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문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이재용·박상진·최지성·장충기·황성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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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재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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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0><colcolor=#FFF> 태블릿 PC 등 증거인멸 직권남용 비밀누설 [병합1][분리1] | <colbgcolor=#ededed,#121212> 최순실 |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 9,247만 원 | 벌금 200억 원 추징금 70억 5,281만 원 징역 18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3,676만 원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
안종범 | 징역 6년 벌금 1억 원 추징금 4,290만 원 |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990만 원 징역 4년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990만 원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
정호성 | 징역 1년 6개월 | 기각, 1심유지 | 1심판결 확정 | ||
플레이그라운드 등 직권남용·횡령 강요미수·뇌물 | 차은택 | 징역 3년 | 징역 2년 |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송성각 | 징역 4년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3,774만 원 | 기각, 1심유지 | 1심판결 확정 | ||
김홍탁 | 무죄 | 무죄 (확정) | - | ||
김영수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 항소 취하, 1심판결 확정 | - | ||
김경태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기각, 1심유지 (확정) | - | ||
스포츠캠프 등 강요·횡령·비밀누설 [분리2] | 장시호 | 징역 2년 6개월 | 징역 1년 5개월 |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김종 | 징역 3년 | 징역 2년 |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CJ그룹 부회장 사퇴 강요미수 | 조원동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심판결 확정 | |
제일모직 합병 등 직권남용·배임 | 문형표 | 징역 2년 6개월 | 징역 2년 6개월 | 2심판결 확정 | |
홍완선 | 징역 2년 6개월 | 징역 2년 6개월 | 2심판결 확정 | ||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문서위조 공무집행방해 | 류철균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심판결 확정 | |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문서위조 공무집행방해·위증 등 | 남궁곤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 2심판결 확정 | |
최순실 | 징역 3년 | 징역 3년 | 2심판결 확정 | ||
최경희 | 징역 2년 | 징역 2년 | 2심판결 확정 | ||
이원준 |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확정) | - | ||
이경옥 | 벌금 800만원 | 벌금 800만원 (확정) | - | ||
하정희 | 벌금 500만원 | 벌금 500만원 (확정) | - | ||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강요·위증 [병합2] | 김종덕 | 징역 2년 | 징역 1년 6개월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정관주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년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신동철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년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 | 김경숙 | 징역 2년 | 징역 2년 | 2심판결 확정 | |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위증 [병합2] | 김기춘 | 징역 3년 | 징역 2년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조윤선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 2개월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김상률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년 | 2020. 1. 30. 파기환송 | ||
김소영 |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 | 이인성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2심판결 확정 | |
청와대 비선의료진 뇌물공여·위증 의료법 위반 등 | 박채윤 | 징역 1년 | 징역 1년 | 2심판결 확정 | |
김영재 |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확정) | - | |||
김상만 | 벌금 1,000만 원 (확정) | - | |||
K스포츠&미르재단 뇌물 뇌물수수·알선수재 직권남용 등 | 최순실 | 박근혜·최순실·신동빈 재판과 병합 | |||
청와대 불법시술 위증 | 정기양 | 징역 1년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공소 기각 | |
인사 청탁 관련 위증 | 이임순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 공소 기각 | 2심판결 확정 | |
삼성전자 각종 뇌물 뇌물공여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횡령 | 이재용 | 징역 5년 |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최지성 | 징역 4년·법정구속 |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장충기 | 징역 4년·법정구속 |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박상진 |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황성수 |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청와대 불법 의료&불법 휴대폰 위증·의료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 이영선 | 징역 1년·법정구속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 - | |
각종 뇌물·국정농단 뇌물수수 및 공여 강요·직권남용 비밀누설 등 [분리3][병합3] | 박근혜 |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 | 벌금 200억 원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
좌천 남발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강요 등 [분리4][병합4] | 우병우 | 징역 2년 6개월 | 징역 1년 | 2심판결 확정 | |
징역 1년 6개월[별건] | |||||
관세청 인사개입 등 알선수재·사기 | 고영태 | 징역 1년 추징금 2,200만 원 |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2,200만 원 | 2심판결 확정 | |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등 국가정보원법 위반 | 최윤수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 기각, 1심유지 | 1심판결 확정 | |
세월호 참사 보고서·훈령 조작 등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 공용서류손상 위증 | 김기춘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집행유예 2년 무죄 | 2022. 08. 1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
김장수 | 무죄 | 무죄 | 2심판결 확정 | ||
김관진 | 무죄 | 무죄 | 2심판결 확정 | ||
윤전추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 - | |||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 대하여는 해당 문서 참고 | }}} [병합1] 박근혜·최순실·신동빈 재판 중 최순실·신동빈 부분 및 장시호·김종·최순실 재판 중 최순실 부분을 병합[분리1] 신동빈의 항소심은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 항소심에 병합[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분리2] 최순실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에 병합[파기환송] [파기환송] [병합2] 김종덕·정관주·신동철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에 병합[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병합2]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분리3] 최순실·신동빈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에 병합[병합3] 박근혜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을 병합[파기환송] [분리4] 추명호는 함께 기소됐다가 분리돼서 별개로 진행[병합4] 우병우의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사건 항소심을 병합[별건]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혐의 관련 사건, 항소심 심리 중 사건 병합됨[파기환송] |
1. 개요2. 공판준비절차3. 2017년 10월 12일4. 2017년 10월 19일5. 2017년 10월 30일6. 2017년 11월 2일 - 서증7. 2017년 11월 9일 - 증인: 남찬우·강기재8. 2017년 11월 16일 - 서증·증인: 주민근9. 2017년 11월 23일 - 증인: 강우영·홍원학10. 2017년 11월 27일11. 2017년 11월 29일12. 2017년 12월 4일 - 서증13. 2017년 12월 6일 - 서증14. 2017년 12월 11일 - 서증·증인: 장시호15. 2017년 12월 13일 - 서증16. 2017년 12월 18일 - 증인: 안봉근·김혜령·권승환17. 2017년 12월 20일 - 증인: 최순실18. 2017년 12월 22일19. 2017년 12월 27일 - 결심20. 2018년 2월 5일 - 선고: 전원 집행유예
1. 개요
2. 공판준비절차
2017년 8월 28일, 삼성 측 김종훈 변호사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8월 29일에는 박영수 특검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9월 1일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에 이 사건을 배당했다.2017년 9월 11일, 법무법인 태평양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했고, 대표변호인을 송우철 변호사에서 서울중앙지법원장 출신의 이인재 대표변호사로 교체했다. 아울러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경력이 있는 한위수 대표변호사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장상균 변호사도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기존 대표변호인이었던 송우철 변호사는 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와 서울대 법대 동기라서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항소심에서 빠졌다고 하며, 특검의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절친한 것으로 알려진 문강배 변호사도 변호인단에서 빠졌다.뉴스1
2017년 9월 28일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제1심 재판에서 혹독하게 진행된 절차를 의식한듯 "야간 재판 개정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하루 2명 정도 신문하고, 오후 6시 종결을 원칙으로 하되 저녁식사 후에는 진행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10월에는 매주 목요일마다 주 1회 공판을 진행하고, 11월부터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주 2회 공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첫 공판기일은 2017년 10월 12일 진행되며, 첫 공판기일부터 3회 공판기일까지는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된다. 양측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각각 항소이유서에 적시한 쟁점과 항소이유를 발표할 예정이며, 박상진의 진술조서에 대한 증거능력 공방, 부정한 청탁에 대한 공방이 진행될 예정이다.
2017년 10월 19일 공판기일에는 '정유라 승마 지원 관련 뇌물 합의 시기·뇌물공여 여부·차량 4대 제공의 성격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2017년 10월 26일 공판기일에는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 원에 대한 횡령 관련 공방·말세탁 관련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한 공방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에 대해서는 "제1심에서 여러 차례 공판이 진행됐고, 증인도 여러 명 신문했기 때문에 필요한 증인만 부르겠다"고 말했다. 이날 결정된 증인은 박근혜·최순실·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드였다.뉴스1 박근혜는 출석을 거부할 것으로 전망되며, 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드는 덴마크 사람이라 대한민국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할지 미지수다.
3. 2017년 10월 12일
2017년 10월 12일 진행된 첫 공판기일에서, 양측은 항소이유를 밝히는 시간을 가졌다. 특검은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에 대한 204억 원 출연과 관련해 ▲양 재단 출연은 '묵시적 청탁'으로써, 출연 당시 이재용에게도 개별 현안이 있었고 ▲삼성 측은 이미 양 재단 출연 전 박근혜·최순실과 유착 관계에 있었으며 ▲"삼성 측은 재단 배후에 최순실이 있었는지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제1심의 판단은 무죄 근거가 아니라, 양형문제에 불과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안종범 수첩'에는 '삼성생명 인적분할 후 금융지주회사 전환' 관련 메시지가 작성돼 있었고 ▲안종범은 정은보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으며 ▲삼성그룹은 금융위원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삼성생명 인적분할 후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강하게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삼성 측은 '안종범 수첩'과 김영한의 비망록 관련 항소이유를 중점적으로 제시했다. 삼성 측은 ▲'안종범 수첩'은 '들은 이야기'를 적었을 뿐인 전문증거라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안종범은 박근혜·이재용의 단독면담에 동석하지도 않았으며 ▲수첩 내용도 단어 나열 수준의 메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근혜는 법정에서 증언을 한 적도 없고 ▲ 김영한의 비망록에는 자신의 생각을 적은 부분도 있는데다가, 진술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구분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영 현안에 대해서는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는 당연히 예정된 것이기 때문에 '승계 작업'은 필요하지 않고 ▲삼성전자의 지분 54%는 외국인이 지배하므로 이재용이 인위적으로 지배할 수 없으며 ▲삼성생명은 반대로 내부지분율이 52%나 돼서 이재용이 지배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이건희에게 이미 보고가 됐던 사안으로서, 발표만 2015년 5월 진행됐고 ▲ 이후 경영 환경 변화 때문에 더 서둘렀을 뿐이며 ▲제1심은 "최선의 지배구조 완성"이라는 증권사 평가를 인용했으니, '승계 작업 불필요'를 인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삼성 측은 아래와 같은 흥미로운 주장을 전개했다. 제1심에서는 아래와 전혀 다른 취지로 "이재용은 총수가 아니고, 최지성이 이건희를 대리해 경영 전반을 책임졌다"는 주장을 남겼다.
상속세는 이재용이 가진 주식으로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이재용의 경영자 지위는, 삼성전자에서 20년 간 역량을 확보했고, 그룹 총수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동일인 기준을 이건희에서 이재용으로의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특검은 '부정한 청탁'에 대한 주장을 다시 전개하면서 ▲이재용이 승계 받아야 할 지분 구조는 순환출자 금지·금산분리 규정에 위배되는 지배구조였고 ▲이재용이 이건희로부터 지배력을 완전히 승계 받으려면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필수적이었으며 ▲각각의 개별적 현안들은 '지배 구조 변경'이라는 취지 하에 진행돼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청탁으로 모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것을 우려했다"는 삼성 측 주장은 역설적으로 "무엇인가를 하지 말아달라는 청탁"이고 ▲이재용은 박근혜에게 직접 청탁을 하고, 삼성그룹은 의사결정 관련 부처에 전 방위적인 청탁을 하는 정황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아울러 ▲박근혜는 최순실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직무상 권한을 행사했고 ▲대기업은 박근혜의 요구를 들어줬으며 ▲삼성은 재단 뿐만 아니라, '정유라 승마 지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까지 했기 때문에 삼성그룹과 다른 대기업의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이재용의 아버지 이건희에게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 역사를 전공한 이재용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이재용은 미소를 짓기도 했다.
그러자 삼성 측은 ▲삼성은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사·평창올림픽 스폰서이기 때문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지원했고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구조 해소는 거의 마무리됐으며 ▲이재용은 홍완선에게 "인위적 장악은 하지 않겠다"는 소신을 밝힌 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4. 2017년 10월 19일
2017년 10월 19일 공판기일에서, 양측은 '정유라 승마 지원' 관련 항소이유를 밝혔다. 특검은 ▲이재용·박근혜는 2회의 단독면담에서 뇌물거래 합의를 했고 ▲'정유라 지원'을 반드시 거치기 위해 코레스포츠와 승마지원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으며 ▲삼성 측은 계약상 각종 오류 등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어 ▲삼성 측은 2004년 아테네 올림픽과 전혀 다른 양상으로 승마 지원을 진행했고 ▲최순실은 '감히' 탄핵심판에서 "박상진을 몰랐다"는 등의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또한 ▲삼성은 말의 감가상각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등의 과정으로 볼 때 소유권자가 아니라고 볼 수 밖에 없는 행위들을 했고 ▲독일 내 차량 등록 과정에서 소유주로 코레스포츠를 등록했으며 ▲말 매입 대금과 차량 매입 대금은 20분 단위로 결제를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 측은 ▲말과 차량은 모두 삼성 소유였기 때문에 계약서를 꼼꼼하게 볼 필요가 없었다거나 ▲박근혜·최순실이 말했던 "말 사주다" 속 '주다'는 보조동사일 뿐 'give'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표준국어대사전'까지 거론하는 등 독특한 주장을 했다.
삼성 측은 '박근혜와 최순실의 관계를 언제 알았느냐"는 논점에 대해 "2015년 7월 29일, 박상진이 박원오로부터 듣고서야 알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검찰도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을 부인했던 적이 있고 ▲김종·박원오는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있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없으며 ▲최준상·최명진·김동선 등 승마계 인사들도 최순실의 영향력을 잘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김종의 주장은 지어냈다고 하기에는 매우 구체적이고 ▲김종은 2015년 초부터 박상진으로부터 정유라 관련 이야기를 들었으며 ▲삼성이 승마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전지훈련 파견 대상 명단에는 세상을 떠난 사람도 3명이나 되는 등 진정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삼성 측은 '박근혜와 최순실의 단순수뢰죄 공동정범 여부'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삼성 측은 ▲최순실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수뢰죄 공동정범이 될 수 없고 ▲박근혜도 이익을 얻은 정황이 없으며 ▲박근혜·최순실을 공동정범으로 본다고 해서 최순실이 공무원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은 ▲최순실도 박근혜의 뇌물수수에 가담했으면 공동정범이 되는 것이고 ▲두 사람은 기능적으로 행위를 나누어 삼성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단순수뢰죄의 공범이며 ▲특검의 주장은 "박근혜·최순실이 이재용 등으로부터 함께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지, "박근혜가 최순실에게 뇌물이 가게끔 했다"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 과정에서 양측이 구체적으로 논쟁을 진행한 대법원 판례는 2014도10199 판례였다. ▲공무원이 민간인과 짜고 ▲민간인이 뇌물공여자와 협상을 해 자신이 지배하는 업체의 명의로 용역계약을 받아서 ▲총 17억 원을 받은 뒤 그중 10억 원을 공무원에게 주기로 해서 3억 원을 실제로 준 사건이었다. 해당 사건의 민간인은 뇌물수수 공범으로 인정 받았다. 특검은 "공무원이 민간인과 짜고 허위 용역계약 형태로 뇌물을 받은 형태고, 민간인도 공범으로 인정됐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주장했고, 삼성 측은 "그 공무원은 뇌물을 직접 받아갔지만, 박근혜는 한 푼도 안 가져갔다"는 사실과 "코레스포츠는 실제로 승마지원 컨설팅 업무를 진행했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주장했다.
또한, 삼성 측은 살시도·비타나V·라우싱1233 등 말 3마리의 소유권에 대해서도 "삼성전자 소유"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삼성 측은▲모든 계약서에는 '말의 소유권자'로 삼성전자가 표기돼 있고 ▲말들의 소유권을 탐내는 최순실의 요구를 들어준 적이 없으며 ▲말들은 계속 삼성전자의 자산관리대장에 등재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정유라가 "엄마로부터 '살시도를 네 것처럼 타면 된다'는 말을 들은 정황은 매우 중요하고 ▲삼성전자의 선급금 처리는 합법적 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소유권 확인은 2016년 2월 경 "정유라가 삼성의 지원을 받는다"는 언론 보도에 대비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특검은 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드에 대해 ▲대한민국 법률상 범죄수익은닉 범행의 공범이고 ▲범행 가담 정도가 매우 심각하며 ▲자금세탁범죄로써 국제사법공조대상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법무부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통한 사실공조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삼성 측과 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드는 제1심 재판 중에도 계속 서류를 제출했고, 이는 범행을 은폐하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삼성 측은 "우리를 범죄 집단 취급하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확전을 차단하면서, 특검에 "'경영권 승계'와 '승계 작업'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냐"는 취지로, 특검에 석명을 요청한 뒤, 이날 재판을 마무리했다.
5. 2017년 10월 30일
2017년 10월 30일 공판기일에서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후원금 16억 2,800만 원·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 원· 업무상 횡령·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 관련 양측의 항소이유 발표가 진행됐다.5.1. 영재센터 후원금 16억 2,800만 원
삼성 측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관련해 ▲김종은 추가 기소를 피하기 위해 대한민국 검찰청·특검에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충분하기 때문에 관련 주장을 믿을 수 없고 ▲안종범은 박근혜·이재용의 단독면담에 배석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 내용 등이 적힌 '안종범 수첩'에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으며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에는 평창올림픽·은퇴한 메달리스트 활용·동계스포츠 유망주 발굴 등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이어 ▲문화체육관광부·지방자치단체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후원했고 ▲후원금액은 박근혜가 지정한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간 협의를 통해 지정됐으며 ▲이재용 등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해 "최순실·장시호의 사익 추구 수단"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특검은 ▲최순실·장시호는 삼성전자의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고 ▲삼성도 이를 알 수 있었으며 ▲빙상연맹에 대한 1년 지원금과 맞먹는 규모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후원 진행을 위한 품의서를 처음 기안한 날인 2015년 9월 25일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가 사업자등록을 한 9월 30일보다 빠르고 ▲안종범과 장충기는 후원이 진행된 날마다 통화를 했으며 ▲2015년 10월 2일은 삼성전자가 독일 소재 KEB하나은행 계좌에 코레스포츠 승마지원 컨설팅 용역대금을 송금한 날이라고 덧붙였다.
5.2.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 원
특검은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에 대한 삼성그룹의 출연금 204억 원에 대해 ▲박근혜·이재용은 2015년 7월 25일 단독면담에서 뇌물 거래를 합의했고 ▲안종범과 이재용이 직접 연락하는 과정에서 재단 관련 논의를 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이재용 등은 아무런 검토 없이 거액을 출연했다고 주장했다.이어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이런 재단은 없을 것" "듣도 보도 못한 뜬금없는 사적 재단"이라고 규정했고 ▲박근혜와 이재용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직무 상대방'이라는 것 외에는 개인적 친분 등 돈을 줘야 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전경련을 거쳤고 다른 대기업을 기소하지 않았다"고 해서 삼성 측이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SK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의 부탁을 받고 절에 시주를 한 사건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삼성 측은 ▲삼성그룹과 다른 대기업 간 아무런 차이가 없음에도 삼성그룹 관계자들만 기소했기 때문에 부당한 것이고 ▲박근혜는 "내가 운영하기 위해서"라기보다 '문화융성'이라는 국정기조에 따라 출연을 요구한 것이며 ▲다른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청와대의 지시 때문에 급히 출연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삼성은 이미 평창올림픽에도 1천억 원을 후원했고 ▲재단들의 배후에 최순실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특검은 "이재용이 박근혜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에 대해 전혀 입증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K스포츠재단 출연은 2016년 2월 15일 단독면담 전 출연한 것인데도, 특검이 매우 부당하게 연결한다"고 항변했다.
5.3. 업무상 횡령·재산국외도피 공방
특검은 ▲이재용 등이 박근혜·최순실에게 제공된 돈은 뇌물이고 ▲삼성 측은 '정유라 승마지원'의 사회공헌성·최순실의 모략에 따른 불이익 가능성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삼성 측은 '정유라 승마지원' 과정에서 허위 예금거래 신고를 했기 때문에 재산국외도피라고 주장했다.반면, 삼성 측은 ▲특검이 삼성 측의 자료를 자꾸 허위라고 주장하는 등 사건에 임하는 기본자세가 보이고 ▲정유라는 실제로 승마 훈련·대회 출전을 했는데 특검의 주장대로라면 이것은 '가장 승마' '가장 대회출전'이며 ▲각종 지원금은 부득이하게 '준조세' 성격으로 비자발적 제공을 했을 뿐이라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연아도 가족이 설립한 회사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데 ▲'정유라와 코레스포츠'가 그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5.4. 범죄수익은닉·국회 위증죄 공방
삼성 측은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해 ▲승마지원은 정상적 범주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범죄수익은 없고 ▲범죄수익은닉의 기본행위인 '가장행위'가 뭔지 설명되지 않았으며 ▲삼성은 말을 실제 소유하고 있고 삼성전자 명의를 사용했다는 등 무죄를 주장했다.이재용의 국회 위증죄에 대해서는 ▲박근혜는 단독면담에서 '재단 기부' '출연' 등의 표현을 사용한 적이 없고 ▲대기업 사장 선에서 관리되는 기부금만 연 500~600억 원이기 때문에 ▲이재용이 각종 출연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다.
특검의 공소장에 대해서는 ▲사건과 무관한 이건희·이학수 사건에 대해 구구하게 너무 많은 내용을 적시했고 ▲박상진·박원오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편집까지 해 가면서 공소장에 적는 등 공소장 일본주의[2]에 위배됐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최순실의 말 욕심은 그대로"라는 박상진의 메모 내용은 "최순실이 처음부터 말을 소유하려고 했다"는 근거고 ▲삼성 측이 주장하는 말 매각 시점 2016년 8월 20일 이후에도 정유라는 그 말들을 소유했으며 ▲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드가 말을 교환받은 후 같은 말을 다시 비싸게 매입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드의 증인 출석에 대해 "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드가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정유라를 송환한 전례가 있어서 덴마크 사법당국과의 이야기가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6. 2017년 11월 2일 - 서증
2017년 11월 2일에는 서류증거조사가 진행됐다. 특검은 최태원·안종범과 통화한 것으로 확인한 휴대전화 번호에 대해 "이재용의 전화번호"라고 주장했지만, 삼성 측은 "특검에게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의 범위를 넘어선 것 같고, 그 전화번호의 입수경위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그 번호가 이재용의 전화번호라는 근거는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특검에 "특검이 관련 증거를 먼저 제출해야 할 것 같다"고 요구했다.한편, 특검은 비타나V·라우싱1233을 매입했던 2016년 1월 11~12일 당시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박근혜는 안종범에게 각종 승마 지원 관련 사항을 지시했고, 박상진은 코레스포츠에 말 매입대금을 송금하면서 최순실·김종 등과 연락을 했다.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정유라에게 유리한 승마지원이 진행된 것과는 달리, 김동선은 자신에 대한 승마협회의 지원 부족에 불만을 품고, 김종찬 당시 승마협회 전무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항의했다.
하지만 삼성 측은 "김동선은 한참 어른인 박상진에 대해 비하적 표현을 사용하며 비난하는 등 태도가 안하무인이어서, 박상진이 질책을 한 적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동선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3남으로서, 삼성그룹이 지원을 했다면 역으로 비난을 들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김동선에게 지원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 행정적 지원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16년 1월 11일과 12일에 거론된 '그랑프리급 말'에 대해서도 "카푸치노라는 이름을 가진 170만 유로 상당의 다른 말을 이야기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2020년 도쿄 올림픽 대비 승마 지원을 위한 말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순실의 위세에 눌려 다른 선수를 지원했을 뿐, '정유라 승마 지원'과 '2020년 도쿄 올림픽 대비 승마 지원'은 다르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뻔히 아는 최순실을 9개월 넘게 모르는 척했다"는 등 김종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다. 또한, 장충기의 휴대전화 속 문자메시지에 대해서는 "특검이 공소사실과 무관한 의혹 제기를 해서 장충기 개인의 인성에 관한 안 좋은 인상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7. 2017년 11월 9일 - 증인: 남찬우·강기재
2017년 11월 9일 공판기일에는 남찬우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장(前 평창올림픽지원과장)과 강기재 삼성전자 글로벌마케팅실 과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공판의 소재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였다.남찬우는 2017년 4월 25일자 최순실의 뇌물수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적이 있다. 남찬우는 2015년 10월 23일 김종의 급한 지시로 대통령 보고용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적이 있고, "대통령이 개별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보고를 요구해서 의아했다"고 증언한 적이 있다.
남찬우는 이날 당시와 같은 증언을 하면서 ▲평창올림픽 관련 분위기 조성 등 공익적 목적이 있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보조금을 지급했고 ▲삼성그룹은 빙상연맹 회장사로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도 1천억 원 넘게 후원을 했기 때문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후원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그러자 특검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삼성전자에서 도와주기로 했다"는 말을 한 적이 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거액의 보조금 지급을 계획했으며 ▲청와대는, 김재열을 보직시키기 위해 "평창올림픽조직위에 국제부위원장 직을 신설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있다고 반박했다.
강기재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후원 실무 업무를 진행한 적이 있다. 이날 공판에서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후원은 사회공헌 활동·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을 이용한 마케팅·광고 효과 등을 종합적 검토해서 진행한 것이고 ▲문화체육관광부·EBS의 후원을 보고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 공신력을 높이 평가했으며 ▲김재열이 빙상연맹 회장이었기 때문에 "김재열의 후원 요청이 있었다"고 생각했다는 증언을 했다. 그러면서▲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후원금 액수 자체에는 큰 이견이 없었고 ▲검사가 "당신이 말한 모든 내용이 조서에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말을 하는 등 "검찰 진술이 조서에 모두 담기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특검은 ▲강기재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 각종 서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후원을 추진한 것으로 의심되고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불분명한 부분을 문의하지 않았으며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부터 품의서를 기안해서 사업자등록 직후 후원금을 입금했다고 주장했다.
8. 2017년 11월 16일 - 서증·증인: 주민근
2017년 11월 16일 공판기일에는 서류증거조사와 주민근 삼성전자 과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특검은 이날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관련 제3자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해 "단순 뇌물공여 혐의 취지를 추가해 제3자 뇌물공여·단순 뇌물공여 중 택일적으로 하고 ▲제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말 '살시도'와 차량 4대에 대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익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혐의 내용을 바꾸는 등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재단 출연 관련 부분을 단순 뇌물공여로 택일적으로 바꾼 취지는 "박근혜는 재단 출연 의무자고, 이재용 등이 삼성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의무를 대신 이행했다"는 것이었다.한편, "2017년 11월 27일로 예정된 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드에 대한 증인신문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사실관계를 토대로, 삼성 측은 "그날 최순실을 신문했으면 한다"는 요구를 했다. 반면, 특검은 "최순실은 11월 30일과 12월 1일에 자신의 재판에서 피고인신문이 예정돼 있는 데다가, 이 재판에서 증언할 가능성이 낮다"면서 "피고인신문 이후 작성된 조서를 토대로 증거조사를 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최순실의 11월 27일 증인신문에 사실상 반대했다. 또한, 장시호·고영태·하현회 LG 사장의 증인 출석 가능성도 거론됐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문형표·홍완선 항소심 판결문도 증거로 제출됐다. 재판부는 장시호·고영태를 증인으로 확정했고, 하현회는 증인으로 선정하지 않았다.
삼성 측은 서류증거조사에서 ▲김종·박원오의 주장은 믿을 수 없고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는 공익적 성격을 가진 비영리단체이며 ▲이재용은 삼성엔지니어링의 실권주를 인수하기 위해 3천억 원 상당의 삼성SDS 주식을 처분했기 때문에 삼성SDS 상장은 이재용의 상속세 납부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주민근은 이날 증언에서 ▲비타나V·라우싱1233 매입 당시 인수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돈을 먼저 지급했고 ▲"흔히 있는 경우"라고 들었으며 ▲선급금 항목 처리를 안내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2016년 9월 이후에 말의 인수를 확인했고 ▲알았던 시점은 이미 말들의 매각을 결정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굳이 유형자산 항목으로 옮기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특검은 "살시도는 유형자산으로 등록한 뒤 매각한 것과 달리, 비타나V·라우싱1233은 선급금으로 처리를 하는 등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제1심에서부터 "비타나V와 라우싱1233은 최순실·정유라에게 뇌물로 줄 목적에서 매입한 것이기 때문에 유형자산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의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주민근과 삼성 측은 "선급금 항목으로 처리해도 회계·세무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 것이다.
9. 2017년 11월 23일 - 증인: 강우영·홍원학
2017년 11월 23일 공판기일에는 강우영 삼성물산 상무·홍원학 삼성생명 전무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은 각각 미르재단에 15억 원·25억 원을 출연한 적이 있고, 두 사람은 출연을 결정한 임원이었다. 강우영·홍원학은 ▲미래전략실이 '정부 요청'이라면서 출연을 요청해 결정했고 ▲자신들에게는 그 정도 금액에 대해서는 전결권이 있었으며 ▲큰 돈이 아니라서 일일이 보고할 일이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했다.한편, 재판부는 이날 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드에 대한 증인선정을 취소했고, 박근혜와 최순실을 증인으로 확정했다. 두 사람은 12월 13일이나 20일이 출석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출석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10. 2017년 11월 27일
2017년 11월 27일 공판기일에는 장시호가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지만, 장시호는 ▲정유라 주거지 내 강도 사건 등 유사사건이 자신에게 발생할 가능성 ▲12월 6일로 예정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장시호·김종·최순실 선고 ▲증언 후 예상되는 언론의 부정적 취지 보도 우려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장시호에 대한 증인신문은 12월 11일로 연기됐다.11. 2017년 11월 29일
2017년 11월 29일 공판기일에는 고영태가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지만, 고영태는 "정유라 주거지 내 강도 사건을 보고 느낀 신변상 위협에 대한 가족의 우려"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에 따라 고영태에 대한 증인신문은 12월 13일로 연기됐다. 재판부는 "장시호·고영태가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증인신청 취소를 검토해 달라"고 특검에 요구했다. 한편, 이날 공판기일에서는 안봉근도 증인으로 선정돼, 안봉근의 12월 18일 공판기일 출석을 예정했다.12. 2017년 12월 4일 - 서증
2017년 12월 4일 공판기일에서는 서류증거조사가 진행됐다. 특검은 2017고합184·문형표·홍완선의 항소심 공판의 증인신문 관련 증거조사를 진행했고, 그 다음에는 "이재용이 박근혜에게 갤럭시 S5의 심장박동 측정센서·갤럭시 노트4의 산소포화도 측정센서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모바일 의료용앱 안전관리지침'을 개정해 해당 앱들을 의료기기에서 제외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특검이 제시한 근거는 ▲삼성전자가 2013년 1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진행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민원 활동 ▲2014년 12월 진행된 청와대 실수비에서 최원영 당시 고용복지수석이 김기춘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의료기기인지 아닌지 모호한 상태를 해소해야 하고, 운동레저용·산소포화도용 앱을 의료기기에서 제외해 공산품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보고한 정황 ▲안종범이 2015년 7월 김진수 당시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에게 카카오톡으로 "'삼성전자가 웰니스를 허가 없이 판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청와대에) 보고를 올린다'고 들었다"고 말한 정황을 들었다.
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았고, 제1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내용"이라면서, 특검에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은 채 관련 이야기를 삼성그룹의 포괄적 현안에 적시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특검은 "기존 공소사실의 보완"이라면서, "박근혜·이재용은 2014년 9월 12일에도 단독면담을 했으며, 이영상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 삼성그룹 관련 문건을 작성한 날은 9월 13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에게 보고됐을 가능성이 높은 소재"라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박근혜에 대해 추가 수사를 하다가 발견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 "이재용이 안종범과 연락을 하면서 차명전화를 사용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하지만 삼성 측은 "특검이 많이 나간 주장을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재용이 유명인이라서,이상한 사람이 전화를 하는 경우가 많아 주변 사람의 명의로 개설한 전화를 사용한 것은 사실"이라며, "쭉 쓰던 차명전화가 있었을 뿐이라서, 단지 그 이유만으로 '범죄 모의 증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13. 2017년 12월 6일 - 서증
2017년 12월 6일 공판기일에서, 특검은 "박근혜와 이재용이 2014년 9월 12일에도 단독면담을 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청와대 행사를 주관하던 안봉근이 이재용의 전화번호를 저장한 사실 ▲안봉근이 "이재용의 전화번호는, 이재용의 단독면담 목적 방문 영접을 위해 저장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 ▲안종범이 2014년 9월 12일 이재용에게 전화를 했다가 "통화가 가능합니다. 연결하려면 통화를 누르세요"라는 착신 실패 후 발송되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실 ▲안종범은 2015년 7월 25일·2016년 2월 15일 등 박근혜와 이재용이 단독면담을 한 다른 날에도 이재용에게 전화 연락을 한 사실을 들었다. 삼성 측은 "특검의 비약이 너무 심하다"면서, "12월 18일에 안봉근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니 그때 말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한편, 삼성 측은 이날 박원오에 대해 "아무런 수사도 받지 않는 등 특별대우를 받고 있고, 박근혜·최순실의 특별한 관계를 알고 이를 계기로 이익을 취했으며,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양 떠벌리고 다녔다"고 비난했다. 박원오의 증언 신빙성을 부인하기 위한 주장이었다.
14. 2017년 12월 11일 - 서증·증인: 장시호
2017년 12월 11일 공판기일에서, 삼성 측은 "김종이 각종 범행과 관련해 특검으로부터 불기소를 약속받고 허위진술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삼성 측이 주장한 김종의 범행은 ▲이화여대 정유라 특혜 논란 ▲박태환 협박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보조금 지급 ▲체육인재육성재단 해체 ▲"최순실을 모른다" "김기춘이 최순실을 소개했다"는 사실을 부인했던 국회 위증 등이었다. 특검은 "방대한 수사 범위에 비해 수사기간이 2개월 밖에 안돼 수사를 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오후 일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장시호는 징역 2년 6월 형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된 후 5일 만에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다. 연두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장시호는 아랫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법정에 들어왔고, 증언 전 선서를 하면서 울먹이기도 했다. 장시호는 이날 여전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 실소유주는 최순실이었고, 저는 이모의 지시를 거역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자금 횡령은 최순실의 지시 때문에 저지른 것이고 ▲최순실로부터 각종 지시를 받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가 운영됐으며 ▲김동성·이규혁은 각각 최순실에게 강릉시청·스포츠토토 빙상팀 감독 직을 요구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최순실은 삼성전자 상무 겸 승마협회 부회장으로 재직하다가 박근혜의 요구로 제일기획 상무 겸 빙상연맹 부회장으로 옮긴 이영국 제일기획 상무에 대해 "어차피 잘릴 놈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 말했고 ▲삼성전자의 후원금 지급이 더디게 진행되자 최순실이 "위에다 말하는 게 낫겠다"고 말했으며 ▲최순실의 지시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직원들에게 '청와대 수첩'을 나눠줬다고 덧붙였다.
삼성 측은 장시호와 이규혁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속 '미스김'의 존재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하다가 재판장으로부터 "2년 전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을 모두 물어보려고 하느냐"는 질책을 들었다. 장시호는 '미스김'에 대해 "김종을 의미할 때도 있지만, 이규혁에게 최순실 언급을 피하기 위해 김종인 척 '미스김'이라고 말한 적도 있다"는 등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관련해 최순실의 역할이 지대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한편, 장시호는 EBS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을 한 정황에 대해서도 "당시 사장이 최순실의 추천으로 선임되신 분이라 어쩔 수 없이 후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했다. '당시 사장'은 2017년 8월 사임한 우종범 전 사장을 말한다. 우종범에 대해서는 "최순실이 추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우종범은 이 때문에 사임했다.
15. 2017년 12월 13일 - 서증
2017년 12월 13일 공판기일에서, 특검은 박근혜 재임 시절 청와대 문건을 토대로 "청와대에서 삼성그룹 사업 현안과 관련해 각종 문건을 작성하고 내용을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의 2014년 9월 15일 영진전문대 방문·최순실의 1988년영진전문대 병설유치원 부원장 근무 경력·정윤회의 1993년 영진전문대 관광과 시간강사 재직 경력 등을 토대로 박근혜·최순실의 공모관계를 주장했다. 삼성 측은 "박근혜·최순실의 사적 친분의 근거일 뿐, 공모의 근거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이날 공판기일에는 고영태가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지만, '신변 위협'과 '가족 만류'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측의 동의를 얻어 고영태에 대한 증인 선정을 취소했다.
16. 2017년 12월 18일 - 증인: 안봉근·김혜령·권승환
2017년 12월 18일 공판기일에는 안봉근·김혜령 YMCA 간사·권승환 삼성전자 글로벌마케팅실 커뮤니케이션팀 직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안봉근은 ▲박근혜가 2014월 하반기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이 터지기 전 안가에서 이재용과 단독면담[3]을 한 뒤 대구에서 또 만나는 등[4] 단독면담을 2회 했고 ▲이재용은 안가에서 단독면담을 할 때 박근혜가 오기 전에 자신의 전화번호가 적힌 명함을 줬으며 ▲이재용과 직접 인사를 했던 것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증언했다. 안봉근은 "박근혜는 2014년 9월 정몽구·구본무와도 단독면담을 했다"고 증언했다.삼성 측은 ▲안봉근은 '이재용 휴대전화 번호 저장' '이재용으로부터 명함을 받은 사실' '2014년 대기업 총수 단독면담 일정' 등 3가지 사실을 토대로 추측성 진술을 했을 뿐이고 ▲안봉근은 2014년 6월 박근혜의 중국 국빈 방문·7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2014년 9월 박근혜의 미국 방문에서도 이재용을 본 적이 있다고 반박했다.
김혜령은 ▲삼성전자는 2014년 2억 5천만 원을 후원했다가 2015년에는 "사정이 어렵다"면서 1억 5천만 원으로 줄여 후원했고 ▲삼성전자에서는 예산안의 구체적 항목의 적정성을 따진 적이 있다고 증언하는 등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의 적정성과 관련된 간접적 정황을 증언했다.
반면, 권승환은 ▲설립된 지 얼마 안 됐거나 자체적인 계약 양식이 없는 단체에는 삼성전자에서 계약서 초안을 먼저 보내주는 경우가 있고 ▲업무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일 뿐 '갑을 관계'와 무관하며 ▲후원 종료 후 보고서 작성·정산 보고서 제출 등을 요구하지는 않으며 ▲후원 대상 단체의 사업자등록증 확인은 실제로 협찬을 나갈 때에만 필요할 뿐 중요하지 않다고 증언했다.
한편, 재판부는 "박근혜는 2017년 12월 27일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지만,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면서, "박근혜가 27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신문·구형·최후변론·최후진술을 진행하고, 27일 안에 끝나지 않으면 28일에 마무리하겠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재판의 항소심 선고도 2018년 1월 말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7. 2017년 12월 20일 - 증인: 최순실
2017년 12월 20일 공판기일에는 최순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순실은 이날 '제1심에서의 증언 거부'에 대해 "특검이 정유라를 새벽 2시에 데리고 가서 행방이 묘연했던 일 때문에 '멘붕'을 겪고 패닉 상태에 빠져서 증언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오전에는 '정유라 승마 지원' 정황을 놓고 특검과 최순실의 설전이 이어졌다. 최순실은 "'정유라 승마 지원'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2020 도쿄 올림픽에 대비해서 승마 선수 6명을 지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카푸치노' 매입 관련 논의에 대해 ▲삼성전자가 박원오와 논의한 뒤 알아서 한 것이고 ▲박원오와 사귄 사이도 아닌데, '결별'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사실과 맞지 않으며 ▲박원오의 주장은 믿을 수가 없다고 항변했다. 이어 ▲박근혜에게 '승마 지원'을 요청한 적이 없고 ▲박근혜에게 김영규 마사회 부회장에 대한 경고·박재홍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에 대한 해임 요구 등 '마사회 인사 개입'을 요구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비타나V·라우싱1233에 대해서는 ▲정유라가 말을 시승한 것 외에는 한 것이 없어서 잘 모르고 ▲삼성에서 '2020 도쿄 올림픽 대비 승마 지원' 대상 선수 6명을 위해 매입했던 것이며 ▲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드·크리스티앙 캄플라데의 추천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유라가 독일에 간 이유는, 정유라가 안민석의 '공주승마' 의혹 제기 때문에 자살을 시도하는 등 정신적 피폐함 때문이었고 ▲삼성전자가 정유라를 지원할 예정이었다면 말 4마리의 수송비를 부담할 필요 없이 독일에 입국하기 전부터 지원을 받았을 것이며 ▲삼성전자·코레스포츠 간 승마지원 컨설팅 계약은 박원오·삼성전자가 주도적으로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검은 계속 정유라의 증언을 인용하면서 저를 추궁하는 등 모녀 간 싸움을 부추기고 있고 ▲말과 관련된 정유라의 증언은 "특검·검찰이 유도한 증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대답할 가치가 없으며 ▲'말 교환'은 삼성전자·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드가 비타나V 매매 거래 당시 "1년 내 아무 때나 똑같은 가격에 말을 바꾸기로 한다"는 합의를 한 것에 따른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틈이 날 때마다 특검에 "정유라를 왜 새벽에 데리고 갔느냐"고 항의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 박근혜와 최순실의 차명전화 통화기록 중 일부를 제시했다. 특검이 제시한 바에 따르면, 박근혜와 최순실은 ▲2016년 2월 6일부터 4월 18일까지 259회의 전화통화를 했고 ▲박근혜가 이재용과 단독면담을 한 2016년 2월 15일에는 최순실이 9시 15분 박근혜에게 전화를 해서 6분 42초 간, 단독면담을 마친 후인 12시 43분부터 13시 34분까지는 4회에 걸쳐 통화했으며 ▲안종범이 자신의 수첩에 '헌인마을'[5]을 적은 2016년 5월 22일에는 오전 7시 28분부터 오후 10시 28분까지 총 20회의 전화통화[6]를 했다고 한다.
최순실은 "20회 통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식에 맞는 일 아니냐"면서, "저는 친구와도 이렇게 통화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박근혜에게 '헌인마을' 관련 요청을 한 적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뇌물수수 공모 여부'에 대해 ▲박근혜와 '대통령의 업무' 관련 대화를 한 적은 없고 ▲청와대에도 자주 가지 않았으며 ▲장시호·김종은 검찰·특검과 플리바게닝을 많이 해서 믿을 수 없다고 항변했다.
최순실은 삼성 측의 반대신문에서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이어갔다. 최순실은 삼성 측의 반대신문에서 ▲박근혜의 개인적이고 사소한 일을 처리해줬을 뿐이라서 ▲"박근혜는 최순실의 요청을 대부분 들어줬다"는 이야기는 잘못 알려진 것이며 ▲"정유라는 박근혜의 딸"이라는 이야기 때문에 박근혜에게 정유라는 '금기사항'에 가까웠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이 터진 후 안민석이 '승마협회 살생부'를 얻은 것을 보면, 박원오는 안민석과 삼성 사이에 양다리를 걸친 것 같고 ▲안민석 때문에 집안이 망가졌기 때문에 (안민석에 대해) 죽어서라도 한을 풀어야 하며 ▲박원오야말로 '삼성전자의 승마 지원'을 계기로 아내 명의로 컨설팅 업체를 만들어 자문료를 받거나, 독일에서도 코레스포츠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 사익을 추구한 정황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재용·홍라희에 대해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박원오에게 그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말의 패스포트 소유주 항목에 삼성전자를 넣지 않아도 삼성전자 소유인 것은 뻔히 알 수 있는 상황이라 넣을 필요가 없어서 삼성전자가 표기된 것에 화를 냈으며[7] ▲이는 "제가 최서원인데도 사람들이 자꾸 최순실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농단 사건이 터진 후 도피하려고 한 적은 없고 ▲삼성에 "다른 말을 사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으며 ▲'승마 지원' 논란은, "박근혜를 치기 위해 저를 타깃으로 삼아 일어난 논란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18. 2017년 12월 22일
2017년 12월 22일 공판기일에는 서류증거조사가 진행됐다. 특검은 "박근혜·이재용이 2014년 9월 12일에도 단독면담을 했고, 부정한 청탁 관련 현안으로 '모바일 의료 앱' 관련 사안을 예비적으로 추가한다"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2014년 9월 12일 단독면담"에 대한 공소장 변경은 허가했지만, '모바일 의료 앱'은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삼성은 '모바일 의료 앱'과 관련해 특검에 "왜 항소심 결심을 앞두고 슬그머니 공소사실에 포함시키느냐"고 따졌고, 특검은 "공판준비단계부터 논의됐던 사안이고, 피고인들도 충분히 방어했다"고 반박했다.특검은 "2014년 9월 12일에 단독면담을 했다"는 근거로 ▲안종범의 2014년 9월 11일 휴대전화 사용 기록에는 '삼성 관련 말씀 참고자료'를 밤에 읽은 흔적이 있고 ▲안종범은 2014년 9월 15일 단독면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증언했기 때문에 9월 12일일 수 밖에 없으며 ▲"박근혜는 9월 12일 안가에서 3시간 동안 머물렀다"는 취지의 청와대 경호처 사실조회 회신 자료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 측은 ▲이재용은 박근혜와의 단독면담 3회를 자발적으로 진술했기 때문에 '2014년 9월 12일 단독면담'이 사실이라면 굳이 그날만 누락할 이유가 없고 ▲안봉근은 "이재용과 인사를 하면서 휴대전화 번호를 알게 돼 저장했다"고 주장했지만 ▲이재용이 평소 사용하는 명함에는 휴대전화번호가 없어서 안봉근이 명함을 받은 뒤 이재용의 전화번호를 저장할 수는 없으며 ▲청와대 경호처의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이재용이 2014년 9월 12일 안가를 방문한 사실과 방문한 시간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19. 2017년 12월 27일 - 결심
2017년 12월 27일 공판기일에는 박근혜가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지만, 박근혜는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출석하지 않았다. 따라서 결심 절차가 진행됐다. 피고인신문 대상자는 이재용·박상진이었다.피고인신문에 나선 이재용은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이건희 회장님 유고 시 나름의 계획은 있었지만 경영권 승계의 의미는 여전히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삼성그룹 회장 직함을 마지막으로 가지는 사람은 회장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적은 있으며 ▲"지분율이 아니라 경영을 잘 하고 혁신해서 어떤 비전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임직원·주주·고객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박근혜와의 단독면담과 관련해서는 ▲"2014년 9월 12일에도 박근혜와 단독면담을 했다"는 특검의 주장과는 달리, 절대 그날 단독면담을 하지 않았고 ▲2014년 9월에는 '회장님 와병' 이후 병문안 때문에 바빴으며 ▲"2014년 9월 12일에 단독면담을 했다"는 안종범·안봉근의 주장은 그들이 뭔가 잘못 기억하거나 착각한 것에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했다.
이재용은 "박근혜와의 단독면담 3회는 제가 먼저 특검에 자발적으로 진술했고, 2014년 9월 12일에도 면담을 했다면 숨길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날 단독면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지 못한 것이라면 내가 치매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특검은 이재용이 사용한 차명전화들의 내역을 공개했고, 이재용은 "2014~2015년에는 신제품 출시·기자들의 잦은 전화 때문에 전화기를 굉장히 자주 바꿨다"면서, "회사 명의의 휴대전화·비서의 어머니 등 직원 가족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고 시인했다.
이재용은 ▲박근혜는 2015년 7월 25일 승마협회 임원 인사와 관련해 짜증을 냈고 ▲2016년 2월 15일에는 JTBC의 보도 문제로 "왜 그렇게 보도하느냐. 나라를 사랑한다면 이럴 수 없다. 이적단체도 아니고…. JTBC 뉴스를 본 적이 있느냐"면서 난리를 쳤다고 진술했다. 이어 ▲특검은 '안종범 수첩'에 '삼성전자 평택공장 부지기공식' 관련 내용이 적힌 것을 토대로 '청탁'을 거론하지만 ▲그 공장은 15조 원을 들여 지은 반도체 공장으로써, 그 정도면 전 세계의 모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에게 청탁할 일이지, 우리가 청탁할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억울한 마음으로 수감 생활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하고 있고 ▲특검이 제시하는 경영권 승계 사안은 이해도 잘 안 가고, 납득도 잘 안 되며 ▲회사가 잘 되게 위해 노력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박상진은 박원오·김종을 비난했다. 박상진은 ▲말 '살시도'의 여권 소유자 항목에 삼성전자를 명시한 이유는 "(최순실이) 삼성전자 몰래 말을 이전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고 ▲최순실에게 "말의 소유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없으며 ▲박원오에게 "(박근혜의 요구에 따른 승마 지원 요구가) 세상에 알려지면 대통령은 탄핵감"이라는 말을 한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 김종과 관련해서는 ▲김종에게 '정유라 임신 및 출산' 관련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김종에게 "대통령이 이재용에게 직접 정유라 지원을 지시해서, 삼성이 곧 지원할 것"이라고 말한 적도 없으며 ▲김종의 이야기는 말도 안 되고, 생뚱맞은 날조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박영수 특별검사가 직접 법정에 출석한 가운데 이재용에게 징역 12년형을, 최지성·장충기· 박상진에게 징역 10년형을, 황성수에게 징역 7년형을, 추징금으로 코레스포츠에 송금된 금액 77억 9,735만 원을 구형했다. 이재용은 최후진술에서 울먹이며 "'대통령이 도와주면 승승장구할 수 있다'고 믿을 정도로 어리석지는 않다"고 호소했다.
20. 2018년 2월 5일 - 선고: 전원 집행유예
재판부는 이재용에게 징역 2년 6월형에 집행유예 4년을, 최지성·장충기·박상진에게 징역 2년형에 집행유예 3년을, 황성수에게 징역 1년 6월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집행유예가 선고된 이유는, 재판부가 ▲이재용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할 의사가 있었다기보다 박근혜·최순실의 요구가 있었고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명시적·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안종범의 수첩·김영한의 업무일지는 전문증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최순실 모녀에게 말들의 소유권을 넘겼다"는 특검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고, "말을 무상으로 타게 한 이익만 뇌물"이라고 판단됐다. 특검이 주장한 '2014년 9월 12일 0차 독대'도 인정되지 않았다. '부정한 청탁'이 부정됨에 따라 미르재단·K스포츠재단·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출연금·후원금도 모두 무죄로 선고됐다.
재판부는 "국정농단의 주범은 헌법상 책무 방기·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타인에게 나눠주기 등 행위를 한 박근혜와 그 위세를 등에 업은 최순실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박근혜는 최대 기업집단 삼성그룹의 경영진을 겁박했고, 최순실은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했으며, 피고인들은 뇌물거래임을 인식했으면서도 거절하지 못한 채 제공했다"고 보는 등 전반적으로 "이재용 등은 협박의 피해자"라는 변호인들의 주장을 상당부분 받아들였다.
이에 특검은 항소심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며, 대법원에 상고할 것임을 밝혔다. #
아래 내용은 항소심 판결문 중 제1심 판결과 다른 부분의 핵심을 요약한 것이다. 판결을 비난하더라도,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한 뒤 접근하는 것이 현명한 자세일 것이다. 전문은 이곳이나 이곳 참고.
20.1. 안종범 수첩·김영한 업무일지의 증거능력 부인
안종범의 수첩과 김영한의 업무일지는 엄격히 말해 전문(傳聞)에 해당한다. 두 사람 모두 박근혜로부터 들은 말을 수첩에 적은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안종범은 박근혜·이재용의 단독면담 현장에 배석한 적이 없고, 박근혜로부터 전화로 들은 내용을 적었을 뿐이다.제1심 재판부는 "안종범·김영한이 각각 서면에 관련 내용을 적은 것에 대해서만 정황증거로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근거가 되는 대법원 판례는 2012도16001이었고, 이 판례의 취지는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때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었다. 즉, "안종범·김영한이 수첩에 진실을 적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수첩에 그런 내용을 적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정황증거로서는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2016고합1202 재판의 재판부도, 노승일이 제출한 "최순실의 지시를 받아적은 포스트잇"에 대해 "메모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만 증거로 인정하겠다"고 판단했던 적이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제1심 판결은 "어떤 간접사실을 입증하려는 정황증거인지" 그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고 ▲안종범·김영한의 수첩을 "박근혜·이재용의 대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한다면 정황증거라고 볼 수 없으며 ▲두 사람의 수첩을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한다면, '정황증거'라는 이름을 빌어 전문법칙의 취지 자체를 무너트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특검이나 판결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안종범 스스로 제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내 생각을 가감해 적지는 않았다"고 증언했고 ▲안종범이 박근혜의 지시를 전달받고 지시를 받은 날짜·지시를 한 사람·지시 내용을 꾸준히 적은 측면을 주시한다. 다음 법조항을 토대로 증거능력을 주장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315조(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다음에 게기한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2. 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3.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안종범·김영한의 수첩이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혹은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해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맞는지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2. 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3.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20.2. 부정한 청탁: 개별 현안·포괄적 현안 모두 부인
제1심 재판부는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이재용이 박근혜에게 개별 현안에 대해 청탁했다"는 취지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묵시적으로 포괄적 청탁을 했다"는 취지는 인정했다. ▲개별 현안들은 이재용의 삼성전자·삼성생명에 대한 지배력 확보에 직·간접적으로 유리한 영향을 미치고 ▲미래전략실이 적극적으로 각종 현안들에 관여했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묵시적으로 포괄적 청탁을 했다"는 취지도 인정하지 않았다. 판시한 근거는 ▲개별 현안들이 이재용의 삼성전자·삼성생명에 대한 지배력 확보에 직·간접적으로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있는 것은 맞지만 ▲개별 현안들이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진행됐다고 볼 증거가 없고 ▲이재용에게 유리한 효과도 사후적으로 확인되는 여러 효과 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박근혜·이재용이 모두 '직무집행과 그 대가'를 인식하거나 양해했다고 볼 정도로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의미가 명확해야 하지만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만큼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고 ▲"미래전략실이 각종 현안에 개입했다"는 것만으로는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의미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제1심 재판부는 "각종 개별 현안들은 결과적으로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에 직·간접적으로 유리한 효과를 줬고, 전문가들이 그와 관련된 다수의 예상을 한 적도 있다"는 결과적 측면을 주시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와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구분하면서, "그 연결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한 것이다. 쉽게 말해 "그 현안들이 반드시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된 것이 맞는지 입증이 덜 됐고, 박근혜·이재용이 '경영권 승계'와 '개별 현안'의 연결성까지 서로 인식·양해한 뒤 청탁을 주고받았는지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만큼 입증된 것이 맞느냐"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5. 7. 27. "소액주주 권익 'Global standard ↑"
2016. 2. 15. "바이오 신산업·외투기업 세제 혜택·싱가포르·아일랜드·글로벌 제약회사 유치·SS 운영"
2016. 2. 21. "삼성 이재용 싱가포르 글로벌 제약회사 - 세제 혜택·환경규제 多 List 달라·삼성 + LG List 주면 → 환경부에 알려 풀어야"
안종범의 수첩에는 분명히 '개별 현안'을 연상시키는 내용들이 있었다. 하지만 안종범은 정작 2017년 7월 5일 제1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경제수석으로 부임한 뒤 박근혜로부터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해서도 서면보고만 했으며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시도에 대해서도 보고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수첩의 작성자가 저렇게 증언한 이상 수첩 내용만을 근거로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는 했다.2016. 2. 15. "바이오 신산업·외투기업 세제 혜택·싱가포르·아일랜드·글로벌 제약회사 유치·SS 운영"
2016. 2. 21. "삼성 이재용 싱가포르 글로벌 제약회사 - 세제 혜택·환경규제 多 List 달라·삼성 + LG List 주면 → 환경부에 알려 풀어야"
게다가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 등 다수의 전·현직 공무원들은 제1심 공판에서 "박근혜·청와대로부터 삼성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차관·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특검이 내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특검에게 도움이 안 되는) 일부 진술을 누락했다"는 주장을 제기해 참고인 진술조서의 일부 효력이 부인됐고 ▲김모 대한민국 환경부 사무관은 "특검 파견검사와 문답을 나눴는데, 그 문답이 내 명의의 진술서로 작성됐다"고 증언했으며 ▲채준규 전 국민연금공단 리서치팀장은 "특검에서 조사를 받던 중 파견검사로부터 '얼른 안 불면 옷 갈아입고 조사받을 수 있다. 구치소는 춥다.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증언을 했다.
▲김기남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행정관도 "특검에서 조사를 받을 때, 특검이 각종 자료를 보여주면서 '그러지 않았느냐'는 식의 질문을 해서, 추측성 답변을 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남겼고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특검 파견검사 스스로 한 말을 내가 한 말로 바꿔 조서에 기록하면서 '저런 스토리 아니겠느냐? 그래야 앞 뒤가 맞다'고 말했다"고 증언했으며 ▲김찬형 전 비덱 직원은 "특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사가 저에게 '최순실·황성수·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드의 미팅' 이야기를 해 줬고, 그게 제 진술로 조서에 기록됐다"고 증언했다.
진보 성향 언론을 중심으로 한 특검에 우호적인 기성언론 대부분은 이런 정황을 보도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보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삼성그룹에 우호적인 일부 경제신문·뉴라이트 성향 인터넷신문들이 보도했던 적이 있다.한국스포츠경제 메트로 메트로 EBN 데일리안
물론, "삼성그룹으로부터 광고비를 받기 때문에 저런 보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언론 보도 유무와 무관하게 이 정황들은 모두 공개법정에서 있었던 정황이었기 때문에 공판조서에 모두 남았고, 특검도 증인들의 주장에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이런 정황들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안 미쳤을 것이라는 장담은 하기 어렵다. 제1심 재판부·항소심 재판부는 공통적으로 개별 현안에 대한 부정한 청탁은 모두 부인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서 저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만큼은 분명하게 숙지하고 판결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 정확한 판단을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박근혜·이재용이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에 대해 묵시적 청탁을 주고받았다"는 특검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제1심 재판부는 ▲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관련 보고서를 작성했고 ▲안종범이 "박근혜는 거의 매일 국정원이나 경찰로부터 각종 현안이나 여론 동향에 관한 정보보고를 받았다"는 증언을 한 점을 토대로 '묵시적 청탁'을 인정했던 바 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작성한 보고서는 의견서에 불과했고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박근혜·이재용이 "'부정한 청탁'을 통해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현안을 취급한다"는 인식을 했음이 뚜렷하고 명확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제1심에서 뇌물공여·업무상 횡령 유죄 선고 범위 안에 포함됐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 2,800만 원은 무죄로 바뀌었다.
20.3. "최순실 모녀에 말 3마리 소유권 이전" 부인
제1심 재판부는 살시도·비타나V·라우싱1233 등 말 3마리에 대해 "처음부터 말들의 '소유권을 넘긴다'는 합의를 한 것은 아니지만, 최순실이 2015년 11월 화를 낸 뒤 소유권이 이전됐다"고 판단했다. 최순실과 삼성 측은 "살시도의 말 여권 내 소유주 항목에 삼성전자가 기록되면, 정유라가 또 구설수에 오를 것을 걱정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제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정유라가 "엄마로부터 '(살시도를) 내것처럼 타면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던 정황과 삼성전자가 비타나V·라우싱1233을 자산관리대장에 등재하지 않은 정황도 증거로 작용했다.항소심 재판부는 "말들의 소유권이 최순실에게 이전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는 ▲황성수가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에게 "삼성전자의 말 소유를 확실하게 할 방법이 뭐냐"고 물어서, 박원오가 '말 여권 내 소유주 항목 표기'와 '삼성전자와 코레스포츠 간 위탁관리계약서 작성'을 자문해 실제로 그렇게 추진된 정황 ▲"내것처럼 타면 된다"는 말은 "내 것은 아니지만, 돈을 주고 사지 않더라도 내 것처럼 타면 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고, 말의 소유권이 분명하게 넘어왔다면 "우리 소유의 말이니 마음대로 타라"는 말이 나왔을 것이라고 판단한 정황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후 최순실과 박상진이 2016년 9월 회동했을 때, 최순실이 "비타나V·살시도를 대신할 말을 사 달라"고 요구했지만, 박상진이 역으로 "승마 지원 중단"을 통보한 정황을 들었다.
즉, "최순실이 말 소유권 문제로 화를 냈다"고 증언했던 박원오는, 한편으로 "삼성전자가 말들의 소유권을 확실히 하기 위해 자문을 구했다"는 증언을 남기는 등 삼성 측에 유리한 증언을 했던 정황을 중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처럼"이라는 말은 "말들의 소유권을 넘겼다"는 증거 역할을 하기 어려운 표현이다. 언어의 다의적 의미도 고려했던 판단으로 보인다. 제1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중 무엇이 더 옳아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각자가 판단할 몫이다.
한편, "최순실에게 말 3마리의 소유권을 넘겼다"는 특검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업무상 횡령·범죄수익은닉 혐의의 범위도, 삼성전자가 코레스포츠에 입금했던 승마지원 컨설팅 대금 36억 3,484만 원(282만 9,969유로)으로 줄었다. 즉, 삼성전자·최순실·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드 간 말 거래를 놓고 불거진 말세탁 의혹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20.4. 재산국외도피 혐의: 전부 무죄
제1심 재판부는 재산국외도피 혐의와 관련해 코레스포츠에 송금한 승마지원 컨설팅 대금 36억 3,484만 원(282만 9,969유로)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그 근거는 ▲코레스포츠에 송금을 한 행위는 '뇌물 제공'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인 삼성전자가 독일 법인 코레스포츠에 현금을 증여한 행위로써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를 해야 하는 '자본거래'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송금 당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경상거래'를 적시하면서 코레스포츠에 대금을 송금했다. 이 부분이 재산국외도피 혐의 유죄 선고로 이어진 것이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 2002도7262를 토대로 ▲외국으로 빼돌린 돈을 '도피행위자'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하는데 ▲자금이 코레스포츠에 입금된 순간 자금의 지배자는 최순실이기 때문에 ▲이재용 등에게 재산국외도피 혐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한민국에서 '경상거래' 형식으로 코레스포츠에 송금을 한 당사자는 삼성전자였고, 독일에서 자금을 송금받아 구체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최순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국외도피' 행위와 관련해 이재용 등과 최순실은 공범으로 볼 소지가 있었다. 하지만 특검은 재산국외도피 혐의와 관련해 이재용 등과 최순실을 공범으로 묶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입금자와 사용자 간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측면이 발생한 것이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에서 '경상거래' 형식으로 코레스포츠에 송금을 한 당사자는 삼성전자라는 사실을 다소 가볍게 여긴 것 같다"는 비판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아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
20.5. 국회증언감정법 무죄 추가: "박근혜가 이재용에 '재단 출연' 요구했는지 불확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재용이 2016년 12월 6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박근혜로부터 '재단에 기부해 달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제1심과는 달리 "이재용의 당시 증언이 허위인지 단정할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그 이유로는 ▲이재용이 2015년 7월 25일 박근혜와 단독면담을 한 뒤 최지성·장충기에게 "대통령으로부터 '문화·체육 분야 융성을 위해 적극 지원해 달라'는 말씀을 들었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문화·체육 분야 융성을 위한 적극 지원"이 "특정인·특정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부"를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다른 대기업 총수 및 임원들도 "박근혜로부터 '재단 설립' 이야기를 들었는지"에 대해 "당시에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증언과 "박근혜로부터 (공개적인) 오찬 간담회에서 들었다"는 증언을 뒤섞어 말했다는 것을 들었다.
20.6. 양형: 전원 집행유예
재판부는 피고인 전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로 ▲'부정한 청탁'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재용 개인에게만 책임을 집중시킬 수는 없고 ▲박근혜가 이재용을 강하게 질책하면서 '승마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며 ▲삼성전자와 코레스포츠의 '승마지원 컨설팅 계약'은 처음부터 정유라만을 지원하기 위해 체결된 계약이 아니라는 점을 들었다.이어 ▲유죄로 인정된 뇌물공여·업무상 횡령·범죄수익은닉 액수 36억 3,484만 원은, 특검이 공소를 제기했던 298억 2,535만 원과 차이가 커서 "특검이 규정하는 사건의 본질 및 의미와 거리가 있"고 ▲이재용의 이익 및 특혜 요구·정치권력과의 뒷거래를 배경으로 한 문어발식 사업 확장·거액의 불법 및 부당대출·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적 자금 투입 등 전형적인 정경유착도 찾기 어려웠으며 ▲국정농단의 주범은 "헌법상 부여받은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누어 준" 박근혜와 "그 위세를 등에 업어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순실로 봐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뇌물공여·업무상 횡령·범죄수익은닉 액수 36억 3,484만 원이 과연 집행유예를 선고해도 무방한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의 여지가 있다. 한동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검사도 “백번 양보해 항소심에서 인정된 뇌물공여·횡령액 36억원만으로도 절대 집행유예가 나올 사안이 아니다”라며 “국정농단 사건에서 장시호(최순실씨의 조카)씨에게는 2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고, 차은택씨는 21억원 횡령으로 3년 실형이 선고됐다. 장시호·차은택보다 이재용·장충기의 책임이 더 가벼운지 묻고 싶다”며 이례적으로 날선 반응을 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장시호·김종·최순실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차은택·송성각·김홍탁·김영수·김경태 참고. 검찰, 이재용 항소심 비판 “장시호보다 책임 가볍다는 거냐”
한 검찰 내부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2심에서 풀려났을 때 한동훈 차장검사가 화를 굉장히 많이 냈다”고 전했다. '삼바 수사' 특수부가 직접 맡은 까닭은
그리고 3일 뒤인 2월 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검사 한동훈 차장검사 휘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사건으로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우면동 삼성전자 연구ㆍ개발(R&D) 센터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한 이학수(72) 전 삼성그룹 부회장 자택 등에 대해 밤샘 압수수색을 벌였다.#
[1] 2013년 9월, 한명숙에게 뇌물 사건과 관련해 징역 2년형을 선고했던 항소심 부장판사였다.[2] "공소장에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피고인의 행위를 기재하거나 피고인이 부인하는 증거서류를 인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으로써,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2항에 규정됐다.[3] 특검은 이날을 2014년 9월 12일로 보고 있다.[4] 2014년 9월 15일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 전 잠시 만난 일을 말한다.[5] "윤영식이 박근혜 재임 시절 청와대를 언급하면서 '헌인마을' 개발과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6] 박근혜 발신 10회·최순실 발신 10회[7] 2015년 11월, '살시도'를 매입한 뒤 패스포트 내 소유주 항목에 삼성전자가 적힌 것을 놓고 화를 낸 것에 대한 최순실의 해명이다. 최순실은 "딸이 삼성전자의 말을 타는 것을 알면 또 구설수에 오를까 봐 걱정했기 때문일 뿐, 말의 소유권을 주지 않아 화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