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6-12 03:20:55

이중당적


1. 개요2. 정당법에 따른 이중당적금지3. 관련 판례
3.1. 정당 등록시 당원의 이중당적 심사를 할 의무가 있는가?(소극)
4. 외국의 이중당적5. 관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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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정당법상 표현에 따르면, 한 사람이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는 것.

2. 정당법에 따른 이중당적금지

정당법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 ②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정당법 제55조(위법으로 정당에 가입한 죄)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한민국에서 이중당적은 금지된다. 민사법적으로도 후행 당원 가입 행위는 무효가 되고,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입후보자의 경우 등록무효의 사유가 된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조국혁신당 후보 한 명이 이중당적으로 등록 무효가 되었을 정도로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일이다.

이에 대하여 이중당적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경향신문의 오피니언의 예.

3. 관련 판례

3.1. 정당 등록시 당원의 이중당적 심사를 할 의무가 있는가?(소극)

다. 정당법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 요건만 구비되면 정당등록을 거부할 수 없으며(제15조),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에게 당원명부를 제외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제36조), 정당의 등록신청을 받아 승인하는 것이 선거관리 위원회의 업무이기는 하나 구체적으로 등록신청하는 정당 당원들의 이중당적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당원 명부에 대한 조사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하고(제24조 제4항), 정당법 규정들을 살펴보아도, 선거관리위원회에게 정당 관련하여 조사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청구인에게 등록신청하는 정당 당원들의 이중당적 여부를 확인하고, 이중당적을 바탕으로 설립된 정당을 사법처리할 법률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 결국 청구인이 다투는 피청구인의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 헌법재판소 2021. 2. 23.자 2021헌마187 결정

4. 외국의 이중당적

외국은 이중당적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혹은 법적으로 이중당적을 형사처벌하지 않으면서도 정당 내부 규약으로 이중당적이 아님을 서약하게 한 뒤 이중당적이 드러나면 징계(당적 박탈)을 하는 식으로 이중당적을 통제하기도 한다.[1]

5. 관련 사건사고


[1] 웨일스 플라이드 컴리가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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