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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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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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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FFF>주요 혐의피고인1심항소심상고심
<colbgcolor=#b8c8dc,#192048> 특활비 상납 등
특가법 뇌물수수
국고 등 손실
<colbgcolor=#ededed,#121212> 이재만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6월 2심 판결 확정
안봉근 징역 2년 6월
벌금 2,700만 원
추징금 1,350만 원
징역 2년 6월
벌금 1억 원
추징금 1,350만 원
2심 판결 확정
정호성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벌금 1억 원
2심 판결 확정
특활비 상납 등
국고 등 손실·뇌물공여
직권남용·강요
뇌물수수
남재준 징역 3년 징역 2년[파기환송]
징역 1년 6월
2019. 11. 28.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이병기 징역 3년 6월 징역 2년 6월[파기환송]
징역 3년
2019. 11. 28.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이병호 징역 3년 6월·자격정지 2년 징역 2년 6월[파기환송]
징역 3년 6월·자격정지 2년
2019. 11. 28.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이헌수 징역 3년 징역 2년 6월[파기환송]
징역 2년 6월
2019. 11. 28.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이원종 무죄 기각, 1심유지 2심 판결 확정
특활비 유용 등
특가법 뇌물수수
국고 등 손실·횡령

[병합1]
박근혜 징역 6년
추징금 33억 원
징역 5년
추징금 27억 원
[파기환송]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
[병합1]
2019. 11. 28.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병합1]
특활비 유용 등
특가법 뇌물수수
최경환 징역 5년
벌금 1억 5천만 원
추징금 1억 원
징역 5년
벌금 1억 5천만 원
추징금 1억 원
2심 판결 확정
관제시위, 화이트리스트 등
명예훼손, 사기, 공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국가정보원법 위반

추선희 징역 1년 10개월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징역 10개월·자격정지 2년[9]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10]
2심 판결 확정
문화계 화이트리스트·공천개입 등
직권남용·강요
뇌물수수·국고 등 손실
공직선거법 위반·위증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허현준 징역 1년 6월·자격정지 1년 징역 1년 6월·자격정지 1년[파기환송]
징역 10월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김기춘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6월[파기환송]
징역 1년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박준우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파기환송]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조윤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파기환송]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현기환 징역 3년 징역 2년 10월[파기환송]
징역 1년 6월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김재원 무죄 무죄 2심 판결 확정
신동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파기환송]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정관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파기환송]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오도성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파기환송]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특활비 상납 등
뇌물공여·횡령
추명호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2심 판결 확정
특활비 유용 등
뇌물수수·횡령
김진모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2심 판결 확정
장석명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2심 판결 확정
특활비 상납
뇌물수수 방조
국고 등 손실
김백준 무죄·면소 무죄·면소 2심 판결 확정
특활비 상납
국고 등 손실
김성호 무죄 무죄 2심 판결 확정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불법사찰 등
특가법상 국고손실죄
횡령
최종흡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 2심 판결 확정
김승연 징역 2년 징역 2년 2심 판결 확정
무죄 징역 6개월
자격정지 6개월
2심 판결 확정
이종명 징역 8개월 징역 6개월 2심 판결 확정
이현동 무죄 기각, 1심유지 2심 판결 확정
박윤준 무죄 기각, 1심유지 2심 판결 확정
특활비 상납, 대북공작금 유용 등
블랙리스트·야권인사 사찰 등 정치 공작
사이버상 여론조작·불법 선거 운동 등

특가법상 국고손실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공여·업무상 횡령
국정원법 위반·업무방해
노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문서 위조·사기

[병합2][병합3][병합4]
[병합5][병합6][병합7]
[병합8][병합9][요약]
민병주 징역 2년 6월[병합2][결론2] 징역 2년 2심 판결 확정
원세훈 징역 7년·자격정지 7년
[병합2][병합3][병합4]
[병합5][병합6][병합7]
[병합8][병합9][결론1]
징역 7년·자격정지 5년[파기환송]
징역 9년·자격정지 7년
2021. 3. 11.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취하)
이종명 징역 2년[병합2][결론3] 기각, 1심유지 2심 판결 확정
김재철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병합3][결론4]
기각, 1심유지 2심 판결 확정
민병환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병합6][병합9][결론5]
징역 2년 6월
자격정지 3년
[파기환송]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2021. 3. 11.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박승춘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병합4][결론6]
기각, 1심유지 2심 판결 확정
이상태 징역 1년 선고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선고유예 2년

[병합4][결론7]
기각, 1심유지 2심 판결 확정
차문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병합6][결론8]
기각, 1심유지 공소 기각
박원동 징역 1년 6월
[병합9][결론9]
징역 2년 4월
자격정지 3년
[파기환송]
징역 2년 4월
자격정지 3년
2021. 3. 11.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별건1][별건2]
이채필 징역 1년 2월[병합9][결론10]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심 판결 확정
이동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병합9][결론11]
기각, 1심유지 2심 판결 확정
DAS 비자금 조성 등 경영비리
BBK 140억 회수·DAS 소송비 대납
특활비·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특가법 뇌물수수·국고 등 손실
정치자금법 위반·직권남용
특경법 횡령·조세포탈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이명박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7,070만 3,643원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053만 5,000원
2심 판결 확정 }}}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병합1] 박근혜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은 박근혜의 국정농단 사건에 병합[파기환송] [병합1] 박근혜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은 박근혜의 국정농단 사건에 병합[병합1] 박근혜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은 박근혜의 국정농단 사건에 병합[9] 국정원법 위반 혐의[10] 공갈 등 나머지 혐의[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병합2] 원세훈, 이종명의 온라인 여론조작·사이버상 불법 선거 운동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또는 업무상횡령 재판(2017고합1241) 병합[병합3] 원세훈, 김재철의 MBC 장악 활동과 관련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2018고합75)에 병합[병합4] 원세훈, 박승춘, 이상태의 국발협 활동과 관련한 정치관여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특정범죄가중법위반(원세훈 한정 혐의로 국고등손실) 재판(2018고합112) 병합[병합5] 원세훈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횡령 및 뇌물수수(2018고합321) 병합[병합6] 원세훈, 민병환, 차문희의 야권 정치인에 대한 정치관여 활동과 관련한 허위공문서작성, 국가정보원법 위반(2018고합375) 병합[병합7] 원세훈의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정치공작 활동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및 업무상횡령) 재판(2018고합494) 병합[병합8] 원세훈의 권양숙 여사, 박원순 서울시장 미행 및 감시와 관련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2018고합622) 재판 병합[병합9] 원세훈, 민병환, 박원동, 이채필, 이동걸에 대한 어용노총 설립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재판(2019고합13) 병합[요약] 민병주의 온라인 여론조작·사이버상 불법 선거 운동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공직선거법 위반, 사문서 위조행사, 사기, 국정원법 위반 재판(2017고합1008)에 원세훈과 관련자들이 다른 혐의로 기소되어 받고 있던 재판 목록인 2017고합1241, 2018고합75, 2018고합112, 2018고합321, 2018고합375, 2018고합494, 2018고합622, 2018고합846, 2019고합13 사건이 차례차례 병합되어 2020년 2월 7일 선고가 이루어짐.(워낙 병합된 사건이 많고 사건 사이의 관계가 많아 사건이 방대했다. 그래서인지 1심 선고문이 1500쪽에 이르렀으며 낭독하는데만 2시간 30분이 걸렸다. 초대형 사건이라 불렸던 이명박이나 박근혜의 선고에 걸린 시간이 1시간 30분이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가히 대단한 기록이다.) 이 재판과 별개로 박원순 김미화 사찰 및 퇴출 공작으로 박원동 재판(2017고합1156, 2018고단394 -> 2018고합92(병합))이 진행되었으며 병합된 사건에서 항소심(2018노3185)이 진행중 사건이 원세훈 항소심(2020노486)에 병합되었으며 2020년 8월 31일 선고가 이루어짐. 항소심 선고 이후 검찰은 이상태를 제외한 모든 피고인들에 대해 2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며, 피고인 측은 전원이 2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장을 제출하여 상고심(2020도12583)이 진행되었으며, 선고 결과 원세훈, 민병환, 박원동의 판결에 대한 검찰 측의 상고를 받아들여 무죄 부분에 대해서 파기환송, 차문희는 상고심이 한창 진행중이던 2020년 12월 11일 사망하여 공소기각, 나머지 부분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선고가 2021년 3월 11일 이루어짐. 파기환송을 받은 서울고등법원은 세 명에 대해 2심 재판을 다시 실시하여(2021노488) 2021년 9월 17일 세 명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짐. 판결을 받은 세 명에 대해 검찰은 재상고하지 않고, 박원동 또한 재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됨. 원세훈은 재상고했다가 2021년 10월 20일 상고를 취하해 사건이 종국되었으며, 같이 재판을 받던 민병환은 2021년 12월 30일 재상고심(2021도13366)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됨.[병합2] 원세훈, 이종명, 민병주의 온라인 여론조작·사이버상 불법 선거 운동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또는 업무상횡령 재판(2017고합1008, 2017고합1241(병합) 병합[결론2] 2017고합1008 사건[병합2] 원세훈, 이종명의 온라인 여론조작·사이버상 불법 선거 운동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또는 업무상횡령 재판(2017고합1241) 병합[병합3] 원세훈, 김재철의 MBC 장악 활동과 관련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2018고합75)에 병합[병합4] 원세훈, 박승춘, 이상태의 국발협 활동과 관련한 정치관여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특정범죄가중법위반(원세훈 한정 혐의로 국고등손실) 재판(2018고합112) 병합[병합5] 원세훈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횡령 및 뇌물수수(2018고합321) 병합[병합6] 원세훈, 민병환, 차문희의 야권 정치인에 대한 정치관여 활동과 관련한 허위공문서작성, 국가정보원법 위반(2018고합375) 병합[병합7] 원세훈의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정치공작 활동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및 업무상횡령) 재판(2018고합494) 병합[병합8] 원세훈의 권양숙 여사, 박원순 서울시장 미행 및 감시와 관련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2018고합622) 재판 병합[병합9] 원세훈, 민병환, 박원동, 이채필, 이동걸에 대한 어용노총 설립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재판(2019고합13) 병합[결론1] 2017고합1241, 2018고합75, 2018고합112, 2018고합321, 2018고합375, 2018고합494, 2018고합622, 2018고합846, 2019고합13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파기환송] [병합2] 원세훈, 이종명, 민병주의 온라인 여론조작·사이버상 불법 선거 운동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또는 업무상횡령 재판(2017고합1008, 2017고합1241(병합) 병합[결론3] 2017고합1241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병합3] 원세훈, 김재철의 MBC 장악 활동과 관련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종법 위반(2018고합75)에 병합[결론4] 2018고합75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병합6] 원세훈, 민병환, 차문희의 야권 정치인에 대한 정치관여 활동과 관련한 허위공문서작성, 국가정보원법 위반(2018고합375) 병합[병합9] 원세훈, 민병환, 박원동, 이채필, 이동걸에 대한 어용노총 설립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재판(2019고합13) 병합[결론5] 2018고합375, 2019고합13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파기환송] [병합4] 원세훈, 박승춘, 이상태의 국발협 활동과 관련한 정치관여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특정범죄가중법위반(원세훈 한정 혐의로 국고등손실) 재판(2018고합112) 병합[결론6] 2018고합112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병합4] 원세훈, 박승춘, 이상태의 국발협 활동과 관련한 정치관여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특정범죄가중법위반(원세훈 한정 혐의로 국고등손실) 재판(2018고합112) 병합[결론7] 2018고합112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병합6] 원세훈, 민병환, 차문희의 야권 정치인에 대한 정치관여 활동과 관련한 허위공문서작성, 국가정보원법 위반(2018고합375) 병합[결론8] 2018고합375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병합9] 원세훈, 민병환, 박원동, 이채필, 이동걸에 대한 어용노총 설립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재판(2019고합13) 병합[결론9] 2019고합13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파기환송] [별건1] 박원순 김미화 사찰 및 퇴출 공작(2017고합1156) 사건은 따로 진행되다가 항소심(2018노3185) 심리 중 원세훈 항소심(2020노486)에 병합됨. 항소심 판결 이후 이상태를 제외한 모든 피고인과 검사 측이 상고하여 상고심(2020도12583)이 진행되었는데 박원동은 유죄 부분과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각 국가정보원법 위반 무죄 부분이 유죄 취지로 파기되어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됨.[별건2] 국정원 자금을 보수단체에 지원했다가 기소된 재판은 2018고합92로 따로 진행되다가 박원동 사건(2017고합1156)에 병합되어 진행되었음.[병합9] 원세훈, 민병환, 박원동, 이채필, 이동걸에 대한 어용노총 설립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재판(2019고합13) 병합[결론10] 2019고합13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병합9] 원세훈, 민병환, 박원동, 이채필, 이동걸에 대한 어용노총 설립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재판(2019고합13) 병합[결론11] 2019고합13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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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법조비리 나비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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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에서 "정킷방"을 운영하던
범서방파 구속 기소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총 재산 1위 우병우,
재산 증가폭 1위 진경준)
삼성 라이온즈 원정 도박
(임창용, 윤성환,
안지만, 오승환)
정운호 게이트
(정운호, 홍만표, 최유정, 김수천)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신영자, 신동빈,
서미경, 이인원)
우병우 진경준 게이트
(진경준, 김정주)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KDB산업은행, 대우조선해양,
강만수, 최경환, 안종범)
조선일보와
청와대의 불화

(조선일보, 이석수, 송희영)
박수환 게이트
(남상태, 박수환, 송희영)
성주 롯데골프장
THAAD 배치 확정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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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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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사건
이명박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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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명박 구속 기소와 공소사실2.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3. 항소심 서울고등법원4. 상고심 대법원
4.1. 박탈된 예우
5. 이명박 사건 관련 주요 일지6. 사면7. 벌금, 추징금 환수

1. 이명박 구속 기소와 공소사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2018년 4월 9일 이명박대통령에 대해 ▲다스 실소유주 논란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사건 ▲"이팔성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22억 6천만 원대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으로부터 5억 원대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 ▲"김소남한나라당 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4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 ▲"지광스님으로부터 3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 ▲"손병문 ABC상사 회장으로부터 2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 등 총 16개 공소사실과 관련해 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수수·조세포탈·국고 등 손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정치자금법 위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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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다스의 실소유주로서, 1994년 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비자금 약 339억 원 조성·1991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 자금 약 10억 5천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조세포탈: 다스 직원 조영주 씨가 횡령한 것으로 알려진 120억 원을 회수했지만, 해외미수채권 회수로 허위 처리해 법인세 31억 원 탈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2009년, 다스BBK 투자자문 투자금 140억 원을 반환받기 위해 진행한 미국 내 민사소송과 관련해 김백준 당시 청와대 총무기획관·청와대 법무비서관실·김재수 LA총영사 등에게 관련 대응 지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2009년 1월, 김재정 씨가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김재정의 사망에 대비해 김백준에게 상속세 절감 방안 지시해 보고를 받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수수: 2007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학수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에게 다스의 미국 내 민사소송 자금 지원을 요구해서 2007년 1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삼성전자로부터 585만 709달러 73센트(한화 약 67억 7,401만 7,383원) 수수. 이명박은 2009년 12월 31일 이건희특별사면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수수·국고 등 손실: 2008년 3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김성호·원세훈 국가정보원장에게 특수활동비 지원을 요구해 4회에 걸쳐 총액 6억 원과 10만 달러 수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2007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12회에 걸쳐 현금 22억 5천만 원과 1,230만 원 상당 양복을 받은 뒤, 우리금융지주 회장 임명 및 연임하게 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2007년 가을부터 2008년 3월까지, 김소남한나라당 의원으로부터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청 청탁을 명목으로 5회에 걸쳐 4억 원 수수한 뒤, 김소남에게 2008년 4월 총선 당시 한나라당 비례대표 7번을 주게 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수수: 2007년 8월부터 11월까지,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으로부터 5회에 걸쳐 5억 원을 받고, 4대강 정비 사업 참여 등 200억 원대 공사 4건 수주하게 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수수: 2007년 12월, 손병문 ABC상사 회장으로부터 2억 원 받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수수: 2007년 12월, 지광스님으로부터 불교대학원 설립 적극 지원을 대가로 3억 원 받음.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2013년 2월, 대통령기록물 3,402건을 무단으로 영포빌딩에 유출한 뒤, 5년간 은닉해 보관.
서울중앙지검이명박을 구속 기소하면서 "다스의 비자금과 뇌물로 의심되는 자금은 이명박이 소유한 서초동 영포빌딩에 유입돼 관리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명박은 영포빌딩에 대통령경호처 경호관을 파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현대건설로부터의 뇌물수수 의혹 ▲이명박 재임 당시 청와대의 불법 여론조사 등에 대한 수사 방침을 밝히면서 "제1심 재판 중 추가 기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김윤옥·이시형·이상은 등에 대한 수사 방침을 밝히면서 "혐의가 확정되면 단계적으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사건과 관련해, 이건희에 대해서는 "의식불명 상태이기 때문에 기소중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명박의 논현동 자택·친인척 명의의 차명 부동산 등 이명박의 재산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할 예정이며, 수사 참여 검사를 주축으로 한 공판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한편, 이명박은 구속 기소 후 페이스북에 성명을 올렸다. 이명박 측은 "이 전 대통령이 미리 작성한 뒤 기소 시점에 맞춰 발표하도록 맡겨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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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북 성명 전문 펼치기/접기 ]
오늘 검찰의 기소와 수사결과 발표는 본인들이 그려낸 가공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놓고 그에 따라 초법적인 신상털기와 짜맞추기 수사를 한 결과입니다.

검찰은 를 구속기소함으로써 이명박을 중대 범죄의 주범으로, 이명박 정부가 한 일들은 악으로, 적폐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검찰은 일부 관제언론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혐의를 무차별적으로 유출해 보도하도록 조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니면 말고’ 식으로 덧씌워진 혐의가 마치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왜곡, 전파되었습니다.

검찰이 원하는 대로 진술하면 구속되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줄줄이 구속되는 현실을 보면서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뒤늦게라도 억울하게 구속되거나 고초를 겪고 있는 이들에게 미안하고 그 가족에게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명박이 목표다’는 말이 문재인 정권 초부터 들렸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 자신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한풀이는 있을 것이라 예상했고, 제가 지고 가야할 업보라고 생각하며 감수할 각오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아닙니다. 저를 겨냥한 수사가 10개월 이상 계속되었습니다. 댓글 관련 수사로 조사받은 군인과 국정원 직원 2백여 명을 제외하고도 이명박 정부 청와대 수석, , 행정관 등 무려 1백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가히 ‘무술옥사(戊戌獄事)’라 할 만합니다.

이명박 정부박근혜 정부에서 안보의 최일선에 섰던 안보실장·국방부 장관들은 거의 대부분 구속 또는 기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들에게 씌워진 죄명이 무엇이든 간에 외국에 어떻게 비칠 지, 북한에 어떤 메시지로 전달될 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정적인 화풀이이고, 정치보복인가 보다 했지만, 그것은 저 이명박 개인을 넘어서 우리가 피땀 흘려 이룩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와해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권천안함 폭침을 일으켜 46명의 우리 군인들을 살해한 주범이 남북화해의 주역인양 활개치고 다니도록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매년 천안함 묘역을 찾겠다고 영령들과 한 약속을 올해 지키지 못해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저를 향해 제기된 혐의에 대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업에 몸담고 있을 때 정경유착의 폐해를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떠나 정치를 시작할 때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졌고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자부합니다. 임기 중 어떤 대기업 총수와 독대한 일도 없고, 재임 중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저는 가난했던 시절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평생 모은 재산 330억 원을 기부해 학생들을 돕는데 쓰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시장대통령 재임 중 받은 월급 전액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내놓았습니다. 그런 제가 무엇이 아쉬워서 부정한 축재를 하고 부당한 뇌물을 받겠습니까?

󰊱국정원 특활비 전용 문제

이미 말씀드렸듯이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일이 결단코 없습니다.그러나 제 지휘 감독 하에 있는 직원들이 현실적인 업무상 필요에 의해 예산을 전용했다면, 그리고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다스 소유권 문제

저는 다스의 주식을 단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기업이기 때문에 설립에서부터 운영과정에 이르기까지 경영상의 조언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다스’는 다스 주주들의 것입니다. 다스는 30년 전에 설립되어 오늘날까지 맏형에 의해서 가족회사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실질적 소유권’이라는 이상한 용어로 정치적 공격을 하는 것은 황당한 일입니다. 더구나 다스의 자금 350억 원을 횡령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 문제

다스의 소송비와 관련하여 삼성이 관여되어 있다는 주장을 저는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 처음 접했습니다. 워싱턴의 큰 법률회사가 무료로 자문해주기로 했다는 말을 들은 적은 있습니다.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그 이후에 챙겨보지 못한 것은 제 불찰입니다.

그러나 삼성에 소송비용을 대납하도록 요구했다느니, 삼성의 대납 제안을 보고 받았다느니 하는 식의 검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더구나 그 대가로 이건희 회장을 사면했다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거짓입니다.

당시 이 회장IOC 위원 신분이 박탈될 위기에 있었고,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데 기여하도록 하자는 국민적 공감대와 각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사면하였습니다. 저는 저에 대해 제기된 여러 의혹들이 법정에서 그 진위가 명확히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헌정사상 유례없는 짜맞추기 표적수사를 진행해온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구속된 이후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은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학생 시절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다가 감옥에 갔던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는 전 세계를 무대로 뛰었던 기업인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되어서는 국민의 지지 속에 대한민국의 자유와 경제 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일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통성을 부정하려는 움직임에 깊이 분노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2018년 4월 9일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 이 명 박

※ 이 성명서는 이명박대통령이 구속되기 이전에 작성해 기소 시점에 맞춰 발표하도록 맡겨놓은 것입니다.

2018년 4월 10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박철우)는 이명박논현동 자택·조카 김동혁 명의의 경기도 부천시 내동 공장과 부지 등 이명박의 실명·차명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연합뉴스

2018년 4월 18일, 재판부는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뉴시스

2.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2018고합340
  • 구형 : 징역 20년 형 · 벌금 15,000,000,000원 · 추징금 11,140,000,000원
  • 판결 : 징역 15년 형 · 벌금 13,000,000,000원 · 추징금 8,270,703,64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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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18노2844
  •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 → 정준영)
  • 구형 : 징역 23년형 · 벌금 32,000,000,000원 · 추징금 16,300,000,000원
  • 판결 : 징역 17년형 · 벌금 13,000,000,000원 · 추징금 5,780,53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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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고심 대법원


2020년 2월 24일 이명박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다음 날에는 검찰도 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2020년 4월 21일 대법원은 이 사건을 대법원 형사2부에 배당하고 박상옥 대법관을 주심으로 지정하였다. 2020년 10월 29일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의 판결을 확정하였다. 판결문 전문은 이곳 (PDF)이곳 (텍스트)을 참조할 것. 판결 보도자료, 보도자료 pdf, 대법원 판례속보

이 사건 판결이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1.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한 공소권행사의 헌법상 장애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비록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명시하여 규정하지는 않았으나 공소시효의 진행에 대한 소극적 요건을 규정한 것이므로, 공소시효의 정지에 관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2. 횡령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죄는 회계관계직원이라는 지위에 따라 형법상 횡령죄 또는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것으로서 신분관계로 인한 형의 경중이 있는 것이다.
이후 검찰에서는 피고인 측에 2∼3일간 신변정리 시간을 부여한 관례를 따라 11월 2일에 형을 집행할 것을 이명박 측에 통보했다. 이에 이명박 측은 11월 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두했고, 대검찰청으로부터 형 집행 촉탁을 받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출두한 이명박을 서울동부구치소로 재수감하면서 형이 집행되었다.

이후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 이후 서울대학교병원에 입원하였으며 12월 23일에 형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으나 12월 30일에 기각 되었다. 현재 이감을 준비중이며 원래는 2021년 1월 25일에 퇴원 예정이었으나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연기된 것으로 보였으나 2월 10일에 퇴원하여 안양교도소에 이감되었다. 2021년 3월 10일 안양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 학생에게 받은 자필 편지에 직접 답장을 해주었다. 2021년 4월 16일에는 지병 치료를 위해 두 달여 만에 서울대병원에 재입원하였으며 2021년 4월 20일에 퇴원하였다.

2022년 6월 3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다시 형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검사, 교수, 법조인, 시민단체 인사 등으로 구성된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검토했으며 2022년 6월 29일 홍승욱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심의위원회의 판단을 그대로 승인해 이명박은 3개월 동안 석방되었다. 석방 다음 날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했다. #, #, # 9월 13일에는 이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강훈 변호사가 "건강상의 사유로 이번 주말께 수원지검에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또다시 검찰이 형집행정지 3개월 연장 결정을 내렸다.#

2022년 윤석열 정부 특별사면에서는 제외되었다.

4.1. 박탈된 예우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아래 전직대통령법)' 제7조에 따르면, 전 대통령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거나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됐을 경우 '필요한 기간의 경호나 경비'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예우는 모두 박탈된다.

이명박의 형이 확정되면서 그 역시 2020년 10월 29일 자로 전직 대통령의 예우가 전면 박탈되었고 아울러 현재 생존한 전직 대통령 중에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는 인물은 문재인 대통령 하나 뿐이다. 박탈된 예우는 다음과 같다.

* 대통령 보수연액의 95%를 받을 수 있는 연금
  • 비서관과 운전기사들의 지원(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 전직 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배우자가 지원받는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
  •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 지원
  •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 사망 후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 등의 혜택과 그를 위한 기념사업[2]
  • 민간단체 등이 전직 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

5. 이명박 사건 관련 주요 일지

6. 사면

2022년 윤석열 정부 특별사면으로 사면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면을 결정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문재인 정부 시절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 한동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을 맡아 당사자를 감옥으로 보냈던 사람들이다.

7. 벌금, 추징금 환수

2021년 5월 6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를 보면, 이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29번지 땅과 건물이 지난달 28일 경매 매물로 나왔다. 최저 입찰가는 111억2619만3천원으로 1차 입찰 기간은 오는 6월28일부터 같은달 30일까지다. 입찰은 일반경쟁(최고가 방식)으로 진행된다. 캠코에 공매 대행을 의뢰한 기관은 서울중앙지검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미납 벌금과 추징금 환수를 위해 압류한 논현동 사저를 공매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고된 1차 입찰 기간은 6월 28일부터 30일까지로, 최저 입찰가는 111억 2600여만 원이다. 앞서 검찰은 2018년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실명 자산과 차명 재산에 대해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법원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논현동 사저와 부천공장 건물·부지 등을 동결했다. 7월 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이 전 대통령의 자택은 111억5600만 원에 낙찰됐다. 캠코가 정한 최저 입찰가(111억2619만 원)에 비해 0.27% 높은 가격이다. 낙찰자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

그러자 다음날 이 전 대통령 부부는 낙찰 하루 만인 오늘, 정부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자택은 이 씨 부부가 절반씩 지분을 갖고 있어, 추징 대상자인 이 씨가 소유한 절반만 강제 처분이 가능하다"는 이유였다. 또 "경매에 나온 이 부동산을 먼저 살 수 있는 법적 권리가 공유자인 부인 김윤옥 씨에게 있다"며, "정부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 경매에 붙여 김 씨의 권리 행사가 부당하게 제한됐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또 본안 소송과 함께, 자택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현재 부인 김 씨가 살고 있어, 경매 처분 절차가 계속될 경우 주거 환경에 심각한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 사건번호: 대법원 2022두42303
  • 2022년 8월 19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대법원 2022두42303) 2021년 7월 초 논현동 사저 건물의 2분의 1과 토지 673.4㎡(약 203평)dl 111억5천600만원에 낙찰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캠코 공매의 효력은 확정됐다. 상술된 것처럼 검찰은 2018년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그의 실명 자산과 차명 재산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법원이 이를 일부 받아들임에 따라 사저와 부천 공장 건물·부지 등을 동결했다.#

2023년, 지분 절반을 낙찰받았던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 측에 이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은 사저 지분 절반을 다시 사들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이명박, '지분 50% 보유' 논현동 사저 재매입 추진

[1] 2013년에 일어난 울산 계모 살인 사건 때 징역 15년형을 선고한 1심 담당판사였으며,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부 재판장을 맡았다고 한다. 또한 진보성향 판사들의 연구단체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으로, 김명수가 초대 회장을 지냈던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간사로 활동한 적도 있다.중앙일보[2] 즉,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고, 본인이 화장될 경우 화장터에서 공식적으로 공통면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단 그렇다고 하더라도 13대 노태우 대통령처럼 과오도 있지만 공적이 많은 부분도 있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받아서 국가장을 치루는 경우에는 자신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의 화장 비용만 국고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문재인 정부 국무회의 의결안에 의해 국립묘지에 묻히지 않더라도 국가장을 치룬 경우, 국가보존묘지로 지정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