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9-19 08:08:07

자유형

1. 스포츠의 형식
1.1. 자유형(수영)1.2. 레슬링 자유형
2. 형벌의 한 종류

1. 스포츠의 형식

自由型[1]. 형식에 제한이 없음을 뜻하는 말이다. 스포츠에서 공식적으로 이 표현이 사용되는 종목은 수영레슬링이 있다.

1.1. 자유형(수영)

자유형 수영에서는 어떤 영법을 사용해도 상관 없다. 즉, 자유형 종목에서는 접영이나 배영, 심지어 게헤엄으로 쳐도 상관 없다. 하지만 수영은 '기록 경기' 이므로 '가장 빠른 영법'을 택하기 때문에 흔히 '크롤 영법'이라고 부르는 것 이외에 다른 영법을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시드니 올림픽 때 에릭 무삼바니라는 선수는 개헤엄을 쳐서 주목받았다. 정확히는 처음 50m까지는 그래도 수영답게 헤엄을 쳤는데 적도 기니에 적절한 연습용 수영장이 한 개도 없었고 연습하는 데에 허용된 시간도 매우 짧았던 결과 100m를 수영으로 뛸 체력을 갖추지 못 했고, 당연히 수영 선수도 없었기에 어부한테 생존 수영을 배운 결과(...) 개헤엄이 나온 것 같다. 본인 왈 "다른 선수들은 이기려고 수영했는데 난 익사하지 않으려고 수영을 했다." 그렇게 특이한 이력과 은근히 잘 웃기는 입담이 어우러져 일약 스타가 되어서 다음 대회에도 출전이 기대되었는데 적도 기니 담당 공무원이 여권을 분실해서(...) 참가를 못 했단다.

단, 자유형이라고 해서 아예 규칙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자유형이라도 15m 이상 잠영하면 반칙이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수영의 자유형은 자유형(수영) 참조.

1.2. 레슬링 자유형

레슬링에는 상체 공격만 가능한 그레코로만형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런 제한이 없어 하체 공격도 가능한 종목을 레슬링 자유형이라고 한다.

물론, 레슬링 자유형 경기에서도 꼬집기나 타격은 역시 반칙이다. 자유형이라고 규칙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2. 형벌의 한 종류

自由刑. 죄인의 자유를 빼앗는 형벌로서, 죄인을 수감하거나, 추방하는 등 자유를 빼앗는 형벌의 일종이다. 유배, 영구추방, 거주제한 외에도 넓은 의미로 보면, 접근 제한 조치 등도 여기에 들어간다. 주로 감옥, 교도소 등 수용시설에 격리, 수용하는 식으로 집행된다.

대한민국 형법상의 자유형으로는 징역, 금고, 구류가 있다. 이 셋의 구분을 폐지하자는 논의가 있으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듯하다,

독일에서는 한국과 달리 자유형(Freiheitsstrafe)이라는 이름의 형벌이 존재하며, 독일은 법적으로 사형이 없기 때문에 제3장 제1절(형벌) 맨 처음에 위치하고 있다.

위 문단과 형의 마지막 글자의 한자가 다르다.


[1] 自由'形(모양 형)'이 아니다. 形과 型(모형 형)은 항상 용도가 헷갈리는 한자이므로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