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대한민국에서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등에 관한 특례가 부여되는 묘지 또는 묘역으로, 대상자가 국립묘지 이외의 장소에 안장 된 경우,심의를 거쳐서 국가에서 관리.보존하는 묘역으로 국립묘지의 대우를 받는 묘역이며, 이에 관한 근거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서 관련 사항을 규정한다.2. 상세
국가보존묘지는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소속의 자문위원회인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된다.2.1. 대상
1.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2.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는 묘지 또는 분묘
3. 국가장[1]·사회장 등을 하여 국민의 추모 대상이 되는 사람의 묘지 또는 분묘
3. 국가보존묘지 지정 묘역
- 노무현 16대 대통령 묘역 : 국민장을 치루고, 수원시연화장 화장을 거쳐서 김해 봉하마을 안장으로, 국가보존묘지로 지정됨.
- 노태우 13대 대통령 묘역 : 국가장을 치루고, 서울추모공원 화장을 거쳐서 파주 동화경모공원 안장으로, 국가보존묘지로 지정됨.
[1] 구 국장.국민장