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6-08-04 18:50:12

천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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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TRONOMY AND SPAC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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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5710d4,#01033f><colcolor=white> 제정 2010년 4월 1일
법률 제10226호
현행 2024년 1월 26일
법률 제20144호[타법개정]
소관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정책과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 |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시행령

1. 개요2. 내용
2.1. 본문2.2. 부칙 <법률 제10226호, 2010. 4. 1.>
3. 관련 문서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천문업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여 국가의 표준 역법을 정하고 천문우주에 대한 연구를 증진시키며 관련 지식 보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천문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천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국가역법체계를 정비하고, 또한 21세기 우주시대에 있어 대한민국이 과학기술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천문우주과학 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법률.
제정이유
국민 시간 생활의 기초가 되는 천문역법(날짜와 천체의 출몰시각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현행법체계에서는 역법체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태양력 역법체계에 대한 언급조차 없는 현실임.

그 결과 1~2년 간격으로 발생하는 윤초, 4년마다 돌아오는 윤년, 19년에 7번 찾아오는 윤달 등 역법체계가 잘못 알려져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구가 하나로 통합된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확한 역법체계의 미비로 인해 예상치 못한 손실을 입을 수도 있음.

(이하 생략)

2. 내용

2.1.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천문업무”란 우주에 대한 관측업무와 그에 따른 부대업무를 말한다.
2. “천문역법”이란 천체운행의 계산을 통하여 산출되는 날짜와 천체의 출몰시각 등을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3. “윤초(閏秒)”란 지구자전속도의 불규칙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계시와 세계협정시의 차이가 1초 이내로 되도록 보정하여주는 것을 말한다.
4. “그레고리력”이란 1년의 길이를 365.2425일로 정하는 역법체계로서 윤년을 포함하는 양력을 말한다.
5. “윤년”이란 그레고리력에서 여분의 하루인 2월 29일을 추가하여 1년 동안 날짜의 수가 366일이 되는 해를 말한다.
6. “월력요항”이란 관공서의 공휴일, 지방공휴일(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한 날로, 지방자치단체의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념일, 24절기 등의 자료를 표기한 것으로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말한다.
제3조 (생략)
제4조(정부 등의 책무)
① 정부는 천문업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천문현상의 연구 및 연구시설 확충 등에 관한 사항
2. 천문업무에 관한 지식 보급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천문업무에 관하여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효율적인 천문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내 연구소 및 대학 등 사이의 협력에 관한 사항
② 대학·연구기관·기업 및 개인 등 천문업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천문역법)
① 천문역법을 통하여 계산되는 날짜는 양력그레고리력을 기준으로 하되, 음력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우주항공청장은 천문역법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윤초를 발표하여야 한다.
③ 우주항공청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을 적색으로 표기하고, 지방공휴일을 구분하여 표기하는 등 국민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월력요항을 작성하여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천문현상의 연구 등)
① 우주항공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천문현상 연구에 필요한 천체관측장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② 우주항공청장은 천문업무를 하는 연구소 및 대학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천문 연구 및 관측에 의하여 획득한 천문정보의 보급·활용 촉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천문업무에 관한 지식 보급)
우주항공청장은 천문연구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천문업무에 관한 지식이 널리 보급·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천문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ㆍ훈련)
① 우주항공청장은 천문업무 관련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과 국민들의 천문학에 대한 관심 및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대학과 연구기관, 그 밖에 천문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통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대상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2. 부칙 <법률 제10226호, 2010. 4. 1.>[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3. 관련 문서


[타법개정]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2] 제정 당시의 부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