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12-23 15:59:45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구 획정/영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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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대구광역시
2.1. 동구, 군위군
3. 경상북도
3.1. 울릉군3.2. 안동시 주변 군 지역
4. 부산광역시
4.1. 원도심 지역4.2. 증설이 필요한 지역
4.2.1. 부산진구4.2.2. 동래구4.2.3. 남구4.2.4. 북구4.2.5. 해운대구4.2.6. 연제구
5. 울산광역시
5.1. 남구5.2. 울주군
6. 경상남도
6.1. 군 지역의 조정
6.1.1.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6.1.2. 고성군6.1.3. 거창군
6.2. 시 지역의 조정
6.2.1. 창원시6.2.2. 진주시6.2.3. 통영시6.2.4. 김해시6.2.5. 거제시6.2.6. 양산시

1. 개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영남권(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해 정리한 문서.

2. 대구광역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 대구광역시의회의 지역구 의석 수는 30석, 비례대표 의석 수는 3석으로 합계 33석이고, 대구광역시 각 자치구 내 기초의회의 지역구 의석 수는 105석, 비례대표 의석 수는 16석으로 합계 121석이다. 여담으로 현 시점(2025년 11월 기준) 대구광역시의회의 지역구 평균 인구는 약 78,480명이며, 하한선은 약 39,420명, 상한선은 약 117,900명이다.
헌법재판소 판단과 공직선거법에 의해 조정될 경우
대구광역시의 지역별 도의회 예상 의석 수
[1]
광역자치단체 자치구·군 자치단체 인구[A] 현재 의석 적정 의석[A] 비고[A]
대구광역시 중구 100,946명 2 약 1.28석 상한선에 근접하게 단독 선거구 가능
동구 339,436명 4 약 4.32석 상한선 적용 시 약 2.87석
서구 163,689명 2 약 2.09석 상한선 적용 시 약 1.39석
남구 135,713명 2 약 1.73석 상한선 적용 시 약 1.15석
북구 410,474명 5 약 5.23석 상한선 적용 시 약 3.48석
수성구 409,279명 5 약 5.22석 상한선 적용 시 약 3.47석
달서구 517,682명 6 약 6.6석 상한선 적용 시 약 4.39석
달성군 254,844명 3 약 3.25석 상한선 적용 시 약 2.17석
군위군 22,335명 1 약 0.28석 하한선 미달. 단독 선거구 불가

위의 표와 같이 현 의석 수를 그대로 둔다면 중구와 군위군[5]은 각각 단독 선거구/단독 선거구 불가 판정을 받게 되고, 두 지역에서 줄어든 의석 중 하나는 달서구로 갈 확률이 높다.

다만 현재 30석인 지역구 의석 수를 최대 35석까지 늘린다면, 군위군은 단독 선거구가 못 되어도 중구를 비롯한 나머지 구·군 지역들은 최소 2분구 이상 가능할 수 있다.

2.1. 동구, 군위군

구·시·군 선거구
(광역의원/기초의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 관할구역
동구2 제1선거구 가선거구2 신암1동, 신암2동, 신암3동
나선거구2 신암4동, 신암5동, 지저동, 동촌동
제2선거구 다선거구3 신천1·2동, 신천3동, 신천4동, 효목1동, 효목2동
제3선거구 라선거구3 도평동, 불로·봉무동, 방촌동, 해안동, 공산동
제4선거구 마선거구2 안심1동, 안심2동
바선거구3 안심3동, 안심4동, 혁신동
군위군1 [단일선거구] 가선거구3 군위읍, 소보면, 효령면
나선거구3 부계면, 우보면, 의흥면, 산성면, 삼국유사면

상술했듯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군위군은 유일하게 접해있고 예전에는 칠곡군 내지는 영천시를 경유해야 했지만 현재는 팔공산터널로 연결된 지역인 동구 공산동 등과 함께 묶여야 하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기존 '동구 갑/을'에서 '동구·군위군 갑/을'로 변경되면서 방촌동이 이양되는 등 선거구 재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두 지역을 묶으면서 동시에 광역의회 선거구를 재정비해야 한다.

여기에 본 문서에 나온 헌법재판소의 결정(2022헌마1247)에서 석당 평균 인구 상하 50%가 기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구광역시의회의 인구 하한선은 최소 39,420명 선을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군위군(22,335명)[A]은 유일하게 접하는 동구 공산동(19,972명)[A]으로 최소 하한선을 확보하거나 그 이상을 유지하려면 도평동(3,477명)[A], 불로·봉무동(19,643명)[A]과 같은 선거구를 가져야 하는데 어차피 기존의 동구 제3선거구는 국회의원 선거구 경계 조정을 통해 방촌동이 '동구·군위군 갑' 선거구로 옮겼기 때문에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다. 여담으로 '동구·군위군' 지역의 적정 의석은 약 4.6석이라 5석으로 조정이 가능하다.[11]

기존 동구 지역도 시의회와 구의회를 맞춰야 하기에(시의회 1석당 구의회 3~4석 정도) 조정이 불가피하고, 군위군의회도 편차가 다소 있기 때문에 조정하면 아래와 같다.
획정 예시
9회 지선 시의회 선거구(가칭) 관할구역 국회의원 선거구(22대)
동구·군위군 제1선거구 동구 신암1동, 신암2동, 신암3동, 신천1·2동, 신천3동, 신천4동 동구·군위군 갑
동구·군위군 제2선거구 동구 신암4동, 신암5동, 효목1동, 효목2동, 지저동, 동촌동, 방촌동
동구·군위군 제3선거구 동구 도평동, 불로·봉무동, 공산동 + 군위군 전역 동구·군위군 을
동구·군위군 제4선거구 동구 해안동, 안심1동, 안심2동
동구·군위군 제5선거구 동구 안심3동, 안심4동, 혁신동
획정 예시
9회 지선 동구의회 선거구(가칭) 관할구역 국회의원 선거구(22대)
동구의회 가 선거구(4) 신암1동, 신암2동, 신암3동, 신천1·2동, 신천3동, 신천4동 동구·군위군 갑
동구의회 나 선거구(4) 신암4동, 신암5동, 효목1동, 효목2동, 지저동, 동촌동, 방촌동
동구의회 다 선거구(3) 도평동, 불로·봉무동, 공산동 동구·군위군 을
동구의회 라 선거구(3) 해안동, 안심1동, 안심2동
동구의회 마 선거구(3) 안심3동, 안심4동, 혁신동
획정 예시
9회 지선 군위군의회 선거구(가칭) 관할구역 국회의원 선거구(22대)
군위군의회 가 선거구(3) 군위읍, 소보면 동구·군위군 을
군위군의회 나 선거구(3) 효령면, 부계면, 우보면, 의흥면, 산성면, 삼국유사면

3. 경상북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 경상북도의회의 지역구 의석 수는 54석, 비례대표 의석 수는 6석으로 합계 60석이고, 경상북도 각 자치시·군 내 기초의회의 지역구 의석 수는 251석, 비례대표 의석 수는 37석으로 합계 288석이다. 여담으로 현 시점(2025년 11월 기준) 경상북도의회의 지역구 평균 인구는 약 46,465명이며, 하한선은 23,233명, 상한선은 약 69,698명이다.

상술되었듯 군위군이 대구로 편입되었지만, 경상북도에서는 포항시(9석), 구미시(8석, 이하 40만 이상), 경산시(4석), 경주시(4석, 이하 약 25만 내외), 안동시(3석), 김천시(3석, 이하 약 14만 내외) 등 6개 지자체가 상위권을 차지하지만 아래와 같이 인구 5만 명 미만인 지역들이 많다.
인구 5.5만 명 미만 지역 현황
인구 2.5만 명 미만 지역
인구 2.5만 명 ~ 3.8만 명 지역
인구 3.8만 명 ~ 5.5만 명 지역
광역자치단체 [12] 자치단체 인구[A] 비고
경상북도 울릉군 8,715명 하한선 미달
영양군 15,793명
청송군 23,391명 하한선 초근접
봉화군 28,315명 하한선 근접
고령군 29,596명
영덕군 32,711명
청도군 40,109명
성주군 40,719명
울진군 45,911명 단독 선거구 중 최대
의성군 47,853명 평균 인구 초근접
예천군 53,886명 평균 인구 근접. 2분구 최소 가능

의성군의 경우, 52,583명[B]에서 47,853명[A]으로 5만 명 밑으로 떨어졌지만, 지역구 평균 인구에 초근접한 상황이다. 하지만 울진군과 약 2,000명 차이라 인구 감소가 지속될 경우, 단독 선거구로 갈 수 있다.

하한선에 근접한 청송군과 봉화군도 인구 감소 시 단독 선거구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영양군을 중심으로 한 경북 북부 군 지역들의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16]

3.1. 울릉군

본 문서에 언급된 공직선거법과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단독 선거구 유지가 불가능해졌다. 이에 울릉군 지역과 생활권이 같은 포항시나 드물지만 여객선이 다니는 울진군과 같은 선거구를 구성하는 것이 나은데, 최근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 등을 보자면 생활권이 같은 포항시와 특례 선거구를 구성하는 방안이 추천된다. 포항시와 특례선거구를 구성하면 아래 지역 중 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2. 안동시 주변 군 지역

안동시 주변의 군 지역 중 경상북도청신도시를 공유하면서 인구 5만 명 이상인 예천군[17]을 제외한 나머지 군 지역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구·시·군 선거구
(광역의원/기초의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 관할구역
의성군2 제1선거구 가선거구3 의성읍, 점곡면, 옥산면
나선거구2 사곡면, 춘산면, 가음면, 금성면
제2선거구 다선거구2 단촌면, 봉양면, 비안면, 신평면, 안평면, 안사면
라선거구2 비안면, 구천면, 안계면
마선거구2 단밀면, 단북면, 다인면
청송군1 [단일선거구] 가선거구3 청송읍, 파천면, 진보면
나선거구3 주왕산면, 부남면, 현동면, 현서면, 안덕면
영양군1 [단일선거구] 가선거구3 영양읍, 일월면, 수비면
나선거구3 입암면, 청기면, 석보면
영덕군1 [단일선거구] 가선거구3 영덕읍, 강구면, 남정면, 달산면
나선거구3 지품면, 축산면, 영해면, 병곡면, 창수면
봉화군1 [단일선거구] 가선거구2 봉화읍, 물야면
나선거구2 봉성면, 재산면, 명호면, 상운면
다선거구3 법전면, 춘양면, 소천면, 석포면
울진군1 [단일선거구] 가선거구2 울진읍, 금강송면
나선거구2 북면, 죽변면
다선거구3 평해읍, 근남면, 매화면, 기성면, 온정면, 후포면

위에 언급된 지역들 모두 인구 5만 명 미만인데다가 의성군 또한 경상북도의회 지역구 평균 인구에 가까워서 청송군과 합치는 방법 밖에 없다.

국회의원 선거구로 보면, 영양군과 봉화군은 영주시와 같은 선거구를 구성하고 있고, 그 외 지역은 하나의 선거구를 구성하고 있다. 이 중 울릉군과 함께 단독 선거구가 불가능한 영양군은 생활권이 가까운 청송군이나 같은 선거구를 공유한 봉화군과 합치는 안이 검토되지만, 상술된 이유로 인해 후자인 봉화군과 합치는 것이 낫다.

또한 위에 언급된 군의회 대부분이 생활권이 다르거나 인구가 감소되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획정 예시
9회 지선 도의회 선거구(가칭) 관할구역 국회의원 선거구(22대)
영양군·봉화군 선거구 영양군 전 지역 + 봉화군 전 지역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의성군·청송군 제1선거구 의성군 점곡면, 옥산면, 사곡면, 춘산면, 가음면, 금성면 + 청송군 전 지역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의성군·청송군 제2선거구 의성군 의성읍, 단촌면, 봉양면, 비안면, 구천면,
단밀면, 단북면, 안계면, 다인면, 신평면, 안평면, 안사면
영덕군 선거구 영덕군 전 지역
울진군 선거구 울진군 전 지역
획정 예시
9회 지선 군의회 선거구(가칭) 관할구역
의성군의회 가 선거구(3) 의성읍, 단촌면
의성군의회 나 선거구(2) 점곡면, 옥산면, 사곡면, 춘산면, 가음면, 금성면
의성군의회 다 선거구(3) 봉양면, 비안면, 신평면, 안평면, 안사면
의성군의회 라 선거구(3) 구천면, 단밀면, 단북면, 안계면, 다인면
청송군의회 가 선거구(3) 청송읍, 파천면, 진보면
청송군의회 나 선거구(3) 주왕산면, 부남면, 현동면, 현서면, 안덕면
영양군의회 가 선거구(3) 영양읍, 석보면
영양군의회 나 선거구(3) 입암면, 청기면, 일월면, 수비면
영덕군의회 가 선거구(3) 영덕읍 일부[23], 강구면, 남정면, 달산면, 지품면
영덕군의회 나 선거구(3) 영덕읍 일부[24], 축산면, 영해면, 병곡면, 창수면
봉화군의회 가 선거구(3) 봉화읍, 물야면, 봉성면, 상운면
봉화군의회 나 선거구(4) 법전면, 춘양면, 소천면, 재산면, 명호면, 석포면
울진군의회 가 선거구(4) 울진읍, 북면, 죽변면, 금강송면
울진군의회 나 선거구(3) 평해읍, 근남면, 매화면, 기성면, 온정면, 후포면

4. 부산광역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 부산광역시의회의 지역구 의석 수는 42석, 비례대표 의석 수는 5석으로 합계 47석이고, 부산광역시 각 자치구 내 기초의회의 지역구 의석 수는 157석, 비례대표 의석 수는 25석으로 합계 182석이다. 여담으로 현 시점(2025년 11월 기준) 부산광역시의회의 지역구 평균 인구는 약 77,232명이며, 하한선은 약 38,616명, 상한선은 약 115,848명이다.
헌법재판소 판단과 공직선거법에 의해 조정될 경우
부산광역시의 지역별 도의회 예상 의석 수
[25]
광역자치단체 자치구·군 자치단체 인구[A] 현재 의석 적정 의석[A] 비고[A]
부산광역시 중구 36,578명 1 약 0.47석 하한선 미달. 단독 선거구 불가
서구 102,096명 2 약 1.32석 상한선 적용 시 단독 선거구
동구 83,894명 약 1.09석
영도구 101,774명 약 1.31석
부산진구 365,388명 4 약 4.73석 상한선 적용 시 약 3.15석
동래구 273,654명 3 약 3.54석 상한선 적용 시 약 2.36석
남구 250,940명 4 약 3.25석 상한선 적용 시 약 2.17석
북구 263,189명 약 3.41석 상한선 적용 시 약 2.27석
해운대구 372,763명 약 4.83석 상한선 적용 시 약 3.21석
사하구 286,773명 약 3.71석 상한선 적용 시 약 2.48석
금정구 206,908명 2 약 2.68석 상한선 적용 시 약 1.79석
강서구 149,613명 약 1.93석 상한선 적용 시 약 1.29석
연제구 211,590명 약 2.74석 상한선 적용 시 약 1.83석
수영구 169,299명 약 2.19석 상한선 적용 시 약 1.46석
사상구 194,541명 약 2.52석 상한선 적용 시 약 1.68석
기장군 174,759명 약 2.26석 상한선 적용 시 약 1.51석

위의 표를 살펴본 결과, 인구가 감소중임데도 부산의 경우, 자치구·군 별 의석에서 차이가 드러난다. 부산에서 인구가 많은 해운대구, 부산진구, 동래구는 물론 인구 20만 내외 지역도 현재 의석보다 조금 더 많은 의석을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원도심(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와 인구가 감소 중인 남구와 북구 역시 현재의 의석보다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물론 중구를 단독 선거구로 유지하기 위해서 하한선을 최소 약 35,000명 선으로 삼으면, 지역구 의석이 최소 45석, 평균인구는 약 7만 명 내외가 되겠지만 헌재결정으로 하한선 미달로 결정 나면서 중구 단독 선거구를 합헌으로 만들려면 지역구를 최소 45석까지 시의회 선거구를 늘려 선거인 수 상·하한선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왔으며 부산과 인구 규모가 비슷한 인천이나 경남과 비교하면 지역구 의석을 늘리는 건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4.1. 원도심 지역

구·시·군 선거구
(광역의원/기초의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 관할구역
중구1 [단일선거구] 가선거구3 중앙동, 대청동, 영주제1동, 영주제2동
나선거구3 동광동, 보수동, 부평동, 광복동, 남포동
서구1 제1선거구 가선거구3 동대신제1동, 동대신제2동, 동대신제3동, 서대신제1동, 서대신제3동, 서대신제4동, 부민동
제2선거구 나선거구3 아미동, 초장동, 충무동, 남부민제1동, 남부민제2동, 암남동
동구1 제1선거구 가선거구3 초량제1동, 초량제2동, 초량제3동, 초량제6동, 수정제1동, 수정제2동, 수정제4동
제2선거구 나선거구3 수정제5동, 좌천동, 범일제1동, 범일제2동, 범일제5동
영도구1 제1선거구 가선거구3 남항동, 영선제1동, 영선제2동, 신선동, 봉래제1동, 봉래제2동, 청학제1동
제2선거구 나선거구3 청학제2동, 동삼제1동, 동삼제2동, 동삼제3동

앞서 말했듯이 중구를 단독 선거구로 유지하려면 지방의회 하한선을 최소 약 35,000명 선까지 줄여야 하지만, 타 지역과 비교하면 무리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주변 지역 중 하나와 합쳐진다고 해도 상한선을 넘을 것으로 확실하게 예상되기에 여러모로 애매하다.

부산광역시의회의 지역구 의석이 45석 미만으로 책정되어 중구 단독 선거구를 구성하기 어렵게 된다면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를 고려할 경우, 중구는 영도구와 함께 특례 선거구를 구성하고 서구와 동구는 현 분구 상태에서는 하한선에 근접하거나 미달되는 선거구가 있으므로 지방의회 선거구 상한선에 근접한 단독 선거구를 구성하는 것이 낫다.
획정 예시
9회 지선 시의회 선거구(가칭) 관할구역 국회의원 선거구(22대)
중구·영도구 제1선거구 중구 전 지역 + 영도구 남항동, 영선1동, 영선2동, 신선동, 봉래1동, 봉래2동 중구·영도구
중구·영도구 제2선거구 영도구 청학1동, 청학2동, 동삼1동, 동삼2동, 동삼3동
서구 선거구 서구 전 지역 서구·동구
동구 선거구 동구 전 지역

또한 각 구의회의 선거구도 일부 조정하면 아래와 같다.
획정 예시
9회 지선 구의회 선거구(가칭) 관할구역
중구의회 가 선거구(3) 중앙동, 동광동, 영주1동, 영주2동
중구의회 나 선거구(3) 대청동, 보수동, 부평동, 광복동, 남포동
서구의회 가 선거구(3) 동대신1동, 동대신2동, 동대신3동, 서대신1동, 서대신3동, 서대신4동, 부민동
서구의회 나 선거구(3) 아미동, 초장동, 충무동, 남부민1동, 남부민2동, 암남동
동구의회 가 선거구(3) 초량1동, 초량2동, 초량3동, 초량6동, 수정1동, 수정2동, 수정4동
동구의회 나 선거구(3) 수정5동, 좌천동, 범일1동, 범일2동, 범일5동
영도구의회 가 선거구(3) 남항동, 영선1동, 영선2동, 신선동, 봉래1동, 봉래2동
영도구의회 나 선거구(3) 청학1동, 청학2동, 동삼1동, 동삼2동, 동삼3동

4.2. 증설이 필요한 지역

원도심에서 최소 3곳(중구&영도구, 서구, 동구)에서 줄였고 남구 역시 의석을 1석 줄여야 하는데 부산광역시의회의 의석 수가 현재의 의석 수를 유지한다고 하면 국회의원 선거구 상 유지되는 북구나 20만 내외인 금정구, 사상구를 제외하고 부산진구, 동래구, 해운대구, 연제구에서 의석을 1석씩 늘릴 수 있다.

4.2.1. 부산진구

구·시·군 선거구
(광역의원/기초의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 관할구역
부산진구2 제1선거구 가선거구2 부전제1동, 양정제1동, 양정제2동
나선거구2 초읍동, 연지동
제2선거구 다선거구2 부암제1동, 부암제3동
라선거구2 당감제1동, 당감제2동, 당감제4동
제3선거구 마선거구2 전포제1동, 전포제2동
바선거구2 부전제2동, 범천제1동, 범천제2동
제4선거구 사선거구2 가야제1동, 가야제2동, 개금제2동
아선거구2 개금제1동, 개금제3동

해운대구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부산진구는 상술된 표 내용대로라면 5석을 얻어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구(부산진구 갑/부산진구 을)별로 보면, 갑 선거구 지역이 을 선거구 지역보다 조금 많기 때문에 갑 선거구 지역을 하한선을 조금 넘는 범위로 3분할, 을 선거구는 상한선에 근접하게 2분할하고, 구의회도 시의회에 맞게 일치하면, 아래와 같다.
획정 예시
9회 지선 시의회(구의회) 선거구(가칭) 관할구역 국회의원 선거구(22대)
부산진구 제1(구의회 가(2))선거구 부전1동, 부암1동, 당감2동 부산진구 갑
부산진구 제2(구의회 나(3))선거구 연지동, 초읍동, 양정1동, 양정2동
부산진구 제3(구의회 다(3))선거구 부암3동, 당감1동, 당감4동
부산진구 제4(구의회 라(4))선거구 부전2동, 전포1동, 전포2동, 범천1동 부산진구 을
부산진구 제5(구의회 마(4))선거구 가야1동, 가야2동, 개금1동, 개금2동, 개금3동, 범천2동

4.2.2. 동래구

구·시·군 선거구
(광역의원/기초의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 관할구역
동래구2 제1선거구 가선거구2 수민동, 복산동
나선거구2 명륜동, 온천제1동
제2선거구 다선거구2 온천제2동, 온천제3동
라선거구3 사직제1동, 사직제2동, 사직제3동
제3선거구 마선거구3 안락제1동, 안락제2동, 명장제1동, 명장제2동

해운대구, 부산진구, 사하구 다음으로 많은 인구를 가진 동래구는 아래의 남구, 북구보다 인구가 많기 때문에 현재 시의원 3석에서 1석 늘어난 4석으로 조정될 수 있다. 동래구의 인구 분포 및 생활권 등을 고려해 선거구를 재획정하면 다음과 같다.
획정 예시
9회 지선 시의회(구의회) 선거구(가칭) 관할구역 국회의원 선거구(22대)
동래구 제1(구의회 가(3))선거구 복산동, 명륜동, 온천1동 동래구
동래구 제2(구의회 나(3))선거구 온천2동, 온천3동
동래구 제3(구의회 다(3))선거구 수민동, 사직1동, 사직2동, 사직3동
동래구 제4(구의회 라(3))선거구 명장1동, 명장2동, 안락1동, 안락2동

4.2.3. 남구

구·시·군 선거구
(광역의원/기초의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 관할구역
남구2 제1선거구 가선거구2 대연제4동, 대연제5동, 대연제6동
나선거구2 용당동, 감만제1동, 감만제2동, 우암동
제2선거구 다선거구2 문현제1동, 문현제2동, 문현제3동, 문현제4동
제3선거구 라선거구2 대연제1동, 대연제3동
제4선거구 마선거구3 용호제1동, 용호제2동, 용호제3동, 용호제4동

인구가 감소 추세인 남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단일 선거구가 되었고, 주변 지역과 비교할 때 4명이 배정된 시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

남구의 대효적인 지역인 대연동, 문현동, 용호동을 중심으로 선거구를 획정하고, 나머지 지역은 평균 인구보다 많은 대연동을 제외한 문현동과 용호동으로 조정하면 된다.
획정 예시
9회 지선 시의회(구의회) 선거구(가칭) 관할구역 국회의원 선거구(22대)
남구 제1(구의회 가(4))선거구 대연1동, 대연3동, 대연4동, 대연5동, 대연6동 남구
남구 제2(구의회 나(4))선거구 용호1동, 용호2동, 용호3동, 용호4동, 용당동
남구 제3(구의회 다(3))선거구 감만1동, 감만2동, 우암동, 문현1동, 문현2동, 문현3동, 문현4동

4.2.4. 북구

구·시·군 선거구
(광역의원/기초의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 관할구역
북구2 제1선거구 가선거구3 구포제1동, 구포제2동, 구포제3동, 덕천제2동
제2선거구 나선거구2 덕천제1동, 덕천제3동, 만덕제1동
다선거구2 만덕제2동, 만덕제3동
제3선거구 라선거구2 금곡동, 화명제2동
제4선거구 마선거구3 화명제1동, 화명제3동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로 강서구가 분리되고, 북구 갑/을로 변동되면서 만덕1동이 신설 북구 을에 편성되었다. 이에 기존 '제2선거구'에 속한 만덕1동을 '제4선거구'로 이동하면 인구 편차가 줄어들 수 있다.

물론 북구 인구가 감소 중[30]이기 때문에, 향후 국회의원 선거구가 합구되면, 시의회 선거구가 3석으로 줄어들 수 있다.
획정 예시
9회 지선 시의회(구의회) 선거구(가칭) 관할구역 국회의원 선거구(22대)
북구 제1(구의회 가(3))선거구 구포1동, 구포2동, 구포3동, 덕천2동 북구 갑
북구 제2(구의회 나(3))선거구 덕천1동, 덕천3동, 만덕2동, 만덕3동
북구 제3(구의회 다(3))선거구 금곡동, 화명2동 북구 을
북구 제4(구의회 라(3))선거구 화명1동, 화명3동, 만덕1동

4.2.5. 해운대구

구·시·군 선거구
(광역의원/기초의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 관할구역
해운대구2 제1선거구 가선거구2 우제1동, 중제1동
나선거구3 우제2동, 우제3동
제2선거구 다선거구3 중제2동, 좌제2동, 송정동
라선거구2 좌제1동, 좌제3동, 좌제4동
제3선거구 마선거구2 재송제1동
바선거구2 재송제2동, 반여제2동, 반여제3동
제4선거구 사선거구2 반여제1동, 반여제4동
아선거구2 반송제1동, 반송제2동

부산에서 인구가 많은 해운대구도 현 의석보다 적정 의석 수가 많아 5석까지 가능하다. 부산진구와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선거구(해운대구 갑/해운대구 을)를 보면, 갑 선거구 지역이 을 선거구 지역보다 약 6만 명 많으므로 법정동과 일부 생활권을 중심으로 갑 선거구 지역은 3분할, 을 선거구 지역은 2분할하고 시의회와 구의회를 일치하면 아래와 같다.
획정 예시
9회 지선 시의회(구의회) 선거구(가칭) 관할구역 국회의원 선거구(22대)
해운대구 제1(구의회 가(3))선거구 중1동, 중2동, 좌1동, 좌3동 해운대구 갑
해운대구 제2(구의회 나(3))선거구 좌2동, 좌4동, 송정동
해운대구 제3(구의회 다(4))선거구 우1동, 우2동, 우3동
해운대구 제4(구의회 라(4))선거구 반여2동, 반여3동, 재송1동, 재송2동 해운대구 을
해운대구 제5(구의회 마(4))선거구 반여1동, 반여4동, 반송1동, 반송2동

4.2.6. 연제구

구·시·군 선거구
(광역의원/기초의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 관할구역
연제구2 제1선거구 가선거구3 거제제1동, 거제제2동, 거제제3동, 거제제4동
나선거구2 연산제2동, 연산제4동, 연산제5동
제2선거구 다선거구2 연산제1동, 연산제3동, 연산제6동
라선거구2 연산제8동, 연산제9동

부산의 인구 20만 명 내외의 자치구 중 적정 의석이 가장 높은 곳은 연제구로 거제동을 한 선거구로 인구 14만 명 정도인 연산동을 2선거구로 나누고 구의회를 일치하면 아래와 같다.
획정 예시
9회 지선 시의회(구의회) 선거구(가칭) 관할구역 국회의원 선거구(22대)
연제구 제1(구의회 가(3))선거구 거제1동, 거제2동, 거제3동, 거제4동 연제구
연제구 제2(구의회 나(3))선거구 연산1동, 연산4동, 연산8동, 연산9동
연제구 제3(구의회 다(3))선거구 연산2동, 연산3동, 연산5동, 연산6동

5. 울산광역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 울산광역시의회의 지역구 의석 수는 19석, 비례대표 의석 수는 3석으로 합계 22석이고, 울산광역시 각 자치구 내 기초의회의 지역구 의석 수는 44석, 비례대표 의석 수는 6석으로 합계 50석이다. 여담으로 현 시점(2025년 11월 기준) 울산광역시의회의 지역구 평균 인구는 약 57,504명이며, 하한선은 약 28,752명, 상한선은 약 86,076명이다.

부산광역시와 마찬가지로 울산광역시 역시 광역의회 의석 수를 줄여야 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늘려야 하는 지역이 있다.
헌법재판소 판단과 공직선거법에 의해 조정될 경우
울산광역시의 지역별 도의회 예상 의석 수
[31]
광역자치단체 자치구·군 자치단체 인구[A] 현재 의석 적정 의석[A] 비고[A]
울산광역시 중구 204,206명 4 약 3.55석 상한선 적용 시 약 2.37석
남구 304,202명 6 약 5.29석 상한선 적용 시 약 3.53석
동구 149,566명 3 약 2.6석 상한선 적용 시 약 1.73석
북구 215,330명 약 3.74석 상한선 적용 시 약 2.5석
울주군 219,269명 약 3.81석 상한선 적용 시 약 2.54석

현재 기준으로 의석 수를 줄여야 하는 남구를 제외하면 현재 의석과 적정 의석이 같은 곳은 중구와 동구밖에 없으며, 북구와 울주군은 의석 수를 늘려야 한다. 기존 지역구 의석 수로는 울주군만 올려줘야 하지만, 만약 울산광역시의회의 지역구 의석 수가 조금이라도 늘어난다면 북구도 4석을 얻을 수 있다.

5.1. 남구

구·시·군 선거구
(광역의원/기초의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 관할구역
남구2 제1선거구 가선거구2 신정1동, 신정2동, 신정3동, 신정5동
제2선거구 나선거구2 신정4동, 옥동
제3선거구 다선거구2 삼호동, 무거동
제4선거구 라선거구2 삼산동, 야음장생포동
제5선거구 마선거구2 달동, 수암동
제6선거구 바선거구2 대현동, 선암동

앞서 언급했듯이 남구는 시의원 1인당 평균 인구와 적정 의석을 고려하면 줄어야 하는데, 남구 자체를 보면 '제2선거구'가 월경지인 점[35]을 감안해서 더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36]

인구 면에서 보면, 지역구 평균 인구의 절반(약 28,754명 이상) 이상이나 비슷한 곳이 삼산동, 대현동(이상 국회의원 을 선거구), 무거동(국회의원 갑 선거구), 달동(국회의원 을 선거구), 신정2동(국회의원 갑 선거구)임을 감안하여 상한선에 맞춰서 최소 4석 정도 나오지만[37], 그럴 가능성은 적으므로 기존 선거구들을 인구 상한선과 생활권에 근접하게 조절하면 다음과 같이 경계 조정이 이뤄질 수가 있다.
획정 예시
9회 지선 시의회(구의회) 선거구(가칭) 관할구역 국회의원 선거구(22대)
남구 제1(구의회 가(2))선거구 신정1동, 신정3동, 신정5동, 삼호동 남구 갑
남구 제2(구의회 나(2))선거구 신정2동, 신정4동
남구 제3(구의회 다(2))선거구 무거동, 옥동
남구 제4(구의회 라(3))선거구 달동, 삼산동 남구 을
남구 제5(구의회 마(3))선거구 대현동, 수암동, 선암동, 야음장생포동

5.2. 울주군

구·시·군 선거구
(광역의원/기초의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 관할구역
울주군1 제1선거구 가선거구4 온산읍, 온양읍, 청량읍, 서생면, 웅촌면
제2선거구 나선거구3 언양읍, 삼남읍, 두동면, 두서면, 상북면, 삼동면
제3선거구 다선거구2 범서읍

울주군 인구는 소폭 줄어들고 있음에도 울산광역시 내에서 울주군의 인구 규모가 남구 다음으로 인구가 많기에 선거구를 재획정해 아래처럼 선거구 4석을 만드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 참고로 아래의 획정 예시 도표는 선거구의 추가 신설(1석 증가)되는 상황에서 기존 선거구를 조정하면서 울산광역시의회 및 울주군의회 등 울주군의 지선 선거구가 4개로 조정되며 재획정이 이뤄지는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획정 예시
9회 지선 시의회(군의회) 선거구(가칭) 관할구역 국회의원 선거구(22대)
울주군 제1(군의회 가(2))선거구 온산읍, 온양읍, 서생면 울주군
울주군 제2(군의회 나(3))선거구 언양읍, 삼남읍, 두동면, 두서면, 상북면
울주군 제3(군의회 다(2))선거구 청량읍, 웅촌면, 삼동면
울주군 제4(군의회 라(2))선거구 범서읍

6. 경상남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38] 기준 경상남도의회의 지역구 의석 수는 58석, 비례대표 의석 수는 6석으로 합계 64석이고, 경상남도 각 자치구 내 기초의회의 지역구 의석 수는 234석, 비례대표 의석 수는 36석으로 합계 270석이다.

여담으로 현 시점(2025년 11월 기준) 경상남도의회의 지역구 평균 인구는 약 55,325명이며 하한선은 약 27,663명, 상한선은 약 82,898명이다. 이번 선거에서 아래 표들로 인해서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헌법재판소 판단과 공직선거법에 의해 조정될 경우
경상남도의 지역별 도의회 예상 의석 수
[39]
광역자치단체 자치구·군 자치단체 인구[A] 현재 의석 적정 의석[A] 비고[A]
경상남도 창원시 991,634명[43] 16 약 17.92석 상한선 적용 시 약 11.96석
진주시 336,343명 5 약 6.07석 상한선 적용 시 약 4.06석
통영시 116,777명 2 약 2.11석 상한선 적용 시 약 1.4석
사천시 107,970명 약 1.95석 상한선 적용 시 약 1.3석
김해시 533,064명 8 약 9.64석 상한선 적용 시 약 6.43석
밀양시 99,347명 2 약 1.8석 상한선 적용 시 약 1.2석
거제시 231,359명 3 약 4.18석 상한선 적용 시 약 2.79석
양산시 361,019명 6 약 6.53석 상한선 적용 시 약 4.35석
의령군 24,627명 1 약 0.45석 하한선 미달. 단독 선거구 불가
함안군 57,625명 2 약 1.04석 평균 인구 초근접. 2분구 최소 가능
창녕군 54,836명 약 0.99석 평균 인구 미달. 2분구 불가능
고성군 47,094명 약 0.85석
남해군 40,437명 1 약 0.73석 단독 선거구
하동군 40,040명 약 0.72석
산청군 32,766명 약 0.6석 하한선 근접. 단독 선거구
함양군 35,506명 약 0.64석
거창군 59,152명 2 약 1.06석 평균 인구 초근접. 2분구 최소 가능
합천군 39,264명 1 약 0.71석 단독 선거구
인구 5.5만명 미만 지역 현황
인구 2.5만 명 미만 지역
인구 2.5만 명 ~ 3.8만 명 지역
인구 3.8만 명 ~ 5.5만 명 지역
광역자치단체 [44] 자치단체 인구[A] 비고
경상남도 의령군 24,627명 하한선 미달
산청군 32,766명 하한선 근접
함양군 35,506명
합천군 39,264명
하동군 40,040명
남해군 40,437명 단독 선거구 중 최대
고성군 47,094명 평균 인구 미달. 2분구 불가능
창녕군 54,836명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에도 하한선이나 평균 인구에 미달 혹은 근접한 곳이 더러 있지만, 경남의 경우 군 전체의 인구가 평균 인구에 미달되거나 근접되는 상황이다. 심지어 5.5만 명을 간신히 넘은 함안군거창군도 적정 의석을 보면, 1석 정도에 불과해 단일 선거구 혹은 미달되는 지역과 합쳐서 선거구를 구성해야 한다. 이 부분은 후술하기로 한다.

시 지역의 경우, 인구가 적은 통영시, 사천시, 밀양시는 현행 2석을 유지[46]할 수 있지만, 인구 20만 명 이상인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진주시, 거제시는 모두 1~2석이나 증설해야 하는 상황이라 현행 의석 수를 유지할 경우, 군 지역에서 줄어드는 선거구를 시 지역으로 최대 5석까지 이동해야 해서 줄어들 군 지역의 불만이 많을 것이다.

6.1. 군 지역의 조정

우선 현재 경상남도 군 지역의 도의회, 군의회 선거구를 보면 다음과 같다.
구·시·군 선거구
(광역의원/기초의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 관할구역
의령군1 [단일선거구] 가선거구3 의령읍, 용덕면
나선거구2 가례면, 칠곡면, 대의면, 화정면
다선거구2 정곡면, 지정면, 궁류면, 유곡면
라선거구2 낙서면, 부림면, 봉수면
함안군1 제1선거구 가선거구3 가야읍, 함안면, 여항면
나선거구2 군북면, 법수면
제2선거구 다선거구4 칠원읍, 대산면, 칠서면, 칠북면, 산인면
창녕군2 제1선거구 가선거구3 창녕읍, 유어면, 대지면
나선거구2 고암면, 성산면, 대합면, 이방면
제2선거구 다선거구2 남지읍, 길곡면, 부곡면
라선거구2 계성면, 영산면, 장마면, 도천면
고성군2 제1선거구 가선거구4 고성읍, 대가면
제2선거구 나선거구2 삼산면, 하일면, 하이면, 상리면, 영현면
다선거구3 영오면, 개천면, 구만면, 회화면, 마암면, 동해면, 거류면
남해군1 [단일선거구] 가선거구3 남해읍, 서면
나선거구2 고현면, 설천면
다선거구2 이동면, 상주면, 남면
라선거구2 삼동면, 미조면, 창선면
하동군2 [단일선거구] 가선거구2 화개면, 악양면, 적량면
나선거구3 하동읍, 횡천면, 고전면
다선거구2 금남면, 진교면, 금성면
라선거구2 양보면, 북천면, 청암면, 옥종면
산청군1 [단일선거구] 가선거구2 산청읍, 차황면
나선거구2 오부면, 생초면, 금서면
다선거구3 삼장면, 시천면, 단성면
라선거구2 신안면, 생비량면, 신등면
함양군1 [단일선거구] 가선거구4 함양읍, 백전면, 병곡면
나선거구2 마천면, 휴천면, 유림면, 수동면
다선거구3 지곡면, 안의면, 서하면, 서상면
거창군2 제1선거구 가선거구4 거창읍 일부[52]
제2선거구 나선거구3 주상면, 웅양면, 고제면, 북상면, 위천면, 마리면, 거창읍 일부[53]
다선거구2 가북면, 남상면, 남하면, 신원면, 가조면
합천군2 [단일선거구] 가선거구3 합천읍, 용주면, 대병면, 율곡면
나선거구2 봉산면, 묘산면, 가야면, 야로면
다선거구2 초계면, 쌍책면, 덕곡면, 청덕면, 적중면
라선거구2 대양면, 쌍백면, 삼가면, 가회면

상술하다시피 경상남도 군 지역은 대부분 하한선이나 평군 인구에 미달 혹은 근접한 지역이 많고, 유이하게 인구가 많은 함안군거창군 또한 적정 의석으로 보면 사실상 '단독 선거구'라고 봐야 할 것이다.[55]

따라서 이들 지역의 선거구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경상남도의회의 전체 또는 각 시·군별 의원 정수가 결정될 수 있다.[56]

6.1.1.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우선 헌재 결정으로 인해서 단독 선거구 유지가 불가능한 의령군과 2석 유지가 불가능한 창녕군부터 보면, 우선 국회의원 선거구가 같은 선거구이고, 의령군과 창녕군은 1008번 지방도(박진교)로 직접 연결되는 점이 있긴 하나, 의령군은 79번 국도를 통해 함안군 군북면-진주/마산 생활권이고, 창녕군은 대구와 함안군 칠원읍과 창원(5번 국도, 30번 지방도), 밀양(24번 국도, 1008번 지방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구·시·군 선거구
(광역의원/기초의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 관할구역
의령군1 [단일선거구] 가선거구3 의령읍, 용덕면
나선거구2 가례면, 칠곡면, 대의면, 화정면
다선거구2 정곡면, 지정면, 궁류면, 유곡면
라선거구2 낙서면, 부림면, 봉수면
함안군1 제1선거구 가선거구3 가야읍, 함안면, 여항면
나선거구2 군북면, 법수면
제2선거구 다선거구4 칠원읍, 대산면, 칠서면, 칠북면, 산인면
창녕군2 제1선거구 가선거구3 창녕읍, 유어면, 대지면
나선거구2 고암면, 성산면, 대합면, 이방면
제2선거구 다선거구2 남지읍, 길곡면, 부곡면
라선거구2 계성면, 영산면, 장마면, 도천면

때문에 이 세 지역을 하한선(약 27,663명[A])을 넘어 어떻게 정리해야[59] 하는지가 중요한데, 의령군을 제외한 함안군과 창녕군 도의회 선거구의 인구를 보면 아래와 같다.
구·시·군 경상남도의회 선거구 관할구역 인구[A]
함안군 제1선거구 가야읍, 함안면, 군북면, 법수면, 여항면 27,965명
(하한선 초근접)
제2선거구 칠원읍, 대산면, 칠서면, 칠북면, 산인면 29,660명
(하한선 초근접)
창녕군 제1선거구 창녕읍, 고암면, 성산면, 대합면, 이방면, 유어면, 대지면 27,856명
(하한선 초근접)
제2선거구 남지읍, 계성면, 영산면, 장마면, 도천면, 길곡면, 부곡면 26,980명
(하한선 미달)

자세히 보면, 함안군의 모든 도의회 선거구와 창녕군 제1선거구 하한선에 초근접하고, 창녕군 제2선거구는 하한선에 미달된 상황이다. 상술했듯이 의령군의 생활권이 창녕군보다 함안군 쪽[61]이 많기 때문에 의령군 전 지역과 함안군 가야읍, 군북면, 법수면(의령군 전체 24,627명 + 함안군 세 지역 24,782명 = 49,049명[A])을 구성하고 기존 '함안군 제2선거구'에 함안면과 여항면을 합쳐(32,843명[A]) 하한선을 넘는 선거구를 만들고, 도의회 지역구 평균 인구보다 낮은 창녕군은 단일 선거구로 묶는 편이 낫다.
획정 예시
9회 지선 도의회 선거구(가칭) 관할구역 국회의원 선거구(22대)
의령군·함안군 제1선거구 의령군 전 지역 + 함안군 가야읍, 군북면, 법수면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의령군·함안군 제2선거구 함안군 칠원읍, 함안면, 대산면, 칠서면, 칠북면, 산인면, 여항면
창녕군 선거구 창녕군 전 지역

또한 해당 지역 군의회 모두 3개 이상 선거구로 구성[64]되었는데, 이를 재조정하면 아래와 같다.
획정 예시
9회 지선 군의회 선거구(가칭) 관할구역
의령군의회 가 선거구(5) 의령읍, 가례면, 칠곡면, 대의면, 화정면, 용덕면
의령군의회 나 선거구(4) 정곡면, 지정면, 낙서면, 부림면, 봉수면, 궁류면, 유곡면
함안군의회 가 선거구(3) 가야읍, 군북면, 법수면
함안군의회 나 선거구(3) 함안면, 대산면, 산인면, 여항면
함안군의회 다 선거구(3) 칠원읍, 칠서면, 칠북면
창녕군의회 가 선거구(5) 창녕읍, 고암면, 성산면, 대합면, 이방면, 유어면, 대지면
창녕군의회 나 선거구(4) 남지읍, 계성면, 영산면, 장마면, 도천면, 길곡면, 부곡면

6.1.2. 고성군

구·시·군 선거구
(광역의원/기초의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 관할구역
고성군2 제1선거구 가선거구4 고성읍, 대가면
제2선거구 나선거구2 삼산면, 하일면, 하이면, 상리면, 영현면
다선거구3 영오면, 개천면, 구만면, 회화면, 마암면, 동해면, 거류면

인구 감소(52,602명[B]이던 인구가 47,150명[A]으로 감소)와 공직선거법 및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인해 2석 유지가 불가능해졌다. 여기에 인구 대부분(군 전체 인구의 절반 가량)을 차지한 고성읍과 비교하면 대부분의 면 지역들이 인구 2천 명보다 적은데 특히 영오면, 개천면, 구만면, 영현면은 인구가 1천 명 내외에 불과하다.

때문에 도의회 선거구는 사실상 1석으로 축소하고, 군의회는 고성읍, 동부 해안 지역, 그리고 고성군 잔여 지역으로 선거구를 조정해야 한다.
획정 예시
9회 지선 군의회 선거구(가칭1) 관할구역 국회의원 선거구(22대)
고성군의회 가 선거구(3) 고성읍 통영시·고성군
고성군의회 나 선거구(3) 구만면, 회화면, 마암면, 동해면, 거류면
고성군의회 다 선거구(3) 삼산면, 하일면, 하이면, 상리면, 대가면, 영현면, 영오면, 개천면

상황에 따라서는 위의 고성군의회 가/다 선거구를 조정(고성읍 분구)해 아래와 같이 선거구를 나눌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위의 '나 선거구'로 묶인 지역들은 '다 선거구'로 명칭이 변경되어 하나의 선거구로 엮이게 된다.
획정 예시
9회 지선 군의회 선거구(가칭2) 관할구역 국회의원 선거구(22대)
고성군의회 가 선거구(3) 고성읍 일부[67], 삼산면, 하일면, 하이면, 상리면 통영시·고성군
고성군의회 나 선거구(3) 고성읍 일부[68], 대가면, 영현면, 영오면, 개천면
고성군의회 다 선거구(3) 구만면, 회화면, 마암면, 동해면, 거류면

6.1.3. 거창군

구·시·군 선거구
(광역의원/기초의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 관할구역
거창군2 제1선거구 가선거구4 거창읍 일부[69]
제2선거구 나선거구3 주상면, 웅양면, 고제면, 북상면, 위천면, 마리면, 거창읍 일부[70]
다선거구2 가북면, 남상면, 남하면, 신원면, 가조면

사실 거창군은 경남 군 지역에서 많은 인구를 차지해 2석을 배정받는 의원 정수는 문제가 없어 보이나 사실은 도의회 평균 인구를 가까스로 넘는 상황이다. 게다가 인구의 대부분이 거창읍(39,810명[A])에 집결해 있고, 남상면과 가조면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면 지역 인구가 1,500명 내외에 불과하다.

어차피 현 도의회 제2선거구가 편차 위반[72]이고, 거창군 전체 인구가 상술했듯이 도의회 지역구 평균에 근접한 상황이라 단독 선거구로 두고 군의회는 거창읍을 나누어서 기존 도의회 제2선거구 중 군의회 다 선거구 지역에 나눠서 분리하고 북부 면 지역들을 하나의 선거구로 조정하는 편이 낫다.
획정 예시
9회 지선 도의회/군의회 선거구(가칭) 관할구역 국회의원 선거구(22대)
거창군 선거구 거창군 전 지역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거창군의회 가 선거구(3) 거창읍 일부[73], 남하면, 가조면, 가북면
거창군의회 나 선거구(3) 거창읍 일부[74], 남상면, 신원면
거창군의회 다 선거구(3) 주상면, 웅양면, 고제면, 북상면, 위천면, 마리면

6.2. 시 지역의 조정

위 문단을 토대로 보면 의령군과 함안군이 합쳐서 2개 선거구가 창녕군, 고성군, 거창군이 단독 선거구가 되면서 도의회 의석 4석이 결원으로 남게 되었다. 이 의석을 상술되다시피 적정 대비 의석이 부족한 인구 20만 명 이상인 창원시(2석 증설), 진주시(1석 증설), 김해시(2석 증설), 거제시(1석 증설), 양산시(1석 증설)에 가져와야 한다.

다만, 본 문서 및 상술되는 내용에도 나오듯이 각 광역의회 정수 변동이 생긴다면, 평균 인구에 의해 2석이 유지되는 사천시밀양시를 제외한 위의 5개 시는 상한선(약 82,898명[A])에 근접하게 적용해 각각 12석, 4석, 6석, 3석, 4석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현 의석과의 간극과 지역 생활권을 고려해 창원시는 14석(상한선 근접 및 2석 감소), 진주시는 진주시는 5석(기존 의석 유지. 일부 조정), 김해시는 8석(현행 의석 유지), 거제시는 3석(상한선 근접 및 현행 의석 유지), 양산시는 6석(현행 의석 유지, 단 일부 조정)이 마땅할 것이다.[76] 결과론적으로 보면 6석을 결원으로 만든 셈.

이와는 별도로 평균 인구로 보면 2석이 유지되지만 '제1선거구'가 월경지 우려가 있는 통영시 또한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6.2.1. 창원시

구·시·군 선거구
(광역의원/기초의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 관할구역
창원시5 제1선거구 가선거구3 의창구 동읍, 대산면, 북면
제2선거구 나선거구3 의창구 팔룡동, 의창동
제3선거구 다선거구2 의창구 봉림동, 명곡동
제4선거구 라선거구2 성산구 반송동, 용지동
제5선거구 마선거구2 성산구 중앙동, 웅남동
제6선거구 바선거구3 성산구 상남동, 사파동
제7선거구 사선거구2 성산구 가음정동, 성주동
제8선거구 아선거구2 마산합포구 구산면, 진동면, 진북면, 진전면, 현동, 가포동
제9선거구 자선거구3 마산합포구 자산동, 교방동, 오동동, 합포동, 산호동
제10선거구 차선거구3 마산합포구 월영동, 문화동, 반월중앙동, 완월동
제11선거구 카선거구2 마산회원구 내서읍
제12선거구 타선거구2 마산회원구 회원1동, 회원2동, 석전동, 회성동, 합성1동
제13선거구 파선거구3 마산회원구 양덕1동, 양덕2동, 합성2동, 구암1동, 구암2동, 봉암동
제14선거구 하선거구2 진해구 충무동, 여좌동, 태백동
거선거구2 진해구 경화동, 병암동, 석동
제15선거구 너선거구2 진해구 이동, 자은동, 덕산동, 풍호동
제16선거구 더선거구2 진해구 웅천동, 웅동1동, 웅동2동

경상남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창원시는 위에 보다시피 도의회 및 시의회 또한 많은 편이다. 다만 기존 '창원, 마산, 진해' 통합 당시보다 인구가 감소해 현재는 경기도 화성시와 비슷해졌으며, 5개의 일반구를 상한선(약 82,898명[A])에 맞춰보면 의창구(207,451명, 약 2.5석[A]), 성산구(246,509명, 약 2.97석[A]), 마산합포구(175,946명, 약 2.12석[A]), 마산회원구(176,744명, 약 2.13석[A]), 진해구(184,984명 약 2.23석[A])으로 상한선에 맞추면 약 12석으로 의창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현 도의회 의석을 1석씩 줄여야 한다. 물론 너무 줄여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치인 14석으로 조정하면 된다.

그래도 이들 선거구 인구가 상한선 또는 도의회 평균 인구는(약 55,325명[A])에 가까운지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다.[84]
경상남도의회 창원시 선거구 관할구역 인구[A]
창원시 제1선거구 의창구 동읍, 북면, 대산면 69,293명
(도의회 평균 인구 이상. 상한선 미근접.)
창원시 제2선거구 의창구 의창동, 팔룡동 71,604명
(도의회 평균 인구 이상. 상한선 미근접.)
창원시 제3선거구 의창구 명곡동, 봉림동 66,554명
(도의회 평균 인구 이상. 상한선 미근접.)
창원시 제4선거구 성산구 반송동, 용지동 63,158명
(도의회 평균 인구 이상. 상한선 미근접.)
창원시 제5선거구 성산구 중앙동, 웅남동 49,493명
(도의회 평균 인구 미달. 하한선 초과)
창원시 제6선거구 성산구 상남동, 사파동 68,849명
(도의회 평균 인구 이상. 상한선 미근접.)
창원시 제7선거구 성산구 가음정동, 성주동 65,109명
(도의회 평균 인구 이상. 상한선 미근접.)
창원시 제8선거구 마산합포구 구산면, 진동면, 진북면, 진전면, 현동, 가포동 41,374명
(도의회 평균 인구 미달. 하한선 초과)
창원시 제9선거구 마산합포구 자산동, 교방동, 오동동, 합포동, 산호동 62,407명
(도의회 평균 인구 이상. 상한선 미근접.)
창원시 제10선거구 마산합포구 월영동, 문화동, 반월중앙동, 완월동 72,175명
(도의회 평균 인구 이상. 상한선 미근접.)
창원시 제11선거구 마산회원구 내서읍 57,768명
(도의회 평균 인구 초근접)
창원시 제12선거구 마산회원구 회원1동, 회원2동, 석전동, 회성동, 합성1동 47,337명
(도의회 평균 인구 미달. 하한선 초과)
창원시 제13선거구 마산회원구 양덕1동, 양덕2동, 합성2동, 구암1동, 구암2동, 봉암동 71,639명
(도의회 평균 인구 이상. 상한선 미근접.)
창원시 제14선거구 진해구 충무동, 여좌동, 태백동, 경화동, 병암동, 석동 59,384명
(도의회 평균 인구 근접)
창원시 제15선거구 진해구 이동, 자은동, 덕산동, 풍호동 61,285명
(도의회 평균 인구 이상. 상한선 미근접.)
창원시 제16선거구 진해구 웅천동, 웅동1동, 웅동2동 64,315명
(도의회 평균 인구 이상. 상한선 미근접.)

확인해 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창원시 도의회 선거구별 인구 현황
도의회 지역구 평균 인구(약 55,325명) 미만 선거구
도의회 지역구 평균 인구 이상 ~ 7만 명 지역
도의회 지역구 인구 7만 명 이상 지역
창원시 도의회 선거구 인구[A] 비고
창원시 제8선거구 41,374명 평균 인구 미달.
하한선은 넘었기 때문에 단독 선거구는 가능
창원시 제12선거구 47,337명
창원시 제4선거구 49,493명
창원시 제11선거구 57,768명 평균 인구 초근접
창원시 제14선거구 59,384명 평균 인구 근접
창원시 제15선거구 61,285명
창원시 제9선거구 62,407명
창원시 제4선거구 63,158명
창원시 제16선거구 64,315명
창원시 제7선거구 65,109명
창원시 제3선거구 66,554명
창원시 제6선거구 68,849명
창원시 제1선거구 69,293명
창원시 제2선거구 71,604명
창원시 제13선거구 71,639명
창원시 제10선거구 72,175명 제일 인구 수가 많은 선거구
도의회 인구 상한선보다 약 1만 명 차이

종합하면, 평균 65,000명 정도로 각자 단독 선거구를 유지할 정도이지만, 상한선에 맞춘다면 인구가 적은 기존 도의회 4(성산구), 8(마산합포구), 12(마산회원구) 선거구는 해체되거나 인접 선거구로 붙어야 한다. 또한 구별로 도의원 선거구를 3석(평균 인구에 맞추어)씩 나눈다면, 의창구 약 69,150명[A], 성산구 약 82,170명[A]-상한선 초근접, 마산합포구 약 58,648명[A], 마산회원구 약 58,915명[A], 진해구 약 61,661명[A]으로 선거구별 인구가 위와 같이 비슷한 의창구와 진해구는 기존 관할구역을 유지하면 된다.

그럼 남은 건 상한선에 근접해야 하는 성산구와 평균 인구에 초근접한 옛 마산 지역인데, 공교롭게도 해체해야 할 선거구가 세 지역에 1곳씩 있다. 때문에 이를 조정해야 하는데, 아래와 같이 조정하면 될 것이다.
  • 성산구 : 기존 도의회 4, 5 선거구를 모두 뜯어고쳐 '반송동, 중앙동(80,504명[A])'/'용지동, 상남동, 사파동(94,140명[A])'/'가음정동, 성주동, 웅남동(71,865명[A])'으로 나누되, '용지동, 상남동, 사파동' 선거구의 인구가 상한선을 넘어섰으므로 상남동 일부를 '가음정동, 성주동, 웅남동'으로 넘긴다.
  • 마산합포구 & 마산회원구(총 인구 352,690명) : 두 지역 모두 인구가 적은 면 지역이나 원도심 지역이 평균 인구 미만인데, 3석씩 하면 평균 인구에 초근접하므로 두 지역을 합해 5석씩 해서 평균 인구와 상한선 중간치인 약 6 ~ 7만 명 정도로 만들면 된다. 이에 평균 인구 미달이면서 창원시 도의회 선거구 중 인구가 가장 적은 도의회 8 선거구에 마산합포구 월영동(40,615명[A])을 넣어 상한선에 근접하게 하고, 현동, 가포동, 월영동, 합포동, 산호동을 제외한 마산합포구의 나머지 동 지역(76,525명[A])을 한 선거구로 묶는다. 마산회원구의 경우, 내서읍과 회성동(62,804명[A])을 한 선거구, 경전선주변인 회원동, 석전동, 합성동, 구암동(67,069명[A])을 한 선거구, 마산합포구 합포동, 산호동과 마산회원구 양덕동, 봉암동을 넣어(64,293명[A]) 한 선거구를 이루면 된다.

한편, 현재 40석(전체 45석 중 비례대표 5석 제외)인 창원시의회 의원 정수[100]도 현재의 정수를 유지할 경우(시의원 1인당 약 24,791명 관할) 기존 2~3인에서 3~4인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101]
획정 예시
9회 지선 도의회(시의회) 선거구(가칭) 관할구역 인구[A] 국회의원 선거구(22대)
창원시 제1(시의회 가(3))선거구 의창구 동읍, 북면, 대산면 69,293명 창원시 의창구
창원시 제2(시의회 나(3))선거구 의창구 의창동, 팔룡동 71,604명
창원시 제3(시의회 다(3))선거구 의창구 명곡동, 봉림동 66,554명
창원시 제4(시의회 라(3))선거구 성산구 반송동, 중앙동 80,504명 창원시 성산구
창원시 제5(시의회 마(3))선거구 성산구 용지동, 상남동 일부[103], 사파동 166,005명[104]
창원시 제6(시의회 바(3))선거구 성산구 상남동 일부[105], 가음정동, 성주동, 웅남동
창원시 제7(시의회 사(4))선거구 마산합포구 구산면, 진동면, 진북면, 진전면, 현동, 가포동, 월영동 81,989명
(상한선 초근접)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시 제8(시의회 아(3))선거구 마산합포구 문화동, 반월중앙동, 완월동, 자산동, 교방동, 오동동 76,525명
창원시 제9(시의회 자(3))선거구 마산합포구 합포동, 산호동 + 마산회원구 양덕1동, 양덕2동, 봉암동 64,293명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동, 산호동)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1동, 양덕2동, 봉암동)
창원시 제10(시의회 차(3))선거구 마산회원구 내서읍, 희성동 62,804명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시 제11(시의회 카(3))선거구 마산회원구 회원1동, 회원2동, 석전동, 합성1동, 합성2동, 구암1동, 구암2동 67,069명
창원시 제12(시의회 타(3))선거구 진해구 충무동, 여좌동, 태백동, 경화동, 병암동, 석동 59,384명
(도의회 평균 인구 근접)
창원시 진해구
창원시 제13(시의회 파(3))선거구 진해구 이동, 자은동, 덕산동, 풍호동 61,285명
창원시 제14(시의회 하(3))선거구 진해구 웅천동, 웅동1동, 웅동2동 64,315명

6.2.2. 진주시

구·시·군 선거구
(광역의원/기초의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 관할구역
진주시3 제1선거구 가선거구3 문산읍, 내동면, 정촌면, 금곡면, 충무공동
제2선거구 나선거구2 명석면, 대평면, 수곡면, 이현동, 판문동
다선거구2 평거동, 신안동
제3선거구 라선거구3 천전동, 성북동, 가호동
제4선거구 마선거구2 진성면, 일반성면, 이반성면, 사봉면, 지수면, 금산면
바선거구3 상대동, 하대동, 상평동
제5선거구 사선거구2 대곡면, 집현면, 미천면, 초장동
아선거구2 중앙동, 상봉동

진주시는 국회의원 갑 선거구(200,168명[A])가 을 선거구(136,175명[A])에 비해 인구가 많은 편이라 갑 선거구 지역에 도의원 3석, 을 선거구 지역에 도의원 2석을 마련했지만, 인구 면에서 보면 갑 선거구 지역은 인구 2만 명 내외 및 이상(충무공동, 가호동, 천전동, 평거동, 판문동)지역이 많은 반면, 을 선거구는 2만 명 내외 및 이상 지역이 금산면과 하대동, 초장동에 불과하다. 또한 기존 제4선거구가 월경지[108]이기 때문에 조정 필요성이 있다.

진주시의 인구 규모[109]로 보면, 최대 6석까지 늘릴 수 있지만, 광역의회 정수 조정에 따라서 상한선(약 82,898명[A])에 근접(약 4.06석[A])인 점을 감안하면, 국회의원 선거구를 무시[112]하고 도의회 지역구 인구 상한선과 평균 인구에 나름 근접하게 도의회 선거구를 기존 5석을 유지해되 일부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감안해 도의회 선거구와 19석(시의회 1인당 약 17,702명[A])이 있는 시의회 지역구 의원 정수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획정 예시
9회 지선 도의회(시의회) 선거구(가칭) 관할구역 인구[A] 국회의원 선거구(22대)
진주시 제1(시의회 가(4))선거구 내동면, 명석면, 대평면, 수곡면, 평거동, 신안동, 이현동, 판문동 76,050명 진주시 갑
진주시 제2(시의회 나(3))선거구 대곡면, 집현면, 미천면, 성북동, 상봉동, 초장동 57,956명 진주시 갑
(성북동)
진주시 을
(대곡면, 집현면, 미천면, 상봉동, 초장동)
진주시 제3(시의회 다(4))선거구 문산읍, 금곡면, 진성면, 일반성면, 이반성면, 사봉면, 지수면, 금산면, 충무공동 70,816명 진주시 갑
(문산읍, 금곡면, 충무공동)
진주시 을
(진성면, 일반성면, 이반성면, 사봉면, 지수면, 금산면)
진주시 제4(시의회 라(4))선거구 정촌면, 천전동, 가호동 71,557명 진주시 갑
진주시 제5(시의회 마(3))선거구 중앙동, 상대동, 하대동, 상평동 59,964명 진주시 을

6.2.3. 통영시

구·시·군 선거구
(광역의원/기초의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 관할구역
통영시2 제1선거구 가선거구3 용남면, 도산면, 광도면
나선거구4 산양읍, 욕지면, 한산면, 사량면, 미수동, 봉평동
제2선거구 다선거구2 도천동, 명정동, 중앙동
라선거구2 정량동, 북신동, 무전동

통영시는 인구 대비 의석 수는 적절하지만, 읍·면 위주인 '제1선거구'가 자세히 보면, 월경지나 다름이 없다.[115]

무엇보다 통영시는 용남면, 광도면, 무전동이 인구 1만 이상[116]인 반면 대부분 지역은 인구 5천 명 내외[117]인 점을 감안해 생활권과 교통 등을 통한 도의회 선거구(평균 약 58,389명[A])와 시의회 선거구(지역구 시의원 11명. 시의원 1인당 약 10,616명[A])는 아래와 같다.
획정 예시
9회 지선 도의회(시의회) 선거구(가칭) 관할구역 국회의원 선거구(22대)
통영시 제1(시의회 가(5))선거구 용남면, 도산면, 광도면, 사량면, 무전동 통영시·고성군
통영시 제2(시의회 나(4)/시의회 다(2))선거구 산양읍, 욕지면, 한산면, 도천동, 명정동, 미수동, 봉평동
중앙동, 정량동, 북신동

6.2.4. 김해시

구·시·군 선거구
(광역의원/기초의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 관할구역
김해시3 제1선거구 가선거구3 생림면, 북부동
제2선거구 나선거구2 대동면, 상동면, 삼안동, 불암동
제3선거구 다선거구3 동상동, 부원동, 활천동
제4선거구 라선거구3 진영읍, 한림면
제5선거구 마선거구2 주촌면, 진례면, 장유2동
제6선거구 바선거구3 회현동, 칠산서부동, 장유1동
제7선거구 사선거구3 내외동
제8선거구 아선거구3 장유3동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김해시 을 선거구였던 회현동이 김해시 갑으로 옮기면서 선거구를 다시 재편해야 한다. 또한, 김해시 내에서 진영읍과 장유1동과 장유3동, 내외동, 북부동이 인구 5만 명 이상[120]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선거구를 조정하면 다음과 같다.
획정 예시
9회 지선 도의회(시의회) 선거구(가칭) 관할구역 국회의원 선거구(22대)
김해시 제1(시의회 가(3))선거구 진영읍, 한림면, 생림면 김해시 갑
김해시 제2(시의회 나(2))선거구 대동면, 상동면, 삼안동, 불암동
김해시 제3(시의회 다(3))선거구 동상동, 부원동, 회현동, 활천동
김해시 제4(시의회 라(2))선거구 북부동
김해시 제5(시의회 마(2))선거구 주촌면, 진례면, 칠산서부동 김해시 을
김해시 제6(시의회 바(3))선거구 내외동
김해시 제7(시의회 사(3))선거구 장유1동, 장유2동
김해시 제8(시의회 아(3))선거구 장유3동

6.2.5. 거제시

구·시·군 선거구
(광역의원/기초의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 관할구역
거제시2 제1선거구 가선거구2 동부면, 남부면, 거제면, 둔덕면, 사등면
나선거구3 일운면, 장승포동, 능포동, 상문동
제2선거구 다선거구3 연초면, 하청면, 장목면, 옥포1동, 옥포2동
라선거구2 아주동
제3선거구 마선거구4 장평동, 고현동, 수양동

거제시는 시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1선거구가 면적은 넓지만 현재 1.2만의 인구를 기록하고 있는 사등면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인구 1만 명 이하일 정도로 인구가 적고, 생활권이 전혀 다르다. 여기에 인구 20만 명을 넘은 거제시에서 '舊 장승포시' 지역이 약 65,000명, '舊 신현읍' 지역이 약 11만 명인 상황에서 상술했듯이 상한선(약 82,898명[A])에 맞추면서 선거구를 3곳으로 나누어야 한다.

우선 '舊 장승포시' 지역과 일운면, 장목면을 하나의 선거구(80,299명[A])로 잡고, 나머지 면·동 지역을 분리해 2개의 선거구(79,108명/71,952명[A])로 잡아야 할 것이다. 도의회 지역구 시의원 14명(시의원 1인당 약 16,526명[A])의 배치는 아래와 같다.
획정 예시
9회 지선 도의회(시의회) 선거구(가칭) 관할구역 국회의원 선거구(22대)
거제시 제1(시의회 가(5))선거구 일운면, 장목면, 장승포동, 능포동, 아주동, 옥포1동, 옥포2동 거제시
거제시 제2(시의회 나(3)/시의회 다(2))선거구 동부면, 남부면, 거제면, 상문동
둔덕면, 사등면, 장평동
거제시 제3(시의회 라(4))선거구 연초면, 하청면, 고현동, 수양동

6.2.6. 양산시

구·시·군 선거구
(광역의원/기초의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 관할구역
양산시2 제1선거구 가선거구2 물금읍 일부[125]
제2선거구 나선거구3 물금읍 일부[126], 원동면
제3선거구 다선거구2 상북면, 하북면, 강서동
라선거구2 중앙동, 삼성동
제4선거구 마선거구3 동면, 양주동
제5선거구 바선거구2 서창동, 소주동
제6선거구 사선거구3 평산동, 덕계동

경상남도에서 가장 급성장하고 있는 양산시는 도의회와 시의회 최대의 걸림돌이 '물금읍(국회의원 갑 선거구)', '동면(국회의원 을 선거구)', '웅상(국회의원 을 선거구)'이라고 할 수 있다. '동면'과 '양주동'으로 묶인 기존 '제4선거구'는 상한선을 넘었고, 웅상 지역은 지리적으로는 양산과 멀리 떨어진 상태[127]이다. '물금읍'과 원동면은 2개의 선거구로 나눴지만, 기존 '제1선거구'는 하한선은 넘어섰지만, 도의회의 지역구 평균 인구(55,325명[A])에는 미달된 상황이다. 이 부분을 아래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경상남도의회 양산시 선거구 관할구역 인구[A]
양산시 제1선거구 물금읍 범어리 54,954명
(도의회 평균 인구 미달. 하한선 초과)
양산시 제2선거구 물금읍 물금리, 증산리, 가촌리 + 원동면 전 지역 65,235명
(도의회 평균 인구 이상. 상한선 미근접.)
양산시 제3선거구 상북면, 하북면, 중앙동, 삼성동, 강서동 59,200명
(도의회 평균 인구 근접)
양산시 제4선거구 동면, 양주동 86,947명
(도의회 인구 상한선 초과)
양산시 제5선거구 서창동, 소주동 45,435명
(도의회 평균 인구 미달. 하한선 초과)
양산시 제6선거구 평산동, 덕계동 49,248명
(도의회 평균 인구 미달. 하한선 초과)

때문에 진주시처럼 국회의원 선거구를 무시하고 선거구를 재편성(지역구 시의원 17명. 시의원 1인당 약 21,236명[A])해야 한다. 단, 법정리로서 인구 5만 명 이상인 물금읍 범어리와 가촌리는 같은 선거구를 가지면 안 되며[131], 웅상 지역은 현행 선거구를 그대로 둔다.
획정 예시
9회 지선 도의회(시의회) 선거구(가칭) 관할구역 인구[A] 국회의원 선거구(22대)
양산시 제1(시의회 가(3))선거구 물금읍 범어리, 강서동 전 지역 63,045명 양산시 갑
양산시 제2(시의회 나(3))선거구 물금읍 물금리, 증산리, 가촌리, 원동면 전 지역 65,235명
양산시 제3(시의회 다(4))선거구 상북면, 하북면, 중앙동, 양주동, 삼성동 80,711명 양산시 갑
(상북면, 하북면, 중앙동, 삼성동)
양산시 을
(양주동)
양산시 제4(시의회 라(3))선거구 동면 57,345명 양산시 을
양산시 제5(시의회 마(2))선거구 서창동, 소주동 45,435명
양산시 제6(시의회 라(2))선거구 평산동, 덕계동 49,248명


[1] 현 대구광역시의회의 의석 수를 그대로 둘 때, 적정 의석을 평균 인구를 기준으로 정한다.[A] 2025년 11월 기준[A] [A] [5] 지난 선거 당시 2개 선거구 모두 인구 편차 위반이였던 중구는 재개발로 인한 인구 증가로 인구 편차 문제에서 벗어나게 되었지만,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으로 말미암아 인구 편차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군위군은 다행히 경상북도 시절에도 초과소 지자체가 있는 탓에 선거구별 인구 편차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는 편이다.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했다간 도의회 정수를 지금의 배로 늘려도 부족할 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사실 지난 선거에서도 군위군 선거구는 경상북도의회 내에서도 인구 편차 위반이였다. 이번에도 적당히 뭉개고 갈 가능성도 있었으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특례선거구 신설이 강제되었다.[단일선거구] [A] [A] [A] [A] [11] 만약 그렇게 된다면 기존 5석인 북구나 수성구에서 1석을 줄이거나 상한선을 겨우 넘은 중구가 단독 선거구가 되거나 아니면 비례대표에서 1석을 빼야 한다. 한편 시의회 의석 수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조정된다면 비례대표나 중구 의석 수가 최소 2석이 되는 등 대구광역시 광역의회 선거구 조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여지도 있다.[12] 인구 10만이 넘는 칠곡군제외.[A] [B] 2019년 8월 기준.[A] [16] 그 다음으로 하한선과 근접한 고령군은 붙을 수 있는 지역이 성주군밖에 없는데, 두 지역을 합하면 상한선을 넘을 수 있어 단독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다.[17] 물론 예천군 또한 평균 인구에 근접한 상태이긴 하다.[단일선거구] [단일선거구] [단일선거구] [단일선거구] [단일선거구] [23] 구미리, 화개리, 남석리, 천전리, 남산리, 우곡리[24] 덕곡리, 화수리, 삼계리, 매정리, 석리, 노물리, 오보리, 대탄리, 대부리, 창포리, 화천리[25] 현 부산광역시의회의 의석 수를 그대로 둘 때, 적정 의석을 평균 인구를 기준으로 정한다.[A] [A] [A] [단일선거구] [30] 위의 '적정 의석'을 봐도 약 3.41석에 불과하다. 3.25석인 남구와 3.5석인 동래구 사이라고 볼 수 있다.[31] 현 울산광역시의회의 의석 수를 그대로 둘 때, 적정 의석을 평균 인구를 기준으로 정한다.[A] [A] [A] [35] 신정2동이 신정4동과 옥동 사이에 있는데, 신정동 대부분이 신정2동에 있어서 선거구가 다른 달동, 수암동, 선암동 등을 건너가야 한다.[36] 물론 울산 남구 자체가 감소 중이라 추후 선거에서 단독 선거구 혹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의 부산 남구처럼 동 전체를 뜯어 고쳐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37] 그렇게 된다면 잔여 의석 수는 적정 의석보다 과소대표되는 북구나 울주군에 넘겨줄 수 있다.[38] 해당 선거 당시 창원과 양산이 +2석, 진주와 김해가 +1석씩 챙겼다.[39] 현 경상남도의회의 의석 수를 그대로 둘 때, 적정 의석을 평균 인구를 기준으로 정한다.[A] [A] [A] [43] 비록 특례시 기준인 '100만 명'은 무너졌지만, 여전히 경남 전체 인구의 약 30.9%를 담당하고 있다.[44] 유일하게 5.5만 명을 넘은 함안군거창군 제외. 다만 이 두 지역도 후술.[A] [46] 다만, 통영시는 '제1선거구'가 월경지 우려가 있어서 조정해야 한다.[단일선거구] [단일선거구] [단일선거구] [단일선거구] [단일선거구] [52] 중앙리, 대동리, 대평리, 김천리, 송정리, 정장리, 정팔리, 서변리, 동변리, 학리, 양평리, 가지리, 상림리 원상동 마을[53] 상림리 상동 마을[단일선거구] [55] 본 문서에 언급된 헌법재판소 결정에는 하한선에 미달된 의령군과 2석 유지가 불가한 창녕군이 언급되었고, 공직선거법상에는 고성군만 언급되었지만, 사실상 경남 군 지역 모두 단독 혹은 특례 선거구를 구성해야 하는 처지이다. 지역구 평균 인구가 적은 강원특별자치도나 전라남도의 경우 평균 인구의 2배 이상인 홍천군이나 화순군, 해남군, 무안군이 있고, 경상북도에는 인구 10만이 넘은 칠곡군, 전북특별자치도에는 10만 내외인 완주군이 있는 거와 달리, 경상남도 군 지역 중 가장 인구가 많은 거창군이 6만 명 선이 깨진 건 물론 도의회 지역구 평균 인구에 근접해 있다.[56] 물론 현재 경상남도의회의 지역구 의원 수는 비슷한 인구를 가진 인천(지역구 36석), 부산(지역구 42석)보다 많고, 경상남도의회의 지역구 의원 수와 비슷한 전라남도(지역구 55석)의 인구가 경상남도 전체 인구의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이다.[단일선거구] [A] [59] 국회의원 선거구를 무시하고 '의령군·합천군'을 두던가 '밀양시·창녕군'으로 3분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생활권이나 국회의원 선거구 사례를 봐도 무리라고 볼 수 있다.[A] [61] 79번 국도(의령읍-군북면) 외에 67번 지방도(정곡면-법수면), 1041번 지방도(지정면-대산면)[A] [A] [64] 함안군이 3개 선거구이고, 의령군과 창녕군은 2~3인의 4개 선거구로 구성되었다.[B] 2019년 8월 기준.[A] [67] 성내리, 서외리, 수남리, 교사리, 이당리, 대독리[68] 동외리, 송학리, 기월리, 무량리, 덕선리, 대평리, 우산리, 죽계리, 율대리, 월평리, 신월리[69] 중앙리, 대동리, 대평리, 김천리, 송정리, 정장리, 정팔리, 서변리, 동변리, 학리, 양평리, 가지리, 상림리 원상동 마을[70] 상림리 상동 마을[A] [72] 거창읍 상림리 상동마을을 제외하면 거창군 면 전 지역인데, 19,342명[A]이라 하한선 미달이다.[73] 중앙리, 송정리, 장팔리, 가지리, 동변리, 서변리, 학리, 양평리[74] 상림리, 김천리, 대동리, 대평리, 정장리[A] [76] 사실 현재 경상남도는 인구 면에서 창원, 김해, 양산으로 대표되는 동부 지역의 인구가 많은 반면, 군 지역과 정체된 진주시, 감소 중인 사천시와 통영시가 있는 서부 지역의 인구가 적고, 이는 각 시·군간 도의회 의석 수 차이로 나온다. 위의 군 지역의 경우에 언급된 5개군 외에 '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으로 묶어서 '평균 인구 이상 ~ 상한선 근접'이라는 보수적인 조정도 불가피할 수 있다.[A] [A] [A] [A] [A] [A] [A] [84] 여담으로 창원시 의창구 북면과 의창동, 성산구 중앙동과 사파동, 마산합포구 월영동, 마산회원구 내서읍, 진해구 웅동2동이 인구 4만 명 이상이다. 그리고 '초근접'은 평균 인구+2,500명 이내, '근접'은 평균 인구+5,000명 이내로 정한다.[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100] 광역시인 인천, 부산보다 많고, 대한민국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가 많은 수원시보다 더 많다.[101] 중장기적으로는 구 창원시 지역의 법정동 정리와 구 마산, 진해 지역의 법정동 정리 및 행정동 통폐합으로 적절한 인구를 조성하는 게 우선으로 생각된다.[A] [103] 단정로 북쪽[104] 상남동을 분할해 상한선에 근접하게 맞춰야 한다.[105] 단정로 남쪽[A] [A] [108] 진주시 동부 면 지역과 상대동, 하대동, 상평동과 연결하기 위해서는 제5선거구 관할인 초장동이나 제1선거구(국회의원 갑 선거구) 관할인 충무공동을 지나가야 한다.[109] 창원, 김해, 양산에 이어 인구 30만 명 이상(양산시와는 약 24,000명 차이)이다[A] [A] [112] 사실 진주대로를 기준으로 한 현행 진주시의 국회의원 선거구는 을 선거구 지역이 매번 하한선에 근접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아래의 표를 기준으로 '갑 선거구(도의회 1/4 선거구와 5선거구 일부(중앙동, 하대동))'와 '을 선거구(도의회 2/3 선거구와 5선거구 일부(상대동, 상평동))'로 조정해야 한다. 도의회 선거구는 서, 북, 동, 남, 중앙 방향이다.[A] [A] [115] 도의회 제1선거구 자체가 월경지이고, 시의회 나 선거구만 봐도 산양읍은 미수동, 봉평동과 연결이 되지만, 욕지면, 한산면은 통영항 여객선터미널(명정동), 사량면은 도산면 가오지항과 연결이 된다.[116] 특히 광도면은 인구 3만 이상으로 읍으로 승격되도 무방하며 이 세 지역을 합하면 자동적으로 도의회 지역구 평균 인구 이상이다.[117] 욕지면, 한산면, 사량면은 인구가 2천 명도 안 된다.[A] [A] [120] 이 중 장유3동이 분동 예정인데, 상황에 따라 장유1동과 조정이 일부 이뤄질 수 있다.[A] [A] [A] [A] [125] 범어리[126] 물금리, 증산리, 가촌리[127] 그나마 같은 국회의원 선거구를 구성하고 있는 동면과도 청송산 줄기로 인해 가로막혀 부산광역시 기장군을 지나야 한다.[A] [A] [A] [131] 이 두 법정리를 합하면 자연스레 도의회 선거구 상한선을 넘어선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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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