 선거구 국회의원 선거구(22대) 국회의원 선거구(21대)
파주시 제1선거구 파주시 갑(운정1동)
파주시 을(조리읍, 광탄면)
파주시 갑
파주시 제2선거구 파주시 갑(교하동, 운정2,5,6동)
파주시 을(탄현면)
파주시 제3선거구 파주시 갑
파주시 제4선거구 파주시 을 파주시 을
파주시 제5선거구

여기에 더해 운정1동과 운정2동, 운정3동, 운정5동의 인구가 모두 인구 5만이 넘었고, 운정신도시 개발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기존 5개 선거구로는 부족하다. 파주시의 전체 인구도 50만이 넘었기 때문에 도의회 선거구를 6곳으로 늘려서 아래와 같이 나눌 수 있다.
획정 예시
9회 지선 도의회 선거구(가칭) 관할구역 국회의원 선거구(22대)
파주시 제1선거구 조리읍, 광탄면, 운정1동, 운정4동, 교하동 파주시 갑
파주시 제2선거구 탄현면, 운정2동, 운정5동, 운정6동, 교하동
파주시 제3선거구 운정3동, 운정4동, 운정6동
파주시 제4선거구 문산읍, 법원읍, 파평면, 적성면, 장단면 파주시 을
파주시 제5선거구 파주읍, 월롱면, 탄현면, 금촌1동, 금촌2동, 금촌3동
파주시 제6선거구 법원읍, 조리읍, 파주읍, 월롱면, 광탄면

4.1.3. 양주시

양주시 인구(289,527명)[A]양주신도시의 성장과 더불어 군포시(4석)는 물론 광명시(4석, 국회의원 2석)조차 넘어설 정도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현재 사실상 상한선을 넘었거나 육박한 2석인 도의원 선거구를 늘리는 것은 필연적으로 불가피하게 되었다. 현재 상한선도 넘었다.

게다가 단기적이며 보수적으로 도의원 선거구 3석을 배정하게 되더라도 재구성된 선거구 3개 모두 이미 선거인 상한선에 근접했기에 중장기적으로는 양주시에 도의원 4석에서 5석을 배정하여 4개에서 5개의 선거구로 재구성해야 한다.
선거구 관할구역 인구
양주시 제1선거구 백석읍, 광적면, 장흥면, 양주1동, 양주2동
양주시 제2선거구 은현면, 남면, 회천1동, 회천2동, 회천3동, 회천4동
  • 국회의원 선거구-도의원 선거구 관계
도의원 선거구 국회의원 선거구(22대) 국회의원 선거구(21대)
양주시 제1선거구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갑 양주시
양주시 제2선거구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갑(남면, 은현면 제외)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을(남면, 은현면 일원)

제22대 총선에서 남면과 은현면이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을 선거구로 편성되었으나, 이 두 면의 인구는 합해서 고작 만 명을 조금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구 경계를 무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생활권과 문서 내용에 따르면 남면과 은현면 일대가 회천동 일대와 하나의 선거구를 이루기 때문에 기존 '양주시 제1선거구'(약 10만 명)는 일단 유지를 하더라도 양주신도시가 있는 '양주시 제2선거구'[14]는 분구를 해야 한다.

문제는 '양주시 제2선거구'의 분구를 어느 선으로 맞추는가에 달렸는데, 이미 양주시의 인구가 오산시, 군포시, 광명시를 넘어선 터라 시 전체적으로 보면 4개의 선거구로 나눌 가능성이 제일 높다. 특히 고읍지구가 있는 양주2동과 '회천4동'에서 분리된 옥정1동과 옥정2동(이하 옥정신도시) 그리고 회천2동이 인구 4만 명 이상이고, 신도시 개발이 진행 중인 데다가 서양주 지역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선거구를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이를 감안해 조정한 9회 도의회 선거구이다.[15]
획정 예시
9회 지선 도의회 선거구(가칭) 관할구역 국회의원 선거구(22대)
양주시 제1선거구 백석읍, 광적면, 장흥면, 양주1동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갑
양주시 제2선거구 은현면, 남면, 회천1동, 회천2동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갑
(남면, 은현면 제외)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을
(남면, 은현면 일원)
양주시 제3선거구 회천3동, 옥정1동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갑
양주시 제4선거구 양주2동, 옥정2동

광명시의회 및 군포시의회 규모를 기준으로 양주시의회 규모를 생각하자면 10석 내외가 적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정해질 경우, 도의원 선거구 당 시의원 2-3석이 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오산시의회처럼 7석 정도로 정해진다면 시의회 선거구는 2-3개로 정해질 가능성이 남아있다.

4.1.4. 동두천시

헌재 결정에 따라 2석을 받을 수 없다. 하한선 미달인 연천군과 묶어 특례선거구로 분구할 가능성이 있다.

4.1.5. 연천군

헌재 결정에 따라 1석을 받을 수 없다.

4.1.6. 가평군

인구가 5만 이상으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8회 지방선거 때는 1석을 유지했으나 9회 지방선거에서 2석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사실상 증석이 좌절되었다.

4.2. 경기도 남부 권역

4.2.1. 수원시

인구가 소폭 상승하고 있으나 도의원 선거구 12개를 배정받은 수원시의 선거구 수는 현행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 무 소속이었던 권선구 세류1동이 22대 총선에서 수원시 병으로 옮겨감에 따라 도의원 선거구 역시 수원시 제10선거구에서 수원시 제5선거구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4.2.2. 부천시

2024년 22대 총선 당시 국회의원 선거구가 4개 선거구[16]에서 3개[17] 선거구로 감축되면서 부천시 제1선거구, 부천시 제2선거구부천시 갑부천시 병에 걸치게 되었다.
선거구 관할구역 인구
부천시 제1선거구 원미구 원미1동, 역곡1동, 역곡2동, 춘의동, 도당동
부천시 제2선거구 원미구 심곡1동, 심곡2동, 심곡3동, 원미2동, 소사동
부천시 제3선거구 원미구 중동, 상동, 상1동, 상2동, 상3동
부천시 제4선거구 원미구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
부천시 제5선거구 소사구 심곡본1동, 심곡본동, 송내1동, 송내2동, 소사본동, 소사본1동
부천시 제6선거구 소사구 범박동, 괴안동, 역곡3동, 옥길동
부천시 제7선거구 오정구 성곡동, 고강본동, 고강1동
부천시 제8선거구 오정구 원종1동, 원종2동, 오정동, 신흥동
  • 국회의원 선거구-도의원 선거구 관계
도의원 선거구 국회의원 선거구(22대) 국회의원 선거구(21대)
부천시 제1선거구 부천시 갑(원미1동, 춘의동, 도당동)
부천시 병(역곡1동, 역곡2동)
부천시 갑
부천시 제2선거구 부천시 갑(심곡1동, 심곡2동, 심곡3동, 원미2동)
부천시 병(소사동)
부천시 제3선거구 부천시 을 부천시 을
부천시 제4선거구
부천시 제5선거구 부천시 병 부천시 병
부천시 제6선거구
부천시 제7선거구 부천시 갑 부천시 정
부천시 제8선거구

기존 도의원 선거구와 22대 국회 선거구와 비교하면, 부천시 갑부천시 병에 걸쳐 있는 기존 '부천시 제1선거구'와 '부천시 제2선거구'는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 중 부천시 갑에 속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조정하면 상한선에 가까운 약 10만 2천명 정도로 조정된다.[18]

한편, 역곡1동과 역곡2동, 소사동은 이미 12만을 넘어선 기존 '부천시 제5선거구'보다는 '부천시 제6선거구'로 옮기고, 그 외 다른 선거구들도 명칭과 구역을 조정하면 아래와 같다. 물론 경기도의회의 선거구당 인구 상하한선이 재조정된다면 기존 8개의 선거구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다.[19]
획정 예시
9회 지선 도의회 선거구(가칭) 관할구역 국회의원 선거구(22대)
부천시 제1선거구 원미구 심곡1동, 심곡2동, 심곡3동, 원미1동, 원미2동, 춘의동, 도당동 부천시 갑
부천시 제2선거구
(기존 부천시 제7선거구)
오정구 성곡동, 고강본동, 고강1동
부천시 제3선거구
(기존 부천시 제8선거구)
오정구 원종1동, 원종2동, 오정동, 신흥동
부천시 제4선거구
(기존 부천시 제3선거구)
원미구 중동, 상동, 상1동, 상2동, 상3동 부천시 을
부천시 제5선거구
(기존 부천시 제4선거구)
원미구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
부천시 제6선거구
(기존 부천시 제5선거구)
소사구 심곡본1동, 심곡본동, 송내1동, 송내2동, 소사본동, 소사본1동 부천시 병
부천시 제7선거구 원미구 소사동, 역곡1동, 역곡2동 + 소사구 범박동, 괴안동, 역곡3동, 옥길동

참고로 부천시 제5선거구의 선거인 수가 13만 명에 육박하므로 소사본동 동부인 소사본1동이 부천시 제7선거구로 넘어갈 수 있다. 다만 새로 만들어지는 부천시 제7선거구에 소사본동이 포함되어도 상한선을 넘지 않고 소사본동과 소사본1동이 다른 선거구에 소속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 만일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부천시 제5선거구는 선거구 경계조정 없이 현행대로 선거구가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4.2.3. 평택시

2024년 22대 총선 당시 국회의원 선거구가 3개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평택시 갑 선거구의 동부 지역과 평택시 을 선거구의 남부 지역(舊 평택시 지역의 일부)을 합쳐 평택시 병 선거구를 구성함에 따라 평택시 제6선거구평택시 을 선거구와 평택시 병 선거구에 걸치게 되어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선거구 관할구역 인구
평택시 제1선거구 진위면, 서탄면, 지산동, 송북동, 신장1동, 신장2동
평택시 제2선거구 중앙동, 서정동, 송탄동, 통복동, 세교동
평택시 제3선거구 비전1동, 동삭동
평택시 제4선거구 비전2동, 용이동
평택시 제5선거구 안중읍, 포승읍, 청북읍, 오성면, 현덕면
평택시 제6선거구 팽성읍, 고덕면, 신평동, 원평동, 고덕동
  • 국회의원 선거구-도의원 선거구 관계
도의원 선거구 국회의원 선거구(22대) 국회의원 선거구(21대)
평택시 제1선거구 평택시 갑 평택시 갑
평택시 제2선거구
평택시 제3선거구 평택시 병
평택시 제4선거구 평택시 을
평택시 제5선거구 평택시 을
평택시 제6선거구 평택시 을(팽성읍, 고덕면, 고덕동)
평택시 병(신평동, 원평동)

신평동과 원평동을 비교적 인구가 적은 제4선거구로 옮기면 되는데 이럴 경우 관할 지역은 비전2동, 용이동, 신평동, 원평동으로 변경된다. 게다가 해당 지역을 뺀 잔여 제6선거구도 고덕국제도시 인구 증가에 따라 단독 선거구를 유지할 만큼의 인구가 된다. 하지만 인구는 가능하지만 자세히 보면 지역이 게리멘더링이 될 수 있고[20], 여기에 현재 고덕동(을, 약 6만 명 이상), 비전1동, 비전2동(이하 병, 약 5만명 이상), 안중읍(을), 중앙동(갑), 동삭동(병, 이하 4만 명 이상)임을 감안하면, 인구와 생활권 등을 고려해 선거구를 아래와 같이 조정할 수 있다.[21]
획정 예시
9회 지선 도의회 선거구(가칭) 관할구역 국회의원 선거구(22대)
평택시 제1선거구 진위면, 서탄면, 서정동, 지산동, 송북동, 신장1동, 신장2동 평택시 갑
평택시 제2선거구 중앙동, 서정동, 송탄동, 통복동, 세교동
평택시 제3선거구
(기존 평택시 제5선거구)
안중읍, 포승읍, 청북읍, 오성면, 현덕면 평택시 을
평택시 제4선거구
(기존 평택시 제6선거구)
팽성읍, 고덕면, 오성면, 신평동, 원평동, 고덕동
평택시 제5선거구(기존 평택시 제3선거구) 비전1동, 동삭동 평택시 병
평택시 제6선거구(기존 평택시 제4선거구) 신평동, 원평동, 비전2동, 용이동

4.2.4. 안산시

2024년 22대 총선 당시 국회의원 선거구가 4개 선거구[22]에서 3개 선거구[23]로 감축됨에 따라 안산시 단원구 을 선거구의 관할구역을 인근 선거구로 분할하여 넘겨주는 과정에서 도의원 선거구 또한 감축될 가능성이 있다.
선거구 관할구역 인구
안산시 제1선거구 상록구 사동, 사이동, 해양동, 본오3동
안산시 제2선거구 상록구 본오1동, 본오2동, 반월동
안산시 제3선거구 상록구 일동, 이동, 성포동
안산시 제4선거구 상록구 부곡동, 월피동, 안산동
안산시 제5선거구 단원구 와동, 선부3동
안산시 제6선거구 단원구 원곡동, 백운동, 신길동, 선부1동, 선부2동
안산시 제7선거구 단원구 고잔동, 초지동
안산시 제8선거구 단원구 중앙동, 호수동, 대부동
  • 국회의원 선거구-도의원 선거구 관계
도의원 선거구 국회의원 선거구(22대) 국회의원 선거구(21대)
안산시 제1선거구 안산시 갑 안산시 상록구 갑
안산시 제2선거구
안산시 제3선거구 안산시 을 안산시 상록구 을
안산시 제4선거구
안산시 제5선거구 안산시 병 안산시 단원구 갑
안산시 제6선거구
안산시 제7선거구 안산시 을(고잔동)
안산시 병(초지동)
안산시 단원구 을
안산시 제8선거구 안산시 을(중앙동, 호수동)
안산시 병(대부동)

자세히 보면, 기존 '제7선거구'와 '제8선거구'가 안산시 을안산시 병으로 나눠져 있다. 여기에 안산시 인구도 평택시와 비슷한 수준이 되었기 때문에, 선거구를 상한선 범위 내에서 6곳, 최대 7곳으로 조정할 수 있다. 우선 7석으로 조정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나오게 된다.
획정 예시
9회 지선 도의회 선거구(가칭1) 관할구역 국회의원 선거구(22대)
안산시 제1선거구 상록구 사동, 사이동, 해양동, 본오3동 안산시 갑
안산시 제2선거구 상록구 본오1동, 본오2동, 반월동
안산시 제3선거구 상록구 일동, 이동, 성포동 안산시 을
안산시 제4선거구 상록구 부곡동, 월피동, 안산동
안산시 제5선거구 단원구 고잔동, 중앙동, 호수동
안산시 제6선거구 단원구 와동, 백운동, 선부1동, 선부2동, 선부3동 안산시 병
안산시 제7선거구 단원구 원곡동, 신길동, 초지동, 대부동

자세히 보면, 기존 '제1선거구'~'제4선거구'는 변함이 없고, 초지동과 대부동을 기존 '제6선거구'로 옮기면서 잔여 지역인 법정동 고잔동 지역을 한 개의 선거구로 조정해 새로 '제5선거구'로 만든다.[24]

만약에 도(시)의회 선거구를 상한선에 근접하게 6석으로 줄이면 인구 분포[25]와 생활권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바꿀 수 있다. 당장 7개 선거구 체제를 택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아래의 6개 선거구 체제가 채택되는 것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바람직한 결론이 된다.
획정 예시
9회 지선 도의회 선거구(가칭2) 관할구역 국회의원 선거구(22대)
안산시 제1선거구 상록구 해양동, 본오1동, 반월동 안산시 갑
안산시 제2선거구 상록구 사동, 사이동, 본오2동, 본오3동
안산시 제3선거구 상록구 이동 + 단원구 고잔동, 중앙동, 호수동 안산시 을
안산시 제4선거구 상록구 일동, 부곡동, 월피동, 성포동, 안산동
안산시 제5선거구 단원구 와동, 백운동, 선부1동, 선부2동, 선부3동 안산시 병
안산시 제6선거구 단원구 원곡동, 신길동, 초지동, 대부동

4.2.5. 과천시

위에 언급했듯이 인구 5만을 넘은 과천시(85,003명)[A]는 분구가 가능했으나 헌재 결정으로 단독선거구로 유지될 것이다.

4.2.6. 군포시

21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선거구는 2개구에서 다시 합구되어 단일 선거구가 되었으나, 지난 선거에선 도의원 4석을 유지했는데,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의원정수 추가 배정이 필요한 도시들도 더 많이 생긴 상황이라 의원정수 증가가 없다면 선거구를 감축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선거구 관할구역 인구
군포시 제1선거구 군포1동, 산본1동, 금정동
군포시 제2선거구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군포시 제3선거구 산본2동, 궁내동, 광정동
군포시 제4선거구 재궁동, 오금동, 수리동

만일 선거구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도의회 지역구가 개편된다고 가정한다면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 획정 당시의 군포시 갑 선거구와 군포시 을 선거구의 사례가 좋은 참고 자료로써 활용될 것이다. 여담으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으로 경기도의회의 군포시 권역 선거구와 군포시의회의 관할 선거구는 일대일 대응되고 있다. 군포시 선관위 자료 참조.
획정 예시
9회 지선 도의회 선거구(가칭1) 관할구역 국회의원 선거구(22대)
군포시 제1선거구 군포1동, 군포2동, 산본1동, 금정동, 대야동, 송부동 군포시
군포시 제2선거구 산본2동, 재궁동, 오금동, 수리동, 궁내동, 광정동

그렇지만 이렇게 되면 각 선거구가 인구 상한선을 육박하게 되거나 초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선거구 하나를 줄여 3개의 선거구로 만들 수 있다.
획정 예시
9회 지선 도의회(시의회) 선거구(가칭2) 관할구역 국회의원 선거구(22대)
군포시 제1(시의회 가(3))선거구 산본1동, 산본2동, 광정동, 금정동 군포시
군포시 제2(시의회 나(2))선거구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군포시 제3(시의회 다(3))선거구 군포1동, 궁내동, 재궁동, 수리동, 오금동

4.2.7. 하남시

2024년 22대 총선 당시 국회의원 선거구가 하남시 갑, 하남시 을로 분구되었고, 하남시(328,124명)[A] 역시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라 현재 도의원 선거구 평균 선거인 수가 약 109,375명으로 상한선을 넘어서게 되었다. 이를 근거로 선거구를 1석 늘려서 평균 선거인 수를 약 82,031명으로 줄여야 한다.
선거구 관할구역 인구
하남시 제1선거구 천현동, 신장1동, 신장2동, 감북동, 감일동, 위례동, 춘궁동, 초이동
하남시 제2선거구 덕풍1동, 덕풍2동, 덕풍3동, 미사3동
하남시 제3선거구 미사1동, 미사2동
  • 국회의원 선거구-도의원 선거구 관계
도의원 선거구 국회의원 선거구(22대) 국회의원 선거구(21대)
하남시 제1선거구 하남시 갑 하남시
하남시 제2선거구 하남시 갑(덕풍1동, 덕풍2동)
하남시 을(덕풍3동, 미사3동)
하남시 제3선거구 하남시 을
  • '하남시 갑' 지역의 경우, 인구 약 8만 명인 구 '서부면' 지역[28]을 따로 선거구로 획정하고, 그 외 지역인 구 '동부읍' 지역[29]을 '제2선거구'로 변경하면 가능하다.
  • '하남시 을' 지역의 경우, 기존 '제3선거구'는 유지하고 덕풍3동과 미사3동을 합쳐 '제4선거구'로 만들면 되지만, 각각 인구가 99,883명[A]과 57,167명[A]이기에 선거구 사이에 선거인 수에 차이가 생긴다.[32] 때문에 아래처럼 미사1동의 일부를 '제4선거구'로 옮기는 등 일부 조정이 예상된다.
획정 예시
9회 지선 도의회 선거구(가칭) 관할구역 국회의원 선거구(22대)
하남시 제1선거구 감북동, 감일동, 위례동, 춘궁동, 초이동 하남시 갑
하남시 제2선거구 천현동, 신장1동, 신장2동, 덕풍1동, 덕풍2동
하남시 제3선거구 미사1동 중동부[33], 미사2동 하남시 을
하남시 제4선거구 덕풍3동, 미사1동 서부[34], 미사3동

4.2.8. 용인시

2024년 22대 총선 당시 선거구 5석 획득이 이뤄지지 않아 용인시 정 선거구의 경계조정 등의 선거구 재조정이 있었으며 이후에 용인시의 인구가 도의원 선거구 12개를 배정받은 고양시의 인구를 추월함에 따라 용인시 도의원 선거구도 12개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선거구 관할구역 인구
용인시 제1선거구 처인구 포곡읍, 모현읍, 역북동, 삼가동, 유림동
용인시 제2선거구 처인구 이동읍, 남사읍, 중앙동, 양지면, 동부동, 원삼면, 백암면
용인시 제3선거구 기흥구 신갈동, 영덕1동, 영덕2동, 기흥동, 서농동
용인시 제4선거구 기흥구 구갈동, 상갈동
용인시 제5선거구 기흥구 보라동, 동백3동, 상하동
용인시 제6선거구 수지구 상현1동, 상현3동
용인시 제7선거구 수지구 풍덕천1동, 풍덕천2동, 죽전2동
용인시 제8선거구 수지구 신봉동, 동천동, 성복동
용인시 제9선거구 기흥구 구성동, 마북동, 동백1동, 동백2동
용인시 제10선거구 기흥구 보정동, 수지구 죽전1동, 죽전3동, 상현2동
  • 국회의원 선거구-도의원 선거구 관계
도의원 선거구 국회의원 선거구(22대) 국회의원 선거구(21대)
용인시 제1선거구 용인시 갑 용인시 갑
용인시 제2선거구
용인시 제3선거구 용인시 을 용인시 을
용인시 제4선거구
용인시 제5선거구 용인시 을(보라동, 상하동)
용인시 정(동백3동)
용인시 제6선거구 용인시 병 용인시 병
용인시 제7선거구 용인시 병(풍덕천동)
용인시 정(죽전2동)
용인시 제8선거구 용인시 병
용인시 제9선거구 용인시 을(동백2동)
용인시 정(구성동, 마북동, 동백1동)
용인시 정
용인시 제10선거구 용인시 정
  • 용인시 제5선거구용인시 제9선거구는 동백2동과 동백3동을 맞바꿔야 한다.
  • 용인시 제7선거구에서 떼어낸 죽전2동을 용인시 제10선거구에 그냥 붙이면 지나친 과대 선거구가 만들어지게 된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 죽전1~3동 / 보정동 + 상현2동을 각각 별도의 선거구로 만들 수 있다.
  • 처인구 선거구 2개는 모두 인구가 많은 편이라 제1선거구와 제2선거구의 일부 지역을 이동시켜 제3선거구를 만드는 방식을 통해 3개 선거구로 재분할될 가능성이 있다.
획정 예시
9회 지선 도의회 선거구(가칭) 관할구역 국회의원 선거구(22대)
용인시 제1선거구 처인구 포곡읍, 모현읍, 역북동, 삼가동, 유림1동, 유림2동 용인시 갑
용인시 제2선거구 처인구 이동읍, 남사읍, 양지면, 원삼면, 백암면, 중앙동, 동부동
용인시 제3선거구 처인구 이동읍, 남사읍, 역북동, 삼가동
용인시 제4선거구
(기존 용인시 제3선거구)
기흥구 신갈동, 영덕1동, 영덕2동, 기흥동, 서농동 용인시 을
용인시 제5선거구
(기존 용인시 제4선거구)
기흥구 구갈동, 상갈동
용인시 제6선거구
(기존 용인시 제5선거구)
기흥구 보라동, 동백2동, 동백3동, 상하동
용인시 제7선거구
(기존 용인시 제6선거구)
수지구 상현1동, 상현3동 용인시 병
용인시 제8선거구
(기존 용인시 제7선거구)
수지구 풍덕천1동, 풍덕천2동, 죽전2동
용인시 제9선거구
(기존 용인시 제8선거구)
수지구 신봉동, 동천동, 성복동
용인시 제10선거구
(기존 용인시 제9선거구)
기흥구 구성동, 마북동, 동백1동, 동백2동, 동백3동 용인시 정
용인시 제11선거구
(기존 용인시 제10선거구)
기흥구 보정동, 수지구 죽전1동, 죽전3동, 상현2동
용인시 제12선거구 수지구 죽전1동, 죽전2동, 죽전3동

4.2.9. 화성시

2024년 22대 총선 당시 종전 3개였던 국회의원 선거구가 4개로 늘어나는 과정[35]에서 화성시 정 신설로 국회의원 선거구가 조정되었고, 화성시 인구가 부천시, 안산시의 인구를 추월했고, 용인시, 수원시, 고양시 인구와 맞먹을 정도이며, 일부 선거구는 자체 인구만으로도 상한선을 넘을 수 있어서[36] 선거구가 추가로 신설되거나 기존 선거구가 조정될 수 있다.
선거구 관할구역 인구
화성시 제1선거구 봉담읍 일부[봉담1], 향남읍, 팔탄면, 양감면, 정남면
화성시 제2선거구 우정읍, 남양읍, 매송면, 비봉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장안면, 새솔동
화성시 제3선거구 동탄1동, 동탄2동
화성시 제4선거구 동탄4동, 동탄5동, 동탄6동
화성시 제5선거구 동탄7동, 동탄8동, 동탄9동
화성시 제6선거구 봉담읍 일부[봉담2], 기배동, 화산동
화성시 제7선거구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화성시 제8선거구 반월동, 동탄3동
  • 국회의원 선거구-도의원 선거구 관계
도의원 선거구 국회의원 선거구(22대) 국회의원 선거구(21대)
화성시 제1선거구 화성시 갑
화성시 병(봉담읍 일부[봉담1])
화성시 갑
화성시 제2선거구 화성시 갑
화성시 제3선거구 화성시 정 화성시 을
화성시 제4선거구 화성시 을(동탄4, 6동)
화성시 정(동탄5동)
화성시 제5선거구 화성시 을
화성시 제6선거구 화성시 병 화성시 병
화성시 제7선거구
화성시 제8선거구 화성시 정

아래의 획정 예시는 선거구의 추가 신설 없이 기존의 선거구를 조정하는 선에서 재획정이 이뤄질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획정 예시
9회 지선 도의회 선거구(가칭1) 관할구역 국회의원 선거구(22대)
화성시 제1선거구 봉담읍 일부, 향남읍, 팔탄면, 양감면, 정남면 화성시 갑
화성시 제2선거구 우정읍, 남양읍, 매송면, 비봉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장안면, 새솔동
화성시 제3선거구
(기존 화성시 제4선거구)
동탄4동, 동탄5동, 동탄6동 화성시 을
화성시 제4선거구
(기존 화성시 제5선거구)
동탄7동, 동탄8동, 동탄9동
화성시 제5선거구
(기존 화성시 제6선거구)
봉담읍, 기배동, 화산동 화성시 병
화성시 제6선거구
(기존 화성시 제7선거구)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화성시 제7선거구
(기존 화성시 제3선거구)
동탄1동, 동탄2동, 동탄5동 화성시 정
화성시 제8선거구 반월동, 동탄3동

만약 화성시의 선거구가 추가 신설[43]이 가능하다면, 고양시와 비슷하게 10개의 선거구가 가능할 수 있다. 이에 인구 규모나 생활권에 맞춰서 선거구를 배정하면 다음과 같다.[44] 여기에 현재 화성시 갑에 해당되는 화성시 1선거구와 2선거구의 선거인 수가 초과된 상태이며, 총선 선거구와 지방선거 선거구 연동 조항이 바뀌었기에 이미 인구 11만을 넘은 봉담읍을 다시 분할해서 기존 화성시 1/2 선거구에 있는 신설될 효행구 지역을 넣고, 신설 병점구 내 진안동의 일부[45]를 반월동, 동탄3동과 같이 조정하는 방식으로 아래와 같이 맞춘다.
획정 예시
9회 지선 도의회 선거구(가칭2) 관할구역 국회의원 선거구(22대)
화성시 제1선거구 만세구 우정읍, 향남읍, 장안면, 팔탄면, 양감면 화성시 갑
화성시 제2선거구 만세구 남양읍,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새솔동
화성시 제3선거구 동탄구 동탄4동, 동탄9동 화성시 을
화성시 제4선거구 동탄구 동탄6동, 동탄7동 일부[46]
화성시 제5선거구 동탄구 동탄7동 일부[47], 동탄8동
화성시 제6선거구 효행구 봉담읍 일부[48], 비봉면, 매송면 화성시 갑(비봉면, 매송면, 정남면)
화성시 병(봉담읍, 기배동)
화성시 제7선거구 효행구 봉담읍 일부[49], 정남면, 기배동
화성시 제8선거구 병점구 진안동 일부[50], 병점1동, 병점2동, 화산동 화성시 병
화성시 제9선거구 병점구 진안동 일부[51], 반월동 + 동탄구 동탄3동 화성시 병(진안동 일부(법정동 기산동, 능동 지역))
화성시 정(반월동, 동탄3동)
화성시 제10선거구 동탄구 동탄1동, 동탄2동, 동탄5동 화성시 정

화성시 인구를 10등분하자면 일반구를 기준으로는 동탄3동을 제외한 동탄구 전역이 4개 선거구로, 다른 일반구 지역이 각각 2개 선거구로 재획정이 되는데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행정동이 아닌 법정동을 기준으로 선거구 경계가 나뉘게 된다.

[1] 덧붙여서 인천광역시 인구와 비슷한 부산광역시의회의 지역구는 42석이다.[2] 기존 '서구'에서 검단 지역을 분구하고 새로 나올 '서해구'의 경우, 인구 면에서 약 40만 명 선으로 연수구 다음으로 밀릴 전망이다.[3]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계산1동과 계산3동이 '계양구 갑'으로 작전서운동이 '계양구 을'로 조정되었다.[4] '계산2동, 계산4동, 작전서운동'으로 조정할 경우, 계산2동과 다른 두 지역을 오가려면 계양2동이나 갑 선거구 관할인 계산3동을 경유해야 한다.[5] 여담으로 2025년 7월 11일자로 경인 아라뱃길에 걸쳐 있는 백석동 전 지역과 시천동, 오류동 일부 지역을 조정해 아라뱃길 이북의 백석동과 시천동 일부는 당하동, 아라뱃길 이남의 오류동은 검암경서동 관할로 넘겼다. 또한 기존 서구에서 인구가 많은 아라동, 당하동(이하 검단구), 검암경서동, 가정1동(이하 서해구)이 분동 혹은 조정된다면 아래 표의 내용이 바뀔 수 있다.[A] 2025년 3월 기준.[A] [A] [9] 공교롭게도 위의 인천 강화군과 함께 가평군, 과천시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인구 초과로 선거구가 분구되어 운영된 적이 있었다. 다만, 그 때와 다르게 지금은 생활권과 인구 분포 등을 기준으로 재조정할 수 있다.[10]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화성시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만 4곳이 있는 반면 과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처럼 인구 10만 미만 지역이 있다. 특히 연천군은 경기도 내에서 유일하게 인구 5만 아래인 기초자치단체로 인구가 과천시동두천시의 절반 정도이다. 물론 인접한 동두천시 북부나 파주시 동부, 포천시 서부 일부를 편입해 선거구를 2곳 이상 만들 수 있으나 경기도 이외의 타 지역에서도 연천군과 비슷하거나 인구가 적은 지역들도 인접 지역을 편입하지 않고 단독 선거구를 유지하기 때문에 연천군 또한 단독 선거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11] 궁극적으로는 창릉천 지역(삼송, 지축, 화전 등)과 행신·능곡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고양시 을 국회의원 선거구가 기형적이기 때문에 추후 고양시 갑 국회의원 선거구와 조정이 불가피하다. 특히 갑 선거구 관할인 흥도동이 이 두 지역을 가르고 있으므로 자유로제2자유로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두 지역을 왕래할 수 없다.[12] 조리읍, 광탄면, 탄현면[A] [14] 舊 회천읍 지역만 봐도 벌써 18만 명을 넘어선 상태이다.[15] 시의회의 경우 인구에 비해 의원 수가 적은 터라 증설이 필요한 만큼 논외하기로 한다.[16] 부천시 갑, 부천시 을, 부천시 병, 부천시 정[17] 부천시 갑, 부천시 을, 부천시 병[18] 기존 '부천시 제5선거구'가 8회 지선 기준 선거인만 12만 명이 넘을 정도로 이미 인구가 매우 많은 점을 가정하면, 약 10만 명 정도의 인구에 해당 지역의 부천시의 원도심인 점을 감안하면 괜찮은 조정으로 볼 수 있다.[19] 여담으로 현재 부천시 인구는 남양주시와 비슷하며, 아래의 화성시보다는 20만 정도 적은 수치이다.[20] 팽성읍과 고덕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망이 없어서 두 지역을 왕래하려면 선거구가 다른 오성면이나 원평동을 경유해야 한다.[21] 이렇게 조정하면, 고덕동이 자리한 신설 제4선거구와 비전2동이 있는 신설 제6선거구가 상한선에 거의 근접하게 나온다. 게다가 고덕신도시는 물론 브레인시티, 수촌지구, 화양지구 등 평택시가 아직 개발 중이라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며, 추후 일반구가 신설될 경우 국회의원 선거구나 지방의회 선거구가 다시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22] 안산시 상록구 갑, 안산시 상록구 을, 안산시 단원구 갑, 안산시 단원구 을[23] 안산시 갑, 안산시 을, 안산시 병[24] 이 과정에서 기존 '제5선거구'와 '제6선거구'는 명칭을 뒷 순서로 바꾸면서 기존 '제6선거구'의 백운동, 선부1동, 선부2동을 기존 '제5선거구'로 옮긴다.[25] 현 시점(2025년 8월 기준) 안산시에서 인구가 많은 지역(약 3만 명 이상/선거구)은 상록구 해양동(약 39,300명/갑), 월피동(약 35,200명/을), 본오1동(약 34,100명/갑), 단원구 초지동(약 45,500명/병), 호수동(약 41,900명/을), 와동(약 35,200명/병), 선부3동(약 31,900명/병)이다. 대략적으로 약 9만~10만 명 선으로 맞추면 될 것이다.[A] [A] [28] 감북동, 감일동, 위례동, 춘궁동, 초이동[29] 천현동, 신장1동, 신장2동, 덕풍1동, 덕풍2동[A] [A] [32] 그럼 인구가 많은 미사1동을 단독 선거구로 두고 다른 지역들로 선거구를 구성해도 되겠지만, 그리할 경우에는 남구 제1선거구 내지는 거창군 제2선거구의 사례처럼 월경지 논란을 피할 수가 없다.[33] 윤슬초교 주변 지역 제외[34] 윤슬초교 주변 지역 일원[35] 화성시 갑/을/병 → 화성시 갑/을/병/정[36] 2025년 9월 기준으로 봉담읍은 자체 인구만으로도 11만을 넘어섰고, 향남읍이 8만 5천, 남양읍이 6만을 넘어섰으며, 동탄 지역도 을 선거구 지역의 개발이 아직 진행 중으로 화성시 내 동 지역 중에서 동탄4동, 동탄7동, 동탄9동은 인구 5만 명 이상, 진안동, 동탄1동, 동탄5동, 동탄6동도 인구 5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경기도의회의 인구 상한선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지만, 2026년 2월에 4개구로 분구가 확정된 화성시 입장에 맞춰서 도의회 선거구를 변경해야 하며, 이와는 별도로 의원 1인당 인구 3만 8천이 넘는 화성시의 기초의회 선거구와 의원 수도 조정이 불가피하다.[봉담1] 분천리, 왕림리, 세곡리, 당하리, 마하리, 유리, 덕리, 덕우리, 하가등리, 상기리[봉담2] 상리, 내리, 수영리, 동화리, 와우리, 수기리[봉담1] [봉담1] [41] 관할 지역: 동탄4동, 동탄5동, 동탄6동 → 동탄4동, 동탄6동[42] 관할 지역: 동탄1동, 동탄2동 → 동탄1동, 동탄2동, 동탄5동[43] 당장 경기도만 봐도 2분구가 가능한 과천시와 가평군은 물론이고, 파주시, 양주시, 화성시, 용인시는 선거구 증설이 가능한 반면, 인구가 감소 중인 부천시, 안산시, 군포시는 조정을 통해 선거구 축소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44] 편의상 2026년 2월에 신설되는 일반구인 만세구, 효행구, 병점구, 동탄구의 명칭을 넣었다.[45] 기산동, 능동[46] 법정동 송동 지역[47] 법정동 산척동 지역[48] 상리, 내리, 수영리, 왕림리, 세곡리, 당하리, 마하리, 유리, 덕리, 덕우리, 하가등리, 상기리[49] 동화리, 와우리, 수기리, 분천리[50] 법정동 진안동, 반정동 지역[51] 법정동 기산동, 능동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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