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10-19 13:50:06

무기징역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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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벌
사형 징역
무기징역
금고 자격상실/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1. 개요2. 무기징역형의 선고 및 현황
2.1. 관련 범죄
3.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건4. 과거와의 차이5. 무기수의 가석방
5.1. 가석방이 이루어지는 조건5.2. 실제 가석방이 허용된 사례
6. 문제점
6.1. 비용6.2.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7. 기타8. 관련 문서

1. 개요

무기징역(, life imprisonment[1])이란 교도소에 무기한 구금하여 노역에 종사하게 하는 자유형의 한 형태이다.

징역 중에서 가장 높은 형벌로, 종신형 가운데서는 상대적 종신형이다. 상대적 종신형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을 뜻하며, 가석방 없이 평생 구금하는 것은 절대적 종신형(LWOP, life without parole)이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이 존재하지 않는다.[2]

2. 무기징역형의 선고 및 현황

현재 한국에서는 무기징역이 실질적인 법정 최고형에 가깝다. 대한민국의 법에는 사형이 있으나 1998년 사형반대론자였던 김대중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오랫동안 집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법원이 사형 선고를 꺼려 사형이 마땅한 범죄에도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rowcolor=#fff> 무기징역 선고 및 무기수 현황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0px"
연도 무기징역
선고 인원
(1심)
무기수
(연도말 인원)
20년 이상 장기수
(연도말 인원)
2000년 117 951 440
2001년 53 930 489
2002년 118 951 512
2003년 102 996 655
2004년 79 1059 567
2005년 62 1013 675
2006년 56 1067 604
2007년 96 1105 577
2008년 58 1145 542
2009년 70 1089 493
2010년 70 1226 470
2011년 32 1264 455
2012년 23 1268 462
2013년 27 1288 492
2014년 31 1320 507
2015년 42 1337 543
2016년 43 1345 550
2017년 32 1358 594
2018년 29 1343 628
2019년 16 1343 669
2020년 37 1320 719
2021년 11 1322 770
2022년 25 1313 822
2023년 28 1308 878
사형의 대체형벌로서 종신형의 도입에 관한 연구 (논문), 법무부 교정통계연보, 대검찰청 범죄백서, 사법연감 출처 }}}}}}

2023년 기준, 무기징역을 확정받아 복역중인 수형자는 1,308명으로, 전체 수형자의 3.4%이다. 이 중 남성은 1,260명(96.3%), 여성은 48명(3.7%)이다.

무기형 선고는 2011년부터 급격히 감소하여 2019년에는 16명을 기록, 1990년대에 연도별 20명을 상회하던 사형 선고 인원보다 더 적어졌다. 또한 형기 20년 이상의 장기수형자가 2010년대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유는 종전까지 무기형이 선고되던 일부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무기형이 아닌 20년 이상의 장기형을 선고한 것으로 추측된다.

2019년 기준 무기수 최장기 복역자는 37년 6개월째 복역 중이며[3], 34년 4개월[4], 33년 7개월, 32년 10개월, 32년 8개월, 32년 2개월, 31년 11개월, 31년 10개월째 각각 복역 중인 무기수들이 있다. #

2.1. 관련 범죄

수형자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켜 그의 자유를 박탈하는 무기형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실질적인 법정 최고형으로 기능하는 만큼 매우 악질적이고 흉악한 일부 범죄에 한해 선고되며, 법원은 "유기징역형의 상한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해당 범죄에 대한 형으로는 너무 가벼워 적정한 양형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범죄자에게 교화 · 갱생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경우에 한해 무기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5]

특히 한 인간의 생명을 영원히 박탈한다는 점에서 가장 심각하고 중한 범죄로 취급되는 살인 범죄의 경우에도 특별히 가중사유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 강도, 강간 등 중대범죄와 결합한 경우, 2명 이상을 살해하는 등 극단적인 인명 경시 성향이 드러나는 경우에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6]

다음은 우리나라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 유형이다.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무기징역/선고 가능한 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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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3.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건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무기징역/대한민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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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무기징역/대한민국#s-|]]번 문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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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무기징역/대한민국#|]]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4. 과거와의 차이

2010년 형법 개정 이후[22], 가석방 기준을 강화하여 무기징역은 종전보다 중한 형벌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된 개정형법은 유기형의 상한을 15년 이하에서 30년 이하로, 가중할 때의 상한도 25년에서 50년으로 각각 상향했으며, 무기형의 가석방 최저 복역 요건을 10년에서 20년으로 상향했고, 무기형을 감경할 때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서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유기형으로 각각 수정하였다. 특히 무기형의 가석방 최저 복역 요건을 10년에서 20년으로 상향한 것은 무기형의 중벌 기능을 크게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에 사형 집행이 사실상 중단되고 선고 자체도 무기징역으로 대체하는 일이 늘면서 죄질이 지나치게 흉악하여 과거에는 사형을 선고하고도 남을 만큼 흉악한 범죄에도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현재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무기수들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죄질이 중하기에[23], 사실상 죽을 때까지 수감 신세일 가능성이 높다.[24]

5. 무기수의 가석방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사형, 2.징역, 3.금고, 4.자격상실, 5.자격정지, 6.벌금, 7.구류, 8.과료, 9.몰수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 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죽을 때까지 교도소에 가두는 것이 원칙이지만, 무기징역이라도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 대상자로 오를 수 있는 자격[25]이 주어지며, 후술하듯 실제로 30여 년 정도[26]를 모범수로 살고 가석방으로 출소한 사례가 더러 있다.

다만 모든 무기수가 가석방이 가능한 것이 절대 아니며, 1. 범행 내용과 전과 유무, 2. 교도소 내의 생활 태도, 3. 출소 후 생활 계획(지지해주는 가족이 있는지) 등이 모두 완벽해야 그나마 가석방 대상에라도 오를 수 있다. 가석방의 기회를 받지 못하고 교도소 내에서 사망하는 무기수가 훨씬 많으며[27] 언론에 보도될 정도의 흉악범은 절대 쉽게 가석방을 시키지 않는다. 가석방 후 흉악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꽤나 빈번해 최근 들어서 더욱 심사가 엄격해졌고, 무기수나 20년 이상의 장기수들은 100명이 심사 대상에 오른다면 1~2명이 될까 말까한 수준이다.

가석방을 받는 무기수들의 범행은 대부분 우발적인 범행 또는 참작 사유가 있는 범행이며, 현재는 유기징역이 선고될 만한 사안[28]인 경우도 많다. 이들은 몇십년간 사회에서 뒷바라지를 해주는 지인이나 가족들이 있고[29] 교도소 내의 생활도 모범적이다.

현재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죄수들은 아무리 못해도 40~50년을 복역해야 가석방 될 가능성이 크다. 1990년대에는 유기징역의 상한이 15년, 가중하거나 무기형에서 감경될 시 최대 25년이어서 당시의 무기징역은 지금의 30년 형과 비슷했지만 지금은 유기징역의 상한이 30년, 가중하거나 무기형에서 감경될 시 최대 50년이라 사실상 50년 형 그 이상을 받은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무기수의 가석방은 유기징역과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걸쳐 진행된다.
1) 분류처우위원회 의결을 거쳐 소장이 가석방적격심사 신청 대상자 선정
2)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가석방 적격 결정
3)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적격심사신청서와 신상조사표 제출(선정 5일 내)
4)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가석방 적격 결정 후 5일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 허가 신청
파일:29SA5DWP69_4.jpg
가석방 무기수 추이

무기수 가석방은 2013~2014년 0명, 2015년 1명 수준이었다가 2017년 11명을 거쳐 2018년 40명으로 크게 늘었으며, 2021년 17명, 2022년 16명, 2023년 13명 등 최근 들어서는 매년 꾸준히 10명 내외를 내보내고 있다. 즉 1300여 명의 무기수들 중 1%에 해당하는 수형자들은 매년 가석방으로 풀려나는 것이다.

이런 무기수들의 가석방 추세는 비단 대한민국뿐만이 아닌 전세계적인 추세이다. 가령 특정 흉악범들에게 징역을 수백, 수천 년씩 쌓아서 내리는 것으로 유명한 미국도 일정 기준이 충족되면 전자발찌 같은 감시수단을 달아서 가석방을 허용하는데, 미국도 교도소의 포화상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5.1. 가석방이 이루어지는 조건


가석방이 정확히 어떠한 조건으로 이루어지는지는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법무부가 공개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어떤 점을 중요하게 보는지 추측해 볼 수는 있다.

대체로는 장기간 모범적으로 복역한 점, 각종 자격증 취득으로 바깥 생활에 적응할 여력을 키운 점, 보호자가 가석방을 탄원한 점 등이 유리하게 작용했다. #

법률상으로는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만, 가석방으로 출소한 사람들은 대부분은 30년 내외를 복역했다. 그리고 사회에 나갔을 때 실제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생활을 할 것인지,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이나 친지들이 있는지 등이 중요하다.

워낙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무기수들은 아예 가족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면회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사람들은 출소했을 때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힘들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되기에 심사대상에 오르지 못한다.

범행 내용도 중요하게 보는데, 감옥 내에서 아무리 모범수로 생활하더라도 죄질이 매우 흉악하면 아예 가석방 심사 대상에도 올리지 않는다.[30]

이로 보듯, 일반 사람들의 인식과는 달리 모든 무기수들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교도소 내에서도 문제를 저지르는 무기수들은 사실상 나올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교도소 내의 무기수들은 '가석방을 받기 위해 매우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사람'과 '가석방을 완전히 포기하고 마음대로 생활하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나뉜다고 한다.

또한 법무부가 음주운전, 사기, 성범죄, 가정폭력 등 상습범에 대해 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경각심을 높이고자 가석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는 방침을 밝혔기에[31], 성범죄를 저지른 무기수는 출소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고, 실제로 출소한 뒤 다시 범행을 저질러 교도소에 들어온 사례도 다수 존재한다. (아동 성범죄 살인자가 가석방 후 살인미수를 저지른 사례, 연쇄 성폭행범이 가석방 후 또 재범을 한 사례, 아동 강간 살인범이 특별사면 이후 방화살해를 한 사례 등.)

무기수의 가석방 기간은 10년이며, 이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으며 조용히 지낸다면 형을 마친 것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무기수가 실질적으로는 가석방을 받더라도 수감 기간에 가석방 기간까지 더하면 매우 젊은 나이에 수감되어야 인생의 말년을 간신히 수감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러다보니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들은 장기간의 교도소 생활을 견디지 못하여 자살하는 사람이 많다.[32] 그리고 그 중 상당수는 병원 임종실에서 죽기 때문에 사실상 옥사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현재는 수명이 늘어났기에 과거와 달리 가석방 이후에도 꽤나 긴 세월을 살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가석방 대상자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전자발찌 착용이 사실상 의무화되었다.[33] 가석방이 되어도 국가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둔다.[34] 이는 2020년 8월부터 변경된 것이며, 과거에는 법원의 명령이 없으면 석방시 전자발찌를 채우는 것이 불가능했다.

5.2. 실제 가석방이 허용된 사례

법무부가 공개한 2019년가석방 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무기수의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린 사례를 볼 수 있다.
간사 : 적격검토 1권에 있는 심사번호 1번은 살인 및 사체유기 등으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으며, 실질적인 형 집행 기간은 30년 7개월 25일입니다. 이 사람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를 산에서 폭행하고 나일론 끈으로 목을 감아 살해한 다음 사체에 돌을 달아 강에 던져 유기하였습니다.

수용기간 중 교도소 도주를 시도한 특수도주 미수건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현재 허혈성 뇌졸중 등을 잃고 있어 입병중에 있고, 30년이 넘는 집행기간과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수기 최우수작품상 수상 등의 모범적인 수용생활 태도를 고려하여 적격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위원장 :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 도주시도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가석방을 허가하나요?

위원 : 연령이 60이 넘었고 뇌졸중 등으로 수용관리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석방을 허가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 수용생활 태도가 양호하고, 질병이 있으므로 허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 일동 : 적격 의견입니다.
간사 : 이 사람은 채무독촉에 시달려 고민하다 화장실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자 드라이버와 면도칼을 준비한 후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이 사람을 알아보고 저항하자 범행을 은폐 하기 위해 살해하였습니다.

경비처우 1급, 재범예측지표 2급의 무기수형자로서 실질 집행기간 28년 1월 9일로 현재 만 73세의 고령입니다. 총 작업기간은 20년 7개월이며, 양복기능사 등 2종의 자격을 취득하고, 교정작품전시회에 8회 입상하였으며, 출소 후에는 신원보증인이 제공하는 아파트에서 생활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 범죄내용을 보면 현재 기준으로는 무기징역을 받을만큼 심각한 범죄라고는 생각되지 않고 수형생활태도가 양호하므로 허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 : 73세의 고령자로 목사의 신원보증도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적격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 : 적격의견입니다.

위원장 : 전원 적격의견이므로 적격 의결하겠습니다.
간사 : 이 사람은 피해자와 도박을 하여 약 2,500만원 가량을 잃은 후 1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한 과도로 피해자의 목 등을 찔러 사망하게 하고 사체를 풀숲에 유기하여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실제 집행기간은 27년 1월 14일이며, 수용기간 동안 소장표창 등 모범적으로 생활하였고 자동차 정비, 산업기사 등 총 5종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15년 1개월간 작업하였습니다. 모와 형의 접견 등 보호관계도 양호합니다
범죄경력이 없고, 수용생활태도도 양호하지만 범죄내용을 고려하여 신중검토로 상정하였습니다.

위원장 :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 도박에서 잃은 돈을 찾기 위해 피해자를 협박하다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을 고려하여 허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 : 다수의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출소 후에 생활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 점을 고려하여 적격의견입니다.

위원 : 추가건이 상습도박인 것을 볼때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보류 의견입니다.

위원 : 형과 모가 접견을 오고 있어 보호관계가 양호하므로 적격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 : 적격 의견입니다.

위원장 : 적격 의견이 다수이므로 적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2020년, 3.1절 기념 가석방심사에서 무기수 2명이 적격의결되었다. #
    • 피심사자가 다른 여성을 만나는 것에 불만을 품은 내연녀(피해자)가 빌린 돈 300만원을 갚도록 요구하자 목을 졸라 살해하고 본인 집 마당에 유기하였으며, 피해자의 통장에서 900만원을 인출한 사건: 집행유예 1건, 벌금 2건이 있었으나 실형전과가 없고, 26년 9개월간의 수형생활 중 목공 등 작업에 21년 11개월간 종사하였으며, 배관기능사 등 8종의 자격과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동생이 주기적으로 접견을 오는 등 보호관계가 양호하여 적격 의결되었다.
    • 재산을 탕진해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처와 아들을 살해한 사건: 28년간 복역하면서 인쇄작업 등으로 26년 10개월간 일하였고, 전기기능사 등 7종의 자격 취득 및 5회의 기관장 표창을 받았다. 교정위원의 보증으로 주거복지센터에서 일할 계획도 있어 적격 의결되었다.

정리하면 실질적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복역 기간 최소 25년 이상 및 그중 3분의 2 이상 기간동안 교정작업에 종사
  • 현재 기준으로는 장기간의 유기징역이 선고될만한 상대적으로 가벼운 죄질[35]
  • 중대한 질병으로 수용관리에 지장 존재
  • 다수의 자격증이나 학위 취득
  • 기관장 표창이나 교정수기, 교정작품전시회 입상
  • 신원보증인 존재

6. 문제점

6.1. 비용

현재 대한민국에서 무기징역형의 큰 문제 중 하나는 바로 비용 문제이다. 무기징역은 범죄자가 최소 노인이 되거나 최대 죽을 때까지 감옥에 수감하는 것이므로 범죄자를 수십년 동안 먹여 살려야 하기 때문이다.

교도소 수형자의 하루 식비는 2025년 기준 5201원인데, 이것도 소비자 가격이 아니라 운송 단가와 세금 등을 제외한 생산자 가격 기준이므로 실제로는 이 가격보다 더 좋은 품질의 식량을 공급받는다. 실제로 큰 비용을 차지하는 부분은 사는 비용, 바꿔 말하자면 교정 인력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 탈옥을 막기 위한 다수의 CCTV를 비롯한 24시간 수형자 감시를 위한 교도소 시스템 유지비용같은 요소들이 식비보다 더 큰 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무기징역 수감자의 경우에는 하나같이 중범죄자인데다 정말로 탈옥 말고는 탈출구가 없는 사람들이기에 더욱 엄하게 감시할 수밖에 없고 더욱 외진 곳에 교도소를 지어야 하는데다 이러면 당연히 근무지 자체가 기피 대상이 되어 교정 인력에게 수당도 더 얹어줄 필요가 생기기에 유지비용이 훨씬 더 올라간다.

더욱 큰 문제는 무기수의 경우 잃을 것이 없기에 교도소에서도 범죄를 저지르는데 이럴 경우엔 독방에 수감하는 것 외에는 달리 징벌할 방도가 없다.[36]

그래서 사형 찬성론자들은 이러한 점을 근거로 무기징역을 비판하면서 악질 범죄자들은 교화가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무기징역으로 가두어도 소용없으니 죽을 때까지 국가의 돈으로 먹여 살릴 바엔 사형을 집행하자고 주장한다.[37]

교도소 측이 범죄자에게 작업을 시키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관리 비용이 이들이 생산하는 수익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38] 대부분의 교도소가 재소자를 그냥 가두는 걸 선호하기 때문이다. 다만 사형을 하는 것이 무조건 비용이 경제적이냐고 묻는다면 관점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다. 사형/존폐 논란 참조.

6.2.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흉악범들이 몇십년 후 출소할 수 있다는 점에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과 같이, 재판부 또한 무기수의 가석방 가능성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서는 판결문에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도입해야 한다' 거나, '추후 가석방을 허가할 때 매우 신중해야 할 것' 이라는 의견을 밝히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
온 국민을 경악하게 한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고서도 최소한의 후회나 죄책감도 없이 자신의 정당함만을 주장하고 있는 피고인은 이미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한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추후 그 어떠한 진심 어린 참회가 있더라도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

재판부 구성원 모두는, 피고인에 대한 무기징역형의 집행이 가석방 없이 피고인의 숨이 멎는 날까지 철저하게 집행되는 것만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죄 없이 앗아간 생명의 가치와 그 무게만큼의 죗값을 뉘우치게 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피해자의 원혼을 조금이나마 달래는 길이자, 1997년 이래 20년 이상 사형 집행이 중단되어 국제사면위원회에서 이미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 우리나라에서, 사형 선고에 버금가는 징벌로서 극악무도한 모방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유일한 방안이라는 점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법원의 형집행에 관한 판단이 현행 법률상 행정기관의 가석방 여부에 관한 재량판단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 건전한 사회질서를 수호할 권한과 책무가 주어진 사법부의 의견으로서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믿기에,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가석방이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무기징역형임을 분명하게 밝혀 두는 바이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5.선고 (2019고합204) 판결문 (한강 몸통시신 사건)

다만, 가석방 심사는 사법부의 판단 영역이 아닌 아닌 행정부(법무부) 소관이므로 강제력은 없다. # 사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라는 형벌 자체가 형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판사의 재량을 넘어선다. 판사의 개인의견, 혹은 권고 정도로 보면 될 것이다. 그러나 가석방 심사 과정에서 판결문도 들여다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써있다면 가석방 심사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의 효과를 위한 사형 선고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지만, 재판부는 사람의 목숨을 무언가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며 일축하고 있다.
피고인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 피고인은 20년 후에는 가석방될 기회를 얻어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들은 생명을 잃고 이 세상에서 더는 살아가지 못하는데 반해, 피고인은 버젓이 다시 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특히 피해자들 유족이나 일반 사회인에게는 정의롭지 못하다고 보일 여지가 많다. 이를 막을 수 있는 것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이지만, 이를 우리의 형사법 체계에서는 채택하지 않았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1997. 12. 30.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사실상 사형이 폐지된 상태이다. 피고인이 사형을 선고받더라도 실제로 사형당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면서 가석방의 가능성이 사라진다. 이를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다면, 사실상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과 똑같은 법적 효과를 얻게 된다.

하지만,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심판해야 하는 법관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의 효과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 문명국가에서는 사람의 생명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목적 자체로 다루어야만 하고, 이와 달리 무언가를 위한 수단으로 취급해서는 결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는 피고인의 생명에서도 마찬가지다.

다만, 무기징역과 사형 사이의 간격이 지나치게 벌어져 있고, 무기징역으로 대응하는 범죄의 영역이 지나치게 넓어져 있다. 이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한 가석방 여부가 사법절차가 아니라 행정처분으로 결정되는 것에서 비롯한 측면도 매우 강하다. 이 법원이 이 양형의 이유에서 피고인의 가석방에 관한 어떤 의견을 밝히더라도, 이는 나중에 행정청이 가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 그렇더라도, 이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정당한 법적 책임을 추구하는 사법기관으로서 행정청이 차후에 피고인을 가석방할지를 결정하는 데에서 매우 신중해야 하고, 그 결정에는 무엇보다 피해자들의 자녀들을 비롯한 유족의 합리적인 의견이나 법 인식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함을 밝혀 둔다.
대전고등법원 2022. 1. 25. 선고 (2021노58,2021노254) 판결문 (당진 자매 살인사건)

한편, 2023년에는 법무부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도록 추진하기도 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국민의힘 대표가 사형은 시행이 어렵기 때문에 사형제와 공존 가능하며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도입되어 가는 제도인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개정안은 2023년 10월 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제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된 상태이다.[39]

2024년 11월 박지원 의원 대표발의로 종신징역과 종신금고를 신설해 사형을 대체하는 사형제폐지특별법안이 발의되었다.

7. 기타

  • 형법 제50조에 따르면, 무기징역의 바로 아랫단계 형벌은 유기징역이 아니라 무기금고(노역 없는 종신수감)이다. 아직까지 한국에서 무기금고를 구형하거나 선고된 사례가 없으며, 실질적으로 사문화된 형벌이다.[41]
  • 하급심 판결에 대해 가까운 친족, 변호인 등이 제기하는 상소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제기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만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그대로 확정될 수 있으나, 무기금고, 무기징역 및 사형이 선고되었을 경우 상소를 포기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 349조). 그러나 이 조항은 상소제기 기간인 7일 이내에 적극적인 상소포기 의사를 밝힐 수 없다는 것이고, 7일동안 항소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형이 확정되므로 사실상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라도 항소포기는 가능한 셈이다. 실제로 2심까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는 경우는 꽤 많으며,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도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형이 확정된 경우도 종종 존재한다. 광양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살인사건, 대전 지인 살인사건 등이 그 예시. 심지어 사형의 경우에도 항소나 상고를 제기하지 않는 피고인들이 있다. 논현동 묻지마 방화 살인사건의 정상진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형이 확정되었으며, 유영철의 경우에도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으나 검사가 무죄 부분에 관해 항소, 상고를 하며 대법원까지 갔다. 연쇄살인범 강호순, 이향열(영암 연쇄살인 사건) 또한 2심에서까지 사형을 선고받은 후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되었다.

    참고로 엄연히 선택형이므로, 0년 이상의 징역 및 금고라고 해도 무기형이 없으면 판사가 무기형을 선고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최장 50년 이하[42]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만 선고 가능하다.
  • 무기징역은 엄연히 유기징역보다 더 큰 형벌인데 징역 30년 이상의 장기 징역에서 무기징역으로 바뀐 경우에 인터넷에서는 "징역 30년 이상을 때리면 30년 이상을 전부다 감옥에서 살아야 하는데 무기징역을 선고하면 20년 후에 가석방이 될 수 있으니 오히려 감형된 거다"라는 댓글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말이다. 유기징역에도 가석방이 있으며 이론상으로는 형기의 1/3만 살아도 가석방이 가능하다.

    만약에 우리나라 법에서 정한 유기징역 최대 형량인 징역 50년을 받아도 이론상으로는 16년 8개월이면 가석방으로 나올 수 있다. 당연히 3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무기징역보다 가벼운 처벌이라는 말. 물론 무기징역이나 유기징역이나 현실에서 가석방의 최소 기준선만 채우고 가석방이 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무기징역은 실제로는 30년 이상은 살아야 가석방이 될까말까하고, 유기징역은 최소 60%는 살아야 심사가 되며[43] 만약에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 리스트에 있는 등 누구나 다 아는 흉악범일 정도로 죄질이 불량하면 바로 가석방에서 탈락이다.

8. 관련 문서



[1] 'indefinite imprisonment'로도 번역될 수 있으나 주로 무기한 예방구금(구 보호감호와 유사)를 지칭하는데 사용된다.[2] 현재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므로 사실상 사형이 절대적 종신형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둘은 엄연히 다르므로 문서에 기재되지 않는다. 공주교도소 살인 사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도2043 판결)에서는 '생명 박탈(사형 선고)을 특정 목적(가석방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도 있다.[3] 2022년 조사 결과 이 수형자는 빠져있는데, 가석방으로 출소한 것인지 감옥 안에서 사망한 것인지 알 수 없다.[4] 2024년진주교도소에서 사망한 것이 확인되었다.[5] 광주고등법원 2023. 2. 8. 선고 (전주)2022노174, (전주)2022전노6(병합) 판결[6] 양형위원회는 살인 범죄 유형을 1) 참작 동기 살인, 2) 보통 동기 살인, 3) 비난 동기 살인, 4) 중대 범죄 결합 살인, 5)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의 5가지 유형으로 구별하여 보통 동기 살인(우리나라의 살인 범죄 중 가장 많은 유형으로, 원한 관계, 가정 관계, 채권 채무 관계 등에서 기인한 살인을 의미) 유형일 때에는 가중사유(계획적 범행, 반성 없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사체 유기, 범행수법의 잔인함, 누범 등)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기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있게 하고, 중대 범죄 결합 살인(강도살인, 강간살인 등)이나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살해욕의 충족 등 비열한 동기에 의해 2명 이상의 사람을 살해)의 유형일 때는 가중사유가 없는 기본 범죄라도 무기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양형기준/살인 참고.[7] 특히 보험금 목적의 계획살인의 경우, 중대한 참작사유가 없는 이상 무기징역 이상이다. 심지어 이러한 보험살인은 계획했으나 실행하지 못해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존재한다.[8] 참고로 해상강도는 치사부터가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다. 차이점은 공소시효의 존재 여부(해상강도살인은 무기한, 해상강도치사는 25년) 정도인데, 사실상 의미 없는 수준의 차이라 해상강도살인죄를 별도로 규정한 것은 졸속입법이라는 의견도 있다. 굳이 없더라도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으로 의율하면 되기 때문.[9]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뿐이니 이는 당연한 것이다.[사형] 사형 선고 확정.[사형] [12] 서울 강서구 재력가 살인 사건김형식 등.[13]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사형],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사형],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살인 사건, 양양 일가족 방화 살인 사건 등.[14] 일례로 가산동 연쇄살인 사건의 경우, 2명을 살해했음에도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징역 45년을 선고받았다.[15] 양형기준 상 보통 동기 살인이라도 누범일 경우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에 준하여 형이 선고된다.[16] 보통 살인미수는 중대범죄와 결합한 경우가 아닌 한 10년이 넘어가는 일은 잘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미수에 그친 원인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5년 이하로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누범살인이면 특정강력범죄(누범)에 따라 단기도 가중하므로 미수감경을 해도 최하가 5년이라 그 밑으로 선고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17] 간혹 피고인이 심신미약이면 미필적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긴 하나, 여기까지 왔으면 아예 치료감호 처분을 받게 된다.[18] 다만 실제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 아동을 장기간 학대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의 경우,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이후 감형되어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19] 김근식이나 박병화의 경우, 그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조두순 사건으로 성범죄의 심각성이 알려지기 전인 2000년대 초반임을 감안해야 된다.[20] 초기 대한민국의 형법은 강도죄를 엄하게 처벌하는 일본 형법 가안을 그대로 수용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도 일본에서는 강간등치사죄와 강도치사죄의 법정 최고형이 사형이고, 강도강간등치사죄(일본 형법 제240조 제3항)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강도가 사람을 강간하거나 추행하여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중국에서는 1980년대와 같이 지금도 높은 확률로 사형 선고 된다.[21] 고액집단사기/고액보험사기/고액공동공갈/고액특수공갈/고액업무상횡령/고액업무상배임에만 해당하며, 일반 고액경제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22] 개정 계기는 아무래도 이 사건의 영향이 크다.[23] 현재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무기수들은 대부분 1980~90년대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무기징역의 선고가 잦았고, 상대적으로 죄질이 덜 불량해 현재는 유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임에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례가 많았다. 그리고 현재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을 선고하고, 실제로 집행까지 했다.[24] 2010년대에 들어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들 중에서는 김길태 살인사건 범인 김길태, 수원 토막 살인 사건 범인 오원춘, 일가족 3명을 살해한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김태현 등이 대표적이다. 대개 이들은 사형에서 감형 받았거나, 원래 사형수에 해당하는 죄질로 악명이 높다.[25] 위의 나오듯이 가석방은 수형자 본인(또는 그 가족이나 변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다.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도 합헌 결정을 내린 판례가 있다.[26] 현재 유기징역의 상한선이 50년으로 늘었고 역대 최고 형량으로 징역 45년이 나왔기에 30년 정도는 살아야 가석방 심사에 오를 수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27] 정확히는 의료교도소인 진주교도소에서 사망한다.[28] 현재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무기수들이 대부분 1980~90년대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29] 무기수들은 대부분 흉악 범죄를 저질러 가족이나 지인들과 아예 연이 끊긴 경우가 많다.[30] 일례로 청주 처제 살인사건 이후 강간살인으로 무기징역형을 받은 이춘재의 경우도 30년간 모범수로 생활하였으나, 교도소 측은 '이춘재의 가석방을 검토해본 적이 단 한번도 없으며, 이춘재 본인도 가석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라고 밝혔다.# 심지어 저 때는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을 자수하기 이전이므로, 확실히 밝혀진 지금은 더더욱 안된다.[31] #[32] 용인 50대 부부 피습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2016년 1월 23일경에 목포교도소에서 자신의 무기수 복역 생활과 처지를 비관해서 극단적 선택을 한 박형민이 대표적인 예시.[33] 이석기최경환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석기의 경우 내란음모죄라는 비교적 중범죄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안되는 측면이 있지만, 최경환의 경우 한때 정부의 핵심실세였음에도 전자발찌를 채운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가석방 대상자들은 예외 없이 전자발찌를 착용할 것으로 보인다.[34] 최소한 안전장치일 뿐 재범을 일으킨다면 100% 억제할 수 없다.[35] 2010년 형법 개정 이전에는 유기형의 상한이 15년, 가중 시 25년이었기 때문에 지금 가석방되고 있는 무기수들은 현재 무기징역을 받은 자들보다 죄질이 훨씬 가벼운 케이스가 많다. 개정 이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들은 법률상으로는 2030년, 실질적으로는 2035~2040년쯤에야 심사대상에 오르게 될 것이다.[36] 공주교도소 살인 사건이 대표적인 예시로, 가해자는 이미 무기수였지만 대법원 선고로 또다시 무기징역이 선고되어 형량의 변화를 주지 못했다. 이 사건 외에도 무기수가 교도소에서 저지르는 범죄들이 많다보니 무기징역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으며 사형 집행 재개를 희망하는 여론이 강해진다.[37] 실제로 사형을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중국의 경우 교도소의 포화가 한국, 미국, 유럽보다 심하지 않으며 흉악범을 사형으로 영구제거하기에 교도소 내 흉악범죄가 매우 드물다.[38] 특히 악질 흉악범들은 작업을 시킬 경우 하려들지도 않고 오히려 작업에 사용되는 도구를 흉기로 사용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 작업을 시킬 수가 없다. 일례로 장기 탈옥수 신창원은 작업중 얻은 실톱날 조각으로 쇠창살을 잘라 탈출했던 바 있다.[39] #[40] 다만 무기징역형 선고로 수감 후 유기징역을 받은 경우, 무기징역형 집행을 정지하고 유기징역부터 집행할 수 있다.[41] 참고로 무기금고를 선고할 수 있는 범죄는 형법내란, 내란목적살인, 군형법의 일부 범죄들 정도밖에 없다. 형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사형을 감경할 때 무기금고를 선고하는 방법도 있다.[42] 3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은 법에 매우 엄격하게 정해진 가중사유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선고할 수 있다. 이외에도 사형을 감형할 때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으로, 무기징역을 감경할 때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감경할 수 있다.[43] 이마저 극히 이례적인 케이스이며, 대부분의 수형자들은 적어도 80% 이상 복역하고 가석방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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