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09-21 13:15:01

무기징역/선고 가능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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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현행법상 법정형에 무기징역이 포함된 죄를 나열한 문서.

2. 목록

2.1. 형법

  • 내란수괴·내란중요임무종사(제87조제1호·제2호)
  • 내란목적살인(제88조)
  • 외환유치(제92조)
  • 이적(제94~97조)
    • 모병이적응모(제94조제2항)
  • 간첩·간첩방조·군사상기밀누설(제98조)
  • 일반이적(제99조)
  • 범죄단체조직(제114조)
  • 폭발물사용(제119조)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제144조제2항 후단)
  • 현주건조물 등 방화(제164조제1항)
  •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제164조제2항)
  • 공용건조물 등 방화(제165조)
  • 폭발성물건 파열치사상(제172조제2항)
  • 가스·전기등방류치사상(제172조의2제2항)
  • 가스·전기등공급방해치사(제173조제3항 후단)
  • 현주건조물일수, 일수치사상(제177조)
  • 공용건조물일수(제178조)
  • 기차·전차·자동차·선박·항공기의 전복·매몰·추락·파괴(제187조)
  • 교통방해치사상(제188조)
  • 먹는 물 혼독치사상(제194조)
  • 내국통화위변조(제207조제1항)
  • 살인·존속살해(제250조)
  • 위계등촉탁승낙살인(제253조)
  • 존속상해치사(제259조제2항)
  • 존속폭행치사(제262조)
  • 존속유기·학대치사(제275조제2항 후단)
  • 존속체포·감금치사(제281조제2항 후단)
  • 약취·유인·인신매매살해(제291조제1항)
  • 약취·유인·인신매매치사(제291조제2항)
  • 강간상해치상(제301조)
  • 강간살인치사(제301조의2)
  • 인질상해치상(제324조의3)
  • 인질살해치사(제324조의4)
  • 강도상해치상(제337조)
  • 강도살인치사(제338조)
  • 강도강간(제339조)
  • 해상강도(제340조제1항)
  • 해상강도상해치상(제340조제2항)
  • 해상강도살인치사강간(제340조제3항)

2.2. 군형법

  • 반란중요임무종사(제5조제2호)
  • 간첩·간첩방조·군사상기밀누설(제13조제1항)
  • 일반이적(제14조)[1]
  • 불법 진퇴(제20조)
  • 전시지휘관수소이탈(제27조)
  • 적전초병수소이탈(제28조)
  • 적전군무이탈(제30조)
  • 근무태만(제35조)
  • 위계항행위험(제37조)
  • 적전거짓명령·통보·보고(제38조), 적전명령·통보·보고거짓전달
  • 적전초령위반(제40조)
  • 적전신체상해(제41조제1항)[2]
  • 유해음식물공급치사상, 이적목적유해음식물공급(제42조)
  • 적전항명(제44조)
  • 적전집단항명가담, 전시집단항명수괴(제45조)
  • 상관집단폭행·협박수괴(제49조제1항)
  • 상관특수폭행·협박(제50조)
  • 상관폭행치사·적전상관폭행치상(제52조)
  • 적전상관상해(제52조의2)
  • 상관집단상해수괴·적전상관집단상해가담·적전상관공동상해(제52조의3)
  • 상관특수상해(제52조의4)
  • 상관중상해(제52조의5)
  • 상관상해치사(제52조의6)
  • 상관살해(제53조제1항)
  • 적전초병특수폭행·협박(제56조)
  • 초병폭행치사·적전초병폭행치상(제58조)
  • 적전초병상해(제58조의2)
  • 초병집단상해수괴·적전초병집단상해가담(제58조의3)
  • 적전초병특수상해(제58조의4)
  • 적전초병중상해(제58조의5)
  • 초병상해치사(제58조의6)
  • 초병살해(제59조)
  • 군인등폭행치사·적전군인등폭행치상(제60조제4항·제5항)
  • 적전군인등상해(제60조의2)
  • 적전군인등집단상해(제60조의3)
  • 적전군인등중상해(제60조의4)
  • 군인등상해치사(제60조의5)
  • 군용시설·기차·전차·자동차·교량·창고방화(제66조)
  • 노적군용물방화(제67조)
  • 폭발물파열(제68조)
  • 군용시설등 손괴(제69조)
  • 함선·항공기의 복몰·손괴 및 그 치사상(제71조)
  • 군용물이나 군의 재산상 이익에 대한 절도·강도·사기·공갈·횡령·배임·장물·손괴(제75조)
  • 약탈(제82조제1항)
  • 약탈치사상(제83조)
  • 강간상해치상(제92조의7)
  • 강간살인치사(제92조의8)

2.3. 국가보안법

2.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1억원 이상 수뢰(제2조제1항)
  • 불법체포감금치사[3], 폭행·가혹행위치사(제4조의2제2항)
  • 5억원 이상 국고·지자체금고 횡령·배임(제5조)
  • 영리목적약취유인·살해목적약취유인(제5조의2제1항)
  • 약취유인후재산상이익취득·약취유인후살해(제5조의2제2항)
  • 약취유인후폭행등, 폭행등치사(제5조의2제3항·제4항)
  • 교통사고도주치사, 피해자유기치사(제5조의3)
  • 강도·특수강도·준강도·인질강도·해상강도누범(제5조의4제2항)
  • 강도상해·강도치상·강도강간(제5조의5)
  • 보복목적살인, 보복목적상해·폭행·체포·감금치사(제5조의9)
  • 운행중자동차운전자폭행치사(제5조의10제2항)
  • 위험운전치사(제5조의11)
  • 선박승무원도주치사(제5조의12)[법조문]
  •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교통사고치사(제5조의13)
  • 가액 1억원이상 금지물품수출입, 5억원 이상 미신고·허위신고수입, 5억원 이상 미신고·허위신고 수출·반송, 2억원 이상 관세포탈·면탈·부정감면·부정환급(제6조)
  • 연간 10억원 이상 조세포탈·부정환급·미징수·미납(제8조제1항)
  • 500만원 이상 마약류제조·제조목적소지(제11조제1항)
  • 500만원 이상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소지·소유·재배·사용·수출입·제조(제11조제2항)
  • 탈법행위(제12조)[법조문2]

2.5.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50억원 이상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공갈·특수공갈·횡령·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제3조)
  • 50억원 이상 재산국외도피(제4조제2항)
  • 금융회사등임직원의 1억원 이상 수재등(제5조제4항)

2.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특수강도강간(제3조)
  • 특수강간(제4조)
  • 장애인에 대한 강간(제6조제1항)
  • 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제7조제1항)
  • 강간등상해·치상(제8조)
  • 강간등살인·치사(제9조)

2.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아동·청소년강간(제7조제1항)
  • 아동·청소년강간등 상해·치상(제9조)
  • 아동·청소년강간등 살인·치사(제10조)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제11조제1항)
  • 아동·청소년매매행위(제12조제1항)

2.8. 기타

  • 건설기술 진흥법
    • 다리·터널·철도등 주요부분중대손괴치사상(제28조제1항)
  •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집단살해·집단살해목적위해등(제8조)
    • 민간인에 대한 체계적인 공격행위(제9조)
    • 사람에 대한 전쟁범죄 중 살해·인질·고문이나 신체절단등·강간·강제매춘·성적 노예화·강제임신·강제불임(제10조)
    • 재산의 광범위한 파괴·징발·압수(제11조)
    • 제네바협약에 규정된 식별표장·휴전기(休戰旗)·적이나 국제연합의 깃발·군사표지 또는 제복의 부정사용으로 인한 사망, 중상해(제12조)
    • 금지된 방법·금지된 무기 사용 전쟁범죄(제13조·제14조)


[1] 적을 위하여 진로를 인도하거나 지리를 알려준 사람, 적에게 항복하게 하기 위하여 지휘관에게 이를 강요한 사람, 적을 숨기거나 비호(庇護)한 사람, 적을 위하여 통로·교량·등대·표지 또는 그 밖의 교통시설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부대 또는 군용에 공하는 함선, 항공기 또는 차량의 왕래를 방해한 사람, 적을 위하여 암호 또는 신호를 사용하거나 명령·통보 또는 보고의 내용을 고쳐서 전달하거나 전달을 게을리하거나 거짓 명령·통보나 보고를 한 사람, 적을 위하여 부대·함대(艦隊)·편대(編隊) 또는 대원을 해산시키거나 혼란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연락이나 집합을 방해한 사람,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에게 제공한 사람, 그 밖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사람[2]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상해하는 것을 말한다. 아주 드물게 자해를 처벌하는 행위[3] 체포와 감금의 죄가 아닌, 경검찰·재판사무 관련자에게 적용되는 죄이다.[법조문] 해사안전법 제2조에 따른 선박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업무상과실치사)를 범한 해당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조문2] 외국인에 의한 취득이 금지 또는 제한된 재산권을 외국인을 위하여 외국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재산권의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재산권의 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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