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의 정당
1. 개요
대한민국에서는 한자어, 순우리말, 숫자 등을 조합한 다양한 당명이 있어왔다.2. 당명 사용의 제한
2.1. 유사 당명 사용 금지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③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약칭을 포함한다)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정당법은 유사 당명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유사 당명이나 동일 당명으로 창당한 뒤 등록하고자 한다면 반려되기 마련이다. 일부 정당들은 당명변경시나 창당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맡긴다. 비슷한 당명을 가지고 분쟁을 벌이는 경우도 많다.
이는 정당법 제41조에 의거한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법률에 따른 유권해석을 내리는 절차이다.
외국의 입법례는 다르다. 예컨대 몬테네그로에는 사회민주당이 무려 3개나 있다. 이 외에도 인도 공산당은 분파별로 각 분파 명칭만 붙여서 합법적으로 활동하며, 폴란드 인민당도 과거부터 여러 분파들이 분파명만 붙여서 활동했음에도 아무런 시비가 걸린 적이 없었다. 현재 폴란드 인민당은 2개 있는데, 흔히 알려진 것 외에 다른 하나는 피아스트파로 법과 정의당과 연대 중이다. 정작 현지 선관위는 아무런 시비를 건 적도, 걸지도 않고 있다.
한 예로 안철수는 신당을 창당할 때마다 선관위의 시비에 자주 걸렸는데, 초기 새정치민주연합도 본디 "새정치국민연합"이라고 하려다가 새정치국민의당이 있다고 퇴짜를 맞기도 했고, 2020년 국민의당도 본디 국민당이라고 하려다가 국민새정당이 있다고 퇴짜를 맞았다. 그 외에 2024년에는 '새로운민주', '새로운민주당'중에 전자는 사용 가능하고 후자는 사용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지기도 했다.[1]
다만, 비례대표 선거를 비롯해서 정당 선거의 성격이 강한 대한민국의 현실 상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 물론 막상 선거철이 되면 기호 번호를 통해서 구분할 수 있겠지만, 동일한 이름의 정당이 난립하는 것은 막는 것이 좋다는 개연성 정도는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헌법상으로도 군소정당의 난립을 지양하고 있다. 정당 설립시 각 시도당 5개 이상에 각 시도별로 1,000명 이상의 당원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 조항이다. 그러한 군소 정당들 입장에서는 거대 여당 혹은 야당의 이름을 그대로 따오는 것이 충분히 유효한 지지자 확보 전략이 될 수 있다.
만약 위와 같은 논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등의 이유로 몬테네그로나 네팔처럼 동일당명을 허용하고 싶다면 국회가 정당법 제41조를 폐지하거나 '뚜렷이' 부분을 개정하면 될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규칙 중 하나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만을 입법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법원은 대통합민주신당이 공식 약칭으로 '민주신당'을 등록한 것에 대하여 중도통합민주당이 신청한 당명사용금지가처분을 인용한 바 있다. # 이후 이 둘은 합당한다.
2.2. 정치인 명칭의 사용 금지
안철수는 2020년 신당을 창당할 때 당명을 안철수신당으로 정했으나 선관위에서 사용을 불허하는 유권 해석을 내린 바 있다. 2024년 조국신당도 불허 유권해석을 받았다. 정당법에 명시적인 근거는 없으나, 헌법 제116조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건 사례가 없기에 판례도 없다. #2.3. 해산된 위헌정당 당명의 재사용 금지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②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정당의 명칭으로 다시 사용하지 못한다.
정당해산심판으로 해산된 정당은 재창당하지 못한다.
3. 당명 변경의 효력 발생 시기
정당법 제14조(변경등록)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및 제13조(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의 등록신청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5.>
1. 정당의 명칭(약칭을 포함한다)
1. 정당의 명칭(약칭을 포함한다)
당명변경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변경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며, 당명의 변경은 각 정당의 최고의결기구가 의결함과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당명 변경 신고가 접수되면 심사 후 정당명부의 기재된 당명을 변경된 당명으로 교체 및 공고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수리시(내지는 등록시)가 당명 변경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라고 인터뷰 한 바 있다. #[2]
4. 그 외의 특징
대한민국의 정당 역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당명은 '민주'가 들어간 당명이었다. 민주당계 정당은 물론 보수정당과 진보정당마저도 민주공화당이나 민주노동당처럼, 당명에 민주를 집어넣은 경우가 많았다.하지만 보수정당의 경우, 2006년 자유민주연합 해산 이후로 보수계열 정당의 당명에는 민주당계 정당과의 차별화를 위해 "민주"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았다. 이후의 보수정당들은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국민의힘 처럼 독특한 당명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계 정당의 경우 열린우리당과새정치국민회의를 제외하고는 당명에 반드시 "민주"가 들어가 있다. (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그외에도 다른 세력들이 힘을 합쳐셔 만든 정당의 경우,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그리고 미래통합당처럼 '통합'이 많이 들어갔다. 다만 당명에 통합이 붙은 정당의 경우, 선거에서 아쉬운 결과를 많이 낸다는 징크스가 있다.
보통 당명의 끝에는 '당'자가 들어가지만 자유민주연합처럼 '연합'이나 '연대'를 사용한 당도 있으며, 가끔다가 국민신당이나 대안신당처럼 '신당'을 붙히는 사례도 있었고, 새정치국민회의나 국민의힘처럼 아예 '당'자를 붙이지 않은 사례도 있다. 최근에는 국민의힘의 영향인지는 몰라도 점차 당명에 당을 붙이지 않는 당이 늘어나고 있다.[3] 이외에도 90년대 말기나 2000년대 초반에는 건설국민승리21나 국민통합21처럼 당명 끝에 21를 붙히는 사례도 있었다.
군소정당이 사용하는 편법으로 당명에 '가'를 넣어 비례대표 앞순번을 차지하는 방법이 있다. 대표적으로 가나반공정당코리아, 가자!평화인권당, 가자환경당 등이 있으며, 22대 총선 국면에선 가가국민참여신당같은 억지에 가까운 사례가 등장했다.
또한 과거 유명했던 정당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나라당(2012년)과 새누리당(2017년)이 그 예시다. 이는 유권자들의 혼란을 유도하여 실수표를 받아먹기위한 방식으로 사용되는 편법이다. 결국 보다못한 미래통합당 측이 21대 총선 국면에 자유한국당(2020년) 창준위를 출범시키면서 이를 방지하였다.
당명으로 쓸만한 용어는 한정되어 있는데 당의 간판을 바꾸기 위해 당명을 자주 바꾸다 보니 2010년대부터 당명 고갈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그러자 '새로운XX'[4]이나 '-당' 이외의 명사로 종결하는 방식[5]이 쓰이고 있다.
5. 주요 당명
변곡이 심했던 현대사를 가졌기에 그 수가 헤아리기 힘들 정도. 다음은 대표적인 당명들이다.- 자유당[6]
- 민주당[7]
- 공화당[8]
- 국민당[9][10]
- 한국당[11]
- 통합당[12]
- -신당[13]
- 진보당[14]
- 신민당[15]
- 자유민주연합[16]
- 신한국당[17]
- 한나라당[18]
- 새누리당[19]
- 열린우리당[20]
- 민주노동당[21]
-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새로운보수당[22]
- 녹색당[23]
- 미래당[24]
- 평화당[25]
- 민생당[26]
- 정의당[27]
- 친박연대[28]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29]
여담으로 으뜸한국당, 보수의힘, 민주소나무당, 제3지대, 공정당 등과 같은 이색 정당명들이 당명 선정 과정에서 주요 후보로 자주 등장한다. '공산당,인민당,조선당' 같은 북한,중국 공산-사회주의 국가가 연상되는 당명들은 역시 금기시된다.[30]
5.1. 이색 당명
유형 | 당명 | 비고 |
가~ 로 시작하는 당명 | | 역대 가~ 시리즈 정당중에서 가장 억지에 가까운 '가가'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
| ||
| ||
[[가나반공정당코리아|]] | 풀네임은 가나반공정당코리아로, 과거에는 가자코리아, 가나코리아 라는 당명을 사용하였다. | |
| ||
[[가락특권폐지당|]] | ||
[[가자환경당|]] | ||
[[가자!대국민중심당|]] | 당명에 느낌표를 사용한 정당들이기도 하다. | |
[[가자!평화인권당|]] | ||
특정인을 연상케 하는 당명 | [[친박연대(2017년)|]] | 친박 성향의 정당. |
| ||
[[친박신당|]] | ||
| 반기문 대망론 당시 창당된 정당. | |
| ||
| ||
[[친반평화통일당|]] | ||
| 조국이 창당한 정당으로, 보통명사 '조국(祖國)'을 사용하였다. | |
새로운~ 으로 시작하는 당명 | | |
[[새로운보수당|]] | ||
| 참고로 서브로 사용하는 당명이 '오징어당'이었다. 이는 조정훈이 추천해준 당명으로, 오징어 게임에서 따왔다. | |
[[새로운선택|]] | ||
| ||
특정 지역을 연상케 하는 당명 | | 풀네임이 '영남신당자유평화당'으로, 굳이 특정 지역을 언급한 당명이 아니여도 두 정당명을 이어붙힌 독특한 당명을 하고있다. |
[[충청의미래당|]] | ||
한글 이외의 글자를 혼용 사용한 당명 | [[제3세대당|]] | 숫자를 사용한 당명. |
| ||
| 로마자를 사용한 당명, 하지만 투표용지에서는 '케이'정치혁신연합이라는 표기가 사용되었다. | |
기타 | [[거지당|]] | 비속어로도 사용될 수 있는 '거지'라는 단어를 당명으로 사용하였다. |
[[니가깃발이야|]] | 서술어을 사용한데다, 그것도 니라는 비문법적 표현을 당명으로 쓰다보니 독보적인 독특함을 자랑한다. | |
[[독도한국당|]] | '독도'를 당명으로 사용하였다. | |
| IT관련 정당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이버'나 '모바일'같은 단어들이 당명으로 쓰기엔 튀는 편. | |
'소나무'를 당명으로 사용하였다. | ||
| 위의 가~ 시리즈의 역발상적인 당명으로, 투표용지 끝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해시태그를 '히'시태그로 변형해서 사용하고 있다. |
6. 둘러보기
{{{#!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 }}}}}} |
{{{#fff,#ddd {{{#!wiki style="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colbgcolor=#c41087,#2F0321> 공법관계 | 헌법 | <colbgcolor=#fafafa,#1F2023>정당민주주의 · 위헌정당해산제도 | |
정당법 | 당대표 · 당명 · 합당 · 입당(온라인 입당) · 이중당적 · 탈당 · 창당준비위원회 | |||
사법관계 | 민법 | 비법인사단 · 이사의 긴급사무처리권 | ||
자치규범 | 당헌 · 당규 · 전당대회 | |||
관련 기관 | 헌법재판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
[1] 이후 새로운미래로 창당하였다. 후자는 더불어민주당과 구별되지 않는다는 취지.[2] 합당에 대한 법적 효력 판단에 대한 판례와 일맥상통한다.[3] 2023년에 창당된 모두함께, 내일로미래로, 한국의희망은 당명에 당을 넣지 않았다.[4] 새로운물결, 새로운미래, 새로운선택 시리즈.[5] 같이오름, 시대전환, 국민의힘[6] 이승만 정부 시절의 집권당 당명이다. 이후에도 보수정당 중에 '자유'를 넣은 당명은 많이 등장했다. 자유당,민주자유당,자유민주연합,자유선진당,자유한국당[7] 민주당계 정당들이 자주 사용한 이름이다. 한국민주당부터 시작하여 신한민주당, 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 통합민주당, 새천년민주당, 정통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등이 여러 이름이 사용되었다.[8] 박정희 정부 시절의 집권당 당명이다. 당시 풀네임은 민주공화당인 점이 미국 공화당과의 차이이다. 후에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으로 재등장했다. 주요 정당으로는 그게 마지막이었지만 허경영,신동욱,조원진 등 일부 정치인들이 당명으로 채택하곤 했다.[9]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공동으로 많이 선택한 당명이다. 정주영의 통일국민당, 김대중의 새정치국민회의,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가장 인지도가 높다.[10] 미래통합당이 국민의힘으로 신설창당한 뒤, 국민의당을 흡수합당하였다. 보수 주류 정당이 '국민'을 사용한 사례.[11] 자유한국당 당명이 사용될 당시 국호를 넣은 당명으로 시비가 붙었다. 하지만 역사상 민주한국당,창조한국당 등 선례가 다수 있었다. 약칭은 달리하지만 진영을 불문하고 은근히 채택되는 당명이다.[12] 통합민주당,대통합민주신당,중도통합민주당,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미래통합당 등 진영을 불문하고 통합 정당의 당명으로 많이 쓰인다. 대부분이 선거 결과가 나빴어서, 징크스도 있다.[13] 통합당 못지 않게 많이 쓰인다. 대표적인 것은 국민신당,대통합민주신당,통합신당 등. 진보신당,개혁신당,보수신당 등 가칭으로는 거의 개근 수준이다.[14] 진보 진영에서 간간히 쓰이는 당명이다. 가장 유명한 것은 해산 판결을 받은 통합진보당.[15] 민주당계 정당 역사상 민주당 맞먹게 역사가 있는 당명이다. 민주당계에서 최장 기간 사용되었고, 신한민주당-신민주연합당 등은 의도적으로 약칭으로 채택하기도 하였다. 원래 뜻은 신한당과 민주당이 합친데에서 유래된 모양.[16] 김종필이 만들었던 원조 충청권 제3지대 정당. 약칭인 자민련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가 될 정도로 오래 지속되었다. 요즘도 지역정당의 대명사로 쓰인다.[17] 김영삼 정부 시절의 집권당 당명이다. 김영삼 대선 후보의 슬로건이었던 신한국 창조를 그대로 당명에 넣었다.[18] 한국의 정당 역사상 기념비적인 순우리말 정당이다. 큰 나라, 한국, 하나의 나라 등 중의적인 의미를 가졌었다. 장기간 당이 유지되면서 고유명사화 되었다.[19] 한나라당 시즌2라 해도 안 이상한 당명. 새 나라라는 뜻으로 만든 당명이다. 역시 고유명사화 되었다.사실 당명을 새나라당으로 교체 하려 했으나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명 단어 하나만 교체하려면 의미가 없다는 뜻에서 전부 교체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20] 노무현 정부 당시의 집권당 당명이다. 민주당계 정당 중 유일한 완전 순우리말 당명. 마찬가지로 고유명사화 되었다.아울러 민주당계 정당중에 유일하게 "민주"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은 당이다.[21] 약칭 민노당 자체가 고유명사화 될 정도로 친숙해졌던 과거 진보정당 당명.[22] 순우리말을 조합한 이색 당명이었다.[23] 대한민국의 진보정당. 이외에도 수많은 나라의 환경 이슈 정당이 '녹색당'이라는 이름을 쓴다.[24] 원래 2017년 창당된 진보성향의 군소정당이지만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제1 보수정당인 미래통합당이 창당되면서 미래통합당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25] 민주평화당을 가리키는 말이다.[26] 옛 국민의당이 합당했다[27] 현존하는 진보정당 당명. 놀랍게도 전두환 정부 시절의 집권당 당명은 '민주정의당'이었다.[28] 사람의 성이 들어간 사실상 최초의 정당이다. 여담이지만, 2020년에 국민의당이 가칭 당명이 '안철수신당'이었다. 선관위에서 기각하여 정식 당명 채택은 불발되었다.[29] 미래통합당-국민의힘 계보를 잇는 대한민국보수정당 역사상 최초로 당이란 단어를 뺀 이름이다[30] 인민,조선 같은 경우 조선은 대한민국 과거 시대의 나라 이름이고 북한에서 당과 국호에 쓰는 이름이라 쓸 이유가 없다, 인민은 현대에서 안쓰는 말은 물론이고 국가 차원에서는 인민보다는 국민이란 말을 쓰기에 쓰질 않는다. 오죽하면 인민이란 단어는 북한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 중 하나인 동시에 북한을 떠올리는 한국인들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