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02 11:55:40

창조경제혁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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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혁신센터 통합홈페이지
1. 개요2. 업무3.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3.1. 존치논란
3.1.1. 예산 중복 문제3.1.2. 센터장 무소불위 권력 및 전담 대기업 퇴직자의 재취업 수단화3.1.3. 성과 논란3.1.4. 입주기업 관련
4. 논란 및 사건사고
4.1. 공통4.2. 일요신문 탐사보도4.3. 충북센터 정보공개법 위반4.4. 충남센터 아름드리 매장 졸속 경영 논란4.5. 세종센터 공용차 사적 이용4.6. 대구센터 채용압력4.7. 부산센터 채용비리4.8. 경북센터 부실투자4.9. 대전센터 인쇄 업체 유착 의혹
5. 관련 문서6. 여담

1. 개요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기술창업 활성화 등)
① 정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여 문화 등 다양한 부문과의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시책을 지역에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3(기술창업 활성화 지원 등 전담기관의 지정)[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같은 조 제1항의 시책을 지원하는 각 지역별 전담기관(이하 "창조경제혁신센터"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해당 기관의 장 및 해당 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의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협회·단체, 대학, 연구기관 등(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 소속되거나 부설된 기관
2. 제1호 외에 기술창업 활성화,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기술창업의 활성화 관련 업무,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제도를 만든 당시에는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이었으나, 문재인정부에서 정부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바뀌었다.

근거법령에는 공공기관등을 지정할 수도 있게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광역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지정하였다. 포항시광양시에도 있는데, 이는 독립한 법인은 아니고, 포스코에서 만들어준 거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위와 같은 사업의 기획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그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으며(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 제2항, 제16조의3 제3항), 예산의 범위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같은 법 제16조의4 제4항).

이에 따라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모두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있으며,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관련 협회로 사단법인 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가 설립되었다.

2. 업무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4 제1항).[2]
  • 지역의 기술창업 활성화 및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추진과제 발굴 및 운영
  •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과 이를 위한 관련 기관·프로그램의 연계 및 총괄
  • 지역 중소·중견기업 성장 지원과 이를 위한 관련 기관·프로그램의 연계 및 총괄
  • 지역의 기술창업 및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와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협력과 이와 관련 정책·전략의 수립 및 평가의 지원
  • 지역의 미래 기업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 지역의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기업의 육성 및 지원
  • 지역의 기술창업 및 중소·벤처기업과 관련된 법률 상담과 법률 사무의 지원
  • 지역의 예비창업자, 창업자 또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금융 상담과 금융 사무의 지원
  •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등을 활용한 청년고용 창출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그 밖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박근혜 정부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탄핵된 뒤 기관의 처지가 붕 떴으며 존치논란 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혁신센터 운영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센터의 출범과정에서 기인한다. ‘청와대의 언급-대기업 집합-혁신센터 설립’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들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도화선이 된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의 설립과정과 유사하다는 것이다.[3]

센터 설립계획 초안에는 대기업이 없었으나 박근혜가 국무회의에서 기업 전담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으며 언급한지 2주만에 이미 출범했던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이 다시 열렸다고 한다.

이에 따른 대기업의 불만은 컸는데 재계에서 "혁신센터는 박 대통령 사진촬영지"이라는 자조가 잠시 나오기도 했다고 한다.

더군다나 최순실 소유로 추정되는 문제의 태블릿 PC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 구축안과 같은 문건이 발견되며 센터의 순수성 또한 의심받고 있다.

[단독] 최순실 사태에 직격탄…길잃은 창조혁신센터
‘최순실 직격탄’ 맞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앞날은
최순실 유탄에 지역 흉물로 전락할 우려
박근혜 정부 핵심 정책, 창조경제 2.38점 최악… 정부신뢰도 1.79점 뚝

참여 기업들도 출구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새 정부가 세워지고 중기부로 이관된 뒤 처음 열린 간담회에서 전 정부에 대한 색채를 지우기 위해 명칭 변경에 대해서 논의 했다고 한다.# ##

하지만, 의도만 좋았던 것이라 간판만 두고 센터의 기능은 대폭 조정하고 # 실적이 전무하고 존치 실효성이 낮은 민관협의회를 폐지하였다.#

3.1. 존치논란

계륵
한겨레 - ‘계륵’ 신세된 창조경제혁신센터#
포장만 바꾼 관치경제, 국가 공인 동물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대통령이 ‘창조경제’를 말할 때 많은 사람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심지어 관련부처의 고위 관료들마저 그 의미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기술혁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자’는 취지 쯤 될 것으로 누구나 짐작했을 터인데도, 고개를 끄떡거리는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았다. 그 방향이 틀리지 않으나, 동의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점에서 희한한 일이었다.
지디넷 코리아 칼럼 - ‘최순실 게이트’와 ‘창조경제’의 몰락#

3.1.1. 예산 중복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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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유관기관이 많은 것 또한 문제인데 설립 목적과 주요사업은 테크노파크와 창업의 경우 창업보육센터가 중복되어 혈세가 중복으로로 낭비될 우려가 있고 더군다나 예산확보 또한 어려운 실황이다.

관련 기업들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되었다는 이미지를 벗기 위해 창조경제에서 서서히 발을 빼려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적폐부정부패의 아이콘 박근혜최순실이라는 꼬리표가 강하기에 처치곤란의 계륵 신세라고 하겠다.

3.1.2. 센터장 무소불위 권력 및 전담 대기업 퇴직자의 재취업 수단화

세종시의회 윤형권 의원은 센터장의 무소불위 권력과 인사기리에 대해 지적하였는데 창조경제센터는 민간조직도 정부조직도 지방자치단체조직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이며 센터장이 인사부터 예산집행까지 모든 걸 결정하는 구조로 허술한 체계기반에서 무소불위 권력을 가진 상황이지만 정부나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 사실상 방치되어 있다고 한다.

채용비리로 기소된 모 센터장의 경우 채용비리 건이 적발되면 중징계를 받는 것이 일방적이나 창조경제센터는 기관장 비위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어 모 센터장이 채용비리 건으로 기소된 후 8개월 째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월급을 계속 수령하였는데 중기부에 따르면 해당 기관장의 연봉은 1억2300만 원이며 매월 센터장 직책수당으로 지급되는 백만 원을 더하면 월 급여가 1125만 원이다. 고로 8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되어 8개월치 월급인 90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었다.#

센터장 자리가 대기업 퇴직자들의 재취업 수단으로 전락되었는데 해당 센터를 전담하는 대기업 출신들이 센터장 자리를 독식하고 그들이 받는 억대 연봉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입주 기업이 대부분 스타트업인데 창업 현장을 모르는 대기업 출신 센터장이 얼마나 이해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겠냐고 의문을 표했다.#

3.1.3. 성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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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실적이라도 내면 모르겠다만 실적 문제에서도 자유롭지 못 한 것이 세종센터의 기업유치 관련 성과는 25억인데 이는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주무관 1명의 성과보다 적다고 한다.# youtube

3.1.4. 입주기업 관련

  • 스펙쌓기
센터 입주기업들이 등록 후 출근 하지 않는 등 스펙 쌓기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입주기업에게 예산 지원과 센터 입주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는 점이다. 관련 규정도 미비하여 전국 17곳 센터 중 11곳이 출석 현황 체크를 하지 않았다.#
  • 지원중심의 전시 행정
지나칠 정도의 지원 중심 정책으로 관료적 습성에 기반한 정치적, 전시행정 정책이란 비판이 있다.
정부 의존적인 스타트업이 양산되고 지원에 익숙해지면 돈을 벌어 스스로 성장하는 기업이 되기 어려운데 경북센터의 경우 부실투자로 인하여 언론 기사화가 된 전례가 있다.#

4. 논란 및 사건사고

4.1. 공통

4.2. 일요신문 탐사보도

4.3. 충북센터 정보공개법 위반

4.4. 충남센터 아름드리 매장 졸속 경영 논란

4.5. 세종센터 공용차 사적 이용

4.6. 대구센터 채용압력

4.7. 부산센터 채용비리

같은 대기업 출신을 끌기 위하여 불공정한 심사를 하고 부산시 공무원 자녀 채용하기 위해 서류 마감일이 지났으나 접수 서류를 받고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되었다. # 그와중에 센터 내부 비리를 폭로한 제보자들에게 보복성 인사 발령, 보복성 징계를 단행하여 국민권익위는 경고성 공문까지 보냈지만 무시하였다. # 1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됐으나 # 2심에서 센터장 및 부센터장, 관련 공무원 2명에게 각 벌금 1천만원씩 선고되었고, 현재 대법원에서 마지막 확정선고를 기다리고 있으나, 지금까지 당사자들에 대한 채용취소나 해임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근무중이고 급여를 수령하고 있다.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40619240512101

19년에 채용 비리 관련 공익제보자를 발령 사유도 없이 팀장에서 평직원으로 강등하는 등 보복성 인사발령을 하고 센터 직원들에게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투서를 쓸 것을 회유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리고 10개윌 뒤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공익제보자를 해임하였다. 이에 반발한 공익제보자가 지노위에 제소하였고 해당 지노위는 부당해고로 판단하여 징계 취소 판결을 내렸다. 계속하는 보복성 징계에 공익제보자의 삶은 만신창이가 되었다.[취재후] “못 버티고 나갈 때까지”…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공익제보자 쫓아내기

23년 3월 결국 대법원에서 센터장과 간부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센터는 유죄 받은 간부 2명에게 경징계를 내렸고 채용 비리에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도 공개하고 있지 않다.‘채용 비리’ 최종 유죄 나왔는데도 ‘솜방망이’ 처벌?

4.8. 경북센터 부실투자

4.9. 대전센터 인쇄 업체 유착 의혹

5. 관련 문서

6. 여담

  • 공익법무관이 배치되는 기관 중 하나이기도 하다(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호). 나름 박근혜의 관심 정책이다 보니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4]이 일부러 우수인력을 배치했다고.
  • 중기부 산하 31개 기관에서 적발된 140건의 지적사항 중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분이 총 57건(40.1%)라고 한다. 경북 7건, 강원 5건 충청, 제주, 울산 4건 등... 전국 모든 센터에서 지적사항이 나왔으나 공직 유관단체로 지정된 17년 전이라서 가장 강한 조치가 부서장 문책요구인 경징계라고 한다.
  • 본래의 취지는 좋았으나 실질적으로 창조경제를 만들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과 앞으로 더 존재할 필요가 있느냐는 회의적인 시선도 존재한다. # ##
  • 사기업과 비교 시 낮은 근무강도와 워라밸 그리고 근무시간 대비 높은 연봉으로 숨어 있는 꿀잡(?)직장이다.#

[1] 2020년 2월 18일 해당 조문 삭제 참고 링크[2] 해당 조문은 2020년 2월 18일 삭제됨.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의 해당 조항 참고[3]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설립이 취소되는 것으로 청산됐다.[4] 이후 황교안국무총리 자리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당대표까지 해보는 관운을 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