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식품안전기본법 FRAMEWORK ACT ON FOOD SAFETY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 2008년 6월 18일 법률 제9121호 |
현행 | 2022년 6월 10일 법률 제18966호[일부개정] |
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
링크 |
1. 개요
식품의 안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식품안전정책의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식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2. 내용
제1장 총칙부터 제6장 소비자 등의 참여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30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3. 연혁
- 2024년 9월 6일 백종헌 의원 등 10명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식약처장은 위해예측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관 및 단체 또는 법인을 식품위해예측센터로 지정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5년 2월 27일 제22대 국회 제422회 제7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203인 중 찬성 의원 201인, 기권 의원 2인으로 가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