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복수의 정당(政黨)을 하나의 정당으로 합치는 것을 말한다. 반대의 개념은 분당(分黨).대한민국의 정당법에는 흡수합당과 신설합당 두 가지 방식이 규정돼 있다. 흡수합당은 다른 정당에 합당되는 것, 즉, 한 정당이 1개 이상의 다른 정당을 흡수해 버리는 것을 의미하고, 신설합당은 새로운 당명으로 합당하는 것, 즉, 복수의 정당이 합당해 새로운 정당을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즉 A와 B라는 정당이 합당한다고 가정을 하고 설명하자면, 흡수 합당은 A + B → A이고, 신설 합당은 A + B → C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세 개 이상의 정당이 참여하는 A + B + C → D 같은 경우도 가능하다.[1]
그 외에 정치적 선언인 합당도 존재하는데, 이에 관하여는 후술한다.
2. 종류
정당의 합당은 정당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흡수합당과 신설합당의 두 종류가 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정당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 외의 방법도 쓰이고 있다.2.1. 정당법상 합당
정당법 제19조(합당) ①정당이 새로운 당명으로 합당(이하 “신설합당”이라 한다)하거나 다른 정당에 합당(이하 “흡수합당”이라 한다)될 때에는 합당을 하는 정당들의 대의기관이나 그 수임기관의 합동회의의 결의로써 합당할 수 있다.
②정당의 합당은 제20조(합당된 경우의 등록신청)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또는 신고함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정당이 「공직선거법」 제2조(적용범위)의 규정에 의한 선거(이하 “공직선거”라 한다)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의 사이에 합당된 때에는 선거일 후 20일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합당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소속 시ㆍ도당도 합당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설합당인 경우에는 합당등록신청일부터 3월 이내에 시ㆍ도당 개편대회를 거쳐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신설합당된 정당이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당해 시ㆍ도당은 소멸된 것으로 본다.
⑤합당으로 신설 또는 존속하는 정당은 합당 전 정당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정당의 합당은 제20조(합당된 경우의 등록신청)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또는 신고함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정당이 「공직선거법」 제2조(적용범위)의 규정에 의한 선거(이하 “공직선거”라 한다)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의 사이에 합당된 때에는 선거일 후 20일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합당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소속 시ㆍ도당도 합당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설합당인 경우에는 합당등록신청일부터 3월 이내에 시ㆍ도당 개편대회를 거쳐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신설합당된 정당이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당해 시ㆍ도당은 소멸된 것으로 본다.
⑤합당으로 신설 또는 존속하는 정당은 합당 전 정당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정당이 신설합당하거나 흡수합당될 때에는 합당을 하는 정당들의 대의기관이나 그 수임기관의 합동회의의 결의로써 합당할 수 있다(정당법 제19조 제1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신설합당의 경우) 또는 신고(흡수합당의 경우)함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정당이 공직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의 사이에 합당된 때에는 선거일 후 20일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같은 조 제2항).
합당된 경우의 등록 또는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다(정당법 제20조).
- 신설합당의 경우 : 정당의 대표자가 합동회의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의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1항).
이 경우에, 시·도당의 소재지와 명칭, 시·도당의 대표자의 성명·주소는 등록신청일부터 120일 이내에 보완할 수 있는데(같은 조 제2항), 그 기간 이내에 보완이 없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회 이상 상당한 기간을 두어 보완을 명하고, 보완이 없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 흡수합당의 경우 : 흡수합당으로 존속하는 정당의 대표자가 14일 이내에 그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합당된 사유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설합당인 경우에는 합당등록신청일부터 3월 이내에 시·도당 개편대회를 거쳐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같은 항 단서), 신설합당된 정당이 이 기간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당해 시·도당은 소멸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4항).
합당으로 신설 또는 존속하는 정당은 합당 전 정당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며(같은 조 제5항), 합당 전 정당의 당원은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 된다. 이 경우 합당 전의 입당원서는 합당된 정당의 입당원서로 본다(정당법 제21조).
2.2. 정치적 선언인 합당
정당법에서 규율하지 않는 방식의 합당을 두고 정치적으로 합당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법적으로 창당준비위원회(창준위)나 법외[2] 정치 조직은 합당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정당이 아닌 창준위나 기타 세력이 기존에 결성된 정당이나 창준위에 합류하고 합당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정당법에 따른 합당이 아니라 정치적 의미의 간접 합당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이런 경우는 종종 갈등의 소지를 만들기도 한다. 예를 들어 기존 정당에 다른 정치 세력이 합류하면서 기존 정당이 새 세력을 배려해 당헌·당규를 고치기로 했었지만 약속을 안 지키고 기존의 것을 계속 존치시켜서 문제가 된다든지 등등.[3] 따라서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시간, 인원, 자금이 충분할 경우 가급적 임시 정당[4]을 만든 뒤 법적으로 합당하는 절차를 밟는 게 일반적이다.아래와 같은 사안들이 있다.
- A정당의 주요한 당직자와 현역 의원들이 합심하여 탈당 후 B정당에 입당한다. 그리고 잔존하는 A정당은 자진해산한다.
- 정당의 홍보 및 언론 보도: "A정당, B정당 합당"
- 정당법상 변화: A정당 자진해산, B정당 변함 없음
- 사례: 자유민주연합의 해산
- 甲창당준비위원회와 乙창당준비위원회가 합심하여 창당식을 열고 甲정당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다. 이 과정에서 乙창당준비위원회의 당원[5] 대부분이 甲정당에 입당한다. 이후 乙창당준비위원회는 기간 만료로 자연스럽게 해산 절차를 밟는다.
- P정당이 Q창당준비위원회와 힘을 합치기로 하였다. 이에 Q창당준비위원회의 주요한 인사들이 P정당에 입당하는 행사를 가지고, 정당의 명칭을 R정당으로 변경등록한다.
- 정당의 홍보 및 언론 보도: "P당, Q와 합당하여 R당이 되었습니다."
- 정당법상 변화: 기존 P당이 R당으로 변경등록한 것. 정당법은 정당과 창당준비위원회의 합당을 인정하지 않음.
- 사례: 신민주연합당의 창당(외관상 창당식을 열었으나, 법적 규율은 변경등록)
- P'정당이 Q'단체와 힘을 합치기로 하였다. 이에 Q'단체의 주요한 인사들이 P'정당에 입당하는 행사를 가지고, 정당의 명칭을 R'정당으로 변경등록한다.
- 정당의 홍보 및 언론 보도: "P'당, Q'와 연합해 R'당이 되었습니다."
- 정당법상 변화: 기존 P당이 R당으로 변경등록한 것. 정당법은 정당과 정치 단체의 합당을 인정하지 않음. Q'단체는 민법상 비법인사단이 될 여지가 있어도, 정당법의 규율과 무관함.
3. 판례
3.1. 정당법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원심이 구 자유민주연합과 구 신민당이 정당법상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신설합당을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원고 정당으로 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 정당은 위 정당법 제4조의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합당 전 정당에 대한 재산상의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하였으므로, 구 신민당의 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피고는 원고에게 그 보관 재산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원심은, 합당 당시 원고 정당은 구 신민당의 복잡한 내부 사정을 고려하여 인적 합당은 하되 구 신민당과 관련한 물적인 권리의무는 승계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그와 같은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고... |
-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68969 판결 |
3.2. 합당의 효력 발생 시기(수리시/등록시)
또한 합당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에 관하여, 정당법 제19조 제2항에서는 "등록 또는 신고"라고 하여 '또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애매한 부분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흡수합당과 신설합당에 대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흡수합당과 관련하여서는 정당이 관련 서류를 제출한 때(신고시)가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리시라는 것이 고등법원의 입장이다.(서울행정법원 2015. 5. 28. 선고 2014구합6641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1. 20. 선고 2015누47852 판결)[6]
이후 민생당의 신설합당에 관하여, 대법원은 명시적으로 등록신청시가 아니라 '등록시'라고 밝혔다.(2023다294791)
(가) 정당법이 정한 신설합당의 절차는 ① 합당하는 정당들의 대의기관이나 수임기관의 합동회의 결의(제19조 제1항), ② 그 결의 후 14일 이내에 신설합당 정당의 대표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신설합당 등록신청(제20조 제1항), ③ 위 등록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신설합당 등록(제19조 제2항 및 정당사무관리규칙 제10조 제2항)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나) 신설합당은 위와 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때에 효력이 발생하는데, |
즉, 합당은 강학상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사실 '등록신청'시에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면, 합당 결의에 결함이 있거나 구비 서류에 오류가 있어 합당 등록이 반려되어도 합당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고를 보면 소수 정당끼리의 합당은 신고 당일날 바로 공고되어 수리를 알리는 경우가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연합의 더불어민주당으로의 흡수 합당은 5월 2일에 신고하고 어린이날 대체휴일까지 끼는 바람에 5월 8일에 공고되었다.
3.3. 신설합당에서 창당이 성립요건인지(소극)
통합민주당 출범 행사 위 행사는 정당법상 창당대회의 요건을 결여하였으나, 합당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었다. |
통합 반대파 측의 주장 (1) 정당법상 신설합당이란 기존 정당의 해산과 새로운 정당의 창당이 결합된 것으로서, 신설합당의 경우에는 법 제19, 20조에 규정된 절차 외에 국민들에게 창당과정의 민주성을 공개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법 제12조 제2항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구 대통합민주신당이 신설합당의 과정에서 창당대회를 개최하지 않은 결과 법 제12조 제2항이 규정한 등록신청의 필요적 첨부사항인 창당대회 공개여부에 관한 자료와창당대회 회의록을 누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등록신청을 하였다. |
법원의 판단 - 위 주장 배척 (2) 먼저 이 사건 등록신청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법이 제2장 정당의 성립 제4조 내지 제18조의 규정과 별도로 제3장 정당의 합당 제19조 내지 제21조에서 정당의 합당을 정당이 새로운 당명으로 합당하는 신설합당의 경우와 다른 정당에 합당되는 흡수합당의 경우를 구별하여 각 절차, 성립요건 및 효과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법 제19조 제1, 2항, 법 제20조 제1, 2항에 의하면, 신설합당의 경우 합당을 하는 정당들의 대의기관이나 그 수임기관의 합동회의의 결의로써 합당할 수 있고, 정당의 대표자가 위 합동회의의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등록함으로써 합당이 성립하는 점, ③ 법 제19조 제5항은 ‘합당으로 신설하는 정당이 합당 전 정당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④ 신설합당의 경우 외견상 기존의 정당이 소멸하고 합당에 의하여 새로운 정당이 신설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서 흡수합당의 경우와 달리 피고에게 등록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창당의 경우 등록이 정당의 성립요건인 점과 달리 신설합당의 경우 등록이 합당의 성립요건이고, 또한 합당에 의하여 신설된 정당이 기존 정당들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있어서 창당의 경우와 구별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설합당의 경우 창당의 경우와 동일한 등록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 제20조에 의하여 법 제12조의 등록신청사항에 준하여 신설합당의 등록신청을 하고 합동회의의 회의록사본을 첨부하면 족하다 할 것이고, 창당을 전제로 하여 규정된 제12조 제2항 소정의 신문공고에관한 증빙자료 및 창당대회 회의록사본까지 첨부할 것을 요구한다고 볼 수 없다. |
- 서울행정법원 2008. 12. 17. 선고 2008구합19741 판결 |
3.4. 헌법상 기본권인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는 등록취소된 사회당에 대해 설시하면서, 대한민국헌법 제8조의 정당설립의 자유 안에는 합당의 자유가 포함된다고 해석하였다. 이에 본 문서의 합당은 기본권의 영역으로 보호된다.[7]3.5. 국민의힘과 자유한국당과의 관계(이어져 온 정당)
자세한 내용은 강용석 복당 회유 뒷거래 공작 논란 문서의 강용석 소송 부분을
참고하십시오.강용석은 흡수합당이므로 국민의힘과 새누리당은 다른 정당이라고 주장하였다. 제1심 법원은 '이어져 온 정당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다만 제1심 판결이고, 징계 절차에 국한된 판결임에 유의해야 한다.
4. 대한민국에서의 사례
4.1. 신설합당
연도 | 원 정당 | 통합 정당 | 관련 정치적 사건 | 비고 |
1965년 | [[민정당|]] | [[민중당(1965년)|]] | ||
1967년 | [[민중당(1965년)|]] | |||
1982년 | | | ||
1990년 | | 3당 합당 | ||
1991년 | [[신민주연합당|]] | | ||
1994년 | [[통일국민당|]] | | ||
1995년 | |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a] | |
|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 |||
1997년 | [[신한국당|]] | 제15대 대통령 선거 | ||
2004년 | |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 ||
2007년 | [[민주당(2005년)|]] | |||
2008년 | [[민주당(2007년)|]] |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 ||
2011년 | [[자유선진당|]] | [[자유선진당|]] |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 [a] |
[[민주노동당|]] |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 |||
[[민주당(2008년)|]] |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 |||
2017년 | [[민중연합당|]] | |||
2018년 | [[국민의당(2016년)|]] | 국민의당-바른정당 합당 | ||
2020년 | [[자유한국당|]]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 ||
[[민주평화당|]]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 |||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 |||
2024년 |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 [a] |
4.2. 흡수합당
연도 | 흡수 정당 | 존속 정당 | 관련 정치적 사건 |
1964년 | [[국민의당(1963년)|]] | ||
| [[민정당|]] | ||
1970년 | [[자유당|]] | ||
| |||
1986년 | | ||
1995년 | | | |
2000년 | [[새정치국민회의|]] | ||
2007년 | [[열린우리당|]] | ||
2008년 | [[국민중심당|]] | [[자유선진당|]] |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
2012년 | [[미래희망연대|]] |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 |
[[평화민주당(2010년)|]] |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 ||
|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 ||
|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 ||
[[기독사랑실천당|]] |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 ||
[[선진통일당|]] | 제18대 대통령 선거 | ||
2014년 | [[민주당(2013년)|]]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
2016년 | | [[국민의당(2016년)|]]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
[[민주당(2014년)|]] |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약칭 사용 | ||
2020년 | [[더불어시민당|]]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 |
[[미래한국당|]]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 ||
2022년 | [[열린민주당|]] | 제20대 대통령 선거 | |
| 제20대 대통령 선거 | ||
[[국민의당(2020년)|]] | 제20대 대통령 선거 | ||
2023년 | [[신한반도평화체제당|]]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 |
[[시대전환|]]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 ||
2024년 | [[직능자영업당|]]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 |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 ||
[[새로운선택|]]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 ||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
5. 소송 중 합당
더불어시민당과 양경숙간의 소송전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의 합당 |
회사가 합병한 경우의 민사소송법 제234조와도 다른 것이어서, 정당과 회사가 구분되는 또 다른 국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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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장 유명한 사례는 3당 합당일 것이다.[2] 여기서 '법외'는 법적으로 따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의미이지 불법이라는 뜻이 아니다. 헌법과 민법은 정치적 결사체 형성의 자유를 보장한다.[3] 2012년에 창당한 원외 정당 한나라당이 그 예시이다.[4] 혹은 '가설 정당'이라고도 한다.[5] 창당준비위원회의 당원명부에 등재되면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당원이다![6] 원고 민주당창당준비위원회가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정당명칭사용지위존재 등 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 민주당(2014년) 창당을 두고, 구 민주당이 흡수합당되며 무주공산이 된 민주당 당명을 얻고자 다툼을 벌인 사건이다.[7] 기본권의 주체는 정당이 된다.[a] 그냥 보기에는 흡수합당처럼 보이지만, 선거관리위원회 등록상 신설합당으로 처리되어 있다.[a]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