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22 23:51:29

합당(정치)


1. 개요2. 상세
2.1. 판례
3. 대한민국에서의 사례
3.1. 신설합당3.2. 흡수합당

1. 개요

복수의 정당(政黨)을 하나의 정당으로 합치는 것을 말한다. 반대의 개념은 분당(分黨).

대한민국의 정당법에는 흡수합당과 신설합당 두 가지 방식이 규정돼 있다. 흡수합당은 다른 정당에 합당되는 것, 즉, 한 정당이 1개 이상의 다른 정당을 흡수해 버리는 것을 의미하고, 신설합당은 새로운 당명으로 합당하는 것, 즉, 복수의 정당이 합당해 새로운 정당을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즉 A와 B라는 정당이 합당한다고 가정을 하고 설명하자면, 흡수 합당은 A + B → A이고, 신설 합당은 A + B → C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세 개 이상의 정당이 참여하는 A + B + C → D 같은 경우도 가능하다.[1]

다만 법적으로 창당준비위원회(창준위)나 법외[2] 정치 조직은 합당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정당이 아닌 창준위나 기타 세력이 기존에 결성된 정당이나 창준위에 합류하고 합당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법적인 의미의 합당이 아니라 정치적 의미의 간접 합당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이런 경우는 종종 갈등의 소지를 만들기도 한다. 예를 들어 기존 정당에 다른 정치 세력이 합류하면서 기존 정당이 새 세력을 배려해 당헌·당규를 고치기로 했었지만 약속을 안 지키고 기존의 것을 계속 존치시켜서 문제가 된다든지 등등.[3] 따라서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시간, 인원, 자금이 충분할 경우 가급적 임시 정당을 만든 뒤 법적으로 합당하는 절차를 밟는 게 일반적이다.

2. 상세

정당법 제19조(합당) ①정당이 새로운 당명으로 합당(이하 “신설합당”이라 한다)하거나 다른 정당에 합당(이하 “흡수합당”이라 한다)될 때에는 합당을 하는 정당들의 대의기관이나 그 수임기관의 합동회의의 결의로써 합당할 수 있다.
②정당의 합당은 제20조(합당된 경우의 등록신청)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또는 신고함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정당이 「공직선거법」 제2조(적용범위)의 규정에 의한 선거(이하 “공직선거”라 한다)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의 사이에 합당된 때에는 선거일 후 20일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합당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소속 시ㆍ도당도 합당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설합당인 경우에는 합당등록신청일부터 3월 이내에 시ㆍ도당 개편대회를 거쳐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신설합당된 정당이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당해 시ㆍ도당은 소멸된 것으로 본다.
⑤합당으로 신설 또는 존속하는 정당은 합당 전 정당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정당이 신설합당하거나 흡수합당될 때에는 합당을 하는 정당들의 대의기관이나 그 수임기관의 합동회의의 결의로써 합당할 수 있다(정당법 제19조 제1항).
정당의 합당은 정당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신설합당의 경우) 또는 신고(흡수합당의 경우)함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정당이 공직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의 사이에 합당된 때에는 선거일 후 20일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같은 조 제2항).

합당된 경우의 등록 또는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다(정당법 제20조).
  • 신설합당의 경우 : 정당의 대표자가 합동회의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의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1항).
    이 경우에, 시·도당의 소재지와 명칭, 시·도당의 대표자의 성명·주소는 등록신청일부터 120일 이내에 보완할 수 있는데(같은 조 제2항), 그 기간 이내에 보완이 없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회 이상 상당한 기간을 두어 보완을 명하고, 보완이 없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 흡수합당의 경우 : 흡수합당으로 존속하는 정당의 대표자가 14일 이내에 그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합당된 사유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당의 합당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소속 시·도당도 합당한 것으로 본다(정당법 제19조 제3항 본문).
다만, 신설합당인 경우에는 합당등록신청일부터 3월 이내에 시·도당 개편대회를 거쳐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같은 항 단서), 신설합당된 정당이 이 기간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당해 시·도당은 소멸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4항).

합당으로 신설 또는 존속하는 정당은 합당 전 정당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며(같은 조 제5항), 합당 전 정당의 당원은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 된다. 이 경우 합당 전의 입당원서는 합당된 정당의 입당원서로 본다(정당법 제21조).

2.1. 판례

원심이 구 자유민주연합구 신민당이 정당법상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신설합당을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원고 정당으로 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 정당은 위 정당법 제4조의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합당 전 정당에 대한 재산상의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하였으므로, 구 신민당의 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피고는 원고에게 그 보관 재산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원심은, 합당 당시 원고 정당은 구 신민당의 복잡한 내부 사정을 고려하여 인적 합당은 하되 구 신민당과 관련한 물적인 권리의무는 승계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그와 같은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고...
-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68969 판결
1995년 5월 31일, 자유민주연합과 신민당은 신설합당하였다. 그런데 신민당이 돈이 없자 새로운 비법인사단을 만들면서 기존의 권리의무 중 자유민주연합의 권리의무는 승계하고, 신민당의 물적 권리의무는 승계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합당결의를 하였다. 이에 대법원은 정당법 제5조는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의 합의만으로 이를 위배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결과적으로 신설 사단인 자유민주연합은 신민당의 채권자에게 돈을 물어주게 되었다.

또한 합당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에 관하여, 정당이 관련 서류를 제출한 때(신고시)가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리시라는 것이 고등법원의 입장이다.(서울행정법원 2015. 5. 28. 선고 2014구합6641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1. 20. 선고 2015누47852 판결)[4] 즉, 강학상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3. 대한민국에서의 사례

3.1. 신설합당

연도 원 정당 통합 정당 관련 정치적 사건 비고
1965년

[[민정당|
파일:민정당 글자.svg
]]


[[민중당(1965년)|
파일:민중당(1965년) 흰색 로고타입.svg
]]
1967년

[[민중당(1965년)|
파일:민중당(1965년) 흰색 로고타입.svg
]]
1982년

파일:민주사회당(1981년) 선거벽보 글씨.png



파일:신정사회당 선거벽보 글씨.png
1990년

파일:민주정의당 글자.svg


3당 합당
1991년

[[신민주연합당|
파일:신민주연합당 로고타입.svg
]]


파일:민주당(1991년) 로고타입.svg
1994년

[[통일국민당|
파일:통일국민당 글자.svg
]]


파일:신민당(1994년) 흰색 로고타입.svg
1995년

파일:신민당(1994년) 흰색 로고타입.svg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a]


파일:민주당(1991년) 로고타입.svg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1997년

[[신한국당|
파일:신한국당 흰색 로고타입.svg
]]
제15대 대통령 선거
2004년

파일:녹색평화당글자.png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2007년

[[민주당(2005년)|
파일:민주당(2005년) 흰색 로고타입.svg
]]
2008년

[[민주당(2007년)|
파일:민주당(2005년) 흰색 로고타입.svg
]]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2011년

[[자유선진당|
파일:자유선진당 흰색 로고타입.svg
]]


[[자유선진당|
파일:자유선진당 흰색 로고타입.svg
]]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a]


[[민주노동당|
파일:민주노동당 흰색 로고타입.svg
]]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민주당(2008년)|
파일:민주당(2008년) 흰색 로고타입.svg
]]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2017년

[[민중연합당|
파일:민중연합당 글자.svg
]]
2018년

[[국민의당(2016년)|
파일:국민의당(2016년) 흰색 로고타입.svg
]]
국민의당-바른정당 합당
2020년

[[자유한국당|
파일:자유한국당 흰색 로고타입.svg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민주평화당|
파일:민주평화당 흰색 로고타입.svg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파일:우리공화당 흰색 로고타입.svg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024년
파일:한국의희망 흰색 로고타입.svg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a]

3.2. 흡수합당

연도 흡수 정당 존속 정당 관련 정치적 사건
1964년

[[국민의당(1963년)|
파일:국민의당(1963년) 흰색 로고타입.svg
]]

파일:자유민주당1963.png


[[민정당|
파일:민정당 글자.svg
]]
1970년
[[자유당|
파일:자유당_투명.png
]]


파일:한국독립당(1963년) 흰색 로고타입.svg
1986년

파일:신정사회당 선거벽보 글씨.png
1995년

파일:새한국당 글자.svg


파일:민주당(1991년) 로고타입.svg
2000년

[[새정치국민회의|
파일:새정치국민회의 흰색 로고타입.svg
]]
2007년

[[열린우리당|
파일:열린우리당 로고타입.svg
]]
2008년

[[국민중심당|
파일:국민중심당 흰색 로고타입.svg
]]


[[자유선진당|
파일:자유선진당 흰색 로고타입.svg
]]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2012년

[[미래희망연대|
파일:미래희망연대 흰색 로고타입.svg
]]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평화민주당(2010년)|
파일:평화민주당 2010년 글자.svg
]]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파일:사회당 1998년 글자.svg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파일:제3신당글자만.png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기독사랑실천당|
파일:기독사랑실천당글자.png
]]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선진통일당|
파일:선진통일당 흰색 로고타입.svg
]]
제18대 대통령 선거
2014년

[[민주당(2013년)|
파일:민주당(2013년) 흰색 로고타입.svg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16년

파일:국민회의(2016년) 흰색 텍스트.svg


[[국민의당(2016년)|
파일:국민의당(2016년) 흰색 로고타입.svg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민주당(2014년)|
파일:민주당(2014년) 로고타입.svg
]]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약칭 사용
2020년

[[더불어시민당|
파일:더불어시민당 흰색 로고.svg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미래한국당|
파일:미래한국당 흰색 로고타입.svg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022년

[[열린민주당|
파일:열린민주당 흰색 로고타입.svg
]]
제20대 대통령 선거

파일:새로운물결 흰색 로고타입.svg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당(2020년)|
파일:국민의당 흰색 로고타입.svg
]]
제20대 대통령 선거
2023년
[[신한반도평화체제당|
파일:신평당 화이트.png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시대전환|
파일:시대전환 흰색 로고타입.svg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2024년

[[직능자영업당|
파일:직능자영업당 흰색 로고타입.svg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파일:자유당(2020년) 흰색 로고타입.svg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1] 가장 유명한 사례는 3당 합당일 것이다.[2] 여기서 '법외'는 법적으로 따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의미이지 불법이라는 뜻이 아니다.[3] 2012년에 창당한 원외 정당 한나라당이 그 예시이다.[4] 원고 민주당창당준비위원회가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정당명칭사용지위존재 등 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a] 그냥 보기에는 흡수합당처럼 보이지만, 선거관리위원회 등록상 신설합당으로 처리되어 있다.[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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