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14 15:55:13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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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한민국의 젠더 논란·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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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논란
2.1. 두 경찰관의 사건 대처2.2. 경찰 측 대응 및 후속조치2.3. 피해자 케어팀 경찰의 입막음협박2.4. 여경의 '기억 안 난다' 거짓 주장2.5. 인천논현경찰서의 거짓 주장과 후속 취재를 통한 정정2.6. 현장출동 경찰의 바디캠 삭제 의혹
3. 관련 문서

1. 개요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논란들을 정리한 문서.

대표적인 논란은 경찰 도주대처 논란이다.

2. 논란

2.1. 두 경찰관의 사건 대처


  • 현장지휘자로서 인원을 배치한 남경
    • 신고 대상자인 A씨를 경찰 감시 없이 홀로 방치하였다. 남경이 A씨를 감시하고 여경이 가족들에게 진술을 받아야 했다는 주장이 있다.
    • 피해자 진술을 할 B씨만 B씨 가족들로부터 분리하였다. 여경-여가족, 남경-남가족으로의 분리가 가해자의 범행 성공 가능성을 높였다는 주장이 있다.
    • 여경과 남은 B씨 가족을 3층 복도에 대기시켰다. 배치 경찰을 남겨 이 대처에 이상함이 없다는 주장이 있다. 배치 경찰이 혼자 도망간다는 비상식적 상황까지 상정이 어렵다는 것. 하지만 아직 순경 시보에 불과한 여경을 너무 믿었든지, 아니면 자신이 나이가 많은 간부이기에 젊은 순경 여경을 범인과 가까운 위치에 배치시켰다든지 등의 주장도 있다.
  • 남은 B씨 가족과 3층 복도에서 대기한 여경
    • 남경의 지시가 없었더라도 여경도 B씨 가족을 이동시킬 수 있었다. 만일 1층 공동현관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거나 하다못해 집 안으로 들어가게 조치하기만 했더라도 이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다.
  • 4층에서 흉기를 들고 내려온 A씨의 접근을 방관한 여경
    • 경찰이 미처 통제 및 대응하지 못하는 사이에 A씨가 B씨의 부인을 공격했다면 (최소한 첫 발생 피해에 대해선) 손 쓸 수 없었다고 정상참작할 수 있겠으나 A씨는 여경을 밀치고 지나간 뒤 B씨의 부인의 목을 칼로 찔렀다. 경찰로서 공간분리 상황임을 자각만 했어도 A씨의 접근을 제지하거나 가로막고 이에 불응할 경우 제압을 시도했어야 한다.
    • A씨의 접근을 막고 있었다면 통제를 따르지 않고 계속 접근할 때 여경은 B씨 가족들에게 '당장 집으로 들어가라'거나 '당장 1층으로 내려가라'며 대피를 유도하는 말을 하여 B씨 가족들이 몇 초라도 빠르게 가해자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다.
    • 여경은 제압용 무기인 테이저건과 근접전을 대비한 삼단봉을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제압에 실패한 것도 아니고 제압 시도조차 하지 않고 도망쳐 직무유기로 볼 수 있다. 테이저건은 일단 제대로 맞히면 상대를 일격에 제압 가능한 도구이고 삼단봉은 근접거리에서의 진압에 특화된 도구다. 당시 상황이 위급했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현장재량으로 무기를 사용하여 가해자를 제압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앞서 현장'재량'이라고 언급했음에도 '의무'가 발생하는 까닭은 경찰재량권 행사에 있어서 국민의 중대한 법익의 침해, 즉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때에는 스스로 판단할 여지가 있는 '재량'이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의무'로 바뀌기 때문이다. 이를 법리적으로 '재량이 0으로 수축'한다고 표현하며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재량이 0으로 수축하여 반드시 행사하여야 하는 경찰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찰관에 대해 위법한 직무행위라 인정한 바 있다.[1]
      그럼에도 무기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 경찰 본인만 서둘러 도주한 것은 정상참작의 여지도 없다.# 머니투데이에서 해당 여경과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 A씨의 칼에 찔려 B씨의 부인의 목에서 피가 솟구치는 것을 보고 그대로 패닉에 빠져 도망치면서 이전 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떠올려 119에 전화한 뒤 1층으로 내려온 후로도 패닉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해 그 뒤의 기억이 없다고 한다.#
    • 정말 하다못해 B씨의 부인의 목에 칼에 찔린 후의 상황에라도 여경은 A씨를 테이저건으로 즉각 제압을 시도한 뒤 119를 불렀어야 했다. 테이저건조차 실패한 상황이라면 B씨의 딸만이라도 먼저 대피시킨 후 본인은 삼단봉으로 시간을 최대한 끌며 무전기로 지원을 요청해야 했다.
  • B씨 가족을 3층 복도에 둔 채, 아무런 대피 유도나 조치조차 없이 혼자 현장을 이탈해 1층으로 도주한 여경
    • 인천논현경찰서는 여경이 도망을 친 것이 아니며 도움을 청하러 급히 이동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빌라 건물의 1층과 3층은 그다지 멀지 않으므로 그 자리에서 당장 소리쳐 육성으로 1층의 남경에게 알릴 수도 있었다. 사건 당시 1층에 있던 남경과 피해자 남편은 3층에서 들려오는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 바로 올라가려고 했고 그것이 CCTV로 공개되었다. 혹은 여경이 보유한 무전기로도 지원 요청을 할 수 있었다. 시민이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부른 경찰관이 도움을 요청하겠다는 이유로 무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또 다른 경찰을 부르러 간다는 상황 자체가 모순이다. 심지어 이에 대해 해당 경찰은 무전기를 사용하는 것보다 직접 부르러 가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다(?)는 해괴한 변명을 했다고 한다.
    • 시민 보호가 지원 요청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건 상식이며 시민 보호를 적절히 하지 않은 탓에 한 시민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에 빠진 건 경찰의 직무인 '경찰직무집행법 2조 1항. 경찰법 3조 1항, 경찰공무원법 24조 2항, 동법 28조 2항. 경찰공무원 임용령 47조 2항'을 저버린 직무유기로 볼 수 있다. #
  • 여경이 자리를 비움으로써 여경보다도 더 취약한 B씨의 부인과 딸이 A씨와 대치해야 했다. B씨의 부인은 목에 칼을 찔렸고 B씨의 딸은 얼굴과 오른손에 자상을 입은 상황에서도 A씨의 흉기를 든 손을 붙잡고 대치했다. #
  • 비명소리를 들은 뒤 1층 공동현관 문을 열고 들어가는 B씨를 계속 쫓아가지 않은 남경
    • B씨의 증언에 따르면 남경에게 "빨리 갑시다"라고 말하면서 급하게 현관에 들어왔다. 이 때 남경은 함께 현관을 들어는 갔다. B씨 부인의 비명이 들렸는데, 여경의 무전도 오지 않은 상황은 여경조차 이미 당한 심각한 상황일 수 있어 이 같은 낌새를 눈치챘다면 사건 현장으로 남편이 올라가는 것을 막았어야 했다.
    • B씨의 증언에 따르면 B씨가 계단을 한참 오르다가 남경이 자신의 뒤를 쫓아오지 않는다는 점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한다.
  • 계단으로 도망쳐 내려오다 B씨와 마주쳤음에도 계속 아래로 내려간 여경
    • B씨의 증언에 따르면 해당 여경은 비명을 지르며 1층으로 내려가고 있었다고 한다.# 명백하게 겁이 나서 도주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다.
    • 정말 하다못해 이 때라도 B씨를 보고 정신을 차려 함께 다시 올라갔다면 '남경의 총'이 아닌 '여경의 테이저건'으로 가해자 A씨를 유사시 살해가 아닌 제압할 수 있었지만 계속 도망감으로써 B씨가 칼에 찔려 가면서 딸을 구하게끔 만들었다.
  • 계단으로 내려온 여경과 남경이 만난 뒤 함께 현관 밖으로 나가 버린 남경-여경. B씨의 처제가 올린 국민청원에 의하면 "여자경찰이 비명을듣고 뛰어 올라가던 형부와 남자경찰을 향해 목에 칼이 찔리는 시늉을하자 남자경찰이 그대로 뒤돌아서 여자경찰등을 밀면서 같이 내려간 장면"이 CCTV에 그대로 녹화되어 있다.
    • 여경이 비명을 지르며 내려오자 둘은 함께 현장을 이탈하였다. 공동현관을 안쪽에서 열 수 없다던 인천논현경찰서의 주장이 거짓으로 밝혀진 것이며 밖으로 나와 버림으로서 다시 진입할 시간을 버리게 되었다.
    • 피해자들의 비명소리가 계속되자 이를 보다 못한 지나가던 환경 미화원이 함게 문을 밀다가 자신이 삽으로 공동 현관문을 깨줄테니 돌파하라고 경찰들에게 제안했음에도 해당 남경과 여경은 출입문을 깨지 말라며 환경 미화원을 제지했다고 한다. 심지어 다른 주민에게 문을 열어 달라고 요청한 사람도 이 미화원이었다. '그(환경미화원)는 “안에서 눌러줘야 문이 열린다는 생각이 들어서 ㅇㅇㅇ호를 눌렀다”며 “그러고는 15초 있다가 문이 열렸다”고 했다.' (인천 흉기난동 사건 새로운 증언 “남편 쓰러졌는데, 경찰들끼리 대화만”)
  • B씨의 딸이 A씨의 칼 든 손을 겨우 붙잡고 있는 대치 상태에서 A씨를 향해 B씨가 손에 잡히는대로 내리치고, A씨가 B씨의 딸로부터 칼을 든 손을 빼내게 되며 B씨에게도 얼굴과 오른손에 상해를 입히지만 끝내 기절하게 된다.
  • B씨와 B씨의 딸이 경추를 칼로 찔린 B씨의 부인을 옮겨야 했다. #

결국, 초반부에는 비효율적이고 허술한 피해자/피의자 분리를 보여주었다가 중반부~후반부에는 직무유기의 극치를 보여주는 꼴이 되고 말았으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남경과 여경 모두 피해를 조금이나마 더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이를 모두 스스로 날려 버리고 말았다.

2.2. 경찰 측 대응 및 후속조치

  • 2021년 11월 18일
    • 인천광역시경찰청에서 사과문을 올렸다. 심각한 총체적인 대처 미흡과 겁먹어 도주하여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점과 이를 감싸기 위한 경찰서의 망언까지 언론에 공론화되면서 여론의 엄청난 비난을 받자 사건 발생으로부터 3일이 지난 후에야 뒤늦게 반응한 것이다. 사과문은 자신들의 대처는 적절했으나 오히려 시민들이 요구하는 과도한 대처 기준이 문제가 된다는 식으로 해석될 단어를 사용하였으며 미흡한 후속 조치에 대한 입장표명을 제외한 '돌아가시지 않은 것만으로 위안을 삼으라'고 망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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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11월 19일
    • 인천광역시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측이 전날에 여경이 A씨에게 테이저건도 빼앗겼다는 익명의 글에 대하여#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 그러나 정정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빼앗기지 않았다는 증거나 증언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애초에 진짜로 테이저건을 빼앗기는 어이없는 상황까지 갔다면 피해자의 청원글에서 먼저 지적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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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11월 21일
    • 김창룡 경찰청장은 기자단에 보낸 알림문으로 이 사건에 대해 사과 입장을 밝혔으며 인천 논현경찰서장을 직위해제하였다. # 참고로 경관 두 명의 대기발령과 경찰청장의 직위해제는 아직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니다. 공무원의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뿐이다. 대기발령/직위해제란 징계 등 공식적인 인사처분 이전에 현재 맡고 있는 직무를 맡지 않도록 하는 잠정적인 인사조치를 말한다. 즉 정식의 징계절차는 대기발령 이후에 이루어지게 된다.
  • 2021년 11월 22일
    •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전 인천논현경찰서 이상길 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인천광역시경찰청에 고발하였다. 인천광역시경찰청은 이 사건을 중부경찰서로 배당하였다. #
    • 김창룡 경찰청장은 시도경찰청장과 부속기관장, 전국 경찰서장 258명 등 350여명이 참석한 이날 화상회의에서 "경찰이 위험에 처한 국민의 안전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며 다시 사과했으며 경찰은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전담기구를 꾸려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 대통령은 직속 상급자로서 정책/조치를 명령한 것이므로 단순한 정치인으로서의 반응/발언이라 볼 수는 없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는 남경과 여경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기본 자세와 관련한 사안' 이라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면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경찰의 최우선 의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시스템도 정비하라"고 말하였으나 청와대에서는 "젠더 이슈에 대한 논란도 본질과는 거리가 있다" 며 젠더 문제에 관해서는 선을 그었고 "경찰청장의 경질 문제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
    • 인천광역시경찰청 측은 피해자 가족에게 생계비로 월 160만원씩 6개월을 지원하고, 추후 심의로 연장을 결정하겠다고 하였다. 치료비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조만간 다른 곳으로 이사도 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하였다. #
  • 2021년 11월 24일
    •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두 경찰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하였다. #
    • 김창룡 경찰청장은 전국 경찰에 서한문을 보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필요한 물리력을 과감히 행사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 2021년 11월 25일
    • 김창룡 경찰청장은 사상 처음으로 2020년과 2021년에 중앙경찰학교를 졸업한 신임 순경 1만명을 대상으로 전면 재교육을 실시한다. # 전국 일선 순경 7만명에게 1인 1회 테이저건 사격훈련을 실시하겠다고 했으며 이번처럼 기습공격 시의 긴급대처 훈련도 전면 실시하겠다고 하였다. 경찰관의 진압조치의 면책특권 확대를 위한 입법활동도 확대하겠다고 하였다. 피해자 가족과의 만남은 향후 일정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하였다. #
  • 2021년 11월 27일
    • 유가족 측이 CCTV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으나 경찰은 증거물로 CCTV 영상을 보관 중이라 사건이 종결되고 난 후 보여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범죄 사건이 종결되었는지 아닌지는 경찰 측에서 결정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경찰 측이 원하는 시기가 되기 전까지는 CCTV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과 의미가 같다.#
  • 2021년 11월 29일
    • 검찰이 두 경찰의 주택을 압수수색했다.#
  • 2021년 11월 30일
    • 경찰청에서 경찰 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젠더 의제 토론회를 열고 여성 경찰 혐오에 대처하는 길을 논의하였다. 해당 토론에서 참여자들은 왜곡된 여성 경찰 혐오 담론이 어떤 방식으로 유통되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 대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국회 측에서는 최근 한국사회의 여성 혐오 현상이 여성 경찰 혐오 현상과 어떻게 맞물려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의적절하게 잘 분석한 발표라고 소감을 남겼다. #,# 그러나 대중들의 비판의 핵심은 남경이든 여경이든 경찰로서 앞에 둔 흉악범을 제압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경찰은 흉악범을 충분히 제압이 가능한 무장한 상태임에도 도주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관 성별 문제 삼는 갈등 시각에 우려'라는 주제로 경찰청 주관으로 토론을 한다는 것은 이 사태의 문제점을 제대로 집어내지 못했거나 알면서도 대중들의 비판을 젠더 문제로 호도한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 결국 현장에 출동했던 두 경찰관 모두 해임되었다.#
  • 2021년 12월 3일
    • 김창룡 경찰청장이 이 사건과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서 "경찰의 소명과 존재 이유를 저버린 명백한 잘못"이라고 사과했지만 "이번 사건은 남녀의 성별 문제보다는 경찰관이 적절한 교육ㆍ훈련을 통해 충분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갖추었는지가 핵심"이라고 반박하고선 "실제로 여경들은 최일선 지구대ㆍ파출소에서부터 범죄 수사, 과학수사, 집회 시위 대응,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 보호 등 모든 영역에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며 여경들의 능력에 자부심을 드러냈다.
  • 2021년 12월 14일
    • CCTV의 자동 삭제 기간이 1일 남은 시점인데 경찰은 아직까지 CCTV의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다.
  • 2021년 12월 16일
    • 인천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 피해자 측이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증거로 보전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하였다. # 판사는 "수사기관이 형사사건의 증거로 CCTV 영상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삭제·폐기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인들이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CCTV 영상은 추후 본안소송에서 관련 형사사건의 문서 송부 촉탁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조사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후 현재까지도 경찰 측은 피해자 케어팀 경찰들이 협박성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일절 사과나 정정 발표를 하지 않았다.

2.3. 피해자 케어팀 경찰의 입막음협박

2021년 11월 19일 밤 11시경, 피해자인 B씨 부인의 동생이라고 주장하는 작성자가 청와대 국민청원글을 작성하여 화제가 되었다.
  • 작성자의 주장에 의하면 피해자 지원 케어팀에 소속된 경찰 2명이 피해자 측에 파견되었는데 이들은 피해자 가족이 경찰의 대처를 문제삼자 회피성 발언을 일삼다가 "경찰이 내려가서 신고가 빨랐기 때문에 구조가 빨랐던 것이다.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돌아가시지 않은 것만으로 위안을 삼으라."는 망언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을 두둔한 것도 모자라 "막말로 형부가 범인을 내려친 칼이 형부 것인지, 범인 것인지 뒤죽박죽 얽혀서 형부가 잘못될 수도 있다고 했다"며 협박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 심지어 저 협박성 발언을 피해자 남편 친척들에게도 했다고 한다.
  •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경찰은 가해자를 옹호하며 범죄를 방관하고 시민이 가해자를 제압하도록 내몬 주제에 정당방위 이슈를 들어 협박까지 했다는 뜻이 된다. 정작 피해자의 입장문에 따르면 피해자는 범인에게 찔려 가면서 몸싸움을 하던 중 칼날은 자신의 손으로 쥔 채 칼자루로 범인의 머리를 내리찍는 타박상을 입혀 그를 제압한 반면 피해자는 인대가 끊어져 수술을 받을 정도로 많은 창상을 입었으므로 이는 절대로 과잉방어라고 볼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협박이다. 애초에 이 사건은 피해자 스스로의 의지가 아니라 현장 출동한 경찰들의 수수방관이 피해자들을 자력구제로 강제로 내몬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인 만큼 피해자가 과잉방어를 했다고 해도 이를 기소했다면 엄청난 논란이 발생했을 것이 분명하다. 생명이 위독한 피해자를 두고 이런 망언을 내뱉은 형사의 직업 윤리를 떠나 국민이 치안 유지 직군 종사자의 인성 및 상식 자체를 의심해야 할 경이로운 판국이다. 거기다 사실 윗 항목을 읽었다면 알겠지만 오히려 과잉방어로 볼 여지가 있는 행동을 한 쪽은 경찰관들 쪽이었다. 피해자는 스스로가 더 많은 상처를 입어 가면서 목숨을 걸고 싸우다가 범인을 기절시키게 된 것이지만 경찰관들은 정작 범인이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순간에는 도망갔다가 피해자가 제압을 마쳐서 이미 기절해있는 범인에게 테이저건을 발사했기 때문이다.
  • 이 글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피해 가족 측이 문제제기한 지원 경찰관의 발언과 관련해 확인된 바 없다"면서 "가족이 주장한 의도대로 발언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파견되었던 피해자 지원 케어팀 경찰들은 보도 이후 연락이 끊겼다고 한다.

피해자 측이 흉기난동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과의 만남을 요구하자 지구대에선 둘 다 휴가를 쓰게 하여 잠적하게 했다.

2.4. 여경의 '기억 안 난다' 거짓 주장

2021년 11월 20일, 피해자 가족이 현장에서 도주한 여경을 찾아가 당시 미흡한 대처에 대하여 질문했는데 "(가해자가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는 상황을 방치하고선) 구조 요청을 하기 위해 1층으로 내려갔고, 트라우마로 인해 이후 기억이 없다"고 답변했다. 아래는 인터뷰 전문.#
여경은 피해자 가족에게 "40대 여성이 (흉기에) 찔리는 것을 본 순간 생명과 직결됐다고 생각했고, 이런 상황에서는 피해자 구호가 먼저라고 학교에서 배워 119구조 요청을 하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에 1층으로 내려갔다"고 답했다.

또한 가족이 "(40대 여성이 다치는 순간) 주거지 안에 20대 여성이 홀로 있어 가해자에 의해 2차 피해를 당할 수 있을 수 있을 거란 염려는 없었냐"고 묻자, 여경은 "(다친) 40대 여성에 대한 생각뿐이어서 그런 행동을 했고, 그게 최선의 방법이자 최선의 구호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가족이 "1층에 있던 40대 여성의 남편은 딸의 비명을 듣고 3층으로 재빨리 올라갔는데, 왜 1층에 경찰 2명이 머물러 있었냐"고 질문하자, 여경은 "(목에서 나는) 피를 보고 나서 구조 요청해야지 생각은 했는데, 생전 처음 보는 일이자 처음 겪는 상황이라 그 장면만 계속 떠오르면서 트라우마가 생겼고, 그 장면만 남아서 그 뒤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트라우마와 충격으로 인한 기억 상실은 일반인은 물론이고 스트레스 상황 하에 자주 놓이는 경찰관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처음 유혈 사태를 목도하면 경찰관이라도 당황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처음 겪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엄연한 경찰관의 신분으로 현장의 가해자를 제압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하지 않고 도주하여 피해자를 가해자의 위협에 방치한 점은 어떤 이유로도 변명할 수 없는 명백한 자격 미달의 실책이다. 트라우마와 기억상실은 면피를 설명하는 변명이 될 수 없으며 이는 스스로 자질 부족을 시인한거나 마찬가지이다.

무장 가해자가 피해자를 공격하는 범행이 벌어지고 있는데 경찰관이 범죄자의 제압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피해 119에 전화해서 구조요청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현장에 대한 교육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것이다. 백번 양보하더라도 119가 아니라 112였어야 했다. 피해자 구호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그건 딸을 아래층으로 내려가게 해 신고하거나 다른 경찰을 부르게 할 일이지 경찰 본인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두고 내려갈 일이 아니다. 2021년 11월 23일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두 경찰관 모두 트라우마 치료 진행 중이라고 알려졌다. #

2022년 2월 4일 여성 순경은 여전히 "솟구치는 피를 본 뒤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며 남성 경위도 "건물 안에서 무전이 잘 연결되지 않아 지원 요청을 하려고 밖으로 나온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건 100%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 건물 안에서 무전이 연결되지 않는다면 무전 역할을 하는 휴대전화도 먹통이어야 되는데 건물 안에서 전화 연결이 매우 잘 되었기 때문에 이 주장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어느 방송에서의 취재진이 무전기를 직접 사서 실험까지 했는데 잘 터졌다. 두 경찰은 범인을 제압하지 않았을 뿐 119에 신고하고 지원 요청도 한 만큼 직무유기가 아니라는 입장이며 해임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

그러나 2022년 4월 6일 현관에서의 CCTV가 공개됐는데 기억이 나질 않는다는 김 순경의 주장과는 다르게 김 순경이 여러 차례 범행 현장을 설명하고 재연하는 모습이 담겼다. 범행 목격 직후 1층으로 도망갈 때 계단에서 올라오는 경위와 마주쳤을 때 피해자가 목을 찔렸다고 손짓으로 표현한 것도 녹화되었고 이후 1층에 가서도 점프까지 하면서 범인이 흉기를 휘두르는 장면을 흉내 내는 모습도 담겼다. 김 순경은 경찰 조사에서 "솟구치는 피를 본 뒤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당시에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범행 장면을 재연한 것이다. 아래의 '경찰이 불리한 증거를 삭제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같이 경찰의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2.5. 인천논현경찰서의 거짓 주장과 후속 취재를 통한 정정

인천논현경찰서 측은 "남경이 B씨를 따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현관문이 닫혔으며, 여경이 지원요청을 위해 내려왔으나 현관문을 안쪽에서 열지 못 해, 다른 주민이 열어주길 기다렸다"고 거짓 주장을 하여 국민을 호도했지만 2021년 11월 22~23일 이를 정정 및 새로운 사실을 알리는 후속보도가 이어졌다. 연합뉴스 · 머니투데이 · 한국일보 · 매일경제 · 조선일보 · 국민일보 · MBN
  • 여경(순경)은 시보 경찰관 즉, 정식 경찰관으로 임용되지 않은 수습경찰관이었다. 중앙경찰학교 관계자는 "해당 순경(여경)이 속한 기수는 총 2,400여 명인데 상당수가 테이저 건 사격 훈련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는 코로나를 이유로 비대면 위주의 부실한 교육이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 남경(경위)은 (인천논현경찰서의 거짓 주장과 달리) B씨를 따라 현관에 들어왔으나 여경과 함께 현장을 이탈하였다. 2002년 경찰에 입문해 19년간 여러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인물임을 근거로 국민일보에서는 경찰 내부에서는 여경보다 남경의 책임이 크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경찰 내부의 의견을 좀 더 풀어 보자면 이 남경은 군대로 치면 하사로 입대해서 상사 때 장교교육대대 들어간 다음 신분전환해서 소위가 된 베테랑 초급장교이기 때문이다. 신입이 들어왔을 때 이끌고 나아가 줘야 할 간부가 오히려 빤쓰런을 주도했으니 책임이 더 크다는 이야기다.
  •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담당 지구대 책임자도 위 두 경찰들이 "빨리 무전으로 상황보고를 하고 (중략) 들어가려고 하니까 (1층 정문이)자동문인 줄 몰랐다. 문이 닫혀버렸다." 라는 발언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사실상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첫 대면부터 두 경찰이 자동문인 1층 정문을 통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도 자동문인 줄 몰랐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변명이다. 이게 좀 어처구니없는 변명인데 설사 자동문인지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남편이 들어가자마자 바로 0.1초만에 닫는 자동문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 2021년 11월 28일 환경 미화원의 증언에 따르면# 경찰들하고 같이 삽으로 현관문을 젖히는데 유리가 깨질 것 같았다. 그래서 '유리를 깨야 되겠다'고 하니 '깨지 말라'고 하더라"라 경찰이 도움이 안되었다는 증언과 11월 30일 환경 미화원은 보지도 못했으며 경찰은 도움이 되었다는 70대 여성의 목격 증언이 대립한다.# 그러나 4월 5일 공개된 cctv 영상에선 1층 경찰관들의 옆에서 삽으로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남성의 모습이 확인되었으므로 70대 여성의 증언이 잘못된 것임이 판명되었다.

2.6. 현장출동 경찰의 바디캠 삭제 의혹



2022년 4월 5일 현장 출동 경찰이 자체 감찰 조사 후 경찰이 도주하는 장면을 담은 바디캠을 삭제했다는 의혹이 국가배상청구소송 중 변호사에 의해 제기되었다.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대표 유모씨는 "사건을 축소시키려는 경찰조직의 무성의한 태도에 저희 같은 피해자들은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

3. 관련 문서


[1] 1968년 1.21 사태 당시 체신부 공무원이었던 이용선 씨의 집에 쳐들어온 무장공비들을 이용선 씨가 대적하는 동안 가족이 얼마 떨어지지 않은 파출소로 가서 출동을 요청했으나 소장이라는 작자가 군경이 출동하고 안 하고는 자신들 재량에 달려 있다며 개입을 거부하다 무려 15분이나 지난 뒤에야 출동했으며 혼자 용감하게 격투를 벌이던 이씨가 결국 살해당한 사건 때문에 생겨난 판례 및 규정이다. 늑장대응한 파출소장은 며칠 뒤 파면당했으며 유가족들은 당연히 국가손해배상 재판을 걸었는데 많은 이들이 군경의 늦장대응에 의문을 표하는 과정을 거치며 결국 이용선 씨의 유족들이 재판에서 승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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