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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시대 머지포인트 결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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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사건 전개
2.1. 머지포인트 사태 발생2.2. 여성시대 결제 정보 공유2.3. 결제 피해 발생
3. 문제점4. 반응
4.1. 여성시대4.2. 인터넷 커뮤니티4.3. 언론사
4.3.1. 여성시대 비명시4.3.2. 여성시대 명시
5.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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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1년 8월 12일 여성시대 등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의 이용자들이 할인 대체결제 서비스 머지포인트의 서비스 변경으로 보유한 머지포인트를 사용하지 못할 상황에 놓이자 아직 머지와의 제휴를 중단하지 않은 로컬 음식점 등의 매장에서는 머지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는 점을 노려서 특정 음식점에서 거액을 결제하고 그 특정 음식점의 이름, 위치, 연락처 등을 인터넷 커뮤니티 회원들끼리 공유하여 조직적으로 해당 점주들에게 그 피해를 떠넘겨 머지포인트 회사로부터 점주들이 정산받지 못할 위험에 빠트린 사건.

커뮤니티_관련_글 펨코, 뽐뿌, 더쿠, 엠팍, 인티, 루리

2. 사건 전개

2.1. 머지포인트 사태 발생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머지포인트 사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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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여성시대 결제 정보 공유

머지포인트가 서비스 축소 및 환불, 판매 중단을 시작하면서 충전 금액이 날아갈 상황에 놓이자 2021년 8월 12일 여성시대(#)에서 영세업주에게 폭탄을 떠넘기는 방법이 공유되기 시작하였다.

2.3. 결제 피해 발생

이후 해당 방법을 악용한 여성시대 이용자들이 각종 식료품, 화장품 등 상품을 머지포인트 충전 금액으로 결제하면서 자신이 받을 피해를 타인에게 전가시키는 사태가 발생했다. (#1 #2 #3[아카이브]) 특히 속칭 달글을 4번이나 갈아치우는 등(댓글 약 4만 개)[2] 그 반응이 뜨거웠으며 실제로 머지포인트를 소비하고 온 회원에게 축하까지 하는 댓글들도 있었다. 전날인 11일에 뽐뿌 등의 다른 커뮤니티에서도 비슷한 인증 게시글이 올라왔다. (#1 #2)

피해자로 의심되는 사례. # 피해업주의 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이 피해상황을 공유했는데 점심 전후부터 갑자기 사람들이 붐볐고 최근 몇 달 중 최고 매출액까지 기록해서 기뻐했는데 알고 보니 대부분이 머지포인트 구매자였다는 사연이었다. 심지어 어떤 고객은 튀기지 않은 생돈까스까지 포장해 갔다고 한다. # 이 일로 업주들은 처음에는 장사가 잘 되어서 좋아하다가 나중에 상황을 깨닫고 실신하여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다고도 한다.[3]


사건 이후 대부분의 커뮤니티는 여성시대에서 머지포인트 결제를 사용한 사용자들을 비판하는 입장이 되었다. 여성시대에서도 자정하려다가 비판을 받은 이들이 쭉빵카페나 밀리토리네 등 타 사이트로 옮기기도 하는 등의 일들이 일어났다.

한편 현재는 삭제된 여성시대 해당 달글 내에서는 이러한 머지포인트 폭탄돌리기에 대하여 비판하는 댓글이 올라올 때마다 그들을 비난하는 여론이 형성된 적이 있었고 심지어 비판자들을 향해 쓰까한남 등의 멸칭을 사용하면서 비난하기도 하는 등 내부에서 자정·비판하려는 이들과 이 논란을 일으킨 이들 사이의 충돌이 심각하였으나 다행히 대부분의 회원들은 머지포인트 사용자를 비판하는 입장이 되었다. 다만 해당 달글의 내용이 외부 커뮤니티에 퍼지고 곱지 않은 시선이 집중되자 해당 달글이 삭제되는 등의 모습으로 인해 꼬리 자르기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한편 다수 머지포인트 사용 여성시대 이용자들의 발언들도 도마에 올랐다. # 그 행태의 부도덕성을 지적하는 어느 이용자의 발언에 '천사병'이라고 공격하지를 않나, '느그애비'라고 인신공격하기도 하고 '도덕적인 잣대를 강요한다'고 되받아치기도 하고, '우리 각자가 살아남기도 힘든 세상이므로 생판 남인 자영업자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냉정해져야 한다.', '어쩌라고, 내 돈 잃게 생겼는데'라고 오히려 "이것이 '머지포인트 사태 피해자'로서의 최적의 처신법"이라고 훈계하기도 했다. 그 시점에 여성시대에서 올라온 설문조사 결과도 황당한데 109명 참여 중 49명(44%)이 '다 써서 뿌듯하다.'고 답했다. #
머지포인트를 결제받은 자영업자들은 정산을 못 받을 수 있어서 불안해했다. 본사와 연락도 안 되면 영업하던 직원들은 다들 퇴사했다고 하고 환불 관련 해서는 계속 공지했지만 정산 관련 공지는 없었다. 머지포인트 결제를 받아준 가게들은 인터넷에 주소가 공유되어 하루에도 수십번 씩 전화로 머지포인트 결제 문의가 온다고 하면 안 된다고 말하면 왜 안되냐며 화내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한다.#

3. 문제점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사기] [공2018하,1892]
이러한 결제 행위에 대해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 결제 당시 대금 지급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그에 따른 손실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서 음식점 점주들을 속여서 착오에 빠뜨린 채 재산상의 이익(제공받은 음식물 상당의 가액)을 취득한 것은 앞서 서술한 바와 같다. 이에 따라 해당 여성시대 이용자들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법적으로 고객이 화폐를 내는 대신에 머지포인트를 낸 것은, 본인들 스스로 머지포인트가 그만한 지급 능력이 있다고 은연중에 고지하고 그 지불수단을 지급한 것에 해당한다. 즉 '내가 지불하는 것은 화폐는 아니지만, 머지포인트가 내가 결제 표시한 돈대로 나중에 업체에 결제해 줄 것이다'라는 의사표시를 한 것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그 머지포인트가 지급 능력을 이미 상실하였거나 머잖아 부도가 날 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는다면 위 판례에서 말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아주 쉬운 예를 들면 식당에서 밥을 먹던 손님이 돈이 없는데 '곧 친구가 와서 내 줄 것이다'라고 했고 주인이 그것을 믿어서 밥을 내어 준 경우를 가정해 보자. 그 손님이 진짜로 그 친구가 돈을 낼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식당주인에게 그런 말을 했다면 기망의 고의가 부정될 것이다. 이럴 경우 어떤 사정이 생겨서 진짜로 친구가 돈을 못 내 준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은 지기 어렵고 민사상 누구든 밥값을 나중에 내 주면 그만이다. 그러나 친구가 돈을 낼 능력이 없거나, 내줄 의사가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혹은 그런 친구가 존재하지조차 않는데 그런 말을 했다면 이것은 기망의 고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될 것이다.

즉, '친구가 내 줄거예요' 라는 말에는 '친구가 대신 대금을 지급하며, 그 친구는 정상적인 지급 능력이 있다'는 의미를 모두 함축한다. 만일 친구가 그럴 능력은 없는 경우에는 '사실 친구가 내줄지 알 수는 없어요'라고 솔직하게 말하였어야 한다(=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다). 이런 지불 능력은 식당 주인이 재화(식사)를 내어 주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를 알려줄 신의칙상 의무가 있는 게 당연하기 때문이다. 만일 손님이 이런 고지를 제대로 해서 식당주인에게 판단의 여지를 주었다면 식당 주인은 돈을 나중에 못 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밥을 내어 줄지, 아니면 거절할지를 정당하게 판단 가능했을 것이다.

이 사건에서 비난이 집중된 사례의 구도를 고찰해 보면 여성시대 이용자들은 머지포인트의 지급능력을 잘 모르는 영세 상인들을 표적으로 삼았다. 사실 간편결제에 관하여 많은 업체들이 난립하던 시점에서 영세 업주들은 여러 간편결제 업체들 중에 어떤 업체가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며 머지포인트의 사용은 종전에는 이런 영세업체보다는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에 집중되었고 영세업체에까지 가서 머지포인트를 굳이 쓰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영세 업주들로서는 머지포인트가 뭐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고 난립하는 전자결제업체 중 하나라는 생각으로 무심코 머지포인트 가맹을 하였을 것이고 피해 호소글의 내용을 봐도 '종전에는 머지포인트로 결제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전제를 깔고 있으므로 그들이 전날 머지포인트 사태가 터졌음에도 머지포인트의 지급능력을 알아서 결제를 허용했다기보다는 이런 최신 정보에 어두워서 결제를 막지 않고 그대로 두었을 가능성이 높다. 여성시대 유저들도 처음에는 이런 영세 가맹점에 포인트를 쓸 생각이 없었다가 대부분의 결제처가 막히고 나서야 비로소 이 사정을 모르는 영세 업체들을 찾았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업주들은 머지포인트의 지급능력에 현저한 변화가 발생했다는 사정을 몰랐으며 당시에는 머지포인트의 지급능력이 극도로 악화되었다는 사실이 본격적으로 크게 기사화되기 전이었으므로 그 사실을 미리 알고 결제하려던 머지포인트 이용 고객의 입장에서는 업주에게 이를 알려줄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만일 사실관계를 조금 바꿔서 1) 고객 또한 머지포인트의 이슈를 모르고 평소대로 결제가 되는 줄 알고 가게에서 포인트 사용을 한 경우였거나 2) 가게 주인도 머지포인트의 지급 위험 상황을 다 알면서도 위험을 감수하고 당장의 매상을 올리기 위해 포인트 사용을 인정해 준 경우가 커뮤니티에 올라왔다면 고객에 대한 비난이 높지 않았을 것이며 형사상 죄책도 쉽게 인정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애초에 거래관행상 고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사기 성립 여부에 대하여 변호사들의 의견은 갈렸다.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견해는 "이용자들이 만약 포인트를 회수할 수 없다는 점을 알면서 사용 가능한 가맹점 리스트을 공유하는 등 추가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형사상 범죄까지는 되지 않는다는 변호사들의 의견은 머지포인트는 포인트제로서 상품권, 즉 무기명채권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4] 소비자가 업자의 대금결제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사용할 의무는 없고 이미 소비자의 책임 범주에서 떠난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부도어음'의 유통과는 다르게 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로톡, 펨코 따라서 일반 고객의 이른바 폭탄 넘기기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다만 적극적으로 타인에게 그 사용처를 공유하고 이용을 독려한 여성시대 이용자들은 민사상 불법행위의 고의성이 입증되므로 얄짤없이 후술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봤다.

여기서 구분하여야 할 점은 넓게 보아 머지포인트사의 포인트 결제모델 자체가 폰지사기이기 때문에 '머지포인트'의 사업이 사기죄가 되는지의 쟁점과 그 포인트를 이용한 '고객이' 지급 위험 사실을 알고도 이를 알리지 않고 포인트를 사용한 행위가 별개로 사기죄에 해당하는지는 별개의 쟁점이라는 점이다.

법조계에서는 머지포인트의 수익 모델 자체가 계속 사업가능성이 없으므로 이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가맹점을 모집한 사실이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는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했다. 링크

민법부당이득[5]손해배상 책임도 문제가 된다. 만약 법정에서 그 책임이 인정된다면 점주들에게 제공받은 물건 상당의 금액과 그 이자를 변제해야 한다.[6]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었는데 일단 운영사인 머지플러스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제대상인 신용카드업자도 아니고 머지포인트도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에 해당되는 서비스가 아니라서 해당사항이 없는 데다 전자금융거래법의 규제대상으로서 미등록 전자금융업자[7]에 해당되지만 제49조 이하의 조문을 찾아봐도 (소비자의) 기망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찾을 수 없어서 별도로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카드 사기와는 다르게 별죄를 구성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머지포인트 측은 사건이 터지기 전이나 후나 꾸준히 지불 의사를 밝혀 왔고 8월 13일 기준으로 일단 48%에서 60% 수준이라도 환불을 진행하여 지불능력이 없다고 확정되진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문제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극히 낮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부담할 부분을 애먼 영세 음식점 업주에게 전가한 후 그걸 타인에게 자랑스레 드러낸 행동, 그리고 여전히 결제가 가능한 가게 정보를 공유하면서 공연히 권하며 축하해 주는 행동은 부도덕성이 심각하여 도의적인 비판은 피할 수 없다.

4. 반응

4.1. 여성시대

삭제된 여성시대 글 중에선 이러한 머지포인트 폭탄돌리기에 대하여 비판하는 댓글이 올라올 때마다 그들을 비난하는 여론이 형성된 적이 있었고 심지어는 비판자들을 향해 천사병이라고 비난하거나 '느그애비'라고 인신공격하기도 하기도 했다. # 또 내가 내 돈으로 결제한 포인트를 쓰겠다는데 왜 비난하느냐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머지포인트 사태를 인지하고 포인트가 증발하기 전 빨리 소모하기 위해 이용한 것은 명백한 범죄임을 간과한 주장이다.

한편, 여성시대의 일부 회원들은 현재 머지머니 사건을 모르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머지포인트 관련 상황을 설명하면서 머지포인트 결제를 받지 말라고 전화를 돌리기도 했다.
파일:고소미1.png
2021년 8월 13일 15시 경 --피해를 본 돈가스 업체 주인의 딸로 추정되는 인물이-- 여성시대에 고소를 예고했다. 해당 인물은 테이크 아웃으로 33만원 가량을 머지포인트로 결제한 인물을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게시글은 돈가스 업체 주인의 딸과는 무관한 게시글이다.

여성시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는 도저히 반박할 수 없자 남초 커뮤니티뽐뿌, 에펨코리아 등도 똑같이 했는데 여성시대만 집중포화를 받는 것은 여혐이라고 물타기를 시도하는 여론이 많았다. 이런 식의 논리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논점 흐리기일 뿐더러 실제로 타 사이트에서도 머지 포인트를 자영업자에게 알리지 않고 급히 소모한 사람들이 있었으나 상술했듯이 댓글 4만개를 넘을 정도로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이러한 범죄 행위가 이뤄진 사이트는 여성시대뿐이다.

4.2. 인터넷 커뮤니티

여성시대의 떠넘기기 사건이 벌어진 후 이 소식이 퍼지면서 뽐뿌 등 타 커뮤니티에서도 머지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있느냐고 질의하는 내용이 올라오기도 하였고 여성시대처럼 머지포인트를 사용했다는 글도 일부 있었지만 여성시대와 달리 대부분의 커뮤니티들은 사태 초기부터 성별, 정치 성향 등을 가리지 않고 영세업체에서 사용하는 것을 비판하는 글과 댓글이 다수를 차지하는 등 자정작용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확산되지 않고 여성시대로만 한정될 수 있었다. 가령 뽐뿌의 머지포인트를 썼다는 글에는 "미친놈인가?" "ㅁㅊㄴ" "진짜 노답이네... 지금 사태를 알면서도, 저 주인은 무슨 죄로 정산 안될 금액을 떠안아야됨??" 같은 댓글이 달렸다. 여성시대와는 확실히 반응이 달랐다.

다만 트위터 등의 여초 커뮤니티들은 여성시대의 행동을 비판하면서도 윗 문단과 비슷하게 '남초 커뮤니티들도 다 그랬는데 여성시대만 집중포화를 맞는 것은 여혐이다'라는 물타기에 동조하는 여론도 나타났다. 물론 댓글이 4만 개 가까이 달리고 서로를 독려하면서 열광적으로, 조직적으로 가담한 커뮤니티는 여성시대를 제외하고 어디에도 없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런 물타기식 주장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

여초 커뮤니티 중 하나인 더쿠에서는 남성들이 의도적으로 여성혐오성 집단 행동을 계획하고 있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펼치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어머니와 딸이 운영하는 가게가 머지포인트 사태로 피해를 입자 여성시대 이용자인 딸이 게시물을 올렸고 이것이 더쿠에도 공유되었는데 어느 더쿠 이용자가 이 글의 게시자가 여초 커뮤니티 이용자인 것을 알고 남성들이 이 가게를 공격하려고 노린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그 게시물의 출처도 여성시대이므로[8] 남성들이 단체로 그 글을 볼 확률도 극히 미미하며 소규모 점포에 단순히 여성 커뮤니티 이용자가 있다는 이유로 단체행동을 계획할 이유도 없다. 심지어 ~하려 한다나 봐라는 책임 회피성 어투로 의미심장한 떡밥을 던져 여론을 만들고자 하는 심리도 짐작할 수 있다. 당연히 남초 커뮤니티에서는 황당해하는 반응을 보였다. 머지포인트 논란이 터지기 직전까지 남초 커뮤니티에서는 아예 머지포인트의 머 자도 안 보이였다.

4.3. 언론사

4.3.1. 여성시대 비명시

4.3.2. 여성시대 명시

5. 관련 문서



[아카이브] #1 #2 #3[2] 달글 1회당 댓글 9999개이며 4회면 약 4만 개에 이른다.[3] 가맹점은 지급보증보험과 매출채권보험 등을 가입한 경우가 많아서 점주에게 실질적으로 오는 피해가 적겠지만 개인 사업자는 그러한 보전책이 미비하여 폐업이나 파산에 이르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4] 일각에서 언급되는 어음과는 차이가 있다. 어음은 배서(背書)라는 과정을 통해 유통되는 지시채권의 일종이며 어음법이라는 개별법령에 의해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즉 상품권과는 법적 보호 수준에서 차이가 난다.[5] 특히, 이 경우엔 바로 윗 문단 내용을 근거로 명백하게 악의가 성립되기 때문에 현존하는 한도 그딴 거 없고 깡그리 배상해야 한다.[6] 상사상의 채무로 인정되는 경우, 상사법정이율인 연 6%의 이자 청구가 가능하다(민사의 경우 연 5%). 다만, 이 경우 채권자(점주)는 상사소멸시효인 5년 안에 최고하여야 한다.[7] 이 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가 되려면 금융위원회에 허가를 받고 업무 등록을 마쳐야 하지만 머지포인트는 그 절차를 마치지 않고 영업 중인 업체이다.[8] 여성시대는 폐쇄적이기로 유명하며 가입하기 위해 실명 인증된 다음 계정이 필요하고 가입 후에도 등급을 올리려면 얼굴 사진과 신분증 인증을 요구하는 데다 일부 게시물은 등급에 따른 조회 제한까지 걸어 놓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상 남성들의 유입은 여성시대에 가입한 여성의 계정을 해킹하거나 빌리는 등의 수단으로 조회하지 않는 이상에는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다.[9] 처음에 '여성시대, 뽐뿌 등 유명 커뮤니티'를 언급한 후, 여성시대에 올라온 좌표찍기 4만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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