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재판공개원칙은 재판의 심리 및 판결을 공개함으로써 재판의 투명성, 공정성을 도모하려는 헌법상 원칙이다.부당한 재판을 견제함으로써 국민의 감시를 통해 사법 신뢰를 확보한다는 의의가 있으므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헌법적 원칙으로 삼고 있다.
2. 역사
프랑스 혁명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당시 절차의 공정성을 위해 공개 심리를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의한 영향인 것이다.근대 입헌주의의 핵심 가치인 삼권 분립과 기본권 보장의 이념을 토대로 자리잡은 원칙이라고 볼 수 있다.
3. 대한민국 헌법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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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③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③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특히나 강조되어 있는데, 제109조에서 공개재판을 언급하고 있지만 27조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4. 예외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 예외가 존재한다. 다만, 심리만 예외로 규정되어 있고 판결은 그렇지 않기에 판결은 공개한다.예를 들어, 비송사건, 소년보호사건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가정보호사건 또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심리를 비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