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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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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항공편3. 현지 생활 정보
3.1. 환전3.2. 은행 계좌 개설
4. 통신 (국제전화, 휴대전화, 인터넷)5. 기타6. 외국인 법률
6.1. 아포스티유 부착, 공증, 번역6.2. 무비자 체류6.3. 비자
7. 주요 정보 제공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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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Czech Republic- 10 PLACES you MUST VISIT | Travel Guide

연간 관광객이 평균 1,100만여 명에 달한다. 2022년 체코를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은 3만 명에 이른다. 이 때문에 숙박시설의 가격은 비싼 편이며, 성수기에는 최소 1달 이전에 예약해야 한다.
체코관광관련사이트(영문) / 대사관 치안 정보 / 손해보험협회 유럽가이드 체코관광청 한국어 공식 인스타그램

2. 항공편

한국인은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닌 국가 중 유일하게 입국 시 대면심사가 면제되어 전용 전자여권 게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

인천-프라하 사이의 직항편은 대한항공에서 주 3회 취항하고 있다. 왕복 항공료는 2013년 5월 현재 대한항공 직항 기준으로 특가 110만 원, 평상시 180만 원 정도. 왕복 시간은 직항 기준으로 20시간 25분 정도다.

3. 현지 생활 정보

대사관 생활정보 2007년판, 2009년판과 워킹홀리데이생활정보 2012년판을 참조할 것.

3.1. 환전

체코는 EU 국이지만 유로를 사용하지 않고 코루나를 사용하고 호텔 등 외국인업소를 제외하면 일반가게에서는 유로를 거의 받아주지 않고 받아준다고 해도 환율과 수수료를 15% 정도로 엄청나게 불리하게 적용하므로 여행을 하게되면 환전하는게 좋다. 환전은 현지 은행에서 하는 것이 유리하다. 어느 은행이나 환전 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며, 금요일까지 업무를 본다. 2% 정도 수수료가 아깝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사기성 환전소에서 당하는 것보다 훨씬 적다. 위에 치안 항목에 길거리 환전사기가 있을 정도로 환전상의 횡포가 심하다. 예를 들어 체코 고속도로 이용요금을 유로로 결제하면 무려 무려 40%의 바가지를 쓴다. 310 CZK(=12.2 유로)인 요금이 20%의 환전료와 거래 수수료로 17 유로가 된다. 이런 요금티켓 판매소가 도로 곳곳에 버젓히 합법적으로 영업중이다.

정 안 되면 호텔이나 환전소를 찾아본다. 수수료 0%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정말로 공짜가 아니다. 수수료는 0%이되 환율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바꿔서 15% 이상 수수료를 떼는 경우도 흔하다. 심각한 사기성 거래의 경우 한 번에 350만 원 이하의 소액을 환전할 경우 40%의 수수료를 떼는 경우조차 있다. 정상적인 거래의 결과이므로 환불이 될 리 없으며 경찰을 불러도 해결할 방법이 없다. '100유로에 몇 코룬이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절대 피하며 '게시판을 보면 알 수 있다'는 식으로 대답한다면 사기성 환전소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길거리 환전상에게는 절대로 환전하지 말 것. 길거리 환전이 불법은 아니지만 노상 환전상이 좋은 조건의 환전을 제시해도 거절해야 한다. 헝가리 등의 액면가가 낮은 지폐를 돈뭉치에 끼워넣는 식으로 사기를 친다.

대한민국에서는 외환은행 본점이나 공항 외에는 코루나 환전이 어려우므로, 한국 내에서 유로화나 미국 달러로 환전했다가 현지에서 재차 환전해야 한다. 한 번에 너무 많이 환전을 하면 여행 시 다시 재환전을 해 수수료가 이중으로 들게 되므로 계획을 잘 세우도록 한다. 은행에서 환전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해 한국씨티은행에서 국제현금카드를 만들어 오는 것도 좋았으나, 씨티은행이 체코에서 철수했다.

2010년 이후 체코에서도 유로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물건 값을 치를 때 등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 웬만하면 체코 코루나로 환전해서 쓰는 것이 좋다고 한다.

3.2. 은행 계좌 개설

체코상업은행(Komerční banka)의 경우 다음 서류가 필요하다.
- 신분증(여권, 국제운전 면허증, 기타 신분증) 2개
- 비자 및 여권에 찍힌 거주지 신고 스탬프
- 체류목적 증명서(노동허가서, 입학허가서 등)
체코는 은행구좌 개설 시 카드를 현장에서 즉시 발급해 주지 않는다. 계좌 개설 후 2주 가량 경과한 후 안내문과 함께 PIN NUMBER가 우편으로 발송되며 이후 해당 은행을 방문해 직접 카드를 수령해야 한다. 또 한국식 통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신분증 2종이 필요하지만, 보통 다른 신분증을 더 준비할 필요는 없는게, 비자를 발급 받아 체류 비자가 여권 페이지에 붙어있다면, 이것도 신분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여권 한 권으로도 신분증 2개 역할을 한다. 주민등록증이나 학생증 등은 유효하지 않으니 여권을 사용하자.

4. 통신 (국제전화, 휴대전화, 인터넷)

  • 국제전화
    +420이 체코의 국제전화 국가 번호이다. 일반적인 국제전화를 이용하면 분당 970원 이상의 요금이 든다. 현지에서 통화할 일이 있다면 가급적 스마트폰 앱 등의 무료통화를 이용하고, 일반 전화나 일반 휴대폰에 걸어야 한다면 스카이프 크레딧 충전을 통해 분당 25원(일반전화) 분당 195원(휴대폰) 요금으로 걸도록 하자.
  • 휴대전화
    현지 휴대폰이 없다면 학교를 다니거나 구직을 하기가 어렵다. 인터넷을 통해 휴대폰 기기를 선택하면 된다. 통화나 문자와 달리 데이터는 굉장히 비싼 편. 충전식 선불카드를 이용할 수 있으며 후불제인 경우 약정요금제를 잘 확인하고 구매하자. 통신사로는 텔레포니카(O2), 도이체 텔레콤(T-모바일), 보다폰 등이 전 유럽에서 유명하다.
  • 인터넷
    텔레포니카(O2 통신사), UPC통신사 등의 인터넷 서비스 업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 내역 확인용 문자와 이메일이 발송되며 3일 이내에 인터넷 설치 기사가 연락해 신청 주소지에 이용 가능한 인터넷 속도를 알려주며 설치를 도운다.

5. 기타

  • 통역 및 일반 번역
    현지 체코어 통역 가능 인원은 KOTRA 프라하무역관에서 소개하고 있으며, 2012년 10월 현재 공인 통역사가 아니라 현지 고등학교 졸업생 정도를 구하기 위해서도 하루에 20만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 식당
    2001년에서 2010년 사이에 15개의 한식당이 생겼다. 비빔밥 한 그릇에 15,000원의 가격을 자랑한다고. 이름은 한식당이지만 일식도 함께 영업하는 경우가 있다.
    일본, 중국 음식도 있다.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 중국식당은 많이 있지만, 한국사람 입맛에 맞게 잘 하는 곳은 몇 군데 안됨.이라고 한다.
  • 뮤지컬
    뮤지컬 잭 더 리퍼체코판 드라큘라는 대표적인 체코에서 제작한 뮤지컬이다. 두 작품 모두 국내 라이선스 공연으로 제작됐다.

6. 외국인 법률

※ 위키에 적힌 내용(비자(VISA), 이민등)은 단순 참고 사항이다. 체코 내무부 이민정보 참조.

6.1. 아포스티유 부착, 공증, 번역

  • 사진
    사진의 경우 외모가 변하지 않는다면 180일 제한이 없다. 사진은 쓸 만큼 많이 인쇄해 두자.
    크기는 3.5 x 4.5cm으로, 일반 증명사진이 아니라 여권용 사진을 쓰자.
  • 공문서의 발급 및 아포스티유 부착
    여권, 출생증명서나 결혼증명서를 제외하고는 모든 제출 문서의 유효기간은 원본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다.
    체코와 한국은 아포스티유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해당 문서 참조.
  • 공증 번역사
    공문서의 공증 번역은 체코 법원에서 공인받은 공증 번역사만이 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공문서는 체코어로 공증 번역되어야 인정한다.
    한국어-체코어의 경우 한국 내에서는 마렉 제마넥(Marek Zemanek)이 유일하게 활동하고 있다. A4 한 장에 6만원 이상 받는다. 체코 내에서는 끌라라 하로모와(Klara Haromova), 빠블리나 깔라또와(Pablína Kalátová), 슈뗴빤까 호라꼬와(ŠtěpÁnka Horáková), 베로니까 차딴 꼬우프꼬와(Veronika Cattan Koubková), 박미영, 이현우 등의 공증 번역사가 있다. 번역에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니 주의하자.
    2010년 8월 현재 주한 체코 대사관이 현금 수수료를 받고 공증 번역을 제공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원본은 한-체 공증번역사, 아포스티유 스티커는 영-체 공증번역사에게 각각 따로 맡겨야 하지만, 아포스티유 스티커는 따로 번역을 안 해도 괜찮을 수 있다.
  • 주한 체코 대사관 방문시 주의점
    • 영사 업무는 월/목 오전 9시에서 12시 사이에만 보며, 11시 이전에 제출된 서류만 접수한다. 영사가 휴가를 가버린다든지 하면 업무를 제 때 볼 수 없다.
    • 대사관은 전화로는 비자 관련 문의를 하지 말기를 권하고 있다. 방문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이메일로 예약을 해야 하며, 예약을 하지 않으면 비자신청, 비자발급, 번역인증, 서명공증 등의 방문 신청 및 접수를 받지 않는다. 이메일을 주말이나 공휴일 직전에 보낼 경우 확인을 제때 하지 않는다. 확인 이메일을 받아야 예약이 확정된 것이다.
    • 방문할 때는 우편접수, 대리접수가 일체 불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한다. 대사관에서는 출력이나 복사조차 제공되지 않으며, 각종 수수료는 현금(KRW)으로 직접 지불만 가능하다. 신용카드, 계좌이체, 수표는 안 받는다.

6.2. 무비자 체류

체코는 솅겐조약에 의해 단순 방문 및 관광 목적이라면 한국인의 경우 3개월(90일)까지 무비자 체류할 수 있다. 그러나 정규과정유학, 취업, 사업 등의 용무가 없어야 무비자 체류가 된다.

6.3. 비자

  • 체코의 장기체류 비자 및 장기체류 허가에 대해서는 비자 문서 참조.
  • 체코의 워킹홀리데이 비자에 대해서는 해당 문서 참조.
  • 체코의 영주권에 대해서는 해당 문서 참조.

체코에 체류하는 한국 교민은 2012년 12월 말 체코 통계청 기준으로 1,413명이다. 3개월 이상 장기체류허가는 1,324명이다. 영주권자는 89명이다. 경제활동을 하는 한국 교민은 482명으로 451명이 취업해 있으며 31명이 사업하고 있다.

한국에 체류하는 체코 출신의 결혼 이민자는 현재 여성 1명뿐이다.

7. 주요 정보 제공 사이트

  • 한국 기업
    KOTRA프라하무역관은 각종 경제 및 투자 정보를 제공한다. 정직원 2명과 현지인 4명, 인턴 2명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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