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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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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난동 현장 이탈한 여경…'부실 대응' 논란
1. 개요2. 진행
2.1. 사건 이전2.2. 사건 당일2.3. 부실대응 경찰 징계2.4. CCTV 영상 공개
3. 재판 과정4. 피해자들의 국가 손해배상 소송5. 논란6. 반응
6.1. 정치권6.2. 피해자 가족 측6.3. 여론6.4. 평론6.5. 경찰의 반응과 태도
7. 여담8. 관련 문서9. 둘러보기

1. 개요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2021년 11월 15일 오후 4시 50분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의 한 빌라에서 층간 소음 갈등으로 벌어진 흉기난동 사건이다. 위층의 층간소음 및 흉기난동 가해자인 남성이 본인을 신고한 아래층 일가 3명에게 상해를 입혔는데 남편은 오른손 인대에 부상을 입었고 딸은 얼굴 쪽에 7cm의 깊은 부상을 입었으며 아내는 경추 부상으로 의식불명에 빠졌다.# 식물인간이 될 확률이 90%에 달한다고 전해졌다. 결국 아내는 반신불수에 뇌가 1, 2세 수준(언어능력 퇴화 등)에 가까워질 정도로 상처를 입었으며 딸은 얼굴을 크게 다쳐 제대로 된 활동을 못 하게 되었다.

흉기난동 범죄 그 자체보다도 반복된 신고에도 매번 미진했던 경찰의 대응과 흉기난동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부적절한 대응이 알려지면서 엄청난 논란을 야기했다. 무엇보다 흉기난동이 벌어지자마자 현장 경찰관이 도망치는 바람에 무방비 상태의 민간인 피해자가 칼을 맞은 채 무장 가해자와 대치하고 피해자 가족 가장이 가해자를 제압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한 명은 현장에서 도주하고 다른 한 명은 범죄 상황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며 피해자를 무장 범죄자와 함께 현장에 방치하면서 막을 수도 있었을 중상해 사건이 벌어졌다. 게다가 경찰 측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는 커녕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공론화하지 말라고 협박한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공분을 샀다.

직무유기를 저지른 두 경찰관은 검찰의 압수수색과 조사를 받고 징계위에서 해임되었고 2022년 5월 초에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 진행

이후 언론에 알려진 전개 과정과 2021년 11월 19일 올라온 B씨의 아내의 여동생이 쓴 가족측 입장문이 대조되며 사건의 전말이 정리되었다. 경찰과 시민의 역할이 뒤바뀐 수준이다.

2.1. 사건 이전

  1. 인천 남동구 서창동의 한 빌라에서 2~3개월 전 이사를 온 4층 남자 이씨(48세, 사건 용의자, 이하 가해자, A씨)는 지속적으로 성추행, 성희롱, 그리고 살해 협박 등을 계속했다. 가해자는 거의 매일 망치 같은 것을 아래층을 향해 두드리거나 소음을 내며 피해를 줬고 한번은 식탁을 끄는 소리가 쉬지 않고 계속되자 피해자 부부(이하 B씨(60대 초반)와 B씨 부인(40대 후반))가 올라가 소리에 대해 얘기한 적도 있었다. 그러자 4층 가해자는 이후 3층에 내려와 현관문 여닫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소란을 피우고 수차례 피해자 가족과 마찰이 있었던 상황이었다.
  2. 피해자 일가는 경찰에 그간 4번이나 신고를 했다. 그 때마다 경찰은 단순 층간소음 분쟁으로 치부하고 넘어갔다.
  3. 피해자 일가는 이웃 주민들과 함께 LH공사에 민원을 지속적으로 넣어 가구 조정 요청허가를 받았는데 당시 피해 일가는 이사갈 집을 보러 갔을 정도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2.2. 사건 당일

  1. 2021년 11월 15일 낮 12시 50분쯤 4층 가해자가 피해자 집 현관을 발로 차며 택배를 집어던지고 혼자 있던 20대 딸에게 욕설과 소리를 지르자 경찰에 1차 신고를 했다. 출동한 경찰은 층간소음으로 여겨 어떠한 조치는 어렵다며 돌아가려고 했는데 신고한 딸(20대)이 울면서 도와달라고 하자 경찰은 경범죄처벌법 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고소 의사를 물은 뒤, 4층 가해자에게 서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통보를 하고 귀환했다.
  2. 3시간 30분 뒤, 가해자가 또 찾아와 난동을 부려 피해 일가가 2차 신고하였다. 인천광역시경찰청에서는 인천논현경찰서 관할 경위(남성, 경력 19년차, 이하 남경) 1명과 순경(여성, 경력 1년 미만, 이하 여경) 1명을 파견했다. 파견된 남경은 삼단봉과 실탄 권총으로, 여경은 삼단봉과 테이저건으로 무장하여 범죄 상황에 대응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3. 2차 신고로 현장 파견된 2명의 경찰관 중 남경은 가해자가 들을 수 있다는 이유로 피해 일가 중 남편을 데리고 1층 현관으로 내려가 고소 관련 대화를 나눴고 피해 일가 중 부인과 딸은 3층 집 앞에서 여경과 대기하였다.
  4. 남자들이 내려가자마자 가해자가 흉기로 무장하고 3층으로 내려와 피해 일가 중 부인을 턱 밑에서 경추가 관통되도록 찔렀고 1년차 여경은 그 광경을 보고 선임이 있는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여경은 삼단봉과 테이저건으로 무장하고 있었지만 사용하지 않았다.
  5. 부인의 비명을 들은 피해자 남편이 같이 1층에 있던 남경에게 빨리 가자고 소리치고 공동현관 문을 열고 위층으로 올라갔지만 남경은 현관 내부로 들어와 계단에서 위쪽을 보며 머뭇거리다가 여경이 내려오자 함께 현관문 밖으로 나갔다. 11월 23일 남경이 여경과 함께 현관 밖으로 나갔다는 점이 밝혀졌다. #. 11월 15일~22일까지는 '현관문이 열려 있는 동안, 남경이 따라 들어가지 않았다'로 알려졌기 때문에 문 닫히는 속도가 과연 짧은가 취재되기도 하였다. #. 2022년 4월 피해자 가족이 출입구 계단에서 여경이 내려오고 남편이 올라가며 남경은 위쪽을 보다가 여경과 같이 공동현관 바깥으로 나가는 영상을 공개했다.#
  6. 피해 부인은 1m 이상 길게 피를 쏟으며 쓰러졌고 가해자는 딸을 노리고 재차 공격해 딸은 양팔과 얼굴의 속살이 다 보일 정도로 칼에 상해를 입은 상태로 가해자의 칼을 든 손을 붙잡으며 대치했다.
  7. 경찰들이 빌라 밖으로 나간 사이 피해자 남편이 올라와 아내와 딸을 구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달려들어 칼날을 손으로 잡아 가해자로부터 분리하고 칼자루로 가해자를 내리쳐 기절시켜 제압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남편도 상해를 입었다.
  8. 뒤늦게 두 경찰관이 도착해 이미 기절한 가해자에게 테이저 사격을 가하고 수갑을 채운 뒤에 연행했다.
  9. 두 경찰관은 연행 과정에서 피를 쏟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 부인에게 아무런 응급조치도 하지 않고 범인만 데리고 먼저 내려가 버렸다.
  10. 후에 도착한 케어팀이 중상을 입은 상태의 피해자 남편과 딸에게 부인을 1층까지 옮기게 했다.

2.3. 부실대응 경찰 징계

2021년 11월 30일 인천경찰청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사건 당일 출동한 남경과 여경을 해임하며 두 사람은 경찰에서 쫓겨났다. 일반적인 공무원과 달리 파면이나 해임으로 짤린 경찰관은 다시는 경찰관이 될 수 없다. 파면과 달리 해임은 연금, 퇴직금에서의 불이익은 없다. #

둘 중 여경은 경찰 임용 후 1년이 안 된 시보였던지라 이쪽에게는 퇴직금이 별 의미 없다. 시보란 정식 경찰관이 아닌 수습 경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경미한 징계사유라도 있으면 임용이 취소된다. 반면 근무 기간이 길었던 남경에게는 이 부분이 유지되는 혜택이다. 30일 이내에 소청을 제기하지 않으면 해임은 확정된다.

그러나 1월 7일 경찰에 의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해당 경찰관들은 해임 불복 소청을 제기했다. 소청심사위에 불복 소청은 30일 이내에 제기하라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들은 12월 중에 소청 제기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2022년 3월 25일에 언론을 통해 인사혁신처 산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이들의 소청 심사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는 게 밝혀졌다. # 2022년 8월 24일 이들이 징계 결과에 불복해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 #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4. CCTV 영상 공개

2022년 4월 5일에 최초 공개된 당일 CCTV 영상(SBS)

2022년 4월 5일, 범인을 직접 제압한 바 있던 피해자의 남편이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사건 당시의 모습을 촬영한 CCTV를 공개하였다. 사건 발생으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나갔을 시점이었다.

이 날 공개된 영상은 1층 빌라 바깥쪽에 설치되어 있던 2대의 CCTV에서 촬영된 것과 빌라 내부의 1층 계단을 비추는 CCTV에서 촬영된 것인데 당시 출동했던 경찰들의 대응 방식이 그대로 녹화되어 있었다.
파일:인천경찰대응.gif
파일:내부cctv.gif

분석 결과 위층에서 피해자의 비명소리가 들리자 당시 빌라 바깥에 있었던 피해자의 남편과 남경은 바로 내부로 진입하여 계단을 올라갔는데 이 과정에서 패닉에 빠져 1층으로 내려오던 여경과 마주쳤다. 피해자의 남편은 계속 위층으로 올라간 반면 남경은 여경이 자신의 목에 칼을 갖다대는 시늉을 하면서 피해자가 칼에 찔렸다는 걸 알리자 더 올라가지 않고 밖으로 빠져나갔다.
파일:인천여경 사건재현.gif
사건 당시의 상황을 재연하는 여경

이후 여경이 남경에게 피해자가 칼에 찔리는 상황을 생생하게 재연하는 모습까지 잡혔는데 사건 당시의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해명과 대치되는 부분이라 크게 논란이 일었다.
파일:인천경찰.gif
자동문을 삽으로 열려고 하는 환경미화원

밖으로 나온 남경과 여경은 다시 빌라 내부로 진입하려 했지만 자동문이 굳게 닫혀있어서 우왕좌왕했고 이 과정에서 여경이 힘으로 자동문을 열려고 하는 모습도 포착되었다. 결국 지나가던 환경미화원이 삽을 이용해서 자동문을 열려고 시도하다 다른 주민에게 문을 열어 달라고 요청한 후에야 내부로 진입하는 경찰들의 모습 역시 생생하게 녹화되었다. 이 부분은 당시 환경미화원을 보지 못했다는 증언도 존재해서 사실여부가 불확실했지만 CCTV의 공개로 인해 사실로 확인되었다.

3. 재판 과정

  • 2022년 4월 22일 검찰은 가해자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 2022년 5월 27일 1심에서 징역 22년이 선고되었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
  • 2022년 5월 31일 1심 판결에 불복해 가해자 이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다. #
  • 2022년 11월 24일 2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
  • 이후 가해자 이씨만 상고했으나 2023년 1월 3일에 대법원에 제기한 상고를 취하해 징역 22년과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확정되었다.#
  • 2023년 7월 13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 경위 A(男)와 전 순경 B(女)는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직무유기죄에 대해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 2023년 9월 21일 1심 재판부인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직무유기를 인정하고 두 명 모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22고단8871)# 경찰 공무원이었던 이들이 범인 진압 의무를 도외시한 점은 인정하지만,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과 나이, 가족 관계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한다.
  • 2023년 9월 22일 피해자 가족 측은 두 경찰이 실형을 피한 것에 분통을 터뜨리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 2023년 9월 25일 전 순경 B(女)도 선고에 불복하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전 순경 A(男) 측의 항소 여부는 불명이다.

4. 피해자들의 국가 손해배상 소송

  • 2022년 1월 31일 피해자 가족 측에서 국가를 대상으로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에 따른 손해액 등으로 18억3654만8831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다만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들을 피고인으로 특정한 소송은 아니라고 한다.
  • 2022년 3월 11일 손해배상을 제기당한 정부 측 변호인단이 "액수가 너무 과하니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정부의 답변서를 법원에 전달한 것이 알려졌다.# 변호인단 측은 기각 사유로 피의자 이 모 씨에 대한 형사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 점, 현장 이탈 혐의를 받는 경찰관들이 아직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점, 경찰관들의 위법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점, 정부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은 범죄 행위자인 이 씨와 비교해 제한적으로 평가돼야 하는 점 등을 들었다.

5.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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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반응

6.1. 정치권

(경찰청에 대한 후속조치 및 시정명령 권한이 없는 정치인들을 서술. 후속조치 권한이 있는 정치인들은 상급자로서 사건의 당사자다)
  • 여권
  • 더불어민주당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경찰청장을 면담한다. #
  • 문재인 대통령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 야권
  •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임용조건에 정치를 개입하지 말고, 수행능력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
  •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 "파면" #
  • 정의당 강민진 청년대표 "남성 경찰이 문제를 저질렀을 때는 '남경 논란'이 발생하지 않지만, 여성 경찰이 문제를 일으키면 '여경 혐오'가 확산되곤 한다. 여경 무용론은 불공정이자 성차별" #
  •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국가 스스로 강제력(합법적 폭력) 독점의 조건과 전제를 부정한 사건" #

6.2. 피해자 가족 측

2021년 11월 23일, 피해자 남편은 경찰청장이 병원을 찾아와 전해드릴 것이 있다며 접촉을 시도했을 때 "안 받는다. 가라. 절대 용서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피해자 딸은 "비통하고 비참하다. 경찰 대응을 보면서 도대체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하나"라고 인터뷰에 답하였다. #

이후 건물 1층 공동현관에 달린 CCTV로 경찰의 한심한 행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CCTV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LH 측은 '수사기관의 동의만 있으면 영상을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가 '관련법에 따라 CCTV 화면에 나온 사람들이 동의해야 열람이 가능하다'고 입장을 낸 반면 경찰에서는 'LH가 할 일'이라며 서로 떠넘기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에 피해자들은 다시 한 번 상처를 받았다.층간소음 흉기 난동 당시 CCTV 보여달라"…돌아온 답? 기사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 가족들은 인천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에서 범죄 피해와 관련해 지원해 주는 정책에 따라 치료비와 생계비를 포함해 1인당 연간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최대 6개월 동안 지원받는다. 경찰도 최대한 돕는다곤 했다. 건강 보험료가 적용되지 않아 치료비가 3,800만원이라고 한다. 외상 치료 말고도 정신적 후유증을 생각한다면 5,000만원은 너무 적은 금액이다. 2021년 12월 30일 해당 경찰 2명을 고소했다. 유튜브

2022년 2월 4일, 40대 어머니는 결국 뇌 수술을 받은 뒤 몸의 절반을 움직이지 못하게 됐으며 지능이 1~2살 정도로 낮아졌고 발음이 안 되어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20대 딸도 얼굴을 크게 다쳐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 가족은 "해당 경찰관들이 사과 한 마디 없었다"며 추가로 검찰에 고소했으며 국가를 상대로 18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

1년이 흐른 2023년 3월 다시 피해자 가족의 안타까운 근황이 공개됐다. 어머니는 여전히 왼쪽 뇌 기능이 회복되지 않아 오른쪽 몸이 마비됐고 말도 하지 못한다는 게 밝혀졌으며 치료와 재활, 간병에만 한 달에 400만~500만원이 들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 남편이 종일 수발한다. 간병인도 써 봤지만 피해자를 구박하는 바람에 소변 의사도 피력하지 못해서 방광이 헐어 또 수술을 받았다. 이러다 보니 남편이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단기 근로를 찾으려고 해도 여의치 않아 벌이가 사실상 끊겼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센터부터 구청까지 안 다녀본 데가 없다고 한다.

법적 절차도 복잡했다. 중증장애를 얻은 피해자가 완전히 금치산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녀 명의로 나가는 통신비 등을 정리하고 통장을 쓰기 위해 법원에서 후견인 자격을 얻어야 했는데 여기에만 4개월 걸렸다.

20대인 딸은 오른쪽 뺨에 7㎝ 길이의 꿰맨 흉터가 남아 평생 레이저 시술을 해야 하는데 그런 얼굴로 밖에 나갈 수 없다며 방에 틀어박혀 매일 페트병으로 술을 마시는 히키코모리알코올 중독가 됐다.

그나마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도와주었다. 하지만 2022년 8월 피해자 중 어머니가 1급 장애인으로 장애등급이 결정된 뒤에는 지원이 종료됐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몸에 장해가 남을 경우 일시금으로 일정 액수를 지급하는 '장해구조금'을 받은 것이 마지막이었다. 위의 간병비 및 치료비 언급 부분을 보면 알겠지만 1년도 버티기 어려운 돈이었다.

국가의 지원은 한시적이지만 붕괴된 가족의 고통은 한시적이지 않다. 국가손해배상 소송도, 승소하여 돈을 받을 수나 있을지, 언제 마무리될 지 알 수 없다. 서진환이 저지른 중곡동 주부 살인 사건에서 피해자 유가족들이 최종 승소(그나마도 일부 승소)에 장장 11년이 걸린 사례를 보면 너무나 요원하기만 하다. 경제적·정신적 고통은 가족 간의 애정마저 앗아가 가족들 간의 사이도 극심하게 나빠졌다고 한다.

이렇게 국가 공권력의 직무유기로 인해 피해자들의 일상이 한 순간에 지옥으로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책임이 있는 두 명의 출동 경찰들과 소속 경찰서는 이들에게 어떠한 보상도, 사과도 하지 않았다.

6.3. 여론

  • 경찰이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한 반응
    • 공권력을 신뢰할 수 없게 된 이상 정당방위의 폭을 대폭 늘리거나 개인이 최소한의 자위대책을 마련해 자력구제하자는 반응이 나왔다. 가뜩이나 시비를 거는 언행을 막아 버리면 아무 말도 못 한다면서 옹호하거나 그나마도 불기소처분이나 기소유예를 하면 다행이지 신고한 사람을 쌍방폭행으로 몰거나 오히려 그런 행동을 유발한 사람이 더 잘못이 있다는 식으로 대하면서 법을 악용하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신고한 사람의 정신에 지대한 상처를 입히는 사건 수사를 겪었다는 경험이 심심치 않은 마당이다. 그렇다고 거기에 대해 말과 행동으로 대응을 하면 명예훼손, 모욕, 기타 등의 범죄로 잡아넣어가는 세상이라 이에 대해 피로감을 느끼는 마당에 빼도 박도 못하는 경찰이 나서야 할 상황에서 도망쳐 버리면 더는 방법이 있겠느냐는 것이다.
      한국에서 총기까지는 불법이라도 최소한의 호신용품을 소지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법적 문제가 생길 가능성에 대비하여 사용수칙 또한 사전에 암기하자는 반응이 나왔다. 예를 들어 삼단봉은 이 사건처럼 상대가 흉기를 들고 자신 또는 제3자를 해치기 위해 달려들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고, 흉기를 든 상태라면 맞대응용으로 꺼낼 수 있지만 상대가 단순히 위협만 하는 상황에서 먼저 꺼내거나 사용할 수는 없다. 다만 경범죄처벌법 3조 1항에 쇠몽둥이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삼단봉을 휴대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삼단봉 문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사용법 자체가 까다로운 물건이다. 그리고 만약 어떤 사람과 싸웠을 때 자신의 몸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면 순식간에 중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
      12월 3일 시민 62%가 "경찰 총기 사용 권한 확대해야"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기사가 나왔지만 테이져 건으로도 도주한 경찰도 있는 마당에 너무 총기를 쉽게 지급하려는 게 아니냐는 반론도 있다.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일방적으로 총기를 막 사용하거나 우연히 범죄자 근처에 있었을 뿐인데 애꿎게 유탄에 맞는 무고한 시민 피해자가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다. 이 사건은 애초에 범인을 제압하기 위해 소지한 총기로 바로 사살해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으나 흉기를 들고 있는 상황이라도 갖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 경찰 측의 은폐 시도 등은 가뜩이나 쌓일 대로 쌓인 사법불신에 대해 기름을 들이 붓는 격이며 이는 정당방위 등 정당행위의 폭을 대폭 넓히는 대안책을 내놓기 전에 정도를 넘는 사적제재 등 과격한 대응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는 반응이 있다. 물론 이에 대응해서 자기방어를 하면 당연히 선을 넘을 수 밖에 없다.
    • 일각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도 민간의 총기 소지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한민국에서 호신 목적의 총기 소지가 민간에 허용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가 크게 개정되어야 하며 단순히 민간에 총기를 푸는 것이 이러한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범죄자가 총기로 무장하는 사태만 대대적으로 불러올 수도 있어 이런 방안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과격한 요구가 무력과 무력 행사의 권리를 가진 집행기관인 대한민국 경찰이 시민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아 중상자가 발생한 이 사건에 실망한 일부 시민들이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더는 대한민국 경찰에게 맡길 수 없다고 여기게 된 작금의 상황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
    • 한 카페에 경찰이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치안조무사도 못 되고 시민에게 떠맡겼으니 치안중개사'라는 글이 올라왔다. #
    • 보배드림에는 경찰이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것을 의사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빗댄 글이 올라왔다.#
    • 서서히 경찰에 대한 격양된 여론이 낮아지던 시기에 12월 10일 서울 송파구에 살던 어느 한 여성이 경찰에 남친에게 감금 당한(7일) 이후 신변보호를 요청했으나 경찰이 대응하지 못해 앙심을 품은 전 남친이 여성의 모친과 남동생을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 층간소음에 용의자가 사건을 일으키기 전에 피해자나 주변 주민들로부터 초등대처가 잘 안 되었다고 미숙했는데 이번 사건은 신변보호가 들어갔음에도 참사가 벌어진 것이다.# 이를 가지고 국민의힘은 11일 "대통령은 반복되는 참사를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 김창룡 경찰청장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월 16일 송파 사건은 피의자 신상공개가 되었다. 보도된 지 일주일 안에 공개된 것과 동시에 흉기난동 피해자들이 신청한 cctv 보존은 기각되어 대중들이 이 점을 비판했다.
  • 경찰의 치안능력 및 직업윤리 미달자 채용체계에 대한 반응
    • 채용 전에도 후에도 현장 수사에 대한 PTSD(특히 시체, 피, 호신 및 신변보호 및 체포 도중 상해 관련)를 보인다 싶으면 수사를 재개할 수 있을 때까지 완화시키는 훈련 과정을 신설하고 그럼에도 호전되지 않으면 내근직을 부여하거나 타 부서로 전직시키는 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이는 정상적인 경찰 업무에 한정해야 하며 해당 문서의 사건처럼 범인을 두고 도주하면서 뻔뻔하게 PTSD 운운하는 경찰은 즉시 파면 처리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 블라인드에 "솔직히 적당히 살려고 공무원을 택한 것. 용역 고용하자."는 글이 올라와 언론에서 기사화되고 비판받았다. 이후 비난이 거세지자 해당 글은 삭제되었다.# 그 '고용한 용역'이 바로 본인들이라는 것을 조금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직업인이 갖춰야 할 기본적 윤리 의식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 타 직업과의 비교
    • 군인과의 비교 - 도주경찰 옹호 측의 "월급 300만원으로 목숨을 거는 것은 힘드니 경찰이 도주한 건 당연하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에 "그럴 거면 경찰 하지 말라", "대한민국 국군인 장병들은 경찰 월급의 약 1/5 정도만 받는데도 흉기든 범죄자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위험한 적국을 상대로 나라를 지키는데 부끄럽지 않냐"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 &
    • 소방관과의 비교 - "소방관이 화재 현장에서 도주하는 건 본 적 없는데 경찰은 그러기도 하더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에 도주경찰 옹호측이 "불 잠잠해질 때까지 밖에서 물만 뿌리고 들어가는 거랑 비교하냐"는 글을 올렸다. 쿠팡 화재 사고 당시 소방관 한 명이 순직하는 등 소방관은 목숨 걸고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를 하다가 죽었다. 안전하게 불만 끄면 된다는 말은 모욕 중에 모욕이다. 특히 주 100시간에 육박하는 강도 높은 일처리, 화마와 유독가스 그리고 죽은 사람 등 소방관의 일은 매우 강도가 높고 목숨을 담보로 하는 만큼 사명감이 매우 필요한 직업이다. # 물론 최근 경찰은 용의자가 흉기로 공격적 행동을 해 올 경우 테이저 쏴서 진압하고 잡는 사례가 많으며 소방관이 투입되어야 할 정도의 화재사고는 출동하는 현장의 대다수가 상당수의 인명이 걸린 한시가 급한 일이다. 하지만 양쪽 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목숨을 거는 일이니 어느 한쪽이 편하다느니 더 낫다느니 식으로 말하는 것은 고생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 경찰의 후속조치와 관련한 반응
    • 에펨코리아에선 대한민국 국군탈영은 유죄로 취급받는데 수사 중 도주가 무죄인 것은 공공의 이익에 근거해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동급의 유죄로 취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1]
    • 블라인드에 기존 '3회 투항명령, 대퇴부이하 조준, 물리적 사용기준' 기준을 완화하여 경찰의 공권력을 강화시켜 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
      • 에펨코리아에서 미국에선 21 feet(약 6.4m) 내에 무단 접근 시 총기 사용이 허가된다는 점을 예시로 거론했다. 왜냐면 6.4m 안에서는 권총을 홀더에 넣고 있는 이상 총보다 칼이 더 빠르다는 연구결과가 있기 때문이다. #
  • 대한민국 여경/논란 관련 (이 사건 이후 이에 대한 논의들이 나왔으나 대한민국 여경/논란과 중복을 피하여 서술한다. 논의는 대한민국 여경/논란 문서에, 이 문서엔 사례 중심으로 서술)
    • 여경과 남경이 함께 도망쳤다는 후속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도주 주체는 여경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었다. 이에 따라 각종 커뮤니티에 여경을 조롱하면서 여경 무용론을 조명하는 글이 많이 올라왔다. 이후 남경은 20년차, 여경은 고작 시보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알고보니 여경무용론 누가 불지피나
    • 1976년 미국 영화 더티 해리 3편의 "할당제에 따라 여성을 고용하라는 정부"와 "치안 능력을 요구하는 실무자"의 갈등 장면이 이번에도 회자되었다. # 2019년 5월 서울 대림동 여경 논란이 불거졌을 때 루리웹이 최초로 언급한 후 거의 모든 커뮤니티에 여경 논란 관련 사건마다 회자되는 영화다.
    • MBC는 11월 18일 보도에서 도주한 경찰관은 여경과 남경이었는데 남경의 이미지만을 사용한 점으로 비판받았다. #

6.4. 평론

상단의 '여론' 목차는 익명인 경우, 이 '평론' 목차는 실명을 공개한 경우를 서술한다.
  • 2021년 11월 23일, 박미옥 전 경정은 성별 문제가 아니라 경찰 매뉴얼대로 처리되지 못했던 부분이 부실 대응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
  • 2021년 11월 23일, PD저널 김승혁 기자는 초기에 성별에만 초점을 맞춰 집중보도한 언론을 비판하는 보도를 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여전히 여경에게 안 좋은데 애초에 현장에 먼저 간 건 여경이었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평소에 여성은 결코 무능력하지 않다며 서울 대림동 여경 논란 같이 여태까지 사건들에 대해서 여론조작을 하면서까지 변명을 하더니 변명할 여지가 없는 대형 사고를 쳤기 때문에 국민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 2021년 11월 24일, 부산일보 조경건 기자는 해당 여경은 물리적 대응훈련을 아직 받지도 못한 시보 경찰관인 반면 현장에서 같이 이탈한 남경은 19년간 근무한 베테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사실이 알려지기 전 다수 남초 커뮤니티에서 주장되었던 여경 무용론이 동력을 잃게 되었다고 보도했다.# 조경건 기자는 2021년 4월 여성징병제 청원, 2021년 5월 GS25 남성혐오 논란 등을 비롯해 페미니즘 진영 측을 옹호하고자 남초 커뮤니티들을 취재하는 기사를 쓴 바 있다. 물론 현실은 여경 무용론86세대 책임론의 환장할 콜라보로 더더욱 불탔지만.
  • 2021년 12월 4일, 한국일보에 페미니즘 관련 칼럼을 내 오던 역사 에세이스트 박신영 작가가 '사회의 여경 비판이 매도 수준이다'라며 '남성의 야만성'을 강조하고자 전두환, 선조, 이승만 등을 예시로 들었다. #

6.5. 경찰의 반응과 태도

김창룡 경찰청장이 대응이 부실했다고 사과하였으며 인천경찰청장은 직위해제되었다.

경찰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진 가운데 한 익명 커뮤니티에 경찰청 소속 직원들이 "한달 고작 300만원 받는데 밤새고 목숨 걸고 일해야 하냐?"며 조롱 댓글을 달아 논란이 되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과 시민들은 이에 당연히 크게 분노했지만 이후 공무원 월급 올려 달라는 사안과 관련해서 "월급 적은 거 모르고 들어왔냐?", "누가 공무원 하라고 칼들고 협박했냐?", "월급 받는 만큼만 일하고 월급 올려 달라고 하지 말라"며 타 직업인들에 대한 조롱으로 오히려 타 직업인들이 공무원측을 조롱하는 상황이 펼쳐졌다.

7. 여담

  • 해당 사건 이후 여러 사건을 강경히 대처한 경찰들의 내용이 자주 보도되기 시작했다. 특히 실탄 사용에 관한 내용이 자주 다뤄졌다. 2021년 12월 1일, 2021년 12월 29일 현장에 있던 경찰들의 대처는 잘했다고 칭찬받긴 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이 사건을 기억하는 네티즌들의 반응은 바로 경찰 이미지 메이킹에 들어간 거냐며 냉담한 편이었다.
  • 2022년 1월 19일, 블라인드여경들을 내근직에 적극 배치하도록 명령하는 공문이 하달된 것이 유출되었다. #기사
  • 법정 최고형이 구형되는 재판을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문제의 경찰들은 해임된 뒤 여성은 무직 상태고, 남성은 보안요원으로 취직해 벌어먹는 것으로 알려졌다.#
  • 법정 최고형이 구형되는 재판에서 변호인이 말하길, 문제의 경찰들 중 여성의 어머니가 거동도 힘들 정도로 신체에 이상이 생겼다고 한다.# 딸이 수습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공직에서 해임+민사소송 제기와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된 것이 그 원인으로 보이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이 전직 여경[2]은 본인의 무능함과 무책임함으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줬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에게까지 불효를 범한 패륜아가 된 셈이다. 심지어 이 여자는 거의 2년 동안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뻔뻔하게 기억 안 난다, 블랙아웃, 트라우마 운운하는 변명으로 자신의 죄를 외면했고 해임 처분을 받자 소청과 소송까지 제기하면서 적극적으로 처벌을 피하려고 했는데 재판까지 받게 될 상황이 되어서야 마지못해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는 추잡한 모습을 보인 만큼 그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

    물론 당시 동행한 남경도 똑같다. 남자건 여자건 둘 다 죄책감도 없이 자기 밥그릇만 지키려 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남자는 재판대에 서게 된 상황에서도 고집스럽게 "자신은 직무유기를 한 적이 없다"며 끝까지 철면피 주장만 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사과라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온 바 없다. 여성은 정식 임용도 안 된 초짜고 남성은 19년차 베테랑이었다는 걸 생각하면 오히려 이쪽의 책임과 잘못이 훨씬 더 큰데도 말이다. 이쯤 되면 경찰이기 이전에 사람으로서 양심이나 책임감이 심히 결여됐다고 봐야 한다.
  • 재판에서 검찰 측은 전 경찰 A, B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구형하였는데 이주영 판사 측은 여기에 집행유예 2년을 붙여 선고하여 네티즌들 사이에서 재판 보도 때마다 발생하는 솜방망이 처벌사법불신에 대한 논란이 들끓었다.

8.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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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가 있는 대한민국의 경찰 관련 사건사고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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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체적인 취지와는 별 관계없는 내용이지만, 전쟁 중 탈영했을 때 즉결처분 당해도 뭐라 못한다는 말은 적어도 법적으로는 틀린 말이다.[2] 재판 시점에서는 이미 쫓겨났으므로 더 이상 경찰이 아니다.[국가경찰] [자치경찰] [수사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