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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대 국회의원 선거/선거구 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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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국회휘장.svg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 획정
제22대 제23대

1. 개요2. 기본 쟁점
2.1. 인구 상하한 논의2.2. 특례 선거구 논의
3. 지역별 쟁점4. 연혁5. 결과 및 논란
5.1. 결과5.2. 논란
6. 둘러보기

1. 개요

대한민국 제23대 국회의원 선거선거구 획정 내용을 정리한 문서.

아래는 소선거구제의 현행 선거구 제도 유지를 전제한 것이며, 22대 국회 동안에 선거 제도의 대폭 개편이 있을 경우 선거구 역시 크게 바뀔 수 있다.

2. 기본 쟁점

  • 원칙적으로 선거구 획정의 법정 시한은 선거일 1년 전이지만, 이 규정은 지켜진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규정 준수를 위해서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 원안을 국회가 재획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폐지하여야 한다. 22대 총선의 경우 선거를 고작 한 달 반 정도 남긴 2024년 2월 29일에야 선거구가 확정된 바가 있다.

2.1. 인구 상하한 논의

연도[1] 인구 254석 기준 평균 인구 하한 상한 2석 상한 3석 상한 4석 상한
2024년 51,217,221명 201,642.6명 134,428.4명 268,856.8명 537,713.6명 806,570.4명 1,075,427.2명
2025년 51,143,421명 201,352명 134,234.7명 268,469.4명 536,938.8명 805,408.2명 1,073,877.6명
2026년
  •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23대 총선 선거구 인구 기준일은 선거일 15개월 전인 2027년 1월 말이며 그 이후의 인구 변동은 고려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다만 상술했듯이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이 지켜진 적이 한 번도 없고, 늦게 선거구를 획정하는 경우 2027년 이후의 인구 변동도 간접적으로 고려될 가능성이 있다.
  • 대한민국 총 인구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감소세에 접어들었으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상/하한을 기준으로 삼을 시 하한에 미달하는 선거구가 호남과 영남(경북)에 다수 생길 것이 유력한 반면 상한을 초과하는 선거구는 수도권 일부를 제외하고는 별로 없을 가능성이 높아, 선거구 254곳이 유지되거나 증가한다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상한과 하한이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 편으로 예상된다.
  • 2025년 10월 기준 대한민국의 인구가 약 5,114만명에 지역구 선거구가 254석이기에, 선거구당 평균 인구는 대략 201,400명 정도이다. 따라서 적정 의석 수를 계산할 때, 편의상 1석을 20만 명 정도로 어림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2025년 10월 기준 선거구 당 평균 인구를 참고하면 현행 선거구 상하한선보다 다소 내려간 대략 134,000명 ~ 268,000명 정도로 계산[2]될 수 있다.

2.2. 특례 선거구 논의

공직선거법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① 국회의원지역구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획정한다.
2. 하나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인구범위(인구비례 2:1의 범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미달하는 자치구·시·군으로서 인접한 하나 이상의 자치구·시·군의 관할구역 전부를 합하는 방법으로는 그 인구범위를 충족하는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인접한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구성할 수 있다.
  • 원칙적으로 위 조건(제25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여러 지자체를 붙여서 지자체 경계를 깨뜨려 나누는 선거구를 획정할 수 없다. 22대 총선 선거구에서 위 조건에 따른 선거구로는 광주 동구·남구 갑이 존재한다. 동구 단독으로는 하한선에 미달하지만, 인접한 어느 구에 동구를 붙여도 상한선을 초과하기 때문에 합구된 선거구 설정이 불가피한 케이스이다. 한편, 제25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선거구 획정은 특례선거구가 아니다.[3]
  • 아래에 나오듯 부산 북구, 전남 여수, 전북 익산은 합구를, 경북 김천은 단독 선거구 붕괴를 확정한 상황에서 특례 선거구를 하지 않으면 부산, 전북, 전남은 선거구를 무조건 각각 1석을 잃게 된다. 여기에 더해 저출산과 고령화,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인해서 경북, 전북, 전남에서 추가로 선거구가 하한선 아래로 내려가거나 근접한 지역들이 생겼다. 다만, 현재 선거구의 인구 상/하한선이 내려가거나 국회 의석 전체 혹은 지역구 의석 수가 소폭 늘어난다면 존치할 가능성도 있다.

3. 지역별 쟁점

본 문서에 서술되는 지역은 현재 선거구가 적정 의석과 맞거나 비슷하고 상/하한선(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기준)에 걸친 선거구가 없는 아래 지역을 제외하고 현재 선거구와 적정 의석간 차이가 많거나 선거구 인구가 상/하한선에 근접 또는 초과/미달인 지역 위주로 서술한다.
  • 대전(선거구 7석 - 적정 의석 7.16석[A])
  • 울산(선거구 6석 - 적정 의석 5.43석[A])[8]
  • 세종(선거구 2석 - 적정 의석 1.95석[A])
  • 강원(선거구 8석 - 적정 의석 7.49석[A])
  • 제주(선거구 3석 - 적정 의석 3.3석[A])[12]

3.1. 수도권

3.1.1.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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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정의석이 46.25석[A]이나 22대 총선 선거구는 48석으로 과대대표 상태이다.[14]
  • 종로구(137,449명)[A]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기 때문에 2020년 21대 총선 시기 및 2024년 22대 총선 시기에 걸쳐서 논의되었던 종로구·중구(255,780명)[A] 통폐합 또는 종로구 전역과 서대문구 동부 지역(북아현동·천연동·충현동·홍은1동·홍제2동·홍제3동)을 합치면서 종로구·서대문구 갑/을로 재편성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선거구가 하나 줄어들면서 과대대표 현상이 해결된다.
  • 성동구(274,424명)[A]의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 2025년 6월에 상한선 아래로 떨어졌는데, 동년 8월 이후 회복세로 전환되었다. 만약 하한선 밑으로 떨어진다면 제16대 총선 때처럼 성동구 단독 선거구가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

3.1.2.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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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정의석이 15.14석[A]이나 22대 총선 선거구는 14석으로 과소대표 상태이며,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맞추어 선거구 조정이 필요하다.
  • 제물포구(98,291명)[A]영종구(133,721명)[A]는 단독 선거구를 구성할 수 없다. 영종구는 영종국제도시 개발로 인구가 늘고 있으므로 2027년 1월 시점에는 하한선을 넘길 가능성이 높지만, 현행 인구로는 제물포구와 옹진군을 합쳐도 하한선에 못 미치기 때문에 영종구까지 합칠 수밖에 없다.[21]
  • 서해구는 현행 서구 갑(197,721명)[A]서구 을(192,942명)[A]을 이어받아 서해구 갑과 서해구 을로 구성하면 된다. 여기에 서구 을 지역에서 병 지역으로 교환된 백석동, 시천동 ↔ 오류동 간의 조정은 있을 예정이다.
  • 검단구는 현행 서구 병(260,369명)[A]을 이어받으면 되지만, 검단신도시의 아파트 입주로 인구가 늘고 있어 상한선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
  • 중구·강화군·옹진군(264,615명)[A]에서 강화군(69,617명)[A]을 떼어내고 동구를 더해 '제물포구·영종구·옹진군'(251,660명)[A] 선거구를 만들면,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검단구와 강화군을 합쳐 '검단구·강화군 갑·을' 선거구(329,986명)[A]를 만들 수 있다. 검단과 강화는 제16~19대 국회의원 선거 시절에도 서구·강화군 을 선거구를 이룬 적이 있었고, 두 지역 사이에 세어도(서해구 신현원창동)가 끼어 있어 두 지역을 '인접'한 지자체로 볼 수 있을지 애매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미 검단과 강화를 합치는 것은 인구편차에 맞다면 허용된다고 밝힌 적이 있기에 특례선거구로 명시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의 의석 수가 하나 늘어나는 만큼 다른 지역에서 한 석을 줄일 필요가 있다.

3.1.3.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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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정의석이 68.16석[A]이나 22대 총선 선거구는 60석으로 매우 과소대표 상태이다.
  • 3기 신도시(창릉신도시, 왕숙신도시, 대장신도시, 교산신도시)의 경우, 2027년 이후로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늘 그래왔듯이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 경우 3기 신도시의 인구도 선거구 획정에 간접적으로 고려될 수 있고, 3기 신도시와 상관없이 그저 스스로 인구가 현재 진행형으로 폭등하는 곳도 있다.
  • 경기도가 분도될 경우 부산광역시와 직접 비교대상이 됨에 따라 고양시, 파주시, 양주시 분구를 통한 증석 필요성이 더 크게 제기될 수 있으나, 명칭 논란으로 인해 늘어난 분도 반대여론과 특별자치도 문제로 표류 중이다.
3.1.3.1. 북부 지역
경기 남부에 비하면 지역별로 유권자 인구 증가세가 적은 편이거나 정체 중이라 아래의 지역만이 지역구 재조정 대상으로 거론되거나 언급되고 있다.
  • 고양시(1,060,936명)[A]는 인구가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창릉신도시 입주는 2027년 이후로 예정되어 있어 추가 분구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현재 개발 진행 중인 곳들이 많은데다가 상술했듯이 3기 신도시 입주 시기와 맞물려 총선 선거구 획정 시기가 늦어지면 선거구 재조정 등은 이루어질 여지가 있다.
    • 이와 무관하게 흥도동으로 인해 생활권이 사실상 분리된 형태인 고양시 을 지역을 고양시 갑 지역과 일부 교환해 선거구 인구를 비슷하게 재구성할 필요는 있는데 일종의 고육지책으로 고양시 병 지역을 끌여들여 선거구 재획정을 시도할 수는 있다. 예컨대 파주시와 인접한 고봉동 지역을 갑구에, 행신동과 삼송동을 이어주는 흥도동 지역을 을구에, 그리고 능곡역 일대를 중심으로 발전해온 토당동 등 옛 지도읍 일대를 병구에 편입시켜 생활권 등을 반영하면서 인구 비례를 맞출 수 있다.
  • 양주신도시 입주가 추가로 진행되면서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갑(284,285명)[A]이 상한선을 초과하였다. 현재로서는 광적면(10,492명)[A], 백석읍(25,591명)[A], 장흥면(13,394명)[A] 또는 舊 회천읍 지역의 일부를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을로 이동시킬 필요가 있는데, 만약 양주시의 읍·면 전 지역을 을 선거구로 편입한다면, 결과적으로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갑/을' 모두 게리맨더링 논란에서 사실상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35]
  • 현재 파주시(523,806명)[A]의 인구가 운정신도시를 중심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총선 선거구 인구 기준일인 2027년 1월까지 많은 수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추가 분구 가능성[37]이 있다. 이 경우 기존 운정신도시와 금촌동을 위주로 한 2개의 지역구와 읍·면 지역을 한 지역구로 재편이 유력하다.[38]
    • 만약 파주시 병 선거구의 분구가 유보되거나 무산된다면 파주시 갑(307,550명)[A]이 다시 상한선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합계 약 60,000명 규모인 교하동, 운정5동이 선거인 수 상한선에서 여유가 있는 파주시 을 선거구로 이동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위에 상술했듯이 선거구 상/하한선이 내려가게 되면 기존 선거구 조정보다 3개의 선거구 분구가 더 가능성이 높아진다.
3.1.3.2. 남부 지역
  • 용인시(1,092,409명)[A]
    1. 처인구로만 구성된 선거구(283,122명)[A]가 상한선을 넘겼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269,091명)[A], (269,296명)[A] (270,900명)[A] 선거구도 포화 상태[58]인 데다 인구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어 추가 분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2. 일반구 경계를 존중하여 용인시 을, 정을 기흥구에 맞추고, 처인구 북부의 포곡읍, 모현읍을 수지구 북동부 지역과 합쳐 선거구를 신설하면 대략 인구가 비슷한 선거구 5개가 만들어진다. 다만 신설되는 무 선거구가 동서로 길게 늘어진 형태가 되어 게리맨더링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용인시 병
      (216,502명)[A]
      → 풍덕천1동, 동천동 新 용인시 무
      (223,355명)[A]
      ← 포곡읍, 모현읍 용인시 갑
      (217,851명)[A]

      ↑ 상현2동 ↗ 죽전동

      용인시 정
      (214,863명)[A]
      ← 동백2동, 상하동 용인시 을
      (219,838명)[A]

    3. 처인구 포곡읍과 모현읍을 기흥구 북부 지역에 붙이고 수지구 죽전동과 인접한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을 신설 선거구에 편성하는 방법도 있다. 위 안에 비해 선거구 면적이 상대적으로 균등해지고 형태는 덜 괴상해지지만 선거구별 인구 편차가 다소 커지는 문제가 생기며 포곡읍 및 모현읍 유권자들의 민의에 더욱 힘이 실릴 여지가 높아진다.
      新 용인시 무
      (227,358명)[A]
      ← 죽전동, 보정동, 마북동 용인시 정
      (210,860명)[A]
      ← 포곡읍, 모현읍 용인시 갑
      (217,851명)[A]

      ↑ 풍덕천1동, 동천동 ↙ 상현2동 ↑ 동백2동, 상하동

      용인시 병
      (216,502명)[A]
      용인시 을
      (219,838명)[A]

    4. 처인구 포곡읍과 모현읍 대신 이동읍과 남사읍, 삼가동과 역북동과 기흥구 동백동(동백1동, 동백2동, 동백3동), 상하동, 구갈동으로 신설 선거구를 구성하고, 잔여 기흥구 남부(기흥동, 서농동, 보라동, 신갈동, 영덕1동, 영덕2동, 상갈동)를 '용인시 을', 잔여 기흥구 북부(구성동, 보정동, 마북동)과 수지구 남부(성복동, 상현1동, 상현2동, 상현3동)로 '용인시 정'을 구성하는 방법이 있다.[69] 위들 안에 비해 면적, 인구 편차, 생활권 면에서 다소 균등할 것으로 보인다.[70]
      용인시 을
      (179,873명)[A]
      용인시 갑
      (193,894명)[A]

      ↓ 동백2동, 상하동, 구갈동 ↓ 이동읍, 남사읍, 역북동, 삼가동

      新 용인시 무
      (236,289명)[A]

      ↑ 동백1동, 동백3동

      용인시 정
      (241,954명)[A]

      ↑ 성복동, 상현1동, 상현3동 죽전1동, 죽전2동, 죽전3동 ↓

      용인시 병
      (240,399명)[A]

3.2. 충청권

3.2.1.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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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정의석이 7.91석[A]이며 22대 총선 선거구는 8석으로, 적당한 수의 의석을 할당받은 상태이다.
  • 청주시 흥덕구(292,285명)[A]가 상한을 초과하였으나, 청주시 전체의 인구가 857,663명[A]이라 아직 5분구가 필요할 정도의 인구는 아니기 때문에 인구가 가장 적은 서원구에 행정동 한두 개를 떼주는 정도의 소폭 조정을 하고 청주시 갑/을/병/정으로 개명될 가능성이 있다. 흥덕구에서 복대2동을 서원구에 넘기면 큰 변화없이 선거구 구성이 가능하다. 이럴 경우, 상당구가 청주시 갑 선거구로, 서원구 일원과 흥덕구에서 서원구 선거구로 옮겨간 행정동이 청주시 을 선거구로, 남아있는 흥덕구 지역이 청주시 병 선거구로, 그리고 청원구 일원이 청주시 정 선거구로 변경되어 관할 구역과 그 명칭이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 흥덕구 내에서 청주산단 동쪽에 있어 나머지 지역과 다소 생활권 차이가 있는 운천신봉동, 봉명1동, 봉명2송정동, 강서2동[79] 중 3~4개 동을 선택하여 서원구와 한 선거구로 획정하는 방법이 있다. 4개 동 인구 합 67,222명[A]이다. 이렇게 할 경우 국회의원 선거구 변경 이후에 있을 제10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지방의원 선거구[81]를 조정하기도 용이해진다. 서원구와 한 선거구를 구성하게 되는 해당 동들을 가지고 지방의원 선거구 하나를 구성하면 되기 때문이다. 다만 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로 국회의원 선거구와 지방의원 선거구를 꼭 일치시키지는 않아도 되도록 변경된 상황이긴 하다.

3.2.2.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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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정의석이 10.61석[A]이며 22대 총선 선거구는 11석으로, 적당한 수의 의석을 할당받은 상태이다.
  • 보령시·서천군(139,723명)[A]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하한선에 미달할 가능성이 있다. 공주시·부여군·청양군(188,202명)[A]에서 청양군(29,294명)[A]을 넘겨받으면 선거구 변동을 최소화하면서 하한선을 넘길 수 있다.
    보령시·서천군·청양군
    (169,017명)[A]

    청양군
    공주시·부여군·청양군
    (158,908명)[A]

3.3. 호남권

3.3.1. 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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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정의석이 6.93석[A]이나 22대 총선 선거구는 8석으로, 과대대표 상태이다.
  • 서구 을(134,973명)[A] 선거구가 하한선 아래로 떨어진 데다 서구(275,824명)[A] 전체의 인구도 점점 빠르게 감소 중이라 서구 단독 선거구가 신설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직전에 진행되었던 북구와 서구 간 경계조정으로 분구 상한선을 넘긴 사례가 있는 만큼, 북구 임동과 중앙동을 서구에 편입하는 방법으로 2분구 체제를 유지할 수도 있다.

3.3.2. 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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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정의석이 8.58석[A]이나 22대 총선 선거구는 10석으로, 과대대표 상태이다.
    • 현재도 적정의석에 비해 선거구 설치로 배정된 의석 수가 과대대표 상태이나 행정구역 이관이나 선거구 재조정 등을 통해 여전히 선거구 유지가 가능한 광주, 전남, 부산과는 달리 인구 과소 지자체가 많이 흩어져 있어 선거구 유지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전주, 군산, 익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인구가 과소 상태라 적정 의석이 더 낮아질 수 있는 상황이며 선거구 10석 유지를 위해선 특례 선거구 지정도 검토 및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 익산시(267,346명)[A]의 인구가 상한선 아래로 떨어졌으며 계속 감소 중이기 때문에 익산시 단독 선거구가 부활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전북 전체의 의석을 유지하기 위해 19~21대 총선 당시의 경기도 안산시처럼 완산구덕진구를 각각 갑/을로 쪼갤 가능성이 있다.
    • 다만 완주군·진안군·무주군(147,495명)도 완주가 나머지 둘의 인구 하락을 간신히 상쇄하는 수준이라, '완주군·진안군·무주군'의 인구가 하한선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익산시에서 왕궁면, 춘포면 등을 떼어와 '익산시·완주군·진안군·무주군 갑/을'로 개편될 가능성이 있다.
  • 군산시·김제시·부안군 을(136,404명)[A]의 인구가 하한 아래로 떨어져 갑 선거구의 임피면, 서수면 등이 추가로 을 선거구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석수 감축이 진행된다면 익산시가 아닌 김제시완주군·진안군·무주군 선거구와 합구될 여지도 있다.[94]
  • 만약 민선 8기에서 밀어붙이는 전주시-완주군 통합 성사시 인구가 약 73만이라 산술적으로는 3개 선거구가 가능해 전북 의석 수 유지가 수월하겠지만, 여전히 구 고산군 지역의 통합 반대 여론이 걸린다. 2028년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서 가망은 있는 듯하다.
  • 만약 전주시-완주군 통합이 성사되면 5개 시·군을 합치지 않으면서 군산시와 익산시가 단독 선거구를 유지하는 전제 하에 남은 시·군 지역을 정리하면 김제·부안·고창(179,512명)[A], 남원·진안·무주·장수(141,951명)[A], 정읍·임실·순창(153,077명)[A]으로 선거구 3개 정리가 가능하다.
    • 이 경우 통합 전주의 의석 수가 하나 증가할 수 있는 대신, 이외 지역의 선거구가 하나 줄어들게 될 뿐만 아니라 남원과 정읍 쪽은 하한선에 근접하게 되고 생활권이 분리된 정읍과 임실, 순창이 동일한 선거구로 묶이게 된다.
  • 하지만 여전히 '전주시-완주군 통합'이 앞서 서술된 것처럼 통합 반대 여론이 있어 어렵고, 전북 자체 인구가 감소 중이기 때문에 지난 총선 당시 선거구 재획정 검토안처럼 '김제·완주·진안·무주'[98]/'정읍·고창·부안'으로 정리하는 방안도 검토될 여지가 있다.

3.3.3. 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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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정의석이 8.84석[A]이나 22대 총선 선거구는 10석으로, 과대대표 상태이다.
  • 여수시(263,999명)[A]는 인구가 상한선 아래로 떨어진 상황인데 주요 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이 불황으로 인구 감소세가 가파른지라, 여수시 갑 선거구와 여수시 을 선거구로 분구하여 운영되었던 2개 선거구 체제와 결별하고 순천시(275,473명)[A]순천시 갑 선거구와 순천시 을 선거구로 분구하면서 여수시 단독 선거구를 부활시키는 방향으로 총 의석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 해남군·완도군·진도군(135,003명)[A]의 인구가 하한선 아래로 떨어져 영암군을 넘겨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로 인해 전남 서부권 선거구의 연쇄 조정이 불가피한데 이를 회피하기 위해선 2000년 제16대 국회 이후로 20년 넘게 하나의 동일한 선거구로 합구되었던 신안군과 무안군이 서로 다른 선거구로 획정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이 경우 신안군과 완도군이 하나의 동일한 선거구로 묶이게 된다면 전통적으로 목포시와 밀접하고 긴밀하게 이어지며 교류해왔던 신안군의 생활권을 사실상 무시하는 처사가 되기에 결단코 바람직한 방식은 아니다.
  • 전남 총 의석을 10석으로 유지하는 안
    담양군·곡성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166,882명)[A]

    곡성군
    광양시·곡성군·구례군
    (179,090명)[A]

    ↓ 함평군

    영암군·무안군·신안군·함평군
    (175,243명)[A]

    ↓ 신안군

    신안군·해남군·완도군·진도군
    (174,906명)[A]


    담양군·곡성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166,882명)[A]

    곡성군
    광양시·곡성군·구례군
    (179,090명)[A]

    ↓ 함평군

    영암군·무안군·함평군·신안군
    (164,976명)[A]

    영암군
    해남군·영암군·완도군·진도군
    (185,173명)[A]
  • 전남 총 의석이 9석으로 감축되는 안
    담양군·무안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221,133명)[A]

    담양군
    광양시·담양군·곡성군·구례군
    (249,912명)[A]

    ↑ 무안군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영암군
    해남군·영암군·완도군·진도군
    (185,173명)[A]

    ↓ 신안군

    목포시·신안군
    (243,890명)[A]


    의석 수 동결 안을 채택하든 의석 수 감축 안을 채택하든 무안군과 함평군이 하나의 선거구를 이루고, 담양군과 곡성군이 동일한 선거구로 묶인다. 다만 무안군·영암군(145,729명)[A]만으로 지역구 하한선을 넘기게 된다는 계산이 나오게 된다면 신안군을 '해남군·완도군·진도군'에 결합하는 정도로 정리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신안군의 생활권이 무안군과 목포시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안 역시 실행 가능성이 낮다.[116]

3.4. 대경권

3.4.1. 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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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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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정의석이 12.47석[A]이며 22대 총선 선거구는 13석으로, 다소 과대대표 상태이다.[122]
  • 김천시(134,247명)[A]의 인구가 하한선 아래로 떨어졌으며 계속 감소세이기 때문에 경계 조정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
    1. 특례선거구를 만들지 않으려면 김천시상주시를 묶어야 한다. 김천시와 인접한 다른 시군 중 구미시는 단독으로 2개 선거구로 나뉘어 있고, 성주군이 속한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선거구에서 성주군과 고령군을 떼어 김천시·성주군·고령군 선거구를 만들면 남은 칠곡군이 구미시와 특례선거구를 구성해야 한다. 이렇게 김천시·상주시 선거구를 구성한 뒤 나머지 지역을 재조립하면 경상북도의 총 의석이 한 석 줄어들고, 생활권이 다른 영천시·청도군과 청송군·영덕군이 한 선거구로 묶이게 되며, 경북도청신도시를 공유하는 안동시예천군이 다른 선거구로 나뉘게 된다.
      안동시·예천군
      (153,131명)[A]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187,138명)[A]

      ↓ 예천군 ↑울진군

      상주시·문경시·의성군·예천군
      (167,528명)[A]
      ← 의성군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 상주시 ↓청송군·영덕군

      김천시·상주시
      (224,469명)[A]
      영천시·청송군·영덕군·청도군
      (192,139명)[A]
    2. 위의 표와 유사하게 영천시·청송군·영덕군(151,983명)[A]을 하나의 선거구로 구성하고, 경산시(264,754명)[A]·청도군(40,156명)[A]을 묶어 갑·을 선거구를 구성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특례선거구를 만들지 않고, 의석 수를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경상북도의 절반의 해당하는 7개의 선거구가 대량으로 변경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3. 경상북도 국회의원 선거구 논의 기간에 나름 여유가 있다면 영주시·봉화군·울진군, 영천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 선거구로 재편하는 방안도 논의될 수가 있다. 해당 방법론은 두 선거구가 168,600명 내외의 선거인 규모로 조정될 수가 있기에 이해 당사자들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방안이지만 7번 국도를 공유하며 동해안 생활권인 영덕군과 울진군이 여전히 갈라진다는 것은 바뀌지 않기에 아쉬운 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게다가 영천시와 영덕군이 선거구 수 유지를 위해 억지로 묶인 측면이 강하게 있기에 선거구 재획정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이 지적될 여지가 존재한다.
    4. 경북도청신도시 유권자를 동일한 선거구로 묶으려면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을 선거구를 참고하여 안동시·문경시·예천군·의성군 갑/을 선거구로 재획정될 필요가 있는데 안동시 전역과 예천군 호명읍이 동일한 선거구로 묶이더라도 의성군이 월경지가 되지 않는다면 가능한 방안이다. 물론 풍천면을 제외한 안동시 전역이 하나의 선거구로 획정되어도 유효하지만 어느 쪽이든 선거인 수가 적은 선거구는 146,000명 내외의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산시·청도군 갑/을 선거구도 획정 방식에 따라 편차는 있을 것이지만 151,500명 내외로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5. 의석 수 유지를 위한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상주시의 면 지역 일부를 떼서 김천시에 붙여 김천시·상주시·문경시 갑/을로 획정하거나 성주군 또는 칠곡군의 일부 지역을 떼서 김천시에 붙여 김천시·고령군·성주군·칠곡군 갑/을로 획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군산시·김제시·부안군 을과 같은 선례가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다만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은 단독으로 여유가 있는 군산시의 일부 지역을 김제시·부안군에 나눠준 모양새인데, 단독으로 인구가 부족한 지역을 쪼개서 각각 다른 시와 결합한 선례는 없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선거구 획정 당시 김회재 의원에 의해 발의되었던 이른바 여수시·순천시 갑/을/병 방안으로 해당 방안이 위헌 시비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며 현행대로 선거구가 만들어졌던 적이 있었기에 이러한 선거구 획정 방식은 실행되기 어렵다.[132]
  • 영천시·청도군(135,886명)[A]은 하한선에 근접하였다. 하한선이 깨지게 되면 경산시 일부를 떼어 특례선거구를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 영주시·영양군·봉화군(141,208명)[A]도 하한선에 근접하고 있다. 경북 북부 지역 대부분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분류되는 만큼 하한선에 미달할 경우 대규모 선거구 개편이 불가피하다.
  • 포항시 북구(272,625명)[A]는 포항시 남구·울릉군과의 경계 조정을 통해 포항시·울릉군 갑/을 선거구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인구 분포 및 생활권을 토대로 양학동, 죽도동, 중앙동 등(포항시 제3선거구)의 관할 구역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3.5. 동남권

3.5.1.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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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정의석이 16.12석[A]이나 22대 총선 선거구는 18석으로, 과대대표 상태이다.
  • 북구(263,556명)[A]의 인구가 상한선 아래로 줄어들었고 계속해서 감소 중이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인접한 강서구, 금정구, 사상구, 동래구 등 인근 선거구와 합구한 다음 3분할 재분구하자는 방안이 완전히 의미를 잃었을 정도로 합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 동래구(273,848명)[A]의 인구가 증가해 북구의 인구를 역전하였는데, 2027년 1월까지 이 상태가 유지된다면 북구를 합구하는 대신 동래구를 분구해 부산 총 의석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상술했듯이 부산 전체가 과대 대표 상태이기 때문에 수민동(30,100명)[A] 일원을 연제구(211,664명)[A]에 붙여서 동래구·연제구 갑/을로 재획정될 여지도 적지 않게 있다.
  • 중구·영도구(138,609명)[A]의 인구가 도심 공동화 등의 영향으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하한선에 미달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동구를 중구·영도구 선거구에 붙이고, 서구사하구에 붙여 서구·사하구 갑/을 선거구를 만드는 방향이 고려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생활권이 유사하며 과거 제5공화국 시절 같은 선거구를 공유한 중구·동구·영도구를 하나의 선거구로 이룰 수 있을 뿐 아니라, 서구의 인구 하락세가 보합세이기 때문에 인구가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사하구의 추후 선거구 합구까지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5.2.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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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정의석이 15.94석[A]이며 22대 총선 선거구는 16석으로, 적당한 수의 의석을 할당받은 상태이다.
  • 진주시 을(136,404명)[A]이 하한선에 근접하는 상태이나 진주시 전체 인구가 상한선을 넘으므로 진주시 선거구 내에서의 경계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진주시 갑에 속한 명석면(3,697명)[A]을 을 선거구로 넘겨받고 진성면(1,728명)[A]을 넘겨주는 것이 가능하지만, 자칫 생활권을 무시한 자의적 선거구 재획정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행 진주대로를 중심으로 나누던 선거구를 대폭 조정해 남강동진로 연선 지역(상대동, 하대동, 상평동)을 중심으로 나눠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김해시 을(278,647명)[A]이 상한선을 초과한 상태이면서 김해시의 전체 인구(533,053명)[A]가 정체된 가운데, 대한민국의 전체 인구가 줄면서 2석 상한선에 가까워지고 있는데,[148] 현재 김해시의 인구로는 선관위가 자의적 선거구 재획정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읍·면·동 단위 분할[149] 이외에는 2석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김해시에서 인구가 많으면서 갑/을 사이에 끼어있는 북부동(법정동 삼계동, 구산동, 대성동)이나 내외동(법정동 내동, 외동)의 일부를 분할하지 않고서는 분구가 어려울 수 있다. 만약 위 2개 동을 포함해 장유 지역의 행정동이 조정되고, 김해시 인구가 2석 상한선을 넘는다면 3분구가 가능할 수 있지만, 경남 전체 선거구 면에서는 과대대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타 지역 선거구의 통폐합이 불가피하다.

4. 연혁

5. 결과 및 논란

5.1. 결과

5.2. 논란

6. 둘러보기


[1] 2024년은 연말 기준, 2025년은 전월 기준[2] 제21대 국회 당시의 상하한선과 비교하면 하한선은 5,000명, 상한선은 10,000명 내려간 셈이며, 현행 선거구 상하한선과 비교하자면 하한선은 2,600명, 상한선은 5,200명 내려간 상태이다.[3] 아래 문단의 특례선거구가 '특례선거구'라고 불리는 이유는 공직선거법 부칙의 제명이 '국회의원지역구획정에 관한 특례'이기 때문이다.[4] 21대 총선까지는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것이었으나, 22대 총선에서는 종로구+중구의 인구를 합쳐도 상한선 아래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종로구와 중구를 합구해야 했다.[5] 안 그래도 특례 선거구로 지정된 춘천시나 순천시는 헌법소원까지 할 정도로 반발이 심했으며, 지난 총선에 추가된 지역들도 나름 조정할 수 있었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일부 지역을 편입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번 총선에서는 춘천시를 제외한 특례선거구로 지정된 4개 지역 모두 재조정이 가능한데, 과연 정치적 입김에 따라 현 상태로 유지되느냐, 깔끔하게 조정이 되느냐에 달렸다.[A] 2025년 10월 인구통계 기준.[A] [8] 다만 이 쪽은 남구 을동구의 인구 변화에 따라서 아래 문단으로 넘어갈 수 있다. 한편 남구·동구 갑/을 선거구로 조정하는 방안은 사실상 생활권을 무시하는 자의적 선거구 재획정 소지가 높아 다른 방식으로 재획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A] [A] [A] [12] 오영훈 도지사가 현재의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반으로 한 서제주시(제주시 갑) / 동제주시(제주시 을) / 서귀포시 3개 기초자치단체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설립 추진 중인 기초자치단체와 국회의원 선거구의 영역이 동일하므로, 행정구역 개편이 성사되더라도 국회의원 선거구는 이름만 바뀌어서 현상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A] [14] 강북구, 도봉구, 서대문구처럼 30만 언저리의 인구로 선거구를 2개씩이나 받아가는 자치구가 셋이나 있는 데다 단독 선거구 하한선에 걸치는 종로구까지 1석을 온전히 받아가는 탓에 서울 의석이 과대대표가 된 상황이다. 자치구 분할금지 원칙의 수혜를 제대로 입는 것인데, 미국이나 일본 같았으면 강북구와 도봉구를 합쳐 3개의 선거구를, 종로구와 서대문구를 합쳐 2개의 선거구를 만들어버리는 식으로 서울의 의석 과대대표를 억제했을 것이다. (참고로, 강북구와 도봉구의 인구 합은 3석을 받아가는 송파구보다 적으며, 종로구와 서대문구의 인구 합은 2석을 받아가는 노원구보다 적다.)[A] [A] [A] [A] [A] [A] [21] 애초 현 옹진군 생활권이 북도면은 영종도, 영흥면은 안산시(대부도), 그 외 지역은 인천 중구(연안부두) 생활권이다.[A] [A] [A] [A] [A] [A] [A] [A] [A] [A] [A] [A] [A] [35] 자의적 선거구 재획정 논란을 피하려면 동두천시·양주시 갑/을 선거구로 재편하면서 연천군을 이양하여 '포천시·연천군·가평군' 선거구(2,349.07㎢, 244,216명[A])로 재구성해야 하는데 2012년 제19대 국회 당시 운영되었던 '여주군·양평군·가평군' 선거구(2,329.75㎢)와 비견되는 면적의 선거구가 나오게 된다. 물론 비수도권에는 '포천시·연천군·가평군' 선거구보다 면적이 넓은 선거구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선거구의 면적은 2,380.13㎢다.[A] [37] 상술한 3분구 상한선에 약 14,000명 정도 차이가 있다.[38] 다만 현재 파주시 읍·면 지역을 모두 합해도 현재의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기 때문에 금촌1동이나 금촌3동을 편입해 하한선을 넘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파주시 을 선거구는 그대로 두고 운정신도시 동부 지역(운정1동, 운정3동, 운정4동)을 갑 선거구로, 운정신도시 서부 지역(운정2동, 운정5동, 운정6동, 교하동)을 병 선거구로 지정하여 2028년에 있을 차기 선거를 치를 수도 있다.[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58] 나머지 세 선거구도 위의 '인구 상한선 논의' 문단의 수치로 보자면 '상한선 초과'나 다름이 없다.[A] [A] [A] [A] [A] [A] [A] [A] [A] [A] [69] 잔여 용인시 처인구 지역과 용인시 수지구 지역은 각각 '용인시 갑'과 '용인시 병'으로 조정한다.[70] '용인시 갑'과 '용인시 을' 선거구의 인구가 적을 수 있지만, 해당 지역들이 아직 개발 여건들이 있어서 인구가 늘어날 전망이다.[A] [A] [A] [A] [A] [A] [A] [A] [79] 강서2동 자체는 청주산단 북쪽에 동서로 길쭉하게 위치하나, 최대 인구 밀집 지역인 송절동이 가장 동쪽에 있다.[A] [81] 충청북도의회의원 선거구, 청주시의회의원 선거구를 말한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 둘은 일대일 대응한다.[A] [A] [A] [A] [A] [A] [A] [A] [A] [A] [A] [A] [94] 이렇게 되면 북동쪽 끝의 무주군과 중서부 새만금권인 김제시가 하나의 선거구가 된다는 점이 지적받을 수 있다.[A] [A] [A] [98] 전북 서부권에 비해 전북 동부권의 인구가 많이 없기 때문에 무주의 경우, '남원·장수·순창·임실'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5개 시·군이 합치는 거대 선거구가 생기는 우려도 있어 시행될 가능성이 낮다.[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116] 설령 선거구 연쇄 변동을 막으려고 '신안군·해남군·완도군·진도군' 선거구가 만들어져도 해당 선거구 서부는 목포 생활권, 동부는 남해안 생활권이기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선거구가 아니게 된다.[A] [A] [119] 비슷한 인구를 가진 경기도 파주시는 국회의원을 2명밖에 뽑지 못한다. 파주시수도권 소속이라 추가 분구가 쉽지 않은 반면, 달서구비수도권 소속이라 선거구 감축 요구를 덜 받아 생긴 현상이다.[120] 사실 수성동1가, 수성동2가, 수성동3가, 수성동4가와 황금동을 서로 맞바꾸거나 22대 총선 때처럼 황금동만 수성구 을로 옮기면 편차가 줄어드는데, 그대로 유지하면서 벌어진 것이다. 현 시점에서 수성구는 시지 지역의 추가 개발이 진행중인 반면, 기존의 지산, 범물, 범어, 만촌 지역의 재개발 등이 벌어지면서 지역 내에서 인구 변동이 심해지고 있다.[A] [122] 2024년 12월 기준으로 적정의석이 12.55석이고 2025년 4월 기준으로도 12.52석이었다. 인구가 계속 감소세에 있으므로 과대대표 상태가 해소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A] [A] [A] [A] [A] [A] [A] [A] [A] [132] 당연하게도 구미시·의성군·칠곡군 갑/을/병 방안이 나온다고 해도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A시·B시 갑/을/병 선거구(A시 일부, A시 일부+B시 일부, B시 일부) 내지 A시·B시·C시 갑(A시+B시 일부)/A시·B시·C시 을(B시 일부+C시) 등의 선거구는 현행 선거법 상으로 불가능하거나 사실상 위법이라 구성되기 어렵다. 아예 불가능한 것이 기존의 구미시 갑의 일부를 칠곡군을 반으로 나누어 넘겨주고 남은 지역을 구미시·의성군·칠곡군 을(또는 병)에 넘겨줘야 하며 남은 지역을 구미시·의성군·칠곡군 병(또는 을)로 묶는 역대급으로 이상한 형태의 선거구가 나올 게 뻔하기 때문이다.[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148] 위에 상술된 상한선 도표를 보면 3분구 상한선인 약 537,000명에 약 4,000명 남은 상황이다.[149]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화성시가 봉담읍이 분할된 선거구를 가지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